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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과 의왕시 오전ㆍ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2만3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와 의왕오전왕곡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두 지역은 2024년 11월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뒤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ㆍ대장ㆍ화정ㆍ토당ㆍ주교동 일원 199만4293㎡ 규모로 공동주택 9400가구를 공급한다. 주변으로 일산신도시와 고양창릉, 화정지구 등이 인접해 기초 생활 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비롯해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도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편이다.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의왕시 오전ㆍ왕곡동 일대 187만6173㎡ 규모이며, 공동주택 1만4000가구를 조성한다. 인근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약 0.7km 거리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 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ㆍ13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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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88안길 19-8(범어동) 일원 2만4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3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과 만촌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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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0만4527.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2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및 7호선 철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천초, 안현초, 연서초, 구름산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가림중, 철산중, 안천중, 진성고, 운산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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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941번길 11(양정동) 일원 3832.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부원아파트는 2020년 12월 17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3월 건축심의 및 통합 심의 등을 거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시청역 및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제초, 양성초, 양동초, 양정초, 성전초, 동의중ㆍ고,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정보고, 성모여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진여상고, 부산여대, 동의대 등이 있다. 아울러 연제구청,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등이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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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390가구 ▲60㎡ 초과~85㎡ 이하 785가구 ▲85㎡ 초과 30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화3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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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씩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은 개선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 가구씩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약 92만 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가구이며, 그 중 수도권은 약 10만 가구로 예상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에는 공공분양 24만 가구(수도권 21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5㎡, 도심에서는 40~60㎡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인다. 청년 1인 가구에도 전용면적 30㎡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ㆍ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8000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간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한 시설, 생활 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 품질도 개선해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ㆍ도심 등에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하는 등 품질을 높인다. 1인 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ㆍ육아ㆍ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는 기존에 지원되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외에 고정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쪽방ㆍ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의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주거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기준을 현재 154만 원 이하(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 원)에서 274만 원(소득공제 폐지)으로 상향하고 지원 연령은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한다. 군 복무기간 반영해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2배 늘린다. 신혼ㆍ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ㆍ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정책대출 신청 시에도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 원ㆍ버팀목 5000만 원)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고, 소득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한다(0.3→0.15%).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한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자가거주율 75.9%)을 고려해 안전 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은 보다 쉽고 빠르게 바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인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ㆍ지원 창구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를 허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 수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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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현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해구 염곡로 318(석남동) 일원 43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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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2일 취임 후 첫 주택 공급 현장 행보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현장을 찾아 해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대장~홍대선 등 광역 교통망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주거ㆍ교통ㆍ일자리가 어우러진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2024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1월 A5ㆍA6BL 1600가구가 첫 입주를 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천대장지구뿐 아니라 `8ㆍ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겨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천대장지구는 신혼부부나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단지에 거주해 상호 돌봄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만큼,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세대 간 교류와 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부천대장지구가 수도권 서부를 대표하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이자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전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약속한 공급 일정과 품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전반에 안전과 품질 수준을 한층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23 · 뉴스공유일 : 2026-09-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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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전월세 물건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매월 지급받아 안정적인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 전세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조성돼 HUG 보증부 PF 사업장에 투자된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ㆍ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사업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안심신탁센터가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제도 보완에 반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주택건설ㆍ임대 산업계, 금융권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월세시장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공급ㆍ주거 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는 HUG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UG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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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토론회는 