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근육이다. 하지만 목 앞쪽 통증, 하품할 때 찌릿한 느낌, 침 삼킬 때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견갑설골근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견갑설골근은 설골(hyoid bone)과 어깨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삼킴 동작, 호흡, 턱과 목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목 앞쪽에서부터 귀 아래, 턱 옆, 흉쇄유돌근 근육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다.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의 해부학적 특징은 목 앞쪽의 얇은 근육 중 하나로, 설골(hyoid bone)과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얇고 긴 근육이다. 이 근육은 상부와 하부 두 개의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나뉘며, 설골과 견갑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설골 하측 경계(lateral border of hyoid bone)에서 기시하며 견갑골의 상연(superior border of scapula)에서 정지한다.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 힘줄은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견갑설골근은 삼킴 동작이나 호흡 시 설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 신경총(Cervical Plexus)에 의해 지배되며, 특히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과 연결된 목 신경 가지에 의해 조절된다. 주된 신경 지배는 제1~3 경추 부위에서 시작된 신경근에서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를 통해 견갑설골근을 지배하게 된다.
목신경고리는 C1ㆍC2ㆍC3 신경에서 나온 가지들이 합쳐진 신경 다발을 말하며, 견갑설골근뿐만 아니라 설골 아래쪽 근육(sternohyoid, sternothyroid, thyrohyoid)도 함께 지배한다. 설하신경과의 관계에서 견갑설골근 자체는 설하신경(CN XII)에서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설하신경이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와 연결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설하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견갑설골근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견갑설골근의 주된 기능은 설골을 안정화(Hyoid Bone Stabilization)하는 것으로서 삼킴(swallowing) 시 설골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음식물을 삼킬 때 목 근육들이 협력해 원활한 연하 작용(swallowing mechanism)을 돕는다.
여기에 경부 근막 긴장 유지(Tension in the Deep Cervical Fascia)에 기여하는 데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과 연결돼 있으며, 이 근육이 수축하면 목의 근막 긴장이 조절되고 내부 구조물(혈관, 신경 등)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과 함께 작용해 경부 근육의 균형도 유지한다.
호흡에 있어서도 보조(Accessory Respiratory Function)적으로 목 근육과 함께 작용해 깊은 호흡 시 설골과 후두의 위치를 조절하며,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견갑설골근 관련 통증의 주요 증상은 견갑설골근이 긴장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하품하거나 힘을 쓸 때 목 앞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며 목덜미 근처에서 시작된 통증이 귀 아래, 그리고 턱 옆으로 퍼지며 아래턱을 앞으로 밀거나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심화되고 목 앞쪽을 누르면 압통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만약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흉쇄유돌근과 연관된 근육까지 통증이 확산해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견갑설골근의 기능 이상이나 과긴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견갑설골근 통증의 원인은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거북목, 스마트폰 사용)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다면, 견갑설골근이 지속적으로 긴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거북목)는 견갑설골근을 과도하게 당기면서 긴장시킨다. 이로 인해 목 앞쪽과 턱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서 바른 자세 유지,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기, 1시간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 수행 등이 있다.
턱관절(TMJ) 문제와 연관된 근육 긴장도 원인일 수도 있다. 턱관절(TMJ)이 틀어지거나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견갑설골근도 긴장하게 된다. 이갈이, 턱을 자주 꽉 무는 습관, 딱딱한 음식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턱을 앞으로 밀거나 하품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견갑설골근 뿐만 아니라 저작근까지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예방법으로서 부드러운 음식 섭취, 턱관절 스트레칭 및 마사지, 필요하면 구강 내 균형장치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이 있는 경우에 견갑설골근이 만성적으로 긴장되면, 주변 근육까지 영향을 주어 근막통증증후군(MPS)이 발생할 수 있다. 흉쇄유돌근, 승모근, 저작근 등이 견갑설골근과 연결돼 있어, 통증이 귀 주변, 턱, 목 앞쪽까지 퍼질 수 있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과 더불어서 골반의 동적 평형 문제의 천장관절 움직임과 맞물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는 체중부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코어근육과 관련된 호흡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골반 내에서 호흡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천장관절에 비틀린 체중부하가 일어나며 견갑골과 연결된 광배근(Latissimus dorsi m.), 전거근(Serratus anterior m.) 등의 긴장도가 달라지면서 견갑설골근의 지속적인 근막 증후군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골반의 천장관절 균형과 호흡 움직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만성적인 경우에 근육을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법으로서 도수치료 및 마사지, 온찜질을 이용한 근육 이완을 시행한다.
또 심한 외상을 받은 경우, 심한 구토나 기침, 경부를 굽히거나 펴는 손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만성적이고 지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증후군의 특징은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및 근막 섬유가 손상돼 발생하고, 이 통증은 근막성이며 이완된 부위를 움직일 때 지속적이고 더 심해진다.
흔히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섬유에 방아쇠점이 있으므로 이 지점이 치료 대상이 된다. 흉쇄유돌근이 쇄골에 붙는 부위 바로 측면 지점, 견갑설골근은 쇄골 상부 가장자리에서 흉쇄유돌근의 쇄골 기시 부를 따라 3/4~1인치 상방, 바로 측면에서 흉쇄유돌근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견갑설골근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있는데 스트레칭은 한쪽 손으로 쇄골 위쪽을 가볍게 누르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쪽으로 젖힌다. 이 상태를 20~30초간 유지하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아울러 흉쇄유돌근과 연계된 목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 한쪽 손으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20~30초 유지하면서 반대쪽도 반복한다.
턱관절 이완 운동은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다물면서 턱 근육을 이완한다. 10~15회 반복하고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견갑설골근을 포함한 목 앞쪽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4 · 뉴스공유일 : 2025-06-24 · 배포회수 : 2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미래 동북아를 이끌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백두산 및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역사ㆍ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1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대원 및 지도교사 32명은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을 비롯해 윤동주 시인의 생가, 명동학교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아울러 산림생태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 트레킹, 녹연담과 지하삼림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21세기 리더가 지녀야 할 그린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8-08 · 뉴스공유일 : 2019-08-08 · 배포회수 : 1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오는 5월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의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지난 15일(수요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조기대선 투표일은 오는 5월 9일이며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또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의 조기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우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국가ㆍ경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므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대선의 청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이후 뚜렷해졌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2가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결국 헌법을 통해서 박근혜는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됐다 비극적으로 파면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6 · 뉴스공유일 : 2017-03-16 · 배포회수 : 1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며칠 전 한국 사회를 수개월간 힘들게 했던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음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을 찾아서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제 사정을 펴게 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얼마 전 신상진 의원의 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제는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새롭지 않게 느껴지기는 한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또 무슨 개정안이냐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필자의 판단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보아 점수를 주고 싶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
장면 #1. ㅇㅇㅇ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주가 관리처분총회이다.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념이 없고 지난 몇 달 온 신경을 써왔다. 관리처분 기준(안)도 계속 점검해왔고 공사비 계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감정평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여 2개 업체를 조합에 지정하여 준 덕에 적정한 비례율 수준인지 사전 검토도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뿐이 아니다. 조합장이 보기에 자신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총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당연한 부탁을 했음에도 두문불출 연락도 제대로 닿질 않는다. 겨우 힘들게 연락했더니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총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합에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부면이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사정을 해도 마찬가지, 하는 수 없이 협력 업체를 통해 멀리 서울에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평가사를 초빙하여 겨우 총회의 설명을 하도록 변통하였다. 조합장은 조합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도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장면 #2. ㅇㅇ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기간 중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조합 사무실은 흡사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부산하고 고성이 난무한다. 그뿐 아니라 근처 구청 앞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서울 중심권이 아닌 탓에 분양가가 높질 않고 사업성이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을 앞두게 되었고 2개의 감정평가 업체도 구청에 의뢰하여 선정, 계약하여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에 이르니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그지없다. 조합에서는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였으니 구청에 가서 항의하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청으로 몰려가보니 구청 담당자는 구청은 법에 따라 선정, 계약만 했을 뿐이지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조합에 가서 물어보라고 잡아떼기 일쑤다. 또다시 조합으로, 구청으로 몰려간다. 이래본들 어느 곳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호하기만 하다.
