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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 1.9%로 각각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ㆍ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ㆍ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 측은 먼저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AI) 투자 급증, 재정ㆍ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41개국)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했으며, 20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1.8%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2025년 2.1%ㆍ2026년 2.4%)의 성장률은 재정 부양 및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지난해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25년(+0.1%p)과 2026년(+0.3%p) 모두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1.4%ㆍ1.3%)의 경우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0.2%p), 2026년(+0.2%p) 성장률 모두 상향했다. 일본(1.1%ㆍ0.7%)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로 2026년 전망이 소폭 상향(+0.1%p)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0.2%p씩 상향된 4.4%, 4.2%로 전망됐다. 중국(5%ㆍ4.5%)은 재정 부양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로 2025년, 2026년 각각 0.2%p, 0.3%p 상향 전망했으며 인도(7.3%ㆍ6.4%) 역시 3ㆍ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로 각각 0.7%p, 0.2%p 상향 전망됐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25년 4.1%, 20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ㆍ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ㆍ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ㆍ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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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냉정히 말해 절벽 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은 성찰과 수습 대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제명 의결로 자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를 문제 삼으며 전격적인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일가의 게시판 논란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지금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안으로 정치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다. 이럴 때 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이지, 또 다른 분열의 불씨를 던지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꺼내 든 것은 과도해 보인다. 제명은 당원이자 정치인을 사실상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조치다.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날, 국민의힘은 당의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 눈에는 이 장면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니라 되려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부를 향한 책임 대신 내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내부 싸움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제명 사태는 그런 고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분열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동훈 개인의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로 가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이미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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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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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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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대여금 미지급, 공사비 협상 결렬, 기타 신뢰관계의 상실 등을 이유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을 검토하는 경우,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에게 분명한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강행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손해배상 인정 사례 가. 안양지원(2022가합102883) 피고에게 도급공사 견적금액 및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착공 전에 위와 같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34) 원ㆍ피고 상호 간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위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 부정 사례 가. 광주고등법원(2024나7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은 고유재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직접 대여를 받거나 시공자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약 3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 외에는 피고의 반복적인 사업비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134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고 토지등소유자 이주가 완료된 2023년 2월 22일께부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에 착수할 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원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 등의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인 8.42%를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의 40%(=487억8946만8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그중 물가 상승 명목으로는 32%(=385억8203만7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수준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2024년 10월 30일까지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리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며 ▲대여금 미지급 역시 시공자에게 항상 일방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진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대여 의무를 불이행하는지, 불이행의 정도ㆍ경위ㆍ정당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11348)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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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13 · 뉴스공유일 : 2026-01-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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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12 · 뉴스공유일 : 2026-01-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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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해야 할 나이에 멈춰 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20~30대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세대와 나이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채용은 줄고 문턱은 높아졌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급감했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굳어지면서 청년들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문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첫 일자리`는 갈수록 희소해졌다.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고용 절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해서 청년 스스로 멈춰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냉정하게 말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태도 또한 청년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고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고, 청년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청년 편이 아니다. 지금 멈춰 선 현실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9 · 뉴스공유일 : 2026-01-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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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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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기관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인구감소ㆍ관심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을 절반까지 높인다.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 개편ㆍ운영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인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다. 