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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 체험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연구에서 실증까지 가능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랩(LAB)’을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래미안 고요안랩(이하 고요안랩)은 총면적 2380㎡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연구시설 외에도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역할도 수행한다.
실제 체험존에서는 위층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아래층에서 직접 들으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을 등급별로 체험하고 적용 기술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연구와 실증이 이뤄지는 10세대의 실증 세대에서는 일반적인 △벽식 구조를 비롯해 △기둥식 구조 △혼합식 구조 △라멘 구조 등 4개 주택 구조를 적용해 구조별로 소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바닥슬래브 두께 210mm를 비롯해 250mm, 300mm 등을 적용해 슬래브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의 차이를 체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4개의 주택 구조 형식과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에서 300mm까지 적용한 것은 고요안랩이 처음으로, 구조별로 바닥 재료의 조합을 통해 최상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공법을 실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역시 시범 적용했다. 바닥슬래브 일부분만 두께를 높이면서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를 비롯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큰 고중량, 고유동 바닥 재료를 활용한 300mm 슬래브 등을 일부 세대에 적용했다.
삼성물산은 8월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앞두고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과 공법 등을 고요안랩을 통해 빠르게 검증해 공동주택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개정된 1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등급의 기술 또한 개발해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고요안랩을 대외 연구기관 등에 공개하고, 개발된 기술도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개발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다. 실제 삼성물산은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층간소음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과 기술 표준 수립, 정책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오세철 사장은 “층간소음은 산업계는 물론, 연구기관과 학계 등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고요안랩 개관이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개관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등 층간소음 관련해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물산 래미안 고요안랩에서 진행됐다.
뉴스등록일 : 2022-06-02 · 뉴스공유일 : 2022-06-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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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문언 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6-02 · 뉴스공유일 : 2022-06-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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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단장 고창경)는 지난 15일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해 기마 퍼레이드를 펼쳐 도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때 궁궐이나 성문에서 행해진 것을 재현하는 행사다.
자치경찰기마단은 제주목 관아에서 중앙로, 칠성로 일대까지 수문군 복장으로 기마 퍼레이드를 펼쳐 전통문화 재현에 힘을 기울였다.
퍼레이드는 제주목 관아에서 시작해 탐라문화광장까지 행진하고 칠성통 문화의 거리를 통과해 다시 제주목 관아로 돌아온다. 이 행사는 5월과 10월 두 달 간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한 기마 퍼레이드를 정례화해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관광브랜드화 및 원도심 지역 관광·문화산업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정재철 자치경찰단 기마대팀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사가 다시 대면으로 열리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각종 문화·축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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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여 교통약자 안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번 교통사고 분석은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예고되면서 4월 인구이동량 지표*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확인 결과 변화한 환경에서 증가세를 보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교통약자인 고령자로 나타났다.
* 통계청, 통신 모바일 데이터 이용, 실거주 행정동 외 지역 방문한 경우 이동량 집계.
(1월 4주) 1억 614만 건 → (2월 4주) 1억 379만 건 → (3월 4주) 1억 513만 건 → (4월 4주) 1억 1,286만 건
올해 교통사고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이전 5년(2015~2019년, 이하 ‘코로나 이전’) 4월은 대체로 1~3월보다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망자는 비교적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교통사고(+10.5%)보다 사망자(+13.9%)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사고 및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보행 교통사고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코로나 이전 4월의 보행 교통사고는 1분기에 비해 증가하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 보행 교통사고는 1~3월 대비 4월 26.6% 증가하여 크게 늘었고 하루평균 사망자도 19.4% 증가하는 등 모두 전체 교통사고의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보행사망자가 특히 늘었기 때문으로, 코로나 이전 4월 고령 보행사망자의 비중은 45~55%가량으로 1~3월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올해 4월은 그 비중이 63.5%에 달했다.
또한, 4월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사망자 수/사고 건수×100)도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5.6%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교통여건 변화는 교통약자인 보행자, 특히 고령 보행자에게 더욱 큰 위협이었던 셈이다.
한편,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들어 교통사고(-14.3%)・사망자(-40.3%)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4월 하루평균 교통사고는 0.6% 증가(34.8건→35.0건)하고, 하루평균 사망자도 0.31명에서 0.40명으로 증가(+28.6%)하였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은 1~3월 20시~22시(27.8%)에서 4월 22시~24시(23.4%)로 변화하고 24시~02시의 비중이 증가(9.2%→20%)하는 등,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경찰청은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나들이가 많아지는 5월 한 달간 매주 전국 일제 음주단속과 함께 신호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보행자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 수칙 교육·홍보와 야간 순찰 강화 등 무단횡단에 대한 예방 활동을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방역의무 완화로 야외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자칫 들뜬 마음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거나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각별한 주의와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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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재일교포 가수 ‘보라’가 2022년 봄 앨범을 발표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타이틀 곡은 보라 작사, 김연호 작곡의 ‘아싸’이다. 이번 앨범에는 ‘아싸’와 본인이 작곡까지 한 ‘훔친 사랑’을 포함해 모두 10곡이 담겨 있다.
