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10-25 16:08:22 / 공유일 : 2024-10-25 20:01:51
[아유경제_재개발] 마장동ㆍ도봉동 모아타운 통합 심의 통과… 총 1852가구 공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도봉구 도봉동 2곳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총 18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1852가구(임대 528가구 포함)를 짓는다.
마장동 457 일대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544가구에서 1119가구 늘어난 총 1663가구(임대 5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성동구 청계천로10나길 19(마장동) 일원 7만5382㎡의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2.8%에 이르는 저층주거밀집지역이다.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ㆍ녹지 등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던 곳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도로ㆍ공원ㆍ공공공지ㆍ공영 주차장 등 정비기반 시설 조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좁은 저층주거지를 적정 면적의 가로구역 단위로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는 폐도한다. 대신 주택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청계천과 신설되는 공원,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청계천이 인접해 생활 환경도 양호하나,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는 기존 83가구에서 106가구 늘어난 총 189가구(임대 25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규모 모아주택 4개동이 건립된다.
도봉구 도봉로160가길 19-9(도봉동) 일원 7474.2㎡의 대상지는 노후도가 87%에 달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다.
임대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층수는 7층 이하에서 최고 18층으로 완화된다. 주변지역의 협소한 도로 현황을 함께 고려해 사업구역 남측과 동측에 위치한 기존 도로의 폭을 4m에서 6m로 확폭하고 도로 내 공지(2m)를 활용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주택사업으로 구역 내 공가 상태인 빈집(총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돼 열악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도봉구 도봉동 2곳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총 18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1852가구(임대 528가구 포함)를 짓는다.
마장동 457 일대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544가구에서 1119가구 늘어난 총 1663가구(임대 5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성동구 청계천로10나길 19(마장동) 일원 7만5382㎡의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2.8%에 이르는 저층주거밀집지역이다.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ㆍ녹지 등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던 곳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도로ㆍ공원ㆍ공공공지ㆍ공영 주차장 등 정비기반 시설 조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좁은 저층주거지를 적정 면적의 가로구역 단위로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는 폐도한다. 대신 주택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청계천과 신설되는 공원,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청계천이 인접해 생활 환경도 양호하나,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는 기존 83가구에서 106가구 늘어난 총 189가구(임대 25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규모 모아주택 4개동이 건립된다.
도봉구 도봉로160가길 19-9(도봉동) 일원 7474.2㎡의 대상지는 노후도가 87%에 달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다.
임대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층수는 7층 이하에서 최고 18층으로 완화된다. 주변지역의 협소한 도로 현황을 함께 고려해 사업구역 남측과 동측에 위치한 기존 도로의 폭을 4m에서 6m로 확폭하고 도로 내 공지(2m)를 활용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주택사업으로 구역 내 공가 상태인 빈집(총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돼 열악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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