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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은 총회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장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장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조합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거나 정기총회에서 지급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다수의 조합 업무규정은 퇴직금 지급 여부만을 규정할 뿐,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방법이나 정산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조합장 퇴직금 청구권의 인정 요건, 산정 범위, 소멸시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6년 2월 27일 선고ㆍ2025가단629판결)
가. 조합 임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조합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피고의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인 이 사건 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통산해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정산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에 의한 10년이다.
3. 결어
조합장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업무규정이 각 임기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다면, 시효는 임기 종료일부터 각각 진행되므로 초기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규정에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임기간을 통산해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이를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조합장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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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최병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제 교육부가 교육재정 교부율 개편안을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10년간 세수가 감소했다는 논리로 개편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고 “최근 10년간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실제 학교 수는 20년 대비해서 161개 교가 증가된 상황이고 학급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재정이 편성되는 근간인 학교 수 학급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교육 수요 또한 고도화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선진국에 준한 우리 아이들에게 후진국적 교육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정상 성장률이 5% 평균이라고 해도 실재로 학교 현장은 내년 인상되는 인건비를 감당하고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시도교육청에는 특수학교나 교육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처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세한 현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양적 주장으로 인해서 단순 계산한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세대가 어떻게 교육되고 성장돼야 하는지를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단순 개편한 내년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대구교육청도 1천억 정도 증가하는 표면적 증가 상황도 있지만 당장 인건비 상승분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통폐합에 따른 우선 추가되는 재정이 동반되고 그 통폐합이 재정적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재정 감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하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줄어든 만큼 학급 수가 그대로 상정된다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내년에 추가 예상되는 내국세 부분이 정말 교육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는 이러한 개편안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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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개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우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줄이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섯 가지 이유로 개편에 반대한다”며 그 첫째로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교직원 인건비, 급식, 냉난방, 학교안전과 시설유지 등 필수경비 역시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특수교육, 늘봄·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교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둘째이유로 “교부금 축소는 학생에게 직접 사용되는 교육재원의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교육재정에는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교부금이 감소하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라고 강조했다.
셋째 이유에 대해 그는 “학교기본운영비와 학생 교육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본운영비가 반드시 필요다”며 “교육재정 축소의 부담을 학교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개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넷째 이유에 대해 오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교육수요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대전은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후학교 개선, 특수교육 확대, 학교안전, 교육복지와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섯째 이유에 대해 “교육재정의 비효율 문제는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전교육청은 불필요한 목적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이월·불용을 줄이며,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재정운영을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 교육감은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재정 효율화와 교육재정 축소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끝으로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훼손하는 이번 개편에 명확히 반대하며 정부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며 교육청의 돈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투자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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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ㆍ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올해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이며,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오는 10월 30일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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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SH는 협력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ESG 역량을 진단한다. 협력 업체 맞춤형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중장기적 전략과 이행안을 제시한다.
상생협력재단은 SH 자문과 중장기 이행안을 80% 이상 준수한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협력 업체의 ESG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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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ㆍ선학과 구월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 총 1만6267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선정된 선도지구는 ▲연수ㆍ선학지구 A7구역(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4748가구와 A12구역(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857가구 ▲구월지구 B1구역(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 2756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A3구역(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2958가구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ㆍ한진, 작전현대2-1ㆍ2-2차) 3418가구 ▲만수1ㆍ2ㆍ3지구 A4구역(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1530가구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됐다.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선정된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1만255가구, 일산 9174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 부산 7318가구, 대전 7797가구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해 착수한 이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 검증, 심사ㆍ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으며, 인천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ㆍ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ㆍ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 지원기구와 함께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업 시행 절차ㆍ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일대일 상담ㆍ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구별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주 대책 등 유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주택 가격ㆍ거래량 등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ㆍ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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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 이강석 신임 대표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역푸르지오센터파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관리 및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11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말 골조공사를 마치고 2028년 1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대표는 현장으로부터 안전 관리 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과 근로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대표는 "안전에는 `과하다`는 기준이 없다"며 "변화하는 현장 여건과 근로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소통과 협력, 화합을 바탕으로 안전을 나 자신과 동료, 회사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약속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 경영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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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반포`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K-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4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오티에르반포`의 외관 디자인 `The Peak Wave(더 피크 웨이브)`는 레드닷 어워드의 지속가능 디자인 부문과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디자인은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받아 지붕 곡선과 커튼월 파사드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건물 외벽 일부에 입면 디자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GTS BIPV)을 외장재로 적용해 디자인 요소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했다.
오티에르의 사인 시스템 `The Flow(더 플로우)`는 레드닷 어워드포용적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단지 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웨이파인딩 디자인으로, 이동 동선과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배치해 어린이와 고령자도 헤매지 않도록 했다.
