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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부산시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55(전포동) 일대 5만819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21 · 뉴스공유일 : 2023-04-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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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크로바아파트(이하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219번길 11(대연동) 일대 22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2가구, 오피스텔 3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 연포초, 대연중, 해연중, 대연고, 세연고, 부산중앙고, 부산공고, 경성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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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의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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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경숙ㆍ이하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중앙건설 ▲중흥토건 ▲대상건설 ▲화성산업 ▲대보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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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전매제한 완화했지만… 정책 발목 잡는 `국회`
▲기획
부동산시장 분위기 변화에 서울은 `웃고` 지방은 `울고`
`벌떼입찰`에 뿔난 국토부, 적발 건설사 시장 퇴출 `초읽기`
▲미니기획
활로 열어주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는 `걸림돌`?!
국토부,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 `발표`
▲현장소식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통해 도약 이끈다!
조합 설립 앞둔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 `활로` 열렸다!
▲칼럼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전자투표 방식
입안권자의 정비계획 입안 시 준비위의 신청 내용에 구속되는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을 준용해야 할까
도시계획과 도시의 방향
골반 천장관절의 기능부전과 기능축에 대해
만성 피로 극복하기
여기 다른 마일드도 있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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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추가 하락 기대와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 소진되고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수요 발생하는 등 국지적으로 매물ㆍ거래 가격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1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4%)는 오금ㆍ문정 소형평형이나 중저가 위주로, 서초구(0.04%)와 강동구(0.01%)는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서구(-0.21%)는 방화ㆍ가양 구축 위주로, 구로구(-0.18%)는 천왕ㆍ항동ㆍ오류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23%)는 도봉ㆍ방학ㆍ쌍문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제기ㆍ휘경 위주로, 중구(-0.2%)는 만리ㆍ신당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7%) 대비 하락세가 축소됐다. 서구(0.06%)는 신현ㆍ가정 루원시티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1%)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부평구(-0.12%)는 갈산ㆍ부개 구축 위주로, 공급 물량 영향 받는 동구(-0.1%)는 만석ㆍ송림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14%)은 시ㆍ도별로 부산(-0.22%), 대전(-0.13%), 대구(-0.29%), 충남(-0.11%), 충북(-0.09%), 강원(-0.09%), 광주(-0.13%), 세종(0.17%), 경남(-0.11%), 경북(-0.07%), 제주(-0.1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0.2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도 전주(-0.2%)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의 영향 등으로 임차인 우위시장 지속되며 하락세 지속 중이나, 일부 지역은 급매물 소진되며 매물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별 차등을 보이며 전체 하락폭은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32%)는 방학ㆍ쌍문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31%)는 상계ㆍ월계 소형평형 위주로, 광진구(-0.29%)는 자양ㆍ구의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입주 예정 물량의 영향을 받는 청량리ㆍ전농ㆍ이문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관악구(-0.25%)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역삼ㆍ청담 위주로, 구로구(-0.21%)는 오류ㆍ항동ㆍ개봉 위주로, 서초구(-0.17%)는 서초ㆍ잠원ㆍ반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15%)은 전주(-0.22%)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서구(0.11%)는 누적 매물 소진되고 주요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동구(-0.25%)는 송림ㆍ화수 위주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남동구(-0.24%)는 도림ㆍ서창ㆍ논현 (준)신축 위주로, 중구(-0.24%)는 신흥ㆍ운서ㆍ중산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28%)에서 성남 수정구(0.03%)는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가격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하락했다. 고양 일산서구(-0.81%)는 가좌ㆍ탄현ㆍ덕이 중저가 위주로, 오산시(-0.81%)는 지곶ㆍ수청ㆍ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주시(-0.59%)는 매산ㆍ삼동ㆍ양벌 구축 위주로, 양주시(-0.56%)는 고암ㆍ덕정ㆍ백석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18%)은 대구(-0.38%), 강원(-0.09%), 충북(-0.14%), 전북(-0.17%), 제주(-0.15%)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9%)은 선호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하며 새롬ㆍ반곡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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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리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보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서 정한 계좌로 납부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로36번길 20(가능동) 일대 57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를 잘 갖춘 곳으로 의정부경전철 흥선역, 의정부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홍복산, 호명산, 사패산, 도봉산, 오봉산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가능동 708 일대 오보경 조합장
"조합원 재산권 지키는 데 최선… 우리 구역 상황에 맞는 시공자 원해"
"앞으로의 난관 역시 조합원들과 협심해 극복할 것"
최근 본보는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보경 조합장과 사업 전반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조합장은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에 나서게 된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 뽑힐 시공자와 함께 조합원들이 원하는 주거지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능동 7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호원IC와 송추로로 이어지는 시의 경계에 자리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구도심으로 개발의 제한이 있어 아직도 낙후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군의 부대 이전으로 새로운 개발의 여지가 발생하면서 이제 주민들도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게 됐고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신축 건물로의 입주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일부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면서 초기에는 조합설립동의율 달성이 쉬웠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건설사의 참여 포기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들어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단지 내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또 연접한 지역에서도 서울시 모아타운 성격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으나, 아쉽게도 동의율이 저조해 결과적으로 우리 조합만이 설립됐다. 사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현재 중요한 절차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해주시는 조합원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도 협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사비 또한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건설사가 함께 했으면 한다. 시공에 관해서도 준공까지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재정이 탄탄하고 능력까지 우수한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한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이주까지 최단기간 안에 도달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차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재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모두 함께 키워가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구역에 대해 알리면서 능력 있는 협력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조합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 `가능동 708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캠프클라우드가 빠져나가면서 개발의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부터 양주시~고양시를 잇는 철도의 재개통도 예정돼 있으며, 경전철과 전철역 등이 멀지 않아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편에 속한다. 특히 서울과 양주의 경계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거주요건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장점이다. 