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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이나 제3자 또는 협력 업체에 대한 채권이 발생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강제 집행을 못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제도다. 이외에 유용한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다.
예컨대 A조합은 조합원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지만 변제받지 못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머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양도해 놓아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B와 같이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민사집행법」 제70조에서 제73조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는 판결 등은 제외), 재산 명시 기일 불출석ㆍ재산 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ㆍ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열람 등사하게 하는 절차로써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①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④신청 취지와 신청 서류를 적어야 하며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제2항).
법원은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채무자는 등재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명부 등재 및 비치는 집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곧바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제1항).
한편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 채무 불이행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구ㆍ읍ㆍ면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는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로써 위와 같은 사례에서 B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채권자 A조합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커져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만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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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마스크의 답답함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2023년은 동면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새봄을 맞이하는 기대감도 크다.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듯 우리 몸도 봄이 되면 겨우내 웅크렸던 몸이 풀리며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실제 활동량도 늘어나 겨울보다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많은 에너지와 활동을 위해서는 양질의 영양 섭취도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봄에는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게 되고 식사 후에는 몸이 노곤하고 나른해지면서 평소에는 잘 자지 않는 낮잠까지 자게 되는 식곤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는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봄에는 더욱 심해지고 자주 나타나게 돼 이를 명칭 하는 춘곤증이라는 단어까지 있다. 이는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의 따뜻한 기운에 의해 활발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밤낮의 큰 일교차로 인해 인체의 순환에 다소 혼란이 생겨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이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인체의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춘곤증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평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사람, 예민한 사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지닌 사람,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은 사람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겨울에 과로가 누적됐거나 잦은 감기 등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쉽게 나타난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일교차가 1℃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0.5%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질환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교차가 1℃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0.7~1.86% 증가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의 경우 일교차가 1℃ 증가할 때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기존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일교차가 큰 봄에 건강관리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봄을 보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신선한 계절 식품인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과 버섯이 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항균 효능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 버섯은 백혈구 생성을 증진해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강력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운동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면역력 및 폐신(肺腎) 기능이 저하되는 봄철 환절기 질환의 발생 주요 원인을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진단한다. 이를 한약으로 치료해 폐신(肺腎) 기능을 정상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만성적인 비위 기능의 저하에도 한의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평소보다 저하된 몸 상태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으로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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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초 정부는 부동산시장 내 최대 관심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종(種)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심의 절차 통합, 이주 대책 마련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내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이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빗장도 사실상 풀린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 정부의 의지대로 무난히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이번이야말로 정부는 물론 여야의 협치가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상황이라는 주장이 공존한다.
본보는 이번 특별법을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짚어봤다.
정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낸다"
尹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 커져
지난 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ㆍ발표했다.
먼저 1기 신도시의 대상으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도시를 일컫는데, 1989년 당시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해 4월 정부가 서울 근교에 만든 계획성 도시를 말한다. 즉, 서울까지 나오지 않아도 서울 근교 5개 도시에서도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교로 분산시킴으로써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일종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보면 된다. 실제로 이후 1기 신도시는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되며 117만 명, 29만2000가구가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변모하며 많은 인구의 유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역시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준공한 지 30년이 다 돼가면서 점점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에 불편사항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인구 역시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둘러보면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만큼 고밀 주거단지가 많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로는 어려움이 있어 특별법에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돼왔고, 윤석열 대통령는 후보 당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즉, 재건축 등 도시재생을 통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주거환경 문제ㆍ공급물량 등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건 것이다.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ㆍ용적률 최대 500%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안전진단 완화를 꼽을 수 있다. 보통 재건축사업은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데 긴 과정에서 많은 절차 단계가 있다. 이 중 안전진단은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이를 통과할 경우 사업 과정의 반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 유도 및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될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까다로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추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평가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그간 제한을 뒀던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 제고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적인 용적률은 적게는 169%에서 많게는 226%로 주거지역 법정 상한선인 300%보다 여유 있지만,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200% 정도로 제한해왔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못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가구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 여분의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높은 용적률이 가능한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세밀하게 나누지 말고 전반적으로 평균 용적률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 두고 회의론도… 닭장 아파트 우려ㆍ형평성 논란 `가중`
