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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4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5 · 뉴스공유일 : 2021-06-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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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ㆍ4 대책 후속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공급 탄력 붙나? ▲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사고 근절 향해 `정조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지지부진… 시장 혼란 가중 ▲미니기획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부동산시장 전망은? 임대차법 시행에 혼돈 `심화`… 거액 위로금까지 등장 ▲현장소식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랜드마크 건설 향해 `정조준`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 내공 있는 시공자와 사업 성공 이룬다! ▲칼럼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 신청 적법 여부 조합원의 전화번호,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ㆍ복사 대상일까 부당제명행위를 이유로 조합장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정형외과 영역 근골격계 치료 목표와 임상적 의미 슬기로운 여름 생활 2013년의 경험… 테이퍼링을 알았을 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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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1호 지면, 다음은 지난 5월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민간 공급 활성화 언급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하나 ▲기획 서울시, 재개발 규제부터 푼다!…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 부동산 정책 올해 6월까지 손질… 공급 대책 후속 절차 `검토` ▲미니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여의도 재건축 집값 급등… 왜? 부동산 정책 두고 여당 `불협화음` 계속되나? ▲현장소식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 `후끈`한 시공권 경쟁 속 속도감 이어간다!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정조준` ▲칼럼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정 관련 도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한 방법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총회 결의 효력 도시정비사업의 난제 해소 노력 채찍질 손상과 근골격계 회복력에 대해 생리통 관리에 대해 유동성 시계가 빨라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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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0호 지면,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질적 효과 있을까? ▲기획 종부세 부과 눈앞인데… 완화 논의 `오락가락`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세 6000만 원 이상 신고 `대상` ▲미니기획 아파트 증여 폭증세 계속되나? 분수령 맞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고위직까지 `조준` ▲현장소식 범천4구역 재개발, 큰 관심 속 사업 훈풍 이어간다! 고덕시영 재건축, 해산에 제동 걸린 배경은?… 허위 사실 유포 `주의보` ▲칼럼 추진위원 감사를 추진위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에서 현금청산금의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에 관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따른 매도청구 가능 여부 도시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장경인대 증후군과 무릎 통증에 대해 혈전이 일으키는 질환, 뇌경색 관리 지수는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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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오름세를 또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번 조사에서 이달 22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확대 ▲자산가격 및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 큰 폭 하락 전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 효과를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상승세가 유지된 가운데, 교통과 개발 호재를 지닌 중저가 일부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 등은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해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선 수도권(0.35%)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며 우려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 일대에서 재건축 단지 전세값이 약 6년 만에 최고가를 보였다. 다만 매물 부족 등은 지속됐으며 이달 들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주와 비교해 상승폭(0.12%)을 유지했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마포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ㆍ강남ㆍ강동(고덕, 명일)ㆍ동작(신대방, 상도)ㆍ양천(목동신시가지)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5%), 강남구(0.17%),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7%)에서 신대방ㆍ상도 구축, 강동구(0.13%)가 고덕ㆍ명일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2%)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일부 단지가 상승했다. 노원구(0.25%)에선 상계 구축 위주로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고, 도봉구(0.14%)는 창동ㆍ방학 위주, 마포구(0.15%)는 아현ㆍ상암 주요 단지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8%)는 부평구(0.58%)에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지속되며 십정ㆍ삼산 역세권 위주, 계양구(0.49%)는 인접 지역과 비교해 저평가 인식을 받는 박촌ㆍ귤현, 연수구(0.48%)는 선학ㆍ연수 중저가 단지가 올랐다. 서구(0.48%)는 청라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0.19%)은 지난주와 동일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8%), 대구(0.14%), 충남(0.29%), 충북(0.24%), 부산(0.3%), 강원(0.11%), 광주(0.18%), 세종(-0.02%), 경남(0.14%), 경북(0.13%), 제주(0.6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7%)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노량진6구역 등에서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가 반영됐으나 급등 피로감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0.03%→0.04%→0.06%→0.08%→0.11%)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이 커졌으나, 이번 주 단기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세가 멈췄다. 아울러 서초구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승폭 확대(0.01%→0.04%→0.07%→0.16%→0.26%→0.39%→0.56%)가 매물 적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강북구(0.13%)는 미아 신축에서, 노원구(0.1%)는 월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중랑구(0.11%)는 묵ㆍ중화, 성동구(0.08%)는 주거환경 양호한 하왕십리ㆍ옥수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36%)가 반포ㆍ잠원ㆍ방배 일대 재건축 수요로 상승했으나 단기 급등 피로감과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적체돼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송파구(0.15%)에선 잠실ㆍ거여 위주, 강남구(0.11%)의 경우 대치ㆍ압구정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2%)는 노량진ㆍ흑석 등이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고, 양천구(0%)와 금천구(0%)는 매물이 누적돼 보합 유지했다. 인천(0.41%)은 전주(0.35%)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 연수구(0.86%)는 동춘ㆍ연수 역세권 및 송도 신축, 계양구(0.44%)는 계산ㆍ작전 중소형 위주로, 부평구(0.42%)는 교통 호재 영향으로 부평ㆍ삼산, 남동구(0.39%)는 구월ㆍ만수ㆍ논현 대단지 위주에서 올랐다. 서구(0.27%)의 경우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있는 청라ㆍ가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1%)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64%)는 정주여건 양호한 배곧신도시와 장현지구, 안산 단원구(0.57%)는 초지역세권 인근 위주로, 동두천시(0.48%)는 지행ㆍ생연ㆍ송내, 안성시(0.47%)는 공도읍과 대덕면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또 오산시(0.4%)는 매물 부족 영향으로, 부천시(0.26%)는 교통 호재가 알려진 옥길 등에서 상승한 상황이다. 지방(0.14%)은 부산(0.19%), 충남(0.24%), 제주(0.57%)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2%)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4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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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태영건설 등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다음 달(7월) 4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은 조합이 착공한 이후 적정 시기에 분양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골든타임 분양제`에 `대물변제` 조건을 내세워 대전 내에서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수준을 목표로 ▲스카이브릿지(전용면적 1322㎡ 규모) ▲가구 내 층고 확대 ▲층간소음 문제 해결(층간차음재 두께 6cm) 등을 제안하며 지역 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카이라운지, 스카이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실내수영장, 오가닉카페, 피트니스, 골프라운지 등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가치를 한 층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응하는 경쟁사인 태영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8만 원을 책정하며 GS건설-DL이앤씨(3.3㎡ 456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와 `데시앙` 단독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대전삼육중, 대전제일고 등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유등천,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 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뒤 올해 하반기께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주는 2023년 상반기 이주, 철거 및 착공은 2024년 상반기께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4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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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 「주택법」 등에서도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민간 주도의 공급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정부 등 포함)주도의 공급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이며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은 공영개발을 언제든지 실현해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해 주택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공공이 지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에 뛰어들어 공영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내려는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 공공이 더욱 깊숙이 공급에 개입하게 되고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마리가 됐다. 