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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달 22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ㆍ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청,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ㆍ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기획 업무의 추진과 관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짓다 ▲파주시 공공건축(공정의 가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조경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센터는 공공건설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총 57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2025년 개정판)`도 제작ㆍ배포해 실무자들이 정책적 방향성과 실무작성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건설ㆍ건축 분야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2월 설립됐으며, 2021년 7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공식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 918건의 검토를 완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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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86.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3.4)보다 11.7p 상승한 95.1로 전망됐다. 서울 14.5p(92.3→106.8), 인천 12.4p(71.4→71.4), 경기 8.4p(86.4→94.8)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급상승세로 돌아서며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9월) 16~25일 진행돼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은 전월(73.2) 대비 11.6p 상승한 84.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6.6)보다 13.2p 상승한 89.8로 집계됐다. ▲세종 25p(75→100) ▲부산 22.1p(63.6→85.7) ▲울산 19.8p(85.7→105.5) ▲대전 12.1p(81.2→93.3) ▲광주 11.1p(66.6→77.7) 순으로 상승했으나 ▲대구 10.6p(87.5→76.9)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0.7)보다 10.3p 상승한 81로 나타났다. ▲충북 23.4p(66.6→90) ▲강원 22.2p(55.5→77.7) ▲전북 18.9p(72.7→91.6) ▲경남 5.8p(72.7→78.5) ▲충남 8.3p(75→83.3) ▲경북 5.8p(72.7→78.5) ▲전남 3.4p(66.6→70) 순으로 오른 반면 ▲제주 9.5p(80→70.5)는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수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적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86.5, 자재수급지수는 0.1p 상승한 93.4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부의 민간사업자 자금지원 정책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하락하고 중간재 수입 물가와 국내 출하 물가 등 건설 관련 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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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파주가든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도시공원 프로젝트는 정원설계 기법을 공원에 적용해 풍부한 식재와 세련된 시설물을 적용해 품격 높은 공원 조성의 특화 전략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으며,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배치하여 리조트와 같은 정원을 구현했다. 공원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8만여 본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7개의 작가정원과 11개의 시민정원이 공원 곳곳에 조성돼 도시와 자연,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작품이 되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 분야 최고권위 상이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LH 관계자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만든 도시에 자연의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계절의 자연을 담아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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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됐던 경기 성남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관과 문화ㆍ체육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례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수정구 헌릉로 991(창곡동) 일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발 방향은 `문화ㆍ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했으며,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 6600㎡는 문화ㆍ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ㆍ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주민들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는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생활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 문화ㆍ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공공 체육시설은 전무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발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향후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는 ▲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문화ㆍ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반도체ㆍ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차 산업 첨단기업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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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당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분당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교통ㆍ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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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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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된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ㆍ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을 논의한다.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했던 애로점을 점검하고 추가 재정ㆍ행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유관 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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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고정밀 센서와 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균열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분석한다. 단순 변위 감지형 계측기와 달리 AI 분석엔진이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시설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징후를 알리는 구조다. LH는 최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옹벽(높이 5m 이상 길이 50m 이상 규모)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시범 구축을 마쳤으며, 이후 옹벽 종류, 상태, 규모 등을 고려해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과 LH 재난관리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 감시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AI,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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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이 MOU를 맺은 협력 업체는 ▲히타치에너지 KSA(초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펌프설비) ▲요코가와 사우디(분석기) ▲레다 해저드 콘트롤(방화, 안전ㆍ보안 솔루션) ▲AVK SVM(산업용 밸브) ▲페트라(냉난방공조설비) ▲사우디 디젤(디젤 발전기) 등 사우디 내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 실적과 영향력을 보유한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사들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핵심 인프라사업은 물론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맷 프로그램의 건설 설계ㆍ조달ㆍ시공(EPC) 부문 파트너사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를 선정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왔다. 이번 MOU 역시 이달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우디 전략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현대건설은 7개 협력 업체의 경영진을 국내로 초청해 경영층 면담, 만찬 행사, 주요 시설 및 K-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일정을 마련해 신뢰ㆍ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현대건설의 우수협력업체제도인 `H-프라임 리더스`를 해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글로벌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시도"라며 "향후에도 현지 특성에 맞는 뛰어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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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17만389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광장, 근린공원, 자족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완료된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학교 용지와 근린공원 용지를 계획해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곤지암읍을 광주시의 중요한 부도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광주시 역세권의 잠재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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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하용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기전 5만 ㎡에서 10만 ㎡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도 일부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사업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이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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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을 1만 ㎡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6일 개정ㆍ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성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의 인근 토지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인근 토지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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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ㆍ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준공했다. `숨 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구소를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설계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개방성과 생동감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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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함께 개발한 하이엔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1월 7일 서울 레스파스 에트나 청담에서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틀리에 에디션은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의 아이덴티티와 양태오 작가의 미학을 더해 예술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형 주거 공간으로 선보인다. 