기획처는 투자기관 다변화로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ㆍ관심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도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해,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ㆍ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도 별도로 설정해 지역의 자연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 모펀드의 미소진액 2772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 원 수준이다. 신규투자 기관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모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지방정부 로드쇼, 투자기관 실무협의 등을 강화해 지방정부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용사-투자기관-지방정부 간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7 · 뉴스공유일 : 2026-01-0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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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2026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민께 전하는 인사말을 밝혔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의정의 경험, 청년ㆍAI 정책 관련 성과, 그리고 고동진 국회의원과의 협력 비전을 함께 담았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ㆍ2동, 대치2동이 키운 지역전문가 이향숙입니다. 우선 지난 8대에 이어 9대에 또 다시 봉사의 기회를 주신 강남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6년 새해의 문을 열며, 저는 주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달라지겠다는 결심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달라지도록 함께 움직이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주민의 하루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올해 강남의 변화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강남구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님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한 팀의 정치`를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이 따로 움직이면 좋은 제도도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주민의 불편은 더 빨리 줄어들고 미래의 기회는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에서 저는 늘 `생활의 속도`로 민원을 만나 왔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저는 숫자와 문서에 담기지 않는 생활의 결을 더 세밀하게 읽으려 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여 큰 불안이 되기 전에, 조용한 신호가 절박한 구조 요청이 되기 전에, 먼저 듣고 먼저 확인하는 일—그 섬세함이 정책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원칙이 흔들릴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드럽게 듣되, 단단하게 책임지는 정치가 제가 지향하는 의정의 태도입니다. 2025년, `청년과 AI`에 강남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강남이 단순한 주거 중심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제도와 예산의 방향을 다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청년과 AI 분야에서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첫째,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화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낭비 없이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간 협력과 현장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꾸준히 주문했습니다. 둘째, `AIㆍ로봇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 왔습니다. 강남이 세계적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려면 기술이 `전시`가 아니라 `행정의 도구`로 작동해야 합니다. AI와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관련 인프라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운영과 예산을 촘촘히 살피는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셋째, 세대 통합형 AI 디지털 교육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된 어르신 생활디지털 및 생성형 AI 교육이 지역의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도록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대로 확산될 때, 도시의 경쟁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망`의 공정한 적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스마트 폴(Smart Pole) 등 스마트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골목길 안심귀갓길 등 생활 안전이 절실한 곳에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기술은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형평`과 `체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강남의 미래를 `청년ㆍAIㆍ신뢰`로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의정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강남입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ㆍ창업ㆍ주거ㆍ마음건강ㆍ생활안전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지향하겠습니다. "지원이 있느냐"보다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주체가 되도록 참여 구조를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AI로 주민의 시간을 아끼는 강남입니다. 강남이 `AI를 도입한 도시`를 넘어 AI로 생활불편을 먼저 줄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 민원, 복지, 도시관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이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셋째, 투명한 행정과 성실한 살림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신뢰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입니다. 관행과 비효율이 스며들지 않도록 성과와 책임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절감된 재원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주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행정을 위해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새해, 고동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저는 올해 고동진 국회의원님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그 협력의 결과가 주민 여러분의 일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연결이 튼튼할수록, 강남의 문제는 더 빨리 풀리고 강남의 기회는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늘 주민 여러분의 한마디를 나침반으로 삼아 왔습니다. 따뜻한 격려도, 날카로운 비판도 더 나은 강남을 향한 마음으로 받들며 더 성실히 뛰겠습니다. 부드럽게 듣고, 단단하게 책임지는 의정으로 2026년을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6 · 뉴스공유일 : 2026-01-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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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칙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가 원칙이다. 3. 예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ㆍ반복돼 사실상 기간읕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년 4월 14일 선고ㆍ2007두1729).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당할 수 있다. 5. 나가며 매년 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만 갱신이 거절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이 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복직 등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5 · 뉴스공유일 : 2026-01-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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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폭언과 사적 지시로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인성은 고위공직 이전에 공직 자체에 어울리지 않으며, 이런 인사를 지명한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정치혐오만 불러올 뿐이다. 최근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폭언 및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이 인물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부터 묻게 된다. 보좌진과 인턴을 향한 폭언, 사적인 심부름 지시, 인격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다. 권한을 쥔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런 인물이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당내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인사가 고위공직 후보로 다시 등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니 말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후보자의 인성 논란과 과거 행적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굳이 그를 지명한 배경에는 `탕평`이나 `통합`이라는 말로 포장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 더 나아가 보수 진영 분열을 노린 얄팍하고 저열한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해당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성 검증은 뒷전이고, 진영 계산과 세 싸움만 앞서는 정치. 문제 있는 인물은 서로 떠넘기고, 국민 눈높이는 늘 마지막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어쨌든 분명히 해야 할 결론이 있다. 