`CONFLUENCE(컨플루언스) : Curated Living(큐레이티드 리빙)`은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음악, 오티에르 전용 향기, 자연채광, 실내조경 등을 하나로 연계해 시각적 즐거움 외에도 청각, 후각 등 오감 만족까지 고려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3년간 레드닷, 굿디자인(GD), 대한민국 조경대상 등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총 27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디자인은 외관 고급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과 공간 접근성 개선 등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과 상생하는 디자인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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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계획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 세목이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감면한다.
전체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 원, 지방교육세 28억 원 등 총 169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례세율과 감면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달(7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방침이다. 11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자는 `위택스`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감면은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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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오는 9월 17일까지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무주택 1인가구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천구 시흥대로145길 67(가산동) 일원 G밸리하우스 5가구와 시흥대로149가길 26(가산동) 소셜믹스형 청년주택 7가구로 구성된다. G밸리하우스는 청년근로자ㆍ청년예술인ㆍ청년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고, 소셜믹스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 어르신,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기반 임대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이달 19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미혼 청년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자 또는 (예비)창업가여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일정 비율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오는 9월 1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 소득ㆍ자산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당첨자ㆍ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027년 1~3월에 입주하게 된다.
최기찬 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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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드는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적인 경험과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나 주민공람 등 특정 시기와 일회성 절차에 그쳤던 기존 참여 방식이 아니라, 계획 수립 초기부터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내 `인천은 소통이 가득>시민참여>설문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플랫폼에서는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 ▲앞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지역 생활환경과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자유의견 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설문이 진행 중이다.
시는 수집된 시민 의견을 거주 지역별로 심층 분석해 생활권별 시설 이용 특성과 수요를 파악한 뒤, 생활권별 발전전략 수립과 생활기반시설(SOC) 공급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운영은 일회성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별로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시민ㆍ주민계획단의 숙의 과정과도 연계해 시민 참여를 넓힐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느끼는 개선점과 필요한 변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인천의 미래 공간전략을 새로 그리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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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탄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 탄벌동 일원 11만1660㎡를 `광주 탄벌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공동주택 1072가구와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과 지구 내 공원을 인근 광주 중앙근린공원과 연계해, 주거지역과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교통ㆍ주차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회안대로변에 교통광장과 주차장을 설치해 탄벌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한다. 주변 지역의 교통ㆍ주차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탄벌동 일원은 주변 지역의 개발 수요가 지속되는 곳이다. 도는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이 지속질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벌지구는 공동주택과 공원ㆍ녹지를 함께 계획하고 인근 녹지 공간과 밀착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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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연천군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용지를 45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소 8억9613만 원에서 최고 97억5084만 원까지다.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각종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국세ㆍ지방세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GH는 공급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납할인 5% ▲3년 거치 후 잔금 1년 분할납부(6개월 단위) ▲할부이자 전액 면제 등을 담은 판매촉진책을 마련했다.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완납하면 최대 15.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9월 4~8일 GH 수원 본사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며, 연천군 입주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1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천 BIX는 GH와 연천군이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전철 1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구리-세종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임진강,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자원을 갖춰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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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구 남대문 쪽방촌(양동 제11ㆍ12지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공실 42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마쳤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된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9월 양동 사업지구 내 쪽방 주민 142가구가 입주했다.
이번 추가 공급에는 지난해 9월 최초 입주 후 발생한 공실이 포함됐으며, 전용면적별로 14.21㎡ 41가구, 20.71㎡ 1가구이다. 이번 선정으로 해든집 182가구 전 세대의 공급이 마무리됐다.
해든집은 개발 대상지에 대한 일괄 전면 철거나 입주민 강제 이주 방식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해주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이주-후개발` 방식의 쪽방촌 첫 정비 사례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시 최초의 민간 주도 순환정비 사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한 주거 복지 모델이기도 하다.
해든집 지원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시는 소득ㆍ자산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84명)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순위별로 42명을 선정했다.
시는 한정된 주택을 주거 지원 필요성이 높은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선정 기준은 ▲쪽방 거주기간, 주거여건 등 주거취약성(40점) ▲장애 유무 등 사회적 취약성(20점) ▲강제퇴거 위기 등 주거안정성(20점), ▲공급대상 주택과의 근접성(20점)이다.
이 기준에 맞춰 선정된 입주 대상자에는 과거 양동 제11ㆍ12지구에 거주했던 주민 총 6명과 같은 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 위기자 27명이 포함됐다.
