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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지난 20일 하상장애인복지관(강남구 개포동 소재)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심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배식 봉사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봉사 계획을 준비해 실시한 것으로, 복지관 식당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 음식 준비 및 배식 봉사ㆍ설거지ㆍ서빙 봉사를 진행하며 정성 가득한 점심 식사와 함께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
이번 급식 배식 봉사에는 김형대 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형곤ㆍ김진경 의원이 참여해 장애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를 마치며 황영각 위원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을 직접 뵙고 소통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보람찼다"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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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전매제한 완화했지만… 정책 발목 잡는 `국회`
▲기획
부동산시장 분위기 변화에 서울은 `웃고` 지방은 `울고`
`벌떼입찰`에 뿔난 국토부, 적발 건설사 시장 퇴출 `초읽기`
▲미니기획
활로 열어주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는 `걸림돌`?!
국토부,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 `발표`
▲현장소식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통해 도약 이끈다!
조합 설립 앞둔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 `활로` 열렸다!
▲칼럼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전자투표 방식
입안권자의 정비계획 입안 시 준비위의 신청 내용에 구속되는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을 준용해야 할까
도시계획과 도시의 방향
골반 천장관절의 기능부전과 기능축에 대해
만성 피로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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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0일 제3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당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ㆍ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면적 39.49㎢의 42%인 16.58㎢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2022년 5분 발언과 구정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제 요구 및 차선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도 서울시에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의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4월 5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6월에 도래하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4년째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아파트거래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있으며 거래량도 현저히 둔화되어 투기과열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남구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9월 569호에서 2023년 2월 기준 173호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매주 -0.25 ~ -0.10으로 지난해 8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하는바 3월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핀셋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검토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 설정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정동 전체를 일괄 지정한 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와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만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호수 상가는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상가입니다. 매수자가 영업 또는 직접 사용을 해야 허가를 내주는 제도는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장 6월로 다가온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과 같이 법정동 그대로 지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번 더 서울시에 요구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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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20일 제3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교육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ㆍ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UN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자가 20명 이하인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검거현황은 연평균 4천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벌어진`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학부모를 포함하여 어린 학생들이 8명이나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마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여행 중에도
무심코 마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구민과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구도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10회 임시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구 사업예산은
총 2천800만원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일회적인 플랭카드 게첩이나 단속 활동뿐 아니라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와 시민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에는 얼마나 많은 중독자가 있겠습니까
마약류 오남용은 재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시설은
은평구에만 한 곳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은평구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세 개 구만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시바삐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구청장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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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김형곤 위원을, 부위원장에 우종혁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강남구 생활안전과 관련된 집행부의 사업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어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수 점검 및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이호귀ㆍ김광심ㆍ이도희ㆍ김현정ㆍ강을석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김형곤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국가적 참사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생활안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과 관련된 집행부의 사업과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우종혁 부위원장도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형곤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 및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총 6개월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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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추가 하락 기대와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 소진되고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수요 발생하는 등 국지적으로 매물ㆍ거래 가격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1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4%)는 오금ㆍ문정 소형평형이나 중저가 위주로, 서초구(0.04%)와 강동구(0.01%)는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서구(-0.21%)는 방화ㆍ가양 구축 위주로, 구로구(-0.18%)는 천왕ㆍ항동ㆍ오류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23%)는 도봉ㆍ방학ㆍ쌍문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제기ㆍ휘경 위주로, 중구(-0.2%)는 만리ㆍ신당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7%) 대비 하락세가 축소됐다. 