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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월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했던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속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등 수도권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전공의들도 일제히 복귀했다. 8개 병원은 각각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총 1020명의 전공의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련 의료기관이다.
또한 고려대의료원 산하 고려대안암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전공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오는 9일 오전 7시에 공식 복귀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진료과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공식 복귀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전공의 377명 중 약 25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전공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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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대`는 33.3%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고 `잘 모름`은 6.4%였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9%였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팽팽한 여론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나타났다.
`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또한 `지급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선별 지급에 48.9%, 전 국민 지급에 43.7%가 각각 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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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당(공산당)은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코로나19와 대전을 치렀다"며 "인류와 질병과의 투쟁 사상 하나의 거사를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중국 본토에서 지난 8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 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중국 방역당국은 23일째 지역사회 감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표창대회를 열어 걸출한 공을 세운 모범적인 인물들에게 공화국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표창한다"며 "코로나19와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당, 정부, 공안, 군대, 언론, 홍콩ㆍ마카오ㆍ대만 교포와 해외 화교 동포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표창대회에서 중국의 방역 업무를 총괄한 중난산 공정원 원사에게 `공화국 훈장`을, 장바이리ㆍ장딩위ㆍ천웨이 공정원 원사에게 `인민영웅 훈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코로나19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전략적 성과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의 현저한 우수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며 "중국의 대국으로서 책임감과 당 전체와 전 국민의 자신감과 자부심, 응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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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한 경기 수원시에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이목을 끄는 곳이 있다. 그 주인공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역세권의 알짜단지로 꼽히는 권선2구역(성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2012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권선2구역은 2018년 5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뤄낸 쾌거다.
올해 2월 수원시 권선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원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묶이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곳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열기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6월 21일 조합은 한화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맞이하며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따라 이곳은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접목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화건설과 손잡은 권선2구역은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남은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로 예정됐다.
이곳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광역ㆍ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향후 화서역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추가 개통되고 복합환승센터와 스타필드까지 완공돼 3개 시설이 지상 도보로 연결될 경우 서수원지역의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권선2구역과 맞닿아 있는 권선1구역(동남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권선1구역은 지난 7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권선1구역과 2구역이 재건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춰진 개발사업 추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대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68%, 건폐율 28.1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권선2구역 강한경 조합장
"신속한 사업 추진 밑거름은 조합원들의 재건축에 대한 염원"
"교통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인프라 갖춘 최고의 주거단지 될 것"
이달 7일 본보는 권선2구역 강한경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에 대해 강 조합장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사업을 통해 달라질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그 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권선2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12년 9월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16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기초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2018년 5월 수원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올해 3월 19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득했다. 조합이 설립되고 3개월 만인 지난 6월 21일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한 달간의 힘든 협의 끝에 좋은 조건으로 지난 7월 21일 시공자인 한화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현재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협력 업체인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향상하고, 설계자와 협력해 후속 업무인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신청도 계획 중이다. 건축계획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평형 등을 조사했고, 향후 한 차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의 의견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해 최적의 건축계획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저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역이 속한 수원 권선구는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ㆍ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권ㆍ대출 관련 각종 규제가 심해졌고, 신속하게 추진되며 호재가 이어지던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 일부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은 좋다. 하지만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로 일관하기보다는 상생하며 갈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권선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권선2구역은 신분당선 환승역으로 결정된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에서 우리 구역 인근에 구운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까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최고의 교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4년 종합 쇼핑문화센터인 스타필드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생활편의시설도 증대될 예정이며, 교육환경도 구운초등학교와 연접해 교통ㆍ문화ㆍ교육 등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최고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전체 조합원 99.2%의 동의율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재건축에 대한 염원이 권선2구역의 힘이며, 신속한 사업 진행의 밑거름이 됐다. 신뢰로 지지해 주시는 조합원들이 계셔서 조합장으로서 이에 보답하려 노력했기에 우리 구역 재건축사업이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분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결과물로 보여드릴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항상 순항만 할 수 없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조합 집행부와 우리 사업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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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환경부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ㆍ현장ㆍ종합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우수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ㆍ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곳을 선정한다.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는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기업 육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900억 원이다. 이 중 170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200억 원(40% 매칭)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후ㆍ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의 사업을 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25곳은 사업 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문제해결형` 20곳과 `종합선도형` 5곳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문제해결형`은 도시의 기후ㆍ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고, 마을 단위 수준에서 파급성이 높은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종합선도형`은 도시의 기후ㆍ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선제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대표사례 발굴을 목표로 마을 혹은 그보다 큰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는 유형이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67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 혁신을 이루고, 도시의 녹색전환 체계를 정착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공모 및 지원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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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앞에서 규정돼 있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해석해야 이 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제정된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변천사를 되돌아볼 때,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이 법의 목적을 벗어나 통제와 규제의 법으로서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그 결과 「주택법」 등 다른 법과의 연관성이 결여된 적용 사례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작용을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법이라 규정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 포함)의 개입 정도가 다른 사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택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가 또한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법 적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가져왔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시장 논리가 지배해 일정 부분 사업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주기성을 갖고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일률적 규정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리 방법을 강구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 중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정부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경우 정부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시행 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등에 관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을 기부채납 한다는 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과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기본 부담 외에 세금 등에 있어서도 중과를 적용받는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등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후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목 중 용적률 부분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유동성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시정비법이 일조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부담만 남고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 돼버렸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용적률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야 하고,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및 도시환경 여건을 고려해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등의 적용을 보편화하고 싶으면 이중과세 성격의 법 적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없애고 세법 적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으로 역할을 주문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 공급의 모범이 공적인 측면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공적개념의 주택 공급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국민들에게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과의 질적 측면의 차이의 최소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의 올바른 역할은 정부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하부조직인 인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정부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법조문 전체를 보고 판단해 도시정비사업이 발전적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의 개념이 질적 공급의 확대에서 양적 공급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질을 판단해 공적 주택에도 이를 적용하고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들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있어 정부가 법을 악용하도록 만들어낸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각종 10%의 발의 안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축소돼왔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강조돼온바, 도시정비법이 정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용돼 온 점을 인정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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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그동안 마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에게까지 중과 피해를 준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세금 중과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자 비과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 조항 등을 마련해 대책을 보완하고, 차후에도 개정을 통해 비과세 조항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보는 실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비과세 사례를 살펴봤다.
