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10-21 11:47:03 / 공유일 : 2024-10-21 13:02:01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선… 전문가 참여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공건축 복합시설물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작품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공모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최근 「설계공모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 기획부터 심사ㆍ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선안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모 진행과 기술 검토를 내실화하고 사업 실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서울의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낼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자인 품질에 중점을 두는 설계공모의 특성상 기술적 사항, 실현 가능성 등이 검토돼야 계획한 시기에 준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공모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 운영위에 발주기관을 참여시켜 공모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건축 설계ㆍ계획 전문가뿐 아니라 사업 특성에 따라 구조, 시공, 설비, 토목, 수리, 조경 등 관련 협회나 학회에 소속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본 심사 전 후보작에 대한 공사비 검토에 시공ㆍ적산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사비 변동 범위에 대한 검토(총 공사비 300억 이상 사업)를 함께 진행한다.

설계공모 후보작 선정 시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건축 외의 분야에서도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이 심사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설계공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꾸리고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예정된 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 뒤에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제도 운영의 표본으로 손꼽혀 온 서울시가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설계공모 분야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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