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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의 준공 43년 된 노후 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한양1차는 1983년도 준공돼 43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로 가깝고 송파근린공원ㆍ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변에 롯데월드몰ㆍ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송파초ㆍ가락중ㆍ가락고 등이 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4만922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954가구(공공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76가구에서 378가구(65%)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ㆍ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백제고분로44길ㆍ46길과 가락로는 도로 폭을 넓혀 주변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근 송파한양2차(1346가구)와 함께 송파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재건축사업처리기한제 등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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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호반건설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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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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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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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구로구 개봉동 66-159 일대ㆍ구로동 792-3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ㆍ445 일대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등이다. 이로써 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구로구 고척로20길 7-3(개봉동) 일원 10만9371㎡를 대상으로 한 개봉동 66-159 일대 및 은평구 연서로35길 36-10(불광동) 일원 10만9364.8㎡의 불광동 442 일대, 연서로41가길 37(불광동) 8만9536.8㎡를 대상으로 한 불광동 445 일대는 노후도가 70%,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아울러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2(옥천동) 일원 9863.5㎡를 대상으로 한 옥천동 123-2 일대와 광진구 자양로48길 34(구의동) 일원 10만5957.2㎡의 구의동 46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곳이다.
구로구 디지털로27라길 35(구로동) 일원 5만8472.7㎡를 대상으로 한 구로동 792-33 일대는 G밸리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ㆍ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줄여 2년 이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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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ㆍ한국부동산원ㆍ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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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 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설계ㆍ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연결되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미 파악된 314곳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과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고, 필요 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해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겅물 관리에 필요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ㆍ보수 등 안전 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 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을 안내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 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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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급변하는 주택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업무 연찬을 정례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주택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연찬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주요 법령과 정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팀별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와 군ㆍ구 실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공유와 우수 사례 전파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해 주요 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또 인천연구원과는 수시 소통 체계를 가동해 연구 성과가 실제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 교육을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 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해 민관 협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주거복지 워크숍과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업무 연찬과 소통 기능을 예년보다 한층 강화해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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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와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인 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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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SH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실 해소와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과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1억7613만 원에서 최고 5억161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0~50% 인하해 책정됐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강동구 혁신산업ㆍ상업복합단지)가 위치해 향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곡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된 1층 상가로 내곡지구 46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5억6056만 원에서 최고 7억415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5% 낮췄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신청 자격과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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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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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ㆍ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ㆍ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이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ㆍ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적용해도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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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중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일부 구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송내동 469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6667㎡에서 11만8142㎡로 1만8525㎡ 축소된다.
대상지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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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선암동 534-1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 분야 12명, 교통 분야 5명, 도시 분야 5명, 경관 분야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에는 공동주택 총 16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구 두왕로174번길 78(선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암동 534-1 공동주택사업은 선암동 대나리 마을 내 기존 풍산사택을 철거하고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519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기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상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 5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보행통로가 24시간 상시 개방이 되도록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북구 중산동 105-1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1091가구를 짓는다. 지난해 1월 998가구로 심의를 통과했으나 분양률을 높이고자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 배치 계획이 변경되면서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심의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체계를 적용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폭 최소 4m를 확보하고, 가설울타리 디자인은 2024년 `울산시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비전인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에 걸맞게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도 AI 지능형 체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며 "획일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지양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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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ㆍ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내부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 정보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안내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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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이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ㆍ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ㆍ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 대상은 도시 분야 AI 기술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ㆍ물류, 안전ㆍ생활, 에너지ㆍ환경, 헬스ㆍ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ㆍ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사업설명회는 올해 3월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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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3월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로 상한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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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앞두고 도내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달 25일 경기도는 올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도봉산~옥정선 현장 3개 공구, 총 6개 공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되고 구조물 변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지반침하, 사면붕괴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봄철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절개지와 성토부, 가시설 구조물, 흙막이, 배수시설 등 해빙기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설ㆍ구조물 안전 점검뿐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분야별 철도기술자문위원과 지하안전지킴이가 참여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과 지하 굴착부 안전상태, 사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균열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도건설 현장의 상시 안전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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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추진위원장ㆍ감사ㆍ조합 임원ㆍ전문조합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과정으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부와 지자체(광역ㆍ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부 주관 과정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ㆍ세무 ▲직무 소양ㆍ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 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ㆍ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원 등은 오는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ㆍ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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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의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는 2023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3년부터 3년간 54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했으나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이자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구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구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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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 중 95%에 달하는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돼 지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단지 57곳은 일반분양이 평균 47가구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고, 분양 가능한 가구수도 148가구(3671→3819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도 올해부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 올해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상계ㆍ중계ㆍ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다. 정비계획 수립 때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도시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 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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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26 · 뉴스공유일 : 2026-02-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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