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여사업용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렌터카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달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 이내에 시정조치(이하 리콜)를 받거나,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대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렌터카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10-08 / 뉴스공유일 : 2020-10-08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8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과 관련된 각종 분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참여 공모전이 진행된다. 지난달(9월) 28일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진행됐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시민참여를 통한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으로 두고 경찰의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 등에서 인권 관련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또는 개선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해 ▲최우수 1편 상금 200만 원ㆍ경찰청장 상장 ▲우수 4편 상금 각 50만 원ㆍ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해 경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개선된 내용과 성과를 경찰청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공식 누리집 `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창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 자체적으로만 이뤄지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 개방해 시민의 손으로 경찰 행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공모전 이후 시민이 인권영향평가제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10-05 / 뉴스공유일 : 2020-10-05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여기서 수평증축은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난 8월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동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현행 「건축법」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풀이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돼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개정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9-02 / 뉴스공유일 : 2020-09-02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0

생활/문화 > 책

갈잎의 노래  김사빈 자서전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빛바랜 편지를 60년이 되어 정리하였다. 60년 전 그와 주고받은 어설프고 풋과일 같은 소중한 시간 하얗게 삭아져 가고 있었다. 암울한 고교 시절, 갈 바를 모르고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나타난 작은 촛불, 가브리엘이다. 촛불인지 모르고, 한 줄기 빛이라고 붙잡고 매달리었다. 그 불빛으로는 힘든 날로 지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조그만 소망하나가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 싹을 키우다 보니 세월만큼 비켜간 시간이 줄줄이 따라서 오고 있었다. 지나간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빛바랜 시간이 소중하여 다시 고운 보자기에 쌓아 놓았다가 가끔 열어 보기로 했다. 온통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을 주워 모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놓고 싶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첫 만남부터 가브리엘의 노래(1) (12월 26일 4292년)  숙, 첫 번째 노래 (1) (1월 2일 4293년)  가브리엘의 두 번째 노래 (1월 8일 4293년)  숙의 두 번째 노래 (1월 12일 4293)  가브리엘 세 번째 노래 (1월 12일 4293년)  숙이의 노래 세 번째 노래 (4293년 1월 17일)  숙이의 네 번째 노래 (1월 21일 4293년)  가브리엘의 네 번째 노래 (1월 27일 4293년)  숙이의 네 번째 노래(2월 28일 4293년)  가브리엘의 다섯 번째 노래(2월 17일 4293년)  가브리엘의 여섯 번째 노래 (2월 10일)   숙의 다섯 번째 노래 (2월 12일 4293년)  가브리엘의 일곱 번째 노래 (2월 12일 4293년)  숙의 여섯 번째 노래 (2월 16일)  여덟 번째 가브리엘의 노래 (2월 17일)  숙의 여덟 번째 노래 (2월 17일)  가브리엘의 아홉 번째 노래 (2월 21일)  숙의 여덟 번째 노래 (2월 24일)  가브리엘의 열 번째 노래 (2월 24일 60년)  가브리엘의 열한 번 번째 노래 (2월 25일)  가브리엘의 열두 번째 노래 (2월 25일 60년)  열세 번째 가브리엘의 노래 (2월 27일 60년)  제2부 숙이 졸업식 이후 가브리엘의 열네 번째 노래 (2월 28일 졸업식)  가브리엘의 열다섯 번째의 노래 (3월 4일 60년)  숙의 아홉 번째 노래 (3월 5일)  숙의 열 번째 노래 (3,7)  숙의 열한 번째 노래 (3.11)  숙의 열두 번째 노래 (3월 11일)  가브리엘의 열여섯 번째 노래 (3.12)  가브리엘의 열일곱 번째 노래 (3.18)  (서울 상경) 가브리엘 열여덟 번째 노래 (3/19)  (서울에서) 열세 번째 숙의노래 (3월 18-24일)  숙의 열네 번째 노래 (3.24)  가브리엘의 스무 번째 노래 (3월 27일)   열다섯 번째 숙의노래 (3월 26일)  숙의 열여섯 번째 노래 (4월 4일)  열일곱째 숙의 노래 (4월 10-21일)  숙의 열아홉 번째 노래 – 환 에게 (5월 60년)  가브리엘의 스물세 번째 노래 (7/25)  [2020.08.20 발행. 38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http://dsb.kr [ repoter : 안무월 ]

뉴스등록일 : 2020-08-09 / 뉴스공유일 : 2020-08-0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0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20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2동) 일원 15만3784.9㎡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69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인터뷰] 송림1ㆍ2구역 정태철 조합장 "새 시공자에 `현대엔지니어링`… 조합에 맞는 시공자 선택이 `좋은 방법`"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 `1순위`" 이달 20일 본보는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정태철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신 조합원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은/ 2006년 12월 추진구성승인을 받은 후 2010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몇 년간은 사업이 정체됐다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와의 인수금액 갈등과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조합원들 열망에 따라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했고 지난 9일에는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이다. 송림1ㆍ2구역은 공공기관과 항구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돼 기반 시설 등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정돈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모였고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무엇인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금력이다. 