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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유통 질서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홍보 캠페인
repoter : 송인호 ( ssking@naver.com ) 등록일 : 2024-11-23 07:52:28 · 공유일 : 2025-03-28 18:18:23


 

2024. 11. 13.(수)14:00 제주시내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고순생)주관으로 회원 16명의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250업소)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품목과 배추김치(고추가루. 배추. 콩류.) 등 음식점, 전통시장, 등 방문 ”공정한 유통 질서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로 부정 유통근절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리플렛 배부 홍보 캠페인 실시했다.

 

-.캠페인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쌀,(밥, 죽, 누룽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별도표시)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의 처벌 기준 등 리플렛을 배부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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