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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강학원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학년도 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검정고시생 수시 대입 전략 사이트 `검정고시로 대학어디가`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성공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하기 위한 입시 전략을 제공하며, 검정고시생들이 무조건 논술만을 고려하기보다 수시 모집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강학원 관계자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강학원에서 이달 개강하는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국어와 수학의 집중 학습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오는 28일(용인ㆍ기숙형)과 29일(대치ㆍ도심형)에 각각 5주 과정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입학 상담은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03 · 뉴스공유일 : 2021-11-03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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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박민희 · http://www.todayf.kr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사장) SK텔레콤 및 SK스퀘어가 사장 승진 및 임원 인사를 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SK텔레콤 사장 승진(2명) ·유영상 대표이사 CEO ·강종렬 ICT Infra 담당 △SK텔레콤 신규 임원 선임(14명) ·김지형 통합마케팅전략 담당 ·신상욱 AI 서비스 담당 겸 Apollo TF 임원 ·구현철 Mobile CO 정책 담당 ·윤형식 Infra 운용 담당 ·조익환 Metaverse CO Metaverse 개발 담당 ·윤재웅 구독CO 구독마케팅 담당 ·이동기 Digital Infra CO Cloud/MEC Tech 담당 ·진보건 Motivation 담당 ·최환석 경영전략 담당 ·김대성 경영기획 Customer 기획 담당 ·임정연 Media Tech 담당 ·이승열 PR 담당 ·최화식 안전보건 담당 ·하명복 지역 CP 중부 담당 △SK브로드밴드 신규 임원 선임(2명) ·배재준 SK브로드밴드 경영기획 담당 겸 SK텔레콤 Enterprise 기획 담당 ·박윤태 SK브로드밴드 지역CP 담당 겸 SK브로드밴드 부산CP 담당 ◇SK스퀘어 △SK스퀘어 신규 임원 선임(1명) ·이헌 CIO1 MD (Managing Director) △SK쉴더스 신규 임원 선임(1명) ·조형준 SK쉴더스 TP 본부장 △SK플래닛 신규 임원 선임(1명) ·김태양 SK플래닛 Platform 센터장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11-01 · 뉴스공유일 : 2021-11-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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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경기 광명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한 것은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을 소매인 지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하려는 취지"라면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2017년 3월 7일 일부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대상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두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이 이미 생성된 경우 공적인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만 판단하도록 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아직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상 자유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8 · 뉴스공유일 : 2021-10-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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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대형마트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로서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관련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문언 상 분명하고 백화점ㆍ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같이 형식적인 등록 업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현행과 같이 추가한 것인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등록된 점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7 · 뉴스공유일 : 2021-10-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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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ㆍ이하 인신위)는 지난 25일 비대면 웹세미나 형식으로 2021년 인터넷신문 이슈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신문의 SNS 활용 보도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인터넷신문의 퀄리티 저널리즘 제고`를 주제로 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사회와 유홍식 교수(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주제발표, 현직 언론인의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됐다. 인신위의 이슈포럼은 인터넷신문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기학술행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6 · 뉴스공유일 : 2021-10-26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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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강학원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수학 초집중반`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조기 선행반으로, 오는 11월 28일(용인, 기숙형)과 12월 1일(대치, 도심형)에 각각 개강하며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입학 상담은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위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집중 학습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개념을 완성, 다가올 선행반에 무리 없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공부 습관 형성, 개인별ㆍ그룹별 클리닉 수업을 통한 약점 보완, 올바른 입시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논술은 물론이고 수시 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제공한다.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는 "이강학원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강사진, 관리 프로그램, 입시 전략 등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08 · 뉴스공유일 : 2021-10-08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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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군무원이 퇴직했다가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 전 `일반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직연수 산입 조항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군무원 응시 가능 연령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반군무원`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제반규정에서는 `일반군무원`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임용 시 재직연수 산입의 대상을 `일반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에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임의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돼 있던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면서 이와 달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일반군무원`과 `일반임기제군무원`을 비롯한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에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은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같은 영 제39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임용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군무원의 정원ㆍ직위에 관해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본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05 · 뉴스공유일 : 2021-10-0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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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1일 오전 10시 부당해고119 저자 이관수 노무사가 출판 2주년을 맞아 출판기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구제 전문 노무사로서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이후 지난 15년간 노사 간 부당해고 등 분쟁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노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금번 부당해고119 출판기념 세미나에서도 부당해고구제의 방안에 대해서 무료세미나를 통해서 노사분쟁 예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05 · 뉴스공유일 : 2021-10-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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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입시명가 이강학원(대표 이강현)이 2022학년도 예비고 1,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2 윈터스쿨 입시전략 온라인 설명회`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 서울ㆍ경기(10월 9일 오후 2시), 경남ㆍ북(10월 9일 오후 6시), 전남ㆍ북 및 제주(10월 10일 오후 2시), 충남ㆍ북 및 강원(10월 10일 오후 6시) 4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가 직접 연사를 맡아 입시전략 관련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예비고 1, 2, 3학년을 위해 ▲정시확대에 따른 공통+선택과목 선정 및 학습전략 ▲의학계열 확대에 따른 입시전략 ▲학교장 추천 확대에 따른 입시전략 ▲서/연/고 및 상위 10개 대학 입시전략 ▲2022 윈터스쿨 프로그램 안내 등이 소개된다. 