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12-06 16:50:04 / 공유일 : 2024-12-06 20:01:47
[아유경제_재건축] 동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성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최근 동구는 동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순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1월) 15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 55(신천동) 일대 15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71%, 용적률 409.7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6가구 ▲75㎡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효신초, 대구중앙초, 대구중앙고, 청구고 등이 있다. 여기에 COCO아울렛, 롯데할인마트, 다이소, 파리바게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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