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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난 1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이후 중ㆍ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ㆍ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 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ㆍ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4-16 / 뉴스공유일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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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로 인해 도시정비업계가 전반적으로 움츠려들고 리모델링 조합이 잇따라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이다. 잠원훼미리아파트는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도 더 확장하고 내진이나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묵묵히 추진해왔다. 입찰마감에 3개 사 참여… 모두 대형 건설사로 `이목` 2018년 11월 8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6개 사가 참여했다. 그 이후 조합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10대 건설사 안에서 3개 사가 참여하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본보가 찾은 잠원훼미리아파트 인근 상가 앞에는 입찰마감일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각 사의 홍보관이 아파트 일반분양 본보기 집과 흡사하게 설치돼있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인터뷰] 잠원훼미리아파트 김진구 조합장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 오늘의 원동력… 책임감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28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 본보는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김진구 조합장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김 조합장은 "조합은 누가 봐도 거리낌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특히 이번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공사금액과 설계까지 제안해야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5년 12월 추진위원회 결성, 2016년 1월 24일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설명회, 그해 4월 15일 소식지 1호 발행과 12월 16일 리모델링 기초 설문조사, 2017년 11월 26일 1차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2018년 4월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4월 24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공문 발송 및 6월 20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의견서 제출에 따른 회신에 이어 7월 25일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8년 11월 8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이후 11월 19일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2월 25일 입찰마감, 이달 7일~15일 제4차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등을 거쳤다. 다음 달(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로 기존 용적률이 274%에 이르러 용적률이 300% 가까울수록 사업성이 저하되는 현재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어렵고 재건축 연한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문제도 도사리고 있어 리모델링사업으로 선회하게 됐다. 게다가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배관이 낡으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커졌고 과거 주차기준으로 주차장이 설계돼 주차장도 부족했다. 향후 지하주차장도 확장하고 내진이나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한강시민공원에 이르는 위치성이 유효했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잠원동ㆍ반포동 단지들처럼 학군도 매우 뛰어나 이 같은 우수한 입지가 우수한 사업성으로 건설사들에 인식된 것 같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열정과 정직함, 시공자와 조합이 같이 서로 `winwin(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 신뢰, 시공능력 등을 보기 위해 조합에서 설계를 먼저 제안하지 않고 건설사가 최적의 설계를 제안하도록 전체적인 설계를 제출하라고 입찰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품질은 우수하게 지을 수 있는 `가성비`를 챙긴 설계를 가져오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기존 아파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의 미사여구나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각 회사의 홍보관을 찾아 꼼꼼한 검토를 한 뒤 시공자 선정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꺾지 않고 있고 부동산 대출 억제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업에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습득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 사업에 적용해나갈 것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7시 신성교회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신성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 및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조합은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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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W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경기도 내 정비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4년 1월 8일 관할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고, A는 W조합의 조합원이다. W조합은 2016년 12월 23일 추정 정비사업비를 약 4620억 원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2017년 4월 26일 관할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W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추정 총사업비를 4145억 원으로 해 분양신청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분양신청은 같은 해 7월 20일로 마감되었는데, A는 위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W조합은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같은 해 12월 16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관할 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했다. A는 "W조합이 총회에서 결의되고 관할 시장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비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기 위해 정비사업비를 임의로 480억 원만큼 감액한 허위의 통지를 하였고, 이러한 허위통지는 무효이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신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면서 W조합을 상대로 분양 통지 무효 및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W조합은 분양신청 통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는 절차 단계 중 하나로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에서의 정비사업비와 분양신청 통지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차이 약 480억 원은 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매입비, 국공유지 매입비 등의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사업비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다퉜다.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분양신청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조치로써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분양신청 통지의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한 반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절차이고, 분양신청 통지의 추정 총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보다 약 480억 원이 적게 기재돼 있어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산정되며, 조합원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 통지를 받으면서 기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토대로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인 점, 분양신청 통지의 추정 총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총 사업비보다 적게 기재된 근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그 차액이 무려 480억 원인 점 등에 비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최소한의 자료가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처럼 분양신청 통지의 조합원 부담금 액수 자체에 신뢰가 없는 이상 W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후 분양신청 통지에서 추정한 비례율 101.42%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101.25%로 비례율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 후의 사정이므로 이미 위법한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해 진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A가 W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A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년 8월 7일 선고ㆍ2017구합69701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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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관할관청에 각종 인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와 각종 기부채납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채납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1992년 12월 8일 선고ㆍ92다4031 판결)에서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고 판결해 그 법적 성격을 증여계약으로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예컨대, 도로의 기부채납 시 그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대법원(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은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공사하는 도로의 부지에 관해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 