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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해 신체적ㆍ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장애인자립주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가구를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ㆍ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가구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가구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02 · 뉴스공유일 : 2024-05-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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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반지하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인 만큼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보단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주택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조사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집계표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도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 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ㆍ저소득ㆍ취약계층 등)의 우선 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 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연계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 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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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관련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제출된 사업안에 대해 혁신디자인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주요 사업지로는 `Seoul Playground`(서초구 서초동), `A jewel for Seoul`(강남구 압구정동), `Symbiosis`(용산구 한강로2가) 등이 있다. A JEWEL FOR SEOUL은 백화점 용도의 건축물과 어울리게 화려한 외관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작품이다.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된 건물을 지상의 공개공지, 지하 연결 통로로 잇는다는 개념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는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통합 심의 등의 신속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 분야 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사업 확대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제1차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공모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2개의 사업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디자인혁신사업이 건축가의 위상 제고, 시민들의 우수한 건축을 대하는 인식 변화,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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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동 1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안락동 1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태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446번가길 4(안락동) 일원 8806.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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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4월 26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20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19.72%, 용적률 244.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등학교, 동성중학교, 매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성빈센트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10구역은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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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26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5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93가구 ▲60㎡ 초과~85㎡ 이하 11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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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재차 게시했다. 이달 2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는 ▲금호건설 ▲대방건설 ▲한양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총 8개 사가 참석했으나 현설 참석 7일 이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자동 유찰됐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오는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현금 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 75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및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오는 16일)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3.3㎡당 공사비는 기존 9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등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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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4월) 30일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선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봉수로 15(연산동) 일원 9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물만골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연이공원, 새싹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독아파트는 2021년 8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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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여러 시도 끝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쌍용건설은 그간 열린 현장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이곳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조합은 마지막 입찰까지 단독 참여한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투표를 거쳐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설된다. 2026년 11월 착공 예정이며 전체 공사비는 1357억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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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5주(지난 4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 전환,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 간헐적 급매 거래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 단지에서 상승 거래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과 단지별로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2%)는 공릉ㆍ월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02%)는 무악ㆍ홍파동 대단지 위주로 관망세 보이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5%)는 금호ㆍ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염리ㆍ아현동 신축 위주로, 중구(0.05%)는 황학ㆍ신당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영등포구(0.07%)는 양평ㆍ문래동 위주로, 동작구(0.07%)는 흑석ㆍ노량진동 위주로, 서초구(0.05%)는 서초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5%)는 압구정ㆍ개포ㆍ대치동 위주로, 양천구(0.04%)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2%)는 관교ㆍ학익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중구(-0.01%)는 신흥ㆍ송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4%)는 지역 내 개발사업 기대감 보이며, 계양구(0.03%)는 병방ㆍ용종동 위주로, 연수구(0.02%)는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07%), 충남(-0.07%),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02%), 세종(-0.29%), 전남(-0.02%), 전북(0%), 경남(-0.05%),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ㆍ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 수요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5%)는 금호동1가ㆍ행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노원구(0.12%)는 상계ㆍ월계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자양ㆍ구의동 위주로, 강북구(0.11%)는 번ㆍ미아동 이주 수요로 인해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09%)는 가산ㆍ독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08%)는 공항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0.08%)는 노량진ㆍ흑석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08%)는 반포ㆍ우면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중구(-0.22%)는 중산ㆍ운남동 등 영종도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19%)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심곡동 위주로, 미추홀구(0.1%)는 숭의ㆍ주안동 위주로, 계양구(0.10%)는 계산ㆍ병방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과천시(-0.1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3%)는 금광ㆍ상대원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23%)는 교통환경 양호한 일직ㆍ하안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선부ㆍ고잔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8%)는 원천ㆍ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5%), 충남(-0.02%), 충북(-0.04%), 강원(0.03%), 광주(-0.01%), 울산(0.02%), 세종(-0.24%), 전남(0%), 전북(0.05%),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소담ㆍ대평ㆍ아름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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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성우아파트(이하 송내성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달(4월) 29일 부천시는 송내성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53번길 14(송내동) 일대 50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8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편입이 가능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시립도서관, 부천시민운동장, 어린이공원 및 솔안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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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대비해 협력 업체 선정을 시작했다. 지난달(4월) 30일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세무법인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세무법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세무법인 ▲도시정비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세무법인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다음은 정비업자 입찰로 오는 8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6일 오후 2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추진위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마지막은 설계자 입찰은 오는 8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6일 오후 2시 오후 2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추진위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 미금로42번길 14-1(다산동) 일대 5만5449.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7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금초, 도농초, 금교초, 미금중, 도농중, 도농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도농근린공원, 도농체육공원 등과 함께 왕숙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제2청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기관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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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진일아파트(이하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1일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선 신고를 마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 등록을 한 업체 ▲조합 운영비 대여 가능한 업체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6(연산동) 일원 708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연일초, 연천초, 연일중,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에 부산교육청,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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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4월) 18일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11만5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186가구 및 오피스텔 125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17가구 ▲74㎡ 401가구 ▲84㎡ 789가구 ▲109㎡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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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4월) 29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대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1길 14ㆍ이촌로87길 13(이촌동) 일원 3만987.