가수 보라는 다양한 커리어를 지니고 있다. 보라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메구스라는 중견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CEO)다. 일본은 물론 한국, 미국, 튀니지, 홍콩,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메구스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로 친환경 원료의 화장품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메구스 캐릭터라는 캐릭터 지적재산권의 개발 운영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프로 라이선스를 가진 복서이기도 하고 패션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활동은 미국 언론인 ‘LA 타임스’에 글로벌 슈퍼우먼 CEO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보라는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리뷰’에 경제 관련 칼럼도 썼다. 멀티테스킹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다.
보라의 음악 또한 경계선 위를 오가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타이틀곡 ‘아싸’가 특히 그렇다. 가야금으로 시작되는 전주와 간주에 레게 리듬과 트로트가 어우러지는 느낌이 독특하다. 그녀의 삶도 음악도 확실히 특이한 유형이다.
음악 외적인 부분이지만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서 보라만큼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다. 우리말 구사 능력은 완벽에 가깝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DNA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이 읽히는 부분이다.
앨범에는 타이틀 곡인 ‘아싸’와 ‘훔친 사랑’ 이외에도 ‘돌아와요 부산항에’(황선우 작사 작곡), ‘안 오실까봐’(유정 작사, 고봉산 작곡), ‘얼굴’(심봉석 작사, 신귀복 작곡)과 같이 우리 귀에 익은 레파토리도 포함돼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서 가수 보라의 활약이 기대된다.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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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 우수 영업 가족인 DBRT (DB Round Table)들이 11일 자체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 1800만원을 희망브리지(회장 송필호)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후원금은 211명의 DBRT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소방공무원 후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DB손해보험과 DBRT분들의 따뜻한 정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후원식에 참석한 DB손해보험 DBRT 대표 3인(현옥봉, 황금숙, 박금란)은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분들을 비롯해 산불 진화에 힘써 주신 소방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보험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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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은 5월 10일(화)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영양 가득 음식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은 평소 장애인들이 영양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끓인 오리 육개장과 김치를 만들어 전달했다. 특히 잘 씹어 삼키지 못하는 장애인들 상태까지 고려해 정성스레 재료를 손질하는 등 오랜 기간 펼쳐온 봉사와 후원 경험이 묻어난 나눔의 현장이었다.
양성모 우뢰징검다리봉사단 회장은 “부모님께,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긴 시간 집에서만 지냈을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나마 영양 가득한 음식을 드시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우리 광양 지역에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펼쳐주는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이 있어 항상 든든하다”며 “오늘 전달해주신 마음과 나눔으로 장애인분들이 건강한 여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뢰징검다리봉사단이 전달한 오리 육개장과 김치는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150여명에게 전달됐다.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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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가 가족, 연인과 함께 맞춰 입기 좋은 세련된 컬러톤의 시밀러룩 아우터를 제안한다.
5월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가정의 달까지 맞아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부쩍 눈에 띈다. 화사하고도 푸른 봄 풍경을 즐기기 위해 소중한 이와 바깥으로 나서는 이때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통일감을 주면서도 각기 개성을 살린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똑같은 옷을 맞춰 입는 식상한 커플룩이 아닌, 각자의 취향을 살리면서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시밀러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모습의 줄임말)’ 스타일이 시밀러룩 또는 커플룩의 수식어로 붙을 정도로,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철 적당히 맞춰 입기 좋은 커플 아이템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띈다. 이에 더해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을 담은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제안한다.
남성용 아우터인 데일리 듀스포 립 재킷은 레드페이스 자체 개발 소재인 쉘텍스 엑스 라이트를 적용해 방풍 기능과 경량성을 향상한 점이 특징이다.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재질로, 일교차가 큰 봄 야외활동 중 아우터를 입고 벗을 때 옷이 구겨지며 생기는 주름 걱정을 줄였다. 재킷 앞뒤 부분에는 가로선의 통풍구가 있어 장시간 활동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소매에는 벨크로를 더해 편의에 따라 조임 정도를 조절하거나 입고 벗기 편리하게 설계됐다. 기본 주머니가 있어 간단한 소지품 보관이 수월하다. 재킷과 지퍼 부분의 컬러 톤을 맞춰 더욱 깔끔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살린 머스타드, 블루, 네이비로 구성됐다.
같은 듯 다른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는 여성 시밀러룩 재킷을 소개한다. 데일리 듀스포 립 우먼 재킷도 쉘텍스 엑스 라이트 소재를 적용해 세차게 부는 봄바람은 막으면서도 가벼운 무게로 활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름 재킷으로 부드러운 재질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나,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중 마모될 가능성을 줄였다. 재킷 중앙 부분에 통풍구가 있어 쾌적한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준다.
소매단 벨크로를 적용해 더욱 꼼꼼히 바람을 막아주면서도 입고 벗기 편리하게 구성해 실용성을 더했으며, 기본 주머니가 있어 간단하게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다. 남성용 재킷과는 달리, 지퍼 부분에 컬러 배색을 더 해 스타일적인 요소를 강화했으며, 색상은 트렌디한 느낌의 라임, 네이비가 있다.