`부동산 대책` 연발에 국민청원 다수 등장
`파악하기 어렵다` 호소까지… 정부 "규제 대상은 다주택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대책 발표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겨난 시장ㆍ수요자의 불만은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기존에 이미 청약 계약을 마쳤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대출한도 규제가 줄어들면서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람들과 해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전 2년 의무거주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고충이 잇따라 게재됐다.
지난 7월 14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의 `조세저항국민운동` 관련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해당 게시글은 마감일인 지난달(8월) 13일 기준 약 7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답답함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한 청원인은 "실수요자 주택 마련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과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 지난해에 구입한 생애 첫 주택 소유와 실거주 입주를 박탈당하게 됐다"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져 올해 10월 실입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 반환 대출한도가 지난해 11월 주택 구입 시와 달리 1억 원으로 축소됐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주택자 혜택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당시, 매매 주택의 전세 승계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로 분류가 돼 LTV가 70%로 적용되고, 3개월이 초과하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LTV 40%로 분류가 되도록 한 것도 실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6ㆍ17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실수요 주택 구입자의 전입기간 요건은 1년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투기꾼으로 매도할 때에도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애써 이해하려 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부동산 증세 논란을 반박했지만, 저는 1주택 실거주자임에도 지난해보다 약 22%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실소유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상이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한정된다며 `실소유자에게는 타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국토부는 "최근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제시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라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하고, 종부세가 인상되는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한도는 축소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짚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ㆍ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ㆍ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무주택 및 1주택 가구에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자 비과세 조항에 `주목`
종부세율 인상에 `세금폭탄` 피하려면
정부가 그간 발표한 비과세 조항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1가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가구를 의미한다.
단, 자녀가 가구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가구를 구성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는데, 가구 구성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50%의 세율이, 1~2년 미만 보유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가구원 전원 거주 요건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양도 및 수용된 경우 ▲가구 전원이 국외 이주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출국 후 2년 내 매각 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취학, 근무,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ㆍ군 지역으로 이사하게 된 경우 등이다.
다만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9억 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가 붙게 된다.
한편,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종부세율이 크게 인상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의 종부세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가 추가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고령자 공제는 ▲60~65세일 경우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까지 적용되지만,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씩 추가되면서 20%, 30%, 40%로 공제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3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씩 적용해줬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보유 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4%씩 나눠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4년인 경우 현행 보유 24%에서 보유 12%ㆍ거주 12% 도합 24%로 적용 방식이 변경되고 ▲4~5년일 경우 보유 32%에서 보유 16%ㆍ거주 16% 도합 32% ▲5~6년일 경우 보유 40%에서 보유 20%ㆍ거주 20% 도합 40% ▲6~7년일 경우 보유 48%에서 보유 24%ㆍ거주 24% 도합 48% ▲7~8년일 경우 보유 56%에서 보유 28%ㆍ거주 28% 도합 56% ▲8~9년일 경우 보유 64%에서 보유 32%ㆍ거주 32% 도합 64% ▲9~10년일 경우 보유 72%에서 보유 36%ㆍ거주 36% 도합 72% ▲10년 이상일 경우 보유 80%에서 보유 40%ㆍ거주 40%가 반영된 80%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공제를 받는 경우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공제를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조건은?