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디에이치아베뉴이촌`을 제안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하는 112가구는 일반분양하며 주차대수는 기존 1066대에서 1717대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박물관 관람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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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4월) 26일 계양구는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 포함)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공람은 지난달(4월) 2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4일간 계양구 건축과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5%, 용적률 249.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25가구 ▲52B㎡ 16가구 ▲59A㎡ 46가구 ▲59B㎡ 55가구 ▲64㎡ 18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조합원 물량은 118가구, 일반분양은 42가구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15분 거리(버스+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경인교육대 부설초, 효성동초, 효성중,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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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91번길 28-7(사직동) 일대 4만7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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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4월) 30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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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 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 사유로서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인사 발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해당 거주의무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은 그 취지를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인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배려로 거주의무대상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부대로 인사 발령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대기 및 작전 수행 등의 이유로 복무하고 있는 부대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 군인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거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게 돼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군인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로, 계속해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던 중 다시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의 근무지로 인사 발령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의무자를 해당 주택의 실수요자로 봐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해당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실거주가 가능한 다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당첨 기회가 축소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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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4년 3월 기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주택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ㆍ허가는 지난 3월 기준 2만5836가구로 전월(2만2912가구) 대비 12.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3월 수도권 주택 인ㆍ허가는 1만423가구로 전월 대비 16.9% 증가, 지방은 1만5413가구로 전월 대비 10.1% 증가했다. 3월 누계 수도권은 3만30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지방은 4만425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7.8% 감소했다. 착공은 지난 3월 기준 1만1290가구로 전월(1만1094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3월 기준 2764가구로 전월(2만6094가구) 대비 89.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3월 수도권 분양은 797가구로 전월 대비 93.4% 감소, 지방은 1967가구로 전월 대비 86% 감소했다. 거래량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만4964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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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9일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동산정보의 신뢰성ㆍ투명성ㆍ정확성ㆍ최신성에 기반한 미래 발전방향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함으로써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분석 ▲부동산정보의 신뢰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 역할 ▲부동산정보 활용 방안 모색 ▲신규 통계ㆍ정보 개발 ▲한국부동산원 국가승인통계를 활용ㆍ응용한 실증분석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경제ㆍ사회현상 분석과 예측이며, 참가 대상은 대학생ㆍ대학원생과 국내ㆍ외 교수, 연구원, 현업 종사자로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면 한국부동산원 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학생 부문 수상자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입사 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논문제안서가 선정된 후 논문을 제출한 미수상 팀에게도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와 논문제안서 접수는 오는 5월 27일까지이며, 최종 논문을 8월 5일까지 작성ㆍ제출해야 하고, 당선작 발표회와 시상식은 8월 28일 개최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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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가 확장 개통된다. 이번 공사는 국도 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전체 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됐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됐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 2개소가 설치됐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행복도시 주민들의 조치원역,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지 등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도심 행정ㆍ상업ㆍ문화시설 방문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절약,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으로 매년 약 9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별동, 조치원역, 홍익대 세종캠퍼스(서창역)를 잇는 간선급행버스 노선이 개설되면 행복도시와 세종북부생활권 간 대중교통 정시성과 신속성이 대폭 향상돼 주민 만족도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번 도로 확장은 행복도시~조치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로 총 21개 노선, 총 연장 165km에 달하는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중에서 12개 노선, 90km를 완공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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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ㆍ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4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 중랑구를 포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단지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서 임대주택 혁신방안 선도모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에 진행된 SH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내10단지ㆍ12단지를 포함한 중랑구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신내12단지의 준공연도는 1995년, 10단지는 1996년으로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어 건물 노후로 인한 거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SH 임대단지를 포함하는 신내 택지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 의원은 SH에 거주민 이주 및 사업성 확보에 용이한 방법으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택지개발사업ㆍ공공주택사업ㆍ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ㆍ연접한 택지와 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신내를 포함한 9곳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다. 한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망우동 360-1 토지 활용에 대한 민 의원의 제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해당 부지는 망우로에 연접한 토지로 현 소유주는 금란교회이다. 민병주 의원은 해당 부지의 입지적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노후 임대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SH에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으며 망우동 360-1 부지에 대해서는 "입지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아쉽다"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발 추진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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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해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한 가운데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 분당구 백현동 541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ㆍ경매ㆍ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ㆍ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업자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5월 29일까지로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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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이 올해 개별주택 50만7000여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가운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ㆍ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ㆍ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ㆍ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ㆍ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 가구 중 24만1000여 가구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 가구,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 가구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30일부터 시ㆍ군ㆍ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올해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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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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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ㆍ교류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관리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소방연구 실증실험 ▲소방시설 설치 개선 실증 검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소방청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수행과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재개발 지역이 도심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주거 단지가 되기 전 국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으며 남화영 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개발 지역을 활용한 실전형 훈련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강화 등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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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2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의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괴안동 184 외 1필지 23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양지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푸른수목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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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 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 원(2023년 ㎡당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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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3가구 ▲74㎡ 346가구 ▲84㎡ 672가구 ▲99㎡ 95가구 ▲106㎡ 30가구 ▲118㎡ 32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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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22일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한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86번길 51(원미동) 일대 473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9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E㎡ 18가구 ▲55D㎡ 29가구 ▲64A㎡ 58가구 ▲64B㎡ 29가구 ▲67C㎡ 1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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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양 ▲화성산업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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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총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지난 11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37.