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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12-05 17:08:02 / 공유일 : 2024-12-05 20:01:46
[아유경제_재개발] 서림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인가로 ‘활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7일 동구는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4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20가구 ▲59A㎡ 143가구 ▲59B㎡ 28가구 ▲84A㎡ 175가구 ▲84B㎡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림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송현근린공원, 서화어린이공원, 염전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림구역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7일 동구는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4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20가구 ▲59A㎡ 143가구 ▲59B㎡ 28가구 ▲84A㎡ 175가구 ▲84B㎡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림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송현근린공원, 서화어린이공원, 염전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림구역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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