상기 두 장면은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규정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장면들이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자. 기존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이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종전, 종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구하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1인 이상, 시장, 군수가 1인 이상을 선정, 계약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일까? 현행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규정은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한 채 시행되고 있다. 먼저 공익을 위한 보상이 관련되는 공익사업에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도 1인, 시장, 군수도 1인을 선정하여 산술평균하니 참여자 각 입장에서 볼 때 선정 관련 불만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물며 사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서 선정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도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 이해관계자가 많아도 보상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 등이 훨씬 많을 텐데 말이다. 둘째,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간다는 말이 있다. 비용부담을 조합이 하면 조합이 용역발주에 따른 편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와서 결과 설명도 해주고, 민원에 대해 답변도 해주고 하는 과정들 말이다. 그런데 선정, 계약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되므로 해당 평가사는 굳이 조합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셋째,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평가업무실적과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최하위 대비 100점 만점 기준 16점 차이 밖에 나질 않는다. 이마저도 선정 횟수가 많으면 다시 감점되는 구조인데 최하위(기 선정 횟수가 적은 경우) 대비 24점을 감점 받는 구조이다 보니 능력에 맞추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업무를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하니 판례도 수시로 변하고 유권해석과 관련법령도 계속 변화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익숙하지 않는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의 피해로 귀속되는 것이다. 넷째,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의 서비스경쟁이 발생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 분석, 추정 종전금액의 파악, 분양가의 적정성,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 예상금액의 파악,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시 조합원들에게의 일자 사전 공지 및 현장 상담, 의견 공람 시 평가 관련 부문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설명, 향후 분양 수입에 대한 절세방안의 검토 등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동일한 용역수수료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입장을 바꾸어보면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의 경우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2개 업체 이상을 시장, 군수가 계약하게 된 연유에는 `용산사태`라는 비극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때 당시 용산의 재개발 조합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권리금의 회수문제가 종전 감정평가로 해결될 문제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걷는 것이라 본다.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 것처럼 2개 업체 모두를 행정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올바른 과정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기간,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 종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두21010 판결,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두1968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ㆍ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과 이때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ㆍ이하 같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10억 원 이상 현금 납부 및 차액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한신양재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지난 11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부분 필요한 자금은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추세이며, 일부 공공은 일정단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침체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자가 시공자에서 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 것이다.
조합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자가 시공자이고 보면 시공자의 위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공자는 이를 악용하여 정비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온갖 감언이설로 토지등소유자들을 현혹시켜 선정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정부(국회 포함)가 부동산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사업시행자나 시공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금대여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시공자보다 더한 강자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시장의 절벽현상을 악용하여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부추겨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다보니 금융기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권한 강화는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을 넘어 금융기관만을 살찌우는 양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정비사업지는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면서라도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기관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공공은 이런 폐단 등을 인지하고 공공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하나 이도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주를 하고, 그 수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수주만 하고 정비사업지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공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업성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은 경우 갈등은 증폭되고, 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비례율 기준으로 100% 이상 된다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시공자들이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도 각자의 재산가치가 잠식되지 않는 사업성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지에 시공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사업성이 좋으면 자금조달이 쉽게 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달된 사업비에 대한 금리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지에 자금을 대출할 금융기관이 적다보니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선정된 금융기관조차 인상된 금리로의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까지 시행한 정책들의 효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이 전매기간 제한이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살아 움직여야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제고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산고 끝에 안정화되어가던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11ㆍ3 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돈이 돌아야 사업이 정상화되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돈줄을 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시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안정시키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하게 되고 사업은 정상화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면서 주택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몰두하게 될 것이며,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는 시공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적은 해당사업지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대출하게 될 것이다.
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게 되며, 정부는 금융기관을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찾아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정부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취소 등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상호 이익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조합 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임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제24조제3항제8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관 규정을 법률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달리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조합원 제명, 임원의 자격 정지 규정이 혹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4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명된다거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내지 해임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2항, 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2항, 제1항제5호에서도 `이 법(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은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말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아니라 상위 법규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6.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68 결정)
정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원의 자격상실 내지 당연 퇴임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정관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채무자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정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하거나, 정관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채무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장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의 지위가 당연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 배제가 가능함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달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선고문 전문을 낭독했다.
먼저 그녀는 "그간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를 조사했다"며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권한대행은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 남짓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헌재의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前 대표)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광장의 힘을 통합의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정치가 문제가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해법이 되는 시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헌재가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과 관련해 "이 시간 기뻐하시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계시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탄핵 찬반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화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1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칙` vs `변칙`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까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 대거 누락이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아울러 행정 기관까지 나서면서 서울시 조사 착수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동구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 서류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양 시공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결국 끝내 양사의 제안서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도면 없이 공사비 산출? 어불성설" 서울시 내역입찰제도 근간 흔드는 초유의 사태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공약(空約) 학습효과… "이번에 못 막으면 제2의 피해 속출"
전문가들 "시-구, 뒷짐질 때 아냐… 나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필수 설계도면을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묵인할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핵심인 `내역입찰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건설사의 실수를 넘어, 향후 재개발시장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나쁜 선례(先例)가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지상 64층 짓는다면서 도면 `실종`에 "깜깜이 공사비 우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64층 높이의 초고층 프로젝트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고도화된 시공 기술과 정밀한 물량 산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면이 없으면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내역서)가 적정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설계도면은 공사비 산출의 기초이자 영수증과 같다"라며 "도면 없이 금액만 적어낸 것은, 일단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천정부지로 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법원-서울시 한목소리 "도면 없는 대안 설계는 무효"
대우건설 측의 "보완 가능한 단순 실수"라는 주장과 달리, 법원과 서울시는 앞서 "도면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라고 못 박고 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거 재개발 입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9카합50613) 판결에서 "대안설계 제안 시 건축설계도면 이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별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합은 건설사의 제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성수4지구 재개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란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 질의 회신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제출 범위에 대해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 서울시 `내역입찰제` 존폐 위기… "이번에 넘어가면 누가 룰 지키나"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성수4지구 재개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에 근거해 물량을 산출하는 `내역입찰제도`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행정당국이 대우건설의 도면 누락을 용인한다면, 향후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시간에 쫓겼다면서 도면을 생략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순간,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라며 "성실하게 도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공사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남2구역 재개발 악몽` 재현되나? "반복되는 `무리수 수주`"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대우건설의 과거 전력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 당시, 서울시 고도제한(90m)을 무시한 `118 프로젝트(118m 상향)`를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판명 났고, 조합원들은 인ㆍ허가 지연과 재설계로 인해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 "도면 없는 입찰은 `제2의 118 프로젝트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규정 위반(개별 홍보)으로 조합으로부터 6차례나 경고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유관 기관 엄정한 대처 시급… 원칙 훼손 막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 인허가권자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도시정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필수 서류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법원 역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벌어질 수많은 현장의 분쟁ㆍ소송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상 64층의 꿈을 안고 순항하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클린 수주`와 `공정 경쟁`의 원칙이 지켜질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의 `버티기`에 제도가 무릎 꿇을지 서울 도시정비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4 · 뉴스공유일 : 2026-02-14 · 배포회수 : 1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판교부터 여주를 운행하는 경강선에 다양한 문화ㆍ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하는 `이천행복나눔열차`가 24일부터 운행된다.
이천시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기본정신을 살려 각 차량 내부에 시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소주제별 테마로 꾸민 `이천행복나눔열차`를 24일부터 하루 평균 8~9회씩 운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파란색 바탕에 밝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연두색 큰 로고를 앞세운 기관차는 측면에 이천의 4대 특산물인 쌀, 도자기, 복숭아, 온천이 소개되고, 중앙에는 이천이 배출한 위대한 외교가인 서희가 친숙한 캐릭터로 꾸며진다.
열차 내부는 각 차량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호차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12개 테마로 그려진다. 기관차 벽면에는 이천시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이천시 독서 마라`에 대한 안내가 있다. 독서 마라톤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이천에 걸맞은 범시민 차원 운동이다.
