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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2026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소통을 강화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서정연과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3번째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서 진행한 2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빠른 성과를 냈다.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시는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시는 향후 공공 분야 외에도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민간 업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초에는 조합의 인ㆍ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고자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가 인가 관련 서류 준비,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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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9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숙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환급 및 절감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1%, 용적률 266.3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A㎡ 100가구 ▲27B㎡ 2가구 ▲29A㎡ 2가구 ▲34A㎡ 20가구 ▲59A㎡ 327가구 ▲59B㎡ 35가구 ▲59C㎡ 97가구 ▲74A㎡ 86가구 ▲84A㎡ 364가구 ▲84B㎡ 165가구 ▲84C㎡ 209가구 ▲84D㎡ 406가구 ▲101A㎡ 375가구 ▲101B㎡ 12가구 ▲114㎡ 207가구 ▲139PA㎡ 2가구 ▲139PB㎡ 7가구 ▲149PA㎡ 2가구 ▲149PB㎡ 2가구 ▲159PA㎡ 1가구 ▲159PB㎡ 2가구 ▲84TA㎡ 29가구 ▲84T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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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및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338-4 외 14필지 일대 317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종후자산 재감평에 따른 분양가액 변동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8가구 ▲53B㎡ 9가구 ▲56㎡ 57가구 ▲61㎡ 7가구 ▲76㎡ 8가구 ▲84A㎡ 8가구 ▲84B㎡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동 현대주택외는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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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 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맞게 다소 수정해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로 준용되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의 성질에 맞게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이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문언 및 준용의 법리에 비춰 추진위원이 이 사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조합 임원 등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을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3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는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타 지역의 재건축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게 한 다음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강화한 종전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재차 개정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에게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인바,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추진위원 또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원장에게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 시점까지의 거주 의무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추진위원에게도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하는데, 같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합장의 자격 요건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 성격상 추진위원장에게 준용할 수 없는 요건이고,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요건을 임의로 준용하는 것 또한 준용의 법리 및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되지 않는 것인 반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은 그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다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임의로 준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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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02%, 용적률 296.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7가구 ▲59B㎡ 27가구 ▲74㎡ 62가구 ▲84A㎡ 355가구 ▲84B㎡ 222가구 ▲84C㎡ 55가구 ▲94㎡ 30가구 ▲103A㎡ 35가구 ▲103B㎡ 69가구 ▲107㎡ 67가구 ▲120㎡ 35가구 ▲130A㎡ 35가구 ▲130B㎡ 35가구 ▲130C㎡ 33가구 ▲134㎡ 104가구 ▲157P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의천이 흐르고 관악산산림욕장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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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의정부시는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48개월→70개월) ▲정비사업비 변경 ▲추정비례율, 조합원 권리가액ㆍ권리명세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 평화로676번길 34(가능동) 일대 5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46.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0가구 ▲74㎡ 21가구 ▲76㎡ 15가구 ▲84A㎡ 13가구 ▲84B㎡ 33가구 ▲84C㎡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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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철도, 지하철 등 토목공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53조7000억 원)와 비교해 11.9% 증가한 6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인 2분기의 63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발전소, 지하철 건설 등 토목사업 추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3조1000억 원, 민간 부문은 대형 철도 사업, 주택사업 등의 영향으로 12.7% 증가한 47조 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 실적이 대형 철도사업, 지하철 건설 등 순수토목사업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토목 계약액은 2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건축은 주거용 건축이 늘면서 38조3000억 원으로 8.1%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보다 5.4% 증가한 27조9000억 원 ▲51~100위는 114.8% 증가한 4조9000억 원, 101~300위 33.5% 증가한 4조8000억 원 ▲301~1000위는 33.7% 증가한 5조3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그 외 기업이 17조2000억 원으로 1.3%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보다 6.1% 감소한 32조3000억원, 비수도권이 44.2% 증가한 27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보다 9.2% 증가한 37조6000억 원, 비수도권이 16.6% 증가한 22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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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에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침하 예방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최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 등 정부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조직이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장 아래에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은 각각 6개과(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공공택지지원과) 및 3개과(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ㆍ신도시정비지원과)를 총괄한다. 정원은 77명 규모다. 그간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재건축ㆍ노후도시정비 등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주택 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집행한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ㆍ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이달 30일, 지하안전팀은 2026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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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찾으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도 31개 시ㆍ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ㆍ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익숙한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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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26일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ㆍ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ㆍ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ㆍ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ㆍ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ㆍ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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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3번째로, 그간 서울에 한정했던 1ㆍ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서울이 5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경기는 과천시 43건, 성남시 분당구 50건 등 1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3건 ▲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소득세 미신고 의심, 거래금액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5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6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86건 ▲`가격 띄우기` 의심 1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1건이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B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000만 원에 넘기는 것으로 거래 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334건 가운데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 95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5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127건 ▲전세사기 의심 11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건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ㆍ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구리ㆍ 남양주시 등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ㆍ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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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는 약 2000가구 규모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임대료 수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인 무주택 고령자를 우선으로 20년 이상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시설의 임대료 95% 이하(갱신 시 5% 내 증액 제한)로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급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 등으로 나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HUG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민간제안 공모는 40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이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최초 실시하는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급이다. 