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5-01-24 18:14:15 / 공유일 : 2025-01-24 20:01:59
[아유경제_재개발] 중랑ㆍ강동ㆍ성북ㆍ광진구 일대 모아타운ㆍ모아주택 4곳 통합 심의 통과… 총 1919가구 공급한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강동구 성내동, 성북구 정릉동,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3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통과된 대상지는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1656가구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87가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136가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40가구 등이다.

중랑구 겸재로50나길 98(면목동) 일원 9만110㎡를 대상으로 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은 대상지 내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기존 1577가구에서 79가구 늘어난 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도가 75.8%에 달한다. 불법 주차도 성행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일대)과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ㆍ겸재로54길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은 확폭할 계획이다.

시는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을 담았다.

특히 자율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ㆍ공원다세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하는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6%로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지상 14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곳은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 대상지 가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ㆍ서울빌라트) 일원 5053.1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를 공급하게 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가 완화돼 지상 15층 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 혜택을 받아 기존 200%에서 240%로 상향됐다.

대상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ㆍ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했으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광진구 능동로13길 94(화양동) 일원 1588.4㎡의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규모를 조성하게 됐다. 화양동 내에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것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함에 따라 용적율 완화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이번에 다시 통합 심의를 받았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인가ㆍ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과 향후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겟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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