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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태평로빌딩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오피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2지구 태평로빌딩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태평로빌딩은 1998년 준공 후 약 28년이 지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노후 업무시설이다. 시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중구 세종대로 73(서소문동) 외 1필지 일원 2893.4㎡를 대상으로 연면적 4만3829.04㎡의 용적률 9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업무시설 및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절감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해 사용성과 공간 활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 외관은 전면 커튼월 공법을 도입해 탁트인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 미관을 개선한다. 또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맞닿아 있는 공개공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종의 식재와 휴게시설을 설치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서소문 먹자골목과 세종대로를 잇는 보행로를 신설해 주변 지역 간의 유기적인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개발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임차 수요 또한 높아짐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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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광역시 계양, 경기 고양시 창릉 등 수도권 공공주택 1만3400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2300가구 등 3100가구에 대해 오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되는 분양 지구는 인천계양(317가구), 고양창릉(494가구), 남양주왕숙2(1498가구), 시흥하중(400가구), 안양관양고 일대(404가구)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인 마곡17단지, 인천가정, 평택고덕 등에서 1300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쳤다. 또 오는 6월까지 고양창릉 39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00가구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 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00가구를 분양한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94000가구)와 비교해 43%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분양이 공고되는 3100가구는 교통, 교육, 단지시설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실수요자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되며, 지하철 3호선 화정역과 평택파주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남양주왕숙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A-1ㆍA-3블록은 지하철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선)이 개통되면 일패역(가칭ㆍ신설 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유치원과 초ㆍ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이미 조성된 다산신도시와 양정역세권지구와도 가까워 기존 도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90% 내외로,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공고 시 공개된다. 오는 30일 분양 공고 이후 다음 달(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올해 5월부터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 대비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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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전년(4132건)보다 증가했으나, 공시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지역별로 서울(1만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변동률은 서울이 1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6.37%), 세종(6.28%), 울산(5.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 (0.85%), 경북(0.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0.1%), 전남(0.25%), 강원(0.25%), 충남(0.53%), 대구(0.78%), 광주(1.11%), 제주(1.81%)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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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외 총 4개 금융기관과 약 3억1000만 달러(한화 약 4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약정으로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CIB, OCBC은행, 지멘스파이낸셜서비스가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텍사스주 힐카운티에 발전용량 200MW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연간 약 47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이는 미국 기준 약 4만6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사업권 인수 후 인허가 연장, 전력판매계약(PPA), 투자 및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 최초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형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금융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수행 경험과 투자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로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금융약정은 당사 첫 북미 재생에너지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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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며 "이 사안에서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등을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로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 제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에 관한 규제로서 「건축법」상의 규율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도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4 등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령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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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동시에 이달 초 법원 판단으로 복귀했던 전 조합장은 재차 해임 절차에 들어갈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이곳은 착공을 앞두고 `조합장 리스크ㆍ시공자 교체 추진 조합 집행부 축출` 등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 불확실성에 빠진 바 있다. 최근 MTN뉴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DL이앤씨가 신청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된 반면 조합 측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총회는 제동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법원 측은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활용된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안건에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총회 결과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에 관한 안건은 통과됐으나, 새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 조합원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경우 전체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 인원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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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우기 기간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공사현장과 철도ㆍ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가설 흙막이 시공 현황,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 및 우ㆍ오수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달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최근 1년 이내 되메움을 완료한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지반탐사를 추가로 실시해 도로 상태와 지하 빈공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통보해 복구 조치하고,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심지 굴착공사장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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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과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총 25개(시총 9조7000억 원ㆍ자산 규모 19조4000억 원)로, 그 중 해외 자산을 보유 중인 리츠는 총 8개(시총 1조3000억 원ㆍ자산 규모 3조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3개 사는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이고 2개 사는 50% 이상, 나머지 3개 사는 50% 미만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이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 리츠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처음이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100%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이며, 해외 상업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특정 대규모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겹치며 예외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해당 리츠의 시총 규모는 전체 상장리츠 시장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불편 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부실화 경위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이달 28일 유관 기관 합동 검사에 착수했다. 리츠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리츠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앵커리츠를 통해 상장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채권ㆍ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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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월에 이어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인ㆍ허가, 준공, 착공 등 주택공급지표는 모두 상승하며 전월과 비교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양은 전월보다 68.4%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283가구로 전월(6만6208가구)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612가구로 전월(1만7829가구)보다 4.4% 늘었고 지방은 4만6671가구로 전월(4만8379가구)보다 3.5%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3만429가구로 전월(3만1307가구)보다 2.8% 감소했으나 2개월째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수도권은 전월(4292가구)보다 3.1% 증가한 4426가구, 지방은 전월(2만7015가구)보다 3.7% 감소한 2만6003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5.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40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528가구 ▲부산 3035가구 ▲경북 3004가구 ▲경기 2547가구 ▲충남 2539가구 ▲제주 2210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1975건으로 전월(5만7785건)보다 24.6%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6008 으로 전월(2만9459건) 대비 22.2%, 지방은 3만5967건으로 전월(2만8326건) 대비 27%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604건으로 전월(4만5483건)과 비교해 24.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433건으로 전월(5599건)보다 14.9% 늘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6544건으로 전월(2만1721건) 대비 22.2% 증가했다. 