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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720건 중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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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가 `모아타운관리계획`에 따라 명품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동작구는 지난 16일 상도동 279 일대가 서울시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유일하게 조건부 없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작구에는 노량진동 221-24 일대, 사당동 202-29 일대, 상도동 242 일대 등 총 4곳이 모아타운으로 추진된다.
상도동 279 일대는 4만9155㎡ 규모로 전체 노후도가 6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다.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약 60%로 기준치인 30%를 훨씬 뛰어넘는 등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 사업 노후도ㆍ층수 완화 ▲개별 사업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체 수립하는 `상도4동 일대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지정제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리던 규제 완화 기준 적용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민공람 및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도를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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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문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제시키로 했다.
이달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 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후 절차인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인가(2단계) ▲관리처분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 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누리집에 연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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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는 `집주고 밥주고(이하 집ㆍ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보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기관에 따라 세분화된 주거정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집ㆍ밥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 활동으로 청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공유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는 현재 주거 관련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행사 시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이후에도 원하는 지역의 주거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인의 미래 계획에 따라 독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활용 방법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시한다. 첫 현장상담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지난 21일 청년문간 이대점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한편 집ㆍ밥 프로젝트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서 추진하는 청년 밀착지원 정보제공 사업으로, 청년이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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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AㆍBㆍ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7월 7일~9월 4일까지로 정해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그해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추가 분양신청공고를 냈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9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년 5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피고는 2019년 4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 총회를 진행해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그해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2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해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그 후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11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해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0년 6월 11일 항소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의 승계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년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2014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관리처분계획인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 규모가 변동돼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됐다. 이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뤄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2누49313 판결)
가.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하자의 승계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2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뤄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①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ㆍ사회적 사정 변경에 대응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사업이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ㆍ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경우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년 6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또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 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 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특성에 비춰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립해 인가받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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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해 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1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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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강남구는 글로벌 국제교육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구민의 어학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새롭게 등장한 경계선 지능인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이민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과 콘텐츠 내실화의 근거가 담겼다.
우종혁 의원은 안건 심사를 앞둔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의 것만 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 지원 정책이 더욱 세밀해지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소외계층의 교육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및 개정 통과로 강남구는 `교육 1번지` 자치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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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돼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ㆍ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ㆍ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ㆍ집회 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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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교통사고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구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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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4~20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약 95만 가구 건립에 착수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소규모 정비ㆍ도심복합사업을 든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은 제고하고, 중단없는 사업 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 등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방소멸시대에 부응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이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확대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돼야 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정해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도시의 특성상 노후계획도시라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시범사업단지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절차를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토록 하고,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현재 적용되는 절차는 사업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ㆍ허가 과정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주택공급사업을 절차의 지연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외연을 확장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도시의 소멸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도심의 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했고, 규제 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는 주택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책임 또한 더욱 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수급 정책은 국가의 구조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강구 등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정부의 변화와도 결을 같이 한다. 