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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5월 28일 부평구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기타 제반서류 변경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68(갈산동) 일원 44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55%,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며 이 중 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갈산역(인천지하철 1호선)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부평구청역(7호선)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출퇴근하기에 좋은 곳이다. 더불어 주변에 부천 영상문화단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 공원과 부평구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4 · 뉴스공유일 : 2021-06-0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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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IPTV를 운영하는 이동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U+)와 CJ ENM이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일 LGU+는 홈페이지를 통해 "U+모바일tv에서 제공 중인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이 종료될 수 있다"라며 "중단 예상일은 오는 11일로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다이어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 등의 채널이 해당된다"라고 알렸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다. 다만 이들도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된 이유는 IPTV 업체들과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못 이뤘기 때문이다 CJ ENM은 IPTV 업체들이 콘텐츠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콘텐츠 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IPTV가 고객들에게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 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PP에 배분되고 있다. CJ ENM은 국내 음원, 웹툰, 극장 플랫폼 등이 고객들의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약 50~70%가량을 콘텐츠 제공사에 배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PTV 업체들은 IPTV 매출 대비 콘텐츠 대가 비중을 산정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해결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장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프로그램 사용료와 달리 홈쇼핑사가 채널에 입점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혀 다른 사업모델이라는 것이다. 이어 IPTV 업체는 수신료 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관련 비용으로 48.1%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일반PP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받는 수신료 매출액과 유료 VOD 수신료 매출액을 합산한 것 중 프로그램 사용료와 지상파 재송신료, 유료 VOD 사용료 등의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최근에도 양측 간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 인상과 송출수수료 인상이라는 두 사안에 대해 입장만 바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콘텐츠 비용과 관련한 양측의 대립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J ENM은 최근 LGU+가 복수 셋톱박스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연동해 제공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만들어 중재 및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IPTV 업체들과 CJ ENM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CJ ENM은 IPTV 업체들이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콘텐츠 공급 중단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중단이 이뤄질 경우 IP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CJ ENM이 운영하는 tvN, 엠넷 등의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게다가 IPTV가 홈쇼핑 업계에 물리는 송출수수료 인상이 과도하면 제조, 유통, 판매 사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더불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같이 IPTV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IPTV 업체들과 CJ ENM은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소비자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혀보는 것은 어떨까. IPTV 업체들과 CJ ENM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4 · 뉴스공유일 : 2021-06-0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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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DL건설 ▲우미건설 ▲한진중공업 ▲이수건설 ▲대보건설 ▲유탑건설 ▲제일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7 · 뉴스공유일 : 2021-06-1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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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이하 방이금호ㆍ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0일 송파구는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8%,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16㎡ 1가구 ▲29.6㎡ 5가구 ▲29.96㎡ 6가구 ▲36.71㎡ 6가구 ▲37.04㎡ 6가구 ▲44.09㎡ 6가구 ▲46.7㎡ 1가구 ▲46.97㎡ 5가구 ▲48.06㎡ 6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7 · 뉴스공유일 : 2021-06-1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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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철거 현장 내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감리자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해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7 · 뉴스공유일 : 2021-06-1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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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7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 용적률 283.6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광명시청, 현충근린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8 · 뉴스공유일 : 2021-06-1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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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동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지난 3일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남산평1길 8(팔곡일동) 일대 2만2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있어 주요 도심지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여기에 반월초등학교를 비롯해 창촌초등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7 · 뉴스공유일 : 2021-06-0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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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위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아이에스동서 ▲화성 ▲동문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서한 ▲제일건설 ▲하우텍씨엔알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호에 의해 건설업자로 노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부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36길 17(지산동) 일대 624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 용적률 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2개동 17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인 지산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용지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7 · 뉴스공유일 : 2021-06-0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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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5월) 26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3%, 용적률 244.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82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67㎡ 52가구 ▲52.96㎡ 52가구 ▲59.7㎡ 165가구 ▲59.93㎡ 311가구 ▲74.3㎡ 96가구 ▲74.82㎡ 88가구 ▲84.44㎡ 424가구 ▲84.73㎡ 138가구 ▲84.97㎡ 384가구 ▲101.04㎡ 56가구 ▲101.99㎡ 28가구 ▲118.44㎡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강일IC,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물론 고일초를 비롯해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의 명일 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 우측의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7 · 뉴스공유일 : 2021-06-0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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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공제 관련 제도 조정 방침을 발표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5월 27일 밝힌 세제 완화안에 따라 먼저 기존 공제 제도가 조정돼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의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치다. 