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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청량리4구역)에 위치한 2층짜리 폐건물 옥상에서 시위자는 2명이 뛰어내리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 오전 현재까지 옥상 난간에서 머물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지면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주변을 통제 중이다.
이들은 `588집창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2명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생계 터전을 잃을 상황에 놓이자 철거에 대한 보상 요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비대위 회원 4명도 함께 옥상에서 시위 중이며, 옥상 바닥에는 석유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폐건물이 위치한 곳은 청량리4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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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 올해로 10년째 진행된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촌고령화 추세에 맞춰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으로 변모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식을 올해 농민 맞춤형으로 새롭게 바꾼다.
먼저, 그동안 농민들이 직접 대형 임대 농기계를 옮기면서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창군에서 특수운반 차량(5억원 상당)을 구입해 각 마을 회관까지 안전하게 가져다주면서 사고걱정을 덜게 됐다.
또 임대사업장 이용의 최대 불편사항으로 농기계 세차에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 이에 군은 1억6000만원을 들여 고창읍과 해리면에 위치한 각사업장에 세차시설을 완비해 농기계를 깨끗이 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영세농가 등 농기계 이용 취약자들이 소규모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농작업 대행 사업’과 ‘굴삭기이용률 확대’를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부문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아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자금 3억원을 확보해 올 상반기 중 17종 54대의 농기계를 교체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생산비 절감, 적기 영농추진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다”며 “상반기 중 각종 사업을 시행해 새로운 임대사업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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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 총 71만 7천㎡가 반영돼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최근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해 4개소의 지정을 확정,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산단 지정이 확정된 해남 옥동 일반산업단지는 황산면 일원 19만 5천㎡ 부지에 ㈜토우남해중공업이 7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현재 부지 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화순 도곡 제2농공단지는 도곡면 일원 12만㎡에 전기․전자 업종 등 유치를 위해 156억 원을 투자해 화순군이 공영개발한다. 영광 묘량 농공단지는 묘량면 일원 21만 4천㎡에 기계장비 제조업 등 유치를 위해 107억 원을 투자해 영광군이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개발사업인 영암 선황 농공단지는 미암면 일원 18만 8천㎡에 와이앤아이(주)가 138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천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일반산업단지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특화농공단지에는 단지 조성비도 지원된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확정된 곳에 대해선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인근 기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산업단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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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월 11일 포두면 오취마을에서 군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랑 나눔 사랑의 집’ 기증식을 가졌다.
고흥군의 천사랑의 집은 군 산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1구좌 천원)한 ‘천원사랑 나눔성금 캠페인’으로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주거가 열악한 저소득 가정의 주거개선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4채의 천사랑의 집을 기증하였다.
천사랑의 집 제24호는 방, 거실, 주방 등 41.1㎡ 규모의 조립식 주택으로, 공무원의 자발적인 성금과 자원봉사단체 러브하우스 봉사회의 재능기부, 건축사사무소 혜인의 무료 설계와 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의 측량, 포두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물품 등 수많은 봉사자들의 사랑과 온정으로 완공되었다.
새집을 선물 받은 이00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봉사자,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귀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웃 간에 정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문화이며, 공무원들의 천사랑 나눔 기적으로 24호까지 탄생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작은 마음이 모여 하나의 집이 완성되었듯이, 올해에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더 큰 고흥, 더 잘사는 고흥‘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천사랑의 집 제25호는 오는 2월 기증식을 가질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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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지역 인쇄업체의 3분의 2가 밀집된 중구 을지로 일대를 창작인쇄산업의 거점으로 작용하도록 도시재생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기존의 낡고 복잡한 인쇄거리가 아닌 토박이 인쇄 장인들과 청년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인쇄ㆍ창작 관련 스타트업의 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다는 발표도 나왔다.
최근 서울시는 중구 한 호텔에서 박원순 시장과 상인,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사업 착수를 선포하고 올 4월부터 착공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에서 퇴계로 사이 4개 대형 상가건물을 연결해 개발하는 다시세운 2단계 사업에는 총 5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청계천ㆍ을지로 일대를 '제조산업문화특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중구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상인, 장인, 예술가, 연구자, 시민들이 모여 조직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청계천 관수교 사거리의 `청계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대 관계자는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수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대신 제조산업문화특구로 전환해 리모델링을 통해 경제적ㆍ문화적 가치를 부흥하는 진정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세운6구역의 일부가 전면 철거되거나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세운3-1ㆍ4ㆍ5 구역(입정동)은 철거되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인가를 내 준 상태다.
이에 대해 연대는 "청계천 상인, 직인, 시민들, 메이커,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들은 청계천ㆍ을지로가 4차산업의 중추 기지가 되고, 서울의 문화ㆍ역사를 대변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청계천ㆍ을지로의 상인,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메이커, 예술가, 연구자가 함께 소통하는 초학제적 TF팀을 구성해 이 일대를 메이커 운동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33일째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계천 공구거리 상인들과 협력해 서울시에 상인들의 이주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연대는 "용산 참사 10주기가 됐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재개발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는 전면철거의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을지로 인쇄골목의 모습은 세운상가와 흡사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세운상가도 대규모 개발을 벗어나 정비를 통해 기존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취지로 종묘와 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는 듯했다. 하지만 박원순식 도시재생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면서 세입자의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세운상가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세운상가 주변은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가 약 18% 감소했으며, 세운상가동과 대림상가에는 영업이 중단된 공실 점포가 약 23% 정도로 파악됐다. 상인들은 침체한 지역경제의 원인으로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 오랫동안 방치된 이유 때문이라며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파괴된 것이 중요하다고 토로한다.
이에 서울시의 도시재생 방식이 추구하는 목표가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대적인 철거와 개발은 국지적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정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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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이른바 `고용참사`라는 표현까지 붙고 있다.
이달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 32만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범 때부터 `일자리정부`를 표방했던 정부로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작년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3.8%로 2001년 4%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p 하락했고, 그중에서도 20대 후반 실업률은 8.8%로 0.7p 낮아졌다.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와 농림어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약 14만 개 증가했다. 하지만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산업 활력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온라인ㆍ무인화가 확산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의 과당 경쟁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ㆍ산업 구조적 변화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정부가 지난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32만 명으로 제시해놓고 3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한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기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일자리 증가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했듯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ㆍ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위축이 예상돼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정부`의 이 같은 성적표는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오점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고 그 원천은 민간투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민간 경제 주체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렸고 이를 보완해줄 유연성은 부족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가 아닌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는 산업정책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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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건축사업에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제도가 있다면, 재개발사업에는 `비례율`이 있다.
비례율은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총 사업이익을 총 종전평가액으로 나눠 계산한다[(총 분양수입-총 사업비)÷총 종전평가액×100]. 100%보다 클수록 `사업성이 좋다ㆍ높다`고 말한다.
비례율은 다시 조합원 권리가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주택 등의 가치인 `지분 감정평가액`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또는 업체)가 각각 산정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한다. 여기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 `조합원 권리가액`이다.
다만 비례율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추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준공 후 조합 청산시점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의 경우 초창기 예상 비례율은 100%였으나 현금청산 시점에는 109%를 기록해 추가 수익을 얻었다. 반대로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은 초반 예상 비례율 161%로 기대를 모았으나 건설사 부도 등 사업 지연으로 현재 87%로 낮아졌다.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 권리가액도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줄어든다.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지분 가치를 따지긴 하지만 결국 비례율의 높고 낮음이 재개발 투자 여부를 가늠할 지표가 되는 셈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 비례율이 높게 산정된다. 조합원수가 적어 일반분양 물량이 많으리라 예상되는 곳, 세입자가 적은 곳, 지형이 평탄한 곳(건축비용이 적게 드는 곳),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지역 등이다.
다만, 비례율을 맹신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주변 집값에 따라 일반분양 분양가가 오르내릴 경우 비례율은 크게 달라진다. 또, 조합에서 사업비를 낮추면, 예컨대 사업 예비비로 잡혔던 항목을 사업비 지출 비용에 넣는 식으로, 비례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조합원 지출 비용에는 차이가 없다.
비례율이 굳어지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면 투자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든다. 하지만 이미 시세가 오르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기대 수익이 낮아진다. 결국 투자 이익을 높이려면 비례율 변화를 예상하고 일찍부터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어야 한다. 무릇 욕심을 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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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이달 8일 서울시는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가 내려져 본격 건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강남권 3개 자치구 모두 역세권 청년주택을 갖추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허가가 난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2 일대에 1997년에 건립된 기존 노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12층 주거복합 건축물 총 280가구(공공임대 68가구ㆍ민간임대 212가구)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연면적 1만8529.98㎡로 지하 4층~지상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도심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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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②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①에 해당하는 자가 ②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불가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3길 97(온수동) 일대 5만5926㎡에 공동주택 12개동 9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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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창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76%, 용적률 245.7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8개동 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먼저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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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 등으로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시까지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공동도급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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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인정되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고를 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당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을 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조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해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조정 요건을 법률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적용 요건으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돼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격 변동에 의견청취 공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야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ㆍ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토지가격 변동이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것으로 봐 관련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아울러 "만일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는 것 외에 토지가격 변동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됐을 것도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의견청취 공고와 토지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그 입증 곤란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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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를 앞두고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 9일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영웅)은 2019년 정기총회 홍보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어 조합은 적격심사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해 대의원회로 2개 사 이상을 상정해 최다 득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되는 업체는 미아2구역 재개발 2019년 정기총회 홍보와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6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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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강제철거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 씨 관련 수습 대책이 마련됐다.
