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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계획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도시계획, 사회, 도시구조 간의 관계의 핵심은 동기, 이데올로기, 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주장은 합리성이 있으나 우리 사회구조의 특성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사회공간변증법적 접근에서 사람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며 사람과 사회구조의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그 동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를 주도하는 사상에 의해 접근의 폭이 결정되고, 전문계획가가 그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비공식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도시계획은 정보화사회에서,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구도심의 재생 등 변형적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시계획은 필연적인 것이다. 선출직 도시계획수립권자인 도시계획전문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찾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나든다.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근대적 도시계획 운동은 명백히 진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ㆍ윤리질서 유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적 운동이었다"하고 말하며, "현대도시는 심각한 성 불평등뿐만 아니라 도시의 삶과 교외의 삶의 상반되는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공간변증법적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는 동기와 도시계획전문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진보는 민중을, 보수는 자본가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급진적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벽은 허물어지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하면 전국투표율은 66.2%로,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면 국회의원의 당선투표율은 33.1%를 초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명이 경선하는 경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3명 중 1명의 찬성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됨으로 1명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 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게 돼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관계의 핵심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수혜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는 개발 방식에 있어 진보는 `도시재생`을, 보수는 `도시개발`을 중시한 면에서 찾을 수 있고, 최근 보수진영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나타나듯이 `정성적ㆍ유연적 가이드라인`으로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 계획 재정비`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그 핵심은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에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비교할 시 도시계획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떠나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실천계획으로의 성격에서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수립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주거생활의 문제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도시구조의 변화는 도심이 슬럼화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사람과 도시구조는 상호작용에 의해 빠르게 변화한다. 도시계획도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모형이 제시되지만,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서 설전을 반복한다. 그리고 주택의 수급은 매 선거철의 핵심이슈로 부상하여 국민을 양극화시킨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법의 체계상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이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토의 보존 및 개발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향타가 된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법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결국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합의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의 미래도시계획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도시계획에 대해 합의된 답을 찾아야 하고, 이는 이데올로기, 도시계획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합의된 동기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은 국민 주거안정화를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아닌 주택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지리학 및 생태학 등의 학문을 포용하고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는 사람과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자연이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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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서울 성북구의 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얻어 성북구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했고, 성북구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3제3항제4호에 근거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가 규정하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비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다. 3.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선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추진위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구성승인(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라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을 나타냈다. 4. 법원의 판단(항소심 진행 중)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에 비춰보면 해당 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의 법률적 의미는 `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제3호 본문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만약 제4호의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3호 본문 및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제4호는 이미 그 자체로 제3호 전체에 해당해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중복해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체계적 법 해석의 원칙에 비춰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다만,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했지만, 피고 성북구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주민의견조사안내서를 송부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이유로 주민의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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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ᅠ판결(2021년 9월 30일ᅠ선고ㆍ2021다230144ᅠ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서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총회를 진행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자들이 1인을 지정한 대표조합원의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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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긴 여름, 짧은 가을을 보내고 밤낮으로 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가운데 몸이 추위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쌀쌀한 늦가을로 계절이 흐르고 있다. 가을은 건조한 기운으로 몸의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로 일교차가 커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기관지, 폐, 인후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기 쉽고 체력이 저하돼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소 잠잠해졌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도 차갑고 건조한 시기가 오니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가을철 환절기 질환은 감기인데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콧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피로가 누적돼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콧속 또는 인두나 편도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켜 콧물감기(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감기(인후통, 인두 건조감 등), 기침감기(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을의 심한 일교차는 우리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가을철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건조증, 가려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생기게 한다. 또 기온의 저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도 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처럼 개인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돌아와 반드시 손 씻기, 양치질하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해 따뜻한 수분 섭취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더불어 과로, 과음을 피해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안의 온도는 20~22도,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아울러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하고 실내의 청결 유지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피부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잦은 목욕이나 때를 세게 미는 등의 피부 자극은 피하고 목욕 후 반드시 보습로션을 사용하도록 한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은 피하고 되도록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포화지방산(육류의 기름, 닭 껍질, 소시지, 베이컨, 치즈, 크림 등)과 콜레스테롤(달걀, 메추리알, 어육류 내장,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 현미, 콩류, 해조류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는 면역세포에 자극을 주고 면역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좋은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식품을 잘 챙겨 먹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만성 변비나 설사,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유산균 섭취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은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니 주의하도록 한다. 