특별법 시행 가속화되나?… 여야 협치 가능성 주목
하지만 용적률 상향의 경우 정부의 뜻대로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대단지의 아파트로 형성된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여 새로 짓게 되면 상하수도나 공원, 대로 등 정비기반시설까지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 그래도 아파트들이 많은 신도시에 고층이 많은 고밀도의 주거지가 형성될 흔히 말하는 `닭장 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도시의 과밀화 현상은 물론 기본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교통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파트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조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도 나왔다. 노후계획도시까지 포함해 특별법을 적용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 ▲수원시 영통 ▲인천광역시 연수 ▲대전광역시 둔산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전국 49개 택지 역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1기 신도시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이 시급한 수도권 단지가 아직 많다는 반발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법안 처리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0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관으로 특별법을 두고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낸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일단 여야의 공통적인 공약을 먼저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 역시 "지금은 야당이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여야가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와 여전히 1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잘 이행될지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적용 지역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인 만큼 법안이 내년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22 · 뉴스공유일 : 2023-02-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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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이달 2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의회 23명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긴급구호 지원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최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 물품ㆍ식량 지원 등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신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양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복지시설 방문 및 성금 전달 등 매년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22 · 뉴스공유일 : 2023-02-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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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부침과 함께 요동쳐 왔다. 이데올로기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국민의 주택문화 수준의 향상에 맞춰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정책은 항상 뒷북을 치는 상황이 되곤 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일까`란 고민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에 의미깊은 일이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하나는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의 부재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 사업장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560곳(▲2016년 46구역 ▲2017년 68구역 ▲2018년 100구역 ▲2019년 116구역 ▲2020년 117구역 ▲2021년 87구역 ▲2022년 26구역)에 이르렀는데 현 정부는 지난해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을 통한 공급 대책을 발표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수급전략으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하는 방안이지만, 정부는 이익집단의 득실에 따라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데올로기, 동기, 전문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이익집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위정자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이익집단의 득실을 투표에 연결해 단기적 부동산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친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는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단기적 대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정책은 정부 주도적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절차적 요건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 순환 방식의 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및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정부가 원하는 기반시설의 확보 등 국민의 부담에 의한 사업이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및 산지를 훼손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선계획 및 후개발을 지향하고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국토기본계획에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는 단기적인 공급을 위해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저가의 토지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의 역량 부족이다. 주택 공급의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정부의 공급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가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이 부재인 상황에서 지방공사는 역량을 벗어난 공사를 시행하고, LH는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주택을 공급할 상황이 만들어진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택 공급 전략 아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른 부침은 제한적이며, 수도권과 지방도시가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급에 주안점을 둔 개발계획의 수립은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개발이다.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생과 개발, 보전과 개발이 공존해야 한다.
필자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도시재생과 개발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해 탄력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정보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된 도시계획의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나누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책임이며 지난해 발표된 8ㆍ16 주택 공급 대책에서 천명한 신탁사를 통한 사업 진행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사업 주체의 역량을 저평가해 신탁사에 의존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신탁사는 차입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및 관리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신탁사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는 관리형신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할 때 조합 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한다`는 것은 신탁사에게 몰아주는 도시정비사업이 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인바, 신탁사에 의존하는 사업 진행에 앞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주체에 대한 본질적인 역량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 정부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비용 부담으로 조합 임원의 의무교육과 대의원 등 조합원 교육을 시행하고 조합 임원은 선출시와 매년, 법 개정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인허가권자의 해당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해 사업 주체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은 장기성을 가져야 하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의 부재, 정쟁에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처방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정파를 떠나 합의된 장기적 부동산 공급 전략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확실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돼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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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에 위치한 `자원순환가게 re100(recycling 100%)`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타 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거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강남구 순환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영권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진경 의원이 참여해 해당 시설 및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방문한 `자원순환가게 re100`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내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곳으로, 주민이 중심이 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실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ㆍ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시설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친환경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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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는 경남 김해시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5년 2월 9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입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컨설팅용역비 등으로 합계 4560만 원을 납입했다.