지명된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고위공직은 물론이고, 더 이상 공적 권한이 수반되는 정치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 약자를 함부로 대했던 오만방자한 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행태가 폭로되자 이제야 당사자도 아니고 엄한 대상에게 사과를 전하는 최소한의 기본도 못 갖춘 자에게 중요한 자리를 국가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사과 몇 마디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에 고한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람에게 안하무인으로 갑질을 하는 자, 이때다 싶어 기회주의로 기생하는 자가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후보자 같은 인물이 계속 정치권을 배회하는 한 이 나라 정치 수준은 저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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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7889억 원 상당의 대형 사업(물품ㆍ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ㆍ2조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ㆍ304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등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직선화(1차),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공사 등 34건(1조8664억 원) ▲물품은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임대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평택ㆍ당진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구매ㆍ설치 등 10건(321억 원) ▲용역은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운영 및 유지관리,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경찰차량 위탁관리 등 69건(58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이달 공고 예정 물량은 2조7889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공고물량(4조 2648억 원) 대비 약 34.6% 감소했다. 지난해 추진계획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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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큰 파장을 몰고 있다. 그리고 그 의혹의 본질은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고가의 숙박권과 접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가 사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비겁한 물타기나 보좌관들에 대한 폭로가 아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숙박권 논란에 대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는 해명에서 시작해, 숙박권 가격이 낮다는 주장으로 말을 바꿨다. 심지어 이후에는 제보자와 전직 보좌진을 문제 삼으며 책임의 방향을 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의혹 해소가 아니라 논점 흐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은 액수 이전에 직무 관련성이 문제가 되며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제공받은 시점에 피감기관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특혜성 의전 논의, 국정감사를 앞둔 기업 대표와의 고급 오찬 역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성찰보다 불쾌감을 앞세웠다. 기자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시선을 향해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권력자의 오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김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개혁 입법과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면, 공신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본인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 설득을 하겠다는 말인가. 결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의 사적 대화나 내부 갈등을 앞세워 본질을 희석하려는 시도도 정말 적절치 않다. 내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덮어주지는 않는다. 결국 결론은 분명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훼손했다. 본질을 흐리는 해명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선택은 사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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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나가며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등도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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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혼선, 그리고 권력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상식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대체 이 나라 정치권은 얼마나 썩은 것인가. 애초에 통일교라는 집단 자체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들의 행태에 대한 기대가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다.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며 이럴수록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국민의힘 연루 의혹은 적극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되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은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키운다. 특검이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특검이다. 만약 특검이 진정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민주당 인사 의혹 역시 조기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 논란을 차단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방식은 "여당 의혹은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수긍을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현재의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구조여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수사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루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는 해산될 수 있다는 원론 자체는 맞지만 통일교 인사들의 진술과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은 사실상 통일교를 향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당에 불리한 통일교 측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는가. 권력자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해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수사에 대한 간접 개입이나 입막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게 뻔함에도 여우 같은 이 대통령은 기술을 부린 듯하다. 물론 통일교 해산 논의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조직적 개입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추잡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유착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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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평소 차량만 오가던 선정릉 앞 골목이 하루 동안 주민과 역사가 만나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정릉 일대 골목에서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는 조용했던 골목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전환 시켰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 관광객들로 골목은 종일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의 제목인 `어진 길목 저잣거리`에는 분명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선정릉은 조선 왕실의 능이 자리한 신성한 공간으로, 상평통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장시나 경강포구와 같은 상업 중심지와는 입지와 성격이 다르다. 왕릉 주변은 본래 소란스러운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왕릉 행차와 제례를 위해 이동하던 관리와 수행원, 물자 운송 인력을 지원하는 숙소·음식·물품 공급 중심의 절제된 보조 경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번 축제는 선정릉 앞 골목을 `시장`이 아닌, 왕의 길을 오가는 이들이 잠시 머물며 쉬고 교류하던 통행로형 저잣거리, 즉 Royal Road Traveler`s Marketplace로 재해석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릉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골목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시도였으며, 도시 한복판 세계유산을 품은 강남구만의 문화정책 실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기획의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점이다. 축제의 콘셉트 제안부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까지 청년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시대 공간 설정을 현대적 체험 콘텐츠로 풀어낸 `왕의 연회마당`, `왕비의 사랑방`, `궁중 아랫전 상점가`, `세자의 놀이터`, `조선 오락실` 등 다섯 개의 마당 구성은 청년 특유의 감각과 해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경험은 전통문화 축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전통은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의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남는다. 청년 기획형 전통문화 축제는 문화 계승과 청년 참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다. 의원으로서 축제를 제안하고 함께 준비하며 느낀 점은 분명하다. 행정과 의회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민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연결하는 데 있다. 이번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전통문화와 청년 기획, 골목상권,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맞닿은 정책 실현의 현장이었다. 