공급 정책을 우선해 시장 상황을 바라보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는 거의 유사성을 가지므로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도시정비사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도심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손봐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앞으로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주택공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정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의 패스트트랙 적용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급자인 사업시행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리자를 통한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정상화에서 기인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경기의 등락은 수차례 반복됐고, 정부의 대응 또한 관리수단으로 규제책을 활용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시공자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도 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의 양대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고,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더욱 중요시됐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하므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갈망하며, 사업의 활성화는 규제의 혁파에서 비롯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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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거래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서대문구(-0.08%)는 남가좌ㆍ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방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수유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으나,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화곡ㆍ염창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부평구(0.01%)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청천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운남ㆍ신흥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동구(-0.0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1%), 대구(-0.12%), 충남(-0.09%), 충북(0%), 강원(0.04%), 광주(-0.04%), 울산(-0.02%), 세종(-0.16%), 전남(-0.02%), 전북(0%), 경남(-0.04%), 경북(-0.01%),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인해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며 지역 내 학군ㆍ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ㆍ행당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서빙고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ㆍ상도 준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성내ㆍ강일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미추홀구(-0.02%)는 관교ㆍ도화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4%)는 신흥동1가ㆍ운서ㆍ중산 위주로, 서구(0.11%)는 청라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11%)는 청학ㆍ송도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ㆍ부평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송현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7%)는 금산ㆍ가사 위주로, 파주시(-0.16%)는 검산ㆍ아동 위주로, 과천시(-0.11%)는 부림ㆍ중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6%)는 영통ㆍ하동ㆍ망포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고강ㆍ원종 위주로, 고양 덕양구(0.22%)는 토당ㆍ행신ㆍ화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06%),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22%),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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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럴 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A 조합 조합원인 `갑`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을`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8억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별도로 갑과 을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등기용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을에게 위 지분에 관해 2019년 5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다. 을은 같은 날 A 조합에게 위 지분에 관해 조합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고, A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했다. 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A 조합은 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 등을 양수받은 자임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에 기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2023년 11월 2일 선고ㆍ2022다290327/290334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로 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2다110477/110484 판결)"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관 제9조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건축물 등 양수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고 이미 신탁등기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조합에 자동 귀속되며 신탁등기 이전의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은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다"면서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존 아파트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은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위 사안과 같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전고시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의 하자를 다퉈서 권리의 `존부확정`에 관한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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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이달 26일부터 월 5만 원 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어 지난 1월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 장이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대~30대가 구매자의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누리집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6만 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본사업부터는 5만 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시 청년 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 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ㆍ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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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직방은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기존 전입 세대수ㆍ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와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열람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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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청년희망주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해 삼산동 2곳(삼산ㆍ백합)과 달동 청년희망주택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태화동, 성안동, 신정동, 삼산동(2개소), 달동, 방어동, 양정동 등 울산 청년희망주택 8개소의 건축설계 공모가 완료됐다.
울산 청년희망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43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22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올해 1월 입주자모집을 완료하고 입주 자격 심사 후 4월 입주한다. 신정동 청년희망주택은 2023년 12월 공사계약 체결 후 현재 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화동 청년희망주택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방어동과 양정동 청년희망주택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선정된 삼산동 2곳과 달동 청년희망주택은 이달 23일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울산 청년희망주택은 가구별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기구, 드럼 세탁기 등 설치형(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입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공유휴게실 등을 조성했다. 또 유연하고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구조를 적용해 필요시 세대 간 확장 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속한 보금자리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공공주택사업도 곧 착수해 민선 8기 임기 내 15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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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 한쪽에서는 추가 공사비 분담금 문제로 시공자-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건축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이 내야 하는 공사비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게는 2배까지 커지자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봄으로써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망해봄과 동시에 공사비를 둘러싼 재건축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반기 서울 집값 ↑"… 대부분 하락 전망 `우세`
전문가 "결국 금리 움직임이 최대 변수"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이 1% 상승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역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부 기관들이 올해 주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꼽힌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새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언제든지 경제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국내 금융권 대출 금리 역시 인하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가격 상승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지난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이 국토교통 관계기관 세미나에서 발표한 `2024년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때에 부동산시장 역시 맥을 못 추고 있어 사실상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여전하고 금리 인하 역시 당장은 물 건너간 분위기로 봤을 때 매매 수요가 살아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되레 금리 부담과 높은 집값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 아파트 전세가격의 단독적인 상승이 눈에 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택 가격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이 매매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를 달리 말하면, 결국 올해 부동시장의 최대 변수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는 의미"라며 "추후 이 같은 변수들에 의해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지금처럼 이어지거나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둘러싼 조합 vs 시공자 갈등 `속출`
건설 공사비 3년간 26% ↑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시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는 주택 공급 및 매매ㆍ전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큰 축을 이룬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자 측에서 조합에 공사비 인상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증액 규모가 크게는 1조 원 이상 늘어난 곳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시공자 측은 물가 변동과 전체 동수와 세대수 증가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전했지만, 조합 집행부들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전달조차 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착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 공사비 인상 의결을 두고 조합원총회까지 개최했지만 인상안이 부결된 단지 등도 있었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시공자와 조합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과도한 공사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결과가 계속될 수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공사비지수가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사이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지표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건축 현장에 드는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상승하자 주요 건설 자잿값 역시 대폭 오르면서 건설공사비 지수도 2021년에는 14%, 2022년에는 7%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시멘트 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시멘트 가격 상승과 레미콘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렸고 건설업 종사자 평균 임금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재건축 현장 내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유관 업계의 시각이다.