레드페이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지만 다른 매력의 시밀러룩은 심리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주면서도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입기 좋은 패션 코디 중 하나이며,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기도 시밀러룩 스타일링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기능성 아웃도어와 봄기운이 물씬 나는 이번 가정의 달 야외로 나가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05-03 · 뉴스공유일 : 2022-06-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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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1기 신도시 특별법)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등 5개 시로 대폭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재정비 촉진 대상은 신도시가 속한 시 전체로 확대돼 기존 공약의 약 두 배인 50만~6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 전역이 대상 지역이 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옛도심의 노후 주택 지역(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단독주택)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후 도심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가제)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개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약 28만 가구에 달하며 5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약 83만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 가구 가운데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 지역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특별법의 수혜를 볼 대상은 50만~6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특별법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향후 새 정부 출범후 정책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4-29 · 뉴스공유일 : 2022-05-0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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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인천·경기서북권의 토지, 주택사업에 총 2조7천414억 원의 공사와 용역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계획은 총 206건, 2조5천856억 원이다. 토지사업 부문은 도로, 단지, 조경공사 등 총 34건, 7천935억 원이며 주택사업 부문은 건축, 소방시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총 172건, 1조7천921억 원이다.
토지사업 부문의 주요 공사로는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 간 도로) 파주 구간 및 고양 구간’이 각각 1천368억 원, 1천780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발주될 예정이다.
인천 검단, 고양 장항,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조경공사가 총 1천267억 원 규모로 하반기에 발주된다.
주택사업 부문의 주요 공사는 ‘고양 장항 S-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와 ‘파주 운정 A2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가 각각 2천368억 원, 1천733억 원 규모로 모두 하반기 예정됐다.
도로 분야는 총 5개 노선, 연장 10㎞ 규모로 파주 운정3 ‘김포~관산 간 도로’와 더불어 고양 삼송의 ‘통일로 우회도로’ 및 고양 지축지구의 ‘지축지구 외 도로’가 신도시 광역도로 조속 개설을 위해 발주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총 11개 블록 6천996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AA19블록), 파주 운정3(A20, A22블록)에서 2천577가구가 발주되고 그 외 강화 온수, 옹진 대청, 인천 송림4, 고양 장항, 부천 원종지구에서 8개 블록 4천419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기타 공사로는 ‘인천 영종 A60블록 소방시설공사’ 등 아파트 소방시설공사가 총 23건(1천942억 원)이며, 임대주택(아파트)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인천·고양·광명·시흥 등 권역별로 21건(총 687억 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4-29 · 뉴스공유일 : 2022-05-0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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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 타임즈 고등교육)가 27일 발표한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2)에서 세계 13위, 국내 1위에 올랐다.
경북대는 지난 2020년 세계 99위, 2021년 세계 54위에 이어 올해는 41단계 상승한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대학의 연구력(논문 수 및 인용도 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구적 책무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대학 공공성 평가를 하는 것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가 유일하다.
평가 기준은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다.
올해 평가에는 106개국 1,406개 대학이 참여했다. 평가 분야 중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11) 세계 6위, △기아 해소(SDG2) 세계 13위, △산업, 혁신과 인프라(SDG9) 및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에서 각각 세계 21위를 차지했다.
경북대는 활발한 산학연 협력 도모와 기업역량 강화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의 혁신 역량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행사 개최로 지역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040 탄소중립 캠퍼스’를 선언하며 환경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세계 2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준비된 경북대의 도약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향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2-04-28 · 뉴스공유일 : 2022-05-0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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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승인을 하는 시점은 협의 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승인` 이전 환경부 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작성 및 협의 요청은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의 의미도 협의 통보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봐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을 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예외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 통보일로부터 승인 시점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26 · 뉴스공유일 : 2022-04-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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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료 조정 기준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용산구가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31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해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일정 비율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전년도 사용료`가 전년도에 조정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전년도 사용료 부분에 괄호를 둬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적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한 후의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한 것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용료 조정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3조는 종전에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취지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도모에 있고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사용료`를 `전년도사용료`로 약칭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법률로 상향 입법할 당시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법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에 비춰볼 때,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2 · 뉴스공유일 : 2022-04-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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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하나로 해사행정사를 규정하면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그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면서 「행정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며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서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심판변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해 규정한 것이지 「행정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각각 달리 규정하면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조사관 외의 자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이고, 해사행정사의 자격시험과목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심판법을 규정해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사행정사도 해양사고심판과 관련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제도의 취지 및 「행정사법 시행령」에 해사행정사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한 체계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1 · 뉴스공유일 : 2022-04-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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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는 `호신용 삼단봉(이하 삼단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裝具)인 `경찰봉`에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청원경찰의 장구의 종류로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범위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점을 반영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력 사용의 수단인 장구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하므로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장구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의 종류를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만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찰장구를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으로 규정해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장구가 사용될 여지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달리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로 경비구역의 경비 목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신분상ㆍ업무상 차이가 있어 사용 가능한 장구를 달리 규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삼단봉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호신용 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찰장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경찰장구의 종류로 `호신용경봉`을 `경찰봉`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며 "경찰봉과 호신용경봉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봉에 호신용경봉에 해당하는 삼단봉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삼단봉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경찰장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삼단봉 사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청원경찰에게까지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청원경찰은 경찰봉 이외에도 허리띠, 호루라기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고 분사기 및 무기도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면서 "삼단봉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장구 등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삼단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31 · 뉴스공유일 : 2022-03-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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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65km)가 공사 시작 35년 만에 31일 완전 개통하면서 대구의 교통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구를 감싸듯 원통형으로 뚫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앞서 개통한 32.8km에 더해 65.7km 모든 구간이 한 줄로 연결됐다.