2호차는 축제의 도시 이천이 보유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개로 가득하다.봄의 전령사인 이천백사산수유축제(4.7.~4.9.)를 비롯해 이천도자기축제(4.28.~5.14.),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10.18.~10.22.) 등 이천의 4대축제를 비롯해 체험문화축제(6.16.~ 6.18.), 인삼축제, 설봉산별빛축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이천을 대표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가 망라되어 있다. 바닥에는`도자기축제 100배 즐기기`란 주제로 꾸며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열차에서부터 축제장에 온 기분을 느끼게 했다.
3호차에는 전국 최고의 체험관광 도시 이천이 자랑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지가 소개된다. 출입문에는 100가지 체험프로그램의 4개 카테고리인 먹거리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스포츠 여가 체험, 공예 체험 등 각 카테고리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친근감 있는 일러스트로 체험 내용을 쉽게 그려볼 수 있고, 이천시의 체험관광 운영체인`이천농촌나드리` 소개가 있어 체험관광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4호차에는 문화예술도시 이천의 상징인 이천아트홀과 앞으로의 주요 공연 일정이 이어진다. 바닥과 측면에는 이천아트홀이 올해의 메인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뮤지컬 몬테크리스토(4.28.~4.30)`를 중심으로 상반기 공연 예정이 담겨 있다. 기관차 벽면에는 2009년 개관 이래 맘마미아를 비롯해 이천아트홀이 무대에 올렸던 최정상급의 작품들(캣츠, 슈퍼스타 등)이 소개돼 있고 이천아트홀의 야경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한편, 경강선은 지난해 9월24일 개통한 이래 이천시 관내 3개역(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승객만으로도 누적 이용객 150만여 명(월 평균 26만여 명)을 돌파하며 증가폭의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24 · 뉴스공유일 : 2017-03-24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CME의 증거금 인상(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영향으로 금, 은 등과 같은 상품가격도 하락, S&P500 Tech 섹터는 EPS보다 CAPEX 증가율(YoY)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미국과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미국 은행주(YTD +4%)와 국내 은행주(YTD +16%)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③S&P500지수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2026년 고점 대비 나스닥지수는 -6%, S&P500지수는 -3% 하락했다(기간 8일). 2023년 이후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평균 -13%와 -9% 하락, 하락 기간은 평균 32일과 21일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강세장 조정 발생 시 고점 대비 -8%~-10%(주도 업종 -15%~-16%)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20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 강세장의 경험을 적용 시 코스피 가격 조정의 저점(고점 5371p)은 4830p(-10% 적용 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올해 2월 전체적으로는 조정 국면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등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 보이는 ①미국 10년물국채 금리 하락(올해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상승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②원/달러환율 하락(달러인덱스 하락)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③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④금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가,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한편 지수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향후 3개월 정도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수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반등 1주간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S&P500지수와 코스피 내 3개 업종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 그리고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의 반등 1개월과 3개월 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수 반등 1주간을 주도했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3개월 후까지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유지했다. 어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도 향후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옥천군 군서면ㆍ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선제적으로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고, 관통대지는 경제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4993㎡)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도의 심의 결정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및 신축 허용(건페율 20%ㆍ용적률 100%ㆍ지상 4층 이하), 소로(4m 이상) 신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군 개발제한구역은 5만3995㎢에서 5만3908㎢로 줄어든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37.2㎢의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지정된 후 약 5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도시계획과 개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광진 도시계획+`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광진 도시계획+는 지난해 광진구민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중장기 도시 비전 `2040 광진 재창조플랜`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다. ▲4대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 현황 ▲도시계획 정보 ▲토지정보 조회와 건축물 3차원(3D) 이미지 등이 제공돼 우리 동네의 변화와 미래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스템 메뉴를 개편하고 이용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시스템의 콘텐츠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주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현황과 함께 시설별 대관ㆍ수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관련 누리집 연계 기능도 구축해 정보 활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화면 구성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사업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ㆍ여가ㆍ미래먹거리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도 기반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 가독성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구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주요 개발사업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선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광진 도시계획+ 개편은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6만 가구 속도전" 1ㆍ29 주택 공급 대책… `기대`와 `재탕` 사이
▲기획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1억 원 수수 의혹 전혀 사실 아냐… 강력한 법적 대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순… 시장 긴장의 배경은?
▲현장소식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 슬럼화 딛고 랜드마크 단지 향해 `순풍`
▲칼럼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직장 내 괴롭힘
파킨슨병 운동 역학적 해석과 근골격계 치료적 접근
섹터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굴토ㆍ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 가동을 본격화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굴토ㆍ해체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굴토 및 해체 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구분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굴토안전점검단(220명)과 해체안전점검단(274명)을 각각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는 민간 굴토공사장 상시 약 179곳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구성된 굴토안전점검단 220명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굴토안전점검단은 굴토 분야 100명, 기술안전분야 120명 내외이며, 현장별로 굴토 분야 및 1인 기술안전 분야 1인 등 2인 1조로 전담 배치된다.
굴토공사장은 굴착 깊이, 민감 인접시설 존재, 흙막이공법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굴착심도가 깊거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S등급(최고위험)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고, AㆍBㆍC(고ㆍ중ㆍ저 위험) 등급은 자치구 자체 점검으로 역할을 분담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현장에 배치된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돼 매월 1회 진행한다. 기존 점검(취약 시기) 4회 대비 약 3~4배 강화된 셈이다.
점검 결과, 계측 수치 이상이나 지반 변형 징후가 확인될 경우 GPR 탐사(지표투과레이더) 등 정밀조사를 즉각 시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해체공사장 약 2550곳을 대상으로 해체안전점검단과 시ㆍ자치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공사는 구조물 전도, 중장비 작업, 잔재물 낙하 등 위험 요인이 집중되는 공정이다. 허가 대상은 10일 이내, 신고 대상은 7일 이내 주기로 점검을 실시해 기존 점검(착공 전ㆍ해체장비 사용 첫날) 2회 대비 월 3~4회 수준으로 점검 주기를 2~3배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 준수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가시설 설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해체순서 및 잔재물 적치ㆍ반출 적정성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굴토 및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예방형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홍지선 국토2차관이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유관 기관의 MZ세대 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국토교통 미래 혁신을 위한 MZ 소통 간담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청년 직원들이 겪는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며 건강한 조직문화가 혁신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지위를 이용해 젊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안한 인공지능(AI) 도입과 일하는 방식 개선안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ㆍ「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한 입범 과제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ㆍ문화ㆍ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ㆍ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ㆍ표시 및 건축사 고용ㆍ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간 시장질서 혼란과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 승객의 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해당 발언은 북한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연루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는 발언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객관적 수치 비교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언제나 대한민국은 도발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다. 늘 협박과 폭언, 도발을 감행하는 쪽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우매한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혼선이 아닌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 성격과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이트를 굳이 공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평화는 중요하다. 대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도 원칙 위에서 이뤄질 때 힘을 가진다. 남북 관계는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국익을 위한 태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정동영 장관 본인을 향한 일각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심과 재판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심판 절차와 준비 기일 등을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바 있다.
또한 정계에 따르면 주말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했고, 일부 재판관이 출근해 사건을 기록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전반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헌재는 2~3주가량 심판 준비 절차를 거쳐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며, 이에 앞서 박 대통령에 변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종전(38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이 전북 현대(감독 최강희)를 제치고 2016 K리그 클래식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FC 서울은 4년 만의 리그 정상 등극에 성공하며 전북의 리그 3연패를 저지했다.
명승부였다. 서울과 전북은 지난 6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시즌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최종전에서 격돌했다. 경기 전 양 팀의 승점은 67점으로 같았다. 다만 골 득실 차에서 전북이 앞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로서는 우승을 위해서 승점 3점(승리)이 필요했지만 전북 입장에선 1점(무승부)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승전`으로 치러진 두 팀의 대결은 예상대로 접전이었다. 양 팀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거리였다. 경기 초반에는 홈팀 전북이 기선을 잡았지만 서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것은 후반 13분. 주인공은 서울의 박주영이었다. 박주영은 윤일록이 찔러준 스루패스를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전북은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서울을 압박했지만 동점 골에 실패했다. 고무열과 이동국을 투입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경기는 1:0. 서울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은 21승 7무 10패로 승점 70점을 기록하며 20승 16무 2패로 67점에 그친 전북을 따돌렸다. 역전 우승에 성공한 서울 선수들과 코치진은 경기 후 서로 끌어안으며 우승을 자축했다. 서울은 2012시즌 이후 4년 만의 정상에 올랐다.