비아파트도 1만5371건으로 전월(1만2302건)보다 24.9%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3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7만9688건으로 전월(25만3423건) 대비 10.4%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3.7% 증가한 8만67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8.9% 증가한 19만291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 착공, 준공, 분양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9330가구로 전월(1만4268가구) 대비 35.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3만1033가구) 대비 37.7% 감소했다. 착공은 1만8995가구로 전월(1만4795가구)보다 28.4%, 전년 동월(1만3774가구)보다 37.9% 각각 증가했다. 준공은 1만9787가구로 전월(1만5064가구) 대비 31.4% 늘었으나 전년 동월(2만6124가구) 대비 24.3%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8400가구로 전월(1만924가구) 대비 68.4%, 전년 동월(8646가구) 대비 112.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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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이천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부발역 북측 약 52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4900가구, 1만17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도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2577억 원 규모다. 부발역은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연결되는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역사 인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입지해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2040년까지 서부(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파주ㆍ김포ㆍ안성)와 동부(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ㆍ철도ㆍ도시개발 등 22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40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해당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 동부권 성장거점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실시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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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의 적정 가격을 누구나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는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합리적인지 알기 어려워 불합리한 공사비 지출과 단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각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아파트 관리의 핵심 플랫폼인 K-apt에 자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 주체는 K-apt 단지관리자 시스템의 입찰ㆍ수의계약 항목에서 공사비 셀프 견적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도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견적 시스템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다. 일반 도민도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번 연계로 사용자들은 K-apt 접속만으로 총 14개 핵심 공사의 추정 비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지원하는 내ㆍ외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사의 경우 필수 항목만 입력하면 최신 물가를 반영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총비용이 즉시 산출된다. 여기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승강기, 배관, 변압기, 영상정보처리(CCTV), 급수펌프 교체 등 5개 공사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시스템 보완을 마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겪는 현장의 불편을 찾아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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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4%, 용적률 283.7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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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가구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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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기존 양도소득세ㆍ상속세에서 보유세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뉴아이의 인공지능(AI)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택스아이`를 기반으로 해 민관 협업으로 도입된 공공 혁신 서비스로,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제공됐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반영한 보유세 산출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보유 중인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기본 정보를 설정하고, 보유 주택수, 보유 기간 등 주요 항목을 단계적으로 입력하면 예상 보유세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결과는 과세표준과 세 부담 상한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 세목별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년도와 올해 예상 보유세를 비교할 수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변화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부동산정보` 앱 내 보유세 시뮬레이션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세액 산출 내역은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접속 후 무료로 10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부동산 세금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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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해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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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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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시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 규제 관리(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서도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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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부터 권역별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0일 LH가 시행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3차)`와 관련해 6개 권역에서 공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중 대구경북권(21일)을 시작으로 ▲전북권(22일) ▲광주전남권(23일) ▲충청권(28일) ▲강원ㆍ제주ㆍ그 외 지역(30일) 다음 달(5월) ▲부산ㆍ울산ㆍ경남권(14일) 순으로 열린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는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과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올해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ㆍ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매입한 주택은 중산층 임대 및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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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ㆍ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판촉안을 제시했다. 대금은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은 5%이며 선납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해 있으며,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잇는 남북 축의 중심지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서울시청역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입찰 신청은 오는 5월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9~20일 GH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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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윤정 · http://www.todayf.kr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오는 4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코오롱 트레일 런 2026(KOLON TRAIL RUN 2026)’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오롱스포츠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트레일러닝 대회로, 레이스 이후의 시간까지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코오롱스포츠는 그동안 트레일러닝 전용 상품 출시와 대회 공식 후원을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트레일러닝은 자연 지형과 기후, 노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목으로, 아웃도어 브랜드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다. 이러한 트레일러닝의 특성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코오롱스포츠가 선택한 곳이 바로 횡성이다. 강원도 중부 산악 지형에 위치한 횡성은 완만한 능선과 임도가 잘 발달해 트레일러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코오롱 트레일 런 2026’은 대부분의 트레일러닝 대회가 완주와 동시에 해산되는 것과 달리, 레이스가 끝난 이후의 시간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설계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레이스를 마친 뒤에도 곧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머물며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이어간다. 레이스 이후 이어지는 식사와 음악, 회복 프로그램은 달리는 행위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확장하며, 코오롱스포츠는 이를 통해 새로운 트레일러닝 문화를 제안한다.   대회 종목은 35K 싱글, 35K 듀오, 15K까지 3개로 구성된다. 35K 싱글 종목은 웰리힐리파크에서 출발해 청태산과 대미산을 거쳐 계촌리로 이어지는 약 35km 코스의 개인전으로, 제한 시간은 8시간이다. 35K 듀오 종목은 동일한 코스를 2인 1조 팀으로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5K 종목은 웰리힐리파크에서 출발해 청태산과 대미산을 오가는 약 15km 코스로, 제한 시간은 4시간이다. 이와 함께 번외 경기 성격의 버티컬 종목도 운영되며, 약 1.5km 코스를 1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개인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규모는 약 1,500명으로, 35K 싱글 400명, 35K 듀오 400명(200팀), 15K 700명으로 구성된다. 참가 접수는 2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코오롱스포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35K 싱글 15만 원, 35K 듀오 28만 원, 15K 8만 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배번과 티셔츠, 참가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완주자에게는 종목별 완주 기념품과 메달이 제공되며, 35K 완주자에게는 재킷이, 15K 완주자에게는 모자가 함께 수여된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기록을 넘어 레이스 전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트레일러너들이 산에서 보내는 하루 전체가 하나의 깊은 경험이 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트레일러닝을 통해 필드에서의 경험과 상품, 문화를 연결하는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오롱 트레일 런 202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오롱스포츠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공식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6-02-04 · 뉴스공유일 : 2026-0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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