택지공모는 약 2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지상 30층 공동주택 858가구), 원주무실 S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487가구), 의왕초평 A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686가구)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 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원주무실 S1ㆍ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이달 29일 공고 후 202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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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울 양천구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등 총 6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의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공동주택 7만6000가구 규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 공고된 곳은 ▲목동역 인근 ▲목4동 강서고 ▲고은산 서측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등 총 6곳이다. 전체 면적 53만34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만4012가구 등을 공급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목동역 등 6곳이 예정지구 지정일부터 1년 이내 주민 2/3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확보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지구로 선정된다. LH는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독려, 동의율 제고에 집중해 2026년까지 복합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6곳이 조속히 본 지구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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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ㆍ11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다. 이번 절차는 앞서 올해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단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ㆍ11구역)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공동주택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 이후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건축ㆍ경관ㆍ교통 등)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LH 공공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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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문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6년 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66(방화동) 일대 757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곡지구와 김포공항과도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방화초, 송화초, 송정초, 방화중, 공항중, 마곡중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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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인근에 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348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천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C3 특별계획구역(C-②)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강동역B역세권(성내동 179 일대)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통합 심의를 완료한 강동역A(성내동 19-1 일대)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깨 강동역 일대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168길(성내동) 일원 6830.8㎡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높이 150m 이하) 공동주택 348가구(임대 62가구 포함) 및 지역필요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기여로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지 내부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출입구를 침상형 공개공지와 연계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변 보행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동역B역세권 계획 결정을 통해 강동역세권에 중소형 평형의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와 공공산후조리원, 생활체육시설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필요시설이 조성된다"며 "강동역세권이 천호성내 생활권 지역의 핵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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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은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 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로구 경운동 90-18 일원 12만4068㎡인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전통적 도시 조직과 정체성은 보호하면서도 전통문화 업종 변화와 현대 한옥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도심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변경(안)에 따르면 한옥 건축 인정 면적은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지고, 지붕재료는 기존 전통 한식 기와에서 한식형 기와, 현대식 재료까지 포함한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은 전통 목구조뿐 아니라 15개 이하 기타 구조까지 허용하되 주요 구조 부재수의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ㆍ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를 간소화한 것이다.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신설해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허용용적률을 660%까지 적용하면서 권장 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 대규모 부지, 맹지ㆍ과소필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대규모 부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의 여건과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개발 부지의 기존 지침을 조정했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 경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내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부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향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 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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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2023년 DMC 홍보관 운영 종료 이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를 폐지한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대상지는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ㆍ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ㆍ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 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해 조성하고 공지를 개방할 것 ▲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층 이상 개방할 것 ▲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할 것 ▲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해당 조건의 반영 여부에 대해 건축심의 이전 DMC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지상 최대 60m까지 허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 원(평당 약 1억 원)이며, 기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상태로 공급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인터넷 입찰시스템)를 통해 진행되며,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동일 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026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시는 홍보관 용지와 함께 앞서 이달 11일 매각 공고된 교육ㆍ첨단 용지에 대한 민간 개발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2026년 1월 30일 DMC 용지공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DMC 홍보관은 상암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며 "DMC의 중심 입지에 걸맞게 개방성과 공공성을 갖춘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DMC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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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우성빌라 외(이하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2026년 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등록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29(원종동) 일대 927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41가구 ▲59C㎡ 10가구 ▲59D㎡ 10가구 ▲72㎡ 88가구 ▲8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성곡초, 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원종종합시장, 부천우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온데미공원, 온데미근린공원, 여월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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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2026년 1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계획 및 총수입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06-1 외 3필지 90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9 · 뉴스공유일 : 2025-12-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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