언론매체에서는 2015년 1월께 사업의 필수 요건인 사업부지 95% 이상 확보를 완료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라는 기사가 게재됐고, 광고전단지에도 토지 확보 완료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사업 추진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면적, 가구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시 최종 확정된다고 기재돼있다.
피고는 2015년 12월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2016년 5월 13일 인가를 받고 이 사건 계약을 승계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사업부지를 95% 이상 확보해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 한 것을 신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피고가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확보한 부지는 약 6.7%에 불과해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1년 이상 지연하고 사업부지 확보도 못했으며, 사업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ㆍ2009다1313 판결).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율이 95%에 이르지 않고 82.05%였던 점, 그럼에도 기사나 광고에 사업부지 95% 이상 확보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사나 광고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편입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은 변수가 많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조합이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므로 토지 확보가 완료됐다는 것을 원고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합가입계약서에 광고 등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해 지역주택조합은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봐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결어
가. 판결에서, 조합이 명백히 기사나 광고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95%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가 완료됐다고 했음에도, 사업 진행이 더디고, 조합원 모집 시 과장 및 허위 광고가 있다는 등의 지역주택조합 특성을 고려해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너무 까다롭게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 진행이 어려움에도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면 기망의 의도가 더 명확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나.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 진행이 통상 예측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명백히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 위 법원의 판결에 다소 비판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르면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상,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조합원 가입시 매우 신중히 판단하고, 관련 조건 등을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 발생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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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서 주상골은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연결시켜주는 족골(Tarsal bone)의 하나로 발의 전후ㆍ내외측 족궁(Foot arch)이 유지되는 지표자로서 흔히 사용되는 뼈이다. 발의 탄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육의 하나인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 m.)이 붙게 되고 보행 시, 내회전(Pronation)이나 외회전(Supination)이 반복될 때 많은 부하가 가해지는 곳이다. 인구의 10~14% 정도가 주상골에 부골(Accessory bone)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간혹 X-ray에서 골절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부골을 가진 모든 경우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0~15세 정도 나이에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가 많으며 외상으로 충격을 받거나 과도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 대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함께 휴식과 발목 근력 강화 및 밸런스 운동 등으로 호전된다. 또 발바닥에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활용하고 기능성 재활치료와 인대 강화 주사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고 후경골근 기능장애, 후천성 평발, 체중부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심각한 관절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예도 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 불편함이 남는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 수술 후 재활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대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소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고 너무 증상이 심할 때도 있어서 해결해 줘야 하는 데 이럴 때는 근골격계 회복력에 관계된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 치료가 도움이 된다. 말하고 씹고 삼키고 또는 상체를 움직이거나 상지를 사용하더라도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에서 저절로 동적 평형이 이뤄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심한 주상골 부골 증후군(Accessory navicular syndrome) 환자에서는 이게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뜻이다.
