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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영아파트(이하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허인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오는 8월 23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로 37(복현동) 일원 80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30 · 뉴스공유일 : 2021-07-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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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대진아파트(이하 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청천대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등이 입찰마감일에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7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 7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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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날 오후 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4길 27(사당동) 일대 78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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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수정됐다.
지난 22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92가구 ▲84㎡ 694가구 ▲100㎡ 231가구 ▲112㎡ 415가구 ▲126㎡ 182가구 ▲142㎡ 71가구 ▲165㎡ 6가구 등이며 이 중 53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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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30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한양 ▲중흥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다음달(8월)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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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사본1-1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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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동대문구는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34길 18(용두동) 일대 7011.6㎡를 대상으로 건폐율 59.15%, 용적률 999.9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 기간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 ▲지상 2층 외부계단 설치, 주차 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청량리역 다수의 지하철노선이 연결돼 있고 2호선 용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경동시장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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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3호 지면, 다음은 이달 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지지부진한 오세훈표 주택 공급, 하반기 반전 이뤄낼까?
▲기획
올해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살펴보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지지부진… 시장 혼란 가중
▲미니기획
수도권 주택가격 또 `최고 수준`… 정부, 재차 `경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첫날부터 `북새통`
▲현장소식
황금 입지 품은 원효산호 재건축, 비대위 `제동`에도 탄탄대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 랜드마크 건설 향해 `가속도`
시공자 선정 앞둔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 속도전 `돌입`
▲칼럼
시공자 계약 해지 위한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미신청자의 지위와 그들이 일부 참석한 총회의 효력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신청이 적법한지
준공인가와 사업시행자의 부담
허리디스크와 도수치료에 대해
지자체 지원 아래 한의약으로 극복하는 난임
마이크로가 매크로를 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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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 ▲동양건설 ▲제일건설 ▲혜림건설 ▲이수건설 ▲동서건설 ▲금호건설 ▲동원개발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보미건설 ▲신일건설 등 1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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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 "주택 공급 확대ㆍ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 쏟아부을 것"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
이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았던 주택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를 비롯한 장관들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점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라며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이를 보여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최고점에 도달해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15%에서 0.19%로 상승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0.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 기구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시킬 것"
업계 "규제에 대한 역치 높아져 효과 기대 힘들 것"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발표 후 약 5개월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라며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를 오는 11월부터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는 연내 총 24만 가구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잔여 공공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 2ㆍ4 대책, 사전청약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라며 "수도권 31만 가구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고양시 일산동구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 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동 브리핑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만 다시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브리핑은 수도권 집값이 최고 수준을 기록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집값 고점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어 규제에 대한 역치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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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무더위 지속, 휴가철 도래 등으로 거래활동 위축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 갭메우기 수요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전주와 같은 0.36%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유관 업계에선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상승폭(0.18%)을 축소했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중랑(면목, 상봉)ㆍ마포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신천, 방이, 잠실)ㆍ강남(압구정, 대치)ㆍ강동ㆍ영등포구(당산, 문래)ㆍ강서(마곡, 방화, 가양)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 강남구(0.19%),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고덕ㆍ암사ㆍ명일 등 일부 단지 위주, 영등포구(0.21%)에서 당산과 문래 위주로 올랐다. 강서구(0.21%)는 마곡지구, 방화ㆍ가양 일대가 상승했다. 노원구(0.35%)에선 상계ㆍ하계ㆍ공릉 중소형, 도봉구(0.26%)는 창동과 쌍문 일대, 중랑구(0.19%)는 면목ㆍ상봉 중저가, 마포구(0.16%)에서 성산ㆍ용강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39%)는 연수구(0.55%)에서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옥련ㆍ청학 위주로, 서구(0.45%)가 개발 호재 거론된 경서ㆍ금곡ㆍ청라 위주, 부평구(0.42%)는 일신ㆍ청천, 계양구(0.34%)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 있는 동양ㆍ귤현 위주로 올랐다.
지방(0.19%)은 전주와 같은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 대구(0.07%), 충남(0.25%), 충북(0.3%), 부산(0.25%), 강원(0.23%), 광주(0.21%), 세종(-0.09%), 경남(0.13%), 경북(0.1%), 제주(0.5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6% 오르며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과 신규 입주물량 있는 일부 지역은 매물 증가하며 상승폭 소폭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군과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노원구(0.23%)에서 교육환경 반영한 상계ㆍ중계ㆍ월계 대단지 위주, 동대문구(0.15%)가 청량리ㆍ전농ㆍ제기 역세권, 도봉구(0.14%)는 창동과 쌍문, 용산구(0.14%)의 경우 신계ㆍ이촌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23%)가 방배ㆍ잠원ㆍ반포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7%)에서 고덕ㆍ명일ㆍ강일, 송파구(0.22%)에선 잠실ㆍ풍납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13%)의 경우 대치ㆍ일원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영향과 이달 말 신규 입주물량인 `디에이치자이개포(1996가구)`로 인해 상승폭이 축소했다. 동작구(0.23%)는 대방 위주, 양천구(0.29%)의 경우 학군 수요로 목동 위주 상승했다.