또 단지 인근에 직동공원과 사패산도 있어 가족들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매우 훌륭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작금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상황을 함께 타개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만큼 함께 참여해주시는 시공자와 더불어 성공적인 완공으로 입주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조합 역시 우리 조합원들과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20 · 뉴스공유일 : 2023-04-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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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하던 땅따먹기 놀이에서 집을 짓고 땅을 따고 넓히면서 희열을 느꼈고 반대로 땅을 뺏기면 좌절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크고 좋은 집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전세살이를 하면서 주인집이 부러웠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필자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에 거주하게 돼 풍요로운 삶이라 생각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업시행자로서 어딘가 모를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도시계획에 접근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혹시 도시계획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어렸을 때 꿈꿨던 이상향이 지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갖춘 보행 친화적이며 몇 가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어릴 적 꿈꾸던 전원도시이며 자족도시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 서양의 도시계획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아파트숲이 거대한 공룡이 돼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서 개인 간의 소통 시간은 줄어들고 가족 간의 애정은 결핍되고 개인의 욕망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돼버린 것은 도시사회학에 대한 접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용도지역제의 잘못된 적용으로 도시 스프롤(sprawl)현상으로 인한 난개발이 난무하고 환경은 파괴돼 인간의 삶의 질이 더욱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며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갈망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 도시의 발달사에 있어 공업화 사회로의 진화는 `빛나는 도시`를 만들었지만, 적용에 있어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가져와 환경을 파괴하고 소도시가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물리적 개발을 권장하는 듯해 도시공간 활용의 정합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가들은 도시를 다양한 계획단위로 구분하고 도시의 외연 확대로 인해 도시는 더욱 팽창해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의 양극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부르고 고밀도의 개발만을 추구한다면 도시로서의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없게 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회복탄력성은 `시공간 차원에 걸쳐 바람직한 기능으로 빠르게 유지 또는 복귀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며, 현재 또는 미래의 적응능력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시(원제무ㆍ원흥식, 2022)`를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책의 변화 추이를 단순화해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은 규제수단, 계획수단, 개발수단 및 유도수단으로 나눌 수 있고(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21), 개발수단의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 추진에서는 사업 추진 시기, 높이 제한, 용적률의 상향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부담 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주요쟁점이 돼왔다.
하지만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현하는 개발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 등의 역할이 극히 규제적 측면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작용을 고려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므로 전체적인 도시공간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돼야 함에도 지구단위계획의 특성만을 고려한 지엽적인 개발수단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도시의 불균형과 미래도시가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서의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1인 가구수 증가로 인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이 확실하기에 구도심의 개발과 도시가 가진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도심 개발의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토지의 이용이 요구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제한적이나마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을 인정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개발권양도제(TDR)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이 확보되는 경우 지금과 같이 장기화하는 사업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과 주민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감소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가 추구했던 도시공간의 활용이 사회적 손실을 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팽창을 가져오는 주택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발표하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오늘의 우리는 구도심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농촌과 도시가, 소도시와 대도시가 상생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해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도시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 방향 또한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주택 공급의 균형 못지않게 도시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도시정비사업의 실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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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준비위가 도시정비법 제14조에 근거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제안을 입안권자에게 하는 경우 신청 내용에 구속되는지 문제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2022구합6166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토지등소유자는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 제안이 있다면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위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 도서와 정비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또는 조합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제안은 입안권자인 시장이나 구청장을 구속하지 않아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제안했는지는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구역 변경지정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년 3월 14일 선고ㆍ2011두21713 판결 참고)"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도시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 각 법령을 종합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동의율 요건을 갖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정비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제안의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아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반영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라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정비계획의 타당성은 정비계획 입안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 하자만으로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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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서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있어 지역별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청약마감 약 38%… 양극화 현상 `심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1분기 분양 단지 34곳 가운데 1ㆍ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21곳은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미달 비율은 61.8%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에 분양한 87곳 중 21곳(24.1%)이 미달 된 것과 비교하면 미달 비율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미달 비율은 70%(84곳)로 올해 1분기보다 더 높았지만, 분양 단지는 120곳으로 올해 1분기보다 3.5배에 달했다. 올해 초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분양시장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다.
올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5.1대 1로 작년 4분기 평균 2.9대 1보다는 올랐지만, 작년 1분기 11.4대 1에 비하면 절반이 줄었다. 분양 단지 중 일부는 중도금대출 이자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이자 3~4%대보다 높은 6%대에 달해 청약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다르게 서울은 1분기 분양된 3곳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1분기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는 393가구(청약 가구수)로 2만2401명이 신청해 청약경쟁률은 평균 57대 1에 달했다.
