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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중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0억 원{현금 1000억 원ㆍ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000억(보증기간 90일)}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5조5610억160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20만 원(VAT별도)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40만633.2㎡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30개동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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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2 일대(청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19일 시흥동 9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성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48(시흥동) 일원 51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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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영동ㆍ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권 결정에 나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동ㆍ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전 시공자 타절로 인해 공사 중단(현재 공정율 43.7%ㆍ지상층 골조공사 완료)으로 (예상)공사금액, 공사기간, 마감재, 하자보수 기간 등을 현설 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67길 20(청담동) 외 3필지 225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약 4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7호선ㆍ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삼릉초, 언북초, 학동초, 언북중,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영동전통시장, 논현동 먹자골목이 인접해 전통시장 및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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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이달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관리 서류의 체계와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또 계획서 내 중복ㆍ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 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ㆍ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ㆍ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ㆍ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ㆍ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자 발주자ㆍ시공자ㆍ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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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ㆍ시공 전 과정은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장 이전ㆍ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달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ㆍ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ㆍ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교체 등의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한 절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때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제조공장ㆍ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 자재는 운영위원회에서 품질인정 취소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관련 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했다.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워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 등과 같은 복합 건축물에서는 대규모 개방공간마다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준에 내충격ㆍ개폐 성능 기준을 더해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과 크기, 위치 등 시료 채취 기준을 구체화해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자가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ㆍ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한 만큼,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ㆍ유통ㆍ시공사가 무늬정보(QR코드)와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20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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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근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원 2만3083.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개동 총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 재건축 단지다. 입주는 오는 3월 26일까지 이뤄진다. 구는 준공 전부터 공정 관리와 현안 대응을 위해 적기준공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을 선제적으로 논의ㆍ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준공과 입주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는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입주 전 단계에서 교통ㆍ청소ㆍ행정 분야별 지원 사항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입주 이후 제기되는 하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분야별 대응체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자 관리와 공동주택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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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시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중 분당만 물량을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달 19일 안철수ㆍ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대폭 늘었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다른 신도시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웃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주 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단지별ㆍ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당은 학교ㆍ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가구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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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이하 목동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초기부터 신탁 자문과 사업 구조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목동1단지 재건축이 가진 상징성과 입지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 노하우를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목동1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 역세권 입지와 우수한 학군ㆍ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서울 서남권의 대표 주거지다. 교육시설로는 월촌초, 양화초, 목원초,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 근린공원, 햇님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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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는 노후화된 일산신도시와 원당ㆍ능곡 원도심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된 기반 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일산시는 일산신도시의 향후 10년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2035 고양시 노후 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ㆍ고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인구ㆍ주택 계획, 도시 적정 밀도, 기반 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일산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주거ㆍ일자리ㆍ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과 이달 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대표단 구성도 법제화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현재 시는 선도지구 3곳(백송ㆍ후곡ㆍ강촌)과 비선도지구 1곳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고 있다.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접수해 전문가, 유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시 정비 물량은 선도지구를 포함해 2만4800가구에 이른다. 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원당ㆍ능곡 일대 도시정비사업도 병행한다. 원당1구역은 전체 2601가구 공급을 목표로 골조 공사와 일부 동 지상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당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접수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당4구역은 1036가구 입주를 완료했고 기반 시설 조성과 공영주차장 공사에 접어들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능곡2ㆍ5구역은 각각 이주율 96%, 99%로 보상과 이주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능곡6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능곡3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광역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미래타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 사업지로 지정된 행신동 미래타운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산동 미래타운을 고시 완료했다. 올해 추진하는 일반정비사업 구역 8곳, 가로주택정비사업 17곳,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2곳, 자율주택 1곳 등 도시정비사업도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2035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후 건축물을 반영한 생활권 재정립과 함께 법령 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이 마련된다.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풍동2지구 3ㆍ4블록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도 본격화한다. 시는 2024년 6월 착공 단계부터 기반시설 전담조직(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분기별로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풍동2지구 3ㆍ4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각각 다른 시행자가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구역 밖 기반 시설 규모는 총 447억 원에 달한다. 