또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비를 최대 천억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차량 통행량도 최대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KTX와 SRT가 최대 38번 정차하는 서대구역은 대구역, 동대구역 이어 KTX 3번째 역사인데 이곳에서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서대구역 -광주송정역)와 대구산업선(서대구역부터 서재ㆍ세천지구, 달성군청, 달성1차산단,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단 등을 잇는 총연장 36km의 철도사업, 국비 1조 4,595억원이 투자)과 연결된다.
또한 대구통합신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선(대구광역철도)의 출발역이 될 전망이여서 서대구역은 기존 동대구역을 제치고 대구경북지역의 핵심역으로 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대구역이 본격 개통되면서 대구지역의 서구권 및 북부권의 부동산도 활기를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2-03-31 · 뉴스공유일 : 2022-04-0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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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돼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을 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뒀다"며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ㆍ운영ㆍ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급수인구ㆍ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30 · 뉴스공유일 : 2022-03-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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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봐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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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국비 목표액인 1조 8,0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구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국비확보 제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5일 오후 4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점검회의에는 각 실·국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참여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우선 구 권한대행은 “예산 요구가 없으면 예산 반영도 없다”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제주 핵심 사업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 반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부각하면서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7개 제주지역 공약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4월 말까지 반드시 해당 부처에 국비를 신청하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291억 원(7.7%↑) 늘어난 1조 8,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도는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비 절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목표액 달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실·국별로 중앙부서 방문 실적을 제출받아 면담결과를 체크하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정치권 및 관련 인사 등과 협의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중앙부처를 총 91회 방문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2조 18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며,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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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주 핵심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공약과 현안의 타당성, 시급성을 반영한 「당선인 지역공약 및 제주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출범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처음인 만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당선인 확정 즉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당선인의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주지역 유세 발언, 정책공약집 등을 분석해 제주 핵심현안의 타당성과 근거 논리를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당선인 공약과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현안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현안과제는 23일 서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만나 전달했으며, 제주의 주요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제주 출신인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이 속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분과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과제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도 서기관급 직원 1명을 인수위에 파견해 관련 동향 파악과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 활동을 마치는 다음 달 말까지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제주 핵심현안이 최종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인수위 대응에 전 도정이 협력해 집중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당선인께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주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주 현안과제 하나하나가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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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4개월간 (’21. 11. ~ ’22. 2.)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명의자나 대면편취책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에 불과, 범행을 완전 차단하려면 범죄조직의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원들을 검거해야 함)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20. 11. ~ ’21. 2.) 대비 112%가 증가했다.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되고, 조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중국, 필리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범죄조직원의 개인 역할별로는 전화 상담원이 절대다수(71%)를 차지하고, 중간 관리자(12%), 총책(8%) 순이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팀 내에서 직급을 나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활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 외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85명이 검거되는 성과도 있었다.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같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전방위로 단속한 결과 범행이 위축되면서 특별단속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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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3월 25일(금) SK그룹으로부터 ‘생명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로 조성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3억원과 헌혈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SK그룹 ‘생명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지원과 혈액암 아동을 돕기 위해 시작된 SK그룹 대규모 릴레이 헌혈 캠페인으로 헌혈 참여 및 인증 시 1명당 SK그룹에서 5만원을 적립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돼 총 3억원과 헌혈증이 조성됐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afety Net) 구축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오연천 이사장은 “따뜻한 눈을 갖고 주변을 살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준 SK그룹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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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서울시, 행복커넥트 등과 함께 서울 시내 커피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반납률이 시행 4달 만에 8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다회용 컵 시범사업 결과, 총 44만5000개의 다회용 컵이 이용됐으며, 컵 반납률은 1월 말 79%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회용 컵 반납률은 보증금을 내고 대여한 다회용 컵을 반납한 비율로,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1]
독일의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 전체 카페의 70%가 일회용 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동참하고 있으며, 반납률은 약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리컵’ 서비스가 출시돼 독일 내 40개 이상의 도시에 7500개 파트너사가 다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다회용 컵 이용은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안팎에서 이용한 뒤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를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는 시스템이다. 다회용 컵은 서비스 운영업체의 전문 세척을 거쳐 재사용된다.
서울시 다회용 컵 반납률은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해 11월 초에는 46.9%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꾸준히 7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인다. 1월 마지막 주에는 79.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다회용 컵 시범사업에는 스타벅스와 달콤커피 등 19개 매장이 참여했으며, 반납기는 16대를 설치해 총 44만5000개의 일회용 컵을 절감했다. 다회용 컵은 70회 이용하면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연간 이산화탄소량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회용 컵 이용은 친환경 기여 외에도 세척 인력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발생한다.
이처럼 다회용 컵 이용이 조기 정착한 데에는 친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스타벅스 등 업체들의 선도적인 참여 노력과 다회용 컵 회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ICT 기술 등이 큰 역할을 했다.