11일 서울시는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과 철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이 같은 수습 대책과 함께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곧바로 모든 공사를 중지시켰고 서울시, 마포구, 대책위,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가족 등과 협의해왔다.
이날 대책위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신뢰한다"며 "조합 쪽과 철거민 이주 및 장례를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대책위에서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으로 고인의 유족과 사업구역에 남은 세 가족에게 임대주택(매입임대)을 지원하며, 조합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영결식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치러진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추진 중이다.
수차례 재건축 세입자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을 논의하고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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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도시환경정비)의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7052.4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7890㎡로 계획됐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토지 매매에 따른 분양대상자 감소 ▲착오에 의한 건물소유권 오류 정정 등이다.
시행자인 덕수궁PFV는 고급 주거시설을 콘셉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급 주거시설인 만큼 시공자 브랜드가 아닌 별도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관 업계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덕수궁PFV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건물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이전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2006년 파산하면서 8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돼 13년간 방치돼 왔다가 지난해 덕수궁PFV가 법원 파산부로부터 약 1000억 원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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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가 석면 발생 등 안전 관련 민원을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해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석면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켰다고 밝혔다.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석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 `환경지킴이`를 구성했으며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현장에 설치된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했다. 또한 주민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석면 제거 과정에 대한 현장 시연회를 갖고 안전하게 석면 제거를 마쳤다.
광명시는 이 노하우를 시 곳곳에서 진행하는 뉴타운ㆍ재건축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했다.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석면 제거 절차, 비산먼지 관리방법, 방음펜스 설치 기준 등 소음ㆍ진동 저감대책과 공사차량 출입구 확보 및 세륜 살수시설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등이 내용이 담겼다.
광명시는 매뉴얼을 최근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도 적용해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전 설명회와 현장시연회를 각각 두 번씩 열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학부모와 주민 약 40명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했다.
해당 주민감시단은 일정 기간 동안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후 석면 제거 시작 단계인 보양작업부터 석면 농도 측정, 잔재물 검사, 마지막 석면 폐기물 반출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감독해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향후 모든 공사현장에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뉴타운ㆍ재건축 안전 보안관`도 각 현장에 배치해 안전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11개 뉴타운 사업과 4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라 주민과 소통하고, 과정상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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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9주 연속 하향세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서울(-0.09%→-0.10%)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신규 입주물량 증가, 금리 상승 기조, 전세시장 안정 등 각종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되며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강북 14개 구는 신규 입주 단지나 역세권 아파트 등 그동안 매물이 부족했던 일부 단지에서 공급이 늘었지만, 수요자 대다수가 관망세를 보이면서 급매물만 드문드문 거래돼 하락률이 -0.06%에서 -0.07%로 커졌다.
또한 강남 11개 구는 강남 4구와 양천ㆍ강서구 내 재건축 단지와 가격이 많이 올랐던 단지의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전주보다 0.01%포인트 더 내려간 -0.13%를 기록했다.
전국(-0.08%)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수도권(-0.06%→-0.06%)은 하락폭 유지, 서울(-0.09%→-0.10%) 및 지방(-0.08%→-0.09%)은 하락폭 확대(5대 광역시(-0.04%→-0.03%), 8개 도(-0.12%→-0.15%), 세종(-0.01%→-0.09%))됐다.
인천(0.01%→-0.01%) 지역도 상승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천은 전체적인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부평구(-0.01%)와 미추홀구(-0.04%)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후단지 위주로 하락 전환, 중구(-0.14%), 연수구(-0.06%), 남동구(-0.02%)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0.33%)가 원도심 내 역세권 등 거주선호도 높은 일부 지역은 보합세나, 인근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및 서울ㆍ성남 분당구 매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하락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09%→-0.09%) 및 서울(-0.12%→-0.12%)은 하락폭 유지, 지방(-0.08%→-0.08%)도 5대 광역시(-0.05%→-0.05%), 8개 도(-0.12%→-0.12%), 세종(0.45%→0.19%) 등 하락폭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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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4년 간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11일 서울시는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이라며 민선 7기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 현장활동가 등 총 56명으로 구성된 `더 깊은 변화 위원회(김태수 위원장)`를 꾸렸으며, 6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지금껏 총 63차례 자문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계획 확정 이후에도 정책 자문과 예산 편성, 성과 평가 등에 지속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미래상(vision)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며, 3대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등을 5대 목표로,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 중 역점 과제 25개를 먼저 공개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6대 융합 신성장거점, 자영업자 3종 세트 가시화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마이스(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도 본격화한다. 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보행친화도시 본격 추진,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시가 견지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에도 계승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나간다. 또,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등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축대ㆍ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작년 10억 원→20억 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8만9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29.3㎞)를 대상으로 도로공간을 재편(차로 수ㆍ폭 축소, 보도ㆍ자전거도로ㆍ주차공간 조성 등)한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보행량이 많은 곳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친화형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하며, 정부와 함께 수도권-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각자도생 대신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돌봄ㆍ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세운, 장안평, 용산전자상가 등 3대 재생사업 마무리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ㆍ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밸리`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ㆍ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정부와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시민생활의 중심인 역세권에 대한 통합관리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공공기여 통합활용 등 균형발전을 위해 법ㆍ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대로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ㆍ공공지원)` 24만 가구를 공급하고,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022년까지 131곳)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임대주택으로 빈집 1000가구,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5400가구, 국ㆍ공유지 등 복합개발 등에서 1000가구를 각각 추가 공급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운영, 시민참의예산제 단계적 추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ㆍ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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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ㆍ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자리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나, 모빌리티, 안전,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문화ㆍ쇼핑, 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돼 운영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 상, 이종 기업들 간의 협력과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에 구성될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민관 소통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대ㆍ중소ㆍ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ㆍ연구기관ㆍ협회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ㆍ확산을 이끌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로서, 이종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모형(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ㆍ제도ㆍ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ㆍ확산 등의 분야별로 분과를 나눠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얼라이언스 가입ㆍ운영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대표기업ㆍ전문가ㆍ연구기관ㆍ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자문그룹과 사무국 등의 지원조직도 갖춰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 `국가시범도시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의 인프라와 접목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융복합, 사업 및 서비스 모형 발굴, 규제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는 얼라이언스 추진계획, 국가시범도시(세종ㆍ부산) 기업 참여방안 및 향후 계획 공유, 질의응답 및 기업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5일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1월말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월 중순 창립총회와 발족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우선 발족하는 만큼, 세계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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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0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제1회 모범어린이 상` 시상식을 개최해 모범어린이 88명에게 강남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바른 인성과 착한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하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자는 관내 32개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마술쇼와 태화토마토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 이향숙 의원, 김세준 의원, 안지연 의원, 김현정 의원 등 강남구 의원들과 학생,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과 이재민 부의장이 축사를 맡았다.
이관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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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9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강남구 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재창) 우수 봉사대원 7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상을 수상한 우수 대원은 ▲정복원 ▲김진세 ▲김기석 ▲이재훈 ▲김대환 ▲이종실 ▲남득수 총 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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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돼 있지 않거나 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가 반입ㆍ사용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등록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ㆍ사용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가 등록되고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건설기계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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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63호 지면, 다음은 오늘(1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19년 기해년 도시정비사업 주요 격전지ㆍ분양 단지는?
▲미니기획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올해부터 `12만 가구` 몰려온다
3기 신도시 곳곳 `암초`… 수그러들지 않는 반대 여론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투명하게 검증한다!
새해 맞은 도시정비업계, 시공자 선정에 나선 사업지 `눈길`
▲현장소식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작지만 보석 같은 `명품단지`"
조합 설립 앞둔 성수3지구 재개발, 목표 향해 `성큼성큼`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향해 `신호탄` 쏴 올렸다!