이는 소득 공제 방식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를 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긴다. 양도차익이 1억 원으로 공제율이 80%면 200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현 정부에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된다. 공제율은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8%로 대폭 확대됐다가 현 정부가 올해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최고 80%로 두고 절반씩 연간 4%씩 나눴다. 최고가 보유 10년 이상 40%, 거주 10년 이상 40%다.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공제도 받지 못한다. 연간 2%씩 최고 15년 이상 30%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소득이 확 줄면서 적용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종부세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한선은 70%에서 올해 80%로 올랐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할 때 고력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없앴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우대했다. 게다가 여당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연령ㆍ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현행 세액공제에 10년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10% 더 올리겠다고 나섰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한선이 90%가 된다. 이처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이 늘면서 주택 가격 상위 20% 이상이 종부세 공제 혜택의 44%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이 커지는 올해는 이 같은 세제 혜택 집중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9년 주택 종부세를 낸 1주택자 및 다주택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상위 20%(11억5400만 원) 이상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총 247억2200만 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공시가 상위 10%(14억2000만 원) 이상이 차지한 세액공제 혜택(127억7600만 원)도 전체의 23%에 달했다. 올해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공제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고령자 공제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0세 이상에 10~30%가 적용됐는데 올해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제율 10%p 인상된다. 장기보유일 경우 2019년부터 15년 이상 구간이 추가돼 최대 5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과세안이 추진되면 고가 1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가 적용되는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 원~11억2000만 원 선이다. 아파트의 경우 11억6000만~11억7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대로 올라가면 누진세 구조상 공시가 9억 원~11억 원 사이 1주택자들이 내지 않게 되는 종부세 액수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줄어드는 혜택이 훨씬 크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7 · 뉴스공유일 : 2021-06-0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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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진주아파트(이하 영등포진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5월 27일 영등포구는 영등포진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2%,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등포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영등포구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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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20일 관악구는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81%, 용적률 286.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면적 및 구조변경 ▲지하주차장 증축 및 부대복리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800m 거리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강남고려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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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6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2명 늘어 누적 14만569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만6174명(93.47%)이 격리해제돼,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0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81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81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4명, 울산광역시 6명, 전북 6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25명, 충북 23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44명, 경북 12명, 경남 39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7명, 강원 29명, 제주 6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서울(2명), 경기(6명), 부산(2명), 인천(2명), 강원(1명), 충남(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77명(치명률 1.36%)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6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71만4384명으로 총 920만234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4750명으로, 총 232만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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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2구역 재개발의 시공권이 코오롱글로벌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평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조합원들 지지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자사가 갖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추후 태평동2구역을 대전 지역의 랜드마크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816번길 100(태평동) 일대 3만8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1호선 오룡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인근에 오류초, 태평초, 원평초, 유평초, 충남여중ㆍ고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6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 3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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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승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수원 메가박스(영통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규약, 사업비ㆍ운영비 변경 승인의 건 ▲행정 규정 승인의 건 ▲법무사법인 이학수 추인의 건 ▲선정된 시공자 공사 가계약 체결에 대한 임ㆍ대의원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 사업비로의 대여 전환 승인의 건 ▲김진태 이사 선임 추인의 건 ▲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소재지 변경 승인의 건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 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2023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1997년 준공된 신성신안쌍용진흥은 수원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영통동) 일원 5만4588.48㎡에 위치한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6개동 1616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영통초, 영통중, 영덕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여기에 영통중앙공원을 비롯한 맨발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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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일 영등포구는 신길10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 108(신길동) 일대 3만2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298.