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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림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위한 ‘재청취’
이달 4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공람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7-08 12:27:47 · 공유일 : 2024-07-08 13:01:58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재공람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4일 관악구는 신림7구역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다음 달(8월) 5일까지 관악구 주택과 및 난향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7만6880㎡를 대상으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4가구(의무임대 73가구ㆍ국민임대 17가구ㆍ기부채납임대 6가구ㆍ분양 38가구) ▲59㎡ 393가구(의무임대 73가구ㆍ국민임대 48가구ㆍ기부채납임대 4가구ㆍ분양 268가구) ▲74㎡ 355가구(의무임대 34가구ㆍ국민임대 19가구ㆍ분양 302가구) ▲84㎡ 487가구(국민임대 17가구ㆍ분양 470가구) ▲99㎡ 33가구(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난항초, 난곡초, 원신초, 난우중,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난항공원, 관악도시농업공원, 목골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재공람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4일 관악구는 신림7구역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다음 달(8월) 5일까지 관악구 주택과 및 난향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7만6880㎡를 대상으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4가구(의무임대 73가구ㆍ국민임대 17가구ㆍ기부채납임대 6가구ㆍ분양 38가구) ▲59㎡ 393가구(의무임대 73가구ㆍ국민임대 48가구ㆍ기부채납임대 4가구ㆍ분양 268가구) ▲74㎡ 355가구(의무임대 34가구ㆍ국민임대 19가구ㆍ분양 302가구) ▲84㎡ 487가구(국민임대 17가구ㆍ분양 470가구) ▲99㎡ 33가구(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난항초, 난곡초, 원신초, 난우중,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난항공원, 관악도시농업공원, 목골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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