SH, 공사비 검증 나서기로… 분쟁 예방 목적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사장 김헌동)는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SH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각 1곳씩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현장 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면서 양측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H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전,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SH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대해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주택 건설 및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 및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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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1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0 소재에 위치한 로봇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수서동 730 로봇연구시설 조성사업은 수서지역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으며, 협동로봇플러스 실증 지원센터(1ㆍ2차)와 마이스터 로봇 실증 지원센터(3차) 등 연구시설 공간 구축을 통해 로봇ㆍAI 연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김진경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로봇플러스 연구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이어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제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며 로봇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줄 것이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에 특화된 로봇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로봇사업을 이끄는 로봇 친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서동 730 로봇연구시설 가운데 협동로봇플러스 실증 지원센터(1ㆍ2차)의 경우, 현재 연구기관들의 입주가 마무리돼 연구가 진행 중이며 추후 마이스터 로봇 실증센터(3차)가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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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22일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2025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약 30여 명이 참여하며,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ㆍ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ㆍ협의하고,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ㆍ허가도 함께 검토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집중 호우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지방하천에 대해 각 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승격하천의 인수ㆍ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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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지난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1월 30일 제정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돼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별법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고, 지하화 비용 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돼 있는 점은 논란이 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철도지하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금 설치, 철도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철도지하화사업과 유사한 시점으로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 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철도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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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역과 공덕역 사이 위치한 만리재로는 마포구ㆍ중구ㆍ용산구가 맞닿은 뛰어난 입지에도 경사 변화가 심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만리재로 지하를 통과 예정인 신안산선 2단계 구간에 지하철 역사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2011년과 2021년 사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만리재로 일대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시는 만리재로 일대 입지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곳을 선정했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도 지난해 연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만리재로 주변의 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며 서울 도심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만리재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안산선 2단계사업을 민자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민자적격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근 개발사업뿐 아니라 국토부가 신안산선 2단계 사업성 향상을 위해 추가한 물류 기능까지 고려하면 만리재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기민한 대응으로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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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상수도 건설공사에 부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군ㆍ구에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본부 및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ㆍ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가 향후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부실ㆍ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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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5개 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목(토질)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경계부 사면ㆍ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부위 점검 ▲거푸집ㆍ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손상 여부 점검 ▲지반 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 등이다.
특히 지자체 공동주택 안전점검 최초로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다.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ㆍ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 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현장에 무인항공기가 투입된다.
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서는 시ㆍ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 필요시 도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현장을 세밀히 점검하고 점검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여부를 민간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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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까지 도에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ㆍ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로, 도는 재정비 컨설팅사업이 재건축 초기에 주민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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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면역 세포의 약 70%가 존재해 우리 몸에서 `면역 주머니` 임무를 수행한다. 장내의 유익균은 질병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유해균들을 사멸시키는데 이런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내용물의 장내 체류시간은 보통 8~24시간이나 장 기능 장애가 있다면 200시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장에서 내용물이 필요 이상으로 정체되면 장내에서 이상 발효와 부패에 의한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 독소, 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등이 생성되며 이때 각종 독소는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켜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를 `장누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장이 독소공급처로 변해 전신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여러 염증성 질환, 치매,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된다.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인 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연하는 지금의 경우 더욱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장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장내 환경은 정직하다. 하루 먹은 식사량과 수분, 체온이 잘 맞으면 유익균의 증가로 정상세균총을 이뤄 자연스러운 변의를 느끼면서 건강한 쾌변을 보게 된다. 