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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원종한아름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기대감 ‘형성’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6-30 16:11:43 · 공유일 : 2025-06-30 20:00: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한아름아파트(이하 원종한아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3일 부천시는 원종한아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동 135-2 일원 255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농협, 새마을금고, 부천우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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