건강한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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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위한 정책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결국 무산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선거 때만 해도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내 정권을 내주자 돌변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모습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방해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과세를 기대했던 1주택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보유한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까지 겹치며 추후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국회 통과 `무산` 5개월 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이유로 `반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1주택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국세청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세부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해당 작업 과정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인 11월 말보다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정도에는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인상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음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야당은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에 이르는 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충분한 감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특별공제를 관철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하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가자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들이 선거에 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주택 9만3000명 종부세 내야… 이자 부담에 `이중고` 특별공제 적용에 최대 300만 원 납부액 차이도 이처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이어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 대상 제외가 예상됐던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짜리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은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종부세 납부액 차이는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3억82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특별공제가 미적용 시 종부세 73만 원을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 14억2500만 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세는 6만4800원에 그치지만 반대의 경우 8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종부세 납부액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36억4600만 원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1가구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1263만 원만 내면 됐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추후 종부세 1557만 원을 고지 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제 법안 재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개정일 이후 적용이 원칙인 만큼, 당장 올해 적용되기는 쉽지 않고 내년 환급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과한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담세 능력 고려 없이 징벌적으로 내린 세제"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완화 약속 깨고 민생 외면" 여당, 절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침묵 여당인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종부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만 보게 생겼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 당일인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지만, 이번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에 이르는 1주택자들이 새로운 종부세 고통을 감내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민생을 외면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60%까지 하향할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특별공제는 여야의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향후 국회에서 합의 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여당의 절충안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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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를 예고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정안, 다음 달 `공개`… 목표 현실화율 90%→80%로 하향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누리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도입 목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지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ㆍ개인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시행할 사항이다"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당시에도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공시가격 환원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올해 5월 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격이다. 정부는 최근 2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기간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을 현행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했다. 현실화율 목표치 및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정안에는 탄력적 조정 장치의 시행 요건ㆍ절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시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목표치 달성 기간도 현행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현실화율 목표치 90% 달성 시점은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수정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 야당 "`부자 감세` 반대" 국토부는 세부 연구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주기 및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ㆍ소요 예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ㆍ범위ㆍ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나 공시가 산정 방식 개선, 공시주기 및 시점 조정 공시가격 정보공개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년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관련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은 3차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작업일이 약 10일 정도 늘어났다. 공시 대상도 확대됐고 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내용도 일부 추가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줄이겠다는 행보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를 볼 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수요자가 굉장한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한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자에게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기존 계획보다 올라간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면 내년에 환급하게 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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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방건설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신당8구역 이정수 조합장 "한 차례 아픔 있지만, 조합원들 지지로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있어" "뛰어난 입지 갖춘 만큼 큰 기대… 조합원들 기대 부응하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본보는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을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정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4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5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된 후 2010년 3월 현재의 구역으로 변경ㆍ고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 조합 설립을 이어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다만 2021년 초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이후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2월 시공자를 재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유독 우리 조합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9년 4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서 결국 2020년 7월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돼 여기까지 이르렀다. 조합 업무를 보면서 여러 상황이 순탄치 않았지만, 조합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공유지를 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매수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고, 매수 예상금액은 약 420억 원에 이르렀다. 방대한 토지를 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간 진행 상황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조합장인 본인이 직접 매수해야 할 토지의 80%에 이르는 국유지 매수 협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드나들며 내용을 파악해 관련 자료들을 직접 만들게 됐고, 다행히 기한 내에 전체 국공유지의 86%가량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국공유지 매수계약금 28억 원을 위한 조합원 펀드 모집, 각종 소송, 내부조직 개편 등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수 조합원의 지지와 협조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한 차례 아픔을 겪은 바 있으나 여전히 시공자 선정 과정은 우리 조합원에게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건설자재비ㆍ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좋은 사업적 환경은 아니지만 교통, 교육, 주변 경관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24년 초부터는 이주를 준비할 계획이다. 물론 재개발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이주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평형 타입은 다양한 반면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중대형 크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조합원의 불만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게 돼 수익성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향후 조합은 중대형 평형 확보와 사업의 수익성 등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이다. - `신당8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서울의 중심권에 자리를 잡은 우리 구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인 청구역과 인접해 있고 5분 거리에 3ㆍ6호선 약수역이 있는데, 여기에 2ㆍ6호선 신당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어디라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청구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남산을 비롯해 응봉근린공원, 장충단공원, 배수지공원 등이 도보로 이용 가능해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 3박자를 골고루 갖췄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이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많은 조합원께서 지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오는 12월께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조합원들 협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합 집행부 역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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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이어 신용 위기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달 현재 미국 펀드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경험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코스피 26개 업종의 연간 주가수익률은 2000년과 2008년처럼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섹터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와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유럽의 경우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침체 국면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럽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지만, 보통주자본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8%와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기관 연쇄 파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내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한 10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의 유동 순자산(3개월 유동자산-유동부채)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비율(PF APCP 및 ABSTB)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31%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밸류에이션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S&P500지수 PER은 최근 12개월 동안 -30%나 급락하며 2002년과 2008년과 같이 시중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크레딧 리스크(당시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1,000bp 상회↔현재 500bp)까지 반영하며 하락한 상황이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 선물시장의 내재 정책금리가 4.9%(2023년 5월)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준금리 5%를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급락으로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주가수익률은 [PER 변화율+EPS 변화율]로 정의할 수 있다. S&P500지수의 경우 현재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이익증가율은 +4%지만, 향후 12개월 이익증가율 전망치는 +9%다. 