반면 전북은 심판 매수 파문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승점 9점 삭감`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월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위를 달리던 전북은 승점 삭감 이후 2위 서울과의 승점 차가 대폭 좁혀졌으며, 팀 분위기마저 흔들리며 지난달 15일에는 리그 연속 경기 무패(33경기) 행진마저 끝내더니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컵마저 내주는 상황에 처했다. 전북으로서는 이달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알아인과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무관 탈출을 노릴 수 있게 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7 · 뉴스공유일 : 2016-11-07 · 배포회수 : 1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부가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카드를 꺼내 들어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상태다. HUG는 지난달(10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다만 ▲임대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은 이후 매입하는 대지 등은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의 제외 대상이다.
유관 업계는 이름 자체에 `미분양`이란 단어가 달려 있어 그에 따른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는 데다 나빠진 인식이 해당 사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을 독점한 HUG의 `갑질` 횡포라는 주장을 펴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부작용을 조속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시장(市場)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형국이다.
`미분양 꼬리표` 자체가 불이익인데…
업계 "HUG의 시장 숨통 조이기 횡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추후 해제되더라도 `부당한 꼬리표` 탓에 해당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반의 판단이다.
실제로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더라도 미분양관리지역이란 꼬리표 때문에 실수요ㆍ투자수요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선입견에 부딪혀 사업이 정체되거나 미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분양 리스크가 심한 지방의 경우 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되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단기적, 일방적인 지표로만 분양시장을 판단하며 부동산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교수의 의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8일 심 교수는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이 공표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지역 부동산시장을 판단할 수 있고,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해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설 경우 역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는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분양 지역이나 건설사의 신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도금대출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사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HUG의 압박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분양관리지역 사업장의 시공자는 물론, 조합(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는 정책을 마련한 만큼 미분양은 소진될 수 있으나, 시장 거래가 활성화할지는 의문"이라며 "HUG가 분양보증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관리까지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업계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 제도가 미분양관리지역이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유인으로 작용할 테고 이는 시장 양극화, 나아가 주택시장 침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 26곳은 이미 `비상`
조합들 "사업 피해 우려로 잠 못 이뤄"
`미분양관리지역`은 이미 일선 현장에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원치 않는 선물을 안겨줬다. 이번 조치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난 3일 HUG는 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2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10월) 14일 선정한 1차 24곳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인천 연수ㆍ중구 ▲경기 고양ㆍ남양주시ㆍ광주ㆍ시흥ㆍ안성ㆍ평택 등 8곳,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ㆍ아산시 ▲충북 제천ㆍ청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ㆍ전주시 ▲경남 김해ㆍ창원시ㆍ고성군 ▲경북 영천ㆍ포항ㆍ경주시, 예천ㆍ칠곡군 ▲강원 춘천시 등 18곳으로 구분된다.
앞서 선정됐던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11ㆍ3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가칭) 청약과열지역이라 제외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완판 열풍이 불었던 다산신도시가 낭패를 본 후 업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HUG의 임시방편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 예정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미분양관리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 계획 자체를 접은 소형 단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는 미분양 여부를 떠나 택지지구인 만큼 조직적ㆍ순차적 분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공급 지연이 불가피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공급 조절이란 장점도 있으나 수요자들에게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내 온도 차와 더불어 시장 위축을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이 큰 차이를 보였던 사실은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분양에 나선 2개 단지 가운데 1개 단지는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반면 다른 단지는 2순위에서도 미달돼 미분양을 기록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8일 전주시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 조합은 중도금대출 등을 마무리 짓고 착공에 들어가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의 사업장이기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로 주변 조합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시름이 깊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 입장에선 미분양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터라 절차상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게 돼 자칫하면 조합-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사업계획을 세우던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3~4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아직 일반분양 단계까지 시간이 있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시공자 등 협력사들과 함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폭풍 등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市場은 아우성인데 HUG는 `무사태평`
HUG 측 "예비심사 대상도 아닌데…"
업계 "인식ㆍ제도 개선 시급… 민관이 함께 `묘수` 찾아야"
이토록 고민에 빠진 일선 현장과 달리 HUG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HUG 미분양관리지역 담당자는 관리지역 내 사업장 피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는 곳들은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왜 호들갑이냐)"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최근 업계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자들이 가장 불만인 것은 HUG가 시ㆍ군ㆍ구의 넓은 단위로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 미분양이 있는 곳이란 부정적인 지역으로 인식된다는 점일 것이다"며 "이에 대해 HUG는 현재 실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현장 관계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가 엿보이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HUG 측의 태연자약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미분양 꼬리표`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안에서도 각 단지마다 분양성에 차이가 있으며, 시중은행에서도 개별 단지의 분양성 등을 점검한 이후 심사하기 때문에 꼭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HUG 측 인식은 현재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도 개선이 당분간 요원할 것이란 점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이 담당자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사업 피해와 건설업계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고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 물량을 함께 고려하고, 분기별로 지정하며, 공급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미분양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 물량에 대한 규제보다는 분양가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민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다. 훗날 더 큰 피해를 낳지 않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사업장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묘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개방 문제와 관련,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탄핵안 표결이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 의장은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9일 외곽 담장까지는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외곽에 경찰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담장 안쪽에서 경찰병력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국회 뒤편 일부구간에만 경찰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는 당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할 계획이다. 당일 공청회와 세미나는 총 31건으로, 15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국회 측은 예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9 · 뉴스공유일 : 2016-12-09 · 배포회수 : 1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편을 시사해 이목이 쏠린다.
오세훈 시장 "사회주택 사업자, 여러 문제로 혈세 낭비"
한국사회주택협회 "보증금 미반환 문제 일으킨 사업자 6년간 단 1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라며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사회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ㆍ경제적 주체라는 민간 조직이 끼어들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라며 "서울시가 토지와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 자금 융자까지 해줬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 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과 협업해 청년ㆍ고령자 등 주택청약 약자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종류별로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토지임대부형이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건설비, 사업비 및 대출이자, 토지 임대료 저리 등을 지원해왔다.
오 시장은 SH가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데 중간에 민간 조직 등이 등장하면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서울시에게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주택 22개동 209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시세 80% 이하)을 위반했다. 임대료 기준 위반은 59건ㆍ자료 제출 요구 거부 42건 등 모두 10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 전체인 76개동 1295가구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회주택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주택사업 운영 단체들이 소속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의 문제점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건이 나왔을 뿐이다"라며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해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3000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000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해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오 시장은 말을 바꿔가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회주택사업을 해온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 차익 없이 임대료로 공급 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출시돼 협의를 거쳐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상황이며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지역건설사들에게 사업을 안내했지만 장기 현금 흐름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참여를 꺼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TV 근거 자료, 서울시 `비공개` 결정
업계 "정보 독점ㆍ왜곡… 자료 공개해야"
앞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8월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 TV 주장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게 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 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지난 8월 30일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개를 요청한 사회주택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서울시가 비공개 처리한 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여전히 유포하고 있는 오 시장의 모습은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오 시장이 주장한 `사회주택 47% 임대료 기준 위반`은 자체 조사 결과, 2개동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지만, 이는 다가구주택에서 실주거면적에 대한 평가가 빠진 것으로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로서 사회주택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유튜브를 통한 `마타도어(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면 비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서울시와 오세훈 TV의 정보 독점과 왜곡을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주택공급과ㆍ주거환경과, SH의 공간주거복지본부ㆍ공공개발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사업 운영 현황 파악, 사업투자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평가를 거쳐 이달 1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고 지난 3일 감사에 착수해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10월)께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14 · 뉴스공유일 : 2021-09-14 · 배포회수 : 1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동과 양천구 목3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2606가구(임대 6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1929가구) ▲양천구 목3동 644-1 일대 모아타운(677가구)이다.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32(화곡1동) 일원 8만5462.6㎡를 대상으로 한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1654가구에서 275가구 늘어난 1929가구(임대 47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3.5%에 달하고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했던 곳이다. 2023년 1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후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에 선정돼 공공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변경(안)으로 공공참여 모아타운의 장점인 사업구역 면적 확대를 적용해 통합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시행구역을 기존 5개에서 3개 구역으로 통합해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도로와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모아타운 중앙 도로인 가로공원로76가길은 기존 8m에서 12m로 넓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모아타운을 남북으로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는 입체적 결정으로 계획해 시장 진입 동선 등 공공 보행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역 간 지하 통합을 추진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마길 35-17(목동) 일원 2만3475.6㎡를 대상으로 한 목3동 644-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677가구(임대 12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70가구에서 40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신축ㆍ구축 건축물이 혼재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71.4%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목동중앙북로8라길(8m→9m), 목동중앙남로16나길(6m→9m), 목동중앙남로16라길(5m→12m), 목동중앙남로16마길(5m→9m) 등 4개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목동중앙북로8라길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고저차가 15.7m에 달하는 북저남고 지형 특성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레벨 차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개발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3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재개되는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청문회 증인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출석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서창석,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풀 핵심인물로 주목되고 있는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대위)와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각각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직에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배석했던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데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전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고생 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 수척해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탄핵표결 전날 대통령을 만났음을 밝히고 "집권 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우리 당은 하루속히 책임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서로 자제하고 양보해야 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발 한발 전진해야 한다. 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서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새누리당의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지난 9일 탄핵 가결 이후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님께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것과 함께 저도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동반 사의를 표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전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눈높이가 얼마나 다른지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는 지난달(10월)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열흘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한 담화는 약 10분간 이어졌다.
