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분야 분쟁조정을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는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며 "이는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 의원은 "건설ㆍ부동산 분쟁의 조정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해 나눠진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한 창구에서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돼야 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분야 분쟁조정을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는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며 "이는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 의원은 "건설ㆍ부동산 분쟁의 조정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해 나눠진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한 창구에서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