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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취임 6개월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재개발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재건축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오는 12월께 25개 `선정` 재개발 사업지 잇따라 후보지 공모 `추진`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에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등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나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이 공모는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모집해 오는 12월께 약 25개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 동의 절차가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원해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도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재개발 사업지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환영하며 후보지 공모를 위해 동의서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숭인1구역, 용산구 서계동,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상봉13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나섰다. 숭인1구역은 지난 9월 이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로 접수를 마쳐 공모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주민동의율을 67%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계동도 지난달(9월) 주민동의율 30% 확보를 마쳐 주민동의율을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계동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주민동의율 40%를 달성했다. 이미 후보지 공모를 위한 요건은 충족됐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 동의율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주말에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동의서 징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더 높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해제된 송정동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송정동 재개발은 10만5946㎡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지다. 앞서 송정1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최근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노후화로 인해 주차, 화재, 소방 등 안전에 취약해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해지고 있다. 송정동 재개발 추진위는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발 빠르게 추진돼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수유동 빨래골도 사업지 일대에 동의서 징구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빨래골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9월 15일부터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한달 만에 주민동의율이 30%를 넘어섰다"라며 "이달 20일 기준으로는 주민동의율 약 37%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 협약을 맺은 자양4동 2구역도 이달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을 목표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 개최에도 `미지근` 기부채납ㆍ임대주택 문제는 여전히 `과제` 한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도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로 추진되던 송파구 오금현대의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금현대는 지난 8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를 통해 1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탄생을 예고한 바 있다. 이곳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적용할 경우 한 단계 종상향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약 500%까지 높아져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용적률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약 21%까지 올라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어져 사업이 정체됐다. 이어 지난 8월 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을 마친 용산구 서빙고신동아도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단계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이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15일 강남구 대치미도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체가 돼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재건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사업 진행 절차를 간소화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장점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장점을 피력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의도시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점은 좋지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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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돼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된 후 103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도 2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법률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후 법체계의 변화를 거듭해 2003년에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고, 2013년 12월 5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시행됐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 유형은 법에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해 그 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의 차별성이 약해 운영상의 혼선 및 도시재생사업의 본연의 성과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도시재생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일정한 규모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도 있어 사업유형의 차별성을 담보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정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과의 협력을 가져오는 사업유형의 적용도 가능해 진행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 창릉이나 충남 천안시의 역세권 개발은 도시재생사업이 첨단사업과 접목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메가시티나 콤팩트시티의 도심융합특구로 개발이 진행돼 도시재생사업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으로의 성격이 약해 민간자금이나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을 획득해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는 경향이 농후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는 경우 예측이 가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유형에서 주거지원형 사업이나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의 경우와 경제기반형 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및 일반근린형 사업을 구분해 도시재생법에서 흡수 가능한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공이 지원하는 자금과 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공동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다면, 도시재생법은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과 같이 보존하는 측면도 존재해 법의 정비로 공급과 통합적 도시계획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도시재생법상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ㆍ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지역과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20만 ㎡ 이내인 지역"을 말하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계획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재생법에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 모든 사업을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포함해 정함으로써 도시재생전력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참여에 있어 민간의 참여에 따라 사업의 성패도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위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주택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주택의 형태도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홈피스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택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고, 사업의 진행도 미래의 유형인 메가시티, 컴팩트시티 및 탄소 중립의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발표한 중량2동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행돼야 하고, 다른 도시재생사업 유형도 통합도시계획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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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ㆍ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돼 곧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동우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인터뷰] 산곡재원 염성호 조합장 "단지 상황 명확히 이해한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되길 기대" "학교 일조 문제 골칫거리… 관련 기관과의 타협 매우 중요" 최근 본보는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과 사업 전반에 관해 염성호 조합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201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 후 시작했으나, 그 당시 모든 준비가 열약했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해 악조건 속에서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2018년 본인의 주도로 새롭게 준비를 시작해 2019년 3월 기존 구성됐던 추진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2019년 7월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해 같은 해 10월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아 올해 4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고, 같은 달 30일 조합설립동의율 96%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6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7월 6일에 조합설립인가도 득했다. 그리고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조합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자 동시에 내세울 수 있었던 점은 산곡재원이 다른 현장과 비교해 분명 토지면적이나 세대수가 적은 사업장이지만, 동시에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소통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이용해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재건축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모두 알려드리면서, 그간 여러 번 총회를 모두 외부 홍보팀을 활용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직접 발로 뛰며 끊임없이 조합원들과 소통을 해왔다. 