법 개정 후 취득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기까지 걸린 시기가 1년이 넘어야 하고 ▲해당 주택들의 보유가 2년 이상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3년 이내 매도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가운데 기존에 소유한 주택과 두 번째로 구매한 주택이 2018년 9ㆍ13 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3년 내 처분하면 되고, 해당 대책 이후일 경우는 2년 내 매도하면 된다. 2019년 12ㆍ16 대책 이후 해당하면 1년 내로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동시에 1년 안에 새집으로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ㆍ10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1년 내 매도해야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까다로운 경우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생겨났다. 기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의 남은 전세기간을 고려해주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일정 기간 내로 매도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가 남은 전세 기간보다 2년을 더 거주할 경우 기간 내에 맞춘 매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과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분양권은 조합원 분양권인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입주권은 이미 본인의 주택이었고, 향후 준공 후에도 본인의 주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돼왔고, 일반분양권의 경우 공사 과정 중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 대책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매도할 때 분양권 때문에 중과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인 경우에만 매도 시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대책을 보완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 동거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일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봉양 목적일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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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안을 설명하면, 구청장은 2008년 8월 22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0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같은 해 6월 4일 그 사실을 고시했다(이하 2010년 고시). 2010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0년 5월 31일)부터 48개월이다. 구청장은 2015년 12월 14일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 변경인가(2015년 12월 14일)부터 60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이하 2015년 고시). 또한 구청장은 2016년 7월 13일 2015년 고시로 변경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했다.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또는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2010년 고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2015년 고시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30일 선고ㆍ2018두66067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5항ㆍ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ㆍ2015두46673 판결). 또한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바(대법원 2010년 11월 11월 선고ㆍ2010두5332 판결), 이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던 당시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언급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해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뤄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효력을 잃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로서 원고 1에 대한 주거이전비, 원고들에 대한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0년 6월 4일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판단했으므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해야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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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다 보면 팔이 저리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대개는 목과 어깨, 팔의 통증을 동반할 때가 많은데, 아닐 때도 있다.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Cervical Disc Prolapse)나 종양(Tumor), 염증(Inflammation) 등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하다 보면 MRI나 CT상의 심각한 병변이 없는 데도 반복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흉곽 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을 의심해야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상완 신경총(Brachial Plexus)이나 쇄골하 동정맥(Subclavian ArteryㆍVein)이 흉곽 상부 구조물에 눌려서 발생하는데, 동정맥 혈관이 눌리는 것은 드물다. 만약 혈관 구조물이 눌리면 수술적 치료를 염두에 두고 세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개는 상완 신경총의 일부가 눌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주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흉곽 출구는 해부학적으로 전사각근(Anterior Scalenius Muscle), 중사각근(Middle Scalenius Muscle) 및 제1늑골(1st Rib)이 이루는 삼각형을 지나기 시작해 다음은 제1늑골과 쇄골(Clavicle) 사이를 지나고 하방에서 오구돌기(Coracoid Process),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 및 오구막(Coracoid Membrane)이 이루는 협소한 간격을 지나 액와(Axilla)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 눌리게 되면 상지에 이상감각과 저림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혈관이 눌려서 붓거나 청색증(Cyanosis) 등도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간단한 치료로는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작하게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 등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쉽지가 않다.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머리 위 작업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때가 많다. 이것은 비정상적 자세로 보상적 과제 수행 패턴이 신경 주위에 기계적 압력들을 증가시킬 때가 많고 위쪽 등과 목 그리고 어깨에 근육 긴장이나 근육 약화로 인한 불균형을 더욱 촉발하기 때문이다.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긴장은 앞쪽 머리자세(Head Forward Position)의 원인이 되고, 위등세모근(Upper Trapezius Muscle)과 견갑거근(Levator Scapula Muscle)의 과도한 긴장은 상지대(Shoulder Girdle)의 올림(Elevation)을, 대흉근(Pectoralis Major Muscle)과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의 긴장이 어깨 견인(Protraction)을 발생시킨다.
이런 근육들의 긴장을 제거해 주면서 전거근(Serratus Anterior Muscle), 중간과 하부 승모근(Mid-Lower Trapezius Muscle)을 강화시키면 호전될 때가 많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만성적이고 비특이적인 근육 불균형이나 근육 약화, 또는 흉곽의 변형, 흉추 후만곡(Thoracic Kyphosis)의 소실, 경흉추 이행부(Cervicothoracic Junction) 및 흉쇄관절(Sterno-Clavicular Joint), 견봉쇄골 관절(Acromio-Clavicular Joint), 견갑골(Scapular) 등의 기능부전이 있을 경우는 자주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가 가장 효과적일 때가 많다.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바탕을 둔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기능 회복 및 안정성, 그리고 두개골과 상경추부(Upper Cervical Spine)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이 같은 도수치료로서 SOT(Sacro-Occipita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을 시행하게 된다.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나 귀울림(Tinnitus) 등이 흉곽 탈출 증후군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치료해야 하는데 구강 내 균형장치(Intraoral Balancing Appliance)나 경추 자동조절 운동기 등을 사용하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9 · 뉴스공유일 : 2020-09-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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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국내 인구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40년 후 국가의 채무가 2배로 늘고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본보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한 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발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6년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가입돼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하며, 국민연금은 만일 본인이 사망하거나 질병ㆍ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나눠 내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해 기준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2만300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92만6000원, 30년 이상인 경우 12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53년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65세로 구분된다. 본인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가입 여부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이기에 고갈 가능성 여부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여파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2배로 늘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앞선 2056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률 대응에 성공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나타나겠지만,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올라가리라 전망했다. 앞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5%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돼 2056년에 고갈되고, 2060년 국내 인구는 올해 전망치인 5178만 명 대비 890여만 명이 대폭 하락한 42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전망을 거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 수령시기 등을 조정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5년 전에 발표한 적자 전환시기(2044년) 및 고갈시기(2060년)보다 각각 3년, 4년씩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장기재정전망을 참고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003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7년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 결과 기금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나 대폭 연장됐다는 점을 짚어볼 때, 이번에도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 개혁 `성큼`… 수령시기ㆍ수령액 조정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고갈될 위험성이 제고된 국민연금을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사관학교`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나상현 전문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연금을 받는지 여부는 별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운영하는 적립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통해 받은 연금 보험료로 기금을 운영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거둬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독일, 스웨덴 등 이미 연금제도를 도입했다가 재정이 고갈된 국가 등에서 이 같은 부과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연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 기존 4%였던 보험료율이 18.9%로, 65세였던 연금 수령시기를 67세로 올렸고, 프랑스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9년 개혁을 강행해 연금 수령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리 정부도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p 낮게 측정돼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해 통계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등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참고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구성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하면서 2018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잇따른 국민연금 개혁 시도에도 이렇다 할 결실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 전문가는 "국민부담률이 늘고 수령연령대가 늘어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향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지속해야 할 대표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노후연금이라는 점 ▲납부한 금액을 단기간에 회수 받을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세재혜택 ▲신용점수 향상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52만3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 개시 이후 약 3년 이내에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 불입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혜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은 지난 7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의 신용점수 및 가점과 대출 금융비용을 높이는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혜택은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올해 3~5월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630~831점 구간대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내온 사람일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을 나타내는 금융기관 대출 불량률이 0.085%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물가가 오르면 연금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30~40년 후에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의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 및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출산크레딧 등도 있어 본인의 노후 대비에 알맞은 연금 가입 유형을 찾기에 유용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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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6개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이 월계동과 하계동 등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상계ㆍ월계ㆍ하계동 일대 단지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중"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1단지는 이달 11일부터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을 지정접수처로 지정하고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전 진행하는 현지조사 절차다.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상계주공2단지는 최근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단지 내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상계주공7단지도 최근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섰다.