또한 예비고 1을 위해 ▲고교(일반ㆍ특목) 선택에 따른 대입 유ㆍ불리 분석 및 지방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역인재 의학계열 40% 이상 확대에 따른 입시전략과 대응 방법 등도 안내된다. 아울러 윈터스쿨 관련 이숙 이강학원 총원장과 박용해 부장이 자세한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2022 윈터스쿨 입시전략 온라인 설명회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설명회 시작 15분 전 유튜브 라이브 링크가 문자로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28 · 뉴스공유일 : 2021-09-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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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같은 규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내부 집행기준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을 축소해 정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강의 수행 기준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별로 구분하고 있고, 교수나 교사 외에도 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연수기관의 원장과 부장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에 해당 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할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돼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육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28 · 뉴스공유일 : 2021-09-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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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을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에 대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됐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재청구가 금지되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서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재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고 `각하재결`도 `재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각하재결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취소심판의 대상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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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독도수호추진협의회 이관수 상임대표는 추석을 맞이해 독도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국각지에서 회원들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독도사랑 독도수호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수 상임대표는 2009년 독도수호추진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독도수호소년단 운영 및 독도수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독도수호 100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17 · 뉴스공유일 : 2021-09-17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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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편집부 · http://www.itfocus.kr
  건국대학교가 신개념 학습공간을 오픈했다. 건국대학교 혁신사업단(단장 박진용)은 교내 건축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총 3개 단과대학 로비 1층에 ‘KU Kreative Hub’를 구축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KU Kreative Hub는 혁신사업단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하나로 구축한 신규 학습공간이다. 이 공간은 학습 및 토론, 온라인 강의 수강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었다. 이를 반영해 ‘건국(Konkuk)’의 ‘K’와 ‘Creative (창의적인)’를 조합해 ‘창의인재 양성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공간 명칭을 KU Kreative Hub로 명명했다. 이 공간은 △건축대학 건축관 △경영대학 경영관 △이과대학 과학관에 각각 30평, 95평, 45평(총 170평) 규모로 구축됐으며 각 건물 1층에 조성돼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고, 창의적 학습과 자율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학습공간과 내부 회의실 공간이 조성됐다. 특히 경영대학의 경우 2개 회의실에 방음장치를 갖춰 1인 미디어 창작을 위한 미니 스튜디오로 활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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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텍트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출범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지난 6일 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 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첫 번째 세미나를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성황리에 진행했고, 향후 근로계약서의 작성 요령, 임금체불 해결, 산업재해의 이해 등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세미나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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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예방연구소 이관수 소장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서 생명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연구소 모든 임직원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과 가족에게는 큰 희망"이라며 "소중한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고 9월 9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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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무역을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의 범위에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무역`에 해당하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규정하고 다"며 "이 사안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하는바, 그 방송프로그램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수출`과 `수입`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인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받는 `인수(引受)`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ㆍ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특정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사이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도`라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수출ㆍ수입`의 유형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매수인ㆍ매도인, 증여인ㆍ수증인, 금전을 주고받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ㆍ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출ㆍ수입하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컨텐츠를 물품의 형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나 동일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의 라디오 방송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7 · 뉴스공유일 : 2021-09-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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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언텍트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출범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지난 6일 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했고 금번 첫 번째 세미나를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소장은 2006년 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부당해고119 저자이며,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로서 16년간 활동해왔으며, 연구소 출범을 계기로 지속적인 정기 