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장마전선이 들어섬에 따라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부지방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는 4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곳은 250㎜ 이상의 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되며 남부지방에도 50~100㎜의 강우량이 전망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를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하천변 저지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ㆍ점검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산간계곡, 유원지 등 급류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지역은 사전에 통제토록 했다.
또한 지역사정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게도 피해 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호우지역 주민들은 국민행동요령(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 등에 게시)에 따라 기상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취약한 저지대와 하천변 주차장 등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을사늑약 체결 이후 치열했던 대한제국 역사의 중심에 있던 덕수궁 중명전이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다시 문을 열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지난해 8월부터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고 조경공사를 해 온 중명전 전시관이 이날 재개관한다고 지난달(6월) 28일 밝혔다.
덕수궁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더욱 입체적인 전시물과 전시 기법으로 을사늑약과 중명전의 역사적 의미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됐다.
전시실은 제1실 `덕수궁과 중명전`, 제2실 `을사늑약의 현장`, 제3실 `을사늑약 전후의 대한제국`, 제4실 `대한제국의 특사들` 등 총 4개 실로 구성됐다. 각 전시실은 을사늑약 체결을 집중 조명하고 이후 고종황제의 국권회복 노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중명전 정원도 20세기 초 중명전 권역의 평면도를 토대로 당시의 지반 높이를 반영해 석축과 계단이 복원되고 조경 정비도 이뤄졌다.
특히 고종의 침전이었던 만희당(晩喜堂)이 있던 중명전 건물 뒤쪽은 이번에 새롭게 경관을 개선했다.
중명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된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덕수궁 중명전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되는 올해 재개관을 하게 돼 관람객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갈 예정"이라면서 "재개관을 계기로 중명전이 대한제국의 역사를 마주하는 성찰의 공간이자 아픔의 역사를 극복해 낸 희망의 공간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과 중국, 일본이 표준 협력을 통한 동북아 무역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한중일 3국 정부의 표준 담당 국장과 한중일 민간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 동북아 지역의 표준화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한중일 정부 간 표준 협력 회의` 및 `동북아 표준 협력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 강병구 국장 등 55여 명, 일본 경제 산업성 신호사카 표준국장 등 40여 명, 중국표준화위원회 커지아 국장 등 25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다.
내일(4일) 개최되는 3국 국장급회의에서는 전동보드, 드론 등 3국이 중점 추진하는 분야의 표준화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등 지역표준화기구에의 기여방안 및 한중일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표준 협력에 대한 3국의 공조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밖에 한국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진출예정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정책위원회 이사 입후보자 지지요청과 함께 한국이 유치에 성공, 내년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2018년 IEC 총회` 준비 현황을 중ㆍ일 양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이사회(CB) 이사에는 국표원 표준정책국 강병구 국장, 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이사에는 삼성전자 한진규 그룹장이 입후보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로 각각 15차와 36차를 맞는 한ㆍ중 및 한ㆍ일 양자회의에서는 3국의 표준화 전략을 소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향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 공동개발 및 국제 표준화 활동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와 함께 한중일 무역 원활화를 위해 한국은 `의료기기의 통일된 우수분배관행(GDP)`, 중국은 `한중일 3개 국어의 기술소통 동의어화 표준화` 등 총 11건의 신규 협력과제가 제안할 예정이며 전자주사탐침현미경 등 6건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전기주사탐침현미경 경우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나노전자ㆍ착용형(웨어러블) 전자분야 등의 저변 기술로 그 활용도도 넓어 향후 국제표준으로 채택 시 우리 기술의 차세대 전자산업분야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국표원은 한중일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협상 중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논의에서 무역 기술 장벽을 해소하는 도구로서의 표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중일 표준협력 현황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등 지역표준화기구에 보고해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를 이끌고 아시아 지역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3국간의 표준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전기차 907대가 추가로 보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배정 계획은 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함에 따라 서울, 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난달(6월) 말부터 오는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예산 추가배정과 더불어 전기차 구매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 상태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508기이며 주요 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전국 주요 장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구축해 전국에 약 2600여 기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2015년 전국 537기의 약 5배, 2016년 750개의 3배 이상이며 충전기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운영상태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전국 충전기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내 전기차 생산ㆍ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15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7~8월은 약 4000대 이상을 보급해 구매계약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전기차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2017년 보급 목표인 1만4000대를 올해 내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6월) 29일 서울 종로 석탄회관에서 산ㆍ관ㆍ학ㆍ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 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현 보급 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기가와트(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 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 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ㆍ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또 그간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됐으며, 민ㆍ관이 합심해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날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주주 등 직 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를 창출ㆍ확산하는 한편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ㆍ한계농지 등을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사업(메가프로젝트) 활성화하고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ㆍ공공, 일자리 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운영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린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복을 입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연 시설에 방문하면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개량한복을 포함한 한복 착용자에게 세종문화회관, 남산 국악당, 서울돈화문 국악당, 삼청각에서 열리는 9개의 명품 문화공연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일상 속에서 한복입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 행사를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실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7~8월 한복 착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시리즈(피아노로 써내려간 편지) ▲클래식제너레이션(비르투오소VS비루투오소) ▲세종어린이시리즈(모짜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서울시무용단(더 토핑)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음악회(상생) ▲한국현대미술시리즈(화화-반려ㆍ교감)와 삼청각 ▲`자미`, 돈화문 국악당 ▲`낮잠콘서트`, 남산국악당 ▲`오래된 미래, 젊은 춤판` 등이다.
해당 공연을 예매할 때 `한복착용 관람료 할인` 메뉴를 선택해 사전 예매하거나 공연 당일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입장료는 공연에 따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
한복착용 확인 절차는 매표담당자가 매표소 옆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한복착용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촬영된 사진은 공연료 할인에 따른 정산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복 착용 시 할인되는 공연은 월별로 바뀔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립박물관 개관 시간이 이달부터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춰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국립박물관의 개관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지난달(6월) 27일 밝혔다.
관람 시간이 변경되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 광주, 전주, 부여, 공주, 진주, 청주, 대구, 진해, 제주, 춘천, 나주박물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포함)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문체부는 "주 7일 운영에 따라 박물관 근무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시품의 교체 및 유지 관리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관 시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내ㆍ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일부터 주 7일 개관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9개 국립박물관ㆍ미술관으로 확대 및 시행한 바 있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개방 시간이 오전 9시인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개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외투자유치와 도내 기업의 미국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2박5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방문한다.
남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세계적 IT 기업인 미국의 A사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A사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에 대규모 사무소와 R&D시설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마케팅 전문기업인 B사와 LA GBC(경기비즈니스센터), 경기도주식회사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판로확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지시각 6일 LA에서 지역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미한인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미국행은 A사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실무자들의 건의를 남 지사가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국 첨단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 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장"이라며 "투자유치뿐 아니라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기업의 미국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국제모델협회, (재)유엔평화국제교류기구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우패션그룹 안병천회장이 재능나눔 공헌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창조경영인협회(회장 최세규)는 지난달 27일 서울 프리마호텔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017 상반기 창조경영인 및 재능나눔 공헌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재능나눔 공헌대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조명인 2명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조경영인 23명이 엄정한 심사를 거처 선정되며 재능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귀한 분들이 받는 상이다. 또한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이 고용노동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회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과 중소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세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과 민간 주도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융합과 협업을 실천하겠다"며 "기업인들의 재능 나눔을 통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배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문구에 더해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 가운데, 흡연자의 2명 중 1명꼴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을 결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지난달(6월)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성인 흡연자의 절반(49.9%)이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 결심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들은 성인의 81.6%, 청소년의 77.5%가 경고그림을 보고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데 기존의 경고문구(2.41점)로만 구성된 경우보다 경고그림(1차 3.94점, 2차 3.62점)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그림 10종 가운데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을 나타낸 그림이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보다 경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효과성이 높은 경고그림으로 성인은 구강암(3.97점), 후두암(3.96점), 심장질환(3.71점) 순으로 대답했다. 청소년은 후두암(3.80점), 구강암(3.67점), 심장질환(3.55점) 순이었다.
경고 효과 미흡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고그림으로 성인은 피부노화(46.2%), 성기능 장애(45.7%), 간접흡연(43.8%) 순으로 꼽았다. 청소년은 뇌졸중(46.5%), 피부노화 (44.0%), 간접흡연(41.8%)순이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혐오도가 강할수록 각인효과로 인해 경고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건강경고 표기면적(그림 30%ㆍ문구 20%)에 대해서는 성인의 29.9%, 청소년의 38.3%가 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효과적인 면적으로는 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정책으로 국내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경고그림의 효과 제고를 위해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이번 조사의 정책제안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는 지난 2001년 캐나다가 처음 도입한 이래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1일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와 포항의 해수욕장 등 국민안전 관련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취임 이후 지역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먼저 경북 포항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시장을 둘러보면서,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영일대 해수욕장 내 `포항 바다시청`을 방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인명구조 훈련과 심폐소생술 훈련 등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말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수고하는 바다시청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휴가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주로 이동,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월성원전의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시설을 시찰하며 안전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원전시설을 직접 확인하면서 경주 지진과 관련,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감시 및 대응체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묻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원전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태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 정부는 휴가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원전 안전성 확보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특히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원전사고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동시에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와 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03 · 뉴스공유일 : 2017-07-03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올해 상반기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의 단독 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곳은 지난달(5월)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6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으나 결국 그 중에서 현대건설만 응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당초 삼성물산이 현설에 참여하자 `래미안` 브랜드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지만, 1500억 원에 이르는 초기 자금과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등 악재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최소 2곳 이상의 건설사가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하지만 1500억 원에 이르는 초기 사업비가 부담으로 작용해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응찰까지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측은 유찰 결과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최대 규모의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우수한 사업성을 자부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즉시 재공고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방배5구역의 후속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돌고 있다. 이미 업계에는 조합이 유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시 5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되서다. 아울러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성립된 사례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1곳도 없고 특히 현설에 5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유찰된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이 준비하고 있는 현설 조건(신용등급 A+ㆍ도급순위 10위권 이내)이 까다로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극소수에 불과해, 현설에서 5개사가 참여하지 않을 시 자동 유찰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조합은 고민 끝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하에 현설에서 유찰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3회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의향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시공자로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마음이 맞는 회사를 조합이 골라서 회사를 뽑기 때문에 조합이 갑(甲)의 입장을 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배5구역의 한 조합원은 "유찰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며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에 대해 언급한 것도 아닌데 풍문으로 나오는 애기를 통해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2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아파트 2557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570가구 ▲84㎡ 1181가구 ▲126㎡ 518가구 ▲148㎡ 168가구 ▲170㎡ 1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401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9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임대 물량은 170가구이며 나머지 12가구는 보류분이다.
