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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지난 3월 발표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달 6일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가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LH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예정지 토지ㆍ건물 소유주 등에게 토지와 물건 조사를 위한 출입 통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현장조사,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실질적 보상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라 볼 수 있다.
앞서 LH는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3월 대책위와의 간담회 때 상반기에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사업 추진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시는 개발 예정지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구 내 구성된 대책위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보상 주체인 LH에 지구 내 주민들이 행위 제한에 따른 직ㆍ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LH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이어 발송한 데 이어, 8월에 직접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조속한 보상과 김포사업단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김포시 양촌읍ㆍ장기동ㆍ마산동ㆍ운양동 일원 약 730만 ㎡를 대상으로 5만154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2024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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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둔산ㆍ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를 위한 공모를 마감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27개 구역 중 10개 구역 총 3만8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한 이후, 지난달(3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도지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둔산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7개 구역 중 9개 구역 2만83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0개 구역 중 1개 구역 25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냈으며, 주민동의율은 73% 수준이다.
선정 규모는 둔산지구 5000가구(최대 7500가구), 송촌지구 2000가구(최대 3000가구)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검증걸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5월)까지 평가 및 심사평가위원회 확인ㆍ검증, 올해 6월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7월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는 주민설명회와 국토부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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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저체는 "먼저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ㆍ허가의제`란 하나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인ㆍ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인ㆍ허가의제는 주된 인ㆍ허가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해서 건축허가의 인ㆍ허가의제와 협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등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신고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인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현장실측도, 종ㆍ횡단면도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형질변경이 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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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ㆍ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은 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ㆍ지구를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ㆍ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해당 지역ㆍ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ㆍ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정비사업 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처럼 사업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역ㆍ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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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첨단 인프라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달 7일 현대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ㆍ교통 등 인프라 분야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민간기업의 현장 실증 역량을 결합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SDR) 전환 ▲하이퍼루프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비롯해 ▲지반ㆍ교량ㆍ터널ㆍ지하공간 및 첨단재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ㆍ환경ㆍ건축 기술 ▲건설 로보틱스ㆍ스마트건설 기술 ▲홍수ㆍ가뭄 등 수재해 대응 기술까지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양측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인 SRD 기술개발에 우선 착수한다. 교통 운영 시뮬레이션, 스마트 도로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효율화된 지능형 도로 운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향후 실제 도로사업과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용돼 현대건설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 관련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 튜브 내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상업용 항공기보다 빠른 시속 1000㎞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현대건설은 KICT와 함께 진공 튜브 등 관련 인프라 기술을 개발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차량 운행 확대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인프라 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물론 기존 핵심 상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차세대 건설기술 상용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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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더 큰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 갈등과 규제 같은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단 3달 만에 지난해 1년 수익보다 13조 원이나 많은 실적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이 43%에 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단연 `어닝 서프라이즈`의 일등 공신은 AI 반도체 분야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6세대 HBM4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량 공급됐다. 여기에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된 것이다. AI 시대 속 삼성전자 강점을 빛을 발한 순간이다.
그런데 이런 호실적을 틈타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들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실적이 좋으니 성과급 한도를 아예 없애달라며 3만 명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을 멈추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적으로도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안 그래도 중국과 미국 등 초강대국들은 자국 기업을 위해 온갖 당근책을 제시하며 글로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국 기업이 잘 돼야 국가도 부유해지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을 벗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을 내야 한다. 반도체는 이제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표를 의식해 공장을 특정 지역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거나, 낡은 규제로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반복하고 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만 규제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면 결과는 뻔하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싶은가.
결국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이번 실적을 혁신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접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줘야 한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비로소 우리 경제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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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놓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공개하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온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진실 규명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는 믿기지 않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 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검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과거 연관된 인사가 수사 라인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연결된 인물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논란이 일자 공정성 차단하겠다며 교체를 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무리한 사법 훼손은 언젠가 더 큰 대가로 되돌아와 결국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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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다219495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회사 간의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판시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2.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합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업무대행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두 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예외 경우로,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특별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의무 위반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반
■ 부당한 행위
계약 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적 행위
■ 파탄상태 도달
일시적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상실
■ 계약 유지의 곤란성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본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더 이상 업무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4) 실무상 시사점
■ 위임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 작성 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근본적 해지사유는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입증 책임과 판단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의미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임 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과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3.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아무리 구체적인 조항을 두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향후 위임계약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향후 위임계약 관계에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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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올해 기준 약 153만 원ㆍ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수도권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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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중소 협력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교육ㆍ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ㆍ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교육 도입 ▲외국인 리더 선발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소통 확대 ▲중소 협력 업체 대상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반 안전 기능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현장 도입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경기 광명시 광명11R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도입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전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줄걸이, 밀폐공간, 전기ㆍ건설장비 등 주요 위험 공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장비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 규모의 현장 근로자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 요인 전파와 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맞춤형 반복 교육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타임아웃톡`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를 고도화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5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리더제도 신설해 5개 국어가 가능한 중국ㆍ미얀마ㆍ베트남ㆍ우즈벡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리더 4명을 선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중소 협력 업체의 안전경영 지원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고, 정부ㆍ유관 기관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 업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기준 위반 시 일부를 차감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ㆍAI 기반 안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 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도입한 데 이어 스마트 굴착기 등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장비의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현장 위험 요인의 사전 인지와 대응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협력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체험, 인센티브, 스마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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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주택 공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가산동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가구와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 2가구 등 모두 4가구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22일 기준 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1순위)ㆍ100% 이하(2순위)를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 원ㆍ월 임대로 약 22만 원 수준이며,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은 보증금 약 1300만 원ㆍ월 임대로 17만 원 수준이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기준 ▲금천구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혼인 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계약ㆍ입주는 8~10월 진행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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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공간 확보에 나선다.