인천(0.29%)은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했다. 연수구(0.55%)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 신축에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부평구(0.3%)는 교통 양호한 부평ㆍ청천 위주, 계양구(0.29%)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병방ㆍ효성 주요 단지, 남동구(0.24%)는 논현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35%)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82%)는 정왕 중소형과 배곧신도시 위주, 군포시(0.65%)는 산본신도시와 금정 구축, 평택시(0.62%)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안중읍ㆍ지산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17%)는 판교대장지구(5562가구)의 신규 입주물량 영향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0.17%)은 부산(0.19%), 대전(0.29%), 울산(0.26%), 강원(0.14%), 충북(0.29%), 충남(0.19%), 전북(0.22%), 전남(0.1%), 경남(0.14%), 제주(0.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9%)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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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사전청약 첫날부터 홈페이지에 무주택자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등 앞으로의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출발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위기에 수요자 및 유관 업계의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사전청약 첫날 20만 명 이상 몰려
당초보다 2000가구 확대… 올해 3만2000가구 규모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200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 가구)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지구 지정부터 계획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인천계양ㆍ성남복정1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약 1~2년)하는 제도로 두 달 새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400만 명을 웃돌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량도 구체적 입지를 공개한 올해 4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전부터 중요한 관심사로 꼽히고 있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첫날부터 오래 기다렸다는 듯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사전청약 실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4시 30분까지 20만 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특히 홈페이지 오픈 직후 접속자가 몰려 한때 동시접속자가 4000명이 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만큼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LH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홈페이지ㆍ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채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대 6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은 내년 공급 물량 일부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면서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00가구), 성남금토(700가구), 파주운정3(900가구)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 가구보다 2000가구 확대된 3만2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1만 가구 ▲11월 41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사전청약 1차 물량에 대한 접수는 오는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이 같은 달(8월) 3일까지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ㆍ2순위, 신혼희망 수도권 등에 대한 청약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고객이 570만 명을 돌파하고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객은 400만 명이 넘어서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 "공급대책 가시적 효과 위한 출발점"… 다양한 인센티브 발표할 듯
시장 안정 효과 `글쎄`… 전세시장 반응 우려도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사전청약 접수 첫날을 맞아 위례에 소재한 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본보기 집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ㆍ성남복정1ㆍ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도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로 청약 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ㆍ4 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장안정의 첩경은 충분한 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현행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 공급 관련 사업으로 확대해 공급 조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신규 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2ㆍ4 대책)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고, 2ㆍ4 대책 관련 사업 중 주민 2/3 동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아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전청약을 확대ㆍ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청약 시점 대비 약 2~3년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8월 중으로 예상물량, 사업별ㆍ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만성적인 공급난과 가격 상승세로 인해 시장에 안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을 본 청약까지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입주 시기와 분양가가 불확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이 치솟게 되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와 추격 매수세로 인해 전세시장마저 전체적으로 더 뛸 여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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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들이고, 참가인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나. 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분양신청공고(2017년 6월 26일~2017년 7월 18일)를 했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19년 3월 21일부터 그해 4월 22일까지 원고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께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했다.
피고는 2020년 3월 27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20년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다. 위 재결서는 2020년 4월 6일 원고들에게 송달됐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이후에야 가능함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재결신청을 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종기를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피고는 이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수용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따라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수용하도록 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수용권 발생)
1)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토지등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고,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라고 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토지보상법 제20조). 즉,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제2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음을 전제로 그 재결신청절차를 정한 것뿐이지, 사업시행인가와 별개로 수용권을 설정해줘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현금청산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달리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매개 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고, 그 수용권에 기초해 협의수용이나(제73조제1항) 재결수용(제73조제2항)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분양미신청자에게 한 수용재결 신청이 위법한지 여부(적법)
1) 우선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해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또한, 협의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의 기간을 정하고 이를 넘겨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제3항),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재결신청권의 효력 발생을 유보하거나 실효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결신청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재결신청 지연 기간의 시기(始期)는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날,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날이 되고(대법원 2015년 12월 23일 선고ㆍ2015두50535 판결), 종기(終期)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날이 된다. 이같이 재결신청 권한이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조속한 재결신청을 원하는 현금청산자에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된 이후에야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취지에 더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선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제3항ㆍ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해당 판결은 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보상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진행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판결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29 · 뉴스공유일 : 2021-07-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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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 하반기가 다가왔다. 이에 본보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내년 상반기부터 어떤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는지 정리해봤다.