선정된 42가구는 향후 계약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시는 쪽방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계약ㆍ이사 등 입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올해 말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싱글침대, 소가전, 식기 등 살림살이를 지원하고, 도어락ㆍ카드키 사용법과 관리비 납부, 분리수거 등 입주 후 생활에 필요한 교육도 진행한다. 입주 뒤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해든센터`를 중심으로 생활ㆍ간호상담, 의료ㆍ기초생활지원, 자활ㆍ자립지원, 정서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해든집 입주와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향후 창신동, 영등포 등 다른 쪽방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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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급여자료, 고용보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업주가 과거 지원금 신청 과정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다.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신고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정상근무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허위 출퇴근기록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도 대표적인 부정 수급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과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이라는 결론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원금 지급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 역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이뤄진 사건에서 부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을 단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 행위의 기간과 대상 근로자, 실제 근무내용 및 지원금 산정 방식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액, 반환금, 추가징수금, 지급제한 여부를 각각 구분해 처분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과거 부정수급 전력 등을 고려해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례도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문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이 단순한 행정상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판결에서 당시 「고용보험법」상 특정 부정 수급 처벌규정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기죄 등 다른 형사책임의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는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면 끝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은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별 휴업ㆍ휴직 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휴업ㆍ휴직수당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업무지시 자료 등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언제, 몇 시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사업주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것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서류를 새로 작성하거나 출퇴근기록을 수정하고,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있지 않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부정 행위인지, 그 부정 행위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지원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를 단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처분의 법적 근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라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만을 고민하기보다 "정말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자별 업무 내용, 지원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승패는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고, 그 사실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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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최병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학부모·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개편 반대논평을 쏟아내듯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24일, 본지에서는 “긴급행동,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는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관련기사)”, ‘이재명 정부의 교육재정의재난(災難)에 대한 민심은 대체불가(관련기사)’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그 중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 보다 발 빠르게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적극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내국세의 20.79%)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다는 점이다. 당장 2027년도 재정 전망만 살펴보아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00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에 따른 165억 원 등 막대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 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 원 치솟아,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1,014억 원의 심각한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재원 증가 폭이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가용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점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변수로 반영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12월)와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2027년 12월)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핵심 요구안을 관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것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에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가 새롭게 주도하는 정책 예산은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할 것 ▲향후 제도 개편 시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담팀(TF)를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도 개편안의 내용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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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학생 선수단 53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우수한 기량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교육의 ‘대전환’을 향해 질주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오석진 교육감은 이날 대전 대표 학생 선수들이 출전한 제6경기장 송도컨벤시아를 직접 찾아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 교육감은 “고도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경기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땀방울에서 대한민국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주역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무엇보다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모두가 부상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당당히 펼치며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최고의 숙련 기술인 약 1,815명이 참가해 51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술 축제다.
이번 대회에 대전은 관내 8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18개 직종에 출전하며, 학교별로는 충남기계공업고(11명), 대전대성여자고(10명), 동아마이스터고(10명), 대전도시과학고(6명), 계룡디지텍고(6명), 대전신일여자고(5명), 유성생명과학고(4명), 대전생활과학고(1명) 등 총 53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전공심화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전문 기술 역량을 꾸준히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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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23일) 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ㆍ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구역의 경우 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구역간 형평성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500가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하는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사업 전체 9개 인ㆍ허가 권한 중 조합 설립ㆍ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 7개 권한이 이미 자치구에 있고, 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 등 2가지뿐이다. 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 시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해, 처리 기간은 전체 인ㆍ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소규모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500가구 이하 추진 사업 193곳 중 구역 지정 단계는 16%(31곳)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ㆍ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시는 언급했다. 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고, 통합 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반대 민원으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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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달(7월) 부동산시장 진단과 주택 공급 해법을 다룬 `일타시장`의 후속편이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으로 여의도공원 약 13개 규모다. 오 시장은 "이곳은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 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많은 산이 주로 서울 외곽에 있어 시민이 집과 직장 주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그늘이 많고 잔디와 나무가 많은 동네는 평균기온이 2~3℃ 이상 차이가 난다"며 "녹지 면적을 풍요롭게 확보하는 것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고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부지 내 군인아파트ㆍ장교숙소ㆍ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훼손부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잔디와 나무가 있는 녹지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한 곳이며,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훼손된 땅이라고 보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하기로 한 본체 부지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은 오염된 토양 위에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공간"이라며 "주택을 짓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토를 깊이 파내고 고온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정원보다 규모가 작은 `캠프킴 부지`도 6년 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전체 부지가 우리 측에 인도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오염토 정화가 가능해 당장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고, 토양정화가 완료되더라도 1만~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려면 주변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전기ㆍ가스 등 기반 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당면한 주택 부족을 해소할 신속한 공급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이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과 정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용산공원보다 실제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8만7000가구가 순증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전해 확보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들었다.