단순히 인테리어 마감재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가구ㆍ조명ㆍ홈스타일링 등 전체 공간의 톤앤무드까지 양 작가가 직접 설계했다. 양태오 작가는 펜디, 샤넬 컬쳐 펀드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전시 협업은 물론, 국립경주박물관, 롯데월드타워 라운지 등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해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론칭 행사에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디저트로 표현한 `아트 케이터링` ▲명상적인 분위기의 행 드럼 연주 ▲한국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얻은 `이스턴 에디션` 가구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틀리에 에디션은 예술과 기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감성과 품격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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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ㆍ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민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ㆍ기록 관리 참여를 요청한 이후, 1억 원 이상 공공 발주 공사 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리해 왔다. 이번 우수현장 선정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 시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에 성실히 동참하고안전ㆍ품질 등 현장 관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건설사다. 이달 31일까지 공공 부문은 발주기관에, 민간 부문은 해당 현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선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현장은 촬영계획 충실도, 적정 촬영 여부, 적시 영상제출 여부, 신기술 도입, 창의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공공 부문 8개소, 민간 부문 1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11월 중 공공ㆍ민간 부문별로 서류심사, 적격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2월 표창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 관리 정착이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활성화를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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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김 장관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LH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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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30년을 넘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ㆍ금곡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물량의 5배가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 예정 구역 1단계 대상지 화명ㆍ금곡 및 해운대1ㆍ2의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이달 13~17일 진행된 공모에는 화명ㆍ금곡은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가구, 해운대1ㆍ2는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가구가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인 5700여가구의 약 5.7배에 해당한다. 신청 아파트 단지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은 선정 물량 2500가구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가구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수준이다. 해운대1ㆍ2의 경우 선정 물량 3200가구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0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주민동의율, 사업 시급성 등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달(11월)까지 신청서를 평가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단계 대상지인 화명ㆍ금곡, 해운대 1ㆍ2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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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안전 E등급을 판정받아 사용금지ㆍ이주명령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LH는 올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달 17일과 18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영진시장은 남광토건, 좌원상가는 계룡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ㆍ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ㆍ공공임대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주민 재정착시설뿐 아니라 생활 SOC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좌원상과와 영진시장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서울 도심에 약 3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전우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이주와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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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 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2024년 1604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청구기간 제외)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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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윤정 · http://www.todayf.kr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백패킹 전용 라인 ‘BPL(Backpacking Light) 시리즈’의 신제품들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PACK LIGHT, SENSE MORE(가볍게 챙기고, 더 많이 느끼다)’를 콘셉트로 한 이번 팝업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캡처드서울’에서 진행된다. 캡처드서울은 카페와 백패킹 셀렉트숍이 결합된 공간으로 실제 백패커와 아웃도어 활동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이번 팝업은 백패킹에 최적화된 경량 의류와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팝업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BPL 시리즈 의류 13종과 다양한 백패킹 장비가 전시된다.   BPL 시리즈는 백패킹 라이트의 본질인 ‘가벼움’을 중심에 두고, 짐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가볍지만 날씨 변화에도 강한 기능성을 갖춘 경량 제품군이다. 다운 제품에는 ‘퍼텍스 퀀텀(Pertex Quantum)’ 원단을 적용해 방풍성과 발수성, 내구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눈이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보온성을 오래 유지하는 코오롱스포츠의 소수성 발수 다운 ‘알파 다운(Alpha Down)‘을 사용했다. BPL 시리즈의 핵심 제품인 ’BPL 에그라이트 다운’은 200g 대의 무게와 보온성을 갖추었으며, 이외에도 미드·헤비 다운, 다운 베스트가 있으며, 기능성 단열 소재인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 소재를 활용한 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자충 매트, 침낭, 스틱 등의 백패킹용 장비를 비롯해 코오롱스포츠의 대표 텐트 ‘에어로라이트 시리즈’도 함께 전시된다. 그리고 숟가락·컵·식기류 등 필수 캠핑 도구로 구성된 제품군인 티타늄 소재의 경량 쿡웨어 라인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텐트존’에서는 BPL 텐트와 매트, 침낭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MYOG(Make Your Own Gear)’ 프로그램을 통해 ‘랜턴 쉐이드’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백패킹의 준비, 체험, 회고 과정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QUESTION PACK’ 콘텐츠도 마련했다. 아울러,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캡처드서울 백패킹 스테이 1박권’을 제공하는 팝업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한편, 팝업은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8일간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백패킹을 즐기는 코오롱스포츠의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코오롱스포츠의 가볍고 실용적인 장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백패커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를 반영해 가볍고 실용적인 아웃도어 라인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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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이세림 · http://www.todayf.kr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ADEX 2025(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고성능의 탄소섬유 복합소재 기술력을 선보였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 동안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 분야에서 글로벌 NO.1인 도레이그룹의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부품과 토우프레그(TOW- PREG)를 선보인다.    