서민ㆍ실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
유관 업계와 직방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넓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중 하나인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됐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됐다. 이번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우대혜택이 생긴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으로 설정됐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췄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해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단축됐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체된 바 있다. 이번 검토 주기 단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검토된다. 이 같은 단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신설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은 용적률ㆍ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특례가 적용돼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기준은 이달 14일 신설됐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구 계획 승인을 받은 인천계양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도 이달 28일 진행됐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접수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 1026가구, 의양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으로 총 4333가구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 부정 방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다음 달(8월) 중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하고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담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 용역을 진행해 당초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 표준 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고가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8월) 19일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뜻한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했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관련 법에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로 명시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모르고 단순히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은 본인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 `공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도 시행된다. 가덕도신공항법은 부산광역시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항 개발사업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의거해 추진돼야 하지만 준공까지 사업 진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마련됐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신설 등이 규정됐다. 가덕도신공항법은 오는 9월 17일에 시행된다.
올해 10월에는 공공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 및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된다.
이어 오는 10월 중에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올해 11월 중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가 시범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차실거래정보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어 하남교산 등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도 예정됐다. 11월 3차 사전청약은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가구를 포함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이후 진행 예정된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 3곳이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 등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총 5900가구가 공급된다.
새해 첫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이 강화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ㆍ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현재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동일하게 강화돼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29 · 뉴스공유일 : 2021-07-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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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실종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시장 기대와 달리 주택 준공, 착공은 물론 인허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오세훈표 부동산 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비에 들어가는 모습에 연내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하 2040 서울플랜)`이 구체화되면 분위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오세훈 시장 최임 이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짚어보고, 향후 오세훈표 공급 정책 전망도 짚어봤다.
주택 준공ㆍ착공ㆍ인허가 모두 `부진`
부족한 인허가에 향후 주택 공급 물량 우려 ↑
취임 이전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자신감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바람과 달리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준공과 착공, 인허가 모두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1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에 그치며 2019년(2만9190가구) 같은 기간과 엇비슷했지만, 지난해 3만6020가구보다 18%(6545가구)나 감소했다.
착공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월과 5월 사이 주택 1만7555가구가 착공해 작년((2만7724가구)은 물론 재작년 동기(2만4410가구) 대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반면, 선행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는 3만9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149가구보다 무려 39.6%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를 뜻하며, 착공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을 지을 때 공사 현장에서 첫 삽을 뜬 후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준공은 건설의 전체 공사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공사도 끝나고, 행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과한 단계를 일컫는다.
즉, 크게 볼 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선행돼야 하며 착공이 시작되고 준공으로 모든 공사의 마무리가 끝이 나게 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같은 절차를 앞서 살펴본 통계에 대입해보면, 준공 물량이 부진했다는 것은 이미 2~4년 전부터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고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체는 직접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현재의 집값 불안이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인허가 만큼은 착공과 준공에 비교해 뚜렷하게 증가한 수치(3만915가구)를 기록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치가 2만9377가구임을 고려할 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세훈 시장 "향후 5년간 2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우려`
정부, 서울 내 33만 가구 계획… 주민 반발에 현실화 `미지수`
이런 배경으로 오 시장이 취임 당시 천명한 재개발ㆍ재건축 신규 인허가를 통한 향후 5년간 24만 가구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당장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864가구, 내년 2만463가구이다. 지난해 물량이 4만9415가구이었으니 매년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매년 4만8000가구 정도는 꾸준히 물량이 공급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준공 물량을 생각하면 극적으로 대폭적인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 시장의 공급 계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집값 급등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3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캠프킴(3100가구) 개발의 경우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이견 등의 이유로,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용지(20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이어서 그는 "결국 이런 추세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오 시장이 추진하는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서울의 주택난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35층 룰` 삭제 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 곧 공개될 듯
서울시 도계위 재편… 전문가 "하반기 분위기 달라질 가능성"
이런 가운데 `35층 룰`을 삭제한 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플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20년간 매년 5년마다 정책이 재정비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이 적용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비롯한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좌절됐다.