규제지역 해제 직전인 지난해 4분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가 60%로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GS건설이 지난달(3월) 분양한 영등포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일반분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8.8대 1에 달했다. 같은 달 분양한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도 214가구 분양에 2430명이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1.4대 1이었다.
이달 4일 청약받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는 329가구 분양에도 1만7013명이 신청해 평균 51.7대 1이라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전용면적 기준 84㎡ 분양가가 10억 원 미만으로 인근 새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분양시장은 올해 계약률도 상승해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당초 청약률은 높지 않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인근 시세가 상승해 무순위 접수를 통해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1곳에서 3만251가구가 분양되고, 2분기에는 98곳에서 약 7만3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서울의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전국 분양주택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분기 전국 분양 물량은 34곳 2만6437가구로, 당초 계획됐던 101곳 7만8159가구와 비교하면 목표치의 약 34%만 달성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쌓이는 미분양 물량
한국주택건설협회, 위축지역 지정 `요청`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주택은 7만5438가구로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1만3987가구인 대구광역시인데 2021년 12월 1977가구 대비 700% 이상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952가구로 전달 277가구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경북 9074가구, 충남 8456가구 등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미분양주택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분양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높은 미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완판에 실패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경기 주요 도심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7곳이 모두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사업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이고 분양가 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등 제시와 함께 계약금이 부족하면 대출도 알아봐 주고 이자도 지원한다"면서 "계약과 동시에 축하금을 주거나 잔금 때 계약자가 해지를 원하면 연 5% 이자를 붙여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곳도 있다. 그런데도 지방 분양시장에 미분양주택이 쌓이는 이유는 집값이 서울처럼 높지 않아 분양가를 조정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분양시장 상황과 상반된 택지비 규모 ▲자재비 급등 등의 영향이 거론된다. 결국에 할인 분양을 해도 여전히 급락한 주변 시세보다 높아 지방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서울로만 달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분양시장 수요가 서울로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자 위축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달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위축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할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회 측은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ㆍ비은행권 50% 동일 적용,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및 재당첨 제한 배제 등 금융ㆍ세제ㆍ청약에 대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다"라며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위축지역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미분양 때문에 분양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상환할 수 없는 업체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지역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과 지방은 체격 자체가 다른데 같은 조건에서 분양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지역별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미분양주택이 쌓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시공자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한다"라며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1년 만에 0.82%p 상승했고 증권사 연체율이 10%를 넘기는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팔라 한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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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약(期約)이 없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간 강도 높았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졌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한 채로 그대로 남아 시장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이 적시에 반영돼야 함에도 수개월째 관련 법안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발의된 개정안들이 앞으로도 논의되지 못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를 비롯해 여야 간 국회 협치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는 현재 국회를 표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법안 관련 부동산시장 상황을 들여다봤다.
정부, `전매제한 완화`에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발표
시장 내 규제 완화 요구 반영한 듯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는 26일과 28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 심사를 협의 중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와 자구심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소위를 통과해도 사실상 오는 5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전격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실거주 의무ㆍ양도세 규제 등 후속 입법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지난해 8ㆍ16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발표된 상태인 데다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지난 1월 공식적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아직 국회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정책은 2021년 2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법의 하나였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이라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역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면서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 방식이 시장의 혼란을 더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침체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일각에서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ㆍ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를 발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분양시장으로의 투자를 문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실거주 의무까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처리가 가능하게 돼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다리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후속 입법 `계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수반되고 통과를 해야만 개정된 법으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게 된다.
정부 처지에서는 발표한 정책이 빠르게 시장에 효과를 줘야 하지만, 이미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무슨 일인지 관련 법 개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다른 후속 입법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는커녕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만 높아지는 모양새다.