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접하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고 대방초, 대영초ㆍ중ㆍ고, 영신고등학교 등도 근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한편, 2007년 11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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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일 강동구는 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83%, 용적률 198.0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9가구 ▲60~85㎡ 이하 64가구 ▲85㎡ 초과 1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폐율 변경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위치 조정 ▲외부디자인 변경 ▲단위세대 평면 변경 및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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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5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번길(화정동) 9만4470.8㎡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쌍촌역과 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일명 초품아)`로 화정남초를 비롯해 전남중, 광덕고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풍암호수공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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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다. 미아4-1구역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영훈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 우수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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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면서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 효과가 없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해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타이레놀이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대표 해열제로 자리 잡아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 타이레놀은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만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중 하나다. 최근에는 65~74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30세 이상 예비군 및 민방위 소속 국민들의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열이 날 때 복용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량의 해열제는 타이레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한미약품 써스펜이알, 부광약품 타세놀이알, 종근당 펜잘이알 등 약 70개 종류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게재해 누구나 검색해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타이레놀만 고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대다수여서 약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2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 5월 타이레놀 매출은 전월 대비 23.3% 증가했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5월 27~30일 매출은 전월 동기보다 99.6% 늘었다. CU는 지난 5월 27~31일 타이레놀 매출이 작년 동월보다 125.5%, 전월보다 89.9% 증가했다. GS25도 지난 5월 타이레놀 매출이 1년 전보다 41.9%, 전달보다 38.8% 늘었다. 뒤늦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품목(단일 성분 기준) 다수가 일반약으로 허가돼 있으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알렸지만 타이레놀 품귀 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접종 후 주의사항으로 `약국에서 타이레놀 구입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안내사항과 쪽지 처방을 접종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정부가 되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의사와 약사들도 정부의 미숙한 행정을 비판하며 타이레놀에 대한 꾸준한 안내 및 공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꼭 타이레놀만 섭취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해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1년 전 마스크 공급 대란을 일으키며 혼란을 빚은 경험이 있다. 당시 얻었던 교훈을 발판 삼아 이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이나 복용법은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보다 정확한 안내로 혼란을 줄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맞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 수요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1 · 뉴스공유일 : 2021-06-12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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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구글이 디지털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도서정가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구글 인앱결제가 디지털 출판계 가격 인상을 이끌어 도서정가제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ㆍ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ㆍ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가져간다.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반면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선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부터 새로 등록되는 앱은 지난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토록 방침을 바꾼 바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출협)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시스템 방식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 인앱결제가 오는 10월부터 강행된다"라며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구글 인앱결제 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출협이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20%~4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자책값이 오를 경우 일부 앱들은 독자를 잃고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서점, 신간ㆍ구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할인해 시장하고 있어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구글 결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북리더기 등 별도의 기기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구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시장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출협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는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형태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돼야 하지만 구글 인앱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가격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독점적으로 데이터 이동과 흐름을 장악해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처럼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적인 법률이나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출판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8 · 뉴스공유일 : 2021-06-1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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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8일 오후 서울세관 본관 1층 국립관세박물관에서 열린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했다. 새롭게 재단장한 박물관 내부를 둘러본 한용대 의장은 "대한민국의 관세 행정 14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립관세박물관의 재개관을 축하드린다"면서 "박물관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8 · 뉴스공유일 : 2021-06-1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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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4일 목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6시 보문교회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2호 `2020년 결산 및 2021년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임대아파트 매각 처분의 건` ▲제6호 `정비기반시설 설치 업체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의 건` ▲제7호 `도급 공사비 증가에 따른 건축감리비 용역비 추가 지급의 건` ▲제8호 `단지 내 쪽문 설계 변경 및 소음 측정 계약 체결의 건` ▲제9호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급 공사 계약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동3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4번길 29(목동) 일대 5만7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약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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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정홍보관이 새단장을 마쳤다. 구의회는 기존의 낡고 어두웠던 4, 5층 로비 공간을 밝고 친근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리뉴얼 공사에서는 8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액자로 교체해 전보다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 홍보가 가능해졌다. 