하지만 새로 발표되는 `2040 서울플랜`에 층고 제한이 폐지돼 서울 한강변에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면 오 시장이 내세우는 `스피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층고 제한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아파트 높이 기준 규정에 있어 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재편에 시동을 걸면서 `오세훈표` 주택 정책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계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관련 고위 공무원과 자치구청장, 시의원, 도시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서울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ㆍ주택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대규모 건축 계획 등의 사업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도계위 심의 통과가 `필수코스`다.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은 자신의 정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로 도계위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박원순 전 시장도 재임 시절 자신과 정책을 공유했던 전문가들로 도계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게도 자신이 공약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무난하게 이행하기 위해 도계위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이번 도계위 재구성은 오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도계위가 재구성되면 조만간 공개될 `2040 서울플랜`과 더불어 오세훈 시정 하에 도시ㆍ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35층 룰` 폐지 등 오세훈표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플랜 계획안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친 서울시는 이번 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관련 기관 및 지자체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후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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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에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대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들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같은 2020두48031 판결에서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면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 136명이 참여했지만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477명 중 436명이 참석했고 이 중 434명(재적 조합원의 약 90%, 참석 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총회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합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현금청산자 지위에 대해 위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조합원총회 등의 절차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28 · 뉴스공유일 : 2021-07-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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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준공인가는 건축물의 신축이 완료된 시점에 이뤄지게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준공인가는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게 된다(제83조제1항).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등은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을 입주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마다 사용 허가할 수 있으므로 준공인가는 부분준공인가도 가능하다.
따라서 준공인가는 시장 등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인가를 하게 되는데,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련의 절차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인가나 전체준공인가를 받아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준공인가는 공사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시공자와 사업시행자 간 비용부담범위를 확정하는 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부담범위는 확정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담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돼 비용부담을 가중하게 되는데, 이는 인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망각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9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부담원칙을 규정한다.
그러나 인허가권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등의 의미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허울을 씌워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 시 사업구역에서 유발됐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정비기반시설 보수 및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강권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보조 또는 융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일부는 인허가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최근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경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 방식과 차별적 적용이 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보조 또는 융자 범위나 적용되는 원인자부담원칙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공적 부담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어 향후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과 연관돼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주택 수급에 있어 공급이 중시되다 보니 공공재개발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돼 있지 않을 뿐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범위가 확정된다 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 돼버린다면 공공재개발에 주어지는 혜택 및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원칙과 적용상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준공인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최소화돼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주어지는 조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인허가권자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공적 목적에도 부합하고 이는 공공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합리적 시행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지의 특성이나 인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케 하는 기부채납비율 또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을 자세히 분석해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로부터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을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고 있다. 또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노후화된 인근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는 인허가권자의 권한 남용수준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례로 일정한 비율 보조 또는 지원범위를 정해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영위한 사업의 완결판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28 · 뉴스공유일 : 2021-07-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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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1항은 `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이라는 제하에 제1항으로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시공자선정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함은 명확하나 시공자와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2. 서울동부지법 판례
가.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도록 한 규정은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건설ㆍ협력 업체 관련자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미리 매수해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의사 왜곡, 막대한 로비자금 지출, 서면결의서 사전 징구에 의한 총회 의결 기능 무력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회 의결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될 로비자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그런데 시공자가 조합과의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관한 조합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 등이 채무를 불이행한 시공자에게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오히려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요건이 적용되는 `시공자 변경`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3장 전자입찰계약 처리기준과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을 구분해 제4장에 규정된 제35조에서 총회의 의사정족수로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에서의 서면결의서 배부, 제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계약이나 전자 입찰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등 의결 방법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조합 정관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고시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을 구분하고 있는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춰 시공자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도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이 요구되는 `시공자 변경`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제한되고,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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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부건설이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내방동 590-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뽑았다.
동부건설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동부건설이 시공할 내방동 590-3 일대는 도보 10분 권역에 지하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지녔다. 뿐만 아니라 인근 기아자동차 공장, 상무지구 등 인접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시공자 선정 이유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 서초구 반포 등 서울 핵심지역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급해온 기술력을 갖추고, 서울 대형 사업지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면서 "`센트레빌`이 가진 프리미엄 이미지와 조합에 제시한 명품 특화설계를 통해 조합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건설 측은 "차별화된 품질과 최첨단 기술로 `different premium(남다른 품격)` 그 자체인 아파트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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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증가했지만, 매출액 비중은 축소됐다. 작은 기업(Micro)들이 기존 큰 기업(Macro)을 추격하고, 따라잡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성장 과정을 Start up→Scale up→Share up 세 단계로 구분해 해외 기업들 사례를 통해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해 국내 증시에 적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전략 중 하나다.