방배5구역 조합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현재 건축심의 변경을 완료하고 시공자 재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입찰이 유찰되면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하겠다는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방배5구역이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장치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기부채납을 대체하는 현금납부의 도입`과 `정비사업 유형의 간소화`다.
내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유형 3개로 `단순화`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립 부담 상승 ▲기본계획 수립 직접 입안 `허용`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 ▲수의계약ㆍ기부채납 등 `법제화` ▲매도청구 법에서 직접 `규정` ▲분쟁조정위원회 집행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5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마땅한 기부채납 방법과 대상을 찾지 못한 사업지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부내찹 현금 납부 추진을 선호하는 사업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안 제14조).
이에 따르면 기부채납 현금 납부액 산정 기준일을 현금 납부가 반영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 납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현금 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유형이 통합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안 제9조 등). 과거 6개 사업으로 구분되던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이 확대된다(안 제6조 등).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공람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어졌다.
그 외에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 명확화(제33조)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기준에 행정사 추가(안 제41조, 별표 4) ▲수용재결ㆍ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 이자 규정(안 제60조)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 기준 규정(안 제63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 공급 기준 명시(안 제66조) ▲조합 회계감사 예외 사유 삭제(안 제88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규정(안 제91조) ▲토지등소유자 부동산 거래 시 설명 대상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2조) ▲속기록 작성ㆍ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규정(안 제94조)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행규칙 안 제8조, 제16조 등) 등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다주택자의 투기에 있다고 밝힌데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다주택자 187만명 중 실제 임대소득 신고자는 2.6%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주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적극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대한 공감 의사를 밝혀 전수조사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약한 규제로 이뤄져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수조사를 향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재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용하는 부동산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액의 격차를 좁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는 선에서 증세효과를 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를 급하게 건드릴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격렬한 조세저항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보유세와 같은 고강도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돌입할지,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른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용역 깡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명도집행을 위해 고용한 철거 용역업체 직원 신모 씨 등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에서 명도집행을 진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주민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은 철거 용역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명도집행을 했고,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30여 명이 저항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씨 등은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둔기에 맞아 이가 부러지고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23명은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폭력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와 계좌 등을 분석해 폭력을 주도한 신씨 등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했다.
온몸에 문신이 있고 건장한 체격의 신씨 등은 과거에도 골프장, 호텔 등의 경영권 다툼 등이 있는 곳에서 용역 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명도집행과정에서 폭력을 지시한 윗선과 추가 폭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명도집행을 하면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폭력을 사주하거나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부자증세(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조세 정의 실현과 공평 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가와 각계 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75만 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지만 방침이 시행될 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2010~2014년 연소득 2억 원 이하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 원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있다. 이 제도를 역시 한시적으로 재 운영하되 적용대상자를 늘리고 면제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8/10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세청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성실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조세 관련 보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 조세 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ㆍ재정개혁 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재정 지출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 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 고소득ㆍ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할 탈루 소득 과세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한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동인3가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윤철)은 지난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7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한다(보증보헙증권으로 대체 가능).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원 6만6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입찰이 무산됐다.
30일 금곡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입찰은 무산에 그쳤다"면서 "조합은 오늘(30일) 오후께 다음 입찰공고 등에 대한 확정 일정을 계획하고, 내달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삼호 ▲호반건설 ▲신동아건설 ▲한양 ▲KCC건설 ▲고려개발 ▲한화건설 ▲라인건설 ▲효성 등 9개 사가 참여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원 1만916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5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14명 중 130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5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장에 정춘광 후보, 감사 2명, 이사 5명이 선출돼 조합 집행부 구성이 매듭지어졌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 기쁘다"며 "게다가 지난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늘(30일) 고시가 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7~8월에 조합원분양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22길 7-11(신암동) 5만5466.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0.65% 이하, 용적률 300.0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54가구 ▲85㎡ 이하 9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경제 살리기의 주요 `포석`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 이달 19일 발표되자, 업계 전문가들은 과연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구제에 제대로 작용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번 6ㆍ19 부동산 대책이 향후 `신의 한 수`로 평가될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지를 가늠해봤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때로는 강력한 부양책으로, 때로는 투기 세력 단속 등 억제에 몰두했다. 아울러 부양책에서 규제로 돌아선 사례도 있었다(아래부터 ▲부양ㆍ▼규제).
전두환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1980년 출범했다. 출범 초기엔 잇따라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양도소득세 면제ㆍ주택 구입 자금 지원ㆍ신도시 개발의 근간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등을 냈다. 하지만 애초 의도와 달리 투기가 과열하자 ▼분양가 규제ㆍ불법 전매 금지ㆍ종합토지세 신설 등 규제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황과 서울올림픽 특수 등을 타고 집값이 급등했다.
노태우 정부는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동산시장에 극약 처방을 내렸다. 1988년 취임 첫해 내놓은 부동산 종합 대책에 ▼투기억제지역 확대ㆍ종합토지세 부과 조기 실시ㆍ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1989년엔 ▼공시지가제도 도입 ▲경기도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214만 가구)를 건립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도 이어서 규제 기조를 이어갔다. 1995년 ▼금융ㆍ부동산실명제 도입 후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당시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IMF)를 맞아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추락한 국내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살려야했다. ▲분양가 자율화ㆍ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ㆍ전매 제한 폐지ㆍ청약요건 완화ㆍ대출 확대 등 전면적인 부양책이 등장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값(평균 38%)과 서울 아파트값(60%)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넘겨받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목동ㆍ분당ㆍ용인ㆍ평촌 등 7곳을 `버블세븐`으로 지정해 단속에 나섰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신설ㆍ양도소득세 강화ㆍ분양권 전매 제한ㆍ분양가 자율화 폐지 등 강경책을 쏟아냈다. 또한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역재 정부들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했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까지 낮췄다. 그러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동안 전국(평균 34%)ㆍ서울(56%) 아파트값은 급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중반기부터 ▲취등록세 감면ㆍ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ㆍ대출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연이어 냈지만,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워낙 강력한 규제가 나온 탓에 주택시장을 좀처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 뒷걸음질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건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었다.
이어서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했다. 특히 ▲DTI 및 LTV 완화ㆍ양도세 한시 면제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이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은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지난해 ▼중도금 대출 규제ㆍ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시장을 정조준 한 `11ㆍ3 부동산 대책`을 꺼내 규제로 돌아섰다.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0% 올랐다.
이런 상황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ㆍ시장 재편 등 억제의 키워드를 내세운 시그널을 보낸 바 있고,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대출 규제)이라는 추가 대응 수단도 준비 중이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대 정부의 규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다른 지역까지 번지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적이 많았다"며 "특히 `미꾸라지` 같은 집값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집권 후반부 들어 집값을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책의 효과를 임기 중 보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단편적 대응책을 남발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을 침체의 늪에 빠트리는 우(愚)를 범하기 쉽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라는 올바른 처방을 하면 시장은 안정을 되찾기 마련이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는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공적인 기능을 접목시키는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억제` 방점… 업계 "주택 정책에 한방은 없다"
그러나 6ㆍ19 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첫날 이례적으로 직접 파워포인트(PPT)까지 준비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며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장관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청개구리와 같을 것이다. 되레 과잉 반응하거나 콧방귀도 안 뀐 채 따로 놀기 일쑤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23차례, 박근혜 정부의 경우 4년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게 이를 방증한다. `엄포`와 `한 방`으로 안 된다는 교훈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얻었다"며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선 긋고, 주택 문제의 표적지를 투기ㆍ전쟁으로 몰아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다면 자칫 `노무현 정부 시즌2`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문재인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이 맞닥뜨릴 공급 증가, 금리 상승 등 양대 리스크와 함께 업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삼중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국지적 LTVㆍDTI 규제, 재건축 1가구 1주택 규제)` 제약이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지들의 행보를 가르고 있다. 층수 제고에 대한 꿈을 접고 지자체의 계획에 순응한 사업장들이 스멀스멀 생기는 반면 몇몇 사업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수 제고의 꿈을 포기하기 않고 있어서다. 본보는 재건축을 겨냥한 `규제` 폭탄이 강남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초과이익환수제`도 벅차 죽겠는데… `6ㆍ19 부동산 대책`에 몸살 앓는 강남 재건축
정부가 과열된 시장의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도시정비업계, 특히 재건축 사업지들의 분위기는 일제히 위축됐다.