하지만 공영개발은 다양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시화해가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구도심의 개발에 한계가 있고, 공공도 이를 인정해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공공재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공공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의 사업지는 그린벨트나 도시의 외곽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전제한 개발이라는 점이다. 셋째, 공공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택의 질의 차이를 공공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례로 임대주택은 저가의 저품질의 주택을, 분양주택은 고가의 고품질의 주택을 생산해 냄으로써 공공이 양극화를 부채질한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것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으로 양분되며, 최근 사업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행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량이 결정되거나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은 도시정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순환식 주택 공급이라 단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공급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언급했다 하는데, 이제야 공동주택의 수급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 안심이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어 더 두고 볼 일이다. 공공이 언급한 민간 공급 활성화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법과 비교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사업 주체의 차이보다 더욱 중요시돼야 하는 것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이고, 도시개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있어 수용을 허용하지 않아 아직도 알박기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도 폭넓게 수용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은 과거 무분별한 정비사업지를 양산해 냈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영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의 연동성을 무시한 채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이나 투기의 과열 등의 명분을 내세워 양산해 낸 정비사업지를 지정해제 하는 등 억압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공공의 정책실패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고 법적 규제나 사업의 악화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지가 정리되고 공공도 도시정비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면서 사업지에 대한 통제보다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과 연동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궁극적으로 도시정비법을 정확히 숙지하면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도시개발법 등과 연동해 공공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이 선행,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후행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공이 오히려 공영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법체계의 운영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은 민간 공급 방식인 도시정비법의 공동주택 공급을 투기라 단정하고 통제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민간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량에 차질이 발생했고, 공공이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동주택시장의 붕괴에 따른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공동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은 점차 확대돼 직접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이 직접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해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향후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시장은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을 통해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공공재개발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민간 공급의 활성화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업성이 보장돼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공공이 주장하는 투기문제는 사업이 종결됐을 때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직접 개입해 균형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공이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취한 정책들에 대한 성찰 후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이 공동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이 취하고 있는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비로소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4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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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말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그 중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되게 되고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해당 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 관리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을 포함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고,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은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이뤄지게 되며, 이때 주민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 입안대상지역을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구비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되며, 지정고시가 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되고 개발행위 등이 제한돼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이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도시정비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그 성과를 만들어 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도시정비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수립권자는 도시정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현실의 문제인 주택 절벽 등 총체적 주택 수급 문제를 야기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도시정비법에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차례로 정비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로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사실상 시행자가 민간이고 공공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 또는 회피해온 점을 돌이켜 볼 때,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하는 법체계를 갖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나 지난 시절의 공적개발이 수익성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이 참여한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공공은 이를 만회하고자 소규모 개발을 위한 규정들을 만들고 있으나 이도 국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면 결국 주택난은 수요량의 문제가 아닌 질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수도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공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개발이익환수 및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개발손실부과에 몰두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보조 및 지원을 간과한 채, 갑과 을의 관계로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부담의 주체로 낙인찍는 풍토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ㆍ허가시 조건을 부과해 부담만 가중하는 행정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처리 기간은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비기본계획은 최소 10년 그 이상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지의 사업이 진행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된 계획이 돼야 순환정비사업이 가능하며, 기본계획상 타당성 검토 시기인 5년 단위로 사업 시기를 조정해 주택 수급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수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기능회복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되지도 못하는 정비구역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히려 주민 간 갈등과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불신만 만들어낸다 할 수 있다. 공공이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돼 있으므로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과실은 법령 등을 통해 조정하면 될 것이고, 주택 수급을 고려한 정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철저한 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순환정비 방식의 사업이라 할 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돼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블록 등을 형성시켜 용적률도 상호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공이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부합된 사업 추진은 시기나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령 등을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의 난제를 해소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해 주택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순환정비 방식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의 기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명심해 사업의 성패의 책임이 공공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난제 해소 노력의 첫걸음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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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7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확실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게 됐다. 