이 밖에 상계주공11단지 역시 이달 3일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서는 등 상계주공 전체 16개 단지 중 13단지와 공무원임대단지인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예비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계동 일대에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은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월계동 삼호4차도 이달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삼호4차와 맞닿은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도 예비안전진단 재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계역 인근에 위치한 하계동 현대ㆍ우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8월) 28일 노원구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장미6단지 역시 최근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착수했다.
재건축 추진 바람 배경은… 인근 단지ㆍ정부 규제 영향 등
노원구 일대의 이 같은 재건축 추진 바람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6단지와 앞서 재건축을 추진해 입주를 앞둔 상계주공8단지,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8월) 24일 노원구는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6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조합을 설립한 상계주공8단지는 2015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5월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한화건설을 통해 `포레나노원`으로 재탄생하는 이 단지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이 도입된 친환경ㆍ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오는 1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바라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차 정밀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했다. 또 2차 정밀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2차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기대감 속 노원구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원구 일대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6~8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북구(2.34%)에 이어 노원구(2.18%)가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거래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월계풍림아이원` 전용면적 84㎡(6층)가 이달 2일 10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이 단지는 2005년에 입주한 단지로 이전 최고가는 8억2000만 원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도 1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79㎡는 지난달(8월) 25일 9억8000만 원(6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는 9억 원이다.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일대 재건축 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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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8호 지면, 다음은 오늘(1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발표… `패닉바잉` 잠재울까
▲기획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식화에… 부동산시장 `설왕설래` 분위기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 부동산 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꼼꼼히 따져야
▲미니기획
재건축 `시동` 거는 노원구 아파트들… 예비안전진단 신청 움직임 `분주`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정책 개선ㆍ부담률 상향 불가피"
▲현장소식
가양동5구역 재건축, `공정`과 `합리` 강조로 사업 성공시킨다!
파트너 찾은 권선2구역 재건축… "시공자 손잡고 `훈풍` 이어간다"
▲칼럼
토지분할 소송 시, 제척 대상 일부 동 지하 공용시설에 대한 분할 제한 여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갈 방향
상지 손 저림과 흉곽 탈출 증후군
코로나19의 시대, 폐 건강을 점검하자!
성장주 차별화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차기간 끝났더라도 목적물 점유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소멸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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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진단에 중요시 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내 `경기 첨단의료기기 협의체(G-MediCluster) 운영 및 확대`의 일환이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교 바이오헬스 기술정책세미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및 해외 사업 주요 이슈(수젠텍 이정은 부사장)를 비롯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허가절차(식품의약품안전처 류승렬 연구관) ▲체외진단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천재희 책임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사례(신진메딕스 이건석 실장)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게 영상 링크를 안내할 예정이다. 강연 영상은 세미나 기간 24시간 시청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진단키트를 포함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 동향과 제도의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번 온라인 세미나로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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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ㆍ야간ㆍ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ㆍ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 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석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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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8월 26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바울)가 신청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4만7000㎡에서 91.4㎡가 감소한 4만6908.6㎡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소공원 2개소 4344.7㎡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5만4603.5㎡ 중 자연녹지지역 230.4㎡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 5만4373.1㎡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6만6749.2㎡에서 2만6583.3㎡가 감소된 4만165.9㎡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4만6908.6㎡를 신설해 지정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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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특수가공,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20개 사와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기업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또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 신청 기업에게는 상담장 제공, 러시아 기업 매칭, 온라인 화상상담 장비 및 통역이 지원된다.
도는 상담 후에도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에서 해당 기업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경기-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상담회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수출부진, 기술애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기술협력 강화 전담기관으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사업, 기술 협력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로부터 투자유치, 기술제휴, 상호 시장진출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온라인 상담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이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4 · 뉴스공유일 : 2020-09-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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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네트 제로`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다.
`네트 제로`는 온실가스와 같은 유해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한 배출량은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인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네트 제로`의 대체어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가 `네트 제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네트 제로`를 `순 배출 영점화`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2.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네트 제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순 배출 영점화`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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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대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를 진행했지만 1개 사가 참석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 중 현설 개최 전일까지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일까지 잔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석 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규정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대 8079.4㎡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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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암아파트(이하 부암성암)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달 9일 부암성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8일 오후 4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를 진행했지만 미참석으로 인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대 4665㎡에 건폐율 78.42%, 용적률 80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임대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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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게임개발기업ㆍ개발자(팀)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게임리소스는 아이템ㆍ배경ㆍ캐릭터ㆍ이펙트ㆍ효과음ㆍ배경음악과 같이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사운드, 시각효과 등을 말한다.