■ Start up
2010년 월트디즈니 대비 넷플릭스 매출액 비율은 6%에서 2021년 44%로, 시가총액 비율은 6%에서 75%로 상승했다. 넷플릭스가 월트디즈니 대비 높은 매출증가율(20% vs 5%)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인당 매출액은 266만 달러로 월트디즈니의 32만 달러 대비 8배나 높은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CFO)이 2015~2019년까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자본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했다. Start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기업의 높은 매출증가율과 인당 매출액의 중요성이다. 2020~2022년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유지, 인당 매출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국내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 Scale up
2010년 월마트 대비 아마존 매출액 비율은 8%에서 2021년 89%로, 시가총액 비율은 42%에서 452%로 상승했다. 규모의 경제가 진행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생산성지표보다 매출액 사상 최고치 지속 경신 여부가 우선 중요하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매출액 대비 CFO 비율이 평균 11%로, 월마트의 평균 5%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마존의 CFO 대비 자본지출(CAPEX) 비율은 60%로 월마트의 3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cale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기업이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벌어들인 돈의 재투자를 통한 업종 내 점유율 확대의 중요성이다. 2021~2022년 매출액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를 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CFO 비율 10% 이상, CFO 대비 CAPEX 비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Share up
모든 산업이 Start up이나 Scale up 단계처럼 성장성을 가질 수는 없다. 자라, 갭, H&M과 같은 의류 산업의 경우 매출증가는 정체돼 있고, 규모의 성장이 정체돼 있기에 매출액 대비 CFO 비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3개 기업 중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가장 적었던 자라의 경우 매출액은 2008년 이후, 시가총액은 2011년 이후 3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으로 변했다. 자라가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과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낮은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hare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은 높게, 그 변동성은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매출액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높고,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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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가 규제책으로 내놓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가 백지화됐다.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부터 재건축 2년 거주 의무가 되레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로 이번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본보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폐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장의 여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없던 일로`
세입자 피해 우려에 야당 반대… 결국 `폐지`로 가닥
이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른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단지에 2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지만 정부가 재건축시장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부터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세물량을 감소시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되레 불안정 심화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식이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소유주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세입자를 내쫓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쫓겨난 세입자가 전세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월세 매물을 찾는 세입자들 대부분이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보호를 외쳤던 대상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조항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약 1년간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고 결국 폐기됐다. 보통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편이지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자격 부여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안이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세입자 피해가 늘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 내에서 항상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까지 맞물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은 그야말로 급등하기 시작했고, 강남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마저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의무화 폐지 발표 이후 전세 매물 `급증`
전문가 "공급 늘자 가격 떨지는 것"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폐지를 발표하자 전세 매물이 2배나 증가하는 등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 내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발표 전날인 지난 13일 전세 매물이 72건이었지만, 발표 다음날인 15일부터 11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6일 122건 ▲17일 137건 ▲18일 150건 ▲20일 163건 ▲21일 182건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월세 매물도 87건(13일)에서 119건(21일)으로 약 40% 증가하며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성산시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이달 13일~21일) 전세 매물이 21건에서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주공6단지 역시 44건에서 62건으로 증가했는데, 서울 내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2만158건(10일)에서 2만482건(21일)으로 1.6% 늘어나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되는 모습이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자 자연스레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성산시영의 전용면적 76㎡ 기준 1층 전세 매물은 7억4000만 원에서 최근 7억 원에 거래됐으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6월) 10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9억 원까지 떨어졌다.
규제 방안이 폐지되자 실거주로 하려던 집주인들이 마음을 바꿔 다시 전세를 내놓게 되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책 번복에 `졸속행정` 비판 쏟아져
노형욱 장관 "대책 미흡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정책 내실 다질 것"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졸속행정`, `간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그간 2년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애써 분양권 획득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복귀한 집주인, 어쩔 수 없이 거처를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위해 애써온 세입자 모두 갑작스러운 정책 폐지로 금전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년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 줄곧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여기에 단편적으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전세난이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물량 부족에 청약대기 수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 만큼 전세값 상승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상 전문가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총 25차례에 걸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이어 이번 규제까지 폐지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져만 간다"면서 "지난 1년간 전세난이 악화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다시 방향을 틀면서 국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침해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대책이 미흡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실거주 조항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한 만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추진 중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관련 정책은 더욱 내실을 다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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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2011년 도입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도입했다.
