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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사람ㆍ자연ㆍ기술 공존 ‘공동주택 설계기준 개정안’ 공고ㆍ시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6-30 15:20:01 · 공유일 : 2025-06-30 20:00:4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형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7일 세종시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개정을 실시, 개정안에 사람ㆍ자연ㆍ기술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녹여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단지별 특색을 갖춘 수요 맞춤형 주택 단지를 확보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공고일부터 통합 심의를 신청한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한글ㆍ정원ㆍ조명ㆍ반려인 등 분야별 의무ㆍ선택형 특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택 단지에 ▲각양각색의 주제 정원 ▲반려동물 전용공간 ▲정원ㆍ반려동물 친화 기능을 갖춘 선택형 세대 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주요 동선상 보도와 차도 경계부 단차를 2㎝ 이하로 제한 ▲이륜차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 ▲계단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및 소방차 정차 구간 내 소방관 활동 공간 확보 ▲각 층 소화전에 시각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이달 27일부터 공고 및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람ㆍ자연ㆍ기술이 공존하는 `세종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세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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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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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형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7일 세종시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개정을 실시, 개정안에 사람ㆍ자연ㆍ기술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녹여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단지별 특색을 갖춘 수요 맞춤형 주택 단지를 확보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공고일부터 통합 심의를 신청한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한글ㆍ정원ㆍ조명ㆍ반려인 등 분야별 의무ㆍ선택형 특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택 단지에 ▲각양각색의 주제 정원 ▲반려동물 전용공간 ▲정원ㆍ반려동물 친화 기능을 갖춘 선택형 세대 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주요 동선상 보도와 차도 경계부 단차를 2㎝ 이하로 제한 ▲이륜차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 ▲계단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및 소방차 정차 구간 내 소방관 활동 공간 확보 ▲각 층 소화전에 시각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이달 27일부터 공고 및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람ㆍ자연ㆍ기술이 공존하는 `세종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세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