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결해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내용까지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약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구두로 된 경우에는 「민법」 제555조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행 전에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돼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에서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기부채납 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대법원(1990년 7월 10일 선고ㆍ90다카7460 판결)에서는 "①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 오해로 인해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고 취소가 가능 ②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설치된 지하통로와 이에 부수된 상가, 하수도, 하천, 제방 등의 공공시설을 의미하고,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은 위 법조 소정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이러한 법적 성격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19-03-15 / 뉴스공유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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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중공업이 자본잠식 사태를 가져온 필리핀 수빅조선소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수빅조선소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공식 인수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수빅조선소만 인수해 필리핀 해군 소속으로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중공업 경영권에 미칠 필리핀 현지은행들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한진중공업의 주식 규모가 줄어드는 탓이다. 이달 18일 채권단 등은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현지 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필리핀 현지법인이자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무조정 합의를 통해 필리핀 현지은행들에게 한진중공업 본사 주식과 함께 수빅조선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며 "수빅조선소의 회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진중공업과 수빅조선소 간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현지 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진중공업은 협상 결과와 관련, 한진중공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현지 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 수빅조선소 처리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법원에 수빅조선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라며 "회생계획안 승인을 받으면 수빅조선소는 완전히 한진중공업 손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들과의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채권단에 출자전환 결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의 총 채무는 13억 달러(약 1조4600억 원) 규모이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를 넘기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필리핀 현지은행들이 취득할 주식 규모를 최대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진중공업 주식을 취득하는 필리핀 현지 은행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월 8일 필리핀 올룽가포 법원에 수빅조선소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달 1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 회생을 위해 필리핀 현지은행들과 4억1000만 달러 규모의 채무조정 협상을 해왔다. 이번 채무조정 합의로 한진중공업은 10년 만에 수빅조선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수빅조선소는 2조 원을 투자해 2009년 완공됐다. 완공 당시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을 앞세우면서 `알짜 사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2016년 1820억 원, 2017년 2335억 원, 지난해 3분기 누적 601억 원 등의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모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되는 등 자본잠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채권단은 이번 채무조정 협상으로 수빅조선소 리스크가 절연되면서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만간 채권단회의를 소집하고 출자전환 등 한진중공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은행과 채무조정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출자전환 등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 논의를 진행할 시점"이라며 "채권단 내에서 아직까지 (출자전환 등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에서 "수빅조선소를 인수하면 필리핀도 대형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를 가질 수 있다"며 "수빅조선소를 필리핀 해군 소속으로 둘 것이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이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실행하면 자본잠식과 수빅조선소 리스크가 동시에 해소되기 때문에 조기 경영 정상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최다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2-19 / 뉴스공유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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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고 `인제성당`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이 1933년에 건립해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해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선생이 여생을 보낸 곳이다.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2017년 10월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등록된 `구리 한용운 묘소`와 함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될 것이다.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이봉창 의사(1900~1932)와 관련된 유물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보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3건이다.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처단하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으로 이봉창 의사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이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安恭根)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는 1931년 12월 24일에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 `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용어로 약속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1931년 12월 28일에 김구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증서다. 이는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에 기폭제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전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번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ㆍ등록될 예정이다. 또한, `인제성당`과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는 이번에 등록문화재가 됐다. 등록문화재 제742호 `인제성당`은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상부구조가 파괴돼 기존에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이용해 건축했다. 특히, 본당과 사제관을 하나의 건축물로 축조한 방법은 동시대 기타 성당건축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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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2-12 / 뉴스공유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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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광주양동초등학교(교장 박봉순)는 1월 8일(화) 본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8학년도 제 59회 졸업장 수여식에서 졸업생 전원에게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광주양동초등학교는 1955년 개교 이래, 2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규모학교였으나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현재 학생수 70명인 소규모학교이다. 40여년전 광주양동초등학교에서 교단의 첫 발을 내딛었던 박봉순 교장은 부임 이후 학교와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착을 갖고 동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동문 선배들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모교 발전과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동문 선배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영된 ‘아침 식당’에 빵, 과일, 음료 등의 음식을 제공하여 후배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장학금은 광주양동초등학교 20여명의 동문 선배들이 만든 장학 재단에서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광주양동초등학교 한 동문 선배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에 대견함을 느꼈고, 후배들을 위한 뜻깊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이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봉순 교장은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우리 광주양동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꿈을 펼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장학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뜻깊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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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1-13 / 뉴스공유일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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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규제가 이번 해에 시행이 예정돼 도시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에 시동을 건 구역이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이곳은 공공관리제도 대상 구역으로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018년 12월 20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조합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로 파악됐다. 