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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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달 19일 원주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정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일원 1만6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70가구 ▲59㎡ 190가구 ▲74㎡ 45가구 ▲84㎡ 1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1985년 8월 공동주택 8개동 320가구로 지어진 원주세경1차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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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이하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동일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가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보존 의무 등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해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지하안전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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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3.7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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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상야동 일원 0.72㎢ㆍ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천 대장지구의 대상 구역은 대장ㆍ오정ㆍ원종ㆍ고강ㆍ삼정동 일대 658만 ㎡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고,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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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이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ㆍ도색, 외벽ㆍ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ㆍ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 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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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 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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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수는 총 9250가구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ㆍ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ㆍ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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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를 뜻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오는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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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및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달 30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제도`는 건축, 도시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ㆍ도시ㆍ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과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도시ㆍ건축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ㆍ기초지자체 35명)과 분야별 공공건축가들(1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행사는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제 발표는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민간전문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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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도시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시행규칙에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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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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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지난 27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문선)은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참석 조합원 600명(직접출석 590명ㆍ서면출석 10명) 중 538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이며 도시정비업계에서 주목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제1호 안건)을 포함해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승인의 건 ▲2024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한달 내로 계약 체결 후 하반기에 분양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에 걸맞은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노량진1구역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노량진을 시작으로 반포, 개포, 한남, 성수, 압구정 등 핵심 지역에 오티에르 깃발을 꽂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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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29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3월) 14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0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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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공사감리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해당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ㆍ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건설공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는 `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 분야별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88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발주청이 건축주인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배정돼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공사감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발주청이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발주청에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5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라며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감리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만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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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30일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ㆍ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반영 비율 19.1%).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광역시(-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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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강동구는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5월) 9일까지 강동구 재건축ㆍ재개발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31(둔촌동) 일원 1949.94㎡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3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린초, 한산초, 둔촌중, 한산중, 둔촌고, 강동구둔촌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일자산자연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강동구도시농업공원, 일자산, 보훈공단중앙보훈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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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68㎡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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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LG화학이 차량 선루프용 투명도 조절 필름 시장에 진출하며 전장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선다. LG화학은 29일 자동차 선루프 시스템 분야 글로벌 리더 기업인 독일 베바스토(Webasto)와 SGF(Switchable Glazing Film)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향후 수년간 SGF를 베바스토에 공급한다. 세계 100대 전장 부품 회사인 베바스토는 이를 활용해 첨단 선루프 시스템을 만들고 유럽 완성차에 탑재할 계획이다. SGF필름 거래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SGF는 전기 신호를 통해 빛과 열의 투과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필름이다. 주로 선루프 등 자동차 유리에 쓰이며, 평상시에는 불투명하지만 전압이 가해지면 내부의 액정이 재배열되면서 투명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에 SGF를 적용하면 차량 실내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선루프 등 차량 유리를 구역별로 나눠 투명한 부분과 불투명한 부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하는 부분만 투명하게 만들어 음영이 생기는 곳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 SGF는 최근 프리미엄 차량과 전기차를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수년 내 조 단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LG화학은 기존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전자 소재(Electronics Materials) 분야에서 축적한 액정, 점·접착제 재료 기술과 정밀 코팅, 패턴 형성 기술 노하우를 통해 이미 국내외 200개 이상의 SGF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LG화학의 SGF는 타사 제품보다 빛의 간섭 현상이 적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깨끗한 시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LG화학은 올해 양산성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연간 자동차 300만 대에 적용 가능한 규모의 SGF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향후 더 선명한 검은색(Clear Black)과 빠른 응답속도의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면·측면 유리 등으로 SGF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LG화학은 SGF 외에도 전장용 접착제, 투명 안테나 필름 등 다양한 고부가 전장 소재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전자 소재 분야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영역인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5-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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