▲포커스ㆍ기획
2019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 종부세 `오르고` 신혼부부 취득세 `내리고`
`오르고 미루고`… 올 상반기 강남 재건축, 복잡해진 셈법
▲칼럼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 계약 절차 미진행 시 `신의칙` 위반 여부
조합 정관을 미첨부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재건축 현장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
공사비 인상요인의 타당성
▲기업X파일
에어부산, 기내 갑질 논란으로 `시끌벅적`
`하도급 갑질`로 역대 최대 108억 과징금 부과 받은 대우조선해양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존속 기한 없이 출자한 부동산 사용권, 조합원 탈퇴해도 곧바로 소멸되지 않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신축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 의무는?ⓒ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1 · 뉴스공유일 : 2019-01-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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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들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수도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치쌍용1차ㆍ방배삼익 등 강남권 재건축 `진검승부`
장위6ㆍ신당8ㆍ방화6구역 등 강북권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임박`
1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도시정비시장 규모는 20조 원으로 지난해 23조 원보다 소폭 축소된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10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13조 원보다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 재건축의 핵심, ▲강남권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공사비 3000억 원 규모의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이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공자 입찰을 앞두고 있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여파로 시공자 선정을 잠시 보류한 상태다. 인근 대치쌍용2차 재건축의 추가 분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의 시공권 대결을 GS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으로 가늠하고 있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시공자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은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대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은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입지 및 사업성이 우수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시공권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역지정 해제 위기에서 벗어난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북권 다수의 재개발 사업지도 연초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장위6구역 재개발은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개 건설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인 지난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은 조만간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총 1215가구를 신축하는 이곳 사업에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대로를 두고 마곡지구와 마주 보는 강서구 방화6구역 재개발도 지난해 11월 강서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 내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관계자 등은 532가구를 신축하는 이곳 시공권 경쟁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도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 일대 재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4116가구)에 해당하는 사업지인 만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의 건설사들이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신축 5816가구)를 자랑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도 올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이후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추정 사업비가 6000~7000억 원에 달하는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도 지난해 11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북 한강변에 총 1451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강 인근 단지라는 이점과 우수한 사업성으로 시공자 입장에서 구미를 당길만한 요소를 갖췄다.
▲강동구에서는 천호3구역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조합은 오늘(11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수주 가능성을 검토해갔다.
이외에도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동작구 노량진3ㆍ4구역 재개발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 등 사업지에서 연내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시기를 저울질하던 곳과 인ㆍ허가 문제로 지연됐던 물량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양 물량 64%가 `수도권`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날까?
한편, 올해 공급이 예정된 도시정비사업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진 데다 청약제도 개편도 잇따랐고 분양가 승인 지연 등으로 일정 변경이 잦아지면서 지난해 분양될 예정이었던 물량의 상당수가 올해로 밀린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계획된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13만5040가구로 이는 전국에 공급 예정인 물량(20만8751가구)의 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6%(3만5163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급량(일반분양분)은 ▲서울 6만5444가구(1만4676가구) ▲경기 4만8365가구(1만3386가구) ▲인천 2만1231가구(7102가구)다. 월별로는 물량 대부분이 봄과 가을 성수기인 4월과 9월에 각각 1만2874가구, 2만7061가구로 집중됐다.
분기별 공급량은 ▲1분기 1만5922가구 ▲2분기 2만8705가구 ▲3분기 3만6094가구 ▲4분기 2만6가구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이달부터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다. 일정이 알려진 대표 사업지로는 인천 효성1구역 재개발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1월ㆍ830가구 일반분양)`,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칭)(1월ㆍ516가구)`,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 `방배그랑자이(3월ㆍ752가구)`, 인천 부개3구역 재개발 `인천부개3구역하늘채(가칭)(3월ㆍ300가구)`, 광명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단지명 미정(3월ㆍ697가구)`,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과천프레스티지자이(4월ㆍ886가구)`,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래미안삼성동라클래시(5월ㆍ115가구)`,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 `서초그랑자이(6월ㆍ167가구)`,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 `단지명 미정(7월ㆍ366가구)` 등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해 분양시장이 부동산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중심으로 선회함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 수요자들이 입지가 좋고 대형 브랜드를 갖춘 곳으로 더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높아져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1 · 뉴스공유일 : 2019-01-1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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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2019년 역시 많은 규제 변화가 예상돼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ㆍ세제ㆍ청약 규제 등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짚어보고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봤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각각 축소된다.
■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나이가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말한 나이 제한은 물론,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차례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은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로 길어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9ㆍ13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일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같게 본다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다주택가구가 이혼을 위장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서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투자 포인트… 다주택자 3억 이하 집부터 처분ㆍ무주택자 급매물에 주목
이처럼 2016년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연달아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내놓음에 따라 이번 해 부동산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고 재건축시장 규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 세금이 커지는 방안이 실행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 강도를 높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 사실상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절대 불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이 0.25포인트씩 2017년 11월 30일, 2018년 11월 30일에 각각 이뤄져 부동산시장에는 그야말로 악재가 이어졌다.
이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투자ㆍ구매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는 올 한 해 세금 대응 전략을 사전에 미리 세워야하며 서울시 등 주요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아 집을 매각하기에 더욱 어려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필두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매각도 더더욱 어려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세금 부담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 부담이 중첩된다.
만약 올해 주택 처분을 고민 중이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 임대주택과 일정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등 중과되지 않는 주택,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우선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중과를 피하거나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과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똘똘한 방법 중 하나다. 종부세 일부 개정으로 세율이 높아지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른 종부세 상승으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증여세 없이 과세표준을 분산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의 부부 간 증여에서는 금액 한도가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공시가격이 25억 원인 강남권 주택을 부인 A씨 명의로 A씨와 남편 B씨가 보유할 경우, 이 부부는 2019년 공시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9억 원까지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는 6억 원으로 현재 17억 원인 주택을 8억5000만 원씩 나눌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해 향후 몇 년간 낼 종부세보다 작은지 계산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소유자는 과표 구간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가 9억 원, 2주택자 이상은 6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예상한다. 그런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해 나온 과세표준이 6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 인상분이 크지 않다. 이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보다 몇십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되레 똘똘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낀 상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으면 절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추가 투자를 원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투자상품을 찾는다면 주택보다는 기타 상품이 효율적이다.
한편, 이와 달리 무주택자에게는 올해가 되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데다가 청약당첨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자 비중이 확 커졌기 때문에 시세 대비 싼값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이들은 작년 대비 훨씬 더 유리해졌다. 또 올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싼값에 내놓을 경우,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급매물에 주목해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던 흐름에서 벗어나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지난해 말부터 최대 3억 원씩 빠지는 강남권 매물들도 등장해 서울시 담보대출을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을 잡는 것이 영리한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업계 일각에선 2019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가 많음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이 올해 주택시장이 양극화되고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나섰다. 9ㆍ13 대책 이후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38만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올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공급과잉에 따라 전ㆍ월세 등의 가격이 안정되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 조정이나 보합장세가 유력하다. 또 지난해보다 주택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둔화하고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높지만, 대출 규제는 물론 임대소득 과세 강화, 종부세 인상 등의 세금 부담이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압박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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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9년의 새로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희망찬 새해를 말하기 어렵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오르리라는 전망 탓에 그 대상인 초ㆍ중기 재건축 사업장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도시정비업계, 신년 첫 화두 또다시 `재건축 부담금`
작년 강남권 재건축 주변 시세 급상승 `눈길`
올해 재건축 부담금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는 작년 한 해 강남 재건축 단지 주변의 아파트들의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등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가까운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전용면적 85㎡는 지난해 1월 3.3㎡당 평균 시세 5773만 원에서 12월 7192만 원으로 약 25% 올랐다(이하 전용면적 생략). 대치동 `래미안팰리스`의 85㎡는 지난해 1월 평균 시세가 5063만 원에서 12월 7406만 원으로 46%가량 치솟았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개시부터 종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한다. 이러한 초과이익(개발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구간을 나눠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거둬들인다. 사업 추진 도중(사업시행인가 이후) 부과하므로 종료 시점 집값은 현재 주변 시세를 기준 삼아 예상 집값 상승률로 추정한다. 사업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 종료 시점은 준공 인가일이다.
따라서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재건축 아파트값도 오름세가 예상되므로 재건축 부담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1월 제도가 부활하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곳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 원 안팎이라는 모의산정 결과를 내놨다.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는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6000만 원에서 최고 8억4000만 원, 평균 4억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6개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재건축의 1가구당 1억3569만 원. 반포현대는 현재 1개동 80가구의 소형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물량이 12가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당초 이곳 조합은 850만 원 수준을 예상했으나 16배 높은 금액이 나왔다.
역시 재건축 부담금 대상인 강남구 한 조합장은 "반포현대가 1억3000만 원이면 국토부 시뮬레이션 최소금액 수준이고, 대단지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나마도 작년 초 얘기이고 올해에는 그보다 1~2억 원, 많으면 3~4억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 시, 가격차ㆍ부담금 ↑
추진위 설립 늦춰 `반사 이익` 노림수
게다가 국토부에서 올해로 예고한 공시가격 현실화(인상)도 재건축 부담금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시ㆍ종료 시점 주택가격의 근거가 된다.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60~70% 선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 올해 이전에 추진위를 설립한 사업장 대부분은 재건축 개시 시점 공시가격과 차이가 커진다.
서울 강남권 84㎡의 보유세는 작년 기준 200~400만 원 수준이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규모가 훨씬 크다. 수백억~수천억 원이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면 조합이 조합원별로 부과액을 나눈다. 서울 주요 입지의 재건축 단지 조합원당 부담금은 수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재건축 사업장은 부담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작년 9월 송파구는 이곳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5795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재건축 개시 시점에는 단독ㆍ다가구로, 종료 시점에는 아파트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느라 개발이익도 재건축 부담금도 커졌다.
추진위 구성을 아예 공시가격이 오르는 4월 이후로 늦춰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포주공5ㆍ6ㆍ7단지와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아파트는 오는 4월 공시가격이 오른 뒤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 개시 시점의 집값을 최대한 높게 잡을 복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종후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줄게 되므로, 이를 노리고 사업을 고의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러 사업 일정을 늦추면 각종 사업비의 이자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상의 여파를 덜 받을 수 있다. 추진위 최초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10년을 넘으면 새 아파트 준공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0년까지 시세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한다.
