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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산시, 내달 14일까지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주민 열람 진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30 14:20:57 · 공유일 : 2025-06-30 20:00:3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안산시는 다음달(7월) 14일까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한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난 1월 시는 대부동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대부동 녹지지역 내 23개소(971만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와 용어를 주로 정비했다.

우선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을 신설했다. 또한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이었던 `개발규모 2500㎡ 이상으로서 진입도로를 연장 35m 이상 개설하는 경우`의 기준을 폐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건축물 형태(지붕)에 관한 계획 준수` 인센티브 적용 기준 완화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 비율 상향 ▲`도로확보 인센티브` 적용 기준 추가 명시 ▲단독주택의 권장 지붕형태인 `경사지붕`의 범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기준 완화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문구ㆍ용어 정비 등을 담았다.

이번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과 함께 유관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민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ㆍ검토할 방침"이라며 "최종안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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