후두골(Occipital bone)과 천골(Sacrum)이 뇌경막(Duramatar)으로 연결돼 있어서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순환, 흡수에 관여하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system), 자율신경계(Autonamic n.system)가 잘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rhythm)을 회복시키면서 동적 평형에 주로 관여하는 허리, 골반, 고관절에 작용하는 근골격계 조직을 치료해 주면 점점 회복력이 나아지게 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하지나 발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근육이 많이 약화돼 있고 관절을 유지하는 인대 등이 많이 손상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회복력을 끌어 올려줘야만 한다. 이때 약물이나 깔창, 충격파 치료, 인대 강화주사 등도 사용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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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는 달리 2023년에는 시중금리 변화에 증시가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하락에 따라 미국과 국내 증시 주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금리 상승 시에도 주간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2차전지)가 가치주(은행)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했지만, 이달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주가는 급등했다. 물론 가치주인 철강, 자동차, 증권, 건설도 양호한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는 실질금리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물가보다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상승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무조건 성장주 할인율 상승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의 PER은 각각 19.9배, 17.3배로 가치주 대비 성장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현재 미국 기업들을 금리가 아닌 이익 변수로 구분해 2023년 주가수익률을 측정해보면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2023년 매출 증가율 기준 추정치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주가수익률 격차는 영업이익률, EPS, ROE 기준 격차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이는 현재 증시에서는 외형 성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은 크게 낮아졌지만, 제조업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물량 증가(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도 이러한 상황(CDS프리미엄 하락↔수출물량 감소)은 비슷하므로 매출 성장 기대 여부는 종목 선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014~2015년과 같이 연준이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시기에도 당시 매출 증가율 추정치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주가수익률 격차는 지금처럼 컸다.
다만 상반기에는 매출 성장 기대가 중요했다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률 개선 폭 기대가 보다 중요해진다. 경기가 좋아져 매출이 실제로 증가한다면,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을,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한다면, 높은 마진을 유지하거나 매크로 상황에 관계 없이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해진다.
2014~2015년 국내 증시에서는 당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반대 업종간의 주가수익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①2023년 매출 증가율 추정치 상위와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그리고 ②2022년 대비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호텔/레저, IT 가전, 소프트웨어, 자동차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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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재개발사업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나면 재결 기한 내 보상금 지급 내지 공탁이 있을 경우 수용 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이전되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당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을 할 수도 있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피고로 해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채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갖고 있는 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제3의 채무자인 조합에 도달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에서는 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격 유지 결론으로 바뀐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토지등소유자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해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위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등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뤄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년 11월 12일 선고ㆍ2015두2963 판결). 이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4년 8월 20일 선고ㆍ2004다24168 판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해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의 청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어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 등이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3의 채무자에게 증액돼야 할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이를 공탁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어서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에 따라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등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판례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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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이 주요 원인으로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불투명 시트지를 지목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16일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씨를 찌른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이틀만인 이달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편의점 근무자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편의점 범죄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 6143건이며 상해ㆍ폭행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지했다. 이에 전국 약 6만 곳의 편의점 유리창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하지만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후에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7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근 한 달에 1일 이상 일반 담배를 흡연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5%로 전년 4.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흡연율 증가를 막지 못하고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끔찍한 살인부터 중학생이 담배를 사러 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 주의를 시켰다는 이유로 편의점 근무자가 손님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물건을 샀는데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편의점 점주나 편의점 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은 익명의 다수에게 24시간 노출된 공간이기에 언제든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특히 편의점은 수익 구조상 야간 시간에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 같은 근무 상황 때문에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언제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위험을 담보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편의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공공의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더 나아가 편의점 본사도 편의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2인 이상 야간 근로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범죄의 공포 없이 일하고 삶을 누리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편의점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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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사보가 철수했어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가 철수한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는 공사 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공사 감리자가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보를 통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의 감리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것은 법령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철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 규정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로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공사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공정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건축사보를 통해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하며 배치 