오는 9월께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2ㆍ4 대책 관련 공급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7건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후속 법안 7개, 발의 4개월 만에 `통과` 공급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가속화`될 듯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등 3개의 사업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등 4개의 지원법안으로 총 7개다. 그간 정부는 2ㆍ4 대책 발표를 통해 총 10만8000가구 공급 규모의 도심 내 사업후보지 102곳을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7개의 후속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들 후보지에 대한 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내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사업을 제안하고 예정지구를 지정한 다음 본 지구를 지정,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착공에 돌입하는 절차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를 지정한 후 3년이 지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또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민 동의 현황이 고려되도록 운영한다. 여기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도 도입된다.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ㆍ복지ㆍ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을 더욱 구체화해 ▲빈집ㆍ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정했다.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 주체는 사업시행자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변경됐다. 소규모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 도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 등이 주된 내용으로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시장ㆍ군수 등이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HUG 보증한도, 자기자본의 60배로 `상향`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역시 국토위 소위를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따르기 위해 임대주택만이 아닌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HUG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 역시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간단히 말해, HUG의 출자범위와 자기자본을 증대시킨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 공공주도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에게 초과이익환수 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가 개시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환수법 등도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상정ㆍ통과됐다. 공공직접시행은 `보류`… 추후 논의 이어질 듯 전문가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했다는 의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개정안과 함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하지만 민간 위주 재건축사업으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LH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수용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ㆍ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으며,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ㆍ주민 협의 등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 자체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빠른 시일 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지난 2월 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지만 우선 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잠재적인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시 제외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전문가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 등으로 논의가 일시 중단됐던 2ㆍ4 대책 후속 법안들이 여야가 합의해 약 4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면서 "상정된 법안들이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2ㆍ4 대책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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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1년째 국회에서 뚜렷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여부 여전히 `오리무중`… 재건축 단지들 잇따라 `속도전`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야권에서 실거주 요건 적용 시 서울 전ㆍ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또 여권 내부에서도 해당 규제로 세입자 피해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여ㆍ야 간 의견 충돌로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향후 언제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ㆍ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 등기 완료로 수정했다. 이달 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지난해 말까지 개정하고 통과 후 3개월 이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지들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혀 시장도 올해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 시행 이전부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사업 대상 아파트 집값이 뛰자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의 역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를 피하고자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주공 5ㆍ6ㆍ7단지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과 방배신동아 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 등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2ㆍ4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공공직접시행 중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정부가 아직 후속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ㆍ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직접시행업은 조합이 필요 없고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기존 재건축사업과 근본적으로 달라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라며 "6ㆍ17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폐지 목소리 ↑… 업계 "전ㆍ월세난 심화될 것"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를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전ㆍ월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ㆍ17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 가격도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해 저렴한 전셋집에서 내몰려 갈 곳을 잃은 전세 난민들이 대거 속출한다. 준공된 지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은 보통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전셋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기존 보증금으로는 근처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더 싼 외곽지역이나 인근의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떠나게 된다.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려 한 재건축 2년 실거주가 되레 전세난의 원인이 돼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에 돌입한다면 민간 재건축사업에만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조합원이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내보내는 부작용도 생길 텐데 이에 따른 전ㆍ월세 혼란이 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6월에 나온 규제책을 현재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라며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라 시장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 통과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칠 경우 예외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더욱 사업 추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랑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투자 문의가 들어와 매물을 소개하고 난 뒤 재건축 시행 방식이 공공직접시행이 아니면 실거주 요건을 또 채워야 한다더라"면서 "그래서 법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규제도 워낙 많고 비슷한 정책이 잇따라 섞여 업계 종사자들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막는 규제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장에 혼란을 더하는 점이 가장 나쁘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과열 양상을 한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여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후속 절차도 잘 이뤄지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불안한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3 · 뉴스공유일 : 2021-06-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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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못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민낯 수면 위로… 경찰, 16명 형사 입건 지난 9일 광주 동구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로 인해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이달 17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철거 현장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철거) 과정 등을 촬영해야 한다. 추락ㆍ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ㆍ감독도 해야 한다. 