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에 따라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 처음 시행해 2007년 개혁을 거친 후 현재까지 18년간 개혁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연금액 ▲청년층 감소로 인한 부양 능력 악화 및 기금 재정 고갈 위험 등에 따라 개혁이 절실해졌고, 여야는 지난 2년 7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혁안을 확정 짓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예상 효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등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반발하는 청년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머지않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은 더 내야 하고,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에 따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 됐다"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 "연금개혁, 청년에게 오히려 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오히려 2030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고려했을 때 지금 55세인 사람들은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4050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같은 보험료율로 인상하더라도 4050 세대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2030 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에 대해서도 "연금 급여 수준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4050 세대가 더 냄으로써 증가한 보험료 수입과 운영 수익금은 그대로 적립 기금에 쌓이게 되고, 이 혜택은 결국 2030 세대에게 이전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개념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의 세부 매개변수(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연금의 다층화 ▲연금간 통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선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항상 동반해 이뤄질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최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성 및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장치 도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자동 조정 시 국민 의견의 소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나저러나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격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심화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혁에 따라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모수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국회는 특위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아유경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에 따라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 처음 시행해 2007년 개혁을 거친 후 현재까지 18년간 개혁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연금액 ▲청년층 감소로 인한 부양 능력 악화 및 기금 재정 고갈 위험 등에 따라 개혁이 절실해졌고, 여야는 지난 2년 7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혁안을 확정 짓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예상 효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등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반발하는 청년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머지않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은 더 내야 하고,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에 따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 됐다"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 "연금개혁, 청년에게 오히려 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오히려 2030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고려했을 때 지금 55세인 사람들은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4050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같은 보험료율로 인상하더라도 4050 세대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2030 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에 대해서도 "연금 급여 수준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4050 세대가 더 냄으로써 증가한 보험료 수입과 운영 수익금은 그대로 적립 기금에 쌓이게 되고, 이 혜택은 결국 2030 세대에게 이전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개념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의 세부 매개변수(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연금의 다층화 ▲연금간 통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선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항상 동반해 이뤄질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최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성 및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장치 도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자동 조정 시 국민 의견의 소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나저러나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격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심화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혁에 따라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모수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국회는 특위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