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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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수법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적어도 특수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둬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이 포함된다"면서 "이 사안의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설립인가, 출자금의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므로 일반적인 특수법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특정한 법인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역농협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 구성원, 기관, 해산ㆍ청산, 등기 등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일정 좌수를 출자해야 한다"며 "지역농협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 지역농협은 본질적으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역농협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데 비해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역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에 관해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리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부과금 면제나 경비의 보조ㆍ융자는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신용사업의 대리업무나 위탁사업은 지역농협 고유의 업무나 사업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통상 위탁기관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지역농협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6 · 뉴스공유일 : 2021-09-0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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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6일 `노사분쟁해결연구소`가 출범을 알렸다. 이관수 소장은 노사간 임금체불ㆍ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언텍트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범식을 열었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에서는 향후 정책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며 국가정책 방향에도 기여키로 했다. 한편,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합격 이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6 · 뉴스공유일 : 2021-09-0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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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편집부 · http://www.itfocus.k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대 공대)이 신임 학장단(신임 학장 이병호)의 출범을 맞아 대(大)토론회를 9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는 ‘공담(工談: 우리들의 목소리)’이라는 주제로 학생 및 교직원 좌담회를 열고, ‘공청(工請: 공대에 바라다)’이라는 주제로 공학계 리더의 제언, ‘공론(工論: 공대를 논하다)’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로 이어졌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참석자들과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9월 2일(목)에는 부·조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학장단과의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서는 공대의 복지, 교통, 행정, 시설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교육, 연구 등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외부에 공개된 3일(금) 행사에서는 오세정 총장의 축사, 이부섭 서울대공대동창회장(동진쎄미켐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공청(工請: 공대에 바라다)’ 세션에서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천정훈 MIT 교수 등 공학 분야 지도층 인사들이 외부의 시각에서 본 서울대 공대에 바라는 점 등을 전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 교과목 개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창업이란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적 도전”이라며 “서울대 공대가 창업의 요람 역할을 해야 하며, 학생들을 미래와 연결 짓는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서울대 공대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기술의 방향을 제시할 패스파인더(path-finder)가 돼주기를 바라며 실력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협력, 그리고 조직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줄 아는 리더를 양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 30년 후 미래의 사회적, 글로벌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이 앞장서서 초중고 교과과정, 입시 등 제도 혁신 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과 협의,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 공과대학 직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과대학의 인식, 구성원 간 관계, 근무 환경, 직무 능력 및 신임 학장단에 바라는 점까지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직원 설문조사에서 공대의 장단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확인됐다. 교원 설문조사는 교육·학생·연구, 홍보, 국제화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비대면 수업 지원 등 학생 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외국인 학생 설문에서는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외국인 교수 설문에서는 소통 시스템, 간담회,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화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변화하는 시대,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대 공대가 되기 위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찾고자 한 신임 학장단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설문조사 결과였다. 이어진 ‘공론(工論: 공대를 논하다)’ 세션에서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윤제용 한국환경연구원장의 4차 산업 혁명과 탄소 중립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김영오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신두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기획단 단장, 이정동 전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김효정 서울대공대여성동창회 회장 등이 허은녕 한국혁신학회 회장의 주재로 서울대 공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윤성로 위원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디지털 대변환은 기존의 산업 혁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변화의 폭과 깊이가 크다”며 “서울대 공대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인프라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학과 간 융복합 강화 및 평생교육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제용 원장(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은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산업의 근간이었던 탄소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교통, 도시산업의 주요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와 교육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발표했다. 융복합 및 토론 수업의 확대는 물론 리더십, 창의력, 도전정신 등이 강화된 교육으로의 발전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신두 단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새로운 지식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과 사회적 이슈의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공통과목 강화와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교육과 연구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정동 전 특별보좌관(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은 “서울대 공대의 교육이 문제 해결자 양성에서 문제를 먼저 설계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문제 제출자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며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대학의 장점을 활용해 융합의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정 여성동창회장(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 교수)은 “4차 산업 혁명과 지속 가능성(탄소 중립)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김영오 상임대표(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가 산업계 및 사회 인프라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공대가 융복합적 학과 및 전공의 신설과 탄소 중립 융합 클러스터, 기후 변화 적응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토론을 주재한 허은녕 회장(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가 ‘21세기 사회와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서울대 공대의 의무이자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산업이 맞닥트리게 될 4차 산업 혁명 및 탄소 중립과 같은 미래의 큰 변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신산업과 새 일자리와 함께 하는 교육을 혁신적으로 창조해 가는 서울대 공대가 돼야 함을 거듭 확인한 자리였다”고 정리했다. 