앞으로도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발생했던 어려움은 이 지면으로 다 채우기가 차고 넘칠 만큼 있었지만, 모두가 사업 성공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뛴 만큼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 앞으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의 환경은 우선 돌산 위에 지어져 있다. 좌우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진돼 있으며 학교 일조로 인한 세대수 층수에 제한이 있기에 아주 열약한 여건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건설사 2곳이 시공권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사업성 문제와 직결된 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구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무래도 빠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재 시공자선정총회와 함께 교육평가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되도록 연말 전에 건축심의 접수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만큼 늦어도 2022년 중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3년 10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그해 안 이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 언급했듯이 학교 일조 문제는 산곡재원처럼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현재 210가구에서 신축 300가구 전후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 측면에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상태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인접해있는 사업장들은 법의 엄격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이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원활한 타협의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 사업장이 가진 고충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준다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산곡재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산곡재원은 재건축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후 재입주 시에는 7호선 연장구간 산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주변 3곳의 명문 학교의 교육환경, 그리고 원적산의 정기 아래 있다는 지역적인 장점도 분명 갖고 있다. 그렇기에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는 신축 주거환경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입주한 후 재산상 가치나 주거 그리고 문화생활은 이전보다 상당하게 높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조합 집행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서로 협력하며 똘똘 뭉치고 있다. 주민들이 잘 뭉친 좋은 사업 사례로 꼽히는 사업장으로 이제는 상당수의 조합원도 사업 과정이 4부 능선에 왔다고 표현한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과 끊임없는 소통,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알차고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 원래 약속대로 기존 주민들이 2026년도에 재입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 주변의 다른 사업장처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나 편 가르기 없이 똘똘 뭉쳐서 잘 마무리 짓도록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니 우리 조합원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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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법인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이뤄진 신반포15차의 시공자 지위 복권 직후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일부 건설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거나, 홍보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 "대우건설, 조합원들에게 현금 400만 원ㆍ선물 2900만 원 제공… `유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홍보 대행ㆍ수주 기획 협력 업체 직원들 역시 200만~10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실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현금은 400만 원, 선물은 29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현실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와 비교해 죄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제공하려고 한 금품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판결했다. 2017년 7월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수주 기획사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매수하라는 용도로 1억5000만 원의 돈을 줬고, 직원들은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곳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계획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무상특화 578억 원 중 제안사항 이행거부 등 여러 계약이행거절 및 계약불이행 사유로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1심에서 조합이 승소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우건설이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승복하기 어려워 즉시 상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조합이 손해배상 사전결의 없이 시공자를 해지했다가 시공자 지위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개략적인 손해배상 액수 고지ㆍ해지총회를 개최해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거나 앞두고 있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서도 대우건설,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구설수` 이런 상황 속에서 대우건설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일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진 대형 건설사 직원들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는 중인데도 또다시 금품 및 향응 구설수가 나오면서 유관 업계 이목을 끈다. 올해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시권에 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은 2개 사 모두 각사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업계와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린 형국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향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전한 법문화가 정립될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의 금품ㆍ향응 제공이 그대로라면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공사비의 연쇄적인 상승과 공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유행처럼 벌어지는 `시공자 되고 보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사는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 특화설계 항목 등을 자랑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다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외에도 제안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설명해 향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경쟁현장에서는 사전홍보 때부터 금품이 뿌려지지만, 특히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청탁한 회사로 표를 찍어주려고 부재자 투표 현장에 건설사 직원과 함께 갔을 때 금품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살집 인만큼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한 뒤 투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대어인 과천주공5단지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시공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이 주민들을 접대하는 현장까지 포착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기존 재건축 단지와 분명한 차별점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조합원 금품ㆍ향응 접대로 각종 수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우리 단지에서도 홍삼, 한우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뿌려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각종 접대를 포함해 대규모 홍보활동이 관찰되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과 동영상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홍보를 위한 요원들은 해당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동시에 경비원이 조합 집행부의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을 하고, 허가 표찰이 있냐는 물음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대우건설 홍보원은 한 집 앞에서 "제가 지금 뭘 가져와서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꼭 전해드리고 가야 한다. 아니면 제가 혼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어서 해당 직원은 "추석이라 선물 조그마한 것 가져 왔다"고 말하면서 조합원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봐달라. 연락 꼭 드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잦은 문자 메세지 발송과 함께 단지 방문시 사은품 전달하러 왔으나 부재중이어서 연락처 남긴다는 메모지를 남기고 가는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집 등에서 추석 선물이 담긴 택배를 보내는 장면들 역시 본보가 확보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정부와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대우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뒤에 숨겨진 불법 금품ㆍ향응 수수 사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 측에서 낸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에서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불법 홍보나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홍보활동 이외는 일체 금품ㆍ향응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 조건 등 분위기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이 GS건설보다 유리한 만큼 금품ㆍ향응 제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재개발 사업지인 동작구 노량진5구역과 흑석11구역, 노원구 상계2구역 등 굵직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내는 대우건설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금품 및 향응에 대한 구설수로 얻는 비판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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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집값은 그야말로 폭등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집 마련`은 어려워졌고, `벼락거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각종 신조어들을 양산하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역대급` 실패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 말기 마지막 국감이자 내년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부동산원, 文 정부 말기 돼서야 표본 ↑… 부실 통계 자인할 꼴 `지적` 전문가 "주택 시세 정확히 반영해 신뢰성 높여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물론 부동산 통계에 주요 근거로 활용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엉터리 통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통계를 두고 신뢰도 지적을 받자 이후 개편 과정을 통해 조사 표본을 늘리고 올해 7월이 돼서야 첫 통계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아파트값 평균 수치가 급등한 결과가 나오면서 그간 부실하고 부정확한 통계로 일관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즉,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통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하필 임기 말기 시점에 표본을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원의 통계는 정부의 `집값 상승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는데 왜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야 표본을 개선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전셋값도 임대차 3법 이후 민간 통계는 상승률이 2배가 넘는다고 하지만 겨우 8% 상승했다고 하는 부동산원의 통계를 국민과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표본을 늘린 만큼 앞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부동산원이 한몫했다는 비난도 나왔다.