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사보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라며 "만약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공사 중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공사 완료 후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공사가 완료돼 종전 공사 현장에서 건축사보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사보는 같은 조 제8항 및 제12항에 따른 이중 배치 금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보 배치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서식 철수 확인란에서는 철수 사유를 교체 또는 완료 두 가지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면서 같은 서식 작성 요령 제6호에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했을 때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건축사보가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 사유를 완료로,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작성 요령 제6호에서 철수 사유를 완료로 기재해야 하는 사유로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 완료는 해당 사유에 규정돼 있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는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사보가 퇴직, 입대, 이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사보의 철수 사유를 예외적으로 완료로 기재하도록 해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건축법」상 감리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보의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 건축사보가 철수해도 공사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2서식 작성 요령 제6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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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체포특권 제한은 내가 주장하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앞선 말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리 혐의로 얼룩진 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사건을 두고 ▲배임 ▲뇌물 ▲이해충돌 ▲부패방지 위반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의 경우,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으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결하면 이 대표의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는 사실상의 방탄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는 게 정치계의 목소리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늘 그렇듯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말이다. 애초에 그런 혐의들을 생산해 내며 논란을 자초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혹자는 말한다. 애초에 이재명처럼 의혹이 많은 인물을 대표로 뽑은 사실이 초유의 일이라고 말이다. 그동안 그의 언행을 볼 때 믿음이 안 가는 국민들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 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대선을 패배한 장본인이 패배에 대한 책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일을 말이다. 방탄 아니냐는 주위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을 앞세워 당대표까지 하면서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든 이재명 대표. 당당하다면서 검찰에 소환되자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의 언행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뿐이다. 자신들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이 상황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그의 말을 어느 국민이 납득이 가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행동해라. 구차하게 과거에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그리 강하게 주장해놓고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됐는지 내려놓으려는 기미가 안 보인다. 죄는 증거와 팩트로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물 정치인답게 당을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조언을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란다. 죄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세상의 이치다. 반대로 정말 죄가 없다면 당당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묻지도 못하나". 국민은 묻지도 못하나. 그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다고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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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선정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심사는 각계각층의 교수진으로 이뤄진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언론사들이 주최ㆍ주관하는 의정대상 및 우수조례 경진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우종혁 의원이 이번에 대상을 받은 조례는 지난해 11월, 전국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ESG 경영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의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 경영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우종혁 의원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업에 대해 공감해주신 학회 측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17 · 뉴스공유일 : 2023-0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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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남구는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남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동 295-7 일원 1만78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시장, 수성현대시장, 대구백화점,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대봉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대구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17 · 뉴스공유일 : 2023-0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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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옥수)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숭인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중학교, 송곡중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외 1필지 6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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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16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KCC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두산건설 ▲청재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빠르게 2차 입찰공고를 낸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는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 학군도 우수하다. 주변에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 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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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대구 서구는 평리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문화로37길 6(평리동) 일원 5만32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58.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256가구 ▲59B㎡ 164가구 ▲74A㎡ 227가구 ▲74B㎡ 36가구 ▲84A㎡ 171가구 ▲84B㎡ 23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4구역은 서평초등학교, 평리초등학교, 이현초등학교, 서대구중학교, 평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평프라자, 개미산공원, 평리3동행정복지센터, 대구서구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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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1동 계룡맨션아파트(이하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일 대전 중구는 계룡맨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920번안길 60(문화동) 외 2필지 6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7%, 용적률 195.6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세이백화점, 홈플러스, 충남대학교병원, 서대전공원, 서대전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글꽃초등학교, 동문초등학교, 문화여자중학교, 글꽃중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대전동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17 · 뉴스공유일 : 2023-0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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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6일 동대문구는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6%, 용적률 316.9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0㎡ 100가구 ▲29㎡ 195가구 ▲30㎡ 54가구 ▲39㎡ 345가구 ▲44㎡ 246가구 ▲52A㎡ 52가구 ▲52B㎡ 204가구 ▲59A㎡ 599가구 ▲59B㎡ 176가구 ▲59C㎡ 203가구 ▲59D㎡ 218가구 ▲59E㎡ 188가구 ▲84A㎡ 346가구 ▲84B㎡ 258가구 ▲84C㎡ 75가구 ▲94A㎡ 88가구 ▲94B㎡ 118가구 ▲94C㎡ 93가구 ▲107㎡ 66가구 ▲118A㎡ 2가구 ▲118B㎡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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