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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명세 및 가격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판결(2025년 12월 11일 선고ㆍ2022두46244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ㆍ2010두13463 판결)"라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9 · 뉴스공유일 : 2026-02-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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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그간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 단지 면적 30만 ㎡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지상 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면적 30만 ㎡ 이상인 경우에도 실내소음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도시ㆍ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9 · 뉴스공유일 : 2026-02-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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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달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를 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ㆍ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는 다음 달(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오는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9 · 뉴스공유일 : 2026-02-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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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과 용산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의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6일 시청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월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9 · 뉴스공유일 : 2026-02-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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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공동주택 1324가구 규모 수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는 각각 1984년과 1983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학여울역 북측,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서측에 있다. 당초 두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2023년 9월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됐다.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원 5만4358.4㎡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아파트 13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시설과 보행환경도 확충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대로변에는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치우성 사거리 부근에 연면적 약 4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우성1차ㆍ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 재건축으로 전환한 사례로 공동주택 1324가구 공급이 본격화되며 주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학군 1번지`답게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강남구립대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바로 옆에 탄천이 있고 현대백화점, 대치2동주민센터, 잠실유수지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9 · 뉴스공유일 : 2026-02-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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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반도미도2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2차)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6층 아파트 55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반포미도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 트리플 역세권이자 서리풀공원 옆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3개동 435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반포미도2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240(반포동) 일원 1만88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 이하를 적용한 지상 46층 이하 공동주택 4개동 559가구(공공주택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5m)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동측의 반포미도1차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 폭을 4m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북측 고속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미도2차 재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경관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9 · 뉴스공유일 : 2026-02-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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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나이가 들면서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줄어들어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 주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신경계 질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이 떨리거나 몸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을 조절하고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뇌의 회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있다. 이 질환에서는 `중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이라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기저핵(basal ganglia)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원래 기저핵은 우리가 걸을 때나 손을 쓸 때 별다른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어지도록 자동으로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파킨슨병에서는 이 자동 조율이 잘되지 않아 모든 동작이 느리고 어색해지게 된다. 그래서 환자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몸이 뻣뻣해지며, 걸음을 떼기 어려워지고, 보폭이 점점 줄어들며, 넘어지기 쉬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표정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등 몸 전체의 움직임과 표현이 전반적으로 둔해진다. 치료로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하지만,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꾸준한 관리와 재활이 필요하며, 결국 파킨슨병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병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도록 지휘하는 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쉽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신경퇴행성 질환의 틀에서만 바라보면 물론 도파민, 기저핵, 진전, 경직, 운동 완만과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현상을 운동역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풍경이 드러나는데, 그 풍경의 중심에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더는 어디를 `기준점(base)`으로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자리하고 있다. 이 기준점의 상실이야말로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모든 특징적인 자세와 보행 패턴을 일관되게 설명해주는 열쇠가 된다. 정상적인 사람의 보행과 자세 조절을 관찰해보면 신경계는 언제나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 먼저 몸이 서 있는 기저면을 감지하고, 그 기저면 위에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며, 그다음에 사지가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구조로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사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먼저 이동하고 사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운동 생성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킨슨(Parkinson) 양상을 보이는 사람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 사지를 먼저 움직이려는 시도가 일어나지만, 그 사지를 지지해 줄 중심의 이동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신경계는 넘어질 위험을 감지하게 되며, 결국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몸을 굳혀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작은 보폭의 보행, 팔을 거의 흔들지 않는 모습, 몸통이 하나의 블록처럼 돌아가는 엔블록 턴닝(en bloc turning), 동작을 시작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프리징(freezing) 현상, 그리고 앞으로 굽은 자세는 서로 다른 증상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 공통된 원인이란 바로 골반과 천골, 즉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복합체가 더는 신경계에게 운동기준점(base of stance)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골반이 가장 먼저 미세하게 좌우로 무게를 이동시키고, 그 무게 이동 위에서 고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그 결과로 다리가 전진하게 된다. 