서구(0.06%)는 신현ㆍ가정 루원시티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1%)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부평구(-0.12%)는 갈산ㆍ부개 구축 위주로, 공급 물량 영향 받는 동구(-0.1%)는 만석ㆍ송림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14%)은 시ㆍ도별로 부산(-0.22%), 대전(-0.13%), 대구(-0.29%), 충남(-0.11%), 충북(-0.09%), 강원(-0.09%), 광주(-0.13%), 세종(0.17%), 경남(-0.11%), 경북(-0.07%), 제주(-0.1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0.2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도 전주(-0.2%)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의 영향 등으로 임차인 우위시장 지속되며 하락세 지속 중이나, 일부 지역은 급매물 소진되며 매물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별 차등을 보이며 전체 하락폭은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32%)는 방학ㆍ쌍문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31%)는 상계ㆍ월계 소형평형 위주로, 광진구(-0.29%)는 자양ㆍ구의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입주 예정 물량의 영향을 받는 청량리ㆍ전농ㆍ이문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관악구(-0.25%)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역삼ㆍ청담 위주로, 구로구(-0.21%)는 오류ㆍ항동ㆍ개봉 위주로, 서초구(-0.17%)는 서초ㆍ잠원ㆍ반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15%)은 전주(-0.22%)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서구(0.11%)는 누적 매물 소진되고 주요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동구(-0.25%)는 송림ㆍ화수 위주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남동구(-0.24%)는 도림ㆍ서창ㆍ논현 (준)신축 위주로, 중구(-0.24%)는 신흥ㆍ운서ㆍ중산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28%)에서 성남 수정구(0.03%)는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가격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하락했다. 고양 일산서구(-0.81%)는 가좌ㆍ탄현ㆍ덕이 중저가 위주로, 오산시(-0.81%)는 지곶ㆍ수청ㆍ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주시(-0.59%)는 매산ㆍ삼동ㆍ양벌 구축 위주로, 양주시(-0.56%)는 고암ㆍ덕정ㆍ백석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18%)은 대구(-0.38%), 강원(-0.09%), 충북(-0.14%), 전북(-0.17%), 제주(-0.15%)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9%)은 선호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하며 새롬ㆍ반곡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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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리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보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서 정한 계좌로 납부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로36번길 20(가능동) 일대 57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를 잘 갖춘 곳으로 의정부경전철 흥선역, 의정부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홍복산, 호명산, 사패산, 도봉산, 오봉산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가능동 708 일대 오보경 조합장
"조합원 재산권 지키는 데 최선… 우리 구역 상황에 맞는 시공자 원해"
"앞으로의 난관 역시 조합원들과 협심해 극복할 것"
최근 본보는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보경 조합장과 사업 전반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조합장은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에 나서게 된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 뽑힐 시공자와 함께 조합원들이 원하는 주거지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호원IC와 송추로로 이어지는 시의 경계에 자리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구도심으로 개발의 제한이 있어 아직도 낙후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군의 부대 이전으로 새로운 개발의 여지가 발생하면서 이제 주민들도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게 됐고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신축 건물로의 입주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일부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면서 초기에는 조합설립동의율 달성이 쉬웠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건설사의 참여 포기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들어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단지 내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또 연접한 지역에서도 서울시 모아타운 성격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으나, 아쉽게도 동의율이 저조해 결과적으로 우리 조합만이 설립됐다. 사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현재 중요한 절차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해주시는 조합원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도 협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사비 또한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건설사가 함께 했으면 한다. 시공에 관해서도 준공까지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재정이 탄탄하고 능력까지 우수한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한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이주까지 최단기간 안에 도달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차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재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모두 함께 키워가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구역에 대해 알리면서 능력 있는 협력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조합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 `가능동 708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캠프클라우드가 빠져나가면서 개발의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부터 양주시~고양시를 잇는 철도의 재개통도 예정돼 있으며, 경전철과 전철역 등이 멀지 않아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편에 속한다. 특히 서울과 양주의 경계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거주요건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장점이다. 또 단지 인근에 직동공원과 사패산도 있어 가족들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매우 훌륭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작금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상황을 함께 타개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만큼 함께 참여해주시는 시공자와 더불어 성공적인 완공으로 입주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조합 역시 우리 조합원들과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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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달 20일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누적되어 온 노동ㆍ연금ㆍ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선언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득권 유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협의회에 소속된 우종혁 의원이 대표발언자로 나섰으며 김민경, 이도희, 손민기 의원이 공동발언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함"을 촉구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손민기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분야 개혁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당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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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하던 땅따먹기 놀이에서 집을 짓고 땅을 따고 넓히면서 희열을 느꼈고 반대로 땅을 뺏기면 좌절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크고 좋은 집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전세살이를 하면서 주인집이 부러웠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필자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에 거주하게 돼 풍요로운 삶이라 생각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업시행자로서 어딘가 모를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도시계획에 접근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혹시 도시계획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어렸을 때 꿈꿨던 이상향이 지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갖춘 보행 친화적이며 몇 가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어릴 