SKT는 비전(Vision) AI 기술[2]을 적용해 무인 반납기가 다회용 컵을 정확하게 구분·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서비스 앱인 ‘해피해빗 App.’ 등을 핵심 인프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 용품(플라스틱 컵 등)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다회용 컵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T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자’는 공감대 속에 다회용 컵의 생산 및 제공·회수·재활용을 위해 ‘해빗에코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빗에코얼라이언스는 2020년 말 환경부, 서울시,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KB금융그룹, 태광그룹 등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2021년 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주한스웨덴대사관, 교보생명, GS칼텍스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올해 3월 기준 총 51개 사로 늘어났다.
박용주 SK텔레콤 ESG 담당은 “해피해빗 서울시 시범사업이 반납률 80%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사업 지역 확대, 반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반납률을 지속해서 높여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다회용 컵 반납률(%)=(반납한 다회용 컵 개수/대여한 다회용 컵 개수)*100
[2] Vision AI 기술은 Deep Learning 기반으로 영상을 학습하고 판정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컵의 사실 여부, 잔여 음료, 이물질 등을 파악해 보증금 반납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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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현대자동차는 24일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환경부 한정애 장관, 경기도 엄진섭 환경 국장,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홍선의 시의장, SK E&S 추형욱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 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수소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돕는다.
현대차는 평택항, 지제역, 고덕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 트럭과 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전기 트럭을 활용해 수소 카캐리어를 개발하고 실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 시범 운행은 평택항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일대에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차량 성능·편의성·경제성 등을 검증한다.
SK E&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확대 보급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질 것이며, 다양한 부문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차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확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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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사장 성대규)은 ‘2022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 사업비 2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는 아동들의 꿈과 재능 발견을 지원하는 스포츠 및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 아동 이용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은 아동을 위한 맞춤형 재능 계발 교실의 전문강사 섭외부터 재료 준비와 대관 등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기존에는 축구와 야구 등을 포함한 스포츠 종목만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문화 예술의 영역까지 수업 종목을 확대해 더욱더 폭넓은 재능 발굴과 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대규 이사장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은 본인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그 경험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을 위해 꿈을 찾고 계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2018년부터 재능클래스 사업비로 총 14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아이가 재능 계발의 기회를 받았다. 2021년에는 전국 65개 기관을 지원해 923명의 아동이 재능클래스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꿈과 재능을 진로로 발전시켜 유소년 선수로 발탁된 8명의 아동이 현재 전국대회를 통해 기량을 펼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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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법무법인 산하가 지난 7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산하의 사옥 내 강연장인 `청학연(靑學筵)`에서 개최된 해당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줌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더욱 뜻깊었다.
김인석 도시정비사업 1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달래며 축하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날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전하면서도 스무 살 성년을 맞이한 법무법인 산하가 그동안 시행착오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비상하는 계기를 맞이했다는 소회 속에 앞으로의 눈부신 도약의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맺은 결실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펜데믹 종식 후 화려하게 개최될 창립 기념 행사를 기약했다.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제로 개최하는 전 과정에서 위기에 강하고 변화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법무법인 산하의 저력을 느꼈다고 전했다.
문종국 고문, 각 팀 수석변호사들과 각 분사무소 책임 변호사의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산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자축과 격려, 미래를 향한 포부로 무르익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산하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02년 3월 7일 법무법인 산하가 설립된 때로부터 아파트팀, 도시정비사업팀, 기업팀 등 여러 팀이 발족하며 도전과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이 출범한 가사팀, 집합건물팀, 등기팀에 이어 분사무소 출범으로 시작한 법무법인 산하의 전국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까지 끝없는 산하의 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문종국 고문과 각 팀 수석변호사들이 `함께 걸어 온 산하 20년, 함께 가야 할 산하 100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창립 20주년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3월 7일 부동산ㆍ건설 전문 강소 로펌으로 출발해 기업 법무 및 가사ㆍ상속, 학교 폭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며 고객의 신뢰, 고객의 성공과 함께 성장해 왔다.
법무법인 산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과 공동주택, 집합건물 하자 및 관리 분야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법무법인 산하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최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ㆍ건설 로펌의 강자로 불린다.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ㆍ건설 이외에도 일반 민ㆍ형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법무팀, 이혼 및 상속과 학교 폭력 등 생활 밀착형 분쟁에 대한 가사 법률 서비스 `위로`의 출범, 집단 등기를 비롯해 여러 등기 업무를 다루는 등기팀 발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는 인천광역시와 충남 천안시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지역 밀접도를 높이고 더 나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 소재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본사의 사세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14 · 뉴스공유일 : 2022-03-1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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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 출신의 고(故) 김상추(金商秋) 선생에게 독립운동가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김상추 선생에 대한 표창장은 당초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전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간소화로 10일 이동희 제주도 보훈청장이 유족인 손자(김영석)에게 직접 전달했다.
고 김상추 선생은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現제주고)에 입학해 1928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3학년 재학 중 부태환 등과 함께 동맹휴교 및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 글 작성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됐고,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29년 4월 일본에서 대판조선노동조합 북부지부 신임위원 및 1930년 9월 동아통항조합 임시대회에 제주도 대표로 참석했다 검속됐다.
이로써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98세)을 비롯해 총 201명으로 늘었다.