예를 들면, 이달 초 분양권 거래 규제 중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A씨의 경우. 만약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전매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넘길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패키지` 정책으로 보고 두 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늦춰진다면 사실성 정부의 정책이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주지를 팔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분양시장 거래량은 지금처럼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 폐지가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만 믿고 섣불리 분양권을 처분했다가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세 차익이 나면 60~70% 세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달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경우 1만1233가구, 수도권은 약 12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분양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다.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을 사고파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이미 아파트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에서 최대 45%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아직 후속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 "정책 실효성 위해 정부와 여야 간 합의 진행해야"
현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예산안 문제와 안전운임제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10% 가까이 집중되는 국토부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위는 국가 정책에 있어 비중이 상당한 만큼 심사할 법안들이 쌓여 있을 정도인데 지금 국회 상황처럼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감당이 안 될 만큼 계류 법안들이 생기게 된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결국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하면서 정책들을 하나, 둘씩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여야가 민생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싸우기만 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급한 정책들부터 풀어나가야 부동산시장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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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중국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개최하는 첫 대형 모터쇼인 상해 모터쇼에 참가해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이번 모터쇼에서 현대모비스는 중국 로컬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주 미팅을 진행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미래형 전동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 공략 전략도 제시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달 18일부터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2023 상해모터쇼’에 참가해 전장, 전동화 등 양산 가능한 신기술 24종을 선보이고 있다. 미래형 통합 칵핏 솔루션(M.Vics 4.0), 인캐빈 센싱, 전자식 조향시스템(Steer by Wire), 홀로그램 AR HUD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이후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상해 모터쇼에는 약 20개 국가, 1,000개가 넘는 완성차 및 부품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상해 모터쇼를 중국 현지 수주를 확장하는 사업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BYD, BMW, 스텔란티스 등 80여 개 완성차 고객사 CEO와 주요 임원 약 200명을 초청해 프라이빗 부스에서 수주 미팅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고객사의 요청 사항과 관심 품목 등을 파악해 개별 미팅 안건을 확정하고 전시 콘텐츠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수주 활동을 할 경우에 상품 기획부터 개발, 수주 이후 양산에 이르기까지 현지에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는 코로나 봉쇄 정책과 반도체 수급난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 조직의 유기적 협업과 안정적인 양산 대응 역량으로 고객 신뢰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역대 첫 1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모터쇼 기간 중인 19일에는 중국 현지 언론 등을 초청해 프레스 발표회도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서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전동화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샤시플랫폼인 e-CCPM(Electric Complete Chassis Platform Module)을 이번 상해모터쇼에서 공개했다. e-CCPM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제동, 조향, 현가, 구동, 배터리시스템을 모두 결합한 전동화 통합 솔루션이다.
발표자로 나선 현대모비스 영업부문장 악셀 마슈카 부사장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른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수준의 제품 경쟁력과 안정된 현지 영업, 생산 조직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중국 내 7개 생산 거점과 3개 연구 거점을 운영하며, 현지 법인과 영업 사무소를 중심으로 고객 밀착형 수주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기존 고객사에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해 수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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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원사업체(합섬업체)인 (주)성안합섬(대표 박상원)이 지난 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잠정 공장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성안합섬은 3년전 경리부장의 200억원 횡령사건에 휘말리며 급속히 경영이 악화된데다 중국산 원사에 가격 경쟁력이 뒤쳐지면서 적자가 지속되자 결국 지난 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성안합섬은 중합과 방사라인 등 생산설비 전체를 가동중단한 상태인데 법정관리인이 선임되면 6월경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업계에서는 2월에 TK케미칼(월 1만톤 생산) 가동 중단에 이어 성안합섬 마저 가동 중단에 들어가자 일반 폴리에스터 원사 수급에 초비상이 걸리는 한편 중국산 원사에 전적으로 의존 할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직물업계는 빠른 시일내에 공장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할 경우 제3자 인수를 통해 폴리에스터 원사사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안합섬은 지난 1990년 설립돼 당시 최신 중합 및 방사라인을 구축, 하루 250톤의 폴리에스터 원사를 생산해 국내 직물 및 니트 업계에 공급해 왔으며 최근에도 월 4천톤 정도를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니트 수출업체인 H사 B사장은 "갑자기 2곳의 국내 원사 생산이 중단돼 폴리에스터 원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중국산 원사로 구매해야해 품질과 납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성안합섬만이라도 살려서 폴리에스터 일반 원사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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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서울 강남구 C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A는 C 추진위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C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등 정비계획 수립 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여해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탁받았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 위반으로 기소됐다(현행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
2. 관련 법률의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A의 주장
A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나 사업 규모 등에서 구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정통시장법 제4조의 포괄적 준용규정을 통해서는 구 도시정비법의 벌칙조항까지 준용될 수 없고, 설령 벌칙조항이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하는 도시정비사업에는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처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전통시장법의 조문의 체계와 내용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조합 자체가 이미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인 점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이고 동일한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전통시장법에서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이 특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칙조항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조문의 내용과 그 규정체계에 비춰보면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가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이 법` 즉,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 전통시장법 제4조에 의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준용하는 것이 앞서 설시한 여러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해석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 구 도시정비법상 각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준용규정에 따라 유추ㆍ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9 · 뉴스공유일 : 2023-04-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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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 유효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인정한 사례
가. 부산지법 2021카합10379 결정
총회의 의결 방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채권자 조합 정관 제22조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 방식을 한정하고 있거나 전자적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도입된 전자투표의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 사이트에 휴대전화번호, 성명, 초기비밀번호(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다음, 비밀번호를 각자 변경해 변경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조합원의 인터넷 등록정보가 조합에 등록된 정보와 같을 때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 방식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한 의결 방식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일반적인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과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에 불법적 대리 투표가 이뤄지거나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현장 투표가 서면결의서 제출의 경우에도 투표 이후 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에서 철회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서울서부지법 2022카합50372 결정
채무자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내용은 열람 가능한 상태이고,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서면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전자투표 플랫폼 내에는 투표 철회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고 해서 그 철회도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는 전자투표를 한 다음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한 조합원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철회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철회를 인정했다. 이러한 철회 방법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 유효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 부산고법 2021라5130 결정