경기도는 게임개발에 필수적인 리소스의 구매나 제작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게임개발기업과 개발자를 위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 플랫폼 운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게임개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제작해 주고, 이 리소스를 공유 플랫폼 `리소스뱅크`를 통해 앞으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의 중소 게임개발기업, 개발자(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은 물론 서비스 중인 게임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게임개발사ㆍ개발자(팀)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를 열고 8개 기업(개발자,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게임리소스 전문 개발 업체를 통해 기업 당 2000만 원 상당의 게임 리소스 제작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개발 역량을 보유한 도내 중소게임사와 개발자들에게 리소스 제작ㆍ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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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지명 순서는 2019년 팀 순위의 역순인 롯데-한화-삼성-KIA-KT-NC-LG-SK-키움-두산 순으로 실시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856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9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133명이다. 이 중 라운드 별로 구단 당 1명, 모두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아쉽게도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수의 구단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 운영 인력으로만 진행된다. 지명 대상 선수 및 가족들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며, 미디어의 현장 취재와 야구팬들의 관람도 불가하다.
선수 지명은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 명단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는 케이블 스포츠 채널 MBC SPORTS+와 유무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wavve, Seezn, U+프로야구에서 생중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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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스스로 움직이며 음식 서빙부터 뒷정리까지 해주는 서빙로봇, 넓은 지역을 빠르게 소독하는 바이러스 살균 로봇 등이 다음 달(10월) 15~17일 열리는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다.
경기도는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를 개최하고, 대회 기간 중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UNTACT(언택트) #CONNECT(커넥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산업별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으로는 ▲다수의 손님이 방문하는 요식업체를 위한 비대면 서빙 로봇 ▲기업 빌딩, 박람회 등에서 순찰과 경비 시스템을 겸비한 지능형 서비스 안내 로봇 ▲교육시설, 빌딩 등 인파가 밀집된 실내 시설을 위한 살균 로봇과 방역 로봇 등이 있다.
도는 이번 시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경기도 판교가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거듭나고, 이를 계기로 도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및 관련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개인, 상점, 관공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찾아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대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판교 소재의 영업장 또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체험 대상은 추첨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한편,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일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올해 4회째 개최되는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의 주요 프로그램인 이번 시연회는 관련 산업은 물론,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중요해진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인 및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로 구현된 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도 큰 힘을 실어줄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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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등이 함께 `전통 기록문화 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2015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우리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문서, 일기 등을 소재로 활용해 90분 내외로 제작 가능한 영화 시나리오를 찾는다. 개인으로 또는 팀을 구성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작품을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 오는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영화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영감을 얻고 싶거나 소재 등이 필요하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민간에서 편찬된 일기류(번역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4편을 선정한다. ▲대상 1명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20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한국국학진흥원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은 수상자들이 영화 시나리오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 등을 지원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제작사와 투자사를 대상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의 뿌리인 우리 전통 기록문화는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한류를 이끌어갈 숨은 인재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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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ㆍ극동ㆍ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우극신) 리모델링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로 탈바꿈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우극신 리모델링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91(사당동) 일원에 위치한 ▲우성2단지아파트(1079가구) ▲우성3단지아파트(855가구) ▲극동아파트(1550가구) ▲신동아4차아파트(912가구) 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지면 약 506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달 12일 우극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극신 리모델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단지 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출연한 나우동인건축의 정성욱 이사는 "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 등 프리미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조로운 외관과 낡은 부대복리시설, 협소한 주차공간, 녹슨 배관시설이 현재 우리 아파트의 현실"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극신 단지는 250%의 높은 용적률이 있어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봤다"라며 "전용면적 85㎡의 경우 전용면적의 40%를 늘릴 수 있고, 그 이상은 전용면적의 30%를 늘릴 수 있다. 그 중에서 15%는 일반분양으로 할애를 해서 분담금을 줄여주는 역할로 하고 나머지 전용면적의 25~15%를 확대함으로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분은 최대 659가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됐다.