또 낡고 비좁았던 5층 기념품관 공간과 4층 로비공간을 개선해 구민들이 의회를 편안하게 내방하고 강남구와 교류하는 지자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대 의장은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구민들이 강남구의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정홍보관 콘텐츠를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리뉴얼된 의정홍보관을 통해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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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150억 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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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복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형주택 매매가격산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으로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6만2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14가구 ▲60~85㎡ 이하 734가구 ▲85㎡ 초과 222가구 등이다. 한편, 1984년 준공된 936가구 규모의 가락삼익맨숀은 2017년 9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5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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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수원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3.64%, 건폐율 2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1호선 수원역은 KTX 이용도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87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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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성남시는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재건축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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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동성2차아파트(이하 동성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일 안양시는 동성2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동 190-6 일원 792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9가구 ▲59A㎡ 107가구 ▲59B㎡ 28가구 ▲71㎡ 33가구 ▲84㎡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동성2차 재건축사업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천초등학교, 신성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18년 7월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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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유림이엔씨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15일 진행한 입찰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8 · 뉴스공유일 : 2021-06-1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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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툭하면 언론 탓, 남 탓이다. 또 다시 언론개혁 타령이다.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워딩이다. 여기서 나온 엑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버스기사가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해 엑셀을 밟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버스기사 탓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논란이 일자 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해명 내용은 이렇다. 버스정류장이 없어 버스가 바로 그 시간에 정차하고 있지만 않았다면 버스가 사고현장을 지나더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였으면 운전기사는 본능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거라는 심정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송 대표 본인도 젊은 시절에 택시운전을 했던 사람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을 몰라 다른 의미로 말했겠냐는 것이다. 취재 기자가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송출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발언을 왜곡한 언론에 분노함과 동시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자신의 정치적 소명으로 알고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게 송 대표의 해명 내용이다. 송 대표의 해명 글을 읽고 다시 엑셀 발언을 곱씹어봤다. 정말 송 대표의 말처럼, 발언을 왜곡하고 과장됐을까. 아무리 읽어보고 영상을 봐도 송 대표 발언이 왜곡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되레 사고 직후 머리하고 손이 구조물에 껴 `살려 달라`는 승객들 목소리에도 구조를 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을 전한 버스기사가 해당 발언을 접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심히 걱정될 뿐이다. 송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버스기사에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도 든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논란을 키운 원인은 누구도 아닌 송 대표 자신의 발언이다. 누구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해놓고 자신의 심정을 몰라준다며 하소연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사실 송 대표의 실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다. 더구나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항상 언어 표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여당의 대표가 `엑셀` 발언 당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가진 상태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나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우연성에 초점을 뒀다는 사실이다. 정말 운이 없어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인가. 자신의 실언을 또 다시 언론 탓을 하는 송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로남불당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겠다는 의지가 진심인지 묻고 싶다. 어디까지나 기자의 예상이지만 송 대표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언론개혁을 부르짖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자도 `언론개혁` 필요성에 일정 부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먼저 논하기 전에 툭하면 실언을 하고, 막말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 개혁도 시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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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연준(Fed)이 테이퍼링 실행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대비했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2013년 하반기였다.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 테이퍼링 언급→2013년 12월 테이퍼링 공식 발표→2014년 1~10월까지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종료→2015년 12월 기준금리 인상 순으로 당시 진행됐다. 지금도 2022년 테이퍼링→2023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강세가 공존했던 시기였다. 우선 2013년 하반기 가치주는 모멘텀과 가격메리트(저평가)가 동시에 부각된 시기였다.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국제 유가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가치주주가 반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2013/상반기 국내 증시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섹터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메리트도 높아졌던 시기였다. ▶ 그러나 지금의 가치주는 2013년과는 다르다. 2021년 상반기 국내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섹터는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섹터들이다. 특히 해당 섹터 내 주요 업종들의 현재 PBR은 2013년 하반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까지 상승했고,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던 당시 고점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현재 상황에서 가격메리트가 크지 않고, 절반의 모멘텀(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ㆍ국제 유가 상승)만 있는 가치주 또는 전통 씨클리컬 업종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3년 하반기 소프트웨어와 같은 성장주가 주식시장에서 크게 부각됐던 시기였다. 