당해 사건 임시총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그달 21일 공고에 의해 총회 개최 일자가 6월 24일로 변경됐는데, 총회 개최 일자 변경 공고 통지일인 6월 21일 이전인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결의서에는 총회 개최 일자가 변경 전 개최 일자인 6월 30일이 아닌 변경된 총회 개최 일자인 6월 24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위 결의서가 조합원들에 의해 작성돼 저장된 후 수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6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적 결의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결의서는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제2호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전자문서법에 의한 서면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총회 일시 등 안내 문구 부분만 수정됐을 뿐 조합원들의 투표 일시 및 투표 결과 부분은 수정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자 투표 서면결의서는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면결의서는 결의가 이뤄지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 투표 결과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서면결의서라는 독립된 문서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각 부분을 별도의 문서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광주지법 2021카함50841 결정
인터넷 투표의 효력과 관련해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제11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조 등에 의하면 전자문서가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이 정한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하고,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해 이뤄진 인터넷 투표에 전자서명이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어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투표 활용과 관련한 여러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바, 위 취지의 판결례들을 잘 참고해서 총회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8 · 뉴스공유일 : 2023-04-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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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지난달(3월) 발표한 일본의 소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3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해왔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아울러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이 외교청서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이 실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더불어 일본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서 출판사인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 중이다`,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서술했다. 5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약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십 년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게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 외교부는 지난해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형식ㆍ내용ㆍ분량은 비슷했지만, 표현은 달랐다. 2022년 3월 29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본 교과서를 가리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해 다른 날 성명에선 `약 10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지난해 외교부 성명에서 독도 관련 대목을 보면 `허황된 주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올해 성명에선 `부당한 주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외교부 성명에 담겼던 `강제 징용 문제`라는 표현도 올해엔 `강제 동원 관련`으로 약해졌다.
1년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성명은 오히려 순화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 다수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깨닫고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7 · 뉴스공유일 : 2023-04-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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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해 3월 CPI와 PPI YoY가 전월 대비 낮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Fed)의 오는 5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FOMC 의사록에서 언급된 `Mild recession(완만한 경기침체)`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들 수 있다.
미국 경기 위축 국면(ISM 제조업지수 50 이하에서 하락ㆍ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S&P500지수 내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필수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증시에서도 과거 해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고, 재무건전성(낮은 부채 비율/높은 잉여현금비율/높은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종을 꼽자면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다.
그러나 Mild recession은 미국의 상황이다. 중국은 반대로 `Mild expansion(완만한 경기 확장)` 중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차별화된 경기 관련 주요 지표를 추려 보면, ①미국, 유로존, 일본의 2023년 GDP성장률은 2022년 대비 낮지만, 중국은 2022년 3%에서 2023년 5.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중국 Credit impulse(=민간신용/GDP) 12개월 순변화율이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고, 중국 PMI 재고순환지표(=신규주문-완제품재고지수)는 3개월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③중국 주택가격지수는 2개월 연속 MoM 기준으로 플러스, 거래량 변화율(YoY)도 2022년 11월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④BDI가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중국 물동량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도 이달 들어 반등했다.
한편, OECD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5개월 연속 상승, 글로벌 대비 상대강도 1(=기준선)을 상회하며 글로벌 경기 개선을 이끌어 가고 있다(참고로 OECD 글로벌 대비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1 이하에서 하락 지속 중).
OECD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평균 하락과 상승 기간이 각각 14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Mild`가 주는 전략적인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OECD 글로벌 대비 중국 경기선행지수 상대강도 1 이상 국면에서 상승 시 국내 화학, 자동차, 반도체, 철강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고, 주가수익률 평균도 10%대 이상이다. 연초 이후 화학, 자동차, 철강은 꾸준히 주가 상승이 진행 중이다. 반면 현재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은 21.2%로 이전 고점(24.4%)을 하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 OECD 글로벌 대비 중국 경기선행지수 상대강도와 국내 산업재 섹터의 주가는 연관성이 높다.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견인하는 국면에서 외국인도 국내 산업재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소재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업재 섹터,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7 · 뉴스공유일 : 2023-04-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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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동대문구는 용두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빛로 49(용두동) 일원 5만32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26.2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두6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인 신설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성북천, 청계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광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4 · 뉴스공유일 : 2023-04-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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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노원구는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9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86%, 용적률 246.8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71가구 ▲59A㎡ 129가구 ▲59B㎡ 56가구 ▲84A㎡ 80가구 ▲84B㎡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가까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석계역문화공원, 샛별상상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서울선곡초등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4 · 뉴스공유일 : 2023-04-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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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12일 수영구는 남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9(남천동) 일대 4만2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6가구 ▲39B㎡ 35가구 ▲59A㎡ 160가구 ▲59B㎡ 18가구 ▲84A㎡ 336가구 ▲84B㎡ 140가구 ▲84C㎡ 28가구 ▲92㎡ 84가구 ▲93㎡ 56가구 ▲107A㎡ 68가구 ▲107B㎡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4 · 뉴스공유일 : 2023-04-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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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3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성준)은 범죄예방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경비업법」에 의해 경찰청 허가시설 경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써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2%, 용적률 265.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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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원 4만43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 늘푸른공원 등 주거 편의성이 높다. 교육시설은 광남초등학교, 동아중학교, 광안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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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퇴근 시간 무렵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10대 여고생 1명과 30대 여성 1명이 호흡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지나치게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몰리면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승객들이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의 빠른 조치로 더 이상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김포골드라인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유난히 오전 7시와 8시 사이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철이다. 2019년 개통한 이래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6만8000명에 이르면서 승객 과밀 민원이 끊이지 않기로 유명하다.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위험천만한 상황이 햇수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빈번하게 승객들의 안전상 위험도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압사 참사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부와 관할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정도니 말이다.