이후 Best Practice 사례에 대해 조규진 교수, 남기태 교수, 안성훈 교수, 강현구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창의적 공학 설계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부 학생들이 집에서 값싼 재료로 개별 로봇 제작을 통해 공학 지식을 획득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는 ‘생체모사 재료과학 연구’를 주제로 창의적 연구 설계 과정에 대한 본인의 경험담과 함께 공동 연구와 창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언급했다. 기계공학부 안성훈 교수는 봉사-교육-연구의 융합 모델로서 개발도상국에 기술 봉사를 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며, 관련 기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전달했다. 건축학과 강현구 교수는 글로벌공학교육센터장으로서 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주도 교육 및 국제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서울대 공대에서 수행해 온 국제 공동 강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09-06 · 뉴스공유일 : 2021-09-0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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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2021년 9월 5일 막을 내리면서 독도수호추진협의회 이관수 대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관수 상임대표는 "도쿄올림픽에 독도 일본 땅 표기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마치길 기다렸으며, 향후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일본대사관에 발송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상임대표는 2009년 독도수호추진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독도수호소년단 운영 및 독도 수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독도 수호 100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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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홍익대학교가 오는 10~14일 진행하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세부적인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1754명, 세종캠퍼스의 경우 817명을 모집하는데, 이는 전체 입학정원의 약 63.4%으로 총 2571명이다. 전형 방법은 크게 인문ㆍ자연계열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자전형,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논술로 분류되며, 미술계열은 비실기전형인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부터 학교장추천자전형을 처음 실시하며, 이는 서울캠퍼스에서만 진행된다. 학교장추천자전형의 경우 교과우수자전형과 동일하게 교과 100%, 각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5명 이내로 선발한다. 또한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자전형, 교과우수자전형)의 교과반영방법은 이러하다.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 90%, 진로선택과목 10%를 반영하는데,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활용해 점수를 환산한다. 미술계열의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의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미술에 관한 교과(진로선택과목 또는 전문교과Ⅰ)를 1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 전형방법은 2단계로 축소됐다. 단, 수시모집 전형 중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고른기회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간의 복수지원은 불가하다. 수시모집 관계자는 "특별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모두 폐지됐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3 · 뉴스공유일 : 2021-09-0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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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5일 법제처는 충남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면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돼 있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춰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1 · 뉴스공유일 : 2021-09-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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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등을 단서로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해당 조사기관이 그 신고사항을 부패행위가 발생한 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59조에 따른 조사기관에의 송부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지는 절차로 이첩과 구분되는 절차임이 분명한바, 권익위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은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대상과 종결 처리할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첩이나 종결처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조사기관이 송부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송부 사실 및 처리결과의 요지 통지 등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송부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 대해 재이첩 금지와 권익위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조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0 · 뉴스공유일 : 2021-08-3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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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편집부 · http://www.itfocus.kr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는 20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2021년 8월 박사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총 3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학부모 등 가족들은 행사장 출입이 제한됐다. 학·석사 학위수여식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날 홍원화 총장은 박사 전원에게 학위기를 직접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홍원화 총장은 회고사를 통해 “졸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성과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겪으셨던 고통과 좌절은 오늘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라며, “경북대학교는 여러분의 힘찬 걸음에 늘 함께 할 것이다. ‘진리, 긍지, 봉사’의 교시로 변함없는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 전통은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경북대학교의 자랑스러움을 일궈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경북대학교 전 구성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경북대학교는 이날 학위를 받은 학사 1,438명, 석사 815명, 박사 142명을 포함해  학사 197,621명, 석사 51,453명, 박사 9,640명 등 총 258,71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08-20 · 뉴스공유일 : 2021-08-2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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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 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를 뜻한다"면서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해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춰볼 때,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2 · 뉴스공유일 : 2021-08-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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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에 방호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른 `방호인력`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외에 방호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방위요소`에는 `등` 앞에 열거된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외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도 포함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동일한 방식으로 `등` 앞에 열거된 사항인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예시사항이라고 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는 사람도 방호인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한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사시 