건축 계획에서 소개된 리모델링 전과 후의 전용면적은 ▲46㎡→53㎡ ▲51㎡→59㎡ ▲59㎡→71㎡ ▲84㎡→97㎡ ▲84㎡→97㎡ ▲108㎡→118㎡ ▲109㎡→120㎡ ▲118㎡→130㎡ ▲119㎡→132㎡ 등으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수납공간과 가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동 전체의 1층 가구를 없애고 1개 층씩 올라가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 안전한 단지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한편, 우극신 리모델링은 올해 초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월께 조합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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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LH에서 제출받은 주택 유형별 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라 2017~2019년 3년 동안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의 경우 총 4462건의 하자 가운데 ▲오ㆍ배수 등 불량이 1911건 ▲도배 불량은 1261건 ▲타일 불량 706건 등을 차지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총 1만297건 가운데 ▲타일 불량 3360건 ▲오ㆍ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이 발생했다. 분양주택 역시 총 9358건 중 ▲타일 불량 2821건 ▲오ㆍ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수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9년 5년 동안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3180의 누수 하자가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침구류, 가구류 등에 100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누수 피해 현황은 ▲2015년 430건 누수 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6년 920건 누수 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2017년 603건 누수 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8년 683건 누수 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2019년 544건 누수 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는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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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파크 및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본관에서 안산시, 한양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계획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 18만4130㎡을 대상으로 각종 기업입주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학교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한양대 안산 에리카캠퍼스의 캠퍼스혁신파크는 총 면적 7만8000㎡의 규모로 조성되며, LH는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2만2300㎡의 산학연혁신허브건물을 건축하고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한양대 안산 에리카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창업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LH는 단지조성 및 건축을 맡고, 안산시는 인허가 및 사업비 지원을, 한양대는 부지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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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흠ㆍ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해양로123번길 23(청학동) 일원 1만9467㎡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303가구에서 166가구가 증가한 469가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계획된 469가구 중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예정돼 있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며,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빌라, 단독주택 등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ㆍ철거 시 주택 수급상의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로당 150㎡ ▲주민공동시설 550㎡ ▲어린이집 180㎡ ▲어린이놀이터 650㎡ 등의 면적이 확보된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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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5동 919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는 2016년 12월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단독ㆍ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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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0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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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부천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광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윤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ㆍ고시 게시판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 달(10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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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친환경인증 ▲토목설계 ▲법무사 ▲석면조사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법무사의 경우 별도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4길 16-1(성수동 1가) 일대 1만3122.5㎡에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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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2만304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3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신규 확진자 441명을 기록하면서 재확산에 따른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는 300명대, 200명대로 완만한 감소를 보였고,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는 17일 연속 100명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다가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가 82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이날에도 70명이 나와, 2일 연속으로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0명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 55명, 해외유입 1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1명, 경기 18명, 인천광역시 1명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40명을 기록했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ㆍ충북ㆍ경남 각 2명, 경북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5명은 서울시(2명), 인천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 대비 5명이 줄어 141명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385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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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 협상과 관련해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선별 지급하기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합의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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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단일ㆍ통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공공이 수행함으로써 사업 방식은 체계성을 갖게 된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를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일정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른 구성행태를 띄게 되는데, 사업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만 현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로 초기부터 시장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끝은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 사업성 분석의 책임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고, 공공은 자신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정비구역 해제 등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궁극적인 문제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를 망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조례 등을 들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힘들게 하고, 민원처리 우선원칙을 세워 피허가권자인 사업시행자를 방관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정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도시정비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정비구역지를 양산해 냈고, 사업 지연이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토지등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돌려 사업비를 해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된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한편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법에서 주택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순차적 사업 진행에 대해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을 고려하기보다 사업지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와 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진행 간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도 부족해 사업이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사업시행 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최소화 부담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마치 토지등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로 보일 때 사업이 잘 운영된다 할 수 있으나, 거주개념으로 접근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작용을 해 인상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새집을 짓고, 새집을 지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은 정부에서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사업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바, 도시정비법은 제정 이유와 이 법의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공공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번트가 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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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ㆍ제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2 · 뉴스공유일 : 2020-09-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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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지한국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이신호)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지난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이뤄낸 쾌거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년 초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
"철저한 사업 운영 통해 `성공 리모델링` 완주할 것"
"저평가된 노후 아파트, 수지 최고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기대"
이달 21일 본보는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8월 치러진 조합 창립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이신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앞서 높은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큰 지지를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된 커다란 사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조합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현직 건축사로 건축ㆍ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워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난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용인시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각각 제안입찰을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인근 타 단지와 달리 사전에 건축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진행해 우리 단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단지 리모델링 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공자들과 접촉해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초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사업의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설계자와 함께 협의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수지한국`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현재 우리 단지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2개의 별동증축을 더해 일반분양 62가구를 포함한 478가구로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가 누리던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추가로 증축되는 상층부 2개 층은 기존 골조 층고와 달리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높은 층고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 단지는 단지의 지면과 도로 사이에 3m 이상의 단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재 주거환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도로의 레벨과 같은 레벨에 지하층과 넓은 광장을 인입해 지하층이지만 지상층과 같은 환경을 갖는 건축적ㆍ환경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앞선 단지들의 사례를 볼 때, 2차 안전성 검토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법령에서 정한 수직증축을 구현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는 적을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 `수지한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100m 거리에 두고 있어 도보 2분 만에 지하철 역사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수지구청, 용인시 여성회관, 우체국 등의 행정 편의시설, 유명 대형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를 모두 도보로 5~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이런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와 199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설비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적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적 장점은 유지하고 물리적 단점은 개선해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면 인근 신축아파트와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과 임원회 및 대의원회에 엄중한 책무를 믿고 맡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예비 조합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재산을 걸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하나하나 그 소중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조각품을 만들 듯이 큰 덩어리에서 시작해 세밀한 부분으로 깎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 리모델링사업에 소유주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요구들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토대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반영해 종국에는 우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대의원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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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 23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낡은 도심을 개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사업관리자 8곳ㆍ인정사업 15 곳 등 총 23곳
정부는 지난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8곳과 인정사업 방식 15곳 등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고 공기업은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틀을 깨고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경남 밀양시 삼문동 ▲충북 제천시 영서동 ▲대전 동구 정동 ▲강원 철원군 갈말읍 ▲ 전북 익산시 남중동 ▲경기 하남시 신장동 ▲경북 칠곡군 왜관읍 등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이뤄진다. 또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와 연계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창업공간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상인ㆍ지역주민 간 소통ㆍ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도 조성된다.