이번 정책은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 지역을 선별ㆍ추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 ▲투기수요는 억제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규제 강화,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ㆍ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도 신규 도입 추진, 서민층 무주택 가구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유도) ▲향후 시장 과열 지속ㆍ확산 시 추가 조치 강구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중 도시정비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공급수가 1가구 1주택으로 제한된 것과 맞춤형 LTVㆍDTI 규제를 실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먼저 주택 공급 축소는 이르면 오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방침이어서 강남4구 내 사업 초기 단계의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LTVㆍDTI 규제는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직ㆍ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이번 정책은 거주용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착각이다. 도시정비사업 집단대출은 원칙적으로는 LTVㆍDTI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고 감정가를 평가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을 일으켜줄 때 암묵적으로 LTV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규제로 사업비ㆍ이주비 등을 받기 위한 집단대출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대출은 감정가에 비례해 산출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은 강남권 이외 지역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업 초기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타이머가 올해 말로 설정된 `시한폭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이달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내놓아 시한폭탄 두 개를 더 안으면서 압박감이 3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간표가 명확한 만큼 이런 삼중고를 맞은 조합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LTVㆍDTI 규제는 포기하더라도 오는 9월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속전속결로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쳐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개별 사업장마다 상이한 대응… "이제 그만 `층수` 포기" vs "반드시 관철시킬 것"
주목할 점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반응과 대응에 있어서 개별 재건축 사업장별로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심의 전 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강남 주요 재건축 대단지들은 `층수 상향`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의지를 갖고 관련 제반 절차를 밟아왔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신반포3차(반포경남과 통합재건축 추진)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중 몇몇 단지들은 똘똘 뭉쳐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담과 서울시의 완강한 반(反) 정비사업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층수 제고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용적률 1%, 층수 1개 층 제고에 따라 사업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층수 제고를 이뤄내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임박하고 정부가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각 단지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데 중지가 모아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층수 제고 사안을 놓고 다퉈온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시 35층 층수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된다.
먼저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요구를 수용한 뒤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업장들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초구 한신4지구와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35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제시하면서 서울시 건축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한신4지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것과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을 고려해 다음 달(7월) 8일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탄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지난 4월 건축심의, 지난달 건축소위원회 심의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층수 등 서울시 요구를 준수한 정비계획을 제출한바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것은 물론 서울시 우수디자인 단지로 지정받아 발코니 설치 제한 비율을 면제받게 됐다. 가구별 실사용 면적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앞서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도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당초 최고 45층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도 서울시 35층 기준을 수용하면서 지난달(5월) 16일 건축심의를 통과한바 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35층 제한을 받아들이는 등 시의 심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했다. 오는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려는 계획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늦어도 다음 달께 진행할 예정이라 재건축 분양 주택 수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원 이익 제고를 실현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 같은 삼중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층수 제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 몇몇 단지들이 눈길이 쏠린다.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단지 내 50층 동 계획이 번번이 서울시에게 퇴짜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당찬 기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단지 중앙 최고 층수 `50층`을 포기하고 `35층`으로 한 걸음 물러서 수립하더니 최근엔 50층 건물을 기존 계획보다 3개동 추가해 총 7개 초고층 동(棟)을 짓기로 했다.
은마아파트도 49층의 꿈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49층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삼중고(초과이익환수제ㆍ대출 규제ㆍ1가구 1주택 규제) 부담`에 유연성 요구 목소리 ↑
업계 "급한 불(규제)부터 끄고 향후 변경인가를 통한 `사업성 제고`도 방법"
한편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이 같은 외부적인 바람에 다수 전문가들은 좀 더 유연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우선 근본적인 이유로는 가시적인 규제 정책들이 사업지들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 꼽히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6ㆍ19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삼중고(三重苦)`가 사업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21일 개최된 도계위 본회의에도 정비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심의가 오는 7월로 미뤄졌지만 정상적인 경로를 밟는다 해도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주변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는 물 건너갔다. 과거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이 가뜩이나 지체되던 사업장이 50층 층수 제고 문제로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오면서 시간을 너무 끌었다. 최근 매수ㆍ매도 문의도 줄어들고 호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28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 도계위에 제출했다. 지난달 제출했던 정비계획을 서울시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돌려보낸 지 약 2주 만이다. 이번에 낸 정비계획 역시 49층 높이 아파트 4개동을 포함해 30개동 594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 초고층 재건축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이 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문제점은 피해의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다. 서울시가 층수 완화 조건으로 제시한 `디자인 혁신 방안`에 따라 150억 원가량의 설계 용역비를 투자하고 아직도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정체만 되고 있어서다. 계속해서 지체하다간 향후 사업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심의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피하기에는 시간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사실상 많다.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만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다가 대형 단지임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과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을 순탄하게 거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어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 층수 규제에 순응한 몇몇 사업장이 건축심의를 통과, 삼중고 모두를 피해갈 여건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꼭 이 단계에서 층수 제고를 이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를 안정시킬 회심의 카드를 뽑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LTVㆍ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주된 요인이라고 최근 발언한 바 있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몇몇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층수 제고란 나무만을 도끼로 찍고 있지만, 최근 직면한 규제 정책과 앞으로의 정부 정책 향방을 가늠해보면 그 나무가 넘어가기 전에 손에 든 도끼날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선 급한 불(규제)부터 끄고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후 변경인가를 통한 사업성 제고를 노려보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2017년 유예가 종료되고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필사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된 뒤 두 차례 유예되면서 적용 단지는 5곳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본격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례 단 `5곳`… 그마저도 소규모사업
그러나 강남 재건축 단지들 "무조건 피하자"… 양극화 `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3ㆍ30 부동산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25%로 치솟는 등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식히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을 같은 해 8월 입법예고 해 추진했다.
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시작한 때(추진위구성승인)부터 준공될 때(준공인가)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이 긴 만큼 제도 도입 이후 2012년 말 유예가 결정될 때까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이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수익성이 큰 강남 재건축 대단지들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달리 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곳들만 적용 대상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초과이익환수금을 부담한 단지 5곳은 모두 조합원 수가 몇십 명에 불과한 연립주택 규모의 재건축사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초과이익환수금을 내게 된 첫 단지는 서울 중랑구 연립주택 정풍연립과 우성연립이다. 정풍연립은 조합원 수가 20명으로 조합원 1명당 144만4000원이 부과되고 우성연립은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조합원 1명당 351만8000원씩의 부담금이 매겨졌다.
이어 2011년에는 송파구 풍남동 이화연립이 조합원 수 29명으로 조합원 1명당 33만8000원씩 부과됐다. 2012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 부과됐다. 먼저 한남연립은 총 17억1872만7000원이 부과돼 조합원 1명당 5544만3000원을 부담했고 두산연립은 조합원 1명당 633만8000만 원의 부담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실제 현재까지 초과이익환수금을 납부한 단지는 3곳뿐이다. 특히 한남연립은 2014년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납부 여부는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앞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두 번 유예되는 등 실제로 부과된 사례 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단지는 찾아볼 수 없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한 초과이익환수법의 도입 취지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사례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된 단지와 사실상 어렵게 된 단지 간의 양극화가 예고되고 있어 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된 대표적인 사업지는 개포주공4단지와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다.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 1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는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는 8월 관리처분총회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초과이익환수제롤 피하지 못하게 된 단지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뜻밖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곳은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들쭉날쭉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교수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를 배제하더라도 일부 사업 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시행되는 단지와 시행되지 않는 단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고 조언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2020년까지" 관련 법안 대표발의… `돌파구` 될까?
국토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검토 없다" vs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민해야 할 부분"
이처럼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초과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는 등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이달 27일 박성중 의원은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예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예 당시와 현재 주택시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유예가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히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 단지들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한 채 유예 및 폐지를 기다리는 경우가 늘어나 물량을 내지 못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주택 가격 상승으로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만 피해가 갈 것이다"며 "특히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직접 세금을 발행하고 부과하는 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예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관해서 초과이익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만 유예하도록 초과이익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재건축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날 국토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은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제도가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지난 14일 박 의원이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계획이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앞서 유예라든지 폐지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고 잘라말했다.
정부 역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여부를 고민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ㆍ폐지 이뤄져야… 업계 "대안 없이 시행할 경우 분명 부작용 낳을 것"
이에 유예 및 폐지 등 대안 마련 없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돌입할 경우, 되레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과열된 도시정비사업의 불씨를 식히려다가 되레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시행에 돌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22일 부동산114가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70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3%가 2017년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5명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5.4%)과 새 정부 정책 추진 기대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단기간 매매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이미 주택물량이 부족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연기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도 급물살을 타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2017년 말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단지들이 분양에 돌입하는 2018~2019년이 지날 경우에는 분양 절벽이, 해당 물량이 입주를 마치는 2022~2023년에는 입주 절벽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난 27일 권대중 부동산대학원 명지대학교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신도시ㆍ재건축사업 추진에 파장이 클 것이다"며 "앞으로 40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 연한에 해당돼 도시 슬럼화도 가속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결국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로 보수를 하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분명 다양한 리스크를 내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혹은 유예ㆍ폐지 등 대안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세상에 나왔다. `6ㆍ19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 그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사실상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본보는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을 살펴보고, 발표된 지 12일이 지나면서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짚어 봤다.