부담금 부담으로 곳곳에서 `속도 조절`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새로 포함 가능 `우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지자 적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추진을 미루거나 멈췄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우선협상 지위(3번 경쟁입찰 무산 뒤 수의계약)를 박탈했다.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곳 조합원 857명(전체 1622명) 가운데 745명(찬성률 86.9%)이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에 동의했다. 작년 총회에서 선정한지 5개월여 만이다.
대치쌍용2차의 경우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7개월 넘도록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 대치쌍용1차는 대치쌍용2차의 추이를 지켜볼 요량으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이들 재건축사업의 지연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건축 부담금을 안게 된 상황이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만들었다는 게 도시정비업계의 분석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시공자 계약조건 협상에서 900억 원대 특화설계 공사비와 공사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치쌍용2차 역시 시공자가 제한한 무상설계 범위와 특화설계 관련 비용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인근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곳 재건축사업은 2017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으로 재건축 부담금 대상에서 빠졌으나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시공자 선정 비리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만약 재판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무효로 판결되면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재건축 부담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모의산정한 최고 재건축 부담금 8억4000만 원의 대상이 이곳이라고 관측한다"면서 "더욱이 재건축 부담금이 더 오를 텐데, 올해 새롭게 산정하면 10억 원 안팎으로 뛰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처음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전국 5개 아파트에 부담금이 부과됐다.
전국이라고 해도 5개 아파트 모두 서울에 위치한다. 이들 가운데 정풍연립, 우성연립, 이화연립 등 3곳은 부담금을 납부했고 한남연립, 두산연립 등 2곳은 법정 다툼 중이다. 비교적 높은 부담금을 통보받은 2곳이 납부를 거부한 것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이미 부과 받은 부담금에 이자가 매달 수천만 원씩 붙고 있다"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물러설(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남연립 조합은 국가에 이의를 제기해 조합 전체에 부과된 부담금을 약 20억 원에서 약 17억 원으로 낮췄다. "당시에는 처음 제도를 적용하느라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조합이나 개인이 문제를 제기해야 고쳐졌다"면서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지금도 부족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2018년 재건축 부담금 최고액, 반포현대아파트 `1억3569만 원` 어떻게 나왔나?
지난해 반포현대아파트에 1가구당 재건축 부담금 1억3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 액수인데, 해당 조합은 예상(850만 원)보다 높아서 놀랐고 다른 재건축 사업장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부담금이 통보될까 우려했다. 일부는 서초구와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반포현대 부담금에 대해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앞으로도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 걸까?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준공시점까지 최대 10년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건축비 및 조합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원래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집값이 정상적으로 상승했을 때의 상승분을 더한 값을 재건축 종료시점의 집값에서 빼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나 개발비용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가치상승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재건축의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그 초과이익의 금액구간별로 부과율은 면제부터 50%까지 적용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도 가능하다. 실제로 반포현대에 통보된 부담금을 들어 직접 산정해보자.
준공시점 주택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부담금은 더 증가한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2015년 추진위원회 설립시점 감정가액(가구당 4억7825만 원)이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98억2000만 원)은 연평균 4.1%가 적용된 결과다.
사실 준공 시점 가격변동은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도 정부는 계속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의 재건축 부담금은 추정치다. 최종적인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따라서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재건축 부담금 규모는 추정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부담금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대 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꼽을 수 있다. 1대 1 재건축은 평형 배정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넓어지는 평형 배정이 장점이다. 리모델링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가구수 증가가 제한적일 경우 주로 선택한다.
이 밖에도 공사비, 조합 운영비, 각종 공과금 등 재건축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강남권 재건축은 대부분 `명품`, `고급` 등을 내세워 수입 마감재, 고가의 (빌트인)가전ㆍ가구 등을 쓰기 때문에 공사비로 많은 돈을 들인다. 다만, 집값도 큰 폭으로 오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1 · 뉴스공유일 : 2019-01-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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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부터 판교, 무안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가 쏟아진다.
논란의 핵심은 `분양전환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다. 관련 법령은 있으나 이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임차인들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8년 임대 연장` 등 대책 발표
앞으로 `10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10년이 끝난 뒤에도 8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소유권 이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해당자)은 4년을 추가해 8년까지 더 살 수 있다.
임대기간 연장은 가격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의 1.5배가 넘게 급등한 단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ㆍ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정한대로 따라야 했던 분양전환 조건(시기ㆍ절차ㆍ대금납부 방법 등)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이견이 남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자금 마련 준비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또 무주택자이면서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임차인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을 주선한다.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면 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고,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말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3건(민홍철ㆍ윤종필ㆍ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다.
갈등의 씨앗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액`
그동안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공공+민간)는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줄곧 갈등해왔다.
2003년 도입된 공공임대아파트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이 일정 기간 임차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가능 시점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감정평가액은 인근에서 유사한 조건의 실거래 사례를 참고해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세보다 싸다지만 10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면, 임대아파트 입주 당시 예상보다 훨씬 비싼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되기 쉽다. 일례로 용산구 `한남더힐`은 2007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입주민을 모집할 당시 분양가상한제에 묶였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격은 3.3㎡당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2013년 감정평가를 통해 3.3㎡당 8300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책정했다. 2016년 1월 분양 전환이 시작되자 많은 임차인들이 법정 분쟁을 진행했고 우선분양권을 포기했다.
임차인들 "정부 지원책, 변죽만 울려"
임차인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에는 근본적으로 분양가 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거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요구한다.
판교의 민간 10년 임대아파트에 사는 한 임차인은 "우리 단지의 경우 이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면 80% 가까이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대거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 땅값과 건축비로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처음부터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 등을 통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바꾸는 일은 위법성이 존재하고 제도 도입과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한대로 앞서 분양전환을 마친 3만3000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총 12만 가구이며, 수도권만 5만6000가구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올해 판교(민간+LH) 4000가구, LH 동탄ㆍ무안 1000가구 ▲2020년 판교(민간+LH) 1000가구, LH 오산ㆍ제주 1000가구 ▲2021년 LH 파주운정 1만4000가구, LH 오산 400가구 ▲2022년 LH 세종 1만3000가구, LH 수원호매실 2만4000가구, LH 파주운정 1만3000가구 등이다. 12만 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만6000가구, 민간이 5만4000가구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취지는 바람직한 임대주택 정착과 주거안정 도모로, 수익 창출 수단이 되면 안 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기업에 무조건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수익창출과 공익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정착하도록 분양전환가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 등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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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기존 2기 신도시 등 곳곳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토지 수용 주민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규모 및 인구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상당수 원주민들이 농업 종사자로 신도시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상지인 진접ㆍ진건읍, 양정동 주민 300여 명은 지난 5일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ㆍ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천에도 화훼단지ㆍ농원 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채 영업을 해온 터라 생존권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과천지역 화훼협회와 과천화훼집하장협의회 등 4개 농업단체는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신도시 건설부지는 협회 산하 회원들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화훼농업을 대표하는 화훼농가가 밀집된 농업지역"이라며 "정부는 화훼농민을 위한 생존 대책 없이 주택개발계획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태석 과천화훼협회장은 "대한민국 화훼산업 중심지가 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와 과천시는 화훼농민의 생존권과 화훼산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만약 화훼농민의 생존권 대책 없이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경우 화훼농민들은 과천시와 지역 정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춘궁동, 천현동, 창우동 등 주민 1000여 명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구지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하남시에 제출했다.
주민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주민들은 이제 공공주택건설이라는 새로운 요구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환지 방식` 등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수용 방식을 통해 해당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 사업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기 신도시 "교통 고통 여전… 3기 신도시에 박탈감"
GTX-A 노선 변경 요구ㆍ문화유적 훼손 우려… `첩첩산중`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도 3기 신도시 발표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동탄지역 주민 600여 명은 지난해 12월 29일 동탄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10년째 교통지옥에서 사는데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청원인은 "기존 2기 신도시는 입주 연도가 몇 년 안 됐거나 미분양 된 지역도 있는데 또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2기 신도시는 아직 생활 인프라가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뒤로 밀려 나가고 잊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어렵게 착공한 GTX-A(파주~동탄)마저도 노선이 일부 아파트 단지와 발전소 등의 지하를 관통한다는 소식이 확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GTX-A노선은 아파트 주거동이나 발전 시설 아래를 정통으로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체육 시설 같은 부속 시설 하부를 통과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ㆍ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파주ㆍ고양 시민은 물론, 강남권 아파트 주민들도 노선 우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편, 3기 신도시 개발로 문화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남문화유산지킴이 시민위원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3일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었으나 미사지구 등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구석기 시대의 유적 유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출토 유물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역 기관의 수장고에 보관되는 등 아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도시에 포함된 춘궁동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문헌사적으로 고대 백제시대 왕성이 있던 지역으로 주장되는 곳이며 특히 광주 향교를 비롯한 천왕사지 등 사업부지 대부분이 유물 산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남문화유산지킴이 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적이 통째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통째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유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3기 신도시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기 신도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반발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와 달리 주택공급정책에서 주민 반대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됐다"며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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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에 대한 공공 검증을 사실상 의무화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화하자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시, `공사비 적정성` 논란 해소 의지
전문가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최소화는 물론 비용 증가 억제 가능"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행정예고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감정원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 나서 공사비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시공자인 건설사는 조합에 원안설계가 아닌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함께 대안설계 적용 과정에서의 공사비 증액이 문제가 돼 관련 조합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시공자와 조합이 공사비 인상 폭에 대한 합의점을 못내 시공자 교체로 이어진다. 결국, 서울시가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관련 내용을 검증하는데 이른 것이다.