이재정ㆍ서영석ㆍ이광재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현ㆍ한준호ㆍ김성회ㆍ안태준ㆍ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아울러 추미애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3기 신도시사업 현장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주제 발표를 한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과 자족 기능 강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추미애 도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 건설 현황과 군부대 이전ㆍ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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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3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지게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연초, 대연중, 성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못골골목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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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8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원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4%, 용적률 860.7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7가구 ▲66C-1㎡ 1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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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안내서에 따라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원 93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의도화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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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익아파트(이하 여의도삼익)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여의도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여의도동) 일원 1만856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오피스텔 1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권에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콘래드서울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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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주안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용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92(주안동) 일원 2만1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1.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7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주안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주안대학교대학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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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이달 22일 공개했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에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 위원을 합해 총 452인의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꾸렸다. LH는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만큼, 타기관 심사 위원을 추가해 후보자군을 넓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후보군은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LH는 이번 심사계획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위촉제도는 기술형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일시위촉 제도 시행으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LH는 이날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2개 컨소시엄)와 함께 공정한 심사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 위한 `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할 것을,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ㆍ사전설명,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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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마이닝오천(대표 박성훈)이 세무, 회계, 노무, 법무, 변리 등 고전문 영역의 실무 지식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버티컬 특화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AI 아카이빙 솔루션 `잉크플로우(InkFlow)`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현장 중심의 방대한 실무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나, 본업에 따른 시간 부족과 글쓰기 과정의 높은 진입장벽 탓에 지식을 대외적으로 기록ㆍ출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잉크플로우는 전문가가 보유한 원천 지식에 마이닝오천의 정교한 AI 문장화 파이프라인을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단행본 수준의 전문 도서와 리포트를 집필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마이닝오천은 단순히 출판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잉크플로우를 거쳐 정제ㆍ검증된 고순도 전문 데이터를 아카이빙해 일반 범용 모델과 차별화된 `전문가 특화 LLM`을 구축할 계획이다. 웹 크롤링 데이터 중심의 기존 상용 LLM이 유발하는 전문 영역의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성 높은 실무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마이닝오천은 이러한 지식 아카이빙과 더불어 실무형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 AI 솔루션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AX 교육 : 한국강소기업협회, 구로 AISH, KAIDA(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광주기업인협회, 삼성생명 등 주요 경제ㆍ산업 단체를 대상으로 AI 컨텐츠 생성 자동화, 바이브코딩(Vibe Coding), 현장 중심 AI 활용법, 기존 사업과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수익화 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멀티모달 생성 솔루션 : 비즈니스 맥락에 맞춘 상업용 이미지 생성, 고효율 AI 카피라이팅, 텍스트 기반 스토리보드 및 영상 콘텐츠 자동화 제작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이다. 박성훈 대표는 "마이닝오천이 지향하는 AI의 본질은 인간의 대체가 아닌 지적 확장에 있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도화된 지식을 AI 기술로 더 풍부하게 다듬어, 사람이 소모적인 글쓰기나 단순 작업에 얽매이지 않고 더 지혜롭고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몰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독점적 지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지식 산업 전반을 선도할 버티컬 특화 LLM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식회사 마이닝오천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기업 및 전문가의 디지털 전환(AX)을 선도하는 AI 솔루션 기업이다. AI 기반 출판ㆍ지식 아카이빙 플랫폼 `잉크플로우`를 비롯해 멀티모달 콘텐츠 생성 솔루션, 산업별 실무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 자산화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수익화를 지원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10 · 뉴스공유일 : 2026-09-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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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제도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사업 절차는 앞당기고 행정처리 기간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부담하는 절차적 책임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216781)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확정 법률은 아니지만, 조합설립동의 의제 확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병행, 해임총회신고제,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 의무 등 조합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조합 임원은 이를 단순한 `사업기간 단축 법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정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그 결정의 적법성과 설명 책임도 함께 무거워진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의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받은 동의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동의 등으로까지 의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는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최초 동의서 1장의 하자가 이후 조합 설립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법정 기재사항의 누락, 고지 내용의 흠결, 철회기간 계산의 오류 등으로 일부 동의서가 무효가 되면 동의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법정사항이 빠진 동의서를 제외한 결과 법정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시행 이후에는 동의서를 많이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법한 양식으로 받고, 철회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동의율을 확보하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주목할 부분이다. 동시 신청을 선택하면 분양공고와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의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통합 심의 완료일로 앞당겨진다.