우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재결을 진행했지만 자금의 문제로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사업비 대출 전까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자금력과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줄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새 시공자를 선정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급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각 조합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시공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부동산시장 및 경기 악화로 사업이 정체된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지만, 조합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매가격 확정 시점의 차이 및 인수가격 협상 난항 등을 겪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사업성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부담금만 많아지고 수익은 임대물량 인수자가 가져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조합들과 연대해 탄원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들은 우리의 노력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고 조합은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 앞으로 남은 사업 절차에서 가장 염두에 둔 사안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 속마음은 속상하시더라도 따뜻하게 조합에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원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조합은 최고의 성과로 보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로 사업도 전환됐고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위해 좋은 새 시공자도 맞이한 상황에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송림1ㆍ2구역은 면적이나 입지조건 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시 15만3784.9㎡에 369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동구 재개발 예정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ㆍ도원역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흥초등학교를 비롯해 동명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대헌중학교, 대헌공업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동부시장,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새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건이 통과돼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 사업 일정은 정비계획 변경(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약 6개월 소요 예정), 사업시행계획(안) 변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조합원총회 등 약 9개월 소요 예정), 조합원 재분양 신청, 조합원 재분양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약 9개월 소요 예정), 관리처분인가(약 7개월 소요 예정), 착공 및 일반분양의 순서로 약 36개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도움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정돈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날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5-21 / 뉴스공유일 : 2020-05-21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기본 확인사항 중 `비선호시설`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해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해 매매를 주도하는 등 실거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완성 전후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의 작성ㆍ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돼 계약거래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하고 있다"며 "확인사항인 `비선호시설`이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의 예시로 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반경 1㎞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도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의 연혁법률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가 추가됐고,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사항의 세부적인 항목과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서식이 개정되면서 환경조건의 하나로 `혐오시설(반경 1㎞ 이내)`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11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서식과 같이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및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을 중개할 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5-15 / 뉴스공유일 : 2020-05-15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과 북한 간에 난데없는 친서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미국의 적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던 도중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한다. 알다시피 그들은 오랫동안 해왔다. 나는 최근 그에게서 좋은 서한을 받았다. 좋은 서한이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이달 19일 "미국 언론은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중 우리 최고지도부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소개한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며 "미국 대통령이 지난시기 오고 간 친서들에 대해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두 국가 모두 `최근`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의 친서를 거론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3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일부 정계 소식통 등은 "평소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기보다는 두루뭉술한 화법을 즐겨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최근의 범위를 넓게 잡아 과거에 오간 친서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생일인 올해 1월 8일을 기념해 친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례성 메시지를 거론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지 하루도 안돼 북한이 이를 반박하는 담화문을 내면서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4-21 / 뉴스공유일 : 2020-04-21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6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척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경순)은 현금청산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현금청산 감정평가업무 일체(영업권 포함) 및 분양신청 공고 전 추정분담금 산정,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후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이 곳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고척4구역은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조합원분양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2023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3-19 / 뉴스공유일 : 2020-03-1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1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 50억 원,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으로 10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6개 미만일 때는 모두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고 6인 이상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6개 업체를 선정해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한 곳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림1ㆍ2동구역은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를 통해 뉴스테이 방식에서 일반 재개발로 전환한 바 있다. 