이번 축제는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내년에는 청년 기획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선정릉이라는 역사 자산의 맥락을 더욱 깊이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란스러운 시장이 아닌, 절제되고 품격 있는 왕릉 앞 문화 통행로로서의 저잣거리가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하루 동안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공간에서 누리는 일상의 축제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길목이 앞으로도 청년의 상상력과 지역의 기억이 만나는 문화의 통로로 이어지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7 · 뉴스공유일 : 2025-1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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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공공의 개입 범위가 넓혀졌음에도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축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15억 원 저항선`이 흔들리고, 주택매개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의 전세패닉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ㆍ월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동향을 볼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추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만회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해왔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했다 할 수 없다.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은 가속화되곤 한다. 이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정책이 절실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2026년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허가권자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시정비사업을 논하는 경우 사업성 제고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수도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0ㆍ15 대책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주택시장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도 너무 뚜렷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집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세난이 우려된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의 감소는 주택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이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도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주택도 국민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한 공급처이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도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더라도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책을 찾아 도시정비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 도시정비법상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의 향배는 사업지의 사업성이다. 과거도 사업성, 현재도 사업성이다. 다만, 사업성이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달려 있다. 2026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7 · 뉴스공유일 : 2025-1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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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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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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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조합의 설립 당시 2개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각 1/2지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전해 각자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변경됐다. 이런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수도권 하급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호 지분 이전이 위 규정에서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가 되려면, 우선 2개의 건축물을 고유한 공유자 2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0일 선고ㆍ2021누69136 판결), 원고들의 상호 지분 이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법 제2조제9호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2명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은 전체적으로 `1명`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2호다목은 `둘이 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그 동의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그 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과 그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주택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상호 지분을 양수해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 거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2인이 공유하다가 서로 교환 또는 매매로 각자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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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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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옹호하려는 작태는 `동료애`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자, 진보ㆍ범여권 인사들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감싸기에 나섰다. 범죄의 성격은 물론이고, 죄의 무게까지 덜어주려 드는 모습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도덕 기준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폭행,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중범죄다. 심지어 조진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장발장은 생존을 위한 절도였고, 이후 평생 속죄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 조진웅이 저지른 만행을 `철없던 실수`로 치환하는 왜곡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있냐"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진보ㆍ여권 인사들의 이런 옹호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보인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또 아닌 척하겠지만 명백히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정치적 행보, 진보 진영 행사 참여, 좌파 정권 친화적 발언들이 그의 `면죄부`가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 말대로 조진웅이 아닌 보수 진영 배우였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옹호했을까.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조진웅은 그간 소년범 시절을 감추고 온갖 부와 배우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 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가.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증언까지 나왔다. 이를 외면한 채 은퇴로만 정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치권의 집단적 옹호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갱생`은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은 무너진다. 조진웅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편이면 무엇이든 감싸는 좌파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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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을 둘러싼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 자리한 규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질서가 투기적 목적의 반복적 진입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강력한 원칙을 두고 있다. 여기에 단서로 상속ㆍ결혼ㆍ이혼처럼 개인의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문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형성과 소멸,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의 법적 성격, 그리고 예외 사유 발생 시점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가 본문의 제한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예외는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새로운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본문은 중복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한 규정이므로, 단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 기능할 뿐이며 자격 취득의 시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단서를 넓게 해석해 상속 등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단서의 적용으로 자유롭게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중복 취득 제한이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여러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현행 제72조제6항이다. 