또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제품 전시와 함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용 첨단 복합소재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열경화성·열가소성 복합재를 활용한 차세대 항공 구조재 기술을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4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에서 제정한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도레이그룹의 항공우주용 복합재료를 국내에 공급하고 국내 생산거점으로서 기반을 다지는 등 고성장하고 있는 국내 항공우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소재 시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한편, 항공우주 부품은 고강도, 경량화가 필수적인 분야로서 철에 비해 탄성이 높고, 강도는 10배, 무게는 4분의 1인 탄소섬유가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켜 만든 토우프레그도 경량성과 내구성이 높아 항공우주 뿐만 아니라 수소 저장용기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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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LG에너지솔루션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영하 20°C의 환경에서도 100회 사이클 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와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한 핵심 기술은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Allyl Trimethyl Phosphonium,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한 전해질 기술이다. 이온성 화합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자석처럼 강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로, 전해질 내에서 이온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단순 첨가제의 기능을 넘어, 전해질의 동결점을 낮추고 계면 반응을 조절하는 다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이 물질을 전해질 내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저하 주요 원인인 ‘저온 이온 이동 저하’와 ‘계면 불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의 혼합물이 특정 비율에서 녹는점을 낮춰 전해질의 점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영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이온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셀은 영하 20°C의 악조건에서 100회 충·방전 후 약 87%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달성하며 저온 환경에서의 월등한 성능을 입증했다. 보통 배터리 셀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약 10% 안팎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고용량 실리콘 음극 전지에 적용해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하는 등 전지의 열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배터리 셀 발화 시 발생하는 발열량을 기존 대비 90% 낮춰 열 전이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셀 제작 및 분석 인프라, POSTECH의 이온성 화합물 합성 역량, 성균관대의 계면 분석 기술이 결합된 협업의 결과물로 국내 배터리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배터리나 고용량 실리콘 음극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OSTECH 이기라 교수 연구팀은 “산업 현장의 기술 과제를 학문적으로 재해석해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발전시킨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으며 성균관대 박호석 교수 연구팀은 “APT 이온성 화합물의 분자 설계 자유도를 활용하면 향후 전고체전지와 리튬금속 전지로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가 하나의 이온성 화합물 플랫폼으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적 사례며 APT 기반 전해질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극저온 환경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 기관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학과와 공동 연구센터 FRL(Frontier Research Lab) 등을 통하여 국내에는 연세대, 고려대, POSTECH, 한양대 및 KAIST 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 독일 뮌스터 대학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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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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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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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24일까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시ㆍ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대상은 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50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86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ㆍ군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으로 꾸린 27개 반 110명이 맡는다. 건설기계 장비 충돌 위험, 비계 안전 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작업 발판 설치 여부 등 추락ㆍ끼임ㆍ부딪힘 등 사고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개선을 이끌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노동자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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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2019년 처음 열린 서울주거포럼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시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 주택기금이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통해 조만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실행된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시가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 세션에서는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홍콩 공공주택 재원조달 모델(허선징 홍콩대 교수) ▲빈 주택기금 역할(프란츠 슘니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성공 요인(팽석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신규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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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포럼은 오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해누리타운에서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각 회차 강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1회에는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석한다. 2회는 조합 설립 절차, 추진위와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3회에는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 수립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2일부터 온라인 구글폼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후 강의 영상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4500명이 참여했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식 포럼은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민과 추진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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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8일 경기 안산시 창말체육관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지역 보상 대상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GH는 안산시 건건동 지역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건동ㆍ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설명, 보상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책위 관계자 등은 토지ㆍ지장물 보상 일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요청했다. GH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보상 일정 단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향후 GH가 참여하는 도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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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 L&C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음 저감 성능을 갖춘 `고기능성 저소음 마루 바닥재`를 개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최대 2dB 수준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검증받았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 미달 시 천장 보강이나 바닥 전체 해체 등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발로 바닥재만 교체하는 간편한 공법으로도 소음 저감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강공법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공 편의성ㆍ경제성ㆍ공기 지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바닥재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성능이 미달되는 공동주택의 보강공법을 대체할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두산건설 측은 설명했다. 앞서 두산건설과 현대L&C는 지난 5월 층간소음 개선 바닥 마감재 공동 연구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두 회사는 해당 기술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 절차를 추가로 추진하고, 제품 상용화 이후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고정밀 간편 층간소음 측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표브랜드 `위브`의 에센셜에 맞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개발을 지속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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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HJ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공동주택 하자 접수ㆍ처리 현황과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5번째다. 최근 6개월간(2025년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올해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하자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많았다.