조합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와 기업 임대주택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현재 매매대금으로 뉴스테이 추진이 불가능해 일반 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5.67%, 건폐율 21.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3-13 / 뉴스공유일 : 2020-03-1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4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하 워라밸)`가 중요시되면서 도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별장과 달리 조금 더 부담 없이 마련하고 싶은 나만의 휴식 공간,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세컨드하우스 마련에 앞서 아파트ㆍ빌라ㆍ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 중 본인이 어떤 주거형태에 잘 맞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관리가 쉽고, 부동산 규제 등에서 보다 더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택별 장단점 및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주거 형태가 제일 본인과 잘 맞는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주거 형태가 알맞은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세나 임대주택 등으로 들어가 살아보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만일 귀농 및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전남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에서는 지난해 도시민 810명이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역 내 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살아보게 하는 주거 체험형 제도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 마련,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있을까? 나만의 휴양지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인해 망설여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받는 감면 혜택이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투기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하며, 대지 면적 660㎡, 건물150㎡,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농막도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라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간이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20㎡(6평) 이내의 건축물을 뜻한다. 만일 대지 위에 주택을 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지만, 대지가 아닌 전답(논ㆍ밭 등)에 설치할 경우 가설 건축물로 취급돼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게 된다. 이 밖에도 소형 주말주택 형식으로 온실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등이 활용되고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크기ㆍ구조ㆍ색상ㆍ디자인 등을 취향에 따라 직접 고를 수 있고,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월 8일 EBS1 `극한직업`에서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해 방영했다. 당시 약 20일 만에 건축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 건축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세컨드하우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앞서 컨테이너 하우스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던 단열 문제 등은 두꺼운 마감재와 우레탄폼 등을 사용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에는 임대, 주말에는 휴가…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세컨드하우스` 평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주중이나 성수기에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실거주나 주거형 임대사업에 한정돼있는 것과 다르게 숙박업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돼 청약통장 없이 청약을 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세 및 보유세의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와 수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주거형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8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 `제주아이파크스위트R`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175㎡, 총 84가구 규모로 조성돼 평균 경쟁률 12대 1, 최고 경쟁률 29.1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해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지어진 생활형숙박시설 `웅천자이더스위트`도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4개동 584가구(전용면적 132~313㎡)로 구성돼 평균 청약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선보인 생활형숙박시설 `오시리아스위첸마티에`는 전용면적 74㎡~82㎡의 600가구 규모로 조성돼 최고 1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등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지난달(2월) 28일 본보기 집을 선보인 `웅천롯데캐슬마리나` 또한 지하 3층~지상 7층 아파트 5개동 550가구(전용면적 28~70㎡) 규모로 조성돼 최고 경쟁률 14.83대 1을 보이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은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로의 사용이 용이하면서 숙박 플랫폼 등록이나 위탁 운영을 통한 임대료 수익을 낼 수 있어 틈새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 충무로4가 55외 23필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2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중인 `충무로하늘엔`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무로하늘엔`은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55㎡로 파악됐다. 도보 거리에 충무로역과 을지로4가역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 청계천산책로, 북한산 성벽 코스 등이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 운영으로도 활발한 수익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3-11 / 뉴스공유일 : 2020-03-11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5

선택한 뉴스공유받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