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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부동산] 농촌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제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이에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ㆍ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게 농식품의 설명이다.
2023년 3월 법률 제정 이후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ㆍ군 중 23개 시ㆍ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ㆍ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에서 총 1072곳의 유해시설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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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오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에 거쳐 `2026년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는 재건축 13곳, 재개발 12곳, 소규모주택 44곳, 모아타운 3곳 등 총 72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이 사업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줄이겠다는 게 구의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도시계획ㆍ정비사업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체적인 사업 개요부터 추진 요건과 절차, 시공자 선정과 유의사항, 분쟁 및 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수강 인원은 150명이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청장은 "공공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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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경기 수원시 정자1구역(동신1ㆍ303~304동ㆍ남서울)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예비 신탁사로 지정됐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정자1구역 재건축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 232(정자동) 일원 8만276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250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신탁 방식 특례를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합 추진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적용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관계자는 "그룹의 자본력과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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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옥 밀집 지역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가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ㆍ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이달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 일원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인사동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복잡했던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지금까지 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던 지역 내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 때문에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거나 변화하는 도심상업환경에 대응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ㆍ부정형 토지ㆍ소규모 필지는 인접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해, 최대 개발규모 범위 이내 공동개발은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개발 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건축체계도 개편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ㆍ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하면 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붕 재료 역시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까지 허용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한다.
시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한다.
시는 이번 재정비가 복잡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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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에 수도권 전망은 개선됐으나 비수도권은 집갑 하락과 미분양 적체 우려 등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한 77.1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72.9)보다 5.2p 상승한 78.1로 전망됐다. 서울은 15p(82.5→97.5), 경기는 7.9p(68.4→76.3) 각각 올랐으나 인천은 7.2p(67.8→60.6)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5월) 들어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은 가격 상승세와 함께 증권시장 투자수익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도 전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인천의 경우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ㆍ경기와 달리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전월(78.6) 대비 1.7p 하락한 76.9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2.8)보다 2.4p 하락한 80.4로 집계됐다. 울산만 8.2p(84.6→92.8) 상승하고 ▲세종 7.7p(92.3→84.6) ▲대구 7.2p(86.3→79.1) ▲대전 4.3p(86.6→82.3) ▲광주 2.8p(76.4→73.6) ▲부산 0.5p(70.5→70)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5.4)보다 1.1p 하락한 74.3으로 나타났다. ▲충남 8.1p(66.6→72.7) ▲제주 3.3p(52.9→56.2) ▲경북 18p(66.6→84.6) ▲전남 2.5p(60→62.5) 순으로 오른 반면 ▲강원 21.7p(58.3→80) ▲경남 29.4p(61.5→90.9) ▲전북 20.3p(61.5→80.8) 순으로 내렸다. 충북은 75로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는 데다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전망이 악화했다"라며 "지방 사업자들이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3.4p 내린 69.6, 자재수급지수는 10.6p 오른 77.7로 각각 전망됐다. 금융권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와 사업자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과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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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만으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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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송석언 JDC 신임 이사장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사장이 장시간 공석이었고 JDC의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만큼 조직 경영혁신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택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게는 "최근 공간정보산업도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여건이 급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공공기관 지정 후 첫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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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사업본부장에 이철규 현 건설공사처장을 임명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철규 신임 건설사업본부장은 1995년 SH 건축직으로 입사 후 설계ㆍ시공 등 다양한 공정에 종사한 경력과 서울시와 SH의 주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임원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SH의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주요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부분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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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신한라이프케어와 손잡고 시니어주택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주택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주거ㆍ건강ㆍ돌봄ㆍ금융 등 시니어 라이프 전반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가 2035년까지 민간 참여를 통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약 1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리미엄 시니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협력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시니어주택 분야의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시니어주택 사업모델 공동 개발 ▲시니어주택 공모사업 공동 투자 및 개발 ▲신규 상품 개발 등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시니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와 전문 운영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신한라이프케어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시니어주택 상품을 개발하고 시니어 주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시에 일반 세대와 시니어주택이 함께 조성된 `백운호수푸르지오숲속의아침`을 준공했으며, 올해 4월에는 의왕초평A1ㆍ원주무실S1 실버스테이 혼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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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7월) 착공 예정인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해체공사를 앞두고 현장 안전과 소음ㆍ분진 저감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현재 현장에서는 건축물 내부 석면 제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체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체공사는 올 연말쯤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공사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ㆍ방진 패널을 우선 설치한 뒤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원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계용 시장은 이달 12일 현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 시공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신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해체공사 전 안전계획을 재점검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사 차량 진ㆍ출입 관리, 보행자 안전 확보, 작업시간 준수, 분진 발생 억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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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입찰 과정을 이어간다.