정부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기업의 투자와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신속한 도시재생 효과를 얻는 인정사업 방식 신규 사업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인정사업 방식 사업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광주 동구 산수동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전남 완도군 군내리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남 당진시 읍내동 ▲전북 임실군 오수면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대구 달서구 월송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등 총 15곳이다.
이들 사업지에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건축물을 비롯해 방치 건축물, 노후ㆍ미활용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정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55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을 매입ㆍ철거하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이 조성된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세대별 복지시설과 산책로,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들 23개 지역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1275가구를 비롯해 총 21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돌봄ㆍ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 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ㆍ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기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
한편,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돼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 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ㆍ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단, 내년 시ㆍ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 준비(정책, 법ㆍ제도 등), 기획ㆍ시행(계획 수립 절차, 사업 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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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추진위에서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 징구서 양식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징구 과정 중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동의서 양식 상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직 수행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와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 명단 일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기존 연번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징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추진위원 명단 등을 반영해서 동의서 연번을 새로 발급받아 징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가. 추진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 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가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년 7월 8일 선고ㆍ20002다74817 판결).
나.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기존 위원장에게 추진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위법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중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등이 교체돼 집행부가 변경됐다고 해 기존 집행부에서 징구했던 동의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특정된 집행부에 의한 추진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사안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 감사가 선임되지 이전까지는 기존 위원장, 감사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기존 위원장, 감사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가 기존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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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잇따르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잘못 이해한 정보로 인해 세금폭탄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자, 국세청이 `100문 100답`을 정리해 게재하고 나섰다.
본보는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의 `100문 100답`을 토대로 주요 절세 방안들을 살펴봤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세금폭탄 맞을까 발 동동
국세청, 양도세부터 취득세까지 `100문 100답`으로 이해 돕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라며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담아낸 `100문 100답`을 공개했다.
먼저 소개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분양권 ▲세율 인상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나열됐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분양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을 포함해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고,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똑같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10년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2273만 원이 부과돼 세부담에 변동이 없지만,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6560만 원이 추가된 883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일 경우 30%p가 더해질 예정이다. 만일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했을 때 총 4975만 원이 중과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2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A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A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로 계산된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A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다음 남은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로 계산하게 된다. 이 밖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할 때 올해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추가 과세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에도 `주목`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적용 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하는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확대했다. 특히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2020년 개정세법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올해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를 전망이다. 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도 폐지되므로 법인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가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시ㆍ군ㆍ구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인 경우 등이 공개됐다.
반면 합산배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해당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 등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모든 월세 수입`에 부과
취득세율,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는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2주택의 경우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3주택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상황 등이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한 기준으로 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만일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본인이 주택 1가구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혼이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소유한 기간 동안 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등이 있다. 또한,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1가구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과 관련된 질문ㆍ답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ㆍ4주택 이상 12%으로 조정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ㆍ4주택 이상 12% 등으로 적용된다. 해당 취득세율은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때 기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취득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도 헷갈린다? 국민들 `부동산 세금` 답답함 해결되길
그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세청에서 `100문 100답`을 공개해야 할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문답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달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100문 100답`의 22번 문항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의 복잡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번 `100문 100답`처럼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알리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4 · 뉴스공유일 : 2020-09-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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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예컨대 도로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취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인가통지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16일 선고ㆍ2019두53075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언급했다"면서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두66824 판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 시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 시기를 소유권변동 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 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이 준공인가통지를 했을 때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성립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4 · 뉴스공유일 : 2020-09-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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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시공자) 선정 준비에 한창인 인천광역시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3일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금성백조건설 ▲경도 ▲한라 ▲이수건설 ▲대우에스티 ▲파인건설 ▲삼부토건 ▲대림건설 ▲보광종합건설 ▲일성건설 ▲한양건설 ▲대훈산업건설 ▲화인종합건설 ▲유탑건설 ▲누보종합건설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5(석남동) 일대 2513.6㎡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2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아파트 이영자 조합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 공정성과 투명함 최우선으로"
"적은 조합원 수가 되레 큰 장점… 내년 이주 목표로 뛸 것"