장내 환경은 ▲음식량과 종류 ▲장운동과 흡수력 ▲숙면 ▲수분량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유해균이 많아지고 대장 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 지속적인 수분의 흡수에 의해 변이 마르면서 변비를 유발해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가스로 인해 위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 변비 등은 유해균이 장내에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복통, 변비, 통증이 없는 간헐적인 설사 또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과민성대장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환경에서는 장내 유익균 증식이 어려운 데다 장내가 예민해 유해균으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습관, 음주, 흡연 등으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장관 벽의 근육층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생긴다.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소설 기능이 칠정설ㆍ기체변비 저하, 비위기능 허약, 하복부의 허냉, 고량후미 위주의 과도한 식사와 과음으로 인한 대장 습열 등 원인에 따라 구분해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이미 마늘이나 생강, 김치 등으로 밥상 안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푸드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습관 ▲잡곡 위주의 식사 ▲과일은 껍질째 섭취 ▲채소는 나물 형태로 익혀 먹기 ▲적어도 하루에 1.5~2L 수분 섭취 ▲유산균이 많은 요구르트나 김치 섭취 ▲스트레스 관리 잘하기 ▲배를 따뜻이 하고 평소에 복식호흡이나 복근 운동을 하는 습관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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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올해로 3회째인 `2024년 전남 우수건축물` 선정을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민간건축과 공공건축, 2개 부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전남 우수건축물 선정은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각 5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자(기관)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민간건축 부문은 건립 시기에 관계 없이 전남도 소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건축주나 설계자 등 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건축 부문은 공공기관이 시행 조성한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공건축물로 해당 사업 발주기관이나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 관계자는 "아름다운 건축문화의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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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빙기 대비해 물류단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달 21일 경남에 따르면 해빙기에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대규모 토공 작업을 수반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장 3곳에 대해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도 내에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 상동 스마트물류단지(16만 ㎡), 김해 죽곡물류단지(10만 ㎡), 고성 무등물류단지(28만 ㎡)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비탈면ㆍ굴착면 보호 조치 등 관리상태 ▲거푸집ㆍ동바리 관리상태 ▲배수로ㆍ침사지 관리상태 ▲비상연락망 등 현장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 현장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물류단지 건설현장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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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7일에서 12월 8일까지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해 도로 등급별로 도로정비 실태 현장평가(70%)와 수범 사례, 특수시책 등 행정평가(30%)를 진행했다.
도는 10개 현장 항목(포장보수ㆍ안전시설물 등)과 2개 행정 항목(안전관리ㆍ도로행정업무관리)으로 이뤄진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등급(A)를 달성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023년 위임국도 519km, 지방도 2307km, 시ㆍ군도 6884km에 대해 겨울철 제설 대책 수립으로 도로결빙 사고 예방에 힘쓰고,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도로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수범 사례로 도로정비시 굴삭기 부착용 제초ㆍ잡목제거 장비를 도입해 기존의 예초기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효율을 8배 이상 높였다. 도로 주변의 시야 장애목 제거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둬 도로정비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국비(재난특별교부세) 6억5000만 원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하천변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이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극한의 침수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하천변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은 지난 1월 시ㆍ군에 관련 예산 배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3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도가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도와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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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2년 매입한 친일파 윤덕영의 `옥인동 윤씨가옥`을 새 단장 후 내년 상반기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옥인동 윤씨가옥`은 친일파 윤덕영이 자신의 소실을 위해 지은 한옥으로, 과거 윤덕영의 조카이자 순종 황제의 계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 생가로 잘못 알려지면서 1977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으나 사실관계가 규명되면서 문화재에서 해제된 후 오랜 시간 훼손ㆍ변형된 채 오늘날까지 빈집상태로 남아 있다.
시는 윤씨 가옥 매입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건축가 김찬중, 재단법인 아름지기와 함께 네거티브 헤리티지(부정적 문화유산)인 윤씨가옥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다시 여는 윤씨가옥` 영상 4편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중 1편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가 이달 21일 공개된다.
이번에 첫 번째로 공개되는 1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는 `경성의 아방궁`으로 불렸던 벽수산장과 윤씨가옥의 관계를 짚어본다. 벽수산장은 윤씨가옥과 인접해 있었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서양식 저택으로, 윤덕영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병원, 유엔군 지부 등으로 활용됐던 벽수산장은 1966년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채 방치되다가 1973년 철거됐다.
한편, 2편~4편은 윤씨가옥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발맞춰 오는 6월과 10월, 2025년 2월 공개한다.
윤씨가옥 시리즈는 서울한옥포털과 라이브서울, 오픈하우스서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윤씨가옥 현장개방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홍보사업들을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기간 중 실시간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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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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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가 이달 2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리모델링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리모델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모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 "그린리모델링은 `선택` 아닌 `필수`"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 정부가 책임져야"
먼저 세미나 1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리모델링시장`에 대해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환경과 과제`란 주제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연구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탄소배출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현재, 건설산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9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2021년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2050년에는 약 9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자 계획이며 이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리모델링 100%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706조 원에서 27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연평균은 63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민간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저리융자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화가 오래 진행된 곳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주택 안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덧붙이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무리됐다.