먼저 박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말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참 부족했다는 게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미 전날 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구속이 결정된 데다 긴급체포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담화 중간부터는 `외롭게 지내 왔다`, `(최순실에게)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는 등 동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해명이 이어졌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한쪽에서는 동정을 구걸하기 위한 `앵벌이 담화`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돼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한 시민(서울 서초구)은 "이미 국민의 마음을 찢어질 대로 찢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찢어질 마음조차 없게 만들어 놓고는 자신은 노력해 왔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대통령의 말에 화가 났다"며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한 뒤 최순실과 대통령이 합작한 국정 농단에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물러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알맹이 없는 말만 되풀이해서 일말의 희망도 없는 대통령이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서울 구로구)은 "이미 권위와 신뢰를 잃어 이른바 `영이 서지 않는` 통수권자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안보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논하며 국정 혼란과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국민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 연일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발언은 한마디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의 자리보전을 위한 담화"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책무는 하야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미심쩍게 생각한다"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한 것은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번 사과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직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은 독선으로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담화"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면 전환용 담화"라며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여야가 합의한 총리에게 이양하고 물러나야 하며 그것만이 국정 붕괴 사태를 끝내고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대중에 비해 정제된 언어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정계에서도 혹평이 이어진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하며 희화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고 한 데 대해 "내가 이러려고 생방송으로 담화를 봤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고 표현해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통령이 뜬금없이 최순실을 향해 절교를 선언한 담화였다"라며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스스로 최순실에게 넘겨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중단 사태를 빚은 장본인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용서를 구하는 건지, 그것도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담화를 통해 이러는 게 정말이지 보고 있는 내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고, 그 진실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밝히는 것이고, 진실을 밝힌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진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운운하며 또다시 침묵을 택했으니 이번 담화는 차라리 안 한만 못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4 · 뉴스공유일 : 2016-11-04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죄 처벌 등에 있어 사실상 해당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적법하고, 그 입법 취지 등을 살펴봤을 때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10월)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1조제5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고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나중에 생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거해 자신을 공무원에 의제(도시정비법 제84조)해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부산고등법원(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먼저 피고 A에 대해 "원심 판결에 의하면 뇌물을 수수한 것이 A의 단독 범행인지 조합장 소외인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인지는 제1심부터 쟁점이 돼 다투어졌고, 원심 재판장이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A가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84조 및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25 판결, 헌법재판소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3헌바200, 272(병합) 결정 등 참조]. 이에 해당 법 각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과 관련한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처벌 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법률이 제정돼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 대상 등과 비교해 보면 부정행위에 대해 조합 임원이 아닌 제3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를 헤아려 재판부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은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건축물 안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관련 제도 현황,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다.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규모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일각에서는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 봐야 안다는 것이다. 시공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감리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현실화한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토론회는 적나라한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등의 발제가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주제 발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면서 휴식 후 진행된 토론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각자의 제언들을 정리해 생각보다 폐회 예정 시각을 많이 넘기지 않았다.
■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조속히 이뤄져야"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은 서울시 내진 현황을 살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상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67%(약 3400만 명ㆍ2015년 기준) 정도가 활동하는 지역이며 내진설계 법제화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많아 현재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39%, 도로 시설물 30%, 하수도 50% 등 도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재정적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실장은 서울시의 내진 보강 수준이 심각함에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내진 보강 강화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황 실장은 "서울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수준은 27% 정도로 공공시설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건물주 인식 변화를 위해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 소관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만으로도 5년간(2016~2020년) 총 309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 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지진 발생 초기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히 알려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3박자 갖춰져야 건축물 패러다임 전환 가능"
바통을 이어받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끌었다.
신 단장은 "모든 건축물은 공공재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부여하고 사람(기술자, 노동자)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신 단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노동 착취와 부패된 하도급 문화 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건설 기성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5년 한해 200조 원을 돌파한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체의 7%(180만 명/2600만 명)에 불과하고 2008년 이후 갑자기 감소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게다가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타 업종에 비해 높고 안전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단장은 "신행주대교ㆍ성수대교ㆍ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부패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바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ㆍ감리제도 내실화, 건설 인력 고용 안정, 현장 중심의 품질 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제도 개선 및 건설 산업 육성 등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모든 건축물의 허가권자의 적극적 개입 ▲허가권자에게 가장 큰 책임 부여→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해 책임 부과→부실 설계 원천 차단→내진설계 유도 ▲사람(기술자ㆍ노동자)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과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박홍근 서울대 교수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돼야"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경주 지진 당시 주구조체뿐만 아니라 비구조재와 한옥 및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다. 지진은 불예측성이 큰 만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특히 저층 건물의 위험이 큰 이유는 내진설계가 부실해서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과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건축물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 저층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은 일본 내진설계 위조 사례와 다를 바 없어 더 경악스럽다"고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 교수는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확대 ▲`최소 3층 이상 건축물`로 구조 전문가 의무 참여 범위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건축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실행ㆍ검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안전불감증 만연 사회… 건축구조기술사 확보 절실"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오른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 과정의 내실화 제고 방안`에 방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불감증`이 현재 진행형인 데다 `자연재해는 (별 탈 없이) 지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주 지진 피해의 대부분도 건축물의 유지 관리 미흡 및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지만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941명, 구조기술사 업무 수행자는 860명, 구조기술사사무소는 396곳에 불과하다"며 "연간 약 12만 건 이상의 허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건축 공사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및 대가 현실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강화 ▲시공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 및 무면허 근절 등을 제시했다.
■ 토론회
다양한 의견 제시 이뤄져…
官 "지역건축센터 건립 추진" 民 "내진설계 강화 따른 건축비 상승 대비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오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해 ▲국토교통부(엄정희 과장) ▲서울시(황일람 과장) ▲대한건축학회(박홍근 서울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김영훈 위원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김성호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영찬 소장) ▲한국지진공학회(유은종 교수) ▲대한건설협회(최재균 실장) ▲감리업계(희림) ▲건설업계(현대건설) ▲시민 단체(신영철 경실련 단장) 등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이어 갔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허가권자의 구조 안전 확인서, 설계도서 검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12월 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감리제도의 운영 개선과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최재균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내진설계 강화로 내진 성능 향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반면 설계 공사비의 과잉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진설계 강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CM/QC본부 소장은 "건축설계사도 구조설계에 대한 지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사는 넘쳐나는데 감리자는 적은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말미에 오승환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 현황을 파악하고 내진설계의 적정성과 시공 과정의 내실화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며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내진설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분양업자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내진설계ㆍ공법을 포함해야 하고 건축물 분양 광고를 접하는 국민에게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사업제안서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들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네요. 아무리 분위기가 몰려도 그렇지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없는 일부 시공사 측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찰이 마감되기도 전인데 진실이 있는 만큼 역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 한 대의원의 말이다.
