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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과 ‘눈앞’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6-30 17:13:14 · 공유일 : 2025-06-30 20:00: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남양주시는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동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금초, 도농초, 금교초, 미궁중, 도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롯데아웃렛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남양주시는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동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금초, 도농초, 금교초, 미궁중, 도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롯데아웃렛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