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HJ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이었다.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 사에 포함됐다.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14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순으로, 올해 3월 4차 발표 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같았다. 해당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기업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상위 20개 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상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ANC(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는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 300가구 미만인 중소 규모 업체였고, 10대 건설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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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사업과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각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한도를 기존 18~50억 원에서 조합 30~60억 원ㆍ추진위 10~15억 원으로 상향 또는 신설한다. 이자율은 기존 2.2~3%에서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ㆍ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ㆍ세입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금리는 1.5%이고,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은 8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ㆍ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 원까지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7700만 원으로 추가 완화된 바 있다.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고자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전체 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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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 17일 `2024년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30곳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 달(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영통구 매탄동 130-50 ▲매탄동 196-80 일대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217-7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매탄동 197 일대와 ▲장안구 정자동 313-1 ▲정자동 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또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 등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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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 및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해결 방안 등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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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실, 지연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7일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주요 시ㆍ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재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게약서와 계약금의 10% 이상을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토록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순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ㆍ공사비ㆍ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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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오는 11월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6 건설ㆍ자재ㆍ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 안정ㆍ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산연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 연구를 추진하며, ESG, 스마트건설, 주택ㆍ도시, 안전, 금융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화된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ㆍ자재ㆍ부동산시장 진단과 2026년 전망을 공유하고, 건설ㆍ자재시장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시장의 안정과 협력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2026년 건설 경기 전망(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2026년 레미콘 & 시멘트 경기 전망 및 대응방안(이한승 삼표마켓리서치센터 팀장) ▲2026년 건설용 골재시장 전망 및 골재자원정보 관리방안(백철승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6년 철근 경기 전망(이완희 현대제철 마케팅지원팀 팀장)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 2026년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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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부지에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산동 물류센터 관련 갈등 해소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결과가 시정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ㆍ허가 이후 환경과 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와 대안 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부지 활용 방향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총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건이 마련됐다. 든든전세는 교통과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신축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든든전세 건립은 지역의 정주 여건과 주거 수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이 부지에는 약 60m 높이의 대형 물루센터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축물 높이가 16m(5층) 이하로 낮아져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우려 없이, 쾌적한 정주환경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저층ㆍ저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상생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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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 분야는 토목, 환경, 건축, 설비, 안전 등 건설기술분과 22개 전문분야와 설계심의분과 9개 전문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48명이다. 신청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건설기술 분과는 시공ㆍ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도 포함해 모집한다. 임기는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도 공식 누리집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위촉된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2027년 도 및 시ㆍ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ㆍ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안산선 붕괴 등 건설관련 기술 및 안전이 부각되고 있어 설계 타당성 등 지방건설기술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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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건축포럼은 세계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달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뒀다.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축가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건축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문화 확산 등 3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건축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실질적 도시 문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시는 포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래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건축ㆍ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ㆍ기술ㆍ문화가 통합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포럼 이후에도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K-건축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적건축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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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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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와 감금 범죄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MZ세대의 도덕적 수준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저질스러운 수준이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다. 손쉬운 돈벌이와 자극적인 일탈에 빠져 해외로까지 범죄를 벌이러 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한국인 30여 명이 대거 적발돼 구속되거나 추방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여권 수십 개를 압수했다. 이런 망신이 또 없다. 물론 일부 감금된 청년들의 경우, 오롯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아닌 범죄행위를 한 공범들이 상당하듯하다. 남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가. 해외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중 마약 사범이 가장 많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범죄 지역이 확대됐다. 우리 국민이 마약으로 수감된 국가는 불과 1년 새 19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다. 라오스에서는 원정 성매매 논란으로 대사관이 직접 `한국인 성매매 경계` 공지문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까지 불거지자 현지 법무당국은 최대 15년형을 예고했다. 