적 꿈꾸던 전원도시이며 자족도시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 서양의 도시계획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아파트숲이 거대한 공룡이 돼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서 개인 간의 소통 시간은 줄어들고 가족 간의 애정은 결핍되고 개인의 욕망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돼버린 것은 도시사회학에 대한 접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용도지역제의 잘못된 적용으로 도시 스프롤(sprawl)현상으로 인한 난개발이 난무하고 환경은 파괴돼 인간의 삶의 질이 더욱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며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갈망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 도시의 발달사에 있어 공업화 사회로의 진화는 `빛나는 도시`를 만들었지만, 적용에 있어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가져와 환경을 파괴하고 소도시가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물리적 개발을 권장하는 듯해 도시공간 활용의 정합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가들은 도시를 다양한 계획단위로 구분하고 도시의 외연 확대로 인해 도시는 더욱 팽창해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의 양극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부르고 고밀도의 개발만을 추구한다면 도시로서의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없게 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회복탄력성은 `시공간 차원에 걸쳐 바람직한 기능으로 빠르게 유지 또는 복귀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며, 현재 또는 미래의 적응능력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시(원제무ㆍ원흥식, 2022)`를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책의 변화 추이를 단순화해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은 규제수단, 계획수단, 개발수단 및 유도수단으로 나눌 수 있고(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21), 개발수단의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 추진에서는 사업 추진 시기, 높이 제한, 용적률의 상향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부담 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주요쟁점이 돼왔다.
하지만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현하는 개발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 등의 역할이 극히 규제적 측면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작용을 고려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므로 전체적인 도시공간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돼야 함에도 지구단위계획의 특성만을 고려한 지엽적인 개발수단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도시의 불균형과 미래도시가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서의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1인 가구수 증가로 인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이 확실하기에 구도심의 개발과 도시가 가진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도심 개발의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토지의 이용이 요구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제한적이나마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을 인정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개발권양도제(TDR)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이 확보되는 경우 지금과 같이 장기화하는 사업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과 주민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감소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가 추구했던 도시공간의 활용이 사회적 손실을 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팽창을 가져오는 주택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발표하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오늘의 우리는 구도심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농촌과 도시가, 소도시와 대도시가 상생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해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도시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 방향 또한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주택 공급의 균형 못지않게 도시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도시정비사업의 실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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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준비위가 도시정비법 제14조에 근거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제안을 입안권자에게 하는 경우 신청 내용에 구속되는지 문제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2022구합6166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토지등소유자는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 제안이 있다면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위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 도서와 정비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또는 조합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제안은 입안권자인 시장이나 구청장을 구속하지 않아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제안했는지는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구역 변경지정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년 3월 14일 선고ㆍ2011두21713 판결 참고)"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도시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 각 법령을 종합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동의율 요건을 갖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정비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제안의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아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반영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라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정비계획의 타당성은 정비계획 입안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 하자만으로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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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서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있어 지역별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청약마감 약 38%… 양극화 현상 `심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1분기 분양 단지 34곳 가운데 1ㆍ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21곳은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미달 비율은 61.8%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에 분양한 87곳 중 21곳(24.1%)이 미달 된 것과 비교하면 미달 비율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미달 비율은 70%(84곳)로 올해 1분기보다 더 높았지만, 분양 단지는 120곳으로 올해 1분기보다 3.5배에 달했다. 올해 초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분양시장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다.
올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5.1대 1로 작년 4분기 평균 2.9대 1보다는 올랐지만, 작년 1분기 11.4대 1에 비하면 절반이 줄었다. 분양 단지 중 일부는 중도금대출 이자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이자 3~4%대보다 높은 6%대에 달해 청약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다르게 서울은 1분기 분양된 3곳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1분기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는 393가구(청약 가구수)로 2만2401명이 신청해 청약경쟁률은 평균 57대 1에 달했다.
규제지역 해제 직전인 지난해 4분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가 60%로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GS건설이 지난달(3월) 분양한 영등포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일반분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8.8대 1에 달했다. 같은 달 분양한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도 214가구 분양에 2430명이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1.4대 1이었다.