이에 시는 조합의 공사예정가격 산정 단계에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때도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안설계 제출 기준도 `경미한 변경` 범위 내로 허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된 `경미한 변경`은 ▲정비사업비 10% 범위 이내의 변경 ▲대지면적 10% 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조건 부과 사항 이행에 따른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만약 변경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 공사 진행할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 또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공사비 검증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고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도시정비업계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자 계약 후 조합원 등의 1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한 때도 계약 금액 대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뽑을 때도 공사비가 5%만 증가해도 검증 대상이다.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당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실질적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에도 추가 증액된 공사비도 재검증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공사비 정보광장` 시범 오픈… "정확한 공사비 예측 가능"
시공자 선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주장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조달청 역시 공공 건축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온라인 서비스인 `공사비 정보광장을 지난 2일 시범 개통했다.
건축물은 구성 자재와 시공방법이 매우 복잡해 건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각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사비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작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로 선정돼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6개월 동안 추진됐다.
`공사비 정보광장`의 주요 서비스 중 `예상 공사비 산정` 기능은 설계조건을 선택하면 선택된 조건과 동일한 공사를 참조해 평균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현돼 있다. 또한 건설사업의 특성상 계획부터 실제 공사 발주 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물가변동이 반영된 공사비 보정 기능도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정안에 조합의 공정성 유지 및 불법 홍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지원자(자치구)와 조합이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니터링 속에서 사업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정비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이전에도 자체적인 단속반 운영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더 강한 제재로 조합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시공자 선정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보부스 설치, 부재자 투표 관리, 입찰비교표 작성 등 전반적인 절차를 좀 더 세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 자체가 이해로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자 간 유착이 빈번하다"면서 "공사비 검증, 단속반 설치 등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1 · 뉴스공유일 : 2019-01-1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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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사업 추진 여력이 좋아지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지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학채ㆍ이하 조합)은 최근 설계자 선정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 미만이면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마포역 역세권인 우석연립은 마포의 랜드마크로 올라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 `래미안마포리버웰`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조합은 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세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총 165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은 40가구, 임대주택은 54가구이며 일반분양 물량은 71가구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한강과 인접해 10층 이상 대부분의 가구가 여의도 쪽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단지 내 상가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고급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조합 설명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2(용강동) 일대 3145.8㎡를 대상으로 한다.
[인터뷰] 우석연립 유학채 조합장
"준주거지역 종상향 통해 세대수 늘릴 것"
"`한강 프리미엄` 누릴 수 있는 최고 입지"
이달 9일 본보는 유학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마포구 `알짜배기` 입지로 주목받는 우석연립의 유 조합장은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단지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연립단지로 외관이 낡은 것은 물론이고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에 재건축의 필요성에 공감한 주민들이 모여 2017년 10월경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17일 마포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조합 설립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7층 아파트 67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경우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65가구를 건립할 수 있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를 늘리면 조합원 물량 40가구, 일반분양 물량 71가구 외에도 임대주택을 54가구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도심 내 역세권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제도 시행이 우리 조합에게는 절호의 찬스로 다가온 만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로부터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후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빠른 사업 진행으로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돌입해 2022년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브랜드파워를 가진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몇몇 건설사의 참여 의사를 타진 중이다. 우리 구역의 최대 장점인 한강 조망권을 효과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 `우석연립`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 약 1~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광화문, 여의도, 종로 등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차량을 이용하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좋아 서울 도심과 강남 등으로 진출입이 쉽다. 특히 우리 단지는 한강 조망권과 한강 시민공원 접근성까지 갖춘 진정한 `한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성공해 조합원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우리 구역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마포구 최고의 아파트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원들 간에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쌓여 분열되면 결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조합원과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등 모두가 서로를 믿고 한 몸이 돼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들 모두 재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쾌적한 새 아파트에 입주해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광경을 상상하며 앞으로도 업무에 매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1 · 뉴스공유일 : 2019-01-1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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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성수3지구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성락교회 3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995명 중 638명(임ㆍ대의원 선출 성원 62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주목을 받은 조합 임원 선출 안건들과 관련해선 조합장에는 김옥금 추진위원장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서 감사에는 정경용, 김윤 후보 2명이 이사에는 심성환, 소중선, 김기정, 엄명섭, 안상문, 송명지, 윤영종, 김병우, 한상일, 조성균 후보 등 10명이 각각 선출됐다. 아울러 대의원 120명이 선출돼 조합 집행부가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조합설립인가 획득을 향한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에 공동주택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성수3지구는 오래된 공장과 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성수3지구의 아파트 단지 `청구강변`은 동마다 입주한지 24~26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없다. 입주 30년차 연한과 정밀안전진단 등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적용된다.
특히 전략정비구역에선 공동주택도 주변 지역과 연계된 재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인근 저층 주택, 공장 등과 함께 30% 규모의 토지 기부채납(공공기여)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터뷰] 성수3지구 재개발 김옥금 조합장 당선인
"성수1, 4지구와 사업 속도를 맞추는 것이 목표"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파트 만들어낼 것"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성수3지구 재개발 역시 여타 다른 정비사업 구역처럼 숱한 어려움을 겪고 인내해왔다.
추진위원장에서 예비 조합장이 된 김옥금 당선인은 함께해 준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라 말한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난관들이 있겠지만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민들을 위한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한다.
다음은 김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구역~4구역까지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공관리 첫 시범지구다. 처음 3지구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당시 공공관리시범지구로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한동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약 3년간 사업이 정체됐다. 침체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였고 추진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 관계자 모두가 임기가 종료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했기에 수개월동안 지역의 많은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추진위원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없어 직접 나서게 되면서 추진위원장이 된 후 최근 이번 조합장 선거에 당선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은 사실 투명한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회의자료를 만들어 공공관리자(성동구청)에 검토를 받고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자금사용내역, 회의자료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있다. 앞서 추진위원장을 해오다보니 이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견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위한 의견들을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없어 외면하면 본인을 욕하곤 했다. 결국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이권에 눈이 먼 자들의 활동이 사업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 공교롭게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민과의 끝없는 논의가 핵심인 것 같다. 우리성수3지구의 조합원 중에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힘들게 모은 자산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개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으나, 조합장으로서 이런 분들이 새 아파트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쉽게 표현하면 주민의 사업이기에 주민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의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추진위 시절부터 조합원들이 향후 아파트를 건설한때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해 조사를 해왔고 다른 사업지에 없는 우리 구역만을 위한 무엇인가를 도입하기 위해 매주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성수3지구를 `명품` 단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나, 아직 명품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현재 풀어야할 숙제다. 진정한 명품아파트 단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성수3지구 조합원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번 달(1월) 말 경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계획대로 되면 오는 2월 중으로 등기를 마쳐 성수1, 4지구와 사업 속도를 맞춰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가장 먼저 이주하고 가장 먼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또한 연내 건축심의를 받아내는 것 역시도 중요한 목표다.
- `성수3지구`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의 최대 장점은 조망권이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 서울숲역과 뚝섬유원지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ㆍ퇴근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올림픽대로는 물론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청담대교 등을 통해 강남으로의 편입이 수월하다. 끝으로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를 비롯해 카페, 맛집, 문화공간, 수제 구두가게, 패션거리 등 각종 거리들이 많아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격려와 도움, 관심과 사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우리 구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겠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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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규제가 이번 해에 시행이 예정돼 도시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에 시동을 건 구역이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이곳은 공공관리제도 대상 구역으로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018년 12월 20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조합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로 파악됐다.
해당 계획은 조합이 2018년 8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쳐 구로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터뷰] 고척4구역 박경순 조합장
"직접 `발`로 뛰는 측량이 조합원 이익으로 `결실`… 오는 4~5월 시공자 선정 `목표`"
"이미지 홍보보다 조합원 이익 우선시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처럼 사업시행인가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박경순 조합장은 "좋은 일은 어떤 형태로든 다 돕는다"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자 조합원들도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본보는 이달 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박 조합장과 함께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 고시, 2004년 7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5월 3일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 반려, 2014년 3월 13일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8.89%, 토지등소유자 270명 중 213명 동의)를 받았다. 이어서 2017년 7월 4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2018년 8월 30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그달 3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구)을 거쳐 그해 12월 13일 정비계획 경비한 변경과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특화책이 있다면/
측량업무나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협력 업체 회의 등을 직접 참여하면서 발로 뛰어 하나하나 챙기고, 세입자조사를 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세밀하게 직접 다니면서 조사해 조합에 하나라도 이득이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구역 면적을 결정하고 향후 아파트 준공 시 택지예정측량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대체로 구역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해 우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택지예정측량을 시행해 면적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 필지별측량에 대한 결과보다 면적 약 420㎡가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처럼 사업성을 매우 증가시켜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향후 준공 시 면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하게 했다. 이 같은 결실은 관계기관 설득과 수차례 측량을 거쳐 이룰 수 있었다.