모든 작전가용요소(군, 경찰, 예비군, 청원경찰, 민방위대 등)를 효과적으로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방호인력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한다면 적의 침투ㆍ도발 등 유사시에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동원해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통합방위법령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후단에서는 자체방호계획에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방호원은 개인화기와 같은 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목 전단의 `등` 앞에 열거한 사람들만을 방호인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도 개인화기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방호인력에 포함돼 있고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을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개인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만으로 방호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모든 방호인력이 반드시 사격훈련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방호인력`에는 방호원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0 · 뉴스공유일 : 2021-08-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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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ESG 경영 강화 중 하나로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이하 재활용 플레이트)를 기존 카드 상품부터 신규 출시 상품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은 국내 R-PVC 환경부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코나아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매월 일정 매수 이상 안정적으로 발급되는 딥드림(Deep Dream), 딥드림 플래티늄 플러스(Deep Dream Platinum+), 딥스토어(Deep Store) 등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레이트를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을 재활용 플레이트로 대체함으로써 1.5리터 페트병 기준 연간 약 31만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의 이 같은 행보는 신한금융그룹이 동아시아 금융그룹 중 최초로 선언한 ‘Zero Carbon Drive’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발맞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이 친환경 나무 자재 필름, 항균 카드 도입 등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앞서 신한카드가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Zero Carbon Drive 전략과 연계한 차별화된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접점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08-0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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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법제처는 경남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라고 봤다. 계속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돼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04 · 뉴스공유일 : 2021-08-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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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세계가 인정한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대표 박용범)가 사용자 맞춤형 공구함 ‘팩아웃 시스템(PACKOUT SYSTEM)’ 라인업에 서랍형 공구함 ‘팩아웃 3단 툴박스’와 ‘팩아웃 이동형 카트’를 추가 출시한다. 새롭게 추가된 팩아웃 3단 툴박스(48-22-8443)는 내구성과 편리함을 함께 겸비한 서랍형 신제품으로 사용자의 현장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둔 출시한 제품이다. 메탈 보강 모서리 등 충격 저항 구조로 구성돼 최대 23kg, 볼 베어링 슬라이드가 장착된 3개의 서랍은 각각 최대 11.4kg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어 거친 현장에서도 고장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 제품에는 잠금 보안 바도 탑재돼 이동 중 서랍장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물쇠로 잠글 수 있어 공구의 분실 위험을 줄였다. 또한 서랍장 내부 정리를 도와주는 디바이더는 사용자가 보유한 전동공구나 액세서리 크기에 맞게 구성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팩아웃 3단 툴박스와 출시된 팩아웃 이동형 카트(48-22-8415)는 팩아웃 제품의 원활한 현장 이동을 도와준다. 이 카트는 최대 182kg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충격 저항성 구조와 타이어 펑크를 방지한 바퀴 등을 탑재해 내구성을 높였다. 이 제품은 120cm가 넘는 높이로 다수의 팩아웃 제품을 길게 쌓아 올릴 수 있으며,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2개의 거치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거치도 할 수 있다. 편리한 보관을 위해 하단 판이 접히는 콤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밀워키 코리아는 팩아웃 시스템이 가진 강한 내구성과 최고의 호환성을 통해 현장 작업자들이 편의성과 높은 작업 효율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작업자들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출시한 다양한 밀워키의 제품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밀워키만의 기술력이 담긴 팩아웃 시스템은 전동공구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 쉽게 운반하길 원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상자, 정리함, 가방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으로 조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구함 라인업으로, 20여 가지가 넘는 제품 모두 상호 체결이 가능하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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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지난 23일 일제점검에 이어 두 번째 유관기관 합동 점검-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점검도 병행-   제주경찰청장은(치안감 강황수) ◦지난 29일 저녁 지자체-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주시 대표적인 유흥가인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 연동 신시가지 일대 일제점검 이후 두 번째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경찰 13명, 지자체 15명, 자치경찰단 4명 등 총 32명이 동원되었으며, 카페, 바 등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접대부 고용 등 변칙적 영업을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7월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이후 주점 이용객들이 방역현장의 사각지대인 카페, 바 등으로 몰린다는 판단에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 결과 출입명부 관리소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 연장,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최근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단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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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도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민 삶 지키는 정권교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권교체에 나서 도지사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어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꾸짖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 일한 지난 7년은, 제 모든 열정을 쏟아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셨기에 소신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한 시기에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로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곳 1위, 살고 싶어 하는 곳 1위로 자리잡았습니다. 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중국자본 중심의 난개발을 억제한 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 세계에 보고된 대한민국의 대표 사례로 남은 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반을 다진 일. 모두가 제주를 바꿔나가는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영광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만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평가는 도민과 역사에 맡기고자 합니다. 다음 도정에서 더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을 결심할 때까지 많이 망설이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수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일까? 수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에 지금 나서고자 합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겠다는 저의 절박함도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선 출마로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거듭 죄송할 따름입니다. 