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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새롭게 개발한 `포레나 코지커브 엘리베이터`가 `2026 굿디자인(GD)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이다.
포레나 코지커브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에서 매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한화포레나만의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자 개발됐다. 호텔 라운지 같은 편안함과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곡선 디자인을 비롯해 조명과 소재 등을 차별화했다.
벽면과 천장 등에 부드러운 곡선을 적용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간접조명을 활용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에 절제된 컬러의 우드와 메탈 소재를 조합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을 구현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경량화 설계로 운행 효율을 높이고, 이사나 화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소재를 적용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디자인은 향후 분양하는 한화포레나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는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용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화포레나만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부문은 올해 단지 진입부 조경 디자인 `그랜드 플로우`, 외관 디자인 `포레나 비스타`, 문주ㆍ출입구 통합 디자인 `포레나 저니`, 신개념 놀이공간 디자인 `넥스트플로우` 등을 선보이며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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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8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31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등 건축계획 변경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분양수입 등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원종동 288 외 21필지 일원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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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5억 원 이상 현금 납부 및 차액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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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이달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3개 구역(노원ㆍ마포ㆍ서초구)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선정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ㆍ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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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건축 규제를 개선을 위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폐율ㆍ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ㆍ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기존 70~100%에서 법렵상 최저 수준인 60%까지 낮춘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연면적 기준을 현행 5000㎡ 이상에서 1만 ㎡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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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제1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호나목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각주 :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받는 사업시행인가(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의제되는 승인의 법적 효력이 직접 승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 절차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의제되는 인ㆍ허가라고 해 반드시 해당 인ㆍ허가에 따르는 제반 법적 규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정한 「주택법」의 규정체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유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직접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에 의제된 승인의 법적 효력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의 법적 효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행위나 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거주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이 제한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련 인ㆍ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ㆍ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봐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그 승인은 독립된 처분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의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의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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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양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방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5억 원을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35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ㆍ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848번길 78(양정동) 일원 2만960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1호선 양정역과 부전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성초, 양정초, 성전초, 동의중고, 부산진여고,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여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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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308-20 일대 범서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9층 업무ㆍ판매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ㆍ재해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연신내ㆍ불광 지역중심지 내 지하철 3ㆍ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환승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상가가 밀집해 토지이용효율성이 낮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42(불광동) 일원 5735.5㎡를 대상으로 건폐율 56.35%, 용적률 987.8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9층 업무ㆍ판매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로 문화ㆍ집회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ㆍ집회시설로는 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해 예식장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을 배치한다. 주말에는 공공예식장, 평일에는 세미나, 교육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지와 접한 통일로변 지하철 출입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하고 통일로의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6차로→7차로)해 직진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지하철 출입구와 공개공지를 연계해 연신내역 교차로 일대의 교통ㆍ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통일로변 연서시장 방면 버스정류장을 지하철 3번 출구 인근으로 이설하고,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를 이설 확폭해 향후 인근 부지 개발을 대비한 장기교통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 공간에 대해 오픈스페이스를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북권 최초의 업무복합시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주근접이 실현될 것"이라며 "연신내역 일대가 지역중심의 기능을 확고히 다지고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ㆍ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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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69-14 일대 면목7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2개동 1515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등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60년대 면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2024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5길 25(면목동ㆍ삼양연립) 일원 5만8400.9㎡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폐율 19.62%,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2개동 1515가구(공공주택 2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도 들어선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공공청사) 등이 조성된다.
단지 안에는 인근 학교와 면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보행통로 주변에는 경로당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을 배치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 일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공간을 분리하고 주변 도로와 연결해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겸재로50길과 상봉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입면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역 일대에 공동주택 1515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사가정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돌산체육공원, 망우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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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5개동 1485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공원 등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가락삼익맨숀은 1984년 준공된 지상 최고 12층 아파트 936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가깝고, 양재대로와 오금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원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9.44%,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5개동 14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서측에는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휴식ㆍ산책 공간을 제공한다. 공원과 연계해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양재대로와 오금로에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건물 외관과 오픈 발코니 배치에 변화를 줘, 도로변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양재대로의 도로 소음에 대비한 방음벽 설치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공동주택 1485가구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8호선 송파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중ㆍ고, 오금중ㆍ고, 방산고, 가락고, 일신여자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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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일대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가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1134가구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계획 자문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포우성7차는 1987년 준공된 노후 단지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15(일원동) 일원 4만8983.6㎡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9층 공동주택 1134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계획에는 반복되는 폭염에 대비해 열린 단지 조성을 통해 단지 안팎의 공원ㆍ녹지와 보행로 내 `그늘보행권`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포로와 맞닿은 곳에는 1450.5㎡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서측에는 폭 10m의 연결녹지를 확보해 주요 보행가로에 그늘이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남측에는 놀이ㆍ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외부 보행로와 연결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상 39층으로 층수가 상향됨에 따라 일조권 확보 등이 적정하도록 단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 심의 통과로 이 사업은 이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134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원과 녹지,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며 "해당 도시정비사업이 계획된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양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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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 재건축 수주를 위해 글로벌 조경ㆍ도시 설계 전문그룹 스토스(STOSS)와 협업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2001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스토스는 조경을 건물 주변을 꾸미는 요소가 아니라 도시 구성과 작동의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고 설계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보스턴 최대 해안 공원 프로젝트인 `모클리파크,`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대형 도시 그린웨이 사업인 `브릭라인그린웨이`, 보스턴의 대규모 복합 자족도시 개발사업 `서폭다운스마스터플랜` 등 다수의 대표작을 보유하고 있다.