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지만,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의 변경은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 등 자산 유형별 가격 움직임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사이의 유불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빨리 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 신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준일 변화에 따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관련 30일 이상의 공람도 총회 개최 전에 마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므로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앞당겨 설계해야 하고, 동시에 신청 사업에서는 조합원 명부와 주소 정비도 통합 심의 단계에서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조합 임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공사비 증액 규정이다.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다. 또한 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증액 계약을 추진한 임원은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현행에서도 예산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총회 의결 여부가 문제돼 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증 결과를 반영한 증액 계약은 그 성격에 관한 다툼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비비가 있으니 총회가 필요 없다"거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예비비가 편성돼 있더라도 실제 잔액과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총회 안건 역시 계약 상대방, 증액 금액, 산정 근거와 검증 결과 등을 조합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공사비 문제는 계약의 민사상 효력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 구조상 총회 의결 없는 공사비 증액 계약의 추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은 경우에 따라 향후 조합 임원 결격사유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공자와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검증 대상 여부, 검증 결과, 총회 의결 범위, 실제 계약 내용이 의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후 추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피해야 한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은 일부 임원이 시공자와 협의한 뒤 사후 보고하는 업무가 아니라, 검증ㆍ정보공개ㆍ총회 의결ㆍ계약 체결ㆍ행정청 보고의 각 단계를 문서화하면서 진행하는 업무로 바뀌게 된다. 해임총회제도도 달라진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없이 개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된 해임총회에서 임원이 해임돼 조합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청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거나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상화 장치도 마련한다. 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임 움직임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관상 소집ㆍ통지 절차,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조합원 명부 관리 등 기본 절차를 평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흐름은 결국 "빠른 사업은 가능하게 하되, 임원의 재량은 정해진 절차 속에서 행사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도시정비사업 분쟁은 결과보다 중요한 결정을 어떤 자료와 절차에 근거해 내렸는지가 불분명할 때 커진다. 앞으로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히 빨리 결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빨리 결정하되 그 결정을 조합원과 법원 앞에서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14 · 뉴스공유일 : 2026-09-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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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은 2018년 12월 13일 `D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 입찰공고를 거쳐 공사업체로 `E 업체`를 선정해 공사금액 금 59억939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11월 27일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허가조건 및 도면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정비기반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내용으로 합계 19억1160만 원으로 하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90 사건(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됐음)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과 관련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①추가공사내역의 상당 부분이 노원구청의 허가조건과 도면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최초 공사계약 체결을 진행할 당시 재건축 공사의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 입찰의 진행을 병행한 관계로 입찰공고에 노원구청의 건축허가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공사계약은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해,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도시정비법상 기존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할 때의 제재나 단속규정은 없고, 최초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비가 100% 확정된 것이 아닌 관계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알아서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기존의 업체가 아닌 새 업체와 체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도시정비법 제29조는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됐는데,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가 발생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29조제1항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일반경쟁의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의 법이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기존 공사업자와 체결된 점,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한 점,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의계약인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을 회피하고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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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업체와의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제29조)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시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계약 방법은 경쟁 유무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낙찰자결정제도는 적격심사, 2단계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종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계약법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다. 또 낙찰자 결정 방법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역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법 중 하나를,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는 적격심사를 많이 활용한다. 국가계약법에서의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 절차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선정, 심사서류 제출 요구, 심사, 종합평점 산정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처리기준에는 일반계약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해 입찰하고자 하는 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낙찰자를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선정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협력 업체 선정에 애를 먹거나 때로는 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항목으로 입찰가격, 이행능력 및 결격사유로 나누고, 이행능력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분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분야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른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용역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적격심사 방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맡기고, 사업시행자가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작추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업체 선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의존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업무적으로 귀속되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은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례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공고를 하고,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으나 적격심사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역량을 도시정비사업지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및 책임성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계약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의 기본원칙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협력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고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업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그 외 업체는 대의원회 의결로 선정한다. 그러나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9-17 · 뉴스공유일 : 2026-09-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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