지난 23일 본보는 석남아파트를 찾아 이영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사업성이 불문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업 여건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좋은 협력 업체를 만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 단지와 최적화된 건설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아파트는 지어진 지 37년이나 지난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불분명했고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석남제1고가 철거 및 석남역 7호선 개통 등 호재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혜택들이 더해져 비로소 분담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조합원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찾고자 수많은 업체와 만나 협의한 끝에 지금의 협력 업체인 정연컴퍼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조합은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느 조합보다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공자 선정 목전까지 이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과 투명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시공자가 차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이 없으며 도시정비사업 실적 등에 따른 배점표도 없고, 별도의 홍보도 제한했다. 오직 시공자가 제안하는 순수한 조건만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의 사업구역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을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날 예정이었으며,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일반상업지인 우리 사업지의 용적률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1000%에서 500%까지 하향하는 내용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급하게 담당인 인천시청 고속도로재생과에 문의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주민공람이 끝났기에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용적률을 반 토막 낸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행히 인천시는 지구단위구역 내 일반상업지의 용적률을 1000%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입안했다. 각 협력 업체의 발 빠른 상황파악과 대처가 아니었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다만,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새로 짓는 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까 그게 걱정이다. 조속히 사업지 주변 또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안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건축심의를 접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1년 이주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석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아파트는 내년 개통이 예정된 석남역 7호선의 초근접 위치로 최대의 수혜지다. 그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맞물려 주변 환경은 나날이 개선될 것이고, 석남제1고가가 철거되는 순간 석남동 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를 제외한 아니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모든 주민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오랜 기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조합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조합원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4 · 뉴스공유일 : 2020-09-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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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달 1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성매매 추방구간`을 맞이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같은 기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고 진행됐다. 지난 24일 오후 4시에는 `성매매방지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혜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해외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피해 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소장, 박숙란 변호사, 여가부 담당자가 함께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가부는 성매매 추방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 포스터ㆍ리플릿 등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공익광고 영상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가 다른 범죄ㆍ폭력과도 연결돼 있으며, 우리의 관심과 행동만이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플릿을 통해서는 ▲성매매 관련 통계ㆍ법령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매매 방지 방법 ▲성매매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작된 홍보 콘텐츠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됐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성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SNS 국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성매매 근절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함께 공감하고 성매매 근절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5 · 뉴스공유일 : 2020-09-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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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5 · 뉴스공유일 : 2020-09-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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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빅데이터캠퍼스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발전 등을 통한 사회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0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자유 주제로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의 64종 데이터를 주요데이터로 활용해 분석한 내용으로 개인 또는 팀, 팀원 제한 없이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온라인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0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 분석결과서(ppt 형식 20매 내ㆍ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
심사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예심(1차)은 서면평가에서 수상팀의 1.5배수 까지 선정하고, 본심(2차) 발표평가에서 정책관련성, 사업성, 데이터 활용성, 분석 창의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점수로 서울시장상 1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팀, 최우수 5팀, 우수상 8팀을 선발한다.
예심(1차)으로 선발된 팀은 멘토링위크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멘티단과 함께 공모전 작품을 추가ㆍ보완할 시간을 갖는다. 본선심사는 오는 11월 16일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는 11월 20일 컨퍼런스에서 최종 심사 결과와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본선심사 발표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발표시간에 해당 팀만 참석하고, 시상은 온라인으로 결과를 발표하며 상장은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장상 1팀 등 15개 팀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양재AI허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공모전 수상이 상금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캠퍼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사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모전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시상 및 분석 성과물을 공유해 데이터 민간 분석가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학업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겠다"며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와 일반시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그리고 미래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 등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5 · 뉴스공유일 : 2020-09-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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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산물 생산액 조사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다. 이 같은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개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달 24일 산림청은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지난해 임산물 중 약용식물, 수실류, 산나물 등 건강보조식품 및 청정임산물 생산액이 전년(2018년) 대비 1830억 원가량 증가한 1조883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용식물류에 해당하는 구기자, 작약, 마 등은 전년보다 7.8% 급증한 3만1091t이 생산됐다.
이번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는 지난해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행정조사, 전수조사로 구분돼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총 임산물에 대한 생산액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약용식물, 산나물 등의 생산액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청정임산물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용식물(1730억 원 증가), 수실류(90억 원 증가) 등의 생산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북 6917억 원 ▲전남 3915억 원 ▲전북 3051억 원 ▲강원 290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섭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약용식물, 청정임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임산물 생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건강한 먹거리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임업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8 · 뉴스공유일 : 2020-09-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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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등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1%, 용적률 28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과천시 도시정비과에 비치돼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9 · 뉴스공유일 : 2020-09-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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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4만7833㎡에서 139.5㎡ 증가한 4만7972.5㎡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고시 제2015-149호(2015년 8월 4일) `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규정됐다.
의정부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암5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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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7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4.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했다. 구역 면적 및 위치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련해서는 계획된 850가구 중 170가구 이상이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후 분양신청 조합원 분양 완료 및 임대사업자 매매 계약 시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1.5km 거리에 있고, 인근에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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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상 신고 오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마련했다.
지난달(9월) 28일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간 세무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 및 조사 적출사례 등을 분석해 세무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분류해 제작됐다.
맞춤형 교육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PPT로 제작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 오류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공제ㆍ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이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 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 적용ㆍ해석 오류 등이 대다수이므로 교육 자료가 공공기관의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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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재건축) 수주에 성공해 관심이 쏠린다. 공사비 규모는 2368억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6일 구역 인근 CGV 대전복합터미널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기, 출입자 명단 관리,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앞서 조점수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중점을 둔 부분은 입찰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관심 있는 시공자들이 우리 사업에 최대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타 구역과 달리 입찰보증금도 우리 구역의 규모를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했으며 대안설계도 허용했다"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공권을 품에 안은 GS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8만 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4베이(Bay)ㆍ남향 위주 설계와 50여 가지의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양동5구역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의지가 강한 만큼 누구나 부러워하는 단지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2022년 사업시행인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ㆍ철거, 2024년 착공 및 일반분양,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300억 원 규모다.
가양동5구역은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과 대전역이 인접해 인근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해 대전 이외 지역의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또한, 대전 시내만으로 봤을 때 대전의 동서를 이어주는 동서대로와 지하철 2호선(예정)이 인접해 있으며 약 20개의 버스노선이 있어서 환승이 불필요해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점이 있다.
교육환경 역시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은 물론 우송대, 보건대, 한남대 등 6개의 대학이 위치해 매우 양호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CGV, 영풍문고 등 문화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대전 혁신도시, 국회 및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은 모두 우리 구역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05 · 뉴스공유일 : 2020-10-0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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