11일 방배역과 방배5구역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강남의 시공자 선정은 결국 브랜드와 조건으로 승부가 갈리는데 분위기가 밀리고 있는 쪽에선 당연히 네거티브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특정 업체가 뒤에서 알바를 동원해 시위를 시키는 것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수주전에서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수주전이 막장 드라마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방배5구역은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사업이 순항 중이다"며 "오늘 갑자기 1인 시위가 이뤄져 당황스럽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방배6구역, 방배경남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다 보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GS건설에 대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방배6구역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에서 수집한 녹취와 증언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에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경쟁사인 대림산업과 조합의 유착설을 퍼트리라는 지령이 등장됐다. 아울러 조합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라는 미션이 홍보 직원들에게 전달됐으며, 설명회는 개별 통보 추후 공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는 공식적으로 현대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설명회 참석 등 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네거티브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조합 유착설을 만들고 피켓 시위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방배동 조합원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다"며 "홍시를 홍시라고 해야 하는데 홍시를 사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무리수는 결국 역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배6구역ㆍ방배경남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은 만큼 결국 사업 조건. 특화, 브랜드 인지도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네거티브 공세가 과하다 보니 2개 구역 모두 큰 표 차로 승부가 갈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시공사들의 도 넘은 네가티브 공세가 역풍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합 관계자들 역시 기본은 지키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주택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옥죄기에 나서면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 제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사업 보증 제도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급변하는 주택 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1ㆍ2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이 이뤄졌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 설명회 1부: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시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 권장
박석균 팀장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 1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박석균 팀장이 막을 열었다.
박 팀장은 "주택보증과 관련해 설명을 하게 됐다"며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운을 뗐다.
박 팀장은 먼저 사업자보증과 관련해 "사업자보증은 건설자금보증과 프로젝트금융(PF)보증으로 나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정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미분양ㆍ입주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단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으나, 추후 입주를 고려했을 때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박 팀장은 "은행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초기엔 후 분양보증 상품이라 기업 및 사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시장에 맞게 수정하면서 조금씩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미분양 리스크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보다는 아직까지 선호도가 낮다"며 "PF보증의 경우에는 현재 은행보다 (보증 요건이) 완화된 상태다. 분양 시기는 후(後)분양(골조 2/3 완성)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주택은 선(先)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의 관심사인 집단보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부동산개발금융의 공급 방식 변화에 맞춰 보증을 집단화해 취급하는 것으로, 특히 선분양 제도하에서 개발금융(건설 자금)을 조기에 조직적이고 신속히 상환 또는 조달할 수 있도록 수요금융(중도금)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다수의 대출과 보증이 동시에 발생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집단보증의 종류에는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과 임대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보증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집단 전세 자금 보증과 집단 중도금 보증이 개인보증 상품으로 지원되고 있다.
■ 설명회 2부: `HUG의 역할과 미분양 관리`
이정철 차장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해 나갈 것"
이어진 2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과 관련해서 공사 측의 청사진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최근 유관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도 주제로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기획실 이정철 차장은 HUG를 "주택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 전담 공기업"이라고 소개하며 PF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정비사업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5개 주요 보증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 HUG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 나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차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요약하자면 주택시장 안정화, 임대주택시장 확대, 보편적 주거 복지 강화,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같다"며 "이에 따라 HUG는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HUG는 ▲소비자 보호 및 공급 조절 등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증 지원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보증 및 융자 지원 ▲주택보증제도 해외 전파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 차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 "HUG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기관으로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보증에서 투ㆍ융자까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HUG는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중추적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미흡`하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단 한 번의 `재평가` 기회 제공
아직까지 구제 대책 없어 예비심사 받지 않으면 보증 심사 `거절`
다음으로 이어진 주제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 신상윤 차장은 "HUG는 지난 8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10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매월 말일에 공고해 이는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심사 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 예정자(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이다. 사업 대지 최초 매입자, 일부 매입자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관련해선 사업 예정자가 관할 지사에 업무 거래 등록을 하고 예비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기간은 5일 이내다. 예비심사는 현재 해당 대지의 입지성, 지역 수요, 거래 활성화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심사 사항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신 차장의 설명이었다.
특히 PF보증, 분양보증 신청 시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PF보증과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HUG는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본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심사에서 `미흡`이 나왔으나 재평가 시 `양호ㆍ보통`으로 상향되면 보증 취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재평가에서도 `미흡`이 나왔다면 PF보증의 경우 심사가 거절되며, 분양보증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미분양관리지역일 때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예비심사에서의 등급이 `양호ㆍ보통`에서 본심사 때 `미흡`으로 떨어졌다면 신용 보강, 자금 관리 등의 조치 후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 차장은 "재평가는 예비심사 이후 변화된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보증 신청 시 실시하는 것으로, 재평가 결과 `미흡`이 나왔다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 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 보증 신청이 거절된다. 다만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예비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아직까지는 구제 대책이 없다. 시행 이후 예외도 없는 상황이라 각 사업장은 잊지 말고 꼭 예비심사를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질의응답
건설업계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개선 요구에 HUG "검토하겠다"
호평 속에 마무리… 참가자 "딱딱한 설명ㆍ모호한 답변 등 보완했으면"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가 `핫이슈`였던 만큼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HUG 신상윤 차장은 "예비심사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가장 많아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 예비심사 시행일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 사업 대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계라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지 입찰 전 또는 낙찰 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 결과 통보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실제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청약 성적이 양극화하는 등 사실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사업장들을 위한 대책 등 예비심사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 차장은 "공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 자유 침해`라는 불만 사항이 있어 법령상 위배되는지 검토도 했던 사안"이라며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해 건설협회 측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어 많이 배워 간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경우 공사와 업계가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의 보증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설명회였다"면서 "다만 부연 설명 없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국어 책 읽듯 설명한 점, 의문점에 대해서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이 점에 대해선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11ㆍ3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구성해 봤다. - 편집자 주
Q.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시점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유보,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Q.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분양 계약을 한 단지에도 적용되는지?
A. 이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주택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전매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청약 신청 중인 단지, 분양 계약 중인 단지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Q. 청약 1순위 제도 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는?
A1.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국가ㆍ지자체ㆍLH 등 공공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됐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채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일 경우 1순위 당첨 제한이 가해진다.
A2. 구체적인 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가 서울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은 불가하다. 다만 2순위로는 당첨이 가능하다.
② 4년 전 대구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 하남시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하남시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이 불가능하다. 다만 민간택지 내 주택은 청약이 가능하다.
③ 3년 전 서울에서 아내가 민영주택에 당첨됐는데, 남편이 세종 신도시(예정)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세종시 예정 지역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안 된다.
④ 현재 전용 85㎡ 2채를 소유한 자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2가구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은 되지 못한다.
Q. 2가구 산정 기준은?
A.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은 2가구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 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A1.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참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이다.
A2. 구체적인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4년 전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전용 85㎡ 이하)에 당첨된 자가 서울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청약하는 경우
→ 과거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이하)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기 때문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불가능하다.
② 2년 전 부산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고양시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부산(과밀억제권역 아닌 지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고양시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므로 1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가능하다.
③ 2년 전 서울에서 민영주택(전용 85㎡ 초과)에 당첨된 자가 서울의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청약하는 경우
→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서울에 청약하기 때문에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Q. 과밀억제권역이란?
A.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ㆍ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ㆍ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등이 해당된다.
Q.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의 청약 1순위 제한은?
A.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에 해당된다.
Q. 선착순으로 당첨된 자도 청약 1순위 제한에 해당되는지?
A. 미분양 후 선착순으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가 아니다.
Q. 중도 대출 발급 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유보 등의 적용 범위는?
A.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된다.
Q. 2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A.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2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납입한 청약통장도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2순위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추후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후 사용 가능하다.
Q.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용, 신고포상금 제도,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적용 범위는?
A.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분양보증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다. 얼마 전 4500만 원/3.3㎡에 달하는 분양가를 책정하려던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네 차례나 퇴짜 놓아 이를 4137만 원으로 끌어내린 게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최근 고분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보증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이달 초 HUG는 송파구 풍납우성(재건축)의 분양보증서 발급을 보류했다.