특히 최초 마감재, 지붕층, 중간층, 지하층 철거 착수 전 필수 입회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 현장에 가지 않았고, 감리 일지도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글자만 기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업무상 과실ㆍ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부산ㆍ서울ㆍ광명 긴급 점검 `돌입` 지난 15일 부산광역시는 부산건축사회와 손을 맞잡고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달 16일 오후 5시 30분께 대연3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을 방문해 조합, 시공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연3구역 재개발은 수영로 6차선 30m 도로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인접한 약 12만4000㎡의 대규모 철거 현장으로 2020년 6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최근 60% 철거가 진행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안전통로 확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자의 감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각 구ㆍ군에서는 해체 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 점검하고 규모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현장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응급 조치를 동시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공사책임자 책임의식 부족, 도급관계, 짧은 공기로 인한 안전관리 대응 인력 최소화 배치 등에 있다고 본다"라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일례로 철거 현장의 감리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고와 무관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2년 전 잠원동 철거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 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등 최근 광주 사고와 유사한 원인의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은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같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9곳이며, 필요하면 철거 초기 또는 철거 완료(착공 전) 단계인 도시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9곳에는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 3팀(21명)을 투입해 불법 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후속 조치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도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22일 광명시는 이달 22일, 25일 이틀간 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광명시 담당 공무원 외에도 건설안전 분야 등 외부 전문가 4인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감리 업무 일지 및 안전점검표의 적정성 검토 ▲공사용 가설펜스 및 보행자 안전통로 등 가설건축물 설치 유ㆍ무 ▲구조 안전성 검토보고서 및 건축물 해체 순서 준수 여부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계획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 현장을 주의 깊게 점검해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공사 현장 관계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단기 처방 아닌 관련 법 개정해야" 한편, 지난 16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법령 개정 움직임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광주 철거 현장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희생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분비 단계여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철거 공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을 경우 처벌받는 내용이 빠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른 대처는 좋지만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삭제된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 조항을 지금이라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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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짐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23일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위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36길 17(지산동) 일대 624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 용적률 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2개동 17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인 지산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용지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 낙원아파트 박위술 조합장 "지역 내 최상의 생활 여건에도 노후화로 주민들 불편… 사업 추진 주된 계기"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 우리 단지에 맞는 우수한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진휘`하는 박위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일부 세력들의 방해 속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 과정은 상당히 고됐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에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면서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해 많은 분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낙원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 주변은 재래시장,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수성구 지산동 내 최상의 편리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35년이나 된 노후화 시설로 인해 여름철 장마와 비가 많이 올 때는 옥상과 외벽에 물이 새고 영하의 겨울철에는 배관, 물탱크가 얼어 식수 문제까지 생겨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고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이 설립돼 이달(6월) 3일에 8개의 우수한 건설사와 협력 업체 등이 현설에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이더니 최종적으로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오는 7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과정을 무탈하게 밟아가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수개월 동안의 준비과정과 수차례의 자체적인 사업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일부 주민들의 말장난과 유언비어 등 비협조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의 뜻으로 모으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접촉과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한마음 한뜻이 되자고 호소를 한 결과 보름 만에 약 93%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시설과 편리한 환경, 그리고 경제적 가치 상승을 위한 브랜드를 보유한 건전하고 알차고 튼튼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우리 단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3일 현설에 이어 현재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가 참여하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는 7월 17일 예정된 시공자 및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통해 우리 구역과 함께할 시공자가 정해질 텐데 단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줄 건설사이길 간절하게 바란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현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은 시공자 선정이다. 우수한 시공능력과 A급 브랜드를 가지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 조합의 지향 목표 달성에 상생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 모두 회사의 규모나 자금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명도가 타 건설사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낙원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 주변은 4면의 도로와 용지산 줄기 그린벨트와 접해 있어 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산행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수성구 지산역(지하철 3호선)이 도보로 10분 거리 역세권 단지이며, 호수가 있는 수성못이 가까이 있어 두말할 나위 없이 A급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국적으로 소문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성구 학군에 있는 만큼 향후 더더욱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도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으로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용 절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합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금처럼 절차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최우선 선행돼야 하기에 조합원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속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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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최근 일반분양 임박을 예고하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먼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5월 21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규칠)은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70.5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천안주공4단지 정규칠 조합장 "믿고 따라준 조합원이 오늘의 `원동력`… 안전사고 없도록 철거 진행" "오는 9월 일반분양… 2024년 준공 목표" 최근 조합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일반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달 23일 본보는 정규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 보내준 신뢰가 있었다고 정 조합장은 힘줘 말했다. 정 조합장은 "조합은 사업성을 상향시킬 수 있는 특화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다"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2년 7월 19일 안전진단 통과, 2014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같은 해 12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6년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주체를 갖추고 전진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8월 29일에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2019년 1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4월 25일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같은 해 7월 21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오래돼 쇳물이 나오고 기왓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노후화가 가속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이 부족한 적이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추진위는 `가가호호(家家戶戶ㆍ집집마다)` 방문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유찰이 이어지자 조합은 시청에 민원을 꾸준히 넣어 용적률 상향을 이뤄내고 사업성을 향상시켰다. - 사업을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부담금 절감을 위해서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절차에 가속도를 더해야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두 자신의 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사업성을 최대화시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 1225가구를 신축할 계획으로 대규모 단지다. 