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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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