성장주는 소프트웨어 업종처럼 글로벌 경기 변화에 무관한 구조적 성장주와 반대로 민감한 경기순환형 성장주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는 경기순환형 성장주였던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2013년의 경우 글로벌 경기가 개선에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구조적과 경기순환형 성장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당시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업종의 공통점은 국내 증시 내 영업이익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 현재 OECD경기선행지수는 확장 국면으로 진입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OECD경기선행지수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확산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 시 적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과 경기순환형 성장주 중 영업이익 비중이 상승하는 업종의 주가 상승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증시 내 구조적인 성장주에 가까운 헬스케어와 게임 업종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업종의 경우 시가총액 비중도 이전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경기순환형 성장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ITㆍ하드웨에 업종의 경우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 상승을 감안 시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주가 상승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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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수정아파트(이하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남광토건 품에 안겼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이수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먼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사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극대화해 수정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로 변모시켜 조합원들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합과 시공자는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받은 후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85번길 10(가능동) 일원 9987.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우선 지하철1호선 가능역이 도보로 5분권 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와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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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서울 소재 모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득한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갑 등을 상대로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15일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갑 등은 서울시 지토위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의거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진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돼 있음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면서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행정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상 협의가 관리처분인가 전 이뤄졌으므로 그러한 절차에 기초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전제한 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와 별개로 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조항에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 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사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위 조항의 취지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의 협의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수용재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이지 관리처분인가가 수용재결 신청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덧붙였다. 3. 결어 위 조항의 취지는 앞선 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처럼 `협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기간일 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57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사용 수익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준용되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및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이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그 선행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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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원고는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를 해임한 제1차 해임총회의 효력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 진행 도중 원고들은 발의자 공동대표로 2017년 8월 15일 피고 및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안건으로 제2차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회의록에 따르면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제1차, 제2차 해임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임결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피고의 소집으로 개최된 2017년 9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원고들이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제명사유가 없음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로 제명했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반면 피고의 경우 원고들이 두 차례 피고에 대한 해임총회 개최를 진행하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으므로 제명사유가 존재하고, 제명결의는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원에 대한 제명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제명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명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명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제명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장의 지위, 제명사유 대부분이 조합장인 피고에 관한 사유인 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제명결의는 피고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대의원회의와 임시총회의 결의로 이뤄진 것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명결의무효확인 판결 및 형사고소 처분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실관계들이 인정되고 제명의 경우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은 엄격해야 한다는 법리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제명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내세워 제명했다거나, 제명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명 등의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소명자료 제출, 청문절차 진행, 총회 자료집에 소명자료 수록, 총회 당일에도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명이라는 처분이 가지는 엄중한 효과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소명기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명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원고들에 대한 고소 내지 고발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소 또는 고발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어 가. 이번 판결은, 제명사유로 기재된 것들이 대부분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장이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설사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인 피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제명사유가 조합장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도시정비사업 업무 방해 자체에 대한 것이고 조합장 개인이 제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거쳤다면 조합장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제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명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등 매우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바, 현실적으로 제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다만, 해당 판결은 조합 정관에 따른 소명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명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명사유 불인정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으나, 정관에 따른 제명절차를 적법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쉽게 인정하는 듯해서 다소 불균형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사안의 경우 소명기회를 통보하고 원고들의 소명자료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나름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라. 위 판결에 다소 비판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른다면 제명결의로 조합장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제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정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명기회를 충실히 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명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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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2019도18700ㆍ2021년 2월 10일 선고)에서 "도시정비법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도10976ㆍ2016년 2월 18일 선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90ㆍ2011년 4월 28일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에 관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이 사건 의무 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③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⑤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제2호). ⑥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신청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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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여름에는 또 더위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가 왔다. 