도민들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제2공항을 비롯해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2공항은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 되는데 직을 내려놓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방역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 미래를 위해 했던 일들은 다음 도정에서 도민들과 치열한 소통을 거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감춰진 욕망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모두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 다음 세대가 더 잘사는 나라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사람의 자존심으로 가는 그 길에 도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늘 도지사직을 사임한다고 제주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임을 증명하고 전파하러 스스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의 아들이고 제주는 내 고향 어머니입니다. 제주는 나의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제주에서 딛는 힘으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제주를 바꾼 도민 여러분의 혁신과 변화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제주인의 도전에 도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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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1일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 후 “4·3 영령들이시여,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고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7시40분 4·3유족회 및 평화재단 관계자들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승문·양윤경·김두연 유족회 역대회장과 김창범 상임부회장, 고일수 외무부회장, 양성주 사무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간 유족회, 도민들과 힘을 모아 4·3의 아픔과 상생의 모습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배보상문제의 해결에도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일을 조금씩 풀어 나갔던 것은 평생에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소회와 감사를 전했다.   또한 “민선7기가 남아있는 11개월 동안 해야 할 실무적인 준비는 모두 갖추어 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잘 마무리될 것”이라며 “차기 도정도 충분히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해결과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되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맡은 바 작은 역할이라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청정자연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제주인의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전도사이자 제주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4·3평화 공원 방문 이후 강정커뮤니티센터를 찾고 이어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및 보목 어촌·해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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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뉴스등록일 : 2021-07-2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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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장애인창작 아트페어(Able Access Art Fair 2021)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지방전시회의 첫 출발을 청주에서 시작했다. 7월 19일 청주예술의전당 제1 소전시실에서 참여작가 146명 작품 각 1점씩 146점이 전시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청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1 장애인창작 아트페어를 축하하기 위해 청주시 한범덕 시장을 비롯해 △충북문화재단 김승환 대표 △충북예총 김경식 회장 △청주예총 유재완 수석부회장 △청주미술협회 손희숙 회장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 △이효재 한복 디자이너 등 내빈과 전국에서 찾아온 장애미술인들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한범덕 시장은 축사에서 “청주시에서 2021 장애인 아트페어가 개최돼 의미가 크며 앞으로 청주장애인예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관심을 표했다. 특히 청주시를 대표해 축사한 청각장애 이영미 서예가는 전혀 들리지 않지만 강한 어조로 “청주시에는 장애인예술이 없다. 예술을 논의할 때 장애인예술은 항상 빠져 있다. 이것은 청주예술계가 반성할 일”이라며 내빈들에게 애인예술에 관한 관심을 당부해 큰 박수를 끌어냈다. 슬로건 보드 퍼포먼스로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세상으로’를 외쳤고 대회장을 맡은 한젬마 아트 디렉터의 안내로 전시장 투어를 한 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수장센터 설원지·이효진 학예연구사·청주시립미술관 이혜경 학예연구사가 참여한 가운데 큐레이터 초대의 날을 진행했다. 식전 행사로 오후 2시부터 치러진 청주장애인아트포럼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다사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충북지역 이영미·박재홍 장애미술인이 예술 활동의 어려움을 토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방귀희 회장)와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김영빈 회장)가 공동 주최하는 2021 장애인창작 아트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황희 장관)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안중원 이사장)이 후원하는 가장 권위 있는 장애인미술 행사이다. 김영빈 조직위원장은 “2021 장애인 아트페어 청주전시회는 23일까지 계속된다. 많은 분이 전시장에 찾아주셔서 장애인미술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1-07-2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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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9일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을 마감하고,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학과는 △창의공학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미래학부(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신산업기술경영 전공) △경영학부(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휴먼서비스학부(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평생·직업교육학과) △실용어학부(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한국어교육 전공,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법·경찰학부(법학과, 경찰학과) 등이다. 특히 융합전공(소프트웨어교육 전공, 크리에이터 전공, 코칭 전공, 국방기술 전공) 제도를 통해 주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재학생은 융합전공 내에서 전공별로 10과목(30학점)을 수강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전형은 학업 계획서와 학업 준비도 검사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을 갖추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에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직장인, 주부, 은퇴자에게 각광받는다. 졸업에 필요한 수강과 시험 등 전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재학생들은 구글 G-Suite, Office 365,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입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학교 및 학과에서 운영하는 특강과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스터디, OT와 MT 등을 통해 재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다. 졸업 후에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 된다. 고려사이버대 등록금은 학점당 6만5000원이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4년제 사이버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2학점이다. 지원 자격이 충족될 경우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조기 졸업 제도를 통해 졸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내외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입학금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 담당자는 “1차 모집에서 최고 7.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언택트 시대 흐름 속에서 고려사이버대가 20여 년 이상 쌓아온 온라인 교육의 경험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공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에 걸친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고려사이버대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 및 교육 커리큘럼의 경쟁력이 입시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지원서 작성-전형료 납부-학업 계획서 작성-학업 준비도 검사 응시-서류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1-07-2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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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9일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을 마감하고,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학과는 △창의공학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미래학부(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신산업기술경영 전공) △경영학부(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휴먼서비스학부(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평생·직업교육학과) △실용어학부(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한국어교육 전공,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법·경찰학부(법학과, 경찰학과) 등이다. 