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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연산세화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 ‘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06 16:54:52 · 공유일 : 2025-03-06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세화아파트(이하 연산세화ㆍ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달 5일 연제구는 연산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류지 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가 변경 ▲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82(연산동) 일원 42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27%, 용적률 418.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8가구 ▲34㎡ 8가구 ▲35㎡ 8가구 ▲42㎡ 8가구 ▲59㎡ 32가구 ▲76㎡ 40가구 ▲84㎡ 56가구 등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세화아파트(이하 연산세화ㆍ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달 5일 연제구는 연산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류지 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가 변경 ▲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82(연산동) 일원 42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27%, 용적률 418.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8가구 ▲34㎡ 8가구 ▲35㎡ 8가구 ▲42㎡ 8가구 ▲59㎡ 32가구 ▲76㎡ 40가구 ▲84㎡ 56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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