일단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김포와 서울을 잇는 수륙양용버스를 한강에 운행함과 동시에 버스전용차로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륙양용버스의 경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출발해 한강을 타고 고촌을 지나 서울 한강공원으로 도착하는 루트다. 이동수단 다양화를 통해 출퇴근 승객들의 밀집을 분산시키는 식이다.
문제는 당장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어느 노선이 최적인지부터 관련 법 제도는 물론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속도로 시행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이 자칫 생각하기도 싫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빠르게 실전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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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7-1(정릉동) 일대 3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정덕초, 정수초, 숭덕초, 동구여중, 서울동구고,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북근린공원, 성북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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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3일 동대문구는 제기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건폐율 21.3%, 용적률 299.8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2개동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6가구 ▲51㎡ 49가구 ▲59㎡ 200가구 ▲76㎡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량리역과 내부순환로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홍파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약령시장, 동부병원, 동대문구청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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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랜 시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에는 되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재개발만 1년에 한 번 공모 `가능`… 서울시 "수시 전환 적극 검토 중"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ㆍ간섭하지 않고 지원해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재건축ㆍ모아주택과 달리 재개발은 1년에 한 번만 공모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한 재개발 구역은 많지만, 후보지로 확정된 구역은 적다. 탈락한 구역이 많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점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에 오히려 제동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21년 진행한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에는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은 곳 102곳이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1곳은 모두 탈락했고 공모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1년을 기다려야 했다. 2차로 진행한 공모에는 52곳이 신청해 25곳이 선정됐다. 1차 공모 선정률은 약 21%, 2차는 약 48%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은 약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 많아 이곳을 한 번에 풀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신속통합기획 신청 횟수를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도 재건축이나 모아주택처럼 신속통합기획으로 수시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3월) 24일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많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을 수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책 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약 10년간 정체됐던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이주난, 전월세난,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투기를 위한 수요 유입의 효율적 차단 등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받아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후보지 미선정 구역들 후처리 방안 재검토도 `시급`
업계 "관련 규제 폐지해야"
앞서 서울시 조례나 법률로 정해진 것 없이 공모만으로 진행돼 일부 재개발 추진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이 활성화됐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1년에 한 번으로 신속통합기획 전환을 제한한 규제는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오르지 못한 재개발 구역은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1년을 기다린다고 후보지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구역들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선 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속통합기획만을 통해 재개발을 진행하면 사유재산이 위협되고 주택 공급 속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구역들에 대한 후처리 방안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탈락 구역들은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이 같은 규제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공모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재개발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22년 1월 28일에 권리산정기준일이 확정ㆍ고시됐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효력은 올해 말까지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나 신축 빌라 건설, 지분 쪼개기 등을 하면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들이 대부분 주민 반대가 심하거나 현금청산 비율이 높은 곳"이라며 "규제에 따라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 주민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게다가 2년 동안 새롭게 분양권을 얻을 수 없어 현금청산대상자가 반대하면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다시 도전하기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구역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지 탈락 구역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 효력을 없애 미선정 사유를 해소하고 재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은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에서 현금청산 비율 등의 이유로 후보지에서 탈락한 후 권리산정기준일이 변동돼 2차 공모에서 선정됐다. 2021년 광진구 자양1구역과 자양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에 신청했다. 하지만 자양1구역과 자양2구역은 현금청산대상자 비율이 높아 주민 갈등이 불거지는 등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둘 다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후보지에서 탈락하면서 자양1구역과 자양2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9월 23일에서 2022년 1월 28일로 재지정됐다. 이에 권리산정기준일이 변동하고 건축허가와 착공이 제한돼 현금청산대상자 비율이 감소했고 2차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은 3차 후보지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 효력이 발생하고 건축 행위가 제한돼 신속통합기획 동의율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다"라며 "후보지 탈락 사유가 대부분 주민 반대나 현금청산대상자 비율인 만큼 관련 규제를 폐지해서 탈락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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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성남시는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대 2만6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41가구 ▲59㎡ 687가구 ▲74㎡ 82가구 ▲84㎡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성지ㆍ궁전아파트는 2017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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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화성산업 ▲일성건설 ▲SM동아건설산업 ▲신한종합건설 ▲풍창건설 ▲금아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38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 중 3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승학산, 관교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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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차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코오롱글로벌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는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주변에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4 · 뉴스공유일 : 2023-04-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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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행위에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 그간 건설업계 내 공공연히 있었던 편법을 뿌리 뽑고 사실상 위법 행위를 감행한 건설사들을 시장에서 내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정부는 출범한 지난해부터 벌떼입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보낸 데 이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시작, 벌떼입찰을 감행한 다수의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벌떼입찰 적발 건설사들에 대한 응징을 한 목소리로 환영하며, 이번을 계기로 그간 업계 내 만연했던 불공정한 행위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에 본보는 벌떼입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부작용과 함께 해당 방식을 대하는 정부의 모습과 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국토부-지자체-LH, 지난해 10월 합동 현장점검단 꾸려
최근 `벌떼입찰` 13개 건설사 추가 적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벌떼입찰`을 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입찰에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는 편법으로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중견 건설사들이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행위다.