여기에 지하차도를 개설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고 단지 내 조경시설 특화와 마감재 고급화 전략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는 9월 일반분양 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 천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걱정을 조금 덜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조경시설, 특화시설, 마감재 등 청약자들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더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로 이번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건축물 철거 및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둘 계획이다. -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만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청수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청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로 이주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과 함께 다음 달(7월) 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9월 일반분양,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로 인해 많은 힘을 얻어 지금까지 해내 올 수 있었다. 조합 운영비 절감, 인근 도로 개선, 예비안전진단부터 일반분양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까지 약 9년이 걸려 다른 도시정비사업 구역들보다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랜드마크 건설로 보답하고 입주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달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3 · 뉴스공유일 : 2021-06-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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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2019도18700ㆍ2021년 2월 10일 선고)에서 "도시정비법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도10976ㆍ2016년 2월 18일 선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90ㆍ2011년 4월 28일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에 관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이 사건 의무 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③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⑤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제2호). ⑥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신청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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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원고는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를 해임한 제1차 해임총회의 효력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 진행 도중 원고들은 발의자 공동대표로 2017년 8월 15일 피고 및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안건으로 제2차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회의록에 따르면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제1차, 제2차 해임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임결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피고의 소집으로 개최된 2017년 9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원고들이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제명사유가 없음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로 제명했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반면 피고의 경우 원고들이 두 차례 피고에 대한 해임총회 개최를 진행하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으므로 제명사유가 존재하고, 제명결의는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원에 대한 제명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제명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명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명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제명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장의 지위, 제명사유 대부분이 조합장인 피고에 관한 사유인 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제명결의는 피고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대의원회의와 임시총회의 결의로 이뤄진 것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명결의무효확인 판결 및 형사고소 처분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실관계들이 인정되고 제명의 경우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은 엄격해야 한다는 법리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제명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내세워 제명했다거나, 제명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명 등의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소명자료 제출, 청문절차 진행, 총회 자료집에 소명자료 수록, 총회 당일에도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명이라는 처분이 가지는 엄중한 효과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소명기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명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원고들에 대한 고소 내지 고발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소 또는 고발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어 가. 이번 판결은, 제명사유로 기재된 것들이 대부분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장이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설사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인 피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제명사유가 조합장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도시정비사업 업무 방해 자체에 대한 것이고 조합장 개인이 제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거쳤다면 조합장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제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명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등 매우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바, 현실적으로 제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다만, 해당 판결은 조합 정관에 따른 소명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명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명사유 불인정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으나, 정관에 따른 제명절차를 적법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쉽게 인정하는 듯해서 다소 불균형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사안의 경우 소명기회를 통보하고 원고들의 소명자료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나름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라. 위 판결에 다소 비판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른다면 제명결의로 조합장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제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정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명기회를 충실히 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명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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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서울 소재 모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득한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갑 등을 상대로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15일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갑 등은 서울시 지토위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의거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진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돼 있음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면서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행정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상 협의가 관리처분인가 전 이뤄졌으므로 그러한 절차에 기초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전제한 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와 별개로 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조항에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 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사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위 조항의 취지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의 협의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수용재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이지 관리처분인가가 수용재결 신청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덧붙였다. 3. 결어 위 조항의 취지는 앞선 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처럼 `협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기간일 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57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사용 수익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준용되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및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이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그 선행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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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수정아파트(이하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남광토건 품에 안겼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이수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먼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사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극대화해 수정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로 변모시켜 조합원들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합과 시공자는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받은 후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85번길 10(가능동) 일원 9987.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우선 지하철1호선 가능역이 도보로 5분권 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와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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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연준(Fed)이 테이퍼링 실행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대비했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2013년 하반기였다.