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들이 나온 만큼 애초에 정부 정책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정부의 패착과 무능함으로 임기 내내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질타다. 더불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71.9%인 반면, 부동산원 통계에 잡힌 상승률은 14.9%인데 따른 공시가격 산정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위해 통계는 낮게 잡으면서도 증세를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집권 여당 역시도 부동산원 통계를 두고 문제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하는 방식과 조사 표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원과 다른 민간기관 집값 통계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은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발 공식기관의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고, 국민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부동산원이 올해 집값 통계 표본 주택 수를 늘리는 등 개선에 나섰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만큼 주택 시세 정확히 반영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 구입 35조 원, 14만2000건 `육박` `가족찬스` 통해 주택자금 조달… MZ세대 자산 격차 `심화` 또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구입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14만1851건으로 구입액만 35조5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만5270건, 7조7009억 원 ▲2020년 6만1919건, 15조6479억 원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설상가상으로는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주택 구입의 대다수가 `가족찬스`로 주택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연령층이 수십만 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자산 격차로 상대적으로 집값을 마련할 자금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박탈감을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어린 청년들의 꿈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의 필요성을 꺼냈다. 노 장관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됐고 현재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2배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집 마련 어려워져… 상황 개선 시급" 서울 중소형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약 2배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의 서울 내 아파트 전용면적별 매매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부동산원 기준)인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 당시에는 3억7758만 원이었지만 올해 6월 7억3578만 원에 달하며 1.9배 상승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중소형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성동구 4억7835만 원→10억7173만 원 ▲강동구 3억6941만 원→7억5234만 원 ▲노원구 2억7153만 원→5억5182만 원 등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만이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 원을 넘었지만, 올해 6월에는 19개 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넓혀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최근 소형주택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 형국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9월)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가격은 평균 3억3033만 원으로, 2017년 5월 당시 1억9661만 원이던 것을 고려하면 4년간 68%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 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곳임에도 이제는 시세가 7억 원대를 넘기면서 주거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심각해진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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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피고의 정비구역 내 영등포구 E 토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이하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 A, B는 각 27/727 지분, 원고 C는 27/362 지분, 원고 D가 30/362 지분의 소유자로 각 등기돼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총 13개동의 건물이 건축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호 내지 13호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원고 A, B는 1호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 C는 2호 건물을, 원고 D는 3호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년 2월 14일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각 지분과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내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했는데, 평가액은 원고들의 토지 공유관계를 일반 공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로 보아 각 토지 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감정평가한 결과이다. 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2019년 11월 1일 영등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같은 달 7일 고시됐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공유 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라 일반 공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자산평가 시 구분소유적 공유를 전제로 원고들 각 지분의 위치를 임의로 정해 위치별로 각 지분을 차등 평가했는바, 이로 인해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은 형평에 반해 과소평가됐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공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모르고 이 사건 토지 각 해당 지분을 매수했으므로 이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일반 공유토지로 취급돼야 하므로, 종전자산평가는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 공유를 전제로 토지 전체의 평가액을 공유지분별로 안분해야 한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별로 구분소유하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는 13개동 건물이 건축돼 있는데, 원고들을 포함해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이 소유하는 건물의 해당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춰 원고들은 각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 부분 및 건물 사용에 필수불가결한 토지 부분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지의 사용수익권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허락을 받음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각 소유 건물의 대지에 대해 별도로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 등 사용수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건물 1개동과 일체로 매수해 취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등에 비춰 원고들이 각 일체로 매수한 토지 지분과 건물 1개동은 그 이전부터 일체로 거래돼왔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거래 사례들을 보면, 일체로 거래된 건물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별 거래단가 시세가 달리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대지 이용 현황, 거래 경위 및 시세 등에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그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전제돼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는 토지 지분은 해당 건물의 대지로서 위치, 면적이 특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원고들의 매수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 건물의 대지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상호 약정이 있었고, 다만 편의상 대지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건물마다 건폐율이 다르다거나, 통로 부분에 관해선 명확한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이 없다거나,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 선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일반 공유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 및 등기이전 대상이 `공유지분`으로 표기돼 있는 것 또한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기능할 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로서 원고들 소유 각 지분은 원고들 소유 각 해당 건물에 의해 위치가 특정되며, 그 토지 이용 여건이나 환경이 서로 다른바, 아래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반영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1항제10호, 제33조제1항제5호, 제3항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수립돼야 한다. 2)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종전자산가격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ㆍ2014두15528 판결). 