-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에 조언해준다면/
택지예정측량을 시행하고 이 면적을 사업시행인가 시에 반영시킬 경우, 향후 준공 시의 면적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반적인 필지별측량결과와 택지예정측량의 면적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향후 준공 시에 면적이 변경될 경우 용적률의 변경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택지예정측량과 확정측량의 결과가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 완료 시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무엇인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시된 공사비, 공사비 포함 항목, 조합원 특화 품목, 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해 조합에 가장 이득이 되는 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물량이 적어져 여러 구역에 대해 메이저급 건설사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조합은 건설사들에게 향후 입찰 시 입찰참여제안서에 공사비와 조합원 특화품목 등이 조합원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중을 두라고 일관되게 주문하고 싶다. 현재도 여러 건설사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홍보와 비용을 입찰참여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 등으로 녹여내는 것이 우리 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가는 지름길이지 입찰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지 못할 것이다.
- 정부가 잇따라 도시정비사업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곳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과 이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구역은 이주비 대출 40% 이하, 1가구 2주택 이주비 대출 전면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5년 내 재당첨제한 등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8ㆍ2 대책과 9ㆍ13 대책을 모두 적용받는다. 게다가 조합원 특성상 이주비 대출이 40% 이하라 이주를 할 때 기존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조합원 자신들의 이주를 위한 대책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인 게 현실이다. 정부의 대출금 제한 정책은 대출금을 통한 제2의 주택구입자금을 제한해 1가구 1주택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의 대출금 제한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 이 같은 규제로 조합원 자신의 이주를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 재건축의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현실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과다한 규제인 셈이다. 또한 1+1 분양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권장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통해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모두 막음으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2주택 분양자를 마치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법을 믿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만 낳게 됐다. 이러한 규제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선량하고 빈곤한 조합원들의 재정착을 막게 되는 결과가 우려되며 이주비ㆍ중도금 상환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을 떠나게 만들고 현금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투기세력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업계의 날카로운 비판들이 우리 구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보완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주거환경개선을 신뢰하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해 참여한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물량내역서를 산출 중이며 향후 서울시 원가자문서비스를 신청해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서울시로부터 보증받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조합은 올해 4~5월께 시공자 선정, 8월 조합원 분양신청 실시,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2020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개시, 2021년 중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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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2019년 새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가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지만 입찰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송파구 등 수주 격전지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던 시공자들이 수주 홍보에 소극적인 양상이라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적폐`로 겨냥하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대형 건설사 등의 관계자 수십 명이 기소ㆍ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2019년 수주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입찰마감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다수` 포착
이처럼 도시정비업계의 분위기가 급랭했지만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재개발)과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개최돼 다수의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장설명회 결과 총 9곳(▲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SK건설 ▲호반건설 ▲삼호 ▲동원개발 ▲IS동서)이 참여해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4가구 규모의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한진중공업 ▲지안스건설 ▲일성건설 ▲비피에스글로벌 ▲금성백조 ▲이수건설 ▲한양 ▲우미건설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해 성활을 이뤘다. 이곳 조합도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광명 기아로5번길 12(소하동) 일원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오늘(11일)은 서울 천호3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이 예정돼 있다. 이번이 두번째 입찰로, 대림산업이 1차 입찰에 이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이뤄진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 재건축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곳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설에 총 7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임에 따라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 단계주공 재건축 사업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재건축)도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형곡3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여러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곡3주공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1 · 뉴스공유일 : 2019-01-1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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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다시 항공 기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아시아나항공 저가계열사 에어부산의 대표이사가 지인과 그 일행의 좌석을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태근 사장, `지인 갑질`로 구설수
지인 요구 불허한 직원 경위서 작성 지시… 직원 외모 지적 주장 제기도
지난해 11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항공 기내 `갑질`로 한국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서 회장은 미국 LA(로스엔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18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에게 막말에 보복성 갑질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셀트리온 측은 사태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등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다. 논란이 일어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해 또다시 기업인들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에어부산 사장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됐다.
익명의 게시자는 글에서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의 지인이 유상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옮겨서 해당 편 매니저가 구매한 손님만 앉을 수 있다고 회사 안내서를 설명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화가 난 지인은 자신이 한 사장과 친구 사이라며 소란을 피웠고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한 사장이 담당 매니저와 직원을 회사로 소환해 탑승 승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직원이 진급 대상자였으나 이번 일로 진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게 바로 갑질 아닌가"라며 반문하고 한 사장의 갑질을 폭로했다.
해당 승무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안내서에 있는 대로 했는데 사장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는 "지인이 다리가 불편해 자리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들었고 이 사안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경위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대표의 해명이 보도된 후 같은 게시판에는 "한 사장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네요. 지인이 다리가 불편했다고요? 기내에서 한 번도 그런 말 없었다는데", "그리고 부산 도착 후 리모트 버스 이동이었는데 끝까지 화내면서 계단 쿵쾅거리며 잘 내려갔다는데"라는 등의 반박 글을 게재하며 대표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일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직원들이 더 화났다"며 "직원들 피부ㆍ입술 각질 등 승무원 외모 지적 그만하시고 10년 동안 직원들이 힘들게 만들어 온 에어부산에서 제발 나가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내 유상좌석 판매 시행하다 국토부에 보류 조처
에어부산 "크게 문제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에어부산은 기내 유상좌석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다 적발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보류 조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기내에서 판매해왔다. 해당 좌석은 본래 온라인 예약 등에 한해 추가금 등을 내고 이용할 수 있지만 에어부산은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직접 카드 결제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유료좌석 기내판매서비스는 과거 상당수의 항공사가 제공했던 서비스였지만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운항 규정에 반영한 뒤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에어부산은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 것.
일각에서는 기내 갑질 논란에 대한 `물타기` 조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에어부산 측은 이 같은 시각에 선을 그으며 기내 유상좌석 판매 서비스 시행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기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술적 검토 끝에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건 무게중심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에어부산 측의 해명에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상 비상구 좌석은 `만 15살 이상, 원활한 정보ㆍ지시 전달자, 긴급 탈출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의 요건을 갖춘 이만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는 물론 가장 도울 수 있는 승객들이 앉을 필요가 있다. 물론 승무원의 판단이 우선시 되겠지만 판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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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이른바 `하도급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이 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거래 조건 기재한 계약서 없이 발주
수정ㆍ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 `일방적`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2018년 12월)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ㆍ추가 공사에 대해 `선 작업ㆍ후 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ㆍ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와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의도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회사 측은 수정ㆍ추가 작업에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정ㆍ추가 공사에 대해 시수 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했다. 하도급 업체로서는 수정ㆍ추가 작업의 대가로 받는 기성금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수정ㆍ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은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회사는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 업체들에 알려지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수정ㆍ추가 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 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기성 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사전 조율이나 합의 절차 없이` 수정ㆍ추가 작업 기성이 집행된 사실을 대우조선해양은 내부 문서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수정ㆍ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투입 노동력보다 턱없이 낮은 대금 지급
사 측 "합의하고 지급한 것… 행정소송 준비 중"
대우조선해양은 수정ㆍ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13년에서 2016년 동안 국내 조선 업계 전체가 침체했고 특히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사 측은 생산 예산을 지속해서 감축했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일반 상선과 달리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건조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수정ㆍ추가 공사가 더욱 빈번하게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은 수정ㆍ추가 작업을 위해 투입한 노동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이 미리 합의된 기준도 없이 작업을 시킨 후 자신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도급 업체들이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작업 시간 중에서 기성 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본 공사의 경우 보통 작업 시간의 70% 이상 기성 시수로 인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정ㆍ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도 현저하게 낮았으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 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ㆍ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본 공사의 3% 이내에서 수정ㆍ추가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 이행 보증과 하자 보수 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 업체가 이미 통상의 거래 관행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하도급 업체들에 부담을 준 것이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일부 입장의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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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한 후 탈퇴했더라도 조합 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안에 대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권 등이 기간만료로 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원고와 피고는 2003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2004년 1월 29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 사업을 위해 2억5000만 원씩을, 충전소 영업을 위해 1억 원씩을 출자하고,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금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를 공동 경영해 그 이익금을 출자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시설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건물 4동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해 1/2 지분씩 원고와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면서 위 지분에 기한 사용권을 출자했는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공동 운영하며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했다가, 2008년 12월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소외인 앞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변경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1년 12월 30일 원고에게 동업에서 탈퇴한다고 통보했다. 소외인과의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3년 1월경 만료됐고 원고는 2013년 1월 2일 주식회사 성하에너지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이 임차인 앞으로 변경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원고는 "주유소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 지분의 사용권을 출자한 후 피고가 동업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주유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하는 데 동의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용권을 출자했고, 그 사용권은 동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피고의 탈퇴로 동업이 종료함에 따라 피고가 출자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며 " 피고가 주유소 석유판매업 등록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하는 데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주유소의 차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ㆍ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면서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해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했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설명을 요약하면 원고와 피고는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했지만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탈퇴와 상관없이 남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돼 상당 기간 존속될 여지가 있다. 즉, 피고가 2인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다만 대법원은 탈퇴한 피고와 잔존한 원고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 원고는 탈퇴시기를 기준으로 주유소 영업을 위한 지속ㆍ필요한 기간의 사용권 가치를 평가해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탈퇴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알렸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계약의 해석, 조합원의 탈퇴와 부동산 사용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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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8년 1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부동산투자회사 A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등에 대한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부담자도 아닌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운용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4월께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2012년 12월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원고는 위 개발사업지구 내 A-7BL 토지를 분양 받은 후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아파트 1144가구와 상가 5호를 신축한 후, 2017년 6월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5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해 「수도법」 제71조1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제1호 가목ㆍ제5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원인부담금을 부고했고 원고는 2017년 6월 이를 납부했다.