이동희 제주도 보훈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에 앞장 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계승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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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봄철 산불 위험으로부터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중산간 동부지역(송당, 덕천, 교래, 선흘)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①예방·대비 ②감시·단속 ③현장 대응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산불감시원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 시 리사무소 연계 마을 방송 ▴지역 주민 대상 쓰레기·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 예방 드론 공중 감시▴순찰차 지상순찰 강화 ▴산불 발생 시 현장 질서유지 및 주민 대피 등 체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공중감시가 용이한 야초지 중심으로 드론 순찰구역(2개소)을 선정했으며, 산불 취약 시간대(오전 9~11시, 오후 3~5시)에는 2개 지상순찰 구역도 철저히 살펴 비상 시 연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야초지를 상시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 내 흡연·소각 등의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를 방화할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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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데시벨(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바닥 충격음 차단 기술은 실험실의 측정값이 아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래미안 공사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의 래미안 건설 현장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시험 적용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국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총 4개의 중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 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받았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은 중량충격음이 원인으로, 삼성물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모르타르층의 무게를 높이고 완충재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 연구를 추진해왔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들을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의 등급 인정 취득까지 추진해 현장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는 시공 전 실험실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받고 시공하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시공 이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은 올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신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기술 제안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발한 기술들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올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安 LAB’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구조 형식과 재료·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외부 연구기관에도 시설을 개방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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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한화그룹이 경북 울진, 강원 강릉·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7일 밝혔다.
성금 기부에는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한화생명, 한화건설, 한화손해보험 등 6개사가 참여하며,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산불 사고에 따른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비대면 채널(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및 FP 대리접수로 손쉽게 접수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수해, 산불, 지진 등 발생 시 피해 주민 지원,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시 성금 10억원, 2019년에는 강원 산불 피해 시 성금 5억원 기탁과 600명 규모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피해 지역 환경 정화와 시설 복구 작업을 도왔다. 2020년에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도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 성금 40억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아 예년보다 기탁 금액을 10억원 늘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안에 정착한 ESG 경영과 함께 멀리의 철학이 일류 한화의 이름으로 전파되도록 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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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소장 이관수)`는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로 세미나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 합격자로 지난 16여 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에 관한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속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취지가 제대로 운용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정기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강연 등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11 · 뉴스공유일 : 2022-03-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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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러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된바,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10 · 뉴스공유일 : 2022-03-1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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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08 · 뉴스공유일 : 2022-03-0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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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을 볼때,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포장만 달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안정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07 · 뉴스공유일 : 2022-03-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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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두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근무기간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시간강사를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과 달리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 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해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둬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 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04 · 뉴스공유일 : 2022-03-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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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같은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돼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ㆍ군공무원의 주차 단속 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 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관련법을 일부 개정해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군공무원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ㆍ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 단속 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0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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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도,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11종),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행사 적용 중지 -
-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예방접종 관계없이 수동 감시, 신속항원검사 권고 -
- 방역 업무 과중에 입원·격리 통지 문자·SNS로 간소화… 음성확인서 발급 전면 중단 -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0시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도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50인 이상 모임·행사·집회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고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집회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제주도는 3월 1일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을 수동감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확진자 동거인은 3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는 현재 관리 중인 동거인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 다만 60세 이상 동거인은 2회의 PCR검사 권고
또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PCR 검사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하고 이후 기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이나 사적모임 삼가 등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경우 학기 초 정상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가 적용된다.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는 2월 28일부터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을 추가 기입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안성희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패스 해제 적용 및 동거인 자가격리 해제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현장과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만큼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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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 시설인 제주국제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의 복합문화공간 ‘베릿내’홀을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한다.
* 베릿내 : 별이 내리는 내(천)이라는 의미
지난 2019년 개장한 평화센터 내 베릿내 복합문화공간에는 세계 각국의 평화 도서와 어린이 그림책, 아동도서 2,000여권이 비치돼 있으며 각종 전시‧공연장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중앙계단을 활용해 조성한 키즈존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즐기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교육용 태블릿 컴퓨터 4대가 설치돼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화센터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바닥 보수 등 베릿내 시설을 개선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작은도서관으로 정식 등록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평화센터는 작은도서관 등록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도서정보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을 거점으로 둔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 연계로 분기별 300여권의 순회 장서지원을 받아 이용객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작은도서관과 이어지는 제3전시실에는 한‧아세안센터와 제주도의 협업으로 아세안 10개국의 도시와 문화·관광·인적 교류 및 협력을 소개하는 ‘(가칭)제주아세안홀’이 올해 개관힐 예정으로, 평화센터는 개관에 맞춰 각국의 정보가 담긴 도서를 무료로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아세안센터 :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교류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
제주아세안홀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소개하는 제1,2,3전시실과 더불어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작은도서관 등록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올해 100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와 평화’라는 큰 주제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평화센터에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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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체육시설(SOC) 중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2024년까지 총 98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및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 제공,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활용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최근 4년 간) 19개교에 총 19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9개교에 총 9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그 중 85억 원을 7개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22년) 지원 7개교 : (아라중, 서귀포중, 도순초, 종달초, 하도초, 더럭초, 가마초)
도내 초중고 180개교(191개교 중 공동사용 11개교 제외)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25개교로 2024년까지 지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16개교는 학교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2025년 이후 연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되게 된다.
제주도는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체육관 건립 대상학교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연계공간으로 학교체육관을 조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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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2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학위를 받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에게 ‘하루, 오늘을 사는 삶’을 주제로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했다.