3) 한편,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적용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 대상 지분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유지분 토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일 때 합법적인 건축허가도면이나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로 확인해 공유지분 토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의 목적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대외관계라 할 수 있는 종전자산평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시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기에, 조합으로서는 함부로 조합원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등기부상 공시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이뤄진 종전자산평가가 적법하다는 근거로서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의 규정을 차용했으나, 대법원(2014년 6월 12일 선고ㆍ2013누4620 판결) 등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 어느 것도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0 · 뉴스공유일 : 2021-10-20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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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5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향해 `급물살` 지난달(9월) 8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곳은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이에 대해 조중현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93%의 높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된 바 있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져 시공자 선정을 앞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문래진주 조중현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1일 입찰마감… 2022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목표`" 본보는 이달 19일 조중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조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조합 집행부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얻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이에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 최소화를 이뤄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진주`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1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교통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마치고 2020년 7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달(9월)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눈여겨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시공자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아무래도 능력이 좋고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재건축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이다. 절차와 과정 모두 공개적이며 관련 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각종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뢰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 함께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공자와의 계약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돼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설 수 있었다. 그것을 고려해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이어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미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수렴해 균형을 찾고 사업성을 최대한 높였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재건축사업 관련 회의, 심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견을 보내고 조합 집행부에게 격려를 해줘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점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문래진주`가 갖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도림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문래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1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2022년 상반기 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집행부는 항상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도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처럼 성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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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추진위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추진위를 구성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ㆍ성명,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추진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4년 2월 27일 선고ㆍ2011두2248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정비구역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초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등을 토대로 추진위구성승인을 한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요건 등을 심사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돼 지정된 경우 당초의 추진위구성승인이 당연 실효됐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의 권한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의 신속성에도 부합해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관청에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19 · 뉴스공유일 : 2021-10-19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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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1가구 1주택 분양권의 원칙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각 가구원이 토지등소유자가 된 시점이나 경위 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그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가구원 간 주택 등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가구원과 제3자 간 주택 등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등과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2. 1가구 1주택 분양권 부여 원칙의 예외 가. 한편, 도시정비법 동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따르면 1가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통해 가구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해 동일한 가구에 이와 같은 분리가 가능한 기간의 종기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 외 1인(시어머니)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 성북구에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고, 조합 정관은 수인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인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 즉, 공동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조합 정관 제48조제2항제2호)"면서 "한편, 도시정비법은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관한 조합원의 세대 분리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종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양 대상자의 확정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이뤄지는 점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서(조합 정관 제11조제2항) 현금청산자가 되는 점 ▲도시정비법 조례 역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단체법적인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기준일의 설정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이후에는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가 나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되는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의 시점을 1가구의 기준일로 규정한다면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변동이 불가피해 법률 관계의 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 정관에서 1가구의 구성에 따른 분양 대상자 지위 여부에 대한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3. 결어 도시정비법에서 세대 분리의 종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규정의 취지와 조합 정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분리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만 가능하다. 나아가 일부 가구원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취득 전부터 단독 조합원으로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취득 경위에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전에 가구의 분리가 없었다면 각 가구주와 가구원은 공동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18 · 뉴스공유일 : 2021-10-18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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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항상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물가상승률(비용)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익)이다.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굳이 전략의 시나리오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가정을 하면, 주식 비중을 `제로(zero)`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기 이후 경기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물가상승률보다는 성장률을 높게 예측한다. 2022년 국가별 추정치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다. 2021년에는 성장률과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다만 2022년에 특징적인 점은 이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과의 괴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오버슈팅된 물가는 차츰 낮아지고, 언더슈팅된 시중금리는 차츰 올라가는 즉 평균으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중금리 상승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고정비의 상승이고, 기업의 고정비 상승은 마진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S&P500지수와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정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중요해질 수 있다. 유동부채(유동부채/부채총액)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업종들도 관심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부채(또는 자산)를 구조조정하지 않는다. 기업의 자발적인 자산 또는 부채 축소가 없다고 하면 현재 보유한 자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S&P500지수 ROE와 ROA는 각각 22%와 5%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PBR도 4.1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코스피 ROE도 10%대로 상승하긴 했지만, ROA는 2%대로 과거 최고치(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코스피 PBR은 1.1배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서도 추세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ROA는 2022년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투자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 기준으로 2022년 전망치처럼 물가상승률보다는 성장률이 높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연도의 국내 증시 주가 수익률을 보면, ROE 개선 폭 상위 업종 연간 평균 주가 수익률 +8%