더운 날씨에 야외활동이 많으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일사병은 보통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져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피곤한 증상으로, 보통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열을 식히고,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면 좋아진다. 열사병은 고온에서 열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체온조절기능이 손상돼 체온은 40도가 넘어가는데 땀은 전혀 나지 않고,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심하면 정신이상 등의 중추신경계기능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열사병은 서둘러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 도착 전에도 체온을 낮추기 위한 얼음 마사지나 알코올 마사지 등을 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일사병,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날, 장시간의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온열질환 외에 요즘에는 냉방기 보급이 잘돼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냉방병은 여름 감기라고도 하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찬바람을 계속 쐐 감기 증상이나 몸살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가장 많고, 두통이나 피로감, 몸살 증상, 간혹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원인은 실내외의 심한 기온 차, 에어컨의 위생, 환기 문제 등이 있는데, 실내외 기온 차는 5도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얇은 겉옷 등을 준비해 찬 기운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에어컨 가동 후에는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고, 에어컨 끄기 전에 10~20분 정도는 송풍 기능을 가동해서 에어컨 가동 중에 생긴 물기를 말려 에어컨 안에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땀을 많이 흘려 갈증 때문에 자주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데, 매실이나 오미자청을 옅게 타서 상복하면 몸을 개운하게 하면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인삼, 맥문동, 오미자, 꿀로 구성된 생맥차를 복용하면 좋다. 인삼은 더위로 지친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맥문동은 음액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고. 오미자는 수렴작용으로 땀으로 진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꿀은 체내에 당분과 미네랄을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물 2ℓ에 인삼, 맥문동을 반 주먹 정도씩 넣고 팔팔 끓여 절반 정도로 졸이고, 오미자는 함께 넣고 끓이면 떫은맛이 심하니, 반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냉장고에 하룻밤 정도 지난 뒤 냉침시켰다가 우러난 물을 인삼, 맥문동 달인 물에 섞어 주고, 입맛에 맞게 꿀을 타서 마시면 된다. 여름에 기력이 떨어져서 많이 힘든 분들은 이 생맥차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삼계탕 등의 보양식도 챙겨 먹으면서 수시로 기력보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3 · 뉴스공유일 : 2021-06-2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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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7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확실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게 됐다. 오는 9월께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2ㆍ4 대책 관련 공급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7건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후속 법안 7개, 발의 4개월 만에 `통과` 공급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가속화`될 듯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등 3개의 사업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등 4개의 지원법안으로 총 7개다. 그간 정부는 2ㆍ4 대책 발표를 통해 총 10만8000가구 공급 규모의 도심 내 사업후보지 102곳을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7개의 후속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들 후보지에 대한 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내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사업을 제안하고 예정지구를 지정한 다음 본 지구를 지정,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착공에 돌입하는 절차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를 지정한 후 3년이 지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또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민 동의 현황이 고려되도록 운영한다. 여기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도 도입된다.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ㆍ복지ㆍ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을 더욱 구체화해 ▲빈집ㆍ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정했다.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 주체는 사업시행자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변경됐다. 소규모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 도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 등이 주된 내용으로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시장ㆍ군수 등이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HUG 보증한도, 자기자본의 60배로 `상향`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역시 국토위 소위를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따르기 위해 임대주택만이 아닌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HUG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 역시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간단히 말해, HUG의 출자범위와 자기자본을 증대시킨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 공공주도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에게 초과이익환수 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가 개시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환수법 등도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상정ㆍ통과됐다. 공공직접시행은 `보류`… 추후 논의 이어질 듯 전문가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했다는 의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개정안과 함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하지만 민간 위주 재건축사업으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LH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수용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ㆍ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으며,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ㆍ주민 협의 등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 자체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빠른 시일 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지난 2월 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지만 우선 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잠재적인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시 제외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전문가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 등으로 논의가 일시 중단됐던 2ㆍ4 대책 후속 법안들이 여야가 합의해 약 4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면서 "상정된 법안들이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2ㆍ4 대책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3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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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만 되레 노인학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보건복지부는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2019년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 딸(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4057회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 행위를 요구하고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노인에게 증요 또는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노인에게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노인학대는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이달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등으로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64%가 증가했다. 