풍동 일원 간선도로인 고일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은행마을로와 백마로를 잇는 약 0.5km 4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지면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향후 민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주거ㆍ교통ㆍ생활 SOC 등을 사전에 확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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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ㆍ보수도 지원해 정착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주 후에는 대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 상담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6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어디서나 도민들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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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존치정비구역(이하 방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방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1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출자 자산 감정평가 ▲일반분양분 부가세 과표 안분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영업보상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포함) 등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이달 24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본사만 입찰 가능(지사 입찰참여 불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나라장터로 가격 투찰 및 가격제안서 업로드 후 입찰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38-14(방화동) 일원 3만49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화2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9호선 신방화역ㆍ공항시장역),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 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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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달(1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달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보다 33.6% 증가했으며, 이 중 5262건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만6683건으로, 이 중 79.8%에 해당하는 1만3076건이 처리됐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구)가 1.89%로 시 전체 평균(1.8%) 보다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 폭이 컸다. 시는 강남 3구ㆍ용산구ㆍ한강벨트 7개구에서 중ㆍ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 구(종로ㆍ중ㆍ강북ㆍ노원ㆍ도봉ㆍ동대문ㆍ성북ㆍ중랑ㆍ서대문ㆍ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각각 1.5%, 1.53%로 서울 전체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원 이하 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 건수가 4064건으로 전월(2807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49%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13.5% 올라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ㆍ서남권ㆍ서북권ㆍ동북권 4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남권이의 상승률이 1.43%로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ㆍ소형ㆍ중소형ㆍ중형 모두 올랐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전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1.52%로 가장 높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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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 주거지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돼 현재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ㆍ필지 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대두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가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을 건의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소규모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개설돼 있지 않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와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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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 부담이 생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이달 22일 발표했다. 2024년 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ㆍ자산ㆍ부채와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가구별 대표성을 지니는 시내 1만5000가구를 추출해 2024년 7~12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 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파악했다. 먼저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 원ㆍ평균 자산은 1억80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4062만 원ㆍ평균 자산 약 1억5000만 원ㆍ부채가 있는 가구(27.5%)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 원ㆍ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 8억6000만 원~20억8000만 원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 평균(4억9000만 원)보다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이 줄었다. 청년 가구는 평균 자산 1억5000만 원의 약 40%, 신혼부부 가구는 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는 결과적으로 주택 면적이나 품질 조정,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 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임차 가구는 민간ㆍ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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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 1만292곳을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ㆍ공원ㆍ건설현장ㆍ옹벽ㆍ절토사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시는 이달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시ㆍ구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도로사면, 도로시설물 등 총 1만292곳이다. 시가 1901곳을. 25개 자치구가 8391곳을 점검한다. 유형별로는 ▲도로ㆍ주택ㆍ산지 등의 사면 3271곳 ▲민간ㆍ공공 건축공사장 1964곳 ▲사방시설 1602곳 ▲도로시설물 1230곳 ▲산사태 취약지역 518곳 ▲공원(시설물) 500곳 ▲기타 시설 1207곳 등이다. 점검은 붕괴ㆍ전도ㆍ낙석ㆍ침하 등 해빙기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 여건에 따라 균열ㆍ변형 유무, 배수 상태, 지반 이상 징후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 결함 또는 긴급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사면 붕괴, 도로 침하, 공사장 사고 등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부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23 · 뉴스공유일 : 2026-02-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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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ㆍ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수준점ㆍ통합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이다.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해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26.6871m)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해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만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했으며,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오는 26일 새로 고시한다. 실측된 중력값을 높이에 반영함으로써 전국에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이 정확해졌으며 산악지에 설치된 기준점과 이에 연결된 기준점의 높이값을 약 5~6cm 보정해 정확한 높이측량 환경을 완성했다. 높이값 정확도는 전국 평균 0.7㎝, 구릉지 0.8㎝, 산지 1.3㎝, 평지 0.4㎝ 향상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실측 중력값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높이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측량분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측지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높이값 변경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과거 높이값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의 국가기준점 높이값 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의 실시간 높이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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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즈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12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굴착면ㆍ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ㆍ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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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거지역의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법정주차대수를 일정 이상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ㆍ지장물조사ㆍ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를 각각 부여한다.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도 당초 50%에서 30% 이상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지구 등 다른 법에 의한 높이제한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구역 면적 3만 ㎡와 계획 가구수 600가구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ㆍ중촌ㆍ가수원ㆍ석봉ㆍ중리1ㆍ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과 유관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으로 수정ㆍ보완해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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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ㆍ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며, 직무ㆍ소양ㆍ윤리 교육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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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ㆍ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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