`투기 과열 진압ㆍ실수요 보호` 목적… 단계적 전략 먹힐까?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선별적ㆍ맞춤형`이란 단어로 규제 대상이 최소화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국소 범위를 집어내는 이른바 `핀셋 규제`로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6ㆍ19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전매제한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10% 축소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내놓은 정부의 목적은 `투기 과열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 진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맞춤형 대책이다"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추후 비수도권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분양권 전매ㆍ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탈법적인 투기를 제압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점점 얼어붙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대책을 접한 실수요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6ㆍ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2, 제3의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부가 택한 `단계적 전략`이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업계 "`핀셋 규제` 대규모 개선 불가능"… 악순환 반복 우려 ↑
"핀셋만으로는 수술할 수 없다"
메스 대신 핀셋을 선택한 정부에 대한 업계의 우려 섞인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이는 정부가 급격한 부동산시장 위축을 고려해 투기과역지구 지정 등의 `한 방`이 빠진 저ㆍ중강도의 규제를 내놓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골칫거리였던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아직까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의 여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볼만 하다고 설명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시장의 만연한 집값 불안 등을 모두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한다는 구상이라 후속 부동산 대책에 의외의 한 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업계의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저ㆍ중강도의 대책을 반복할 경우 시장에 내성이 생겨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후 집값이 상승하면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의 체질을 보완ㆍ개선하지 않고 과열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국지적 대응은 되레 풍선효과를 발생시키며, 투기 세력들의 내성을 쌓이게 해주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며 "후속 대책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올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입주 물량과 임박한 가계부채,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갖고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제언
이처럼 6ㆍ19 부동산 대책의 보완점이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향후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쉽사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전문가(▲김부성 부동산부테크 대표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 ▲심형석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들로부터 6ㆍ19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신 있는 평가와 후속 대응책 규제 예측 등에 대해 들어 봤다.
- 6ㆍ19 부동산 대책에 담긴 각 규제를 평가한다면/
▶ 김부성 대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시계(視界)제로`에 빠지고 있다. 시장이 과거처럼 주로 지역적 차별화 현상 없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추세가 사라지고 지역별, 단지별, 수급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가 된데다 정부의 대책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시절의 전방위적이고도 고강도의 규제책이 시장에 부작용을 양산한 점을 학습효과로 알고 있어 이번에는 그러한 정책적 실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성을 한층 높여 전국적으로 무분별ㆍ무차별적인 대책 대신 지역별로 나눠 부작용까지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한 `타켓팅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는 `맞춤형`일 것이란 것 또한 예측한대로다.
▶ 함영진 본부장
6ㆍ19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하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은 살리는데 방점이 찍혔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청약, 대출, 재건축 규제를 모두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카드를 꺼내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책을 동시에 내놓는 등 규제의 강도나 수위 조절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했던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청약 수요가 이탈하고 재고 아파트 시장의 추격 매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기간에 틈새가 있을 수 있고, 재건축 규제에서 벗어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사업장 등에 일부 풍선효과 우려가 있으나, 시장 영향력이 큰 LTVㆍDTI 강화와 함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에 비해 부작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 심형석 교수
조정대상지역 확대는 지역 간 시장의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련된 고육지책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해 통제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부동산이 잡히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표출해 여전히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전매제한 강화의 경우 분양시장의 과열을 둔화시키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체 분양 물량이 기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지만 새 아파트이고,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양시장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전체를 진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돼서다. 특히 가장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분양시장이 투기화 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LTVㆍDTI 축소는 투기 세력과 함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이다. 이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불가피한 대책으로 보인다.
- 이번 대책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해 달라/
▶ 김부성 대표
서울 강남권ㆍ부산 일부 지역 등 정부가 콕 꼬집어서 규제하려고 하는 특정 지역은 단기간 급증했던 금액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간에 빠져버릴 수 있어 추격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또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대책이 시행됨으로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부작용을 신속히 파악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보완해 대혼란의 시기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 함영진 본부장
오는 8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선 중강도 대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과 관련된 정책 의지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정보 굴절 현상`과 `정책 내성 현상`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적 시그널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단지는 주택 공급 수 제한을 벗어나면서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돼 조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여신을 규제하더라도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전세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매우 적은 아파트를 매입해 단기간에 전세가격을 올려 매매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투자 방식)`를 원천 봉쇄하기 힘들다는 점도 아쉽다. 정부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심형석 교수
현재 시장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전국적으로 시장의 온도차가 다르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경기를 침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대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으로 그 풍선효과가 번질 수 있고 공급 대책이 빠져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택지지구 지정 등)이 필요하고 시중에 풀린 자금들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추가돼야 할 규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 김부성 대표
금융권이 대출금리 인상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1%대 저금리 예금을 고집하는 금융권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을 포함시켰으면 한다. 예금금리 1% 초중반대 금리로는 시중의 10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불가능하고 결국 돈의 흐름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양산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대혼란에 빠져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징벌적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의 정상화와 실수요 중심으로 하되 적어도 3년 이상을 갈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 함영진 본부장
청약시장의 가수요를 잡기 위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1순위 기간 축소)와 투기적 가수요를 잡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도입(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인한 여신규제 강화를 통해 복수 대출자 및 한계 차주 추가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 심형석 교수
정부는 이번 대책을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공개하고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이란 여지를 남겼다. 다음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재의 분양시장과 도시정비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분양권 거래가 상당기간 불가능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또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6ㆍ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구성해 봤다. - 편집자 주
Q. 이번 대책의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A. 주택가격ㆍ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도시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주택보급률ㆍ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Q.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광명ㆍ부산)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A.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ㆍ부산진구는 모두 앞서 밝힌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했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최근 주택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 수요가 집중돼 과열 우려가 존재했다. 특히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Q. 이번에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A.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A. 우선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Q.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이달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 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ㆍ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Q.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1.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돼야 적용할 수 있다.
A2. 구체적인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
→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② 기존에 84㎡+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
→ 59㎡+109㎡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Q.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곧 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오는 9~10월께)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Q. 이번 LTVㆍDTI 규제 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A. LTVㆍ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체 업권 LTVㆍ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ㆍDTI 60→50%)하는데 이는 은행권ㆍ제2금융권 대출을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2014년 8월 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 비율을 유지한 이유는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 자금 공급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 구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Q.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A. 조정대상지역 내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으로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 적용(60%) 및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 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자금 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은?
A.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 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 원)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LTV 70%, DTI 60% 적용)한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 비율은 10%p 상향해 완화 적용(60%)한다. 더불어 서민ㆍ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대신 조정대상지역 선별ㆍ추가로 과열 지역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에 과열 양상을 띤 서울 강남권, 부산권 등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바 있다.
이 같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강력한 한 방`이 빠졌다고 해석하는 쪽과 정부의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좁혀나가야 한다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열 양상 재건축 단지 "휴~ 살았다"
업계 "강력한 한 방" vs "단계적 전략"
이처럼 논란의 척도가 됐던 서울 강남권 등의 아파트 단지들의 심경은 정부가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대책 발표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울상을 지었으나, 막상 이번 대책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서 투기과열지구 규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에 한껏 위축됐으며, 정부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등 각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동분서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한 재건축 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줄어들고 ▲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더러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1가구로 제한받게 되며 ▲무엇보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에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담을 느껴 시장에 큰 타격을 안기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로 강력한 규제로 투기 세력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상 과열은 잡히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함께 제기돼 왔다.
이후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옴에 따라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은 더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강력한 규제가 빠짐에 따라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밝힌 한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가 제외된 만큼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기존 3개 주택에서 1개로 제한한 조치는 되레 투기 세력을 몰리게 할 수 있다. 줄어든 조합원분양 물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 시행이 떨어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불안한 시장의 이상 과열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국한하면서도 서민층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지역별ㆍ계층별 차별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규제로써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컸지만 현 단계에서 적용할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가능성 `활짝`
과열 지역 `경고`… 추가 대응 검토 소식에 업계 `촉각`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않겠다`
이는 6ㆍ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풀이해 요약한 말이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부산시 일부 지역이 올해 지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실제 대책과 같은 날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Q&A`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에 힘이 실리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도입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최근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과도한 타격을 입히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후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대책의 효과를 바라는 시점에도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포고한 만큼 정부의 추가 대응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다.
지난 27일 심형석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일단 시장은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은 투자자들도 많이 개입돼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매자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함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결국 시장의 이상 과열이 진압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곧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고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오는 8월 정부의 종합 대출 규제 등 추가 대응 수단도 남아있어 서울과 부산 등 시장을 주도하던 지역들은 당분간 거래와 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새달 전국적으로 4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등 고강도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공급하려는 `밀어내기 식 분양`이 당분간 여름 분양 비수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자의 경우 유망한 물량 위주로 청약 전략을 짜는 분양시장 양극화도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기조 자체가 완화보단 `규제`로 예상되며 추후 얼마나 강력한 규제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ㆍ실수요자 모두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추가 대응이 부동산시장 향방을 좌우할 키가 될 전망이란 게 업계 전반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동산 경기는 활황기와 침체기 국면을 반복하며 거대한 순환 곡선을 그리는 게 특징이다. 정부가 `규제`와 `완화` 카드를 적기에 사용하면서 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이때 규제 카드의 핵심인 LTVㆍDTI 정책에 대해 다뤄봤다.
LTVㆍDTI 정책 향방에 따라 시장 열기 `오르락내리락~`
LTV(Loan To Value ratioㆍ주택담보인정비율)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DTI(Debt To Incomeㆍ총부채상환비율)는 매년 총소득에서 대출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두 정책은 내용과 도입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과열 투기를 막고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동시에 묶여 시행돼 온 게 특징이다.
LTV는 2002년 9월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과열 지구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왔다. 당시 비율을 60%로 시행, 3개월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1.2%, 수도권 1.8% 상승했지만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0.1% 하락했다. 정부의 LTV 발표 직전 3개월간 서울 9.8%, 수도권 8.4%, 강남3구 재건축단지 14.9%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규제 효과가 분명했다.