특히 학계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노인학대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과 생활시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가 88%를 차지했다. 2019년 84.9%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은 2019년 486건에서 지난해 521건으로 7.2% 증가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시설 발생은 같은 기간 131건에서 92건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은 줄어들고 가정 내 체류시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피해자인 노인이 가해자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도 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다반사로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법과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된다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가족 내 발생되는 특성상 도움을 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반해 노인학대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종배 의원 역시 노인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전국 268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노인학대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좀 더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노인들의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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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기복ㆍ이하 조합)은 도시계획용역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이사회 상정 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17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6가구 ▲60㎡ 초과 ~85㎡ 이하 4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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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이수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더그레이스켈리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먼저 아낌없는 지지 의사를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수건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 현재 트렌드에 맞는 단지를 만들어 안양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88가구 및 오피스텔 10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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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8 · 뉴스공유일 : 2021-06-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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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채은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2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3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57(만수동) 일대 63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45.29%, 건폐율 35.3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와 오피스텔 16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새말초, 숭덕여중ㆍ고, 동인천고 등이 단지와 가깝고 인근 광학산 주변으로 인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8 · 뉴스공유일 : 2021-06-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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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7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2㎡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며 이 중 57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9 · 뉴스공유일 : 2021-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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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은평구는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578가구(임대 9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추정사업비 변경 ▲국공유지 점유내역 변경 ▲지구계 분할로 인한 지번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9 · 뉴스공유일 : 2021-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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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윤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에이스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9 · 뉴스공유일 : 2021-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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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말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그 중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되게 되고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해당 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 관리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을 포함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고,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은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이뤄지게 되며, 이때 주민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 입안대상지역을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구비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되며, 지정고시가 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되고 개발행위 등이 제한돼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이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도시정비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그 성과를 만들어 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도시정비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수립권자는 도시정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현실의 문제인 주택 절벽 등 총체적 주택 수급 문제를 야기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도시정비법에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차례로 정비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로 임시거주시설 또는 임시상가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사실상 시행자가 민간이고 공공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 또는 회피해온 점을 돌이켜 볼 때,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하는 법체계를 갖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나 지난 시절의 공적개발이 수익성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이 참여한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공공은 이를 만회하고자 소규모 개발을 위한 규정들을 만들고 있으나 이도 국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면 결국 주택난은 수요량의 문제가 아닌 질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수도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공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개발이익환수 및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개발손실부과에 몰두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보조 및 지원을 간과한 채, 갑과 을의 관계로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부담의 주체로 낙인찍는 풍토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ㆍ허가시 조건을 부과해 부담만 가중하는 행정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처리 기간은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비기본계획은 최소 10년 그 이상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지의 사업이 진행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된 계획이 돼야 순환정비사업이 가능하며, 기본계획상 타당성 검토 시기인 5년 단위로 사업 시기를 조정해 주택 수급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수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기능회복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되지도 못하는 정비구역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히려 주민 간 갈등과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불신만 만들어낸다 할 수 있다. 