입법자는 조합원 분양분을 통해 무제한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를 차단하고자 했고, 단서는 오직 불가피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제한된 통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예외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조문의 체계, 입법 취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모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구합60494)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이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선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바라본다. 판결문은 조합원 분양자격이 법령이 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며, 그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 자격이 분양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격 취득을 이유로 단서를 적용해 중복 분양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조합은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과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양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취득의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상속ㆍ증여를 통한 조합원 자격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서 적용 요건을 오해할 경우 향후 분양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행정청 역시 관리처분인가나 분양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전체 분양 질서와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질서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본문과 단서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전제이며,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외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를 근거로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분양 중복 취득을 막는 규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구조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변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원칙은 분양 관리의 실무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각 구역의 조합과 행정청, 조합원 모두가 분양 질서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2 · 뉴스공유일 : 2025-12-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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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손을 댔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장경태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진실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또 민주당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파장이 일고 있다. 비서관인 피해 여성 A씨는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하며 "안 돼요"라는 음성까지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고 증언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 동료 비서관들의 확인까지 더해지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됐다. 그런데 사건 이후 민주당의 대응은 역시 민주당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 의원은 "그 여자가 먼저 어깨에 손 올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물타기를 시전하고, 민주당 보좌진은 피해 여성이 해당 의원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합성사진을 유포했다. 명백한 2차 가해다. 여기에 본인도 책임 회피에 집중했다. 사건의 본질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려 하며,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의 사적 관계를 끌어와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 피해자의 출근 여부, 사생활을 공론장에 끌어들인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참 저질스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일주일이 넘도록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등이 떠오른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여성을 국회의원이 부적절하게 추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편 지키기`에 몰두하며, 사건을 흐리고 피해자를 향한 의심을 키우는 짓을 벌이고 있다. 말로는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성 비위 사건 앞에서는 늘 다르게 행동해 오는 민주당에 역함을 느낀다. 경고하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가해 의혹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상자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본인 역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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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근로기준법」은 해당 법상 근로자에 대해 법령이 정한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임원도 그 실질이 동법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바 이하에서 알아본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①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②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③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④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정 등 대법원도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 임금의 고정성 ▲업무의 대체성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근로자 지위 여부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원이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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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 2026년과 2027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는 이달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ㆍ11~12월) 세계경제ㆍ회원국ㆍ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ㆍ9월) 세계경제ㆍ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2026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에서 2026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은 올해 1.3%에서 2026년 1.2%로 소폭 둔화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027년 1.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지속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5%에서 2026년 4.4%, 2027년 4.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G20 국가는 올해 3.4%, 2026년 2.8%, 2027년 2.5%로 하락세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의 최종 가격 전가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성장 하방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추가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 여건 위축 등을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감소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를 꼽았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올해 1% 성장 이후 2026년과 2027년 2.1%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 2026년 1.8%, 2027년 2%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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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율 폭등도, 물가 불안도 정부가 만든 결과다. 제발 허튼 책임 전가를 하려는 꼼수는 넣어두길 바란다. 요즘 정부의 경제 대응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든다.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물가는 다시 불붙고,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가장 먼저 향한 비난의 화살은 본인들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부터 해외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물론 환율 폭등이 어찌 국내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명백한 요인은 정부 스스로 저지른 현금 살포 정책이다.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단기간에 시장에 뿌려놓고도, 그 뒤 폭등한 물가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물가를 최대 0.6%p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나라가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결국 물가 상승의 불씨는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뿌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작 환율이 치솟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 "해외 투자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미국 주식만 산다"는 식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조차 외면한 발언이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회피다. 환율은 국가의 대외 신뢰도, 정책 일관성, 기초체력에서 결정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은 어떤 정권이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대상이다.