뉴스등록일 : 2021-10-18 · 뉴스공유일 : 2021-10-18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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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윤정 · http://www.todayf.kr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29일(금)부터 11월 4일(목)까지 국내 유명 백화점(오프라인)과 온라인 패션 전문몰(백화점 온라인몰, 전문 온라인몰)에서 패션업계의 내수 회복을 돕기 위한 대규모 패션상품 특별할인판매 행사인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를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코리아패션마켓”은 침체된 내수 경기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패션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가 힘을 모아, 업종별 단체(한국백화점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유통업계, 패션업계와 함께 협업해 만든 ‘패션산업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개최된 시즌1에서는 오프라인 7개 점포, 온라인몰(백화점몰, 무신사, W컨셉)에 193개 브랜드가 참가해 총 매출액 38억원(전주대비 38% 상승)을 달성했으며, 10월에 진행된 시즌2에는 오프라인 15개 점포, 온라인몰(백화점몰, 네이버, 무신사, W컨셉)에 334개 브랜드가 참여해 총 매출액 164억원(전주대비 34% 상승)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6월 행사에서도 총 매출 약 51억원(소비자판매가)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에서도 유통업계의 패션기업을 위한 판매시설(공간, 매대, 브랜드사인) 제공 및 판매 수수료 할인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협회의 판매 촉진을 위한 고객 유치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가 진행된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사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업체명 가나다순) 14개 점포와 르돔쇼룸 및 온라인 플랫폼 5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대기업/중견/디자이너(기성, 신진),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아웃도어, 골프웨어, 아동복 등 약 300여개 패션 브랜드가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될 예정이다.   개막일인 29일에는 판매전과 함께 개막식 및 부대이벤트가 진행된다. 부대이벤트로 친환경 패션을 컨셉으로, 친환경이 접목된 패션제품 소개 홍보존이 구성되고 패션쇼가 개최되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친환경 패션 제품 판매도 진행된다.    대규모 할인, 특가 상품 판매전이 진행될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에서는 많은 패션상품을 매력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유통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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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의 규모가 큰 송파ㆍ양천ㆍ노원구의 청장들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둘러싼 재건축시장 분위기 등을 살펴보려 한다. 여당 소속 구청장들, 국토부 장관 면담…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고려해야" 서울 내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단지 사례, 규제 강화 이후 급격한 `감소`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안전진단 규제 등을 비롯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들 개개인이 안전진단 완화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단체로, 그것도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렇다면 대체 재건축 안전진단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토록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일까. 먼저 해당 절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나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사업 추진 주체가 관할 기관에 신청해 시행 기관이 정해지면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며 평가위원회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하며, A~C등급일 경우 유지 또는 보수로 분류돼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는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을 평가해 예비안전진단과 마찬가지로 A~E등급까지 분류해 E등급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이 허용된다. D등급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등급들은 훗날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사실 국토부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2018년 3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변경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더라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차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 즉, 재건축 추진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사실상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된 것이다. 규제 강화 효과는 빠르고 명확하게 나타났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변경 전까지만 해도 서울 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56곳이었지만, 이후에는 지난달(9월)을 기준으로 5곳만이 통과하며 과거에 비해 약 89% 감소했다. 전문가 "주거환경 악화에 공급 물량 감소… 우려되는 상황" 정부 정책 변화 `요지부동` 예상도 상황이 이러자 서울 송파ㆍ양천ㆍ노원 구청장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가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 장관을 면담한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에 대한 비율을 30%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고려했을 때, 거주하는 주민 관점에서 주거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비중을 기존 40%에서 15%로 낮춘 반면, 구조안정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규제 완화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게 구청장들의 설명이다. 또한 행여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사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추후 다시 도전할 경우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심지어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변압기가 버티지 못해 정전되기 때문에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는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규제는 신규 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줘 추후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속되는 재건축 규제는 시장 안정화 저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간 문재인 정부가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만큼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재 판단을 고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요식행위` 정도로만 보고 있다가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거품을 형성하면서 시선을 달리하게 됐고, 이제는 재건축사업 자체에 투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사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재정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스스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 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공급 부족을 외면한 채 정책 변화 없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지 아니면 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반전을 꾀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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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5일 을지맨션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은 1km 인근에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일원 1만4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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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B구역(재개발)이 시공자를 뽑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15일 대전B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 무궁화신탁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한국토지신탁, 무궁화신탁은 오는 11월 17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장대B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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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8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머지포인트와 같이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돼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머지플러스가 운영한 머지포인트는 2년 전 무조건 20% 할인으로 유명해진 상품권이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리자 유통업체들이 제휴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관련 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머지플러스는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머지플러스는 이를 어기고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상품권을 발행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돼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고 인지세만 내도 무제한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금을 유통할 경우 예치금의 외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머니포인트처럼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해도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진다. 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인 2006년에 제정된 뒤 큰 골자가 변하지 않았다. 선불충전금은 일종의 예금 성격을 보이고 있어 업체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이 없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머지포인트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거래업을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5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업체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 사를 파악해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식상품권제도를 개선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의무화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고 등록 여부 표시를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이 아닌 최근에 적발된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한 정밀한 조사 등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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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드디어 일상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을 뗀 것일까.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맥을 못 추며 거리두기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높아진 백신 접종률과 맞물려 방역지침을 조정했다. 이달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10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과 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3단계 지역(비수도권)의 경우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토록 했다. 