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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곽규택 의원 “빈집 자진 철거ㆍ부지 공공 제공 시 재산세 감면해줘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13 12:31:26 · 공유일 : 2025-05-13 13: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거된 부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은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자발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거된 부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은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자발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