그러다 최근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12월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특히 폭력 등 선정적인 요소가 적고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돼 학부모 사이에서도 건전한 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때문에 전 세계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만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국내 게임사도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만들기보다는 셧다운제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내며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는 것 같다"라며 "게임은 개인의 자율적인 부분인데 국가가 너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같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 국무총리실 주최 규제 챌린지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상정돼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는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환경이 변했다면 폐지가 아닌 다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 수면권 확보를 위해 셧다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PC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온라인 도박 등 다른 디지털미디어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 이후 게임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했지만 PC만 규제하고 있어 모바일도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디지털미디어 활동이 과도하게 늘면서 정신행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16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스크린타임 의무 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 모니터링과 주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보완 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는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16세 미만 청소년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방, 치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단순하게 유지ㆍ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셧다운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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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대체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은 어디까지라는 말인가. 당최 반성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집단인 듯하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범죄 중심에 있던 자를 옹호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징역 2년.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에 본질적 기여를 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달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즉시 상실했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는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등과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약 7만6000개에 118만8800개의 공감ㆍ비공감 신호 약 8800만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드루킹이 약 50회 김 지사에게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 킹크랩이 등장하고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 등이 근거로 제시되며 김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결백도 주장했다. 하지만 한 유력 언론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32회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드루킹에 연락을 취하고.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5회 비밀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17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지사가 끝까지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런 김 지사를 여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납득이 안 된다", "(김 지사) 결백을 믿는다", "불법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던 선거" 등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뼈저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친문적자`로 평가 받는 김 지사를 감싸서 친문세력들의 표를 받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하는 무리한 언행에 일반 국민들은 상처를 받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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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세경1차 재건축 조합은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세경1차 재건축사업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주거와 상가가 밀집해있고, 명륜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과도 가깝다. 또한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은 2km 거리이며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도 가깝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1만5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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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ㆍ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시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7% 이하, 용적률 299.56%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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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경우가 없어야 한다.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5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 학군으로는 광남초등학교, 동아중학교, 광안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있다. 또한 메가마트, 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 늘푸른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28 일대 4만4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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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2길 23(영등포동5가) 일원 2만70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46%, 용적률 396.1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31가구 ▲46㎡ 62가구 ▲59A㎡ 85가구 ▲59B㎡ 176가구 ▲76㎡ 61가구 ▲84A㎡ 31가구 ▲84B㎡ 60가구 ▲84C㎡ 122가구 ▲84D㎡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영등포1-13구역은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중초등학교, 양호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빅마켓, 롯데백화점, 한강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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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6(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0가구 ▲59B㎡ 36가구 ▲84A㎡ 263가구 ▲84B㎡ 260가구 ▲84C㎡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월계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이 밀접하고 동부간선도로 집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월계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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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통유리건축물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된 건축물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외관이 밝고 광택이 나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투명한 마감재료를 매개물로 해 생성되는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이용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창문을 통해 건축물 내부로 침투해 건축물 이용자의 눈을 자극하고 심한 눈부심을 야기함으로써 창밖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장애까지 발생시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이용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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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8가구 ▲59A㎡ 128가구 ▲59B㎡ 55가구 ▲84A㎡ 77가구 ▲84B㎡ 19가구 등이며 이 중 13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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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순탄한 사업 진행을 예고했던 서울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977년 지어진 원효산호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기존 단지는 아파트 7개동 555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에 공동주택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원효산호 재건축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예고했지만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등장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비대위가 등장할 경우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후자에 해당한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원효산호 김현 조합장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대부분 허위 사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총회 개최 `목표`…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비대위의 비방에 대해 김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비대위 말에 현혹되지 않고 조합에서 설명하는 사실을 잘 들어주셨으면 한다. 비대위는 건축심의에 포함된 한강 조망권을 32%라며 잘못된 사실로 조합원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옛말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의는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원효산호`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9년 7월 8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7년 8월 31일 90.83%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해 2020년 9월 17일에 동의율 99.28%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특히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2018년 2월 10일)를 받았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는 `밀도계획 이하(용적률 281.22%, 지상 최고 35층 이하, 수변 연접 지상 최고 15층 이하)에서 대상지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체로 건축계획을 조정할 것`이라는 조건부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 공공건축사 인사들에게 위촉을 요청해 김진욱 교수가 공공건축가로 선정돼 설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지난 4월 15일 건축심의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이곳 조합의 현안은/
아무래도 한강 조망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인 100% 한강 조망은 서울시 관련 조례 적용으로 인해 불가하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 80.83% 이상이 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높여 공공건축가 및 서울시, 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 비대위들이 계속해서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비대위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조합 출범 때부터 조합의 지휘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소송은 비대위들의 패소로 끝났지만 3건의 소송으로 인해 조합 비용 6000만 원이 소요됐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했기 때문에 약 2배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들은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를 주선해 조합 업무를 마비시키고 협력 업체 등을 재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기록하는 등 조합원들이 허위 사실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합이 설명해 준다면/
비대위는 조합 비리 문제보다 한강 조망권, 건축심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선정은 용적률 상향이 목적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을 설계에 적용시킨 것이다. 모든 인허가 기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강 조망 100%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 정관을 변경해 소송 결과로 무효 처리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다시 설계자로 선정했다는 비대위의 주장도 허위 사실이다. 총회에서 조합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지만 이 안건에는 무효 처리된 업체를 다시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사업 모든 계획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2040서울플랜`이 발표되면 이를 적용해 사업성은 최대로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먼저 조합은 일반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펜트하우스 3가구를 계획 중이다. 또한 비례율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다. 우리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상향시키고 각종 비용을 절약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간 경쟁을 유도해 건축비를 최대한 절감할 것이다.