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 테이퍼링 언급→2013년 12월 테이퍼링 공식 발표→2014년 1~10월까지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종료→2015년 12월 기준금리 인상 순으로 당시 진행됐다. 지금도 2022년 테이퍼링→2023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강세가 공존했던 시기였다. 우선 2013년 하반기 가치주는 모멘텀과 가격메리트(저평가)가 동시에 부각된 시기였다.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국제 유가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가치주주가 반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2013/상반기 국내 증시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섹터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메리트도 높아졌던 시기였다. ▶ 그러나 지금의 가치주는 2013년과는 다르다. 2021년 상반기 국내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섹터는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섹터들이다. 특히 해당 섹터 내 주요 업종들의 현재 PBR은 2013년 하반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까지 상승했고,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던 당시 고점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현재 상황에서 가격메리트가 크지 않고, 절반의 모멘텀(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ㆍ국제 유가 상승)만 있는 가치주 또는 전통 씨클리컬 업종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3년 하반기 소프트웨어와 같은 성장주가 주식시장에서 크게 부각됐던 시기였다. 성장주는 소프트웨어 업종처럼 글로벌 경기 변화에 무관한 구조적 성장주와 반대로 민감한 경기순환형 성장주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는 경기순환형 성장주였던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2013년의 경우 글로벌 경기가 개선에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구조적과 경기순환형 성장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당시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업종의 공통점은 국내 증시 내 영업이익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 현재 OECD경기선행지수는 확장 국면으로 진입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OECD경기선행지수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확산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 시 적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과 경기순환형 성장주 중 영업이익 비중이 상승하는 업종의 주가 상승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증시 내 구조적인 성장주에 가까운 헬스케어와 게임 업종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업종의 경우 시가총액 비중도 이전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경기순환형 성장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ITㆍ하드웨에 업종의 경우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 상승을 감안 시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주가 상승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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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구글이 디지털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도서정가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구글 인앱결제가 디지털 출판계 가격 인상을 이끌어 도서정가제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ㆍ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ㆍ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가져간다.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반면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선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부터 새로 등록되는 앱은 지난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토록 방침을 바꾼 바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출협)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시스템 방식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 인앱결제가 오는 10월부터 강행된다"라며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구글 인앱결제 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출협이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20%~4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자책값이 오를 경우 일부 앱들은 독자를 잃고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서점, 신간ㆍ구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할인해 시장하고 있어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구글 결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북리더기 등 별도의 기기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구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시장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출협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는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형태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돼야 하지만 구글 인앱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가격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독점적으로 데이터 이동과 흐름을 장악해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처럼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적인 법률이나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출판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8 · 뉴스공유일 : 2021-06-1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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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투표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곡로40번길 23(여월동) 일원 40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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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풍향구역은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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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78%, 용적률 289.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의 주택 수급 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41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 1496가구 등으로 알려졌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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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소곡로 72(안양6동) 일대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5%, 용적률 240.9%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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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8일 구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서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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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툭하면 언론 탓, 남 탓이다. 또 다시 언론개혁 타령이다.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워딩이다. 여기서 나온 엑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버스기사가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해 엑셀을 밟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버스기사 탓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논란이 일자 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해명 내용은 이렇다. 버스정류장이 없어 버스가 바로 그 시간에 정차하고 있지만 않았다면 버스가 사고현장을 지나더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였으면 운전기사는 본능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거라는 심정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송 대표 본인도 젊은 시절에 택시운전을 했던 사람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을 몰라 다른 의미로 말했겠냐는 것이다. 취재 기자가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송출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발언을 왜곡한 언론에 분노함과 동시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자신의 정치적 소명으로 알고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게 송 대표의 해명 내용이다. 송 대표의 해명 글을 읽고 다시 엑셀 발언을 곱씹어봤다. 정말 송 대표의 말처럼, 발언을 왜곡하고 과장됐을까. 아무리 읽어보고 영상을 봐도 송 대표 발언이 왜곡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되레 사고 직후 머리하고 손이 구조물에 껴 `살려 달라`는 승객들 목소리에도 구조를 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을 전한 버스기사가 해당 발언을 접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심히 걱정될 뿐이다. 송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버스기사에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도 든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논란을 키운 원인은 누구도 아닌 송 대표 자신의 발언이다. 누구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해놓고 자신의 심정을 몰라준다며 하소연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사실 송 대표의 실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다. 더구나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항상 언어 표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여당의 대표가 `엑셀` 발언 당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가진 상태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나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우연성에 초점을 뒀다는 사실이다. 정말 운이 없어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인가. 자신의 실언을 또 다시 언론 탓을 하는 송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로남불당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겠다는 의지가 진심인지 묻고 싶다. 