이달 4일 청약받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는 329가구 분양에도 1만7013명이 신청해 평균 51.7대 1이라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전용면적 기준 84㎡ 분양가가 10억 원 미만으로 인근 새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분양시장은 올해 계약률도 상승해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당초 청약률은 높지 않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인근 시세가 상승해 무순위 접수를 통해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1곳에서 3만251가구가 분양되고, 2분기에는 98곳에서 약 7만3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서울의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전국 분양주택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분기 전국 분양 물량은 34곳 2만6437가구로, 당초 계획됐던 101곳 7만8159가구와 비교하면 목표치의 약 34%만 달성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쌓이는 미분양 물량
한국주택건설협회, 위축지역 지정 `요청`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주택은 7만5438가구로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1만3987가구인 대구광역시인데 2021년 12월 1977가구 대비 700% 이상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952가구로 전달 277가구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경북 9074가구, 충남 8456가구 등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미분양주택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분양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높은 미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완판에 실패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경기 주요 도심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7곳이 모두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사업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이고 분양가 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등 제시와 함께 계약금이 부족하면 대출도 알아봐 주고 이자도 지원한다"면서 "계약과 동시에 축하금을 주거나 잔금 때 계약자가 해지를 원하면 연 5% 이자를 붙여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곳도 있다. 그런데도 지방 분양시장에 미분양주택이 쌓이는 이유는 집값이 서울처럼 높지 않아 분양가를 조정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분양시장 상황과 상반된 택지비 규모 ▲자재비 급등 등의 영향이 거론된다. 결국에 할인 분양을 해도 여전히 급락한 주변 시세보다 높아 지방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서울로만 달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분양시장 수요가 서울로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자 위축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달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위축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할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회 측은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ㆍ비은행권 50% 동일 적용,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및 재당첨 제한 배제 등 금융ㆍ세제ㆍ청약에 대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다"라며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위축지역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미분양 때문에 분양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상환할 수 없는 업체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지역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과 지방은 체격 자체가 다른데 같은 조건에서 분양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지역별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미분양주택이 쌓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시공자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한다"라며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1년 만에 0.82%p 상승했고 증권사 연체율이 10%를 넘기는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팔라 한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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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약(期約)이 없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간 강도 높았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졌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한 채로 그대로 남아 시장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이 적시에 반영돼야 함에도 수개월째 관련 법안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발의된 개정안들이 앞으로도 논의되지 못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를 비롯해 여야 간 국회 협치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는 현재 국회를 표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법안 관련 부동산시장 상황을 들여다봤다.
정부, `전매제한 완화`에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발표
시장 내 규제 완화 요구 반영한 듯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는 26일과 28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 심사를 협의 중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와 자구심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소위를 통과해도 사실상 오는 5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전격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실거주 의무ㆍ양도세 규제 등 후속 입법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지난해 8ㆍ16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발표된 상태인 데다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지난 1월 공식적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아직 국회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정책은 2021년 2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법의 하나였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이라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역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면서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 방식이 시장의 혼란을 더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침체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일각에서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ㆍ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를 발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분양시장으로의 투자를 문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실거주 의무까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처리가 가능하게 돼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다리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후속 입법 `계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수반되고 통과를 해야만 개정된 법으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게 된다.
정부 처지에서는 발표한 정책이 빠르게 시장에 효과를 줘야 하지만, 이미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무슨 일인지 관련 법 개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다른 후속 입법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는커녕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만 높아지는 모양새다.