- `원효산호` 재건축사업만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우리 사업은 입지 조건부터 우수하다. 원효대교 북서측 한강변에 위치해 강변북로와 인접하고 한강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ㆍ4호선 용산역, 5호선 마포역ㆍ공덕역이 가깝고 4호선 신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접근하기도 수월하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잠재적 가치도 뛰어나다. 특히 한강 조망권, 특별건축구역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분양성을 높이고 향후 조합원들의 편리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하반기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인가,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서울시장 취임으로 경미한 변경 또는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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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값 고평가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자산 가치 하락 우려가 생기고 있다"면서도 "노원ㆍ도봉ㆍ강북 일대 중저가 지역과 강남권 외곽 단지 등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6%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유관 업계에선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상승폭(0.19%)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창동, 도봉)ㆍ은평ㆍ강북(우이, 번동)ㆍ서초(내곡, 반포, 잠원)ㆍ송파(오금, 방이, 가락)ㆍ강남(일원, 자곡)ㆍ강동(길동, 상일, 암사)ㆍ영등포구ㆍ강서(마곡, 가양, 염창)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 강남구(0.2%),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상일ㆍ암사 등 일부 단지 위주, 영등포구(0.21%)에서 공공재개발 기대감으로 신길 위주로 올랐다. 강서구(0.2%)는 마곡 역세권과 가양ㆍ염창 일대가 상승했다. 노원구(0.35%)에선 상계ㆍ중계 구축, 도봉구(0.27%)는 창동과 도봉 일대, 강북구(0.18%)는 저평가 인식의 우이ㆍ번동, 은평구(0.17%)에서 교통 개선 기대감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6%)는 연수구(0.59%)에서 교통 호재 및 재건축 기대감 있는 연수ㆍ옥련 위주, 부평구(0.5%)는 교통망 개선 영향 있는 십정ㆍ청천, 계양구(0.48%)는 인근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양 위주로, 서구(0.45%)는 청라국제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8%), 대구(0.08%), 충남(0.18%), 충북(0.29%), 부산(0.25%), 강원(0.19%), 광주(0.22%), 세종(0.05%), 경남(0.13%), 경북(0.15%), 제주(0.3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5%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 있는 일부 지역은 매물 증가하며 상승폭 유지 또는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방학과 이사 수요, 준공 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노원구(0.21%)에서 교육환경 반영한 상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용산구(0.15%)가 도원ㆍ서빙고 위주, 강북구(0.18%)는 미아, 도봉구(0.19%)에서 창동 역세권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25%)가 서초ㆍ잠원ㆍ방배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6%)에서 고덕ㆍ명일, 송파구(0.16%)에선 장지ㆍ오금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14%)의 경우 삼성ㆍ대치ㆍ일원ㆍ수서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영향 있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매물 증가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축소했다. 동작구(0.21%)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양천구(0.24%)의 경우 방학과 이사철 수요로 목동신시가지 위주에서 상승했다.
