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승인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약 2달 만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1%에 20.29%를 추가해 총 3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심사할 때 `수평결합`이 아니라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점도 집중 심사했다.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의 결합인데,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의 회사 간 결합인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에 필요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는 만큼 각 시장 간의 수직결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플래시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전 세계적인 경쟁 상태인 만큼,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은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국내 로봇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업결합됐다.
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승인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약 2달 만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1%에 20.29%를 추가해 총 3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심사할 때 `수평결합`이 아니라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점도 집중 심사했다.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의 결합인데,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의 회사 간 결합인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에 필요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는 만큼 각 시장 간의 수직결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플래시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전 세계적인 경쟁 상태인 만큼,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은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국내 로봇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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