하지만 파킨슨 패턴에서는 이 골반의 선행적 체중 이동(weight shift)이 사라지고, 다리를 먼저 내딛으려는 시도가 이뤄지지만, 골반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므로, 신경계는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질질 끌면서 걷는 걸음걸이(shuffling gait)의 본질이며, 이것은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골반 체중 이동(pelvic weight shift)이 불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팔을 거의 흔들지 못하는 모습 역시 상지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팔 흔들림은 골반의 회전과 몸통의 회전이 만들어 내는 관성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골반이 더 회전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통 회전 자체가 신경계에 위험한 동작으로 인식되므로, 팔을 고정시켜 몸통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 선택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보상 패턴이 나타나는데, 골반을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야만 하므로 상대적으로 감각 정보가 풍부하고 위치를 인지하기 쉬운 머리와 목, 즉 경추 상부를 기준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그 결과로 승모근, SCM, 후경부 근육의 과긴장이 나타나고 시선이 고정되며, 몸 전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특유의 굽은 자세와 상지 고정, 몸통 회전 소실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프리징 현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이 느려진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가 현재 자신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계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넘어질 것이라는 위협을 감지하고 아예 동작을 중단해 버리는 보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환자는 근력이 부족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멈춰 있는 것이다. 결국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운동학적 특징은 기저핵의 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천장관절 기능, 천골(sacrum), 경막 긴장(dural tension), 내이(inner ear)에 존재하는 평형기관의 감각정보 입력(vestibular input), 횡격막 움직임(diaphragm)의 상호작용이 무너지면서 골반이 운동기준점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는데, 이때 신경계는 생존을 위해 머리와 목을 기준점으로 몸을 굳히는 전략을 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파킨슨 자세와 보행(Parkinson posture&gait)`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활이나 운동 접근에서 단순히 보폭을 늘리거나 팔을 흔들게 하거나 허리를 펴게 하는 시도는 신경계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오히려 골반과 천골이 다시 운동기준점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접근이 이뤄질 때, 보폭은 의도하지 않아도 커지고, 팔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회전 동작은 부드러워지고, 프리징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근력을 키운 결과가 아니라 신경계가 다시 기준점을 되찾은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같이 파킨슨병을 운동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는 질환이 아니라 신경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지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 기준점 상실 증후군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점이 바로 골반과 천장관절 복합체라는 사실이 임상에서 관찰되는 모든 현상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골반을 다시 운동기준점으로 신경계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자세 훈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강화하거나 관절 가동성을 늘리는 접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경계가 어떤 구조를 `움직임의 기준점`으로 채택하느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따라서 이 과정의 출발점은 골반을 더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반을 신경계가 신뢰할 수 있는 고정된 구조로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치료하다 보면 신경계를 재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골반의 기능에서 체중부하와 동적 평형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인대 시스템을 재건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척추와 골반의 뼈와 관절 형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관절 기능과 형태는 지속적으로 자극에 대한 피드백으로 형태가 재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인대는 전후 천장관절 인대(sacroiliac ligament), 천골결절 인대(sacrotuberous ligament), 천극 인대(sacrospinous ligament), 장골요추 인대(iliolumbar ligament), 요천추 인대(lumbosacral ligament) 등이 있는데 골반의 체중 부하 상태와 현재 질병의 경중에 따라 기능과 긴장도가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이나 근막의 긴장도를 해결해 가면서 천장관절의 기능을 돌려줘야만 한다. 이러한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가 있으며 특히 인대 강화 주사 요법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인대 강화뿐만 아니라 관절 기능 재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 자가혈청 주사 요법(activated platelet rich plasma, platelet rich fibrin)`이라는 주사 요법도 많이 사용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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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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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9층 아파트 1919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문2구역 재개발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 구역이다. 이곳은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완화했다. 지상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도시정비사업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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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북의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부구 미아동 791-2882 일대(재개발)에 지상 25층 공동주택 2670가구 대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 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던 곳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ㆍ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 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아동 791-2882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원 13만2188.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상 25층(평균 45m) 이하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가 2023년 마련한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지상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완화됐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안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도 높였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해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ㆍ서간 연결도로 개설해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획지간 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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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ㆍ재건축)가 한강ㆍ남산 경관을 품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한강과 남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는 한남동 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한남 지역의 높이 기준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한강 수변축과 남산 녹지 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해발고도 약 90m에 따른 최고 높이 제한과 내부 지형의 단차 등으로 인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해 경관 영향을 줄이고, 수직 보행동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ㆍ이태원 일대 중심가로인 보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집중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청화 재건축은 한강과 남산이 만난는 중요한 입지"라며 "이번 계획으로 양질의 주택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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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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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질병명이 아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이 아니다. 