이에 본보는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대안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HUG 본사(부산)로 찾아 나선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원들을 밀착 취재해 봤다. 아울러 정부 눈치나 살피며 일선 현장을 괴롭히고 있는 HUG의 태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 편집자 주
일언반구 없이 분양보증 지연시킨 HUG… 부산으로 향한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노
이달 1일 이른 아침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 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집결했다. 오전 8시께 한 대형 버스는 이들을 태우고 부산 남구에 위치한 HUG 본사를 향해 달렸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풍납우성은 2009년 12월 조합 설립,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순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 10월 6일에는 멸실 신고를 마치고 이달 초 착공 신고서까지 접수시켰다.
하지만 그 다음 절차가 HUG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달(10월) 13일 HUG에 시공보증서와 함께 분양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7일이면 발급되는 분양보증서가 그달이 다가도록 발급되지 않았다. 더욱 조합원들의 화를 돋운 건 그 기간 내 HUG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풍납우성 김태식 사무장은 "지난달 18일 시공보증이 나왔는데 분양보증은 감감무소식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충분히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달 24일 HUG에서 갑작스레 토지 조사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을 조합 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토지 조사 부분은 분양보증을 며칠씩이나 지연시킬 만큼 중요 요소가 아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단순히 확인만 하면 될 일을 갖고 10여 일을 허비한 셈이다. 하루가 다르게 추가부담금이 쌓여 가고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대목이다. 이번 HUG 본사 방문은 HUG에 그 이유를 듣고 적절한 조치를 약속 받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납우성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윤여찬 부장은 "현재 HUG에서 독점적으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는 구조라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분양 지연을 막을 방도가 없다. 중요한 점은 풍납우성이 고분양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분양보증 요건에 따르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0%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풍납우성의 경우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2605만 원 수준으로, 이미 준공된 인근 `잠실파크리오`(옛 잠실시영ㆍ송파구 신천동)나 지난해 분양한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보다도 외려 시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풍납우성이 입은 피해는 심각하다. 통상 일주일 내 보증서가 발급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1일 분양공고를 내고 4일 본보기 집을 개관하려 한 당초 조합 측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특히 이달 중에도 분양 시기를 놓친다면 분양시장 비수기인 겨울로 접어드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바뀌고 있어 그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증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표면적인 피해보다 더 클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간담회 현장]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풍납우성 "조속히 발급해 달라" vs HUG "11ㆍ3 대책 발표 후에"
조합원들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잡는 격… 피가 마른다"… 지난 9일 기준 `미발급`
버스는 5시간 반을 달려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HUG 본사에 도착했다. 이윽고 풍납우성 조합 대표자들은 HUG 본사 회의실에서 심사 담당자들과 마주했다. 형식은 간담회였지만 의제를 놓고 서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는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조합은 우선적으로 분양보증 발급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HUG 분양보증을 총괄하는 임윤순 심사평가처장은 "이달 3일 발표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내용에 따라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분양보증을 먼저 발급한 후 갑자기 제도가 바뀔 경우 혼선이 생길 여지가 커 외려 일반분양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긴다. HUG는 정부 기관으로서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풍납우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보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풍납우성 조합 대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들은 특히 HUG가 풍납우성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던 정비구역들의 분양보증을 허가한 사례를 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사 A씨는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신수1구역 재건축)은 지난달 10일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적어도 그달 3일 분양보증 접수가 됐다는 이야기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구역 재개발) 역시 지난달 19일 발급이 이뤄졌다. 우리와 비슷하게 넣은 것이지 않느냐. 심지어 용산구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효창5구역 재개발)는 같은 달 26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계산해 보면 우리 접수일(10월 13일)보다 최소 5~7일 늦은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절차상 시공보증을 먼저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시공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접수시킨 풍납우성의 경우 분양보증이 뒤로 밀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HUG 서울동부지사 김성원 팀장은 "지사에서 현장의 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관련 법상 시공보증을 먼저 받은 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풍납우성은 지난 10월 13일 분양보증을 접수시킨 것은 맞지만 그달 17일 시공보증이 먼저 발급됐다. 그 이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에 분양보증 처리 기간이 맞물리면서 보증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의원 B씨는 "그렇지 않다. 지난달 17일 시공보증이 먼저 나왔다고 해도 통상적인 과정상 분양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충분했다. 또한 공사 측에서 요구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지만 공사 측은 보완 사항을 유선, 서신 등으로 전달해주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사 입장에서 정책적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정책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처사는 `너희는 기다리고 있다가 폭탄(부동산 규제)이나 맞아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분양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풍납우성이 단순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중 한 곳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내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사 C씨는 "강남3구 중에서도 3.3㎡당 4000만~5000만 원에 육박하는 반포ㆍ잠원 지역 등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풍납우성을 이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 `착한 분양가`로 알려진 가락시영은 지난해 3.3㎡당 2626만 원에 분양됐다. 우린 심지어 1년 뒤인데도 이보다 낮은 3.3㎡당 2605만 원에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강남 3구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돼 버려 가슴이 아프다. 이는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잡는 꼴(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억울하게 희생당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 이상호 조합장은 "막대한 사전 홍보비용이 투입되고 당초 계획했던 11월 1일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는 불가능한 일정이 돼 버렸다. 11월에 분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양 비수기를 피해) 내년 봄은 돼야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금리나 정부 정책 등이 지금과 얼마만큼 달라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HUG가 이를 고려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 신고를 하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임윤순 HUG 심사평가처장은 "저희도 풍납우성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 이후 보증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순서는 바꿀 수 없다. 다만 정책 발표 후 풍납우성 보증을 지사에서 최우선해 발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HUG 행보는 `모순` 넘어 `위법`?!… "지시 없는 자의적 판단은 `직권남용`"
한편 HUG 측 해명을 접한 유관 업계는 모순을 넘어 위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11ㆍ3 대책은 명시적인 법안이나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분양보증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소급 적용 또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이전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던 일에 제동이 걸린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번 풍납우성 사태는 HUG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HUG는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갑자기 새 정책이 발표ㆍ적용되면 혼선이 생기게 되고, 풍납우성 일반분양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발급 지연 사유를 댔는데, 그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분양보증 단계에서 HUG의 정권 눈치 살피기 탓에 피해를 입은 단지가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이른다. 하루하루가 돈인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과 분양 시기를 놓친 데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HUG가 배상해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곳은 5~6곳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HUG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 당일 HUG 측은 "이번 결정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행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HUG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분양보증을 자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법제는 어디에도 없어 이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HUG의 자의적인 분양보증 지연은 `정권 눈치 보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의 목적은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HUG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대국민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이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포옹`이란 뜻을 담고 있는 HUG로 이름을 지은 데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고 있을 텐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경우 `따뜻한 포옹`으로서의 HUG가 아니라 `거머리처럼 들러붙는다`는 의미의 HUG로 인식되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ㆍ선별적인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10월) 1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탓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을 듣자 내놓은 답변이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이달 초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식 명칭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이는 청약시장 안정화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필두로 한 부동산시장은 발표 후 일주일간 그 이전까지 보여줬던 `폭주`로부터 멀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단계적`이란 단어에 방점이 찍힌 이번 대책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市場)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이른바 11ㆍ3 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이뤄졌던 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일선 현장들이 챙겨야 할 내용들을 되짚어 봤다. - 편집자 주
강남4구ㆍ과천 정조준 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연내 분양 예정 단지들에 `직격탄`… 강남 재건축發 과열 양상 `진정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약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예상보다 강했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규제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궤도 수정을 가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강 장관의 말대로 지난 9월 주택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자 이상 과열 증세를 보인 서울ㆍ경기ㆍ부산ㆍ세종의 청약시장을 정조준 한 정부의 `차별적 처방`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ㆍ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에 ▲맞춤형 청약 제도 조정(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를 선별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강남권`에 국한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공공ㆍ민간택지가 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공공ㆍ민간택지,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신도시)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도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ㆍ도별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 등 4개 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과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해 분양권 전매를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이외 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제외됐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을 없어지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장 연내 분양 예정인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일반분양 146가구) ▲`방배아트자이`(96가구ㆍ이상 서초구) ▲`e편한세상거여(가칭)`(378가구) ▲`잠실올림픽아이파크`(92가구ㆍ이상 송파구) 등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 정도로 길어질 것은 예상했지만 입주 때까지 금지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비로열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등 분양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 걱정된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일부 구역은 분양 일정과 분양가 책정을 보수적으로 검토 중이란 소식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당분간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ㆍ3 대책에 포함된 규제 지역의 청약 1순위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 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 주택 등에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또 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시장에 정부의 칼날이 닿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ㆍ3 대책 발표 전주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새 0.12% 떨어져 33주간 이어지던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도 며칠 새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대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내 분양 계획을 세우던 일선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분양ㆍ대출보증 강화, 조합 운영 투명화 정책…
일선 현장들 "가뜩이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볼멘소리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정비업계는 11ㆍ3 대책으로 강화된 보증제도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으로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업계 한쪽에선 신경 쓸 일이 늘었다며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건축물 철거 전에도 가능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발급 요건이 `건축물 철거 후`에만 가능해졌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에는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장만 정비사업 대출보증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지만, 현장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발목잡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비사업 여건이 깐깐해진 상황에서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투명성 강화 조치`와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등도 일선 현장 처지에선 `변수`로 꼽힌다. 조합은 앞으로 각 공사ㆍ전문 관리업자 등 용역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되, 용역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ㆍ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은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별적ㆍ단계적 조치의 1단계… 업계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에 촉각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쪽에선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지역`은 확대됐지만 그 `강도`는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재건축은 계속 호황을 이어 가고, 가격 조정도 많이 안 될 것 같다"며 "이번 대책으로 비강남권 재건축은 되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쪽에선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해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열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연말까지는 분양 비수기라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심리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는 잡겠지만,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냉각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강남권 등 일부 인기 단지의 투자수요가 주춤하는 대신 다른 지역으로, 특히 지방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은 곳도 있다. 바로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국 토부 장관이 언급한대로 이번 방안이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면, 이후 지역ㆍ주택 유형별 시장 동향을 반영해 탄력적인 맞춤 대책이 발표될 여지가 크다"면서 "특히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내년 이후 집값이 급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시기를 두고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앞서 박 대통령이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미룬 데 대해 오는 1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을 마지노선으로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미루면서 무산됐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게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검찰은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가운데, 대통령 측이 조사를 두고 버티기에 들어감에 따라 최씨의 최종 혐의 입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17일) 전국 시험장 1183곳에서 실시된다.