뒤이어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 연구의원은 "「주거기본법」 제2조를 보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이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시한 만큼 리모델링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며 화재, 침수, 지진 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거환경 및 성능 제고(미래공간 수요에 대응ㆍ공동주택 성능향상ㆍ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사업 활성화(리모델링 활성화ㆍ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연구의원은 "공간환경적(안전ㆍ쾌적ㆍ경관ㆍ질서), 정책적(환경 문제 대응ㆍ주거 공급 해소) 등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과 함께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미나 1부를 마쳤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신속히 통과해야"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는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리모델링 현황 및 제도 개선`을 화두로 계속된 2부에선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 세 번째 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효과`란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 용적률 관련해서 그간 완화 논란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혼란,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적극적인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법 개정은 계속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통과되면 기적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국내 첫 1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마포구 `밤섬예가(국내 첫 2개층 수직증축)`ㆍ강남구 `청담두산(수직 1개층)` 및 `대치우성(수직 1개층)` 등 수직증축 사례를 언급했다.
임 기술사는 수직증축을 향한 불안함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호한 건물이지 절대 `노후화`로 불안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최신 규준을 적용해 현재 가장 안전한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직증축은 지상 10층까지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20층, 25층 규모 단지의 리모델링 요청이 오는 만큼 25층에 2~3층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기술사는 "리모델링 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며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임철우 기술사는 기초 및 벽체ㆍ슬래브 등 설계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은 정부에서 연구해 제시해줄 것과 많은 리모델링 조합(약 100곳)에 비해 부족한 전문기관(2곳)을 최소 7~10곳으로 늘릴 것을 관련 당국에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 전문가 토론
한편, 세미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은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맡았고, 패널로는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교수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법」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하고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식 상무는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진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1ㆍ2차 안전진단 절차를 구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구조안정성 검증 신청할 때마다 신청비용 따로 받고 검증은 조합보고 해오라는 식의 방식이 맞는가. 안전성 검토하는 기관들은 판정만 하는 것이냐" 등 조합 관계자들의 비판도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제도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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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이하 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가 올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위너`를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산업ㆍ공간&건축ㆍ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은 교토예술대학교 신고 안도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에는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35명이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에 적용된 위빙 가든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이다.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기 온 조절 등의 효과까지 고려했다. 자연적 요소와 환경 개선 솔루션을 주거공간에 반영해 경관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모양의 회랑이다.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했다. 사용자와 자연과의 입체적 소통을 실현했다는 평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조경 디자인과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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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월세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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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사업 영역 다각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전략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E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업계 연합체로 구성된 민간 포럼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전망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정우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 인프라 투자 및 성장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설계) 점유율은 0.8%, CMㆍPM 점유율은 1.2%에 그쳐 타 산업 대비 경쟁력이 저조한 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불합리한 대가 체계와 낮은 임금 ▲낮은 워라밸 ▲처벌 및 발주자 우위 관행의 정체된 산업제도와 문화 ▲기업의 발전 의지와 노력 미흡 ▲칸막이 규제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엔지니어들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저조하다"며 "처벌 위주의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낮은 디지털화 수준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 다각화 및 차별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 3대 전략과 ▲서비스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차별적 기술 개발 및 축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OSC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체계 혁신, 우수인재 유입환경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의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말한다`를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젊은 엔지니어를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제한적인 기준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낮은 낙찰률 ▲젊은 엔지니어의 커리어패스의 한계 ▲해외진출에 필요한 PMC 실적 축적 기회 부족 ▲BIM 도입을 위한 발주 프로세스 변경 필요성 등 업계가 마주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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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6개의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토목 분야 41개ㆍ건축 분야 55개)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철도공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공사현장의 터널, 교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옹벽, 사면,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철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 2023년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관 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2023년 76개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강릉~제진 단선전철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안전본부는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96개 기관들과 함께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ㆍ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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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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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이 이달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LH는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과 `1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이달 22일에도 안양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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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ㆍ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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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개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 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 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 수혜자는 "둘째 아이 출생 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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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고품질 나노소재를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되며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첨단 나노소재 적용 미래 전략산업 수요 연계 기술개발` 과제 참여 기업ㆍ기관을 공모한다.
공모 과제는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등이다.