공공이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돼 있으므로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과실은 법령 등을 통해 조정하면 될 것이고, 주택 수급을 고려한 정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철저한 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순환정비 방식의 사업이라 할 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돼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블록 등을 형성시켜 용적률도 상호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공이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부합된 사업 추진은 시기나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령 등을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의 난제를 해소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해 주택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순환정비 방식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의 기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명심해 사업의 성패의 책임이 공공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난제 해소 노력의 첫걸음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4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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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 「주택법」 등에서도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민간 주도의 공급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정부 등 포함)주도의 공급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이며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은 공영개발을 언제든지 실현해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해 주택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공공이 지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에 뛰어들어 공영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내려는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 공공이 더욱 깊숙이 공급에 개입하게 되고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마리가 됐다. 하지만 공영개발은 다양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시화해가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구도심의 개발에 한계가 있고, 공공도 이를 인정해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공공재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공공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의 사업지는 그린벨트나 도시의 외곽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전제한 개발이라는 점이다. 셋째, 공공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택의 질의 차이를 공공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례로 임대주택은 저가의 저품질의 주택을, 분양주택은 고가의 고품질의 주택을 생산해 냄으로써 공공이 양극화를 부채질한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것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으로 양분되며, 최근 사업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행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량이 결정되거나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은 도시정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순환식 주택 공급이라 단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공급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언급했다 하는데, 이제야 공동주택의 수급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 안심이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어 더 두고 볼 일이다. 공공이 언급한 민간 공급 활성화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법과 비교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사업 주체의 차이보다 더욱 중요시돼야 하는 것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이고, 도시개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있어 수용을 허용하지 않아 아직도 알박기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도 폭넓게 수용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은 과거 무분별한 정비사업지를 양산해 냈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영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의 연동성을 무시한 채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이나 투기의 과열 등의 명분을 내세워 양산해 낸 정비사업지를 지정해제 하는 등 억압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공공의 정책실패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고 법적 규제나 사업의 악화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지가 정리되고 공공도 도시정비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면서 사업지에 대한 통제보다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과 연동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궁극적으로 도시정비법을 정확히 숙지하면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도시개발법 등과 연동해 공공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이 선행,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후행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공이 오히려 공영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법체계의 운영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은 민간 공급 방식인 도시정비법의 공동주택 공급을 투기라 단정하고 통제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민간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량에 차질이 발생했고, 공공이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동주택시장의 붕괴에 따른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공동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은 점차 확대돼 직접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이 직접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해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향후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시장은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을 통해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공공재개발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민간 공급의 활성화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업성이 보장돼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공공이 주장하는 투기문제는 사업이 종결됐을 때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직접 개입해 균형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공이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취한 정책들에 대한 성찰 후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이 공동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이 취하고 있는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비로소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4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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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0호 지면,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질적 효과 있을까? ▲기획 종부세 부과 눈앞인데… 완화 논의 `오락가락`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세 6000만 원 이상 신고 `대상` ▲미니기획 아파트 증여 폭증세 계속되나? 분수령 맞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고위직까지 `조준` ▲현장소식 범천4구역 재개발, 큰 관심 속 사업 훈풍 이어간다! 고덕시영 재건축, 해산에 제동 걸린 배경은?… 허위 사실 유포 `주의보` ▲칼럼 추진위원 감사를 추진위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에서 현금청산금의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에 관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따른 매도청구 가능 여부 도시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장경인대 증후군과 무릎 통증에 대해 혈전이 일으키는 질환, 뇌경색 관리 지수는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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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1호 지면, 다음은 지난 5월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민간 공급 활성화 언급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하나 ▲기획 서울시, 재개발 규제부터 푼다!…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 부동산 정책 올해 6월까지 손질… 공급 대책 후속 절차 `검토` ▲미니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여의도 재건축 집값 급등… 왜? 부동산 정책 두고 여당 `불협화음` 계속되나? ▲현장소식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 `후끈`한 시공권 경쟁 속 속도감 이어간다!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정조준` ▲칼럼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정 관련 도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한 방법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총회 결의 효력 도시정비사업의 난제 해소 노력 채찍질 손상과 근골격계 회복력에 대해 생리통 관리에 대해 유동성 시계가 빨라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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