2003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투기 지역 내 만기 10년 이하의 대출을 LTV 50%에서 40%로 내리자 시행 직전 3개월 동안 14% 오른 강남3구 재건축단지가 시행 직후 3개월은 4.6% 하락했다. DTI 역시 확실한 효과를 보이며 LTV가 가는 곳은 모두 따라다니며 적용됐다.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2005년 8월 처음 DTI가 도입한 당시 9.2% 상승에서 1.1% 하락으로, 2006년 3월 DTI를 40%로 강화했을 당시 16.3% 상승에서 5.2% 상승으로 감소했다.
박근혜 전 정부 들어서는 LTVㆍDTI는 그 반대급부로 쓰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미국 발(發)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카드로 뽑아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14년 8월, 전국 은행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에 50~70%인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이에 서울은 부동산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필두로 곳곳에서 매매가격이 오르고 그와 함께 전세가격도 치솟았다. 불길은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으로, 다시 지방 5대 광역시 등으로 확산됐다. 게다가 당초 발표와 달리 일몰을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 한 차례씩 연장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시장의 온도는 계속해서 뜨거워졌다.
이같이 부동산 경기는 활황세를 구가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작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분양권 전매)가 성행을 하면서 `투기 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쳤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조금씩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고 이달 19일 품 안에 감춰두던 LTVㆍDTI 카드를 꺼내들기에 이르렀다.
정책 발표 후 담보대출 신청 증가… 정부, `선(先) 수요 대출` 은행 창구 지도로 억제
엇갈리는 전문가 반응 "시장에 긍정적 효과" vs "풍선효과ㆍ반사이익 가능성 높아져"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접수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한 주 전과 비교해 10.6% 확대됐다.
이에 대해 6ㆍ19 부동산 대책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거 나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내달 3일 이전 대출금액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면 대출 실행일이 LTVㆍ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이 허용되면서 미리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 계약자들의 신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선(先) 수요 대출`을 은행 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이 국지적인 규제임에도 시장의 적정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디스의 소피아 리 부사장은 이번 정책을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ㆍDTI를 완화한 것을 되돌리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자산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리변동, 입주물량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LTVㆍDTI 규제만으로 효과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남권처럼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대표는 "강남권과 단기 급등 한 특정 지역 일부로 타깃, 핀셋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들 타깃 지역 외 지역들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집단대출에까지 DTI 규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DTI를 적용받지 않는 기존 분양된 집단대출 물량들(분양권)과 그동안 못 오르고 안 올랐던 지역들 또한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새 정부가 내놓은 6ㆍ19 부동산 대책이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바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다.
이달 16일 강남구는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덕환)이 인가 신청한 개포주공4단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승인 후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벨라지움컨벤션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 의결의 건 ▲용도 폐지되는 파출소(LH) 대지 매입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결의 건 ▲시공자(GS건설) 본계약 체결 의결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의결의 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된바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대 17만97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56가구(소형 20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개포주공4단지를 비롯해 개포주공1단지 등 대단지 이주가 개포동 일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개포주공4단지의 이주 시기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인근 개포주공1단지와 이주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조합은 이주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이 완전히 마련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본보는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장덕환 조합장과 함께 이곳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개포주공4단지 장덕환 조합장
"지난 16일 관리처분인가… 오는 8월 초 이주 돌입"
"조합과 조합원 간의 `소통`이 결실로… 새달 29일 조합원총회 개최"
2년여 만에 찾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은 강하게 내리쬐는 볕에 화답하듯 분주했다. 이 같은 조합의 노력은 관리처분인가라는 결실을 맺어 사업이 무르익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장덕환 조합장은 "이번 관리처분인가 `得(득)` 이라는 성과는 조합의 노력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보내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장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2015년 5월 29일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상황은/
우리 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원분양 신청, 그해 12월 28일 관리처분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뒤 지난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이주 시기 조정으로 인해 인가가 미뤄지자 지난 4월 3일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에게 시기 조정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이주 시기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개포주공4단지는 `이주 시기 조정이 필요없다`는 공문을 받고 이달 1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6월 23일) 고시가 날 예정이다.
-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게 조언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연내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신청을 올해 안에 하면 된다. 이는 나중에 변경인가를 받는 등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관리처분총회 등 관련 절차를 빨리 끝내고 인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항을 유념해 최대한 관리처분총회를 빨리 개최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순탄하게 업무를 진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올라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도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강남 재건축 중에서 대단지라는 호재와 동시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아파트는 대단지인 만큼 이해관계인이 많았다. 따라서 더욱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합 사무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등 방문하는 조합원들에게 재건축사업의 모든 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관련 공부도 철저히 실시해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이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를 향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이주비 대출을 위해 4개 업체(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송해 약 20일에 거쳐 이주비 대출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오는 8월 초 이주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원 임원 선출 등을 위해 오는 7월 29일 오후 5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지금까지 달려주신 조합원들의 염원대로 훌륭한 주거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조합을 운영해 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께서도 조합을 믿고 응원해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의논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함께 토론해나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안산시 재건축 중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는 사업장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고잔연립9구역(재건축)이 그 주인공으로 이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본보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에 둔 고잔연립9구역을 집중 조명해봤다.
이달 21일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위한 제반 절차 및 준비, 본격 `시동`
안산 구도심 개발사 中 주목할 행보… 트리플 철도 노선 등 개발 호재에 `함박웃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노후화한 연립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고잔연립9구역(재건축)이 최근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확보해 눈길이 쏠린다.
최근 안산시(시장 제종길)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지난해 11월 추진위 구성승인을 받은 지 정확히 7개월 5일 만에 이룬 쾌거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한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다음 달(7월)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공고를 낸 뒤 그달 25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입찰이 성사되면 오는 9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2(고잔동) 일대 2만752.6㎡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아파트 3~5개동 476가구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 고잔연립9구역이 속한 안산시 구도심 일대는 그간 정비사업 진척도가 저조했다는 게 유관 업계의 설명이다. 2004년 `201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31곳이, 2013년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17곳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며 개발을 본격화했지만 그간 개발 초기의 시행착오, 주민들의 개발 이해도ㆍ사업 동의 부족 등 내부적 변수와 미국 발 금융위기, 기반시설 및 인프라 부재 등 외부적 변수를 맞닥뜨린 게 주된 이유가 됐다. 그래서 이같이 속도전을 구가하고 있는 고잔연립9구역의 사업 추진은 침체된 구도심 개발사 분위기를 반전시킬 주목할 만한 행보로 평가된다.
여기에 개발 호재도 겹쳤다. 그간 개발이 부재했던 경기 서남부 지역에 철도망이 구축돼서다. 우선 올해 신안산선(여의도역-송산역) 개발이 확정되면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여 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첫 삽을 뜬 후 2023년 준공될 예정인데 고잔연립9구역의 입주 예정 시기가 2022년임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도 주목할 만하다. 소사-원시선은 부천 소사역과 안산 원시역을 연결할 간선철도 노선으로 신안산선 구간 및 서해선과 연결된다.
아울러 인천에서 수원까지는 국철로, 수원에서 지방까지는 고속철로 잇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서 안산 초지역이 거점역으로 확정된 것도 철도 호재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곳은 안산IC와 가까워서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중앙공원, 광덕산, 서울예술대학교 등 자연과 문화를 매개로 한 친환경적인 주변 인프라도 생명과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되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평이 높다.
[인터뷰] 고잔연립9구역 이재용 조합장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신ㆍ오해의 여지 차단한 것이 사업의 원동력"
"조합원 알 권리 위해 시공자 후보에 홍보 `허용`… 공정한 경쟁 위해 입찰 직접 관리"
지난달(5월) 창립총회에서 초대 조합장에는 추진위 시절부터 내부 결속 및 탄력 있는 추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리더십을 발휘해온 이재용 전 추진위원장이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6일 본보는 그로부터 소감과 사업 계획을 들어봤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소감을 전해 달라/
우리 구역은 타 단지에 비해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토론회ㆍ설명회 등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 의지 덕분에 가능했다. 이에 이해와 양보, 소통에 더 신경 쓴다면 이후 절차들도 잘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7개월 만에 받아든 조합설립인가 필증이 향후 사업의 전망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도시정비사업 초기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먼저 예산 문제는 자치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해오던 제일교회의 위로금(합의금) 중 6000만 원을 차용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히 타 단지에 비해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 추진위 운영예산 등 쟁점이 됐던 부분은 추진위 및 총회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이견을 놓고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 즉,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신과 오해가 자랄 여지를 차단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현재 우리 구역의 사업 추진력과 외부 호재에 힘입어 다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공자 현장설명회 전까지 시공자 후보들의 홍보를 허용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입찰 관리를 하겠다.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엄격한 중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입찰에 참여할 시공자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조합의 허락 없이 조합 설립 축하 현수막을 게시한 시공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킨바 있다. 마치 선정이 내정돼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를 빌미로 불공평을 호소하며 조합원들의 반목을 부추긴 시공자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서로 반목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린다.