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 부지의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청년안심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했고 임기 중 1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ㆍ공유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을 포함하면 총 7만6000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민의 여론을 보면, 3분의 2 정도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적어도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여론으로 시의 입장을 지지해 주신다면 용산공원을 지켜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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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 관리를 통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 규모가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 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곳에는 공정 관리로 착공을 앞당겨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한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ㆍ이주 갈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ㆍ정비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갈등 관리ㆍ건설사업 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ㆍ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 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ㆍ전문가ㆍ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병행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주민ㆍ시ㆍ구ㆍ모아통합계획가(MP)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한팀`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ㆍ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9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 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ㆍ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평면 등을 마련한다. 철거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도 개편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별다른 공사비 검증 근거와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제도권 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서울시 조례로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해 SH에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 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여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각각 운영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줄이고 관리비 절감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합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안내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노하우를 확산한다. 시는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 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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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ㆍ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ㆍ승강기ㆍ전기ㆍ조명ㆍ안전시설ㆍ보안설비와 방수ㆍ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리와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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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ㆍ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ㆍ교부ㆍ보관 의무 위반, 서명ㆍ날인 누락, 고용ㆍ해고 미신고, 표시ㆍ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탁 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를 입혔다.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그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 88.3%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ㆍ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추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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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일반분양 364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제일풍경채첨단3지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성남시 신흥동 `성남복정2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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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이달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 `모름ㆍ무응답`은 4.1%였다.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46.7%와 `대체로 반대` 17.2%,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 16.7%와 `대체로 찬성` 15.3%로 조사됐다.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66.1%, 남성 61.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66%, 18~29세 64%, 60대 63.1%, 40대 61.8%, 50대 61.3%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답한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점이었다. 복수 응답에서 반대 응답자의 81.2%가 이 이유를 선택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3%, `교통혼잡과 상ㆍ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지 반환 및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가 의문`이라는 응답이 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공주택 공급에 찬성한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복수 응답에서 찬성 응답자의 69.3%가 해당 이유를 선택했다. 이어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 44.3%였다.
시민들의 용산공원 인지도는 90.3%에 달했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및 상업 개발을 금지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에 대해서도 75.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주택 공급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역사ㆍ생태적 가치와 미래세대의 이용권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울 전 지역과 세대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와 용산공원 조성 방향, 시 주택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폭넓게 확인됐다"며 "반대와 찬성 의견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면밀히 살펴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선 20%ㆍ무선 80%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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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석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사로 137-1(금사동) 일원 12만6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반여농산물시장역과 금사역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은 금사초, 금사중, 금정여고, 금샘고, 경호고, 부산예원고, 예원여중ㆍ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금정경찰서,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해운대우체국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인터뷰] 금사1구역 박순석 조합장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 목표"
"우수한 입지ㆍ개발 호재 바탕으로 미래가치 극대화할 것"
최근 본보는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순석 조합장과 사업 추진 과정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여기에 주변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분양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러한 뜻을 함께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힘을 모으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개발사업은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구역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부산시와 금정구청 등 유관 기관의 신속한 업무 추진과 협조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기까지 약 3년 8개월 만에 도달하는 등 인접 사업지와 비교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과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까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국내ㆍ외 경기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와 공사환경을 갖추고 있고 사업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향후 주변 인프라 구축과 부산 분양시장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 시점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로 참여하는 건설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올해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자 선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2027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께 착공 및 분양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예상한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시ㆍ구 등 관할관청의 신속한 업무 추진과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별도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온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관 기관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절차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금사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함께 향후 다양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지가 평지에 조성되는 데다 사면이 도로와 접해 있어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축 약 850m에 걸쳐 2열로 단지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동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풍과 일조는 물론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폐율을 15% 미만으로 계획해 단지 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 세대에서 단지 전면의 수영천과 도시고속도로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송터널과 제2센텀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수영천의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개발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회동수원지 주변 개발 등도 기대된다. 