어디까지나 기자의 예상이지만 송 대표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언론개혁을 부르짖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자도 `언론개혁` 필요성에 일정 부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먼저 논하기 전에 툭하면 실언을 하고, 막말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 개혁도 시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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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유림이엔씨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15일 진행한 입찰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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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7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 용적률 283.6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광명시청, 현충근린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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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7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은 세무회계사무소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부 기준에 의해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 참여 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신암4동 재건축사업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이마트,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 외 218 일원 5만5466㎡에 공동주택 107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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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관 업계에서는 사실상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 안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과 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가운데 본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후 시장 전망 등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 "적절한 시점에 통화 관련 정책 정상화할 것" 전문가 "경제 빠른 회복, 낮은 금리로 가계부채 폭증… 인상 위한 여건 조성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다. 점차 신호의 강도가 세지는 듯한 분위기에 부동산시장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에서 참석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2주전인 지난달(5월) 27일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지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발짝 더 나아간 발언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위가 점차 세지고 명확해졌다. 이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에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각국이 전례 없는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도움이 됐으나, 이로 인해 자산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요인으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면서 실물 경제 대비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민간부채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 대응 정책들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부터 한국은행의 창립 기념식은 향후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이 총재의 금리 인상 시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지표상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낮은 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등 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도 빠르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리 인상에 대출 끌어 투자한 가계 부담 ↑ 영향 제한적 의견도… "단순 금리 인상만으로 아파트값 하락 쉽지 않아" 이처럼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전망을 두고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 상당수가 `빚투(대출로 투자)`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했고, 그 영향으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한 사례도 있다.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 2%였던 기준금리가 2011년 6월 3.25%로 인상되자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3년 연말 서울 아파트값은 인상 직전 시점에 비해 8.74% 떨어진 바 있다. 그리고 아파트값 하락은 역전세난 등 부작용을 보이며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그간 유례없는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투자와 빚투 등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만연해 있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국내 금리 역시 따라가게 돼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자에 부담을 느낀 시장에서 하락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가 주택 공급, 시장 흐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단순히 금리만으로는 물이 오를 때로 오른 아파트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수는 있어도 대세적인 흐름에 있어 앞서 언급한 금융위기 시기처럼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이미 기존에 정부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와 관련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실한 공급 확대나 경제 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받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되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금 운영에 있어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에서 타격이 심해져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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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가재울8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7명은 계약일부터 정기총회 당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재울8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12-5(일원)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86%, 용적률 399.7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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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남산지구(재개발)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7일 원동남산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6일에는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두산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DL이앤씨 ▲GS건설 ▲우미건설 ▲KCC건설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원동남산지구는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주시 원동 105-1 일원 6만71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2.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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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중 마지막 남은 주공아파트인 고덕주공9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1차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2차 안전진단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17일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은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진행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1차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각각 D등급을 받았던 주거환경과 비용 분석 부분이 C등급으로 상향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직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6곳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 실생활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고덕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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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6% 올라 전주 대비 상승세를 키웠다. 업계 전문가 등은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해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 일대에서 재건축 단지 전세값이 약 6년 만에 최고가를 보였다. 다만 매물 부족 등은 지속됐다. 한편, 이달 들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관계자들이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미확정인 사안이며,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지역과 재건축 단지가 신고가 거래를 이뤄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1주와 비교해 상승폭(0.12%)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마포ㆍ서초(방배, 서초)ㆍ송파ㆍ강남ㆍ강동(암사, 강일)ㆍ동작(흑석, 대방)ㆍ관악(봉천 역세권)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 강남구(0.15%),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5%)와 관악구(0.12%)는 대단지를 비롯해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25%)ㆍ도봉구(0.13%)는 중계ㆍ공릉 구축 위주, 마포구(0.15%)는 공덕 역세권, 도봉구(0.13%)는 쌍문 구축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9%)는 부평구(0.59%)에서 십정ㆍ부개 위주로, 연수구(0.53%)는 연수ㆍ동춘 등, 계양구(0.49%)는 박촌ㆍ귤현 위주로, 남동구(0.47%)가 논현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0.19%)은 지난주와 동일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9%), 대구(0.18%), 충남(0.26%), 충북(0.25%), 부산(0.31%), 강원(0.11%), 세종(-0.07%), 경남(0.11%), 경북(0.13%), 제주(0.4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6%)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더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에도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등으로 전주 대비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울(0.03%→0.04%→0.06%→0.08%→0.11%)은 주간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달(5월)부터 서초구는 연속해서(0.01%→0.04%→0.07%→0.16%→0.26%→0.39%→0.56%)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반포ㆍ서초ㆍ방배 등에선 매물 부족 소식이 전해진다. 강북구(0.13%)는 미아 신축에서, 노원구(0.1%)는 월계ㆍ상계 대단지 위주, 중랑구(0.09%)는 묵ㆍ중화, 성동구(0.08%)는 주거환경 양호한 하왕십리ㆍ옥수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을 받는 가운데 서초구(0.56%)가 반포ㆍ서초ㆍ방배 일대 재건축 수요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15%)와 강남구(0.1%)도 수요에 따라 잠실ㆍ신천ㆍ대치ㆍ역삼 단지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2%)는 노량진ㆍ흑석 등이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고, 양천구(0%)와 금천구(0%)는 매물이 누적돼 보합 유지했다. 