- 설계 및 시공 단계서 구상하고 있는 고잔연립9구역만의 특화된 계획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앙 송전 방식이 갑작스런 사고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붕은 엘리베이터용, 각 가정의 베란다는 냉장고용 등 전류 공급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향과 조망이 잘 어우러지도록 남향을 기본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안전한 마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조합은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2022년에 성공적인 재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참여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내도록 한마음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부터 뜨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은 곳이 있어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그곳은 바로 얼마 전 새 시공자를 선정한 광주광역시 계림2구역(재개발)이다.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수영)에 따르면 이번 새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한수영 조합장은 "지난 4월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뒤 그달 2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다수 대형 건설사를 포함, 12개 건설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입찰마감일에 ▲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 ▲금호산업 ▲롯데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4개 사가 응찰해 우리 조합의 새 시공자 선정이 무난히 성공할 것을 예상했다"면서 "마지막 절차인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조합은 또 하나의 숙원을 이룬 셈이다. 이에 앞으로 우리 조합이 나아갈 길은 `탄탄대로`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계림2구역 한수영 조합장
"조합원 높은 사업 의지가 제1의 원동력… 새 시공자와 모범 사업장 만들 것"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박차… 광주 지역 `랜드마크` 건립해 새 역사 쓰겠다"
새로운 시공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싸늘했던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진 계림2구역은 사업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한수영 조합장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간의 계림2구역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말해 달라/
2014년 계림2구역 조합이 탄생했으며, 같은 해 전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11월부터 42일간 분양 신청에 착수해 12월 12일 완료했다. 올해 2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 및 대의원을 새로이 선정했다. 이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조합원들의 이익과 재산 증식을 위해 앞만 보고 정진해 오늘에 이르렀다.
-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뒀던 점이 있다면/
기존 시공자와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투명하게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진행했으며, 우리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선행됐는지/
앞서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석해 경쟁할 수 있도록 계림2구역의 입지 조건이 인근의 타 정비구역보다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 후 그해 11월에 분양 신청 및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빨라 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조합을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해 달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는 3개월 동안 많은 격려와 응원도 있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도 있었고, 근거 없는 일부 유언비어로 인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조합을 믿고 끝까지 도움을 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합 또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자ㆍ소식지 등 꾸준히 조합 소식을 알리며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실로 대형 건설사를 새 시공자로 선정해 일반분양가 상승과 브랜드 프리미엄 발생 등의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이곳의 재개발사업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첫 번째로는 조합원들의 큰 관심과 참여, 즉 높은 사업 의지다. 이번 시공자선정총회에서 93%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광주 재개발 구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경이로운 참여율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좋은 입지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입지가 좋아 일반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빠른 사업이다. 현재 우리 구역은 조합 설립 이후 3년 만에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앞으로 계림2구역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전 시공자의 경우 지역 업체였으나,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명품아파트 브랜드, 현실적인 공사비, 일반 분양의 성공,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새 시공자와 함께 타 구역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 사업장을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타 구역의 아파트 단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 광주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구상이다.
- 타 재개발 사업장과 차별화된 계림2구역만의 강점은/
우선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지하철 2호선이 인근에 개통 예정이며, 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한 위치기 때문이다. 또 구역 인근에 광주교육대학교 및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즐비하다. 특히 이번 새 시공자 선정으로 말미암아 광주 지역 최고 명품 브랜드의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개발이익도 많아 인기가 높으며, 최근 매매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
-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새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바로 관리처분 절차를 준비해 오는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올해 10월 이전에 조합원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같은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한다. 우리 조합의 남은 과제인 관리처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빠른 이주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시공자선정총회와 같은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금처럼만 꾸준히 사업이 진행된다면 조합원들께서 계림2구역 재개발을 통해 재탄생한 자랑스러운 명품아파트 단지, 개선된 주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유승건설이 시공한 준공공임대아파트 `유승한내들스카이스테이`가 90% 이상의 높은 초기 계약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던 유승건설이 수급업체에게 저지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다시 재조명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주택문화를 창달해 우리 삶을 질을 높인다`는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었냐는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낮게 책정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해 `덜미`
최근 검찰이 하도급 대금을 실제 공사비용보다 낮게 지급하고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유승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승건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건설은 2013년 11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주 받은 뒤 A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면서 적정 공사대금의 60%대로 부당계약을 맺은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조경공사는 최소 22억 원이 필요했지만 유승건설은 A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면서 13억700만 원에 공사를 떠넘겼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게다가 유승건설은 실제 하도급 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허위 서류 작성 등도 적발된바 있다. 유승건설은 B 업체가 공사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9억1872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자재 구매)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정산 계약을 B 업체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건설은 B 업체가 지급 받은 9억1872만 원 중 B 업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등의 비용을 제외한 7억9578만 원을 B 업체로부터 회수했다.
이후 유승건설은 B 업체가 포기한 이 공사를 A 업체에 위탁하면서 실제로는 14억3968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음에도 B 업체 하도급 대금 22억9680만 원에서 허위 정산 대금(9억1872만 원)을 뺀 13억7808만 원이 하도급 대금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A 업체에 발급해 발주자에게 보고까지 마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하는 갑질은 근절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갑질이라는 단어에 여론이 민감하게 작용하는만큼 건설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도급업체 체결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갑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면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행위는 당장의 이익은 이뤄질지 몰라도 향후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한폭탄을 떠안는 셈이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고발에 이어 하도급 A 업체도 소송… 법적 공방 `예고`
검찰 "조사 진행 중"… 업계 "무조건 아니라는 태도보단 대안제시 필요"
하지만 사측의 정도를 벗어난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가 적발 및 과징금 부과를 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앞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유승건설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 원을 부과한데 이어 적발 내용을 담아 검찰에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지검은 최근 A 업체 대표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유승건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 업체는 유승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사 방향 등에 대한 답변은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유승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에서 적발 당시 해당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위법을 한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소명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며 "검찰 수사 등도 소환 통보가 올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 측의 대응에 업계는 지적에 나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아니라는 대응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 같은 잘못을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은 사측의 대응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따른 적발 사실이 재조명돼 악화된 여론을 식히기에는 힘들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망에 잡힌 유승건설이 어떤 태도로 임할지 법적 공방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현대자동차그룹에 소속돼 화공, 전력, 건축, 주택, 인프라ㆍ환경, 자산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설립돼 지금까지 종합건설기업으로 발돋움해왔다. 그런데 최근 사 측이 시공을 맡은 남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던 이면에는 이 현장이 각종 안전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근 안전 조치 위반 적발… 공사현장은 `무법지대?`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로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엔지니어링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진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 중단 명령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현대엔지니어링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진건` 아파트 공사현장(남양주 진건지구 B9블록ㆍ1283가구)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무려 77개에 달하는 법 조항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53개 항목에 대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24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협력 업체에 2억409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높이 55mㆍ가로 80m, 무게 18t 규모의 대형 타워크레인이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꺾여 부러지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은 이날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면 작업 중지 명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산업 안전 감독관들을 대거 투입해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였다. 그에 따른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현장에서는 작업 발판 및 엘리베이터 개구부(출입구) 등 추락위험구간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역시 일부분이 불량이었으며, 384개소에 안전보건표지가 제대로 부착돼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분진과 소음ㆍ유기용제(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유기화합물) 노출 작업자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적됐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아직 노동부로부터 지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면밀히 검토한 뒤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산신도시 내 학교 개설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사 측 "건설사가 좌지우지할 부분이 아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되거나 보류되고 있는데도 정작 시공자들은 지구 내 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진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3일 경기도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지금동ㆍ도농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다산 진건지구는 271만4000㎡의 면적에 1만8000여 가구, 4만9000여 명이 2018년 3월 입주하게 되는 공공주택사업지구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설립이 계획됐지만 지난 4월 열린 2016년 1차 정기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심사 결과 진건지구 내 계획된 학교 중 진건1유, 진건4초, 진건2중, 진건1고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결국 중투위 승인을 통과한 곳은 진건2유와 진건3초로, 이 두 곳만 2018년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 총연합회(가칭)`는 다신신도시 학교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교육부와 교육청, 경기도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학교 신설 승인이 계속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진건지구 내 분양을 맡은 건설사들이 마치 학교가 들어선다는 내용으로 분양광고를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힐스테이트진건`을 비롯한 이곳의 일부 아파트들은 진건지구 내 아파트 단지들이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학교주거(학주)근접`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학교가 들어선다`에서 `학교부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변경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같은 뜻이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건립된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를 결심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결정된 곳이 없어 건설사에게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학교 건립 여부는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도 학교부지가 철회되거나 미승인이 될 경우 분양가 산정 문제로 또다시 충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힐스테이트진건` 분양 관계자는 "학교 신설 문제는 건설사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이해를 돕기 위해 계획도에 따라 학교 신설 부지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 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그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 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전주시장(피고)이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상고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판결 중 원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 22일 A 건설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해 토지와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토지에 관해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년 1월 6일 원고는 A 건설과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원고가 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2008년 7월 28일 아파트에 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A 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그해 9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8년 11월 27일 A 건설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해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양도계약을 체결, 12월 28일 아파트에 관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다.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해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여부는 등기 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A 건설로부터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 원인이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A 건설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 충당했더라도 등기 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인 환급이행금 중 329억8238만9226원이며, 유상 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니, 이 같은 원심 판결에는 등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외에 피고가 주장한 ▲소 제기 당시 청구 취지 확장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함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환급이행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등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에 환송한다. 또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 부지 일부를 침범해 무단 증축했다면 양도 약정을 했어도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재건축 조합과 B 사이에 벌어진 건물철거ㆍ토지인도 등(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 약정을 했더라도 이 같은 약정을 A 재건축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양도 약정은 무효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3년 6월 27일 서울 동작구 일대를 대상으로 A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 재건축 조합이다. 그런데 피고는 A 재건축 구역에 접한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피고가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본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또는 양도 약정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는 A 재건축사업의 대지로서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축조된 부분이 무단 증축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A 재건축 구역을 무단 증축 후 경계 침범 부분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했다"며 "이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ㆍ법률요건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뤄진 무단점유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고가 조합장의 명의로 2016년 5월 24일 `A 재건축 조합 사업부지 일부를 침범한 면적은 차후 적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무상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조건 없는 양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처분행위에 관해 원고 A 재건축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도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체결한 용역계약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판단해 해당 용역대금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5일 대구지방법원은 시공자 선정 이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대구 동구 A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A 뉴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A 뉴타운 재건축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 11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3년 7월 5일 재건축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확정된 금액 포함)이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행하지 않았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며,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해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확정된 지출 금액이 합이 14억3042만5366원이어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됐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OO개발 외 4개 용역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을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게 되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고인이 추진위가 외부 회계감사를 제때 받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에서 추진위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체의 용역 업무는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여부`와 무관해 개시되고, 이 사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될 무렵 이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 업체들이 시공자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약 내용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편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 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지급 방법 또는 시기에 대해 `추진위가 시공자 선정 및 계약 후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추진위에 별도의 자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용역 업체들이 추진위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및 시공자 선정 무산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계약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어긋나는 듯 보이는 용역 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위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추진위의 용역대금 지급채무는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다음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달 22일 법제처는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때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비사업 참여에 따른 개략적인 비용분담액을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할 때 조합원 비용분담액이 원래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의 입법 취지에 반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추진위 구성 동의자의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도 유효하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에게 조합 설립 반대 의사를 표시한 추진위 동의자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가 의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 구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제1호),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제2호), 같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반대 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제3호)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동의 시 정비사업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ㆍ고지 및 재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 동의자의 경우에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후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면, 추진위 동의자의 의사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합 설립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다만 도시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 동의자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추진위 동의자로부터 다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한 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 가입 동의서 등에서 예정 시공자로 특정 업체를 명기하였는데 그 후 시공능력평가액 등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있는 경우 시공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민법상 계약 해지의 가부
가. 민법상 계약 해지 여부를 논하기 앞서서 도급계약서상에 계약 해지 내지 해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의거, 우선 계약 해지 내지 해제 및 그에 근거한 시공자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기존 시공자의 시공자 지위에 근거해서 여타 당사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정산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도급계약서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일반 민법 상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시공자와의 계약은 그 성질이 도급이므로 도급의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판례는 건물 등 토지공작물에 관한 도급에 관하여는 목적물 완성 전에는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기타의 해제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한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년 2월 25일 선고 96다43454 판결). 기존 시공자에게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도급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3. 조합원의 및 다면 계약에서의 계약당사자들의 동의의 문제
가. 또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변경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나. 대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약정서 등을 통하여 조합원 모집 시 특정 시공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동의서를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였는 바, 시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따른 조합원들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자, 신탁사, 금융기관 간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역시 체결하게 되는 바, 이는 특정 시공자에게 도급계약 상 수급인 지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진 것인 바, 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인 기존 시공자를 새로운 시공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계약 인수의 법리).