이러한 입지 조건과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 구역의 착공 및 분양 시점에는 각종 개발 호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우리 사업의 청사진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합 집행부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금사1구역을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금사동의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조합원들의 삶의 질과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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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54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대로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배분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현행 제도 대비 약 20조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등은 교육재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이 범시민 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짚고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교육재정의 축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밀실 합의·일방 통보·졸속 강행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 후 81년간의 교육 역사는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투쟁사에 대해 설명한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교육교부금 제도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도교육감 및 교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기재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밀실 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려 하는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가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정권 변화에 흔들림 없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의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이 모든 것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밀실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도 규탄할 일”이라고 못박고 “이번 개편으로 시·도별 유·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난 대상을 바꿨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363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한 달 넘게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성명 발표를 이어가며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상기시키고 “교육 현장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사전에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했어야 할 교육부는, 공식 발표 전날에야 비상행동 대표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협상 결과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래대응기금’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뿐”이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동안, 100조 원 규모 기금의 열쇠를 쥔 기획예산처를 향해 각 교육 주체들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마저 간절히 읍소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라 △개편 산식에 반영된 모든 전제와 계수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라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합의·일방 강행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재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다면 ‘교육 경시, 교육 홀대’정부로 교육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교총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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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일원이 지상 15층 규모의 ITㆍ문화콘텐츠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의 준공업지역으로, 2023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던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일원 3008.3㎡를 대상으로 용적률 547.3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높이 83.9m)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시스템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등 권장업종을 도입해 성수 지역의 ITㆍ문화콘텐츠 산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대상지 북서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지 서측 아차산로9길변 차로와 보도를 확충하면서 이를 공개공지와 연계해 차량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성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원ㆍ녹지와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휴게ㆍ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공개공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개발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아차산로9길 하수관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공사 중단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성수지역의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이라며 "보ㆍ차도 확충, 공개공지 조성, 하수관로 확충 등 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 성수동 일대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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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녹지공간을 품은 지상 17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6-2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아차산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최근 대상지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이로20길 49(성수동2가) 일원 3555.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17층(높이 119.5m) 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해 용적률 578%를 적용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와 팝업공간, 광장 등을 배치해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층부는 국내 게임기업 크래프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을 위한 업무공간과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대지 내 아차산로와 성수이로20길변에는 지상부 전체를 공개공지로 계획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는 도심 숲 형태의 광장형 휴게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성수이로20길변과 연무장17길변은 관로를 확대하고 연무장19길변의 노후 관로는 교체하기로 했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성수동 일대가 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와 문화ㆍ휴게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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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일대에 청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임대주택 7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336-4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굽은다리역세권에 포함되며, 주변 길동 368-7과 길동 367-1에 2024년 12월 준공된 역세권 청년주택 2곳이 위치하고 있다. 준공 후 35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대상지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532(길동) 일원 1038.8㎡를 대상으로 용적률 3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높이 40.7m)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7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건축물과 20년 이상 운영 임대주택 등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았다.
LH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유형은 청년형이다. 오피스텔 48실, 연립주택 28가구로 구성되며, 전 가구는 전용면적 29㎡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가스공급설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압력 조정기 등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비아파트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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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2027년 교육재정은 약 78조9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천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육재정은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짚고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교육재정의 축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내국세 20.79%로 산정되는 재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가 법률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사업과 용도를 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지출까지 포함해 ‘교육재정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기금과 시도교육청에 법률로 보장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같지 않다”고 밝히고 “이는 단순히 돈을 어느 회계에 담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안정적으로 보장된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사업선정과 예산 판단에 좌우되는 재원으로 바꾸는 것이며 재정의 귀속과 결정권을 지방교육자치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문제”라고 주장을 확장시켰다.
이어 “교부금 증가분조차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 규모와 새로운 산식에 따른 감소액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라면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법률로 보장되던 재원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는가”라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재정에서 떼어내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책임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라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즉각 시작하라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은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늘어난다’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교육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결과 학교와 학생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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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나서야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 경우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청구를 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타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6년 3월 12일 선고ㆍ2025다217884 판결)에서는 "①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7년 6월 15일 선고ㆍ2015다77717,77724 판결).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정됐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ㆍ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이주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적어도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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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조합원 자격의 판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는 물론 향후 분양권의 귀속까지 달라질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명부 작성, 총회 의결권 부여, 분양신청 통지 등 사업 전반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이 잘못될 경우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6년 6월 12일 선고ㆍ2025구합53201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정청 내부에서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자체는 전날 이뤄졌더라도 그 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합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구역은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원고들은 2020년 11월 2일 기존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0분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한편, 관할 구청장은 2020년 11월 2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했지만, 해당 인가를 실제 조합에 통지한 시점은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다. 