일부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교민 사회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 사실 요즘 일부 10대 아이들과 20~30대 청년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자신들은 자유와 개성이라고 치부하지만 기본적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꼰대`라고 치부해 버리며, 자신들이 힙하고 멋지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말한다. 대부분 `가벼운 일탈`이라고 말이다. 온라인 사기, 마약, 성매매가 가볍나. 자신들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조만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젊은 MZ 세대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철도 좀 들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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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관련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그 행정 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도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4호의 규정은 2019년 8월 20일 법률 제16489호로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행위까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이루는 별개의 요소로,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리고 만약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형벌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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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16일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21길 60(방배동) 일대 624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17 · 뉴스공유일 : 2025-10-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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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 찾기 일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16일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00(용호동) 외 1필지 일원 5만24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용호초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반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의창도서관, 창원시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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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송파한양2차는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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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고 홍제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507가구(임대 8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에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797가구)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1056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834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883가구) 등이다. 종로구 진흥로22나길 19(구기동) 일원 6만3697㎡를 대상으로 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로 늘어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ㆍ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ㆍ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지상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했다. 용도지역도 제1종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와 진흥로22나길(4m→8m)은 폭을 넓히고 보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관악구 난곡로15길 16(신림동) 일원 4만1569㎡를 대상으로 하는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ㆍ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하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동작구 만양로13길 33(노량진동) 일원 3만4555㎡을 대상으로 한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와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공공청사ㆍ공원 등) 확충 등을 적용했다.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3만9442㎡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공동주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거주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추진되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2만 ㎡에서 4만 ㎡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넓히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ㆍ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인접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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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넷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공급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충북 청주시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등 총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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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는 전국 9개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지방공사 도시재생ㆍ정비협의회`가 이달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강원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사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방공사 간 협업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동 연구, 통합사업모델 발굴 등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향후 주거환경 정비, 노후 도심 재생 등에서 단계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초대 회장사인 제주개발공사는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경험과 자원을 모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방공사 간 도시재생ㆍ도시정비사업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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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커뮤니티 공간과 플랫폼을 결합한 입주민 주거서비스 `H 컬처클럽`을 도입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H 컬처클럽은 아파트 커뮤니티가 고급화ㆍ대형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품질, 운영 안정성 등의 고객 니즈를 반영, 공간과 플랫폼을 융합해 현대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거 서비스다. 현대건설은 단지 내 커뮤니티에 프리미엄 영화관, 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의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전문업체와 협력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ㆍ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생활편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문화ㆍ예술ㆍ휴식ㆍ건강ㆍ생활편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과 결합해 제공하는 것은 업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H 컬처클럽의 서비스 예약과 결제는 전용 통합주거 플랫폼 `마이 디에이치(my THE H)`를 통해 이뤄진다. H 컬처클럽은 2026년 9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를 시작으로 확대 적용되며, 단지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H 컬처클럽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에이치방배`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오브제와 작품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일상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갤러리와 같은 공간의 경험이 특화된 외부 조경으로 이어지면서 단지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커뮤니티 공간과 플랫폼을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H 컬처클럽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미래 주거솔루션에 기반한 상품 전략과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서비스를 통해 가치와 품격을 더하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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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호반건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 강화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이달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서울사업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건설이 서울사업소를 마련한 것은 서울ㆍ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현장 밀착형 관리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조치다. 호반건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거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사업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호반건설은 ▲양천구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광진구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양천구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등을 수주한 바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사업사업소 개소로 현장 인접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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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1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정책ㆍ제도 개선 사항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 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불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개선,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를 마련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17 · 뉴스공유일 : 2025-10-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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