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고 환율을 흔들어놓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단순 대책회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물론 물가 급등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만든 정책 리스크와 재정 중독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바로잡고, 시장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8 · 뉴스공유일 : 2025-11-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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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론스타 소송을 두고 신랄한 비난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승소하자마자 공로를 가로채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행태에 국민적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 20년 넘게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해당 분쟁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2012년 제기된 약 6조 원 규모 소송으로 2022년 1심에서 한국 정부가 280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즉시 판정 취소를 신청해 결국 2025년 11월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배상 책임이 전면 취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부담을 면하게 됐다. 당시 이 소송을 `끝까지 가자`고 결정해 실제로 취소신청을 추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를 향해 "승산 없다", "이자만 늘어난다", "무모한 소송이다"라며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었다. 그런데 정작 승소하자 태도가 `싹` 돌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분야의 쾌거"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성과"까지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 역시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법무부의 준비와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패소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리가 나섰을까. 지금까지 지켜본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을 비난했을 거라고 확신하다. 승리하자 공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했던 비난은 없던 일이 되는 태도는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김민석 총리는 그제서야 "정치적으로 시비 걸 일이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게 잘했다 말하겠다"고 한다. 론스타 취소소송 승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법률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다. 진정한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숟가락 얹기`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비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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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9 · 뉴스공유일 : 2025-11-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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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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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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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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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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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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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4 · 뉴스공유일 : 2025-11-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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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천피(코스피 지수 4000)` 돌파의 환호 속에 투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그 이면에는 역대급 `빚투(빚내서 투자)`와 불안한 환율 흐름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흥분이 아니라, 냉정한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국내 증시가 `4천피` 고지를 밟으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물론 어제와 오늘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코스피 4000을 깨버린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대금은 무려 40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투자자 예탁금은 87조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다. 마치 모든 시장의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가는 듯한 기세를 보이며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가 다시 열린 모양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인 거래대금으로 축포를 쏴올리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지금이다.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라는 새로운 이름도 붙여졌으며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흐름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안을 들여다보면,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달 4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의 열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모두가 기뻐하겠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 현재 상황에서 만약 하락장을 맞이하면 빚투는 말 그대로 폭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원ㆍ달러 환율마저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는 모양새를 볼 때 이 같은 흐름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투자시장, 그것도 주식시장은 늘 탐욕과 더 큰 탐욕이 만나는 곳이다. 투자심리가 과열되면 시장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하지만 자신의 그릇을 넘은 과도한 빚을 감행한 투자는 반드시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어제, 오늘 밀린 지수가 더 큰 상승을 위한 단순 조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를 어찌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4천피`의 시대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반대로 매우 위험한 시점일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투자`보다 `냉정한 절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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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구체적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우선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무관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구직자와 일정 범위의 협력 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다. (2)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존재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이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성적 또는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에,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롭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은 성희롱의 성립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즉,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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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직의 책임을 저버린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 대신 사퇴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국감`으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이 열리도록 했고, 피감기관에서 화환과 축의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누구나 알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로 바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민을 우롱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순간,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논란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청탁금 한도를 훌쩍 초과한 금액이 오갔고, 이마저도 그럴듯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한 행태는 또 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본부장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언론인을 몰아낸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을 자기 권한처럼 여기고, 비판에는 되레 월권을 행사했다. 책임보다 변명, 성찰보다 방어가 앞서는 모습은 분노를 표한다. 언론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비판을 막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면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사퇴로 답할 때다. 당장 감투를 내려놓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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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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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강남의 중심, 삼성1동 봉은중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94 일대)는 서울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40년 넘게 개발의 시계가 멈춘 곳이다. 