최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엘에스종합건설 ▲담을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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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12가구 ▲39㎡ 671가구 ▲41㎡ 23가구 ▲49㎡ 163가구 ▲51㎡ 158가구 ▲59㎡ 964가구 ▲74㎡ 175가구 ▲84㎡ 1870가구 ▲104㎡ 50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수정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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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회화작가 박경아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엠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아트바겐(ART BARGAIN) 전시에 참여해 신작 연작 `초록의 이유`를 선보인다.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폐막일인 21일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경아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부도 서양화를 전공했다. 학부 졸업 이후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현장의 감각을 쌓았고, 이후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연작 `겹의 정원`에 이어 신작 `초록의 이유` 2점을 처음 공개한다. 작가는 식물의 생명력과 여성의 내면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삶의 여러 역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아의 존재를 탐구해왔다.
박 작가는 신작에 대해 "나는 한때 내가 사라진 줄 알았다. 아이를 품고, 가정을 돌보고, 누군가의 중심이 되는 동안 나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경은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숨 쉬는 숲이 있었다. 뜨거운 색의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엄마로서의 나는 보호와 안정의 얼굴을 가진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스스로를 원하는 여자, 세상을 탐하는 여자,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내가 있다. 이 그림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나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초록의 이유`는 단순한 모성의 서사가 아니다. 작품은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개인의 욕망을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정체성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식물의 생태와 회화적 층위로 풀어낸다. 화면을 채우는 초록의 잎과 강렬한 꽃들은 상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시 자라나는 생명력의 은유이자,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 내면의 의지를 상징한다.
박경아의 작업은 삶의 흔적과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회화적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반복되는 붓질과 중첩된 색채, 깊이 있는 마티에르는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는 방식을 닮아있으며, 관람객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사유의 공간을 제안한다.
이번 아트바겐 전시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겹의 정원` 세계관의 연장선에서, 더욱 깊어진 시선으로 `왜 우리는 다시 초록을 피워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전시 정보
전시명 : 아트바겐 (ART BARGAIN)
참여작가 : 박경아 외
전시기간 : 2026년 6월 17일~6월 21일
관람시간 : 오전 11시 ~ 오후 7시(마지막 날 오후 5시 마감)
장소 : 송파엠아트센터
출품작 : `겹의 정원` 연작, 신작 `초록의 이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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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 혼선 우려가 있는 도내 28개 지하차도 가운데 25개의 명칭 정비를 완료하고 3건은 관리청에 이관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궁평2지하차도였으나 궁평지하차도로 오인해 경찰이 잘못 출동한 바 있다.
이번 정비 대상 중 동일 명칭은 4건, 유사 명칭은 24건이다. 동일 명칭의 경우 구리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갈매지하차도, 화성시와 경기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봉담지하차도 등이 포함됐다. 구리시 갈매지하차도는 갈매금강지하차도로, 화성시 봉담지하차도는 효행지하차도로 각각 변경했다.
광명지하차도~광명IC지하차도, 목감지하차도~목감IC지하차도와 같이 유사한 명칭과 운양지하차도~운양2지하차도~운양3지하차도처럼 연속된 숫자로 구분되는 명칭 등도 포함됐다. 광명지하차도는 그대로 광명지하차도로, 광명IC지하차도는 사들지하차도로 바뀌었다. 운양2지하차도와 운양3지하차도는 각각 대촌지하차도, 발산지하차도로 변경했다.
진안1지하차도, 진안2지하차도, 진안3지하차도는 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으로 이관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명칭이 변경된 지하차도의 명판 교체를 완료하고 네이버지도ㆍ카카오맵 등 주요 지도서비스에도 변경된 명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지하차도 입ㆍ출구와 지하차도 내부에 기초번호판도 설치해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재난ㆍ재해 대응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위치정보"라며 "앞으로도 시ㆍ군과 협력해 유사ㆍ중복 명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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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경기 수원시 파장송죽가구역(현대1ㆍ2단지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의 신속성을 입증했다고 대신자산신탁은 설명했다.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원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75(파장동) 일원 4만219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약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과 친환경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주변에 만석공원과 백운산 등 녹지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장안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추후 신규 주거 벨트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은 수원시 지정 개발자 사업시행 특례 후보지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선도 사업지"라며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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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규제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으며,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과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재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도시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로 지어야 하나,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ㆍ녹지의무확보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ㆍ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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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서울에서 15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열고 SOC 해체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설계 ▲시공ㆍ·감리 ▲안전진단 ▲제도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TF 출범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붕괴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토목학회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SOC 해체 설계 방법ㆍ절차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ㆍ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해체공사업 자격 요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광역시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5월)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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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 제안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경기 안성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94.6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개통되면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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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올해 4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ㆍ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형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주택정비형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주택정비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도시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보행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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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법 시행 이후 다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했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하는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봐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ㆍ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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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6-15 · 뉴스공유일 : 2026-06-1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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