인천(0.35%)은 연수구(0.59%)가 동춘ㆍ연수 역세권 인근 구축 위주로, 계양구(0.47%)는 학군 및 교통이 양호한 계산ㆍ작전, 부평구(0.4%)는 산곡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38%)는 구월ㆍ만수ㆍ논현 대단지, 동구(0.3%)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림ㆍ송현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0.18%)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54%)는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 구축 및 신축 대단지에서, 동두천시(0.48%)는 지행ㆍ생연 역세권 위주로, 평택시(0.43%)는 지제역 인근, 안산 단원구(0.37%)는 초지ㆍ선부 주요 단지가 오름세를 보였다. 안양 동안구(0.31%)는 비산ㆍ관양ㆍ호계 대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에서 진접ㆍ진건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4%)은 광주(0.12%), 울산(0.23%), 전북(0.13%), 전남(0.1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8%)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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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목동6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6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9년 7월 25일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2019년 9월 2일 정밀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 개찰, 2019년 12월 31일 안전진단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 2020년 6월 12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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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감리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5일 오후 1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건폐율 17.715%, 용적률 270.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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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농8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정기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10명은 채용일부터 정기총회 개최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농8구역은 2005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2월 8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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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의 감리자 선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감리자 모집 개찰 결과를 공고했다. 개찰 결과, 예상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신화에프이씨 ▲금정이엔씨 ▲태양기술단 ▲수양엔지니어링 ▲건일엠이씨 등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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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DL건설 ▲우미건설 ▲한진중공업 ▲이수건설 ▲대보건설 ▲유탑건설 ▲제일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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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이하 방이금호ㆍ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0일 송파구는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8%,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16㎡ 1가구 ▲29.6㎡ 5가구 ▲29.96㎡ 6가구 ▲36.71㎡ 6가구 ▲37.04㎡ 6가구 ▲44.09㎡ 6가구 ▲46.7㎡ 1가구 ▲46.97㎡ 5가구 ▲48.06㎡ 6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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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철거 현장 내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감리자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해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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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긴급점검과 불법 철거 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부산광역시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긴급 합동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4일 기준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허가된 147곳과 신고된 1029건 등 총 1176곳이다. 각 구ㆍ군은 해체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점검하고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 해체 계획 수립 적정성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통로 확보와 자재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감리자의 감리 업무 수행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공사 중지를 한다는 구상이다. 대전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약 80곳의 해체 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는 관내 해체 공사장 146곳을 긴급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도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철거현장 14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올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5월) 1일 성북구 장위동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던 현장 작업자 1명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매몰됐다. 이 작업자는 수색 25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중한 생명이 안전장치도 없는 환경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 26곳이다. 재건축 시작 전인 건물은 6곳,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20곳으로 확인됐다. 공공 공사의 경우 점검 결과, 안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철거 작업이 일제히 중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거나 교통 안전, 안전 통로 확보 등 안전 관리 대책에 소홀한 경우에도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 공사장에서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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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신노량진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신노량진시장 시장정비사업은 1997년 7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2002년 3월 20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13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2015년 4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17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0년 11월 21일 임시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 123-6(노량진동) 일원 4만238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2가구 및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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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로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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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6일 삼호주공 재건축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을 이용하기도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갖쳐줬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54.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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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1.9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봉덕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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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시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비롯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등 가격을 공시하는 때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ㆍ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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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입찰의 일시 및 방법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를 첨부(선정 후 15일 이내 대체)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북한산보국문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길원초, 길음초, 감각산고, 서경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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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동성2차아파트(이하 동성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일 안양시는 동성2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동 190-6 일원 792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9가구 ▲59A㎡ 107가구 ▲59B㎡ 28가구 ▲71㎡ 33가구 ▲84㎡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동성2차 재건축사업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천초등학교, 신성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18년 7월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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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삼신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50(호계동) 외 3필지 일대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88가구 ▲59㎡ 306가구 ▲84㎡ 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K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안양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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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성남시는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재건축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6 · 뉴스공유일 : 2021-06-1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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