올해 수능시험에는 지난해보다 2만5199명 줄어든 60만5988명이 지원했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했다.
올해 수능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ㆍ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ㆍ한문(17:00~17:40) 순으로 치러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수로 지정된 4교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표를 받을 수 없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은 소음 통제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금지된다. 버스나 열차 등 모든 운송 수단도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올해 수능시험 문제와 정답은 이날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수능 최종 정답은 시험이 끝나고 이의신청 심사를 거친 뒤 이달 28일 확정 발표된다.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7일 통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 공동 주관으로 제15차 한-유엔 군축ㆍ비확산회의를 17일부터 내일(18일)까지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문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생화학ㆍ방사능ㆍ핵안보와 사이버안보간 연계 ▲수출통제 등 군축ㆍ비확산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올해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 평화ㆍ안보 및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국제 수출통제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김원수 유엔 군축고위대표, Eliot Kang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Kazutoshi Aikawa 일본 외무성 군축국장, Hannu Kyrolainen 주오스트리아 핀란드 대사 등 국내ㆍ외의 군축ㆍ비확산 분야 전문가 및 주한외교단 등 6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인도 등 정부 관계자와 군축ㆍ비확산 관련 양자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로 15차 회의를 맞이한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군축ㆍ비확산 회의인 한-유엔 군축ㆍ비확산회의 개최를 통해 앞으로도 국제 군축ㆍ비확산 분야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해나가는 한편, 비확산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대상 지역을 1차로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육성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제주 외의 지역에서도 질 높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코스`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다.
문체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3~4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코스를 인문자원과 융합한 테마로 묶고, 범부처 협력하에 관광요소별 종합적 컨설팅을 통해 관광코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총 56개 후보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 여건과 관광 잠재력 등을 평가해 (가칭)평창로드권, (가칭)선비문화권, (가칭)자연치유권 등 총 10개 코스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앞서 광역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와 지역 및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 56개의 후보군을 구축했다.
이후 선정위원회가 거빅데이터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에 기초해 관광객 유입량과 관광 수용 여건 등을 분석하고 지리적 연결성, 테마 설정 가능성과 연계 타당성, 관광 잠재력 등을 고려해 1차로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1차로 선정된 지역들에 대해 현장 답사와 지자체 추진 의지 평가 등을 실시해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이 확정되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관광수요자 관점에서 코스를 개발하고 문화·예술관광 등 특수목적 관광, 슬로우관광, 도시관광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광객 유입량 외에도 연령·성별·소비 유형·숙박 유형 등 유의미한 거대자료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도와 코스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 개명) 씨 관련 보도를 보고 격분해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에 돌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포클레인 기사 정 모(45)씨를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난입한 뒤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파손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포클레인 집게로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최 씨의 호화 생활에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범행 당일 새벽 3시께 최 씨의 검찰 출석 관련 보도를 보다 격분해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군을 출발해 서울로 올라온 뒤 대검 청사에 돌진했다. 당시 최 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대검 청사에 난입한 정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 씨는 체포된 뒤 "최순실이 죽을죄를 졌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7 · 뉴스공유일 : 2016-11-17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8 · 뉴스공유일 : 2016-11-18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아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업무 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업무 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진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 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8 · 뉴스공유일 : 2016-11-18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연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親朴)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ㆍ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4ㆍ19혁명(1960년), 5ㆍ16 군사 정변(쿠데타ㆍ1961년), 10월 유신(1972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1980년) 등 주로 정치적 격변기 때 선포됐다.
추 대표는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면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ㆍ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계엄령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시 27분 기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계엄령`은 1위, `박근혜 계엄령`은 2위를 차지했다. 같은 시간 3위는 `썰전`, 4위는 `김진태`, 5위는 `장시호`, 6위는 `추미애`, 8위는 `정청래`, 9위는 `정유라`로 나타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색어가 10위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특히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설에 일침을 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 전 최고위원은 18일 낮 자신의 트위터에 "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 박근혜, 헛된 꿈 깨시길…"이라고 올려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냈다.
정 전 최고위원의 말처럼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야당이 국회 정족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령 선포는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녀가 섣불리 이 카드를 꺼낼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정 전 최고위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이긴다. 촛불은 현재의 쓰레기도 태우고 역사의 찌꺼기도 태울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강성 친박`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7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촛불 집회 폄하 발언과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은 어제 뉴스룸을 통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밥 딜런의 노래 가사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가를 웨더 맨(Weather Man)이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다`를 언급하며 마무리해 강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국방부는 계엄령 준비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계엄령)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8 · 뉴스공유일 : 2016-11-18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를 주최하는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촛불집회 참여 인원을 150~200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지난 12일 열린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퇴진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차 촛불집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퇴진행동 계획에 따르면 이번 주말 오후 1시부터는 집회에 앞서 사전 행사가 열린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경복궁역 교차로 등 청와대 인근까지 4개 경로로 1차 행진이 진행된다.
본집회는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본집회가 끝난 오후 8시부터는 9개 경로로 나뉘어 경복궁역 교차로 앞까지 2차 행진이 진행된다.
행진이 끝나고 남은 시민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1박 2일 행사인 `첫차 타고 집에 가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 발언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촛불 민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집회 당일 오후 서울에 비 예보가 내려져 있어 날씨가 집회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4 · 뉴스공유일 : 2016-11-24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린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분노한 민심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6차 촛불 집회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집회에는 전국 23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촛불을 들었다. 행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 앞 100m까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집회에는 서울 170만 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총 232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행진은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허용됐다. 다만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이날 집회에는 횃불도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을 상징하는 횃불과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항의하기 위한 횃불이 거리를 밝혔다.
오후 7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당일 감춰진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자는 취지로 `1분 소등`이 실시되기도 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4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즉각퇴진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가 지난 10월 29일을 시작으로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분노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 점이 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5 · 뉴스공유일 : 2016-12-05 · 배포회수 : 1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