사실 과거부터 이런 벌떼입찰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됐었다. 이에 정부 역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깨부수는 행위인 만큼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를 막기도 하고, 입찰을 참가하는 방식의 강화와 청약시스템 교체 등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벌떼입찰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자 현 정부에서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벌떼입찰 행위 소탕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난해 9월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을 시행한 후 정부는 곧바로 10개 건설사를 수사 의뢰한 것에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LH 등과 합동 현장점검단을 꾸려 건설사들의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점검단은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도 71개 업체 중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6개 사를 제외한 13개 사를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정부가 이미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를 했음에도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인 13개 사, 관련 모기업은 6개 사가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정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택지에 대해 제재 및 환수 검토
전문가 "적발된 건설사 반성이 먼저… 정부, 불공정 행위 계속 근절해야"
국토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행위로 낙찰받은 토지를 직접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벌떼입찰`에 대한 정부의 처분은 단호하다. 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벌떼행위가 적발된 중견 건설사들은 국토부의 `토지 환수` 방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벌떼입찰이 애초에 편법 행위에 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미 낙찰받은 토지를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입찰 자격을 강화했고 분양시장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외면한 지방 택지에 주택을 공급한 중견 건설사들의 사정을 헤아려줘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로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적발된 건설사들이 벌떼입찰 행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벌떼입찰에 나선 건설사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이번 사례가 본보기로 작용해 앞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자성할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공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벌떼입찰 건설사들에 대한 엄벌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며 "벌떼입찰 행위 말고도 벌어지고 있는 업계 부조리를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청약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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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세 이어지고 있으나, 역세권 중저가와 소형평형 위주로 간헐적 수요 발생하며 문의 증가하는 등 일부 매물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하락폭은 소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3%)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2%)와 동작구(0.01%)는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 보이나, 강서구(-0.23%)는 염창ㆍ등촌 구축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18%)는 오류ㆍ온수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동대문구(-0.28%)는 제기ㆍ답십리ㆍ용두 중저가 위주로, 강북구(-0.21%)는 번동 구축이나 소규모 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창동ㆍ방학ㆍ쌍문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9%)는 광장ㆍ자양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7%)는 전주(-0.2%) 대비 하락세가 축소됐다. 서구(0.12%)는 규제 완화 영향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신도시 위주로 실수요 증가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매수자와 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동구(-0.28%)는 화수ㆍ송현ㆍ송림 위주로, 부평구(-0.21%)는 일신ㆍ십정 구축 위주로, 남동구(-0.14%)는 만수ㆍ간석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17%)은 시ㆍ도별로 부산(-0.25%), 대전(-0.14%), 대구(-0.31%), 충남(-0.18%), 충북(-0.11%), 강원(-0.08%), 광주(-0.21%), 세종(0.07%), 경남(-0.13%), 경북(-0.1%),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4%)은 전주(-0.25%)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도 전주(-0.24%)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물 적체와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중이나,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으로의 이주 관련 수요 발생하며 매물가격 상승하는 등 전체 하락폭은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4%)는 방학ㆍ쌍문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36%)는 상계ㆍ중계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3%)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이문ㆍ전농ㆍ청량리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ㆍ자양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관악구(-0.26%)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22%)는 개봉ㆍ오류ㆍ고척 위주로, 서초구(-0.21%)는 서초ㆍ잠원ㆍ반포 위주로, 강서구(-0.19%)는 마곡ㆍ등촌 (준)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22%)은 전주(-0.2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나, 일부 이주 수요가 있는 주요 지역 위주로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은 축소했다. 남동구(-0.39%)는 논현ㆍ만수 위주로, 계양구(-0.29%)는 병방ㆍ용종 위주로, 중구(-0.28%)는 운남ㆍ중산ㆍ신흥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31%)에서 수원 영통구(0.04%)는 망포 신축 위주로 일부 상승세 보이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전반적으로 신규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산시(-0.91%)는 외삼미ㆍ금암ㆍ갈곶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85%)는 가좌ㆍ덕이 위주로, 광주시(-0.6%)는 양벌ㆍ태전ㆍ역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58%)는 원곡ㆍ선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1%)은 강원(-0.07%), 충남(-0.27%), 전남(-0.17%), 경남(-0.13%)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3%)은 선호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하며 대평ㆍ소담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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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아파트(이하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1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서정태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법무사법인, 법무사사무소)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일 기준 본사나 사무소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영업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독골공원, 자양종합시장,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양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569(자양동) 일원 2만29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3 · 뉴스공유일 : 2023-04-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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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0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관리처분계획 포함)을 지난 3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오정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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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새한빌라(이하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부천시는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관리처분계획 포함)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고리울로 24(고강동) 외 10필지 21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취락소공원, 수주근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고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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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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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7-1(정릉동) 일대 3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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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13일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무난한 곳으로 연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근린공원, 화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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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승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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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12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추인)의 건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 집행 추인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이사) 보궐 선출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건축심의 접수의 건 ▲교보자산신탁 선정 취소의 건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계약 체결) 및 지정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 따라 오는 5월 중에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중산추만공원, 중산삼애공원, 중산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중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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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재입찰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1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시 제2023-20호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10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고 기술제안서를 발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1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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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중앙하이츠1차아파트(이하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사업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 `완료`… 조합장에 조태일 현 추진위원장