스토스는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의 조경 특화 콘셉트로 `신월8경(新月八景)`을 제안했다. 조선시대 양천 지역의 자연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단지 곳곳에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8개의 정원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지 중심에는 수경시설과 예술 조형물이 어우러진 `루미너스 스트림`, 리조트형 수경 계곡 공간인 `워터폴 밸리`가 들어선다. 사계절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웰니스 가든`, 창의적 놀이와 예술이 결합된 `테라 플레이 가든`, 숲속 휴식을 제공하는 `포레 라운지` 등도 배치된다. 8개 특화 정원은 `블루밍 갤러리 워크`, `그린 갤러리 워크`, `힐링 워크`, `포레 워크` 등 4개의 테마형 산책로로 연결돼 입주민들이 단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 15만3213.6㎡를 대상으로 지상 21층 공동주택 315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적 조경ㆍ도시 설계 그룹 스토스와의 의 협업을 통해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에 차별화된 조경 가치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자연과 예술, 커뮤니티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주거 경험과 자부심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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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정비기반시설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건폐율ㆍ용적률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시행돼 왔다"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해 당초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정비사업이 먼저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화로 재개발 시기가 다시 도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비구역 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기부채납은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돼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된다"며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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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숀ㆍ재건축)이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668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용산구는 다음 달(10월) 4일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해 5월 공람공고 이후 접수된 주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원 8만4262.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9층 공동주택 1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촌한강맨션은 당초 지상 최고 68층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공건축가의 자문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거치며 최고 층수를 지상 59층으로 낮췄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한강변 열린 공간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개념을 반영해 한강과 남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강공원과 연계한 가로공원을 조성해 한강~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ㆍ녹지 중심의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지역 생활 편의와 공공기능 확충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협소한 이촌1동주민센터의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이촌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생활가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람안은 구 주택과와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구 주택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9일 이촌동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공람공고를 마친 뒤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1971년 준공된 이촌한강맨션은 지상 5층 아파트 660가구 규모의 저층 단지다.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시작으로 2017년 조합 설립,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쳤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과 가깝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이 이촌역과 연결돼 있어 교통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특히 도로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가깝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경대 청장은 "이번 재공람은 주민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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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7월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ㆍ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각각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이 실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착공은 지난해보다 44.4%나 증가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 내 주택 인ㆍ허가 물량은 2만8,634가구, 착공 물량은 1만9507가구를 각각 기록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ㆍ허가는 2만86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987가구보다 6.1% 늘었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인 2만948가구와 비교하면 36.7% 많은 수준이다.
아파트 인ㆍ허가는 2만34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852가구 대비 1.6% 줄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8395가구와 비교하면 27.6% 늘었다. 이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는 1만9447가구로 전체 아파트 인ㆍ허가의 82.8%를 차지했다. 올해 인ㆍ허가된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가구), 독바위 역세권(1481가구), 한남5구역(2592가구), 가재울7구역(1426가구), 잠실주공5단지(6411가구) 등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 온 만큼, 도시정비사업이 시의 아파트 공급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공급 지표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비아파트 인ㆍ허가는 51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35가구보다 6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2553가구와 비교하면 101.9% 늘어 2배를 넘어섰다.
인ㆍ허가에 이어 실제 주택이 지어지는 착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시의 주택 착공은 1만950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508가구보다 4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4497가구와 비교해도 34.6%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 착공은 1만4995가구로 전년 동기 1만1014가구보다 36.1% 늘었으며, 이중 정비사업 착공은 1만2211가구로 전체 아파트 착공의 81.4%를 차지했다. 올해 착공한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는 흑석11구역(1515가구), 신림2구역(1430가구), 중계본동(3178가구) 등이다.
비아파트 착공은 올해 7월까지 451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94가구보다 80.9% 증가했으며,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3043가구보다도 48.3% 많았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ㆍ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6000가구, 2027년 2만2000가구 등 2027년까지 총 4만8000가구다.
시는 인ㆍ허가와 착공의 동반 증가 흐름을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사업 등 주요 공급사업을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고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 2031년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인ㆍ허가와 착공이 함께 증가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공급 확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을 밀착 관리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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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4만93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798건을 심의해 총 65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936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8월) 31일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336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688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국 8개 전세피해ㆍ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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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신길2 공공주택지구(이하 신길2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은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 신길2지구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지난 3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열어 신길2지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 기반시설과 통신망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앞으로 신길2지구에 교통,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수집ㆍ연계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ㆍ유관 기관과 협의해 세부 설계와 시설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상지구와 의왕ㆍ군포ㆍ안산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에도 교통ㆍ안전ㆍ환경 분야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75만733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년 12월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9년 말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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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인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10(성포동) 일원 4만6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11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며 안산버스터미널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고잔초, 경수중 성포고, 경안고, 단원고, 서울예술대, 성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한마음공원, 원고잔공원, 성포예술광장, 노적봉, 화랑호수, 화랑유원지, 안산와스타디움, 안산소방서, 안산시청, 안산단원경찰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안전ㆍ치안ㆍ행정ㆍ스포츠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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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행본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설계공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간 대행 건수는 약 40건에 이른다.
이번 책자는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설계공모 운영 기록 ▲당선작 및 입상작 소개 ▲관계자 인터뷰 등이 수록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수행한 `김천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설계공모 운영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가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서가 돼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 품질과 설계공모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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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HUG는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10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한 보증금지 정보를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보증기관 중 한 곳에라도 보증금 안 갚으면 3개 보증기관 모두에서 전세ㆍ임대보증 가입을 할 수 없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ㆍ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ㆍ공유할 수 있게 됐다. 3개 보증기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며,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이달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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