이에 피고는 "「수도법」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해당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함에도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해 신축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했다면, 이는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자는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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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도 구역 내 거주자 이주 문제, 이주 관련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바로 조합원 분양 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분양 계약이라는 용어는 의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에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 정관에 포함돼 일선 대다수 조합에서도 정관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 기존에 분양신청한 대상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분양 계약 체결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게끔 돼있다.
근데 과거같이 부동산 가격 대세 상승기에는 위와 같은 분양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탈자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기존에 개략적인 분담금만 통보 받고 분양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관리처분단계에서 개별 분담금 등을 통보받고서는 여러 이유로 분양권을 포기하고 청산받기를 원하는 소유자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이때 이들은 청산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신탁등기에도 응하지 않고 이주도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경우 조합은 어쩔 수 없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의거 이들을 대상으로 신탁등기 소송 또는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들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상당 기간 분양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본인들로 하여금 청산자가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는 항변을 했고, 서울 소재 지방법원 모 합의부에서 위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조합)의 청구를 기각시키면서 위 하급심 판결은 속칭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서 가장 신성시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떠받드는 판결문으로 관련 유사 사건에서 수없이 원용되곤 했다.
필자는 위 하급심 사건을 원고 조합 입장에서 직접 진행하기도 했던 변호사로서 위 하급심 판결이 신의칙에 대한 판단을 부당하다고 봐 상소하기도 했지만 상소 과정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일선 조합에서는 사실상 협의 매수 또는 조정으로 끝내왔던 것이 현실인데 최근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는 명시적 대법원 판례가 본인이 자문을 하고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선고된바, 이를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 함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했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에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어느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반드시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오히려 원고 정관 제44조제5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해 분양 계약 체결 시기는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용, 조합원 현금청산 대상자ㆍ세입자 등의 이주 정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변동성이 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 상황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양 계약 체결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 위 정관 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 계약 체결 의무에 위반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 진행 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 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5월 9일 선고ㆍ2010다71141 판결 등 참조).
3. 검토
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봐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 볼 때,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정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 분양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원고인 조합이 분양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 결과적으로 한 하급심 재판부의 잘못된 법리적용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의 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줄지어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로 인한 사업 지연과 손해가 적지 않았던바, 이제라도 최고 법원의 법률 판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바로 잡혀졌음에 안도감을 느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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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양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고 있는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조합 정관 초안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그 동의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고, 그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제1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제2호), 그 비용의 분담기준(제3호),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4호) 및 조합 정관(제5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별지제4호의2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이하 법정동의서)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정 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기준(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관해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하고,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돼 있고, 소유권의 귀속(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관하여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구체적인 예시로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 규모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으며, 정관(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관해 `3. 조합 정관의 승인`이라는 표제 아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때 그 조합 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조합 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라고 기재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해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조합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④아울러 조합 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법정동의서의 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 정관이 첨부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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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진행하는 H조합은 1997년 2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A는 H조합의 조합장, B는 조합원이다. C는 2000년 5월 13일 재건축 정비구역 내 도로를 경매절차에서 5억300만 원에 낙찰 받았고, H조합은 위 도로를 C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C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억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H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와 B는 극심한 갈들을 빚었고, B에 동조한 C는 조합과의 도로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며 A를 압박하였다. B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A가 특정 시공자 선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다른 시공자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A는 2002년 12월 15일과 16일 2회에 걸쳐 `재건축 조합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C가 자기 소유 도로를 평당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12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는 받고 조합에 팔아야 한다고 발언하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B가 그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에 동조하였다", "조합장은 도로를 8억5000만 원에 해결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의 땅을 조합에 비싸게 팔아주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정한 판단을 부탁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120가구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조합원 게시판에 확대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B는 A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동네주민들로부터 배척되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이고, 도로매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경제적 부담을 좌우하는 내용으로 오로지 조합원들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었다.
재판과정에서는 B가 위와 같은 C의 발언에 동조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과 B는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증인의 증언들이 상충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A가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자(수원지방법원 2005년 5월 13일 선고ㆍ2003가단69191 판결) B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B를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여 온 사람으로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B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이 명백한 반면, 사인인 B가 사석에서 동석자인 C의 말에 단지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A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B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년 1월 26일 선고ㆍ2005나44451 판결).
이번엔 A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단지 내 도로의 매수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는지 및 그 토지의 소유자인 C가 얼마를 매도가격으로 요구할 것인지 등은 H조합 및 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B와 C 사이의 대화내용을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면서 A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6년 12월 22일 선고ㆍ2006다15922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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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핫 이슈는 각 사업지의 공사비 인상 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 정부에서 촉발된 공사비 인상요인들이 안착되면서 공사현장에 접목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처음 공사비 인상요인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지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근로가능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책들을 쏟아내면서 주택경기는 수축기에 접어들었다.
주택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들게 된 우선 요인은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기 위해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주택들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금융시책을 통해 주택 수요자의 주머니를 동여매고, 주택의 다수 보유자 등에게는 세금의 중과 및 실질적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주택 수요자의 지갑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한 듯 보이나 이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향후 그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으면서 한편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공사비 인상과 같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소비자를 찾기 힘들어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지출금액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성은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정책에 있어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판교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었지만, 전매제한기간 등이 끝난 후 매매가격을 예상하였을 때 현 상황에서 거래가 제한될 뿐, 소비자가 느낀 매매가격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공급을 받은 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라는 착시현상에 의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뿐, 주택시장의 경기흐름 상 정부의 실패를 예단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공고에서와 같이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3.39% 오르고,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로가능시간의 단축에 따른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 등도 단축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합리화를 위해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양측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의 공사비 인상요인을 다양한 정책에서 찾아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주택시장정책과 주택시장외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주택시장정책에 따른 공사비 인상요인은 시간적 요소의 고려 여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시간이 고려되는 경우는 인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라 할 것이고, 시간이 고려되는 않는 경우는 정부의 각종 규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에 있어 정비계획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용적률 적용에 대해 인허가권자에게 위임하여 완화 폭을 확대하였다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에 있어 사업성을 제고하는 데는 실패라고 할 것이다. 이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막대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기부채납 받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누렸더라도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사업성인 비례율이 낮아지고 곧 상대적으로 공사비 인상에 준하는 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주택시장외정책에서 비롯되는 공사비 인상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산업화의 영향으로 임금이 급하게 상승함으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런데다 사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분류하여 사회적 충격 최소화 및 실질적 인상효과를 가져와야 하며 이제까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완화를 위해 사용한 정부지원금은 최저임금 적용 하위그룹에 집중돼야 한다.
더군다나 근로가능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켜졌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였다면 큰 논란이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하였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사비 인상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을 때, 정부의 정책 중 근로가능시간의 단축은 일정 부분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보장된다면 공사비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타 최저임금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책들은 금년에도 사업지에서 공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이에 근로가능시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의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의 보장과 더불어 시공자와 노동계의 전향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과거 노사 양쪽 모두 근로시간에 대한 접근을 임금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근로자의 삶은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바,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상향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의 질(노동생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면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비 인상요인은 사라지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사업시행자도 적정 사업성을 보장받아 주민간의 갈등이 없는 원만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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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후 미국마저 글로벌 증시 가격 조정에 동참했다. 2018년 고점 대비 글로벌 위험자산 가격 조정은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해(-30~-40%), 글로벌 금융위기(-60~-70%)와 비교 시 절반 정도의 가격 조정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의 회사채 및 하이일드 채권의 신용스프레드 수준, 가계와 기업 부채비율 등을 감안 시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및 금융시장 침체(recession)를 논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2018년 3%대에서 과거 평균 수준인 2%대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시중 유동성이 극도로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5~16년과 같이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둔화 방어를 위해 부채비율이 낮은 중앙정부(재정지출 확대)와 가계(소비부양 정책)가 경기 부양 주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개인투자가의 약세장 심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Bear Index 50p 등으로 역사적 고점이며, 기관투자가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는 NAAIM Index도 30p까지 하락하며 최저 수준을 형성했다. 1분기 중 미국 경기 및 금융시장이 침체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국 경기 부양책 실행 기대가 높아질 수 있어 투자심리 개선 가능이 보인다.