특히 융합전공(소프트웨어교육 전공, 크리에이터 전공, 코칭 전공, 국방기술 전공) 제도를 통해 주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재학생은 융합전공 내에서 전공별로 10과목(30학점)을 수강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전형은 학업 계획서와 학업 준비도 검사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을 갖추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에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직장인, 주부, 은퇴자에게 각광받는다. 졸업에 필요한 수강과 시험 등 전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재학생들은 구글 G-Suite, Office 365,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입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학교 및 학과에서 운영하는 특강과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스터디, OT와 MT 등을 통해 재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다. 졸업 후에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 된다. 고려사이버대 등록금은 학점당 6만5000원이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4년제 사이버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2학점이다. 지원 자격이 충족될 경우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조기 졸업 제도를 통해 졸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내외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입학금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 담당자는 “1차 모집에서 최고 7.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언택트 시대 흐름 속에서 고려사이버대가 20여 년 이상 쌓아온 온라인 교육의 경험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공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에 걸친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고려사이버대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 및 교육 커리큘럼의 경쟁력이 입시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지원서 작성-전형료 납부-학업 계획서 작성-학업 준비도 검사 응시-서류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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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해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돼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해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라는 것은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21 · 뉴스공유일 : 2021-07-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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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실탄을 양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화약류의 양도 금지와 양수 금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화약류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화약류의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약류의 양수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그 중 `판매업자`는 그 문언 상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총포화약법에서의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약칭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총포 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양도ㆍ양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를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판매업자`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포함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함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총포 판매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양도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일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해 수량의 실탄을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체계상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화약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실탄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양도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총포 판매업자 및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화약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관계 규정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화약류의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인 실탄을 양수하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양도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약류인 실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도 모순ㆍ충돌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량의 실탄을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19 · 뉴스공유일 : 2021-07-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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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경북 예천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면서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을 적어도 2년에 1회는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건강진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공가는 지방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가ㆍ병가 및 특별휴가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휴가 일수도 따로 계산되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가 사유로 보는 것이 공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권에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떤 주기로 몇 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최소한의 의무인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범위에서 이뤄지는 자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9 · 뉴스공유일 : 2021-07-0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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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7 · 뉴스공유일 : 2021-07-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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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의한, 의해,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 체계상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졸업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교육 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은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6 · 뉴스공유일 : 2021-07-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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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 규정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원칙에 더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해 정하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해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5 · 뉴스공유일 : 2021-07-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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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보면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해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2 · 뉴스공유일 : 