최근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일 오후 2시 광은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리모델링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 건 ▲조합 규약(안), 행정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태일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 56(광명동) 일대 2만8237.2㎡를 용적률 457%, 지하 4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광명중앙하이츠1차 조태일 조합장 당선인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할 것"… "주차난 숙원 해결해 자산가치 극대화"
"오는 6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목표`"… "원활한 소통으로 명품 아파트 건설할 것"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이번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동시에 조합 출범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본보는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당선된 조태일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조 조합장 당선인은 "오랫동안 주민들과 추진위원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성원을 보내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행정적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광명중앙하이츠1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21년 3월께 추진위를 발족해 같은 해 8월 2일부터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1월 27일 광은교회에서 첫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번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꾸준히 설명했다. 그러자 주민들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이달 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20년 12월께 주민 11%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1차 서류평가에 합격했지만 2차 현장평가에서 최종 탈락하게 됐다. 특히 우리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80%를 훨씬 초과한 308%로 건설돼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명품 아파트로 변모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 오늘에 이르렀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2020년 공모사업 응모를 준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이후에도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1차 조합 임원 공모에서 기존 추진위 위원들은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합 임원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장 후보 등록자가 없어 2차 조합 임원 공모에 단독으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 창립총회 개최까지 3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장소가 변경돼 조합 창립총회 성립 요건인 직접 참석 20%가 확보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됐었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하락장이 맞물리는 등 부동산시장 악재가 쏟아지자 주민들의 불안감과 염려가 커지면서 동의율 미달로 무산된 적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경된 장소를 다시 공지하고 바뀐 장소를 한분 한분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달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동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136가구를 분양해 예비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우리 단지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대수를 인근 재개발 단지 평균 1.25대를 넘기는 1.36대로 계획해 지상의 공원화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예비 조합원의 이익이 주요 관심사였고 앞으로도 예비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비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라 생각한다.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해 기존에 생각했던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조합장에 있는 동안은 예비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각각 평형이 다른 주민들이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 이곳 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이 가까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행정복지센터, 광명새마을시장, 농협, 은행, 병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마트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광문초, 광문중, 광문고, 명문고, 경기항공고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도덕산, 도덕산공원 등 녹지공간을 끼고 있어 쾌적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오는 6월 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동시에 안전진단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다. 광명시는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광명시와 경기도가 반반씩 지원해주고 있어 이러한 지원책을 최대한 이용해 예비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도 리모델링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계신 예비 조합원들과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물음이 성공의 확신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소식지, 카톡방 등을 활용해 활발하게 소통하겠다. 다시 한번 조합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비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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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에이스건설 ▲파인건설 ▲대상건설 ▲혜림건설 ▲DL건설 ▲극동건설 ▲대방건설 ▲이수건설 ▲한신공영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진흥기업 ▲HL디앤아이한라 ▲일성건설 등 1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 일대 851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2 · 뉴스공유일 : 2023-04-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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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동양아파트(이하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417번길 35(청천동) 일대 3만469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이용 가능한 단지로 경인고속도로 부평IC를 통해 서울로의 진출입이 쉽다. 여기에 주변에 청천초, 용마초, 청천중, 북인천여중, 효성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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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 및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0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6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동천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수성구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 각종 시설들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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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입찰 참여자가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내는 매수 신청 보증 금액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첨부한 상황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는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경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사안은 농지 소유자가 터파기 공사만 시행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물 설치를 전혀 하지 않고 건축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농지 소유권 이전에 수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농지에 부합된 구조물조차 없어 경매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될 대상은 경매 목적물인 농지로 국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경매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 관계 변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같은 법 제123조에 따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등 같은 법 제1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신고인이 매각 허가를 할 수 없어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어도 매각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고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변심이나 매각 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 및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매각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경매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며 "이후 매각 대금 지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 대상은 농지로 국한돼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2 · 뉴스공유일 : 2023-04-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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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며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가 아니고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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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1일 부천시는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사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45(괴안동) 외 11필지 24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59%, 용적률 248.3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가구 ▲65㎡ 6가구 ▲84A㎡ 20가구 ▲84B㎡ 14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면력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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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지난 10일 대구 동구는 신암4동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4동 255-14 외 218필지 5만5466.3㎡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01가구 ▲59B㎡ 15가구 ▲84A㎡ 492가구 ▲84B㎡ 75가구 ▲84C㎡ 242가구 ▲101㎡ 93가구 ▲125㎡ 6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암4동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고 이마트,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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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0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로 해당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7필지 5만70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28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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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폐쇄ㆍ폐공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4-11 · 뉴스공유일 : 2023-04-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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