인천(0.35%)은 전주(0.34%)와 비교해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64%)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와 중저가 수요 있는 연수ㆍ동춘 위주, 계양구(0.41%)는 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부평구(0.33%)는 산곡ㆍ청천ㆍ부평 등 역세권, 미추홀구(0.32%)는 용현ㆍ관교 등 중저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9%)도 전주 대비(0.24%) 상승폭을 늘렸다. 시흥시(0.82%)는 정왕ㆍ월곶ㆍ은행 중저가 구축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안산 단원구(0.61%)는 고잔ㆍ선부 역세권, 안양 동안구(0.5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 있는 비산ㆍ호계ㆍ평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12%)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가격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은 부산(0.13%), 광주(0.14%), 대전(0.27%), 충북(0.23%), 충남(0.18%), 전북(0.18%), 전남(0.09%), 경남(0.13%), 제주(0.4%)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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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훈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23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훈식 조합장은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조합은 시공자인 화성산업과 함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를 짓고 지지해주신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0(복현동) 일원 3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아파트 148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동북로와 신천대로, 북대구IC와 팔공산IC, KTX동대구역 등이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경진초, 영진초, 영진고, 경북대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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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2일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4길 79(면목동) 일원 80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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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2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용적률 260.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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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금청산 등의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600m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홍파초등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하는데도 용이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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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삼호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변상분)은 중도금 대출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중도금 대출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대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타 은행과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울산시 내 동일 은행 지점 컨소시엄은 가능하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을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54.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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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마감일 4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15억 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원 5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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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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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랫동안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한 구역이 사업을 재개해 랜드마크 건설을 향한 도약에 성공했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범일3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달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새 전기를 맞이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8일 오후 7시 범일풍림아이원상가 2층 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성동중학교 일조권 참여 및 학습 환경 등 보상 합의의 건` ▲제5호 `한양 대지지분 관련 합의의 건` ▲제6호 `단지 고급화 및 마감재 등 관련 사항 진행 의결의 건` ▲제7호 `외부 회계 감사 진행 의결의 건` ▲제8호 `조합 예산안 및 2020년 예산 사용 내역 의결의 건` 등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이주를 진행하면서 단지 고급화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범일3구역 채수양 조합장
"조합원들의 협조ㆍ성원이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이주 약 52% 완료"
"단지 고급화 전략 추진… 부산 동구의 랜드마크 건설 `목표`"
본보는 지난 20일 채수양 조합장과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긴 정체기에서 벗어나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채 조합장은 "저희가 이렇게 인근 구역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다. 이달 8일 개최된 정기총회도 안건별 약 88%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절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단지 고급화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됐다가 2017년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9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최근 조합원 이주를 진행 중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사업이 중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전 시공자와 분양가 및 공사비 인상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비 대여가 끊겼다. 해당 전 시공자와 대여금 상환 관련 협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해져 조합은 여러 각도로 검토ㆍ협의를 진행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DL이앤씨와 DL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이 재개됐다. 이에 한국토지신탁과 사업비 지출 계획 및 자금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2019년 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조합원분양 접수와 관리처분인가를 마쳤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이달 20일 기준 조합원 약 52%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만의 특화책이 있다면/
현재 범일3구역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아파트 단지 고급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사업은 사업비 투입 대비 수익 창출의 효과가 적어 단지 고급화를 추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단지 고급화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고 조합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문주 디자인 고급화, 외관 조명 및 아파트 외관 특화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 그 외에도 아파트 내부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실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산 시민 누구라도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규제로 일반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분양가 상향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협력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범일3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위치적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더블역세권에 해당되며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도 인접해 도심과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문현금융단지, 부산시민회관,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북항과 원도심이 통합ㆍ연계되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직접 수혜 지역에 해당돼 잠재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처럼 범일3구역은 최상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미운 오리에서 화려한 백조로 변신해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합원 이주 및 철거와 설계 변경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떤 부분을 더욱 고급화할 것인지 조합원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이 신속한 사업을 희망하는 만큼 조속히 조합원 이주 및 철거 등의 단계를 거쳐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2017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다. 하지만 범일3구역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20년 내에 조합원분양 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이뤄냈고 관리처분인가 후 약 3개월 만에 조합원 이주를 50% 이상 완료하는 등 신속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사업 지연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이 사라지도록 발 빠르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이다. 항상 범일3구역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는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합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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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자산신탁이 인천광역시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우리자산신탁을 이달 19일 지정ㆍ고시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는 다르게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우개발을 시공자로 받아들인 조합은 사업대행자와 함께 2022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부평구 백운로52번길 15-7(십정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백운역 바로 다음역인 부평역에 GTX-B 노선 통과가 확정돼 개발 호재도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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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강남구는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27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이 200m, 2호선 역삼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며 단지 인근에 강남차병원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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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달 8일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4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장위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며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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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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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이 중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 원의 추가 기본 공제 및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태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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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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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75-3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74.1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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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8%, 용적률 24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면적 축소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주차대수 증가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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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동구는 초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금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 37(초량동) 일대 2만1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수정도서관, 부산과학관 등이 밀접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역 상권가와 남포동 상권가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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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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