공단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상병은 언제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해당 상병이 어떠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업무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다. 같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승인되고, 다른 사건은 불승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불승인 결정서에 반복되는 한 문장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곧 업무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반복 작업을 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은 업무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작업 자세, 사용 도구,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신체 부담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업무 설명은 대부분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3. `오래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진술은 업무의 누적성을 설명하는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 그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반복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업무 강도와 반복성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4. 승인 사례의 공통점은 `장면이 그려지는 설명`이다 승인된 사건들의 재해경위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작업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업의 순서, 작업 속도,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반복 횟수, 작업 중 불가피한 자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소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 의학적 소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은 `업무 구조`이다 많은 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검토된다.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비교적 간결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6. 산재는 결국 `설명의 문제`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중대성이나 고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철저히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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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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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윤시연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신인상을 받는다. 주최 측은 매년 신인배우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으며, 배우 윤시연의 다양한 매력과 성장가능성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시연은 "신인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좋은 배우로 성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윤시연은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 출신으로 시원한 이목구비로 광고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오블리주`에 출연하는 등 향후 활동에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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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김유림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여우주연상을 받는다. 그는 공식 선정작 `낙원`에 주연으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유림은 "훌륭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작품과 함께하게 돼 행복한데 수상까지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김유림은 `굿바디`, `보이체크`, `덕해옹주`, `정의봉` 등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연극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스크린을 통해서도 실력파 배우로서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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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해버린 유통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한 영업시간 조정이 아닌 급변한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뒤늦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대형 마트의 심야와 새벽 영업을 제한해 온 것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소비는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대신 온라인 플랫폼으로 쏠렸다. 규제가 경쟁 완화는커녕 애초에 보호 대상이던 골목상권마저 함께 위축시킨 것이다. 그 사이 온라인 유통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새벽배송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됐고, 특정 온라인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대형 마트는 오프라인 규제에 묶인 채 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마트의 역할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전국에 수많은 점포들을 보유한 만큼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새로운 유통 루트가 형성될 것이다. 사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이미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여러 규제로 비효율적인 경영을 이어왔다.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을 묶는 낡은 규제로는 온라인 경쟁에서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현실적이다. 이번 논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향 전환이다. 변화한 소비 현실을 외면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만드는 데 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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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대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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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외곽까지 확산되고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착공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7.7p 상승한 98.1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89.2)보다 15.6p 상승한 104.8, 비수도권은 전월(78.6)보다 18p 오른 96.6을 나타냈다. 수도권 중 서울(97.1→111.9)은 14.8p, 인천(82.1→100)은 17.9p, 경기(88.2→102.6)는 14.4p 오르며 기준선을 넘어서는 등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남 32.3p(60→92.3) ▲세종 28.5p(92.9→121.4) ▲강원 28.1p(63.6→91.7) ▲제주 25.9p(68.8→94.7) ▲광주 23.6p(71.4→95) ▲충북 20.9p(70→90.9) ▲부산 19p(81→100) ▲충남 14.2p(73.3→87.5) ▲울산 11.8p(94.1→105.9) ▲대구 11.5p(88.5→100) ▲대전 11.2p(94.4→105.6) ▲전북 10.7p(75→85.7) ▲경남 8.1p(85.7→93.8) ▲경북 6.9p(81.3→88.2) 순으로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으나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광역시 등에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4.3) 대비 4.6p 하락한 109.7로 전망됐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원자재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2.2) 대비 6.4p 상승한 98.6,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6.9)보다 3.7p 하락한 93.2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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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됐고,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바뀌었다. 올해 3월 서류 접수, 4~5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와 심의 일정에 맞춰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후보지 포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 요건ㆍ사업성ㆍ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을 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ㆍ인정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 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 주택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1일에는 지방 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6 · 뉴스공유일 : 2026-02-0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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