올해 국비 54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ㆍ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로, 개발기술ㆍ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노소재의 기술적 잠재력과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첨단 나노소재의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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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내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준비 과정이 빠른 평촌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오후 3시 안양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안양 평촌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보는 이번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 개최 취지를 비롯해 이날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들이 무엇인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 설명회 1부 : 개회사 및 축사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준비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시동안구을 당협위원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윤해동ㆍ장경술ㆍ김주석 안양시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많은 정치계 인사들까지 참여한 것은 물론 3개 단지 약 3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등 이곳 통합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증명해보이며 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내외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설계안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김영수 추진준비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1기 신도시로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큰 만큼 안양 평촌지역에서 가장 먼저 통합 추진준비위도 발족하고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 주민설명회로 인해 왜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우리 소유자들의 열망을 담아 현재 우리의 목표인 선도지구로 선정돼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신한피앤씨 이효진 대표이사가 강단에 섰다.
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허가 받은 업체로 사업의 인ㆍ허가 단계 등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대표이사는 "만약 우리 평촌한가람이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입주하는 등 기존에 걸렸던 일정보다 획기적으로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우리를 위한 듯 매우 완화돼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지역은 특례 및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 적용(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재투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를 가진 노후계획도시로 평촌시도시의 경우 면적 514㎡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건축물 노후도 및 주민불편 사항, 모범 사례 확산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5월 세부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이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양시로부터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지상 과제인 만큼 소유자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니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 설명회 2부 :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설계안
질의응답
다음으로 해승종합건축사무소 박기홍 본부장이 재건축 설계안 설명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아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현재 계획은 예상(안)으로 지상 최고 49층, 총 3072가구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주차대수도 세대 당 1대를 쓰고 있지만, 1.8대로 늘리도록 할 계획임과 동시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자연을 끌고 와 가족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물놀이놀이터, 도서관, 스터디룸, 시니어클럽, 피트니스센터 등을 고급스러운 자재마감으로 지은 고급화 전략으로 다가갈 계획"이라며 "대단지인 만큼 주민들이 원한다면 식사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높은 기대를 반응하듯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한피앤씨 이효진 대표이사는 "당연히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답변이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반분양금이 먼저 확정돼야 수익 예상이 가능해진다"며 "지금 시점은 예상하기에는 대략적으로도 산출하기 힘든 극히 초반 시점으로 추후 정비계획을 준비할 때 전체적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 경쟁해야 할 텐데 다른 단지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평촌한가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해당 질문에 이 대표이사는 "먼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하며 통합 단지에 대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현재이곳 단지는 단지 내 거주자와 단지 외 거주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파악해서 동의를 제고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은 1995년 준공된 952가구의 한양아파트(용적률 208.13%), 708가구의 삼성아파트(용적률 207.47%)와 1992년 준공된 436가구의 두산아파트(용적률 207.48%)를 대상으로 용적률 450%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72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 프로젝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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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이 국내 조달기업들이 연간 12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최근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기업은 준비단계, 개척단계, 계약단계로 구성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규격인증 취득(준비), 공공기관 현지실증(개척), 조달계약 법률서비스(계약) 등 해외조달 시장에 특화된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총 1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된다. 업체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 사업은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저조한 UN 등 국제기구, 개도국 조달시장 진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려 더 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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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오는 3월에는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임대 포함 총가구수)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3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만6511가구, 지방 1만9593가구로 총 3만6104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이달(2만8139가구)과 비교해 공급이 늘지만, 4~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예정이어서 봄철 전세시장의 신축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ㆍ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은 ▲경기(1만2049가구) ▲대구(5023가구) ▲경북(4313가구) ▲인천(3502가구) ▲충북(297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북수원자이렉스비아(2607가구)`, `용인드마크데시앙(1308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일대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 서울은 올해 2월(593가구)에 이어 3월(960가구) 입주 물량이 1000가구를 밑돌면서 학군과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질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물량이 많다. ▲대구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1021가구)`ㆍ`동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1458가구)`과 ▲경북 포항시 `한화포레나포항(2192가구)`ㆍ`힐스테이트초곡(1866가구)` 등 각각 2곳씩 대단지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매매ㆍ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입주가 몰리면서 가격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
전용면적 구간별로는 85㎡ 이하 아파트 공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감소, 주택가격 부담 등에 따라 중ㆍ소형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소형 입주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기준 40㎡ 초과 60㎡ 이하 물량 비중이 56%(9305가구)로 가장 높고 이어서 60㎡ 초과 85㎡ 이하가 37%(6062가구)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은 60㎡ 초과 85㎡ 이하가 84%(1만65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입주 예정인 전국 33만2000가구 중 10만4000가구(31%)가 1분기에 집중됐고, 2~4분기 입주 물량은 평균 7만6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입주 물량이 3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량이 줄면서 전세가격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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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여야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국토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그간 야당은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올해 1월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편,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법안 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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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26일부터 `골목관리소 천연`을 개소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골목관리소`란 단독ㆍ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 쓰레기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실내형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다. 기존 `문밖 배출`에서 `거점 배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일반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2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수거함) 2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세트 등이 설치돼 있다. 인근 217가구 주민들이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뒤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골목관리소에서 판매(1리터용 100원ㆍ2리터용 200원)되는 `생분해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단,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골목관리소 천연`이 위치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4개 층에 건축 총면적 293㎡ 규모로, 골목관리소 위층으로는 서대문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공부방 겸 주민 커뮤니티실 등이 들어선다.