예를 들면, 이달 초 분양권 거래 규제 중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A씨의 경우. 만약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전매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넘길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패키지` 정책으로 보고 두 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늦춰진다면 사실성 정부의 정책이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주지를 팔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분양시장 거래량은 지금처럼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 폐지가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만 믿고 섣불리 분양권을 처분했다가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세 차익이 나면 60~70% 세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달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경우 1만1233가구, 수도권은 약 12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분양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다.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을 사고파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이미 아파트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에서 최대 45%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아직 후속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 "정책 실효성 위해 정부와 여야 간 합의 진행해야"
현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예산안 문제와 안전운임제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10% 가까이 집중되는 국토부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위는 국가 정책에 있어 비중이 상당한 만큼 심사할 법안들이 쌓여 있을 정도인데 지금 국회 상황처럼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감당이 안 될 만큼 계류 법안들이 생기게 된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결국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하면서 정책들을 하나, 둘씩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여야가 민생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싸우기만 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급한 정책들부터 풀어나가야 부동산시장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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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서울 강남구 C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A는 C 추진위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C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등 정비계획 수립 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여해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탁받았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 위반으로 기소됐다(현행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
2. 관련 법률의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A의 주장
A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나 사업 규모 등에서 구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정통시장법 제4조의 포괄적 준용규정을 통해서는 구 도시정비법의 벌칙조항까지 준용될 수 없고, 설령 벌칙조항이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하는 도시정비사업에는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처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전통시장법의 조문의 체계와 내용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조합 자체가 이미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인 점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이고 동일한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전통시장법에서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이 특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칙조항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조문의 내용과 그 규정체계에 비춰보면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가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이 법` 즉,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 전통시장법 제4조에 의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준용하는 것이 앞서 설시한 여러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해석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 구 도시정비법상 각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준용규정에 따라 유추ㆍ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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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곤함에 젖어 피곤하다는 말을 늘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피로로 인해 병원ㆍ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약 24% 정도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중 6개월 이상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10~20% 정도다. 피로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6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반복되는 피로 증상을 만성 피로라고 한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질환명의 일종으로서 만성 피로의 한 가지 원인 질환이다.
1994년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에 따르면 만성 피로와 이로 인한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 및 기능이 감소하고 다음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을 내린다. ▲기억력 혹은 집중력 감소 ▲인후통(목구멍 통증)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붓거나 아픔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두통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은 증상 ▲평소와는 달리 운동하거나 힘들게 일을 하고 난 뒤 24시간 이상 나타나는 심한 피로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는 곧 간 기능 이상 신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로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간 기능이 나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면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의 내분비 대사 질환, 결핵, 바이러스 간염, 감염 질환, 심장, 폐, 소화기 질환, 관절염 등이 있다. 아울러 우울증의 정신 질환과 소염진통제ㆍ고혈압약ㆍ감기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 수면 무호흡증, 악성 종양, 수면 장애 등 질환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누적과 수면 전 휴대폰 사용 과다로 수면 유도 성분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는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로 해소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로 해소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이완 운동을 병행하면 좋다. 다만 적절한 운동은 수면을 촉진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과격한 신체활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피해야 하고 과식 역시 수면을 방해해 피하는 것이 좋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타우린이 많은 낙지, 오징어, 굴, 조개와 알리신이 많은 마늘, 양파, 부추, 피로 물질인 젖산과 결합해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 구연산이 많은 귤, 레몬, 사과 등 신맛 나는 과일, 에너지 생성을 돕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콩나물, 아스파라거스, 고기류, 에너지 생산의 근원인 포도당이 많은 당분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약재는 기를 보충해 주는 인삼, 황기, 녹용 등이 함유된 것이 도움이 된다. 더불어 다양한 처방과 음액을 보충해 주는 구기자, 숙지황, 당귀, 오미자, 복분자 등을 응용한 한약재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기혈 순환이 필요하거나 순환이 안 돼 생긴 병리 물질인 담음과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을 통해 각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정확한 진단 후 내려지는 적합한 처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로를 유발하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확한 병명이 없다. 그런데도 장부 음양 기혈의 불균형으로 인한 한의학적인 병리 상태에서 피로 증상은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많은 환자 중에서 홍삼 등을 비롯한 무분별한 건강식품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지 않은 약을 임의로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하게 복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8 · 뉴스공유일 : 2023-04-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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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 유효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인정한 사례