더욱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여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시설에서 완화된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한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오는 11월 18일 열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외 스포츠 경기의 전체 수용인원 30% 입장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방역수칙 완화는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발걸음"이라면서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조만간 전국민 70% 백신접종도 예상되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확실한 점은 백신접종 완료자가 상당해지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19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확진자가 최근 1주일간 1000명대를 유지했고 앞선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방어했다는 점이 거리두기 완화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국도 이전보다 자신감을 갖는 모습에서 앞으로의 상황에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많다. 가을 단풍철도 아직 한창인 만큼 여전히 확산세의 위험성은 존재하며, 거리두기 완화가 적용되는 다음주부터는 모두가 마음을 놓을 수 있어 되레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이제 위드 코로나19를 위한 첫 발걸음인 만큼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부의 지침을 잘 이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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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2동2지구(재개발)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금촌2동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금호건설과 이수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2일이나 13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촌2동2지구는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2동 337-15 일대 3만57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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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서초진흥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봉관)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은 2004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2월 1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지난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과 2호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서일중학교, 서초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3만787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71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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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용문)은 아파트 위탁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서울 1000가구 이상의 단지에서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회사 연혁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용두5구역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두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홈플러스, 왕십리 비트플렉스, 청계천 산책로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253 일대 3만76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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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서울중동(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서울중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배포되는 입찰지침서에 입찰마감일, 시간, 장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16(중동) 일대 75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개동 145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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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3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31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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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내정됐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김 후보자를 SH 사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3번째로 앞서 김현아 전 국회의원 다주택자 논란으로 사퇴한 후 2번째 공모에서 김 후보자가 지원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김 후보자가 지난달(9월) 3번째 사장 공모에 재차 지원했고 임추위에서 김 후보자를 다른 후보와 함께 추천, 서울시의 후보 인사 검증을 거쳐 김 후보자가 최종 사장으로 내정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경실련에서만 25년간 활동한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2004년 초부터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지국민운동본부장도 역임하면서 부동산시장 부패를 막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몰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SH 사장에 취임 시, 서울시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일단 김 후보자가 사장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깐깐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김 후보자를 두고 공공 부문 경험 부족과 SH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대형 공공기관을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물론 시의회 반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마음먹기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차례 후보자 낙마 사례가 있는 만큼 오 시장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1월 예정된 정례회 기간에 김 후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공백이 상당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문회가 시와 시의회 관계 회복 기회가 될지, 아니면 되레 `악화일로`로 향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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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폭이 줄었으나 지방(광역시ㆍ8개도)의 경우 유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그간 상승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9%)와 비교해 상승폭(0.17%)이 줄었다. 노원과 더불어 마포ㆍ용산ㆍ서초(방배, 서초)ㆍ송파(문정, 신천)ㆍ강남(삼성, 역삼)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2%), 강남구(0.23%), 서초구(0.21%)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7%)가 상일 위주로 상승했지만, 대첼 매수세 감소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0.19%)는 마곡ㆍ가양 등이 올랐고, 동작구(0.19%)에서 상도ㆍ신대방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22%)에선 교육환경 영향으로 상계ㆍ중계 위주, 용산구(0.26%)는 이촌ㆍ신계 등 리모델링 기대감 있는 주요 단지, 마포구(0.26%)는 아현ㆍ대흥ㆍ현석 등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44%) 대비 상승폭을 줄인 인천광역시(0.42%)는 연수구(0.52%)에서 교통 호재 있는 옥련ㆍ선학 및 개발 기대감 있는 송도신도시, 계양구(0.5%)는 효성ㆍ작전 역세권 대단지 위주, 부평구(0.44%)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 위주로, 남동구(0.38%)는 남촌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대전(0.27%), 대구(0.01%), 충남(0.31%), 충북(0.4%), 부산(0.28%), 강원(0.2%), 광주(0.24%), 세종(-0.01%), 경남(0.25%), 경북(0.16%), 제주(0.2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3%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대체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그간 상승폭 높았던 일부 단지는 매물 증가하고 호가 하락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마포구(0.18%)에서 직주근접 수요 영향 받은 공덕, 서대문구(0.18%)는 남가좌ㆍ북아현 위주, 종로구(0.17%)가 창신ㆍ무악 등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2%)가 서초ㆍ잠원 위주로 상승했으며 강동구(0.16%)에서 명일ㆍ암사 위주, 송파구(0.15%)에선 잠실ㆍ신천ㆍ문정 대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5%)의 경우 학군 영향으로 대치ㆍ역삼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영등포구(0.15%)의 경우 여의도 재건축 및 문래에서 상승했다. 동작구(0.17%)는 신대방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5%)은 전주(0.3%)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연수구(0.39%)는 학군 우수한 연수ㆍ동춘 역세권 인근 위주로, 계양구(0.35%)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 부평구(0.26%)는 청천ㆍ부개 주요 단지, 미추홀구(0.25%)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있는 용현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7%)도 전주(0.28%)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양주시(0.59%)는 덕계ㆍ덕정 역세권 및 중저가인 광사ㆍ만송ㆍ삼숭 위주, 안산 단원구(0.5%)는 고잔ㆍ원곡 주요 단지, 시흥시(0.49%)는 정주 여건 양호한 은계지구 및 정왕 구축, 안성시(0.47%)는 공도읍 대단지 위주, 이천시 (0.43%)는 교통환경 양호한 부발읍ㆍ대월면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7%)은 광주(0.15%), 대구(0.04%), 세종(0.12%), 강원(0.11%), 충북(0.34%), 충남(0.24%)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특히 세종(0.12%)은 가을 이사철 수요 영향으로 행복도시 내 종촌ㆍ다정 위주로 상승해 전주(0.07%) 대비 상승폭을 소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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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1동 우이천로39길 일대가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9월 27일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1년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 쌍문1동 우이천로39길 일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르게 골목길 단위로 진행하는 현장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재생사업이다. `2021년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는 자치구 12개, 사업지 15곳이 신청했고 서울시는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종합 평가를 거쳐 10곳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쌍문1동 우이천로39길 일대는 노후 저층주거지로 골목길 재생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도봉구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해 안심 골목길 조성을 목표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 응모했다. 그 결과, 쌍문1동 우이천로39길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돼 2023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이천에서 이어지는 수변 갤러리 조성 및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 외관 개선 ▲CCTV, 방범벨, 자연감시형 범죄 예방 환경 설계로 안심 골목 조성 ▲주민 거점 공간 확보 및 마을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다. 