앞서 구는 2022년에 `골목관리소 영천`을, 지난해에는 `골목관리소 옥천`을 개소한 바 있다.
이성헌 청장은 "골목관리소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하며 "많은 분이 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또는 `골목관리소 천연`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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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밝혔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 제외)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지난 2월 7일~25일)에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ㆍ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더라도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그때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숙박비 인상 부작용이 없도록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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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북부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오는 3월 3일까지 주말농장을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총 30구획으로 1구획 당 10~13㎡이며 희망자 대상 무상으로 분양된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말농장 분양은 다음 달(3월) 3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컴퓨터 랜덤 방식으로 추첨해 1가구당 1구획씩 배정하고, 배정받은 농장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문기봉 이사장은 "시민들이 주말농장에서 작물을 직접 재배해 수확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도심 속 친환경 힐링 공간이 될 주말농장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오는 3월 31일까지 지반 약화로 산사태, 시설물 붕괴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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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7일과 19일 시청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공의 사직 예정 등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유관 기관들과 면밀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병원 상황과 대처방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최근 의료계 동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의 비상진료대책도 함께 공유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병원장들에게 응급, 중환자, 수술, 투석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경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안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그리고 중등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함께했다.
한편, 시는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시 보건의료 분야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에 기반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계의 동향 등을 상시 파악 중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4곳과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ㆍ시행을 요청했으며, 전공의 집단 사직 또는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이 마련한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독려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 및 구ㆍ군 누리집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비상진료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하며 전공의 등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중증 및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우선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 등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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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경관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경관 협의 이행을 제도화했다.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유리ㆍ백 판넬 및 도장 색상) 발주 전에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건축 설계자의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야 한다.
단, 협의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경관심의를 통과한 건축물로 경관 협의 이행은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또 계획 단계에서는 경관심의 시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IFEZ 경관 심의 매뉴얼`를 재정비,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관심의 시 지정되는 유리 색상과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유리면 내측 백 패널 또는 도장면의 색상이 전체 건축 디자인에 부합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현장은 분쟁이 있는 시공 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방침은 커튼월 공법 시공시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백 패널)의 색상이 무분별하게 결정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 디자인과 시공된 건축 이미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커튼월 공법은 건축물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관 디자인이 가능해 미래 지향적인 건축 디자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IFEZ에도 업무 및 주거복합시설 등 많은 건축물에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있으며 콘크리트 벽면에 유리를 덧댄 시공 방식인 `커튼월룩 건축물`도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유리 마감 건축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외장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을 두고 "분양 시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거쳐 결정된 커튼월 건축 디자인 의도를 잘 살려서 시공을 하려면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의 색상과 마감 방식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장 공사는 이미 자재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변경을 하려면, 비용 손실, 준공지연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경관심의 및 경관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IFEZ를 경관이 아름다운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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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이달 21일 올해 첫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활발해진 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구는 주택 도시정비사업별 주요 내용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4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는 4차례의 교육을 열어,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교육에서는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 및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울러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절차, 시공자 선정 및 공사 계약,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세무ㆍ회계ㆍ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강의를 듣고 싶은 경우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재건축의 주요 이슈인 모아타운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남의 도시환경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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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관련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월 13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는 3월 1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오후 하남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도에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은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7.59km 규모의 노선으로 정거소 8개소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노선 세부 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청취해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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