이 지역은 1974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1년 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배제돼왔다. 이후 20년 전 서울시의 용도지역 종 세분화 과정에서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당시 결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얽어매는 굴레가 됐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주택 수리나 신축이 불가능하고, 30~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종상향 등 모든 개발 방식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돼 주민들은 "강남 안의 섬"이라 불릴 만큼 소외돼 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경제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 자리에서 `41년의 낙인`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라 제도적 불공정과 도시계획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바로 앞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초고층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바로 뒤편의 봉은중학교 일대는 여전히 저층 주거지만이 남아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강남의 현주소`이며, 이는 도시 균형 발전의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남구도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이다. 현재 강남구는 봉은사 주변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다. 둘째,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종상향 가능성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모아타운사업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제2종으로의 상향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구는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본인은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다. 이제는 강남이 `화려함의 상징`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균형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41년간 도시계획의 틀에 갇혀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공정한 개발의 기회를 되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을 구정의 중심으로 옮기는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 삼성1동 저층 주거지 문제는 강남의 한 지역을 넘어, 서울의 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변화를 끝까지 견인하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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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상황 속에서 정책 설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들의 행태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전세나 대출을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진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했지만, 부인의 이름으로 판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해 6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재건축 투자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만든 손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다. 이 사실로 그들의 정책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기다리면 기회 온다`는 발언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세제 정책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요원해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정책의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를 외치며 자신은 예외로 남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과 꿈, 그리고 기회의 문제다. 그 앞에서 `내로남불`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진정한 개혁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의 진정성은 말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 우리는 기억한다. 뻔뻔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말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남부럽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최악의 경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의 행태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4 · 뉴스공유일 : 2025-10-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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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2021~2024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는 2025년 들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장, 즉 통화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주식ㆍ금ㆍ암호화폐 등)들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12개월 후인 2026년 3분기 말~4분기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빠르면 2026년 8월 이후 YoY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해당 시점에 글로벌 증시 역시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지수는 2026년까지 이익(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적용 시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지수가 급락 이후 상승 반전 시에는 PER 상승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고(1994년 이후 지수 상승의 이익 기여도 72%),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의존도가 보다 높아진다(75%). S&P500지수 장기적인 이익 증가 국면(4년 연속 이상 기준)에서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은 평균 63%였고, 2026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감안 시 2026년 주가 기대수익률 16%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S&P500지수의 2026년 예상 상단은 7700p로 제시할 수 있다. 섹터별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 비율을 적용해 2026년 기대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Tech(22%)>유틸리티(10%)=필수소비재(10%)>소재(9%)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 전망치 207조 원→261조 원으로 26% 증가 전망). S&P500 Tech 섹터 중심으로 투자 확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과 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기대가 있고, 과거 2016~2018년 반도체 3년 연속 이익 증가 국면에서 주가수익률은 90%였다. 현재 주가수익률 대비 27%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를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32%)에 적용 시 반도체 업종만으로도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하다. 한편 S&P500의 투자싸이클 확장은 반도체 제외 업종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제외 업종의 순이익은 1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주도의 코스피 상승 추정치는 6%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 합산 기대수익률은 15%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2026년 코스피 상단은 4300p로 제시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4 · 뉴스공유일 : 2025-10-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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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달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ㆍ8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10ㆍ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미국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ㆍ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ㆍ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금통위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ㆍ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ㆍ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ㆍ재정 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ㆍ1.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한ㆍ미, 미ㆍ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 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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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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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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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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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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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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