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5-01-23 17:57:24 / 공유일 : 2025-01-23 20:02:00
[아유경제_오피니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1. 문제점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조합은 구역 내 조합원, 세입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별도 행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하는 등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기 수원시 일대 재건축 조합으로서 2017년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A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19년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②그런데 A는 2020년 6월~7월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했다.

③원고 조합은 매도청구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A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2022년 12월 10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했고,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④A는 원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패소했으나,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대법원 판결 후인 2023년 8월 2일 수원시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

⑤이후 원고 조합은 A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조합원의 이주 의무) 등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했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될 당시인 2023년 8월 2일에는 같은 해 6월 1일자 피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은 무효인바,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내용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 및 고시에 의해 비로소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인 2023년 6월 1일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인가ㆍ고시 시점에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ㆍ고시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심 판결 내용

재건축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ㆍ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1064510645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년 1월 10일 선고ㆍ2007두16691 판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결어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기본 법리에 비춰보면, ①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해야 하고 ②관리처분계획의 내용상 하자에 의한 무효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설령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인가 처분 전에 새로이 정립된 판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는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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