4. 검토
정리하면, 기존 시공자에게 도급 계약서 등에 따른 해지사유가 없는 이상 지역주택조합이 기존 시공자의 능력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함에는 조합원들의 동의, 이 사건 계약과 연계된 다면계약에서의 타당사자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 바, 사실상 기존 예정 시공자를 변경함에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합설립인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국민 기타 법인격 주체 간의 법률행위는 국가 등 행정 주체의 관여 없이도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적 관점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는 법령상 그 효력 발생에 행정청의 동의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사업 양도의 인가, 비영리법인설립의 인가, 지방채기채승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임에 그치고, 그 법률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인가가 있다하여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적법ㆍ유효하게 성립된 기본적 법률행위가 사후에 실효가 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인가도 위와 동일한 의미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9년 9월 24일 선고된 2008다60568 사건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 설립의 동의(조합 설립 결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 설립 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소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행정법원으로의 이송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어오던 조합 설립의 무효 내지 부존재소송은 전부 행정소송으로 이송될 것이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차이는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분류되고 제척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소기간이 종료되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 또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가 행정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일 때에 당연 무효로 보기 때문에 중대ㆍ명백한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패소하게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지난 3년 전 이 칼럼을 시작한 때의 일이다. 현 신문사의 대표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었지만 속으로 걱정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관련 내용을 쓰게 되면 얼마나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다. 하지만 고맙게도 신문사 대표는 정비사업 전반을 다루면 된다는 제안을 제시하였고 그 이야기에 힘을 내서 글을 기고하게 되었다. 그동안 졸필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릴 뿐이다.
그 당시 첫 기사의 내용은 한 재건축 조합의 문제였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새로 뜨고 있는 한강변의 한 재건축 조합은 다리만 건너면 강 건너 강남이 보이는 위치에 더블 역세권인 좋은 위치였다. 토지등소유자 숫자 대비 두 배가 넘는 신축 세대수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었기에 모두는 `편안하게 재건축을 할 거야!`하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매도청구라는 복병을 만나 수년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천신만고 끝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지금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다. 살피건대 지금의 상황이 정비사업 전반에서 그때의 데자뷰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현 정권에서 다시 재건축사업에 메스를 가하기 시작한 상황(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에서 다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어느 구역 인가에서는 부동산시장 약(보)합세로 인해 방금 언급한 문제를 겪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매도청구의 문제점을 다시 고민해보고자 한다.
매도청구의 본질
현재의 정비사업체계에서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재건축사업에는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과 미동의자 간에 매도청구는 소유권이전청구라는 사인간의 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한다.
매도청구를 논할 때 즈음이면 이미 재건축 조합은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가 되고 여기에 오기까지 조합 집행부 및 임원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을지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조합 설립 동의라는 문턱에서 동별 요건, 토지 면적 요건, 전체 동의자 수 요건 등을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힘이 들었을까? 드디어 조합설립인가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매도청구가 해결하여야 할 고비로 등장한다.
이때 조합장이나 상근이사들은 조합 설립이라는 힘든 과정을 이제 막 거쳐서인지 매도청구 문제가 향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문제인지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한다. 물론 강남권의 공동주택 재건축 단지들 중 상당수는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동의율 90%를 넘는 곳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그리 좋지 않은 구역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과 관련하여 바로 이 시점에서 조합 집행부가 힘이 들더라도 잘못 대처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매도청구는 실무상 거래이전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지정한 법원감정인의 감정가액으로 소유권이전이 진행되게 된다. 만일 이 과정에 법원감정인의 감정액이 예상보다 고가(高價)로 나오게 되는 날에는 조합의 향후 업무는 폭탄을 받아드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그 이유는 일이 되어가는 시점 상 관리처분보다 먼저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는 미동의자가 고가의 감정액에 따라 돈을 받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고, 향후 부동산 규제 특히 재건축 규제로 말미암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하여 분양성이 떨어져 사업성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조합원들은 과연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파급되는 연쇄효과는 먼저 조합원들이 사업 참여에 대한 확신 결여로 인한 분양신청률 저조, 이로 인하여 현금청산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 결과로 시공자의 대여금 증가로 인한 시공자 선정상의 어려움(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시공자의 대여금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재무 악화를 초래하고 조합 입장에서 볼 때 사업성 저하와 공사비 증가는 물론 시공자 분양가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재건축 구역 역시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되었고 소위 시세가 꼭지인 시점에서의 매도청구 가격이 적용되어 방금 언급한 많은 어려움을 그대로 겪었으며 3수 끝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닐 수밖에 없었고 관리처분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은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했다.
법원 감정가의 중요성
매도청구에 따른 법원의 감정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 조합에서 미동의자에게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최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합이 원고가 되고 미동의자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감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미동의자들의 금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어 진다. 법원의 감정인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판사를 대신해 감정액을 결정한 후 이를 평가서로 제출하게 되므로 감정액은 일종의 확정력을 갖는다.
평가서에는 반드시 평가 목적과 평가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한 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서의 시가를 구하되 그 시점은 조합에서 소를 제기한 시점이 된다. 매도청구와 관련된 시가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가로 구하되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설시한바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직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건축 예정 세대수를 확정할 단계는 아닌데 만일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높은 감정가와 낮은 분양성이 충돌할 것이지만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는 조합원들의 피부에 아직 와 닿지는 못한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제2조제2호)`을 말하고, 일반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지칭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도입되고 나면서 정비사업의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 정비사업에서 건축 규제가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최근 서울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정비사업에 있어 신축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사업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에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높이 등을 확정 받고 이를 기초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및 건축물의 높이를 예정하게 되는데, 이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비계획용적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정비계획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기준 용적률에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포함한 용적률로 기부채납분이 많을수록 용적률이 상향되게 되어 있고, 상향된 용적률은 건축물의 건폐율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계획용적률이 확정된 후 건축계획 심의 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적용용적률이 확정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적용용적률은 정비계획 수립 시 정한 법적상한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제60조 등). 따라서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수립 시 확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망각하고 정비계획 수립 후 진행되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을 핑계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공공은 이를 정비계획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기부채납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은 기준용적률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기부채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건축물의 신축에는 거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S시와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의 경우 35층 이하로, 심지어 가로주택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면서 제한의 명분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이 정한 기준을 심의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부정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사실상 심의위원회는 공공과 의견을 같이 한다할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S시는 심의위원회를 빙자하여 정비사업을 통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만약 공공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규제를 상식선 이하로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을 최소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인색하고, 심지어 효용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초과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는 정비계획용적률과 연동하여야 하고, 경관 등의 측면에서 도시주거환경을 정비한다면 높이 등에서도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도심이나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할 것이다.