주가는 이익증가율을 과소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 시 예상 기대수익률은 +5% (코스피는 +13%)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익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가율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경험적으로 보면, ①해당 연도에 이듬해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업종이 익년도 1분기까지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현재 0%다. 이익증가율의 절대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다면,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큰 기업들의 경우 기저효과가 있어 사이클 개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②2002년과 2008년과 같이 밸류에이션 급락 이후 반등 국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저PBR 종목군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 ③또 다른 형태의 주가수익률 정의 방식은 [PBR 변화율+BPS 변화율]이다.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가 보다는 PBR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고, 이익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현재 주가에 반영된 BPS 보다 향후 12개월 예상 BPS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수익률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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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총회의 참석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제공하는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8만 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거나 이 사건 총회에만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5만 원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으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토 법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점 ▲안건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년 11월 17일 선고ㆍ2016구합80298 판결, 2022년 6월 10일 선고ㆍ2021구합61789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에 비춰볼 때, 추진위나 조합이 총회 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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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오전 대치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0회 강남구청장배 자전거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과 이향숙·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자전거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자전거 동호회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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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약 20%가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3296명으로 확인됐다.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 종사자는 227명(6.9%), 무직자는 1094명(33.2%)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ㆍ살인ㆍ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지도ㆍ감독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대행 관련 직종에 많이 취업했다. 배달 대행처럼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 중 일부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뜻이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 업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직종인 만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전자감독제도 및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는 내용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해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발 빠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이뤄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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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오전 수서 궁마을 공원에서 열린 `수서 플리마켓 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플리마켓 등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한편, 이번 축제 플리마켓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서 플리마켓 페스타`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이자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면서 "또한 의회 차원에서 수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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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6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9월)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일신건영 ▲중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SG신성건설 ▲파인건설 ▲화성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마북동 298-1 일원 윤수완 조합장 "조합원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2일 입찰마감…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윤수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윤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9월께 사업성 분석을 시작하고 같은 해 11월 용인 도시재생과에 연변 부여를 신청했다. 그 후 약 6개월간 주민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올해 5월 26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걸음인 현설을 개최해 6개 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입찰마감 이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 이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형태의 개발이 여러 번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마을에 가장 잘 맞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본인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 조합장을 맡게 됐다. 우리 마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인 만큼 사업성을 최대로 높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조합은 우리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비, 브랜드 가치, 신용도 등을 중점으로 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또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과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반대파들의 방해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을 정도로 조합원들이 꾸준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런데도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악재가 쏟아져 조합은 유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발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형태와 다른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조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가로주택정비에 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더불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절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이 웃는 얼굴로 입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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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1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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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의혹에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이득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게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긴급성 기자회견이 오늘(2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선에 이어 또 다시 특검을 제안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습이지만 이 제안이 국민적 납득을 얻기에 충분하지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로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 수사를 끝내고 오직 민생만 챙기자는 의미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다"며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실상 검찰이 사실을 조작하고 자신과 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모습이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박하는 모습이다. 되레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이라는 시각이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상대방을 압수수색하면 칭찬일색이었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면 툭하면 `정치검찰` 운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다.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외면해 왔고, 분명히 함께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오지 않았는가. 함께 있는 영상이 `떡`하니 있는데도 말이다.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슈퍼여당`이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검수완박`도 그리 빠른 속도로 관철시킨 그들임에도 대선 당시에 특검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왜 아직도 특검을 말할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지켜봐야 한다. 잘못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아니겠는가. 그리 자신 있는데 왜 검찰 수사에 민감히 반응하는가. 그냥 지켜보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검찰이 지도록 하게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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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1일 오전 초안산근린공원 창골 축구장에서 열린 `2022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장애인들의 약해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을 알려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밝은 마음 환한 미소`라는 슬로건 아래 휠체어 달리기, 한궁, 미니파크골프 경기가 펼쳐졌다. 김형대 의장은 행사를 마친 후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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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후 국립국악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열린 `제9회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에 참석했다. 개포동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밀미리 도당제와 대취타 공연ㆍ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성수ㆍ김형곤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즐겼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이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국악한마당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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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국토교통부장 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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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토월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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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여야 한다.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곡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및 강서구 등촌로13다길 22-11(화곡동) 일대 5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1 · 뉴스공유일 : 2022-10-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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