가. 부산지법 2021카합10379 결정
총회의 의결 방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채권자 조합 정관 제22조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 방식을 한정하고 있거나 전자적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도입된 전자투표의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 사이트에 휴대전화번호, 성명, 초기비밀번호(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다음, 비밀번호를 각자 변경해 변경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조합원의 인터넷 등록정보가 조합에 등록된 정보와 같을 때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 방식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한 의결 방식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일반적인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과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에 불법적 대리 투표가 이뤄지거나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현장 투표가 서면결의서 제출의 경우에도 투표 이후 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에서 철회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서울서부지법 2022카합50372 결정
채무자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내용은 열람 가능한 상태이고,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서면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전자투표 플랫폼 내에는 투표 철회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고 해서 그 철회도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는 전자투표를 한 다음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한 조합원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철회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철회를 인정했다. 이러한 철회 방법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 유효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 부산고법 2021라5130 결정
당해 사건 임시총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그달 21일 공고에 의해 총회 개최 일자가 6월 24일로 변경됐는데, 총회 개최 일자 변경 공고 통지일인 6월 21일 이전인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결의서에는 총회 개최 일자가 변경 전 개최 일자인 6월 30일이 아닌 변경된 총회 개최 일자인 6월 24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위 결의서가 조합원들에 의해 작성돼 저장된 후 수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6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적 결의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결의서는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제2호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전자문서법에 의한 서면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총회 일시 등 안내 문구 부분만 수정됐을 뿐 조합원들의 투표 일시 및 투표 결과 부분은 수정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자 투표 서면결의서는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면결의서는 결의가 이뤄지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 투표 결과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서면결의서라는 독립된 문서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각 부분을 별도의 문서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광주지법 2021카함50841 결정
인터넷 투표의 효력과 관련해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제11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조 등에 의하면 전자문서가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이 정한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하고,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해 이뤄진 인터넷 투표에 전자서명이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어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투표 활용과 관련한 여러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바, 위 취지의 판결례들을 잘 참고해서 총회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8 · 뉴스공유일 : 2023-04-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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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오후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 `제1회 강남, 디지털을 품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강남구 행정에 혁신 기술을 도입해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강남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의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선정된 디지털 솔루션은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관내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상생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8 · 뉴스공유일 : 2023-04-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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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의 움직임에 대해 끊임없이 자동적인 동적 평형이 골반(Pelvis)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을 통해 이뤄질 때 우리 인체는 생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근골격계의 움직임에 고도의 효율성을 갖게 된다.
인간의 보행에서 나타나는 골반 좌우 긴장성 나비모양(Reciprocal butterfly motion) 움직임은 천골(Sacrum)에 작용하는 상체의 체중부하를 이겨내면서 좌우 관절의 안정을 위해 나타나는 두개천골 경사축(Oblique sacral axis)을 통해 반복된 움직임에 대한 관상 면에서의 기록이다.
좌우를 번갈아 쓰지 않고 서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누워있는 경우, 일부러 한쪽에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좌우 균형을 이루면서 활동할 때, 천골을 통과하는 3개의 횡축(Transvers sacral axis)이 있는 데 제1ㆍ2ㆍ3의 천추(Sacral vertebrae)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5개의 천추 중에 1번 천추를 횡축으로 지나는 것은 후두골(Occiput)과 천골이 척수강(Spinal canal) 내부의 경막(Duramatar)으로 이어지는 해부학적인 구조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의 굴곡(Flexion) 신전(Extension) 움직임의 천추에서의 축이 된다. 2번 천추를 지나는 횡축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상체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천장관절 동적 평형 움직임의 천추의 횡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사하는 동작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3번 천추를 지나는 축은 철봉에 매달린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즉 두개천골 종축에 대해 하지가 먼저 움직이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천장관절에서 동적 평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축인 것이다.
이 5개의 천추를 가로지르는 기능적인 축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 천골의 기능 부전과 천골에서 시작되는 천장관절 기능부전(Dysfunction)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뼈와 관절, 그리고 골반에 있는 강력한 인대의 문제에서 생기는 정적인 기능부전(Static dysfunction)과 신경계와 함께 근육을 조절하면서 기능하는 신경계-근골격계 통합의 문제가 생기는 동적 기능 부전(Dynamic dysfunction)이 있다.
흔히 골반 기능부전은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1형은 신경계-근골격계 통합능력의 문제가 생기면서 천장관절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구조적으로 장골(Ilium) 사이에서 천골이 낀 상태가 발생하는 형태이다.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와 두개천골운동 제한, 경막의 긴장,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흐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2형은 제1형 기능부전이 있으면서도 체중 부하를 하게 되면서 골반의 정적인 구조물 손상이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천장관절의 골간인대(Interosseous ligament)의 손상이 심해지는 형태이다. 정적인 기능부전이 진행되고 좌우 동적 균형을 정적인 안정이 없이 근육의 힘만으로 유지하면서 많은 근골격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신경계, 내장계의 병변도 진행하게 되는 형태이다.