도봉구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쌍문1동 우이천로39길 일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진 청장은 "쌍문1동 우이천로39길 일대가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낙후된 골목길 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되고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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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거제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2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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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3구역(재개발)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14일 동구4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이달 30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11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극동건설 등 6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동구43구역은 2019년 11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8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부로 42(신천동) 일원 10만8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8%, 용적률 253.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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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신부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영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부3구역은 천안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복자여자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중학교, 복자여자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천안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북중길 11-6(신부동) 일대 2만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7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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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구역이 탄생했다. 지난 8일 대전시는 오류동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오류로 66(오류동) 일원 1만8370㎡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1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류동1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대전네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대전초등학교, 충남여자중학교, 호수돈여자중학교, 대전중앙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전시 도시개발과와 대전 중구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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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리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구리시는 인창C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2일 오전 1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장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경춘로 199(인창동)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80가구, 오피스텔 1개동 251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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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7% 이하, 용적률 299.5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2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안산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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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255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반포대교 북단 남산 자락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6781㎡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발 90m 내에서 서울의 핵심 경관자원인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지상 23층 이하로 계획됐고 용적률은 219.4%를 적용해 공동주택 255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인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탈피해 전용면적 기준 84㎡의 임대주택을 20가구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했다. 이어 분양 및 임대주택을 동시에 추첨해 `어울 단지(혼합 배치)`를 조성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의 초창기 유형으로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구역 내 지역 자산인 수령 480년의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보호수와 지역 향토 문화재인 동빙고부군당 등은 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 보전하는 내용이 적용됐다. 또한 기부채납 체육시설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을 함께 조성하고 기존 시설인 서빙고동주민센터와 119안전센터는 이전하도록 계획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 및 건축디자인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라며 "향후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명품 주거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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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이하 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월 30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5%,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외부창호 변경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및 면적 변경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건축계획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계성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고 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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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규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30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99%, 용적률 805.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72가구 ▲102㎡ 288가구 ▲114㎡ 508가구 ▲135㎡ 68가구 ▲217㎡ 2가구 ▲224㎡ 6가구 ▲23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판매시설 일부 호 전용면적 변경 ▲업무시설 전용/공용면적 변경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1호선인 경의중앙선, KTX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지역으로의 빠른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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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련 공사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여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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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에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우미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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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리모델링)가 최근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13일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신동아리버파크 701동 앞 광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개략적인 전용면적별 분담금, 사업시행계획(안), 조합 정관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됐다. 이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특히 건설사 5개 사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건설사들의 참석도 이뤄져 기쁘다"라며 "추진위는 본격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내년 2월 내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은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 형성과 2023년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 건립, 2023년 서부 경전철 착공,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화 등 인근에 호재가 다양하게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추진위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으로 변모시켜 노량진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만양로 19(노량진동) 일원 5만7720.8㎡에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용적률 468%, 건폐율 19%를 적용한 공동주택 1950가구(일반분양 2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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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부사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03번길 10(부사동) 일대 5만54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79가구 ▲59㎡ 356가구 ▲74㎡ 232가구 ▲84㎡ 223가구 ▲120㎡ 39가구 등이다. 한편,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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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해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과 신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 후에 해당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이하 등록 등의 취소)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타인 소유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직권으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이 사안의 등록 등의 취소는 행정관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한다"면서 "체육시설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은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등록이나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가 이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했다면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시ㆍ도지사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이나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함으로써 당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그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체육시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만약 등록 또는 신고 당시 확보했던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함으로써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거나 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명문의 취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체육시설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됐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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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감리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미추홀구는 여의구역 재개발 감리자 모집 개찰 결과를 공고했다. 