결국 단 3분의 차이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조합설립인가의 통지가 이뤄진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 조합이 조합원 지위 이전을 반영하기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고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조합은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들에게 이전됐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원고들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것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인가를 결정한 때가 아니라 해당 인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진 반면,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것은 오전 10시 13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수했고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하게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조합설립인가 역시 조합이라는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제도 자체의 특성이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35조에는 관할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행정청이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하면 그 이후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도 전에 행정청 내부에서 이미 인가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세 번째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이용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아 일반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까지 조합원 지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해야만 이러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조합설립인가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조합에 인가가 통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원은 반대의 해석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다 하더라도 인가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 결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로서는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정으로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시각은 2020년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시각은 그보다 3분 빠른 오전 10시 10분께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조합 집행부의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판단할 때 조합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인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무상 조합설립인가서에는 인가처분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한 인가처분일이 아니라 해당 인가가 실제 조합에 언제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날 수분 차이로 소유권 변동과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이뤄지면 날짜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시간, 공문 수신시간 등 인가가 실제 조합에 도달한 정확한 시점과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 등을 비교해야 할 수도 있다.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서 뿐 아니라 인가 공문의 수신기록과 송달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은 송파구청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각각 조합설립인가 통지시각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을 확인해 판단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관할관청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관청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를 반려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나 신고 반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을 모든 조합원 자격 판단에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문언을 해석한 사례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양도ㆍ양수,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 공유관계 변동, 장기보유ㆍ거주에 따른 예외 등 다른 조합원 자격 문제는 각각 해당 법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확정되는지도 실무상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 집행부에게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조합원 자격을 단순히 `인가일 전후`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재산권과 분양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총회 의결권과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은 소유권 변동이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면 인가처분일, 조합에 대한 통지일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거래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직후에는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면서 인가일을 전후해 소유권이 변동된 물건을 별도로 추출해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완료일만 확인하기보다 필요하면 등기접수시점까지 확인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통지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행정청 공문과 전자문서 수신기록 또한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판단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01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처분이 성립한 날짜가 아니라 그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었다. 이는 `투기 억제`라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래안정의 요청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자격은 단순한 명부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결권, 분양권, 청산관계와 사업의 적법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 집행부는 `인가일이 언제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가처분이 언제 조합에 도달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실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 보존이 조합원 지위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집행부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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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P500지수의 할인율은 4.7%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4.7%)와 차이가 없고, 주식시장 할인율과 시중금리 격차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아닌 선호도 변화고, 미국 정부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6년 1월 5.2%에서 7월 6%로 다시 커진 반면 S&P500지수 ROE는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23%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고금리 국면에서 기업의 효율성(ROE) 개선 여부는 주가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
우선 2023년 3월~10월까지 연준의 추가적인 2회 기준금리 인상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3.5%→4.9%) 국면에서 S&P500 내 ROE 상승 폭 상위 3개 업종의 평균주가수익률은 10%와 하위 3개 업종(-5%) 대비 월등히 높다.
ROE는 [ROA(순이익/총자산)*재무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로 구성돼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증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ROE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기업의 주가 성과가 좋을 수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알파벳의 자본지출 금액은 2292억 달러였고, CAPEX와 지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육박한다. 반면 애플은 1097억 달러의 자본지출 중 89%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다. 올해 6월 말 이후 알파벳 주가는 -4% 하락한 반면 애플 주가는 7% 상승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주환원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선호한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막대한 잉여현금을 활용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2026년 ROE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아, LG, 현대글로비스, GS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23년 11월~2024년 8월과 같이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이후 고금리 국면에서도 ROE의 중요성이 높은 건 같지만, ROA 상승을 기반으로 그 비율이 높아져야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해당 국면에서 S&P500 내 ROA가 상승한 업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35%로 하락한 업종 평균 26% 대비 높았다. 금리 상승기에는 재무레버리지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금리 고점 이후에는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선택한다.
엔비디아는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엔비디아의 지분투자 금액은 669억 달러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470억 달러) 금액보다 크다. 투자를 통해 향후 이익 증가와 높은 효율성(ROA와 ROE) 유지가 예상된다.
올해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27일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고점을 넘지 않는다면 4분기를 대비하는 방법은 2026년 대비 2027년 ROA 개선을 기반으로 ROE 상승 기대가 높은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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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고용보험 부정 수급으로 조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 대응 지원에 나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하면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부정 수급 다발 업종ㆍ유형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사업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차원을 넘어 출석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 ▲육아휴직 중 근로 및 업무수행 관련 조사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조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ㆍ단기근로 ▲취업 및 사업자등록 미신고 ▲해외체류 관련 실업급여 조사 ▲허위 이직확인서 관련 사건 ▲가족사업장 근무 관련 부정수급 ▲사업주ㆍ근로자 공모 의혹 ▲부정 수급 반환 및 추가 징수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등이다.
센터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실제 근로 여부, 수급 기간, 지급 금액,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허위자료 작성 여부,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실제 부정수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조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의 반환에 그치지 않고 사례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조사계획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응센터는 단순한 행정상 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고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수 노무사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조사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관련 상담 및 조사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단계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특히 출석요구 단계, 자료제출 단계, 부정 수급 처분 단계, 반환ㆍ추가징수 단계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최소화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 경위,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부정 수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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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배움과 소통에 대한 열정 다시 한번 느껴… 앞으로도 토요캠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가 지난 22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상ㆍ하반기에 두 차례 개최됐다.