일례로 어떤 사업시행자가 해당되는 정비사업지에 1000가구를 신축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지에 들어서는 건축동은 동당 4개 라인 25층으로 10개동이라 하면, 층수를 40층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는 6개동 이하가 되어 동간 간격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선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이 도로 등에서 멀어짐에 따라 소음 등의 영향을 적게 받기도 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녹지율도 높아져 주거환경이 부차적으로 개선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비율을 높이고, 원인자 부담이라 명분하에 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향적인 공공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공공은 정비기반시설의 조성 비율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부담하는 부분이 타 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의 목적 그리고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 부분이 정확하게 건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정비계획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상한용적률은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친환경적인 요인 등을 인센티브로 적용하여 이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있어 건축 규제는 사업지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하고, 만약 공공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기부채납 부분도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공공은 명확하지 못한 기준을 정해 놓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내세워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은 규제적 통제라 할 수 있는 바, 지금부터라도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토지이용계획ㆍ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ㆍ정비기반시설의 수용능력 ㆍ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시행령 제82조제1항)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30 · 뉴스공유일 : 2017-06-3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강남 재건축 주요단지들이 잇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우수디자인 건축심의(안)와 한신4지구 재건축 건축심의(안)을 조건부 보고완료 의결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에 의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4만4454.9㎡에 건폐율 17.08%, 용적률 271.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92가구 ▲84㎡ 694가구 ▲100㎡ 231가구 ▲112㎡ 415가구 ▲126㎡ 182가구 ▲142㎡ 71가구 ▲165㎡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사업지 일부를 공공청사, 도로 및 소공원으로 제공하고 한강ㆍ반포동ㆍ방배동을 연결하는 연결다리와 보행통로를 제공하고 공공보행로 성격의 학교가는 길을 계획해 보행환경에 활기를 더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월 중 조합원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이번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633㎡에 공동주택 지상 최고 35층 3325가구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번 한신4지구 재건축 건축심의(안)는 조건부 보고 의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가 조합의 단지의 출입구 동선과 도로, 동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점을 반영해 계획(안)을 다시 건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한신4지구 조합은 다음 달(7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한신4지구가 나란히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합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지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9 · 뉴스공유일 : 2017-06-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제한해 투기 세력 근절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재건축사업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 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 1주택씩 공급받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도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게 규정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실정이다.
이에 민 의원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진 투자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그는 전했다.
이 같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9 · 뉴스공유일 : 2017-06-2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재인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3가구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의 매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해당 조합원의 매물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향후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ㆍ19 대책을 발표한 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공급 수를 1가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3가구를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 아파트 1가구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남은 가구를 팔아야 하므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나온 매물을 매입하면 조합 설립 시점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등록되지 못해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게 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대표 조합원이 누구인지 중요하다. 특정 조합원이 한 단지에서 종전 아파트 A, B, C 3가구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비록 3가구지만 대표 조합원은 한 명이고 이 한 명에게만 새 아파트가 배정된다. 즉, 중간에 한 가구를 팔아도 대표조합원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배정받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이 아닌 매수자는 현금 청산을 당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을 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조합 매도자가 다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표조합원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단지의 3주택자의 매물을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새 아파트 1가구는 배정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3 · 뉴스공유일 : 2017-06-2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송파구 가락ㆍ문정동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헬리오시티`에 자극 받은 주요 노후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가락ㆍ문정동 일대에는 1984~1985년에 준공돼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총 12개 단지 7900여 가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일대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진행이 빠른 곳은 가락1차현대ㆍ가락극동ㆍ가락삼환 등 3개 단지 3100여 가구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 곳은 가락극동이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 개롱역,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왕복 6차선 동남로를 사이에 두고 가동초ㆍ가주초ㆍ송파중 등과 바로 붙어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특히 3개 단지 중 가구별 대지 지분이 가장 넓고 실제 거래가격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삼환 또한 관심을 모은다. 가구수가 1139가구로 대규모 단지인데다 가락극동과 함께 최고 35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1차현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00m 거리의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다. 지하철은 물론 왕복 12차선 송파대로와도 가까워 다양한 버스노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행장 고도제한구역에 걸려 최고층수가 22층으로 제한되는 것이 약간의 흠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둔 이 세 단지 외에 인근의 6개 단지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84년 준공된 가락삼익맨숀은 기본계획에서 공원 부지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겪으며 조금 늦어졌으나, 현재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락상아도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락대림ㆍ가락우창ㆍ가락프라자ㆍ송파미성 등도 모두 안전진단 전후 단계다.
아직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1988년 준공돼 곧 재건축 연한이 풀리는 올림픽훼미리타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4494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 인데다 더블역세권 및 문정지구와 KTX 수서역 호재가 있어서다. 이 외에도 오금현대ㆍ방이한양3차ㆍ풍납미성 등 3개 단지가 정밀진단ㆍ기본계획 공람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송파구는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는 `준강남`을 넘어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층 단지가 많고 정부 차원의 정책 호재를 기대할 수 없어 사업 진행 속도와 개별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3 · 뉴스공유일 : 2017-06-2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23일)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23일) 처음으로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씽의 이화여대 비리 사건에 관한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의 입학과 학점 등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대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된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가 정 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3 · 뉴스공유일 : 2017-06-2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오산시보건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소재 3개 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국내 유입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메르스 방역대책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메르스는 2017년 1월 이후 중동에서만 총 145명이 발생해 그중 38명이 사망한 감염병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서만 올해 총 138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매월 약 20명 규모로 발생해오다 6월 들어 43명으로 증가했다. 원인은 리야드시의 3개 병원에서 집단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메르스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이 즉각 출동해 초동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감염은 주로 환자가족과 병원 내 감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우디 여행객들은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오산시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3 · 뉴스공유일 : 2017-06-2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의 전도유망한 165개의 중소기업이 뛰어난 품질경쟁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유통 대기업 입점 진출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노보텔앰배서더 2층에서 `2017 상반기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총 409건의 상담과 465억원의 상담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구매 상담회에는 체인스토어, 소셜커머스, 홈쇼핑, 온라인종합쇼핑몰 등 23개사에서 51명의 구매 담당자가 참가해 도내 중소기업 162개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주 상담 품목으로 생활용품, 뷰티, 패션, 전기·전자, 기계, 식음료 등이 소개됐다.
이와 동시에 상담장 내에는 참가기업 카달로그 전시대도 함께 설치해 구매담당자들이 상담하지 못한 기업들의 세부정보까지 확인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온‧오프라인 대형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및 `대형마트 입점 및 판매전략 세미나`를 함께 운영, 중소기업 담당자에게 유통사 입점을 위한 알짜 정보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흥시 소재 떡 제조 전문업체인 D사는 체인스토어 구매담당자로부터 보관이 어렵던 떡을 냉동식품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카스테라와 떡을 결합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5000만원 상당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안성시 소재 접착제 전문 제조업체인 S사는 홈쇼핑 구매담당자로부터 제품의 시장성을 인정받고 향후 브랜드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하며 총 3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상담회에 참여한 대형유통망의 한 구매담당자는 "구매상담회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유통 대기업에게도 좋은 기회"라며 "무엇보다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좋을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 향후 시장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인의 오성민 대표는 "유명 유통 대기업 구매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만나 상담 후 입점성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특히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 상품성 상담 등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박태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지금은 대기업와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유망 아이디어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상담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3 · 뉴스공유일 : 2017-06-23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는 자금문제로 기술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ㆍ학ㆍ연 주체의 기술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다.
도는 올 초에 1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 지난 5월 총 19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R&D 자금을 지원한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총 4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지원 분야는 ▲단기 사업화를 통해 신제품·시장개척을 돕는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돕는 `글로벌 유망과제` 등 2개 분야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다. 도는 선정된 과제에 총사업비 6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년,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7월14일부터 7월24일까지이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중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 한 후 최종 과제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3 · 뉴스공유일 : 2017-06-2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23일)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의 입학과 학점 등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대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된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가 정 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3 · 뉴스공유일 : 2017-06-2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화건설이 서산시 명문학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서산동문꿈에그린`을 인기리에 분양 중이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서산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23층 9개동으로 471가구(전용면적 기준 ▲59㎡ 119가구 ▲73㎡ 168가구 ▲84㎡ 184가구)로 구성돼있다.
이 단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는 관공서 밀집 지역으로 주거선호도가 높다. 또한 서산지역은 2020년까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10만 명이 넘는 고용인구가 창출되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돼 `서산동문꿈에그린`은 투자성과 환급성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환경이 좋다. 서산 도심권과는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 태안, 대산, 홍성 등 인근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 성연-음암 간 신설도로 개통 예정으로 서산 일반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등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서산시청과 가깝고 부춘산체육공원, 을음산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 역시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학군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다. 서산시 명문학교인 서령중ㆍ고교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동문초교, 서동초교, 서산시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서산 최초 `스쿨버스 기증`을 통한 자녀 통학 안전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산동문꿈에그린`이 가진 뛰어난 상품성도 주목할 만하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으며,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혁신 4베이(bay) 설계를 도입했다. 단지 중앙에는 하늘광장을 배치했으며 어린이집,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서산동문꿈에그린`은 한화건설이 공급하는 대형 브랜드 단지로서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주변 입지 및 환경이 매우 좋으며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동문꿈에그린` 본보기 집은 서산시 예천동 23-20(중앙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18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2 · 뉴스공유일 : 2017-06-22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용산역전면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용산역전면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낙용ㆍ이하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조합은 오는 7월께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입찰마감 일정은 미정으로 파악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계약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 기간으로 정상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 및 정상적인 집합건물의 관리기구(또는 관리단)가 구성돼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2가 391 일대 1만8956.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991%, 건폐율 49.88%를 적용한 지하9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151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6-22 · 뉴스공유일 : 2017-06-22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