정의선 회장은 졸업생들에게 △단순하게 사는 것 △성공적 하루 루틴을 만들기 위한 반복 △끈기와 용기를 중요시한다면 “하루를 보다 완벽하게 보낼 수 있고, 이런 하루가 쌓여갈 때 후회 없는 미래와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조언했다.
정의선 회장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많았고, 고민 끝에 크고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소소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보다 값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건 바로 하루, 오늘을 사는 삶에 관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먼저 정의선 회장은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해진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집중한다는 의미이고, 단순함에는 분명하고, 날카로우며,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로서의 바쁜 삶 속에서 단순해지려면 많은 것을 비워내고, 덜어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덜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가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또한 한국 양궁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하루 루틴을 만들기 위한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오랜 시간 우리 양궁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비결은 바로 반복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저 역시 오늘도 성공의 루틴을 만들어나가고, 그것을 발전 시켜 좀 더 좋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루틴이 하루아침에 우리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태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끈기와 반복 속에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의선 회장은 대표적 사례로 사업 초기 불의의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전쟁까지 겪으면서도 결국 기업을 일으킨 정주영 선대회장이 강조한 “어떤 실수보다도 치명적인 실수는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졸업생들과 공유했다.
정의선 회장은 “우리 앞에는 많은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모색의 과정속에서 단순함으로 더 소중한 것,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그리고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살고자 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고려대와 정주영 선대회장의 인연도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모교인 고려대학교 하면 먼저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할아버지께서 청년 시절, 지금의 본관 건물 신축 공사에서 돌 나르는 일을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고려대학교를 지었다고 자랑하셨다. 저보다도 더 민족 고대 동문 같으셨다”고 소개했다.
이날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으며,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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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처음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인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이하 스마트빌리지) 내에 GS25스마트빌리지점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초연결지능화 △미래자동차 등과 함께 정부의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사업 중 하나로 지정됐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주거 생활 전반에 적용해 편리한 도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빌리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성 활용, 에너지 절감 건축 기법,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홈 IoT 플랫폼 등의 기술이 적용됐고, GS25스마트빌리지점도 이 취지에 맞춰 SEMS (원격점포관리시스템·Smart store Energy Management System), 태양광 에너지 조달 시스템, ‘E0’ 등급의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등을 적용했다.
SEMS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GS25 본부의 메인 서버를 통해 전국 점포의 냉장·냉동 장비의 온도 및 냉·난방기기, 간판 점등, 실내조명 조절, 전력 사용 관리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IoT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최첨단 종합 점포 관리 시스템으로 일반 점포 대비 약 1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GS25스마트빌리지점에는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셀프 결제, 출입 보안 등 최첨단 유통 기술도 적용돼 고객 방문 시간대에 따른 가맹점의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
김상목 GS리테일 상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된 8대 성장 사업의 첫 삽으로 출발한 부산에코델타스마트빌리지에 똑똑한 GS25가 입점하게 돼 자부심이 크다”며 “GS25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친환경과 가맹점 운영 편의를 극대화 시켜 ESG 경영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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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최근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대선 후보 공약이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 확립을 위해 필요한 국방산업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23일 연구원에서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해 온 국방산업클러스터의 현주소 점검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충남은 국내 최초로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 국방산단 예타를 통과했고, 최근 정부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국방산업 육성 기조 및 국방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국방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2021~2025)을 기초로 우선순위가 높은 9개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충남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내외적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의 진행으로 건양대 이종호 교수, 국방대 이춘주 교수, 국토연구원 장철순 박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최경순 박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시간도 가졌다.
이관률 박사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논산훈련소 등 군 관련시설과 연계하면서 계룡의 3군 본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등 논산, 계룡, 대전, 청주의 국방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육사 이전은 국방 거점지역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논산이 국방교육(육사, 논산훈련소, 항공학교)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주변의 계룡시와의 연계 협력도 활발해지는 등 육사 이전은 충남의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은 “충남도는 그동안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방대학교 이전,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 등의 성과를 거뤘다”며 “육사 이전을 비롯한 충남의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민간과의 산학협력, 국방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여 나가는 전략 추진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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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경남 거제시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해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다"라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규정하고 있고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봤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에 비춰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ㆍ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22 · 뉴스공유일 : 2022-02-2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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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폭력사범 처리현황은 연평균 868명으로서 전국(645명)보다 34.4% 높은 편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연평균 42명으로 전국 21명보다 두 배 많이 처리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우 높은 편으로 치안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현장출동시 신속한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제압 등 추가 피해방지 및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하고, 경찰서별 형사 1개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 전담팀 중심으로 관련기능(생활안전, 112, 청문감사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해자의 112 신고내역 등 과거이력 및 추가 피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범행동기·상습성·피해정도 등 제반사정 등에 대한 입체적 · 종합적 수사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에서는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주취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 추진하되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점검 예정이먀, 치안현장에서의 법집행력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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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반려식물 새활용(upcycling)을 통한 나눔 및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해 반려식물 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라생태숲은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반려식물을 무료로 기증받아 분갈이, 영양제 주입, 가지치기 등 반려식물 새활용과 폐화분 보수, 자생식물 식재 등 폐화분 새활용을 통해 반려식물 장터에서 도민들에게 분양한다.