경자청은 이달 2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제3차 추가 지정을 위한 입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수립한 발전계획의 중장기 확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예정된 제2차 추가 지정 신청 이후에도 지속될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와 역세권 중심 전략을 통해 분양률과 실질적 기업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정 면적으로는 개발 및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산업 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대규모 부지 확보의 구조적 한계 ▲지구 간 인프라 연계 부족 ▲정주ㆍ생활환경 미흡 ▲재원 확보 제약 등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도 누적되면서 새로운 확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중심의 입지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 도시계획과 환경 규제를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반영해 입지 평가체계 구축한다.
권역별 확장 전략도 구체화한다. 중부권은 `제조 인공지능(AI) 브레인코어`, 동부권은 `오션&모빌리티 벨트`, 서부권은 `울산형 실리콘밸리`, 남부권은 `그린 AI 벨트`로 설정해 권역별 특화 전략을 세운다.
경자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개발 타당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 정주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별 추가 지정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위주의 단편적인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연구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식 경자청 청장은 "수소, 이차전지, AI 등 미래 핵심 산업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단순한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입지를 발굴해 울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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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로 자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이 산업별 작업환경, 날씨ㆍ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조건을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
기존 물류차량 배차 업무는 사람이 직접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졌으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AI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실증 결과 투입 차량이 15% 감소하고 차량별 이동 거리도 약 18% 줄어드는 등 배차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9건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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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 및 서울 부동산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등 주요 이슈 영향 속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시장을 둘러싼 핵심 제도 3가지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유관 업계 분위기를 짚어봤다.
"공시가 급등"…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초환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처지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업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은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으로 7억 원대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1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서초구는 해당 단지에 대해 조합원 1인당 4억200만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재초환은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변동과 사업 진행 속도, 분양가 수준 등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분담금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 완화 기대와 유지 기조가 맞물리며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지역별 집값 상승 폭에 따라 부담금 체감 수준이 달라지면서 사업 속도 역시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실제 부담금보다도 향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모두 매우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 입지보다 비싸진 비강남 분양가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형성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용되던 "입지가 곧 가격"이라는 기준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이를 적용한 지역은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반면, 비적용 지역은 공사비 상승과 수요가 반영되며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와 동작구 흑석동 `흑석써밋더힐`이 꼽힌다. 두 단지는 같은 시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59㎡의 경우, `흑석써밋더힐`은 최대 22억 원 중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오티에르반포`는 19억 원 초반대 수준에 머물며 최고가를 기준으로 3.3㎡ 당 분양가 격차는 500만 원, 총 2억 원 이상 가량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곳뿐 아니다. 동작구 노량진 일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역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1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서초구 `아크로더서초` 동일한 면적 분양가를 웃돌았다. 한강변 입지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핵심지 서초동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제한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와 자재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합과 건설사 모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일정 조정이나 전략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가격 격차 확대는 물론 재건축 사업성 부담을 키우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發 장특공제 개편 논란 `확산`
여기에 시장에서는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이 격랑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와 관련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과세하면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이익을 보유 기간만으로 줄여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가 실수요자의 세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담해 온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특공제가 매도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거나 증여 등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다가오는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에 관한 질의에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대통령 장특공제 발언 관련)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 등에 대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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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홍보금지 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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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일대가 최고 높이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로 528(성내동) 일원 38만8485㎡ 규모다. 잠실 광역 중심과 천호ㆍ길동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있으며, 행정ㆍ주거ㆍ여가 기능이 밀집한 강동구 핵심 입지로 꼽힌다. 최근 대규모 주거 단지 입주 등으로 배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ㆍ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강동구청 주변, 성내 등 두 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최고 높이를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하고, 기준 용적률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상향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업무ㆍ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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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친환경 주택금융 확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5605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공사 최초로 녹색채권 인증을 획득한 MBS로, 기초자산은 전액 친환경 주택금융상품인 `그린 보금자리론`으로 구성됐다. 이 상품은 녹색건축 인증 주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HF는 MBS 발행을 통해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해 환경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응찰액은 모집 금액의 225% 수준에 달하는 응찰률을 기록해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의 견조한 투자 수요도 확인됐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친환경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주거 문화와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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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이달 24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53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 제2회ㆍ7716명)보다 263명이 줄었다. 합격 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526명)보다 169명이 늘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6.8%)보다 높아졌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올해 6월 17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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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으로 노후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60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사업비 총 5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지별로는 공용시설사업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를 최대 5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근 개정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을 높인다. 시설물 노후도에 따른 배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또한 통행로 개방 조건을 미이행한 단지에는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심사표를 조정했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부터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부 절차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200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된 이후 18년간 총 921개 단지 1330개 사업에 24억5700만 원이 지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역 내 주거 공간의 약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안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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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 22일 서대구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주요 현안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과 역세권 주변 노후 하수처리장의 통합지하화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복합환승센터는 서대구역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쇼핑ㆍ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입지 경쟁력 미흡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입지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대구역세권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진 중인 하수통합지하화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여건과 주변 인프라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대구역세권을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도심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대구 서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라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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