애플의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인해 국내 IT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으로 기업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2012~16년과 같이 수출(평균 +2%)및 매출(+1%) 부진 시기에 기업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15% 하향 조정. 현재(2019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145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 감소 예상, 2012~16년 경험을 적용하면 120조 원 중반까지 감소도 가능하다.
다만 당시 국내의 경우 건설과 조선업종의 빅베스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현재와의 차이점), 중국 내에서도 샤오미처럼 저가폰을 판매하는 기업의 스마트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수요 둔화가 아닌 수요 이동), 2012~16년 1월 이익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 분기 저점을 형성(이익추정치 후행성)했다는 점을 감안 시, 1분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1월 중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1분기 KOSPI 예상밴드 1950~2150p로 제시).
2018년 하반기 ①글로벌 경기싸이클 둔화와 물가 상승 국면에서 지금부터는 ②경기싸이클과 물가 동반 하락 국면으로 진입. 두 국면(①~②)에서 주가 수익률과 상승확률이 높았던 호텔/레저,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업종은 관심을 끈다. 아울러 ②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이전과 달리 수익률과 상승확률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유틸리티, 지주, 소프트웨어, 조선, 기계 업종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향후 달러 강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Non US, Non IT,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글로벌 증시에서 성장주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매출 증가율 수준과 수익성 및 마진 개선 여부 그리고 두 기준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글로벌 동종 업종 내 매출비중 증가 여부가 성장주의 선별 기준이다.
글로벌 기업부채 및 신용스프레드 상승, 좀비기업의 확산 등은 위험요소이다. 자본 효율성의 개선 여부에 주목해야 하며, ①B/S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즉, 현금성 자산(또는 잉여현금)이 많고,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순현금 상태 ②자본효율성이 낮은 즉, ROE나 배당성향이 낮고 ③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주주들로부터 자본 효율성 개선 요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엣지 전략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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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구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스스로 기획 및 참여하여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관련단체에서는 공동주택간 교류협력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모대상 사업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관리비 절감,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7개이며,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등 공동주택간 교류협력 분야이다.
또한 신규 단지의 참여 확대를 위해 3회 이상 지원 단지는 배제하고, 사업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의 30%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3월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총 지원예산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2019-29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건축주택과(053-803-6903)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이웃간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공동주택간 교류가 확대되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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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지난 8일 군동면사무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군동면소재지 일원을 ‘평리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평리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강진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어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감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상숙 민원봉사과장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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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수입 농축산물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659농가로 2017년(329농가) 보다 330농가가 늘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323농가로 고소득 농업인의 절반인 49%를 차지했으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49농가로 38%를 2억 원 이상이 87농가로 13%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벼, 보리)이 459농가(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축산 163농가(25%), 원예특작 35농가(5%), 밭작물․가공 2농가(1%)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02농가(46%)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50대가 245농가(37%),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도 112농가(17%)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창업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소득 농업인이 늘어난 것은 보리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7ha(106마지기)이상 규모를 갖춘 벼·보리 재배농가와 축산농가가 집중 육성되었고 각종 농자재 등 생산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쌀 가격 등 전반적인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경종·축산농가 모두 고소득 창출, 각종 직불금 지원 등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국비 70억 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 등을 통해 농업의 희망과 비전이 제시되는 행복한 영광이 되도록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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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선7기 농업분야 공약사항은 '직거래활성화 및 농림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육성'이다.
지난해 강진군은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지원센터’ 활성화로 13만 2천200여명의 고객을 확보해 11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특히 쌀의 경우 63억원을 판매하여 전년대비 170%의 판매성과를 올렸다. 이에 올해 역시 직거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을 통해 판로 확보에 힘쓰며 농가소득 향상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강진군은 최근 서울시 동작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직거래 판로 확대를 통해 수도권 고정 소비자층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0월 강진군 군동면에 330㎡(1동)의 공공급식 센터 건립 저온저장고 및 기자재등 시설을 확충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강진군의 쌀, 축산물을 동작구에 첫 급식 식자재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전통장류, 작두콩차등 강진 농식품 TV 홈쇼핑 진출, 홍보마케팅 강화
도농상생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도농 자치구와의 1:1 매칭 및 MOU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먹거리 모델로, 기존 5~7단계에 달했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납품대상은 동작구에서 신청을 받은 동작구내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으로 올해는 약 70개의 시설에 강진군의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며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급식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번 공공급식 납품사업을 계기로 로컬푸드의 직거래를 활성화해 학교급식 식자재에 강진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 파머스마켓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하고 농·수·축협 주도하에 산지가공·유통업체를 집중 육성해 직거래 및 관광과 연계해 나간다.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강진 농특산품의 전국 인지도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 전통된장, 작두콩차 등 일부 품목은 올해 1월부터 TV공영홈쇼핑을 통해 상품판매를 진행한다. 이에 강진군은 홈쇼핑 판촉활동을 기점 삼아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홍보마케팅 강화에 힘쓰는 등 우수한 강진 농·특산물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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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 국회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상당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해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신재민을 분석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됐다.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라면서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다. 상당히 저급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에 가깝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글로 논란이 일자 재차 글을 올리며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재민씨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했다.
문제는 해당 의원의 내로남불식 행태다. 과거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와 노승일과 사진까지 찍으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낸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반응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화답하고자 오늘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판도라 상자를 연 분들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증인들은 더 여리고 착했으며 의롭고 용기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녕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신재민과 고영태 등은 모두 내부고발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내로남불 태도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전국 고시생 모임은 이달 4일 성명서를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시 준비 기간이 길다며 머리가 나쁘다고 한 것은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원이 만약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 추후 국회에서 퇴출되도록 범국민적인 퇴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을 향한 `인격살인`은 여기서 멈추라"면서 "그는 `돈 벌러 나온 사기꾼`,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노골적인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해당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태껏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다. 국회의원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라고 있는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다. 오만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신재민을 가리켜 `행동을 책임질 강단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의원, 본인은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다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07 · 뉴스공유일 : 2019-01-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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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 ‘수퍼오메가3’ 한우가 수도권 판매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강진군명품한우연구회(회장 조병곤)는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미래미트몰에 매장을 개설하고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원이 다른 명품한우 수퍼오메가3 판매에 나섰다.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수퍼오메가3 한우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4이하를 유지해 WHO권장을 충족시켰는데 이는 일반 한우의 1:20 수치를 크게 밑도는 최고 품질의 명품한우라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을 해주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사육에 성공한 강진군명품한우회의 수퍼오메가3 한우는 2017년부터 연구에 들어가 2018년 2월 ‘올레인산 및 CLA강화 수퍼오메가3 한우 생산기술’을 특허출원했다.
강진군명품한우연구회는 강진군에 소재한 축산물유통회사인 ㈜미래축산유통과 매월 20두의 내외의 출하, kg당 17,500원의 최저단가보장, 5% 인센티브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출하계약을 체결했다.
현지가공 후 수도권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래축산유통을 통한 수퍼오메가3 한우는 안정적인 판매망까지 확보해 차원 다른 한우로 수도권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또 다른 명품한우인 수퍼오메가3 출하로 강진한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생산농가와 지역 업체가 상생하는 본보기에 만족하지 않고 판매망 확대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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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범위가 넒은 CODEX 기준 또는 유사한 작물의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해왔으나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률기준 0.01㏙을 적용하게 된다.
PLS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대.
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의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영농모니터요원 총회를 시작으로 농업인 1700명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약구입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 ▲사용 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 ▲사용 시기, 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키기 등 올바른 농약 사용 실천법을 홍보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LS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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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9년 1월 1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일간지 경제면을 장식했다.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끌어왔다.
동아일보는 을 제목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경제정책` 1위가 `최저임금 정책`으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도 라는 기사에서 경제전문가 등 92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이튿날 에서 "지난해 최악의 고용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의 가장 크고 공통된 요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꼽혔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처럼 같은 날 비슷한 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많은 언론이 전 국민적인 의견이나 소망, 관심사를 조망할 기사를 만들고자 할 때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 말고는 매년 1월 1일 단골손님이다.
이들 3개 사의 보도에도 틀에 박힌 진부함이 없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국경제가 설문 항목에도 없는 적폐청산을 최저임금과 병치ㆍ비교한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점 말고는 특별히 지적할 부분도 없다.
이어서 지난 2일 JTBC 뉴스룸은 신년특집 대토론 를 방송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경제 위기론과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집중한 어지러운 현 한국경제의 일면을 보여줬다. 토론자 모두 경제의 어려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했으나, 관점과 해석에 따라 시각차가 뚜렷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엄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며 정부 정책을 옹호ㆍ방어했고,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차분히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때 `박근혜 경제교사`였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줄곧 언성을 높였고, 유시민 작가는 특유의 화법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누구보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방청석을 술렁이게 한 발언은 유 작가의 몫이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한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구요.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리에서 유 작가는 "지금의 경제위기론은 보수기득권 이념동맹의 오염된 보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과 싸우겠다는 출사표다. JTBC 뉴스룸이든 다른 토론 프로그램이든 진영 대결은 좀처럼 양보하지도 좁혀지지도 않는다. 무슨 생각인지 그의 행보가 궁금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04 · 뉴스공유일 : 2019-01-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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