토요캠퍼스 3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좋았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강연을 듣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이클래스 사이트를 통해 학교장님께 직접 1:1로 질문할 수 있어, 마치 저만을 위한 멘토링을 받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배움과 소통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남다른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통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비롯해 더 많은 분과 지식을 나누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과 1:1로 이어온 멘토링을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하고자 온라인 사이트 `고동진의 고민상담소`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고 의원이 지난 3년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과 질의응답 내용을 학습한 AI가 청년들의 고민에 1차적으로 답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고 의원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22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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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두 번째로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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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오석진 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힐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예단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비는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는 교육재정을 축소할 시점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자치의 핵심 기반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을 재정적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의 개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는 교육현장의 실질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지역 여건, 교육복지 수요, 특수교육 수요, 미래교육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 및 평생교육 재원은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축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재정 확충 방안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 개편에 앞서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청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대전교육감으로서의 신의한 수에 대해 “대전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람 중심의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가르침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며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인프라를 교육과 연결해 대한민국 ‘AI교육 1번지’ 대전을 실현하겠다”고 장담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 그는 “취임 첫날 오전 8시, 대전선유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등교를 맞이하는 것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회상하고 “취임 첫 일정부터 학교 현장을 찾은 것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대전교육의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대전교육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육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약 중 가장 먼저 진행할 공약에 대해 오 교육감은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추진한 ‘AI교육 1번지 실현’”이라고 말하고 “‘AI교육 1번지’는 단순히 AI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대전교육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GPU 서버팜을 구축해 교육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기반 교육과정과 1인 1 AI 튜터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과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또한 AI 종단적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학생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찾아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그는 “제 교육철학은 교육의 중심에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37년 넘게 대전교육 현장을 지켜오면서, 교육은 결국 학생의 삶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면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학교와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교가 온전한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타 시도교육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전국의 교육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교육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교육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미래교육 등을 책임지는 데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고 저 역시 대전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현장을 지키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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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은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22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2026년 울산 학생 기후 정책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를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넘어 사회로, 세상을 바꾸는 기후 행동’을 구호(슬로건)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당사자인 미래 세대 학생들이 삶과 아동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의 관점에서 일상 속 기후·환경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용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책을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면서 “학생들이 완성한 공동 정책 제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태 전환교육과 기후·환경 관련 정책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울산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기후행동실천단 촉진활동팀, 이음뜰학교 사회참여연구(프로젝트)팀, 학생참여위원회’ 등 울산교육청의 정책 제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사전 작성한 개인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15개의 원탁에 나뉘어 각자의 제안을 공유하고 공통점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후 토론과 숙의를 거쳐 모둠별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과 기대효과를 구체화한 공동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
원탁토론장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참신한 대안들이 쏟아져 주목받았다.
도로변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보행 위험을 막기 위한 ‘선거·정당 현수막 총량제 도입과 친환경 소재 의무화’(백양초 서하윤 외), 빈 교실의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냉난방과 조명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BEMS) 학교 의무 도입’(범서고 정지훈 외), 일회용 캔·페트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 통 컵(텀블러)을 인식해 음료를 담아주는 ‘학교 내 친환경 정량 공급기(디스펜서형) 자판기 설치’(울산서여중 홍주이)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발표 시간에는 각 원탁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둠별 공동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감 투표를 거쳐 현장에서 공감을 많이 얻은 주요 의제를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조용식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박진희 박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을 직접 경청하고 정책 연계 가능성을 살폈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나온 정책 제안을 교육청과 울산시,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고 소관 분야별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 학생 대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울산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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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원장 김환수)은 22일 도내 25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놀이 프로그램 2탄 ‘슬기로운 놀이탐구-골목놀이’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개원을 기념해 지난 2일 가족 체험 프로그램 1탄 ‘K-보드게임, 승경도를 아시나요?’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모 세대의 추억이 담긴 골목놀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록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꼬리따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달팽이놀이 등 예전 골목에서 즐기던 다양한 놀이가 펼쳐졌다. 부모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과 안전수칙 안내를 받은 뒤 팀을 구성해 ‘꼬리따기’ 놀이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친구와 가족을 피해 뛰어다니며 놀이를 즐겼고,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딱지치기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아이들과 함께 승부를 겨뤘으며, 고무줄놀이에서는 가족이 박자와 동작을 맞추며 호흡을 나눴다. 세대를 넘어 함께 몸을 움직이고 웃으며 가족 간 친밀감과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몸을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환수 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가족놀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대를 잇고 기록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기록과 연계한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민이 보다 친근하게 기록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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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은)은 22일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초록봉사단원 41명 전원이 참여하는 ‘볼런투어(Voluntour)’를 운영했다.
초록봉사단은 경운중학교, 대구청라중, 중리중, 평리중 4개 학교 41명의 중학생으로 구성된 서부교육지원청 대표 청소년 봉사단이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볼런투어(Voluntour)’는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 단순한 노동 제공형 봉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를 체험하며 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팔공산 환경정화 활동과 또래 간 소통·협력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봉사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학생들은 팔공산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친구들과 함께 구역을 나누어 직접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역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봉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이어서 ▲손짓으로 말해요 ▲릴레이 그림 완성하기 ▲비행기 한마디 등 친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협동 미션을 진행했다. 서로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여럿이 힘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며, 응원 메시지를 담은 비행기를 날리는 과정을 통해 또래 간 팀워크와 친밀감을 다졌다.
