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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도권ㆍ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 원으로 제한…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30 11:46:19 · 공유일 : 2025-06-30 13: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고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ㆍ규제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지역에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점을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25% 줄어들 전망이다. 정책대출(디딤돌 대출ㆍ버팀목ㆍ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계획보다 25% 줄인다.

현재 은행들이 월별ㆍ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가계대출 관리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추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되,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토록 해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V 규제도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전입의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ㆍ버팀목 대출은 전 지역에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은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디딤돌)와 청년(버팀목)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신혼 등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으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은 오는 7월 21일부터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ㆍ유관 기관ㆍ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월별ㆍ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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