개찰 결과, 건축 분야 예상순위 3개 상위 업체는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태백 ▲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전기 분야 예상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이스에너지엔지니어링 ▲동화이엔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앞서 이 사업의 시공자로 두산건설, 설계자는 태아건축사사무소로 선정된 바 있다. 여의구역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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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3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민)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하다. 조합이 지명한 건설사는 ▲한양 ▲DL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우미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남광토건 ▲동서건설 ▲한진중공업 등 10개 사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한신공영 ▲우미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남광토건 ▲동서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30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해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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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13일 부산 남구는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경계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세대수 증가(1374가구→1384가구), 단위 가구 평면 변경,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일원 5만8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메가마트, 좋은강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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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이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우미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 용적률 2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70가구 ▲40~50㎡ 이하 83가구 ▲50~60㎡ 이하 497가구 ▲60~85㎡ 이하 384가구 ▲85㎡ 초과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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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청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2(덕천동) 일원 9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39.6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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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9구역(재건축)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고잔연립9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중앙역이 인접하며 덕성초등학교, 성포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롯데백화점, 고대안산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 2길 12(고잔동) 외 3필지 약 2만75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7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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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동구는 신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 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5가구 ▲59A㎡ 253가구 ▲59B㎡ 20가구 ▲74A㎡ 289가구 ▲74B㎡ 29가구 ▲84A㎡ 175가구 ▲84B㎡ 416가구 ▲84C㎡ 35가구 ▲101가구 142가구 ▲104㎡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이 도보로 5분권에 위치해 있으며 KTX동대구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신성초등학교, 입석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구선아양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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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인천 중구는 지난 9월 28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송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기대했다. 인천 중구는 주민설명회 현장 동영상을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제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월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 2020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월초등학교, 인선여자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인천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송월동1가) 일대 3만3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7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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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현대하이츠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강동구는 현대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0길 48(명일동) 일대 10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6%, 용적률 199.9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대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편의시설과 승상산, 길동공원, 강동아름숲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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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동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신동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기도명)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4(계산동) 일원 315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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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등 제반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38가구 ▲60㎡ 초과~85㎡ 이하 992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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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 비교표가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다수 전문가 등은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꼽고 있다. 대우건설은 낮은 공사비를 앞세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GS건설은 서울의 강남을 과천으로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입찰에 참여해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기호 1번 대우건설은 사업비 대출 SPC를 통해 1조 원대 자금을 사업비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분담금 전액을 준공 2년 후 받기로 하는 등의 사업 조건이 조합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어서 기호 2번 GS건설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응안,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 동일 평형 무상입주 및 추가 환급, 인테리어 옵션 공사비 등 기존 사업지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사업 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져 조합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 "사업제안서 오픈… 결국 사업 조건이 승부 가를 듯"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을 살펴봤을 때 결국 수주전의 승부는 브랜드와 사업 조건이 승부를 결정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DL이앤씨는 아크로의 브랜드 인지도와 파격적인 조건이 두드러져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후 과천주공5단지 역시 입찰 전부터 북가좌6구역을 넘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것. 특히 대우건설의 파격 조건, 소위 유관 업계에서 거론하는 `큰 거 한방`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높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GS건설이 독기를 제대로 품었다는 말이 돌 정도로 GS건설이 오히려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우며, 도시정비업계의 이슈화에 성공한 형국이다. GS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2평을 늘려갈 수 있는 `동일 평형 무상입주+환급 확정`이라는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건의 경우 38평형 소유 조합원이 40평형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고, 45평형 조합원의 경우 46평형을 입주하면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에 대우건설은 GS건설의 사업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사업 조건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화, 마감재 등 대우건설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 조건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중흥건설 인수로 인해 공격적인 수주전략에 제동이 걸린 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중흥건설 인수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 등 각 사업지 등에서 부정 여론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최근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단지(재건축)에서 두산건설에게 대패하면서 자존심도 구긴 바 있다. 대우건설이 절치부심으로 과천주공5단지에서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해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예측이 높았던 이유였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과천주공1단지(대우건설) 분양가 및 분담금 확정 조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대우) 2200억 원 제시, 상계2구역(대우) 1200억 원 제시 조건 등 사업활성화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대우) 사업 대기시 150억 원 내 물가 상승 부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책), 황성주공1차(대우), 상계2구역(대우), 흑석11구역(대우) 조합원 분양 최대 할인 등 그간 대우건설이 입찰했던 사업지에서 깜짝 제시했던 조건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중흥건설 인수를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대우건설의 입장에서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사업 조건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과천주공5단지 일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올해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시권에 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2개 사 모두 각사의 사업조건이 한 수 위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업계와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12 · 뉴스공유일 : 2021-10-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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