해당 계획은 조합이 2018년 8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쳐 구로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터뷰] 고척4구역 박경순 조합장 "직접 `발`로 뛰는 측량이 조합원 이익으로 `결실`… 오는 4~5월 시공자 선정 `목표`" "이미지 홍보보다 조합원 이익 우선시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처럼 사업시행인가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박경순 조합장은 "좋은 일은 어떤 형태로든 다 돕는다"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자 조합원들도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본보는 이달 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박 조합장과 함께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 고시, 2004년 7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5월 3일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 반려, 2014년 3월 13일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8.89%, 토지등소유자 270명 중 213명 동의)를 받았다. 이어서 2017년 7월 4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2018년 8월 30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그달 3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구)을 거쳐 그해 12월 13일 정비계획 경비한 변경과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특화책이 있다면/ 측량업무나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협력 업체 회의 등을 직접 참여하면서 발로 뛰어 하나하나 챙기고, 세입자조사를 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세밀하게 직접 다니면서 조사해 조합에 하나라도 이득이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구역 면적을 결정하고 향후 아파트 준공 시 택지예정측량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대체로 구역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해 우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택지예정측량을 시행해 면적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 필지별측량에 대한 결과보다 면적 약 420㎡가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처럼 사업성을 매우 증가시켜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향후 준공 시 면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하게 했다. 이 같은 결실은 관계기관 설득과 수차례 측량을 거쳐 이룰 수 있었다. -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에 조언해준다면/ 택지예정측량을 시행하고 이 면적을 사업시행인가 시에 반영시킬 경우, 향후 준공 시의 면적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반적인 필지별측량결과와 택지예정측량의 면적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향후 준공 시에 면적이 변경될 경우 용적률의 변경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택지예정측량과 확정측량의 결과가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 완료 시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무엇인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시된 공사비, 공사비 포함 항목, 조합원 특화 품목, 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해 조합에 가장 이득이 되는 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물량이 적어져 여러 구역에 대해 메이저급 건설사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조합은 건설사들에게 향후 입찰 시 입찰참여제안서에 공사비와 조합원 특화품목 등이 조합원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중을 두라고 일관되게 주문하고 싶다. 현재도 여러 건설사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홍보와 비용을 입찰참여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 등으로 녹여내는 것이 우리 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가는 지름길이지 입찰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지 못할 것이다. - 정부가 잇따라 도시정비사업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곳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과 이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구역은 이주비 대출 40% 이하, 1가구 2주택 이주비 대출 전면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5년 내 재당첨제한 등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8ㆍ2 대책과 9ㆍ13 대책을 모두 적용받는다. 게다가 조합원 특성상 이주비 대출이 40% 이하라 이주를 할 때 기존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조합원 자신들의 이주를 위한 대책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인 게 현실이다. 정부의 대출금 제한 정책은 대출금을 통한 제2의 주택구입자금을 제한해 1가구 1주택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의 대출금 제한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 이 같은 규제로 조합원 자신의 이주를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 재건축의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현실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과다한 규제인 셈이다. 또한 1+1 분양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권장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통해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모두 막음으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2주택 분양자를 마치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법을 믿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만 낳게 됐다. 이러한 규제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선량하고 빈곤한 조합원들의 재정착을 막게 되는 결과가 우려되며 이주비ㆍ중도금 상환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을 떠나게 만들고 현금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투기세력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업계의 날카로운 비판들이 우리 구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보완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주거환경개선을 신뢰하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해 참여한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물량내역서를 산출 중이며 향후 서울시 원가자문서비스를 신청해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서울시로부터 보증받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조합은 올해 4~5월께 시공자 선정, 8월 조합원 분양신청 실시,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2020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개시, 2021년 중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1-11 / 뉴스공유일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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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선생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유산(천연기념물ㆍ명승)을 주제로 교원직무 연수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자연유산 교원직무연수`프로그램은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연구ㆍ전시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가 지난 4월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18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하고 품격 높은 자연유산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교원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2019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 자연유산의 이해 강좌 ▲ 학예연구사와 함께하는 수장고 탐방 ▲ 박제전문 문화재기능자와 함께하는 박제 실습 ▲ 화석처리 실습 ▲ 명승과 드론 강좌 ▲ 자연유산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현장에서 자연유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천연기념물센터 자연유산 전문가와 학예연구사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시설과 전시시설을 개방하는 등 학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체험, 실습 위주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원들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연유산 체험교육 프로그램 `오래 된 나무(노거수),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마련돼있다. 2019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총 4회 운영하며, ▲ 천연기념물의 뜻과 유래 바로알기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 중 오래된 나무(노거수) 알아보기 ▲ 옛 그림 속에 숨겨진 천연기념물 찾아보기 ▲ 천연기념물 나무 건조표본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교원직무 연수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체험과 실습 위주의 교원직무연수와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소중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많은 학생이 자연유산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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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13 / 뉴스공유일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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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하여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F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소연 기자 ]

뉴스등록일 : 2018-12-12 / 뉴스공유일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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