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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지역냉난방 요금 부담 낮아진다… 열 요금 구간 신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7 14:11:41 · 공유일 : 2025-04-07 20:00:4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지역냉난방 요금 상한구간이 신설돼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요금제도는 2015년 마련돼 최근 연료 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로 연료비 격차가 나타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열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ㆍ110% 구간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에만 효율향상ㆍ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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