제3형은 너무 천장관절의 불안정이 심해져서 좌우 골반을 근육과 근막이 전체를 굳어지게 하면서 상체의 체중 부하를 골반 상부의 요추로 이행시키면서 발생하는 데 과도한 골반 주위의 근육 긴장, 특히 이상근(Piriformis M.)이나 장요근(Iliopsoas M.)의 긴장이 문제가 되고 척추 추간판(Intervertebral disc)의 압력과 좌우 번갈아 쓰는 문제로 척추 추간판을 싸는 섬유륜(Annular fibers) 손상으로 인해 디스크 손상과 척추신경 압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개는 경중의 제1ㆍ2형이 반복되고 시간을 두고 진행하게 되면서 제3형인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척추 디스크의 문제를 단순히 그 분절만의 문제로 국소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상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했더라도 발생하는 과정은 천추와 골반의 기능부전 그리고 연결돼서 나타나는 요추의 기능부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천추의 축의 움직임과 천장관절의 기능부전을 고려하면서 먼저 치료를 집중할 수도 있으며, 그와 연계된 하지의 움직임, 요추의 기능부전을 치료해 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이때는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에 관련된 두개천골 움직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진다.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의 방법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7 · 뉴스공유일 : 2023-04-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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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지난달(3월) 발표한 일본의 소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3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해왔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아울러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이 외교청서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이 실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더불어 일본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서 출판사인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 중이다`,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서술했다. 5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약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십 년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게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 외교부는 지난해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형식ㆍ내용ㆍ분량은 비슷했지만, 표현은 달랐다. 2022년 3월 29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본 교과서를 가리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해 다른 날 성명에선 `약 10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지난해 외교부 성명에서 독도 관련 대목을 보면 `허황된 주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올해 성명에선 `부당한 주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외교부 성명에 담겼던 `강제 징용 문제`라는 표현도 올해엔 `강제 동원 관련`으로 약해졌다.
1년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성명은 오히려 순화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 다수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깨닫고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7 · 뉴스공유일 : 2023-04-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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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해 3월 CPI와 PPI YoY가 전월 대비 낮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Fed)의 오는 5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FOMC 의사록에서 언급된 `Mild recession(완만한 경기침체)`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들 수 있다.
미국 경기 위축 국면(ISM 제조업지수 50 이하에서 하락ㆍ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S&P500지수 내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필수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증시에서도 과거 해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고, 재무건전성(낮은 부채 비율/높은 잉여현금비율/높은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종을 꼽자면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다.
그러나 Mild recession은 미국의 상황이다. 중국은 반대로 `Mild expansion(완만한 경기 확장)` 중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차별화된 경기 관련 주요 지표를 추려 보면, ①미국, 유로존, 일본의 2023년 GDP성장률은 2022년 대비 낮지만, 중국은 2022년 3%에서 2023년 5.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중국 Credit impulse(=민간신용/GDP) 12개월 순변화율이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고, 중국 PMI 재고순환지표(=신규주문-완제품재고지수)는 3개월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③중국 주택가격지수는 2개월 연속 MoM 기준으로 플러스, 거래량 변화율(YoY)도 2022년 11월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④BDI가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중국 물동량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도 이달 들어 반등했다.
한편, OECD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5개월 연속 상승, 글로벌 대비 상대강도 1(=기준선)을 상회하며 글로벌 경기 개선을 이끌어 가고 있다(참고로 OECD 글로벌 대비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1 이하에서 하락 지속 중).
OECD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평균 하락과 상승 기간이 각각 14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Mild`가 주는 전략적인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OECD 글로벌 대비 중국 경기선행지수 상대강도 1 이상 국면에서 상승 시 국내 화학, 자동차, 반도체, 철강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고, 주가수익률 평균도 10%대 이상이다. 연초 이후 화학, 자동차, 철강은 꾸준히 주가 상승이 진행 중이다. 반면 현재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은 21.2%로 이전 고점(24.4%)을 하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 OECD 글로벌 대비 중국 경기선행지수 상대강도와 국내 산업재 섹터의 주가는 연관성이 높다.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견인하는 국면에서 외국인도 국내 산업재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소재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업재 섹터,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7 · 뉴스공유일 : 2023-04-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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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동대문구는 용두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빛로 49(용두동) 일원 5만32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26.2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두6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인 신설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성북천, 청계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광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4 · 뉴스공유일 : 2023-04-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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