2021-07-0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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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기식품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 장관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인증(이하 유기식품 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모두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고, 유기식품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친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을 보면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라면서 "그 밖에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체계라 할 것이므로 `친환경` 문구 표시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만을 금지했는데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 표시에 대해서만 표시 제한 규정을 둠에 따라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문구 등에 대해서도 미인증 제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기식품 인증 등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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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달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양 기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등 정례개최 ▲인터넷 언론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등 업무 협력 ▲인터넷 언론의 저작권 관련 업무 협력 확대 등이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 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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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행정조사 과정의 녹음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이라면서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서와 구분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문언 상 분명하다"며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녹음의 범위 등만을 상호 협의해 정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인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자 권리를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면서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이 가능하다고 한 이상 조사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분명해 이를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원이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9 · 뉴스공유일 : 2021-06-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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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移댁대 · https://kairostimes.org
포토뉴스
뉴스등록일 : 2021-06-16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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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양은식 · https://kairostimes.org
  다리의 신경이 오래 눌리게 되면 우리는 ‘다리에 쥐가 났다’고 표현한다.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불편한 자세로 있을 때 다리가 저릿저릿하는 것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잠시만 두면 그냥 사라지는 증상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이 저리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신체의 다른 부분 질환이 다리의 신경과 연결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다리가 저린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 강하게 묶은 신발 끈 신발 끈을 너무 꽉 묶으면 발이 저릴 수 있다.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발이 저린 것과 같은 이치다. 발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저림을 느끼는 것이다. 신발끈을 너무 꽉 묶어서 발이 저리다면, 끈을 풀어주면 사라지게 된다. 특히 발등의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나가는 부위를 느슨하게 묶는 게 좋다.  ▲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겪고 있다면, 발이 저릴 수 있다. 허리뼈 제일 아래 있는 디스크가 척추뼈 사이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면 엉덩이, 다리, 장딴지, 발까지 영향을 준다.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는 느낌이 드는데, 단순한 허리통증으로 착각하기 쉬워 방치할 수 있다.    ▲ 당뇨 고혈당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되면, 신경이 손상된다. 이에 다리와 발이 찌릿찌릿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종의 말초신경 장애 증상이다. 당뇨 환자의 절반가량이 이 증상을 경험한다. 피로감, 갈증, 빈뇨 등과 함께 발저림을 느낀다면, 당뇨를 의심해볼 만하다. 이럴 땐 병원을 찾아 당뇨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 발목터널증후군 발목 안쪽 복사뼈 부근이 힘줄, 인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터널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 주로 발목이나 발바닥에 저릿저릿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족저근막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발목터널증후군은 밤에 종아리 통증을 느끼고, 발바닥 부위의 타는 듯한 열감 등의 증상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 신경종 발가락 사이에 종양이 생기면 발가락이 저린 증상을 느낄 수 있다. 대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에서 저림 및 통증을 느낀다. 족저근막염과 구분되는 점은, 족저근막염이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 사이에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종은 발바닥 앞쪽과 발가락에 증상이 나타난다. 약물, 체외충격파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종양이 크면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   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6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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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양은식 · https://kairostimes.org
  귀찮고 바쁜 탓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아침식사는 밤새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워줘 하루를 거뜬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거창한 아침식사는 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간편하고 간단한 아침식사가 좋다. 매일 아침 일찍 밖을 나서는 직장인들에게 아침식사는 영양과 간편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두부는 건강도 챙기고, 편리함도 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 양념장이나 간장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고, 낮은 열량에 비해 포만감도 커 다이어트에도 좋다. 두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 두부는 단백질로 꽉 차 있는 식품이다. 더구나 식물성 단백질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영양정보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3g 들어 있다. 이는 두유의 단백질 4.4g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두부는 오랜 공복 상태로 위가 민감해져 있는 아침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특히 순두부의 경우 소화 흡수율도 높아 속이 편하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지만, 콩의 소화율인 65%를 뛰어 넘어 95%의 흡수율을 보인다.  동시에 열량이 매우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 두부 반 모(약 100g)의 열량은 84kcal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수분이어서 포만감도 상당하다.    ‘식이섬유’ 풍부해 아침 배변에도 도움 두부에는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올리고당은 몸속에서 유산균을 증식하는 기능을 한다. 두부를 먹으면 변의 양이 많아지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 배변에 도움이 된다.  중년·노년에도 좋은 두부 중년, 노년이 되면 면역력 증진은 물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두부는 풍부한 단백질과 더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과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도 많다. 또 콩의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몸속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뼈의 손상을 막아주고 새로운 뼈 조직의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 이소플라본은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리는 이소플라본은 폐경 전후의 여성에게도 좋다.   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6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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