반려식물 장터운영은 오는 14일부터 무료기증, 새활용, 등록, 분양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반려식물 장터는 한라생태숲에서 분기별(3월, 5월, 8월, 10월)로 2일간 열린다.
가정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부실하게 자라는 반려식물을 2월부터 한라생태숲 안내소에서 상시 기증받고 무료 기증자에 대해서는 장려혜택을 제공(분양교환권 1매)할 계획이다.
기증받은 반려식물은 생육이 회복될 때까지 한라생태숲 온실에서 분갈이, 영양제주입, 폐화분 보수 등 새활용을 진행한다.
새활용을 통해 재탄생한 반려식물들은 한라생태숲 누리집에 식물 사진, 식물명 등이 등록되며,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새활용된 분양예정 반려식물 물량의 70%는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제공되며, 30%는 취약계층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분양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반려식물 장터 운영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나눔사업으로 반려식물 및 폐화분 새활용을 통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 제주인의 ‘조냥·수눌음’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라생태숲은 개원 12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산수국, 참꽃나무 등 4종 2,400본을 승차배부(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나눠주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개원 13주년 기념으로 산수국, 참꽃나무 등 2,600본을 분양할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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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동부행복치안센터의 확대 운영에 발맞춰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산간 마을은 청년회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민간자율방범 체제가 제한적으로 갖춰진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민간협력방범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동부 중산간 마을에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송당·덕천·선흘·교래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봉사대를 모집하고 30명의 대원을 위촉해 시범적으로 각 마을별 맞춤형 활동을 추진해왔다.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는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순찰 및 어린이보호활동 ▵산림·환경 보호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봉사대는 기본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봉사대가 밤에 경광봉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고,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는 마음이 든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교래리 나봉길 이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교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선흘2리 주민봉사대 고소영 대원은 “주민들께서 낯설어 하면서도 고생한다고 응원해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니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친화적 활동으로 민간협력 방범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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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1월 29일 동탄성심병원에서 평범한 주부 김정애(60세) 씨가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으로 타인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9일 밝혔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살던 김 씨는 1월 6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에게 식물인간이라고 전해 들은 가족들은 깨어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으로 병원에서 대기를 하며 밤·낮 기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의 상태는 나빠졌고 그녀는 결국 1월 29일 폐, 간, 안구(좌우), 신장(양측)과 인체 조직을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아들 이길형(37세) 씨는 한 줌의 재가 되느니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주면 어머니의 영혼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어머니 김 씨는 기대를 넘어 장기기증으로 6명을 살렸고, 조직기증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줬다.
김 씨는 서산시에서 2009년부터 10년 이상 어르신 목욕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누구나 편견 없이 대하고, 길형 씨의 친구들에게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아들의 친구들도 본인 자식처럼 챙기는 마음씨 곱고 주변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가정에서의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많이 약했지만, 아버지 직업 특성상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김 씨가 대신 아버지 역할도 함께 하는 강인한 어머니였고, 아들이 방황하던 사춘기 시기에는 항상 옆에서 아들을 응원해 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아들 이길형 씨는 “어머니의 장기를 기증받으신 환자분들이 거부반응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실천한 온전한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들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슬픔 속에서 어머니가 나눈 값진 희망과 평소 지역사회와 타인에게 베풀던 행동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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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서울시는 2월 22(화)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2월 25(금)까지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제안의 역할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의 희망 정책 키워드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만 9세~24세(1998~2013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명 내외를 공개 모집 및 학생회 대표, 청소년 단체·시설 추천 및 소수 청소년 추천(10% 내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원 초과 모집 시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또한 자치구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명씩을 당연직으로 위촉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청소년의회’
올해로 7대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의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청소년 의견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및 전달 기능을 확대 예정이며, 청소년 온라인 제안(희망소리) 정책 발굴을 통해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 있는 홍보 전담 청소년 선발을 통해 홍보 전담 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외적으로 청소년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만 9세~24세(1998~2013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명 내외를 공개 모집하며, 상임위원회 활동 청소년 40명 내외, 청소년의회 홍보전담 청소년을 10명 내외 모집 예정이며, 각 전형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에서 각 전형에 맞는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 - 정책참여활동정보 - 참가신청).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과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위촉장이 교부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청소년에게는 활동 종료 이후에 서울시장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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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낙상사고 예방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해피에이징은 영광군 노인가정과에서 주관한 ‘영광군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해피에이징은 어르신이 일상 생활할 때 미끄럼없이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2022년 1월 영광군 소재 경로당 입구와 화장실에 실리콘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경로당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52개소에 설치 사업이 진행됐으며, 설치 전에는 해피에이징 전문가가 직접 설치 장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나머지 경로당은 설치 완료 경로당의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해피에이징 안전손잡이는 실리콘 소재로 잡을 때 부드럽게 밀착돼 미끄러지지 않으며, 3중 나사로 고정돼 흔들림 없이 안전하다는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낙상 예방 안전용품 개발 및 낙상 예방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해피에이징은 더 나아가 어르신들께서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저소득층 낙상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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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과 `학교 등 육영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해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고 있고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 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므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8 · 뉴스공유일 : 2022-02-0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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