활동 마무리는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소감을 나누는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그동안의 봉사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하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봉사 분야와 개선점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며 향후 봉사단의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중리중 2학년 김건희 학생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협동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 즐거웠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규은 교육장은 “이번 볼런투어가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과 함께하는 봉사의 즐거움을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을 살피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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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라고 쓰여진 플래카드 앞에서 손으로 대전교육가족들에게 OK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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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첫번째로 말했던 것이 AI대한민국 1번지를 만들 겠다고 했는데 AI시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이 옛날보다 확실해야 한다”면서 “문해력을 위해 독서를 강화해야 하고 독서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기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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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것을 제공 하는 것이 맞고 미래의 산업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미래교육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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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특히 공무직 직원들이 엄청 많아 졌다”면서 “기본 인건비가 더 늘어났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 상태이고 이제까지 20.79%라고 해도 2022년도의 세수가 많아서 조금 높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하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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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조르니까 줄인다는데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다 줄여하지 않냐, 군인 수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국방비도 줄여야 하지 않냐”고 에돌리며 정부와 재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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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2일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발대식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했다.
앞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 곁을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현장의 든든한 방패로 그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날 행사는 ▲내빈 축사 ▲교권보호단 구성 과정 영상 ▲부단장 다짐 발표 ▲활동 깃발 수여 ▲축하 공연 ▲안민석 교육감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축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지자체장, 교원단체 대표, 경찰 등 각계에서 영상, 서면, 현장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순서에서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전담관 대표에게 활동 깃발을 수여하며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하게 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교권보호전담관을 향한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면서, 또 제가 직접 면접에도 참여하면서 영웅이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바로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는 영웅이신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께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그림은 역사적인 그림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이 현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었다”며 “이는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번의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끝으로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결단해주시고 단단히 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마치면서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주먹을 쥐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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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이 특수교육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종합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이를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라고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주자로 나와 진행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 ‘노을빛, 낭만 항해’를 2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봉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매일의 치열한 돌봄 속에서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강의 노을과 크루즈라는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며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좁은 일상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을 당당히 누리고 ‘우리도 누구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사회적 포용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늘 긴장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고 특히 방학이나 여가 시간에도 온전히 가족 중심의 휴식을 누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가 ‘노을빛, 낭만 항해’라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정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체험(한강 크루즈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들이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고, 교육복지 서비스의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회상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철저한 수상 안전교육에 온 신경을 썼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신청 가정이 너무 많아 모든 분을 모시지 못하고 안타깝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던 과정이 가장 마음 아프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막상 당일 현장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마주하니, 그간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힘든 과정들이 오히려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이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학생 가족들이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을 더 많이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또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를 통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향상 △가족 친화적인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열거했다.
그는 끝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위해 추진한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이 가족 간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끌어내며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앞으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한층 더 다채롭게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문화·여가 체험을 함께 즐기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한강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선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이어 진행된 야외 활동에서는 온 가족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중심 활동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적응력 강화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한 교육적 경험 및 학습 기회 확대 ▲가족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정서적 교류 촉진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공감 능력 향상 ▲문화시설 이용 경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역량 강화 ▲가족 친화적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등 다방면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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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21일 2학기 개학을 맞아 창원 남양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권 교육감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어 학부모와 학교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수요 충족과 대기 인원 해소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학생들의 안전한 방과후 활동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과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비롯해 학교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방과후학교 정책을 보완해 학교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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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임하자마자 사법부 수장을 향해 `조희대 씨` 운운하며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고 사퇴까지 압박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에서 참을 수 없는 저급함과 오만함만이 보인다.
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후보를 제청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칭하고 직함까지 떼어 `조희대 씨`라고 불렀다. 대법관 제청을 불량 학생의 행동에 빗대며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관들에게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절차와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면 된다. 집권여당이 조직력을 동원해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행태인가.
더욱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도 엇갈린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에 이르렀다는 입장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제청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청 권한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관례를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겠다. 그것도 그간 온갖 관례를 다 깨고 본인들 입맛대로 행동해온 집권여당이 말이다. 권한을 분산한 이유는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김민석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집권여당 대표인 본인을 앞으로 `김민석 씨`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몰아세우고 전국적인 사퇴 압박에 나서는 것이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김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부터 당장 멈추길 바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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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예견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각각나오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 정부가 교육재정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으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줄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해당 기금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에 걸맞은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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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리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1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원 4만1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14가구(임대주택 2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리봉2구역은 올해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세권인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복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1ㆍ2ㆍ3단지), 구로구청, 가산파출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마리오아울렛, 현대아울렛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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