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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재건축)이 사업 주체를 구성하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광장 재건축 추진위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윤중중학교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추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위원 구성 추인의 건` ▲제4호 `주민총회 비용 조달 및 상환의 건` ▲제5호 `주민총회 비용 지출 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제7호 `감사 선임의 건` ▲제8호 `추진위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대 5만320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1978년 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10개동 744가구로 건립됐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73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9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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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오후 2시 30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 퇴진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는 지난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 이후 2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달 20일 이후 9일 만에 밝힌 입장 표명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탄핵(안)의 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온 데다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 등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분기점을 맞이한 시점이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이 처음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질 공산이 커졌다. 당장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탄핵 재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박계가 탄핵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빠르면 오는 12월 2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상됐던 탄핵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일각에서는 하야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게 공을 넘김으로써 야권과 비박계의 공조를 무너뜨려 탄핵 정국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지만 지난 26일 제5차 촛불 집회 때 역대 최다 인파(주최 측 추산 서울 150만ㆍ지방 40만) 참여, 다음 날(27일) 정치권 원로들의 하야 촉구에 이어 어제(28일) 친박계 핵심 중진들의 `명예 퇴진` 건의,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등으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박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내린 결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첫 대국민 담화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거론함에 따라 이 같은 발언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29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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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29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재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선 입찰은 GS건설 한 곳의 응찰로 유찰된바 있다. 이번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그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동) 일원 9만85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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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을 두고 강남구가 서울시의 층수 제한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8일 코엑스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유관 업체 등과 함께 공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명백한 요구 사항과 생생한 분노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강남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주민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의 요구대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설명회에서 드러난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다. ▲층수 규제 완화 ▲재건축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부담 최소화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남구청장은 구역별 주민 의견을 청취해 5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강남구는 `층수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높이를 활용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을 막아 한강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압구정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해 조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 전환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 개발하기보다 시가 개발을 주도해 상업시설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다른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 같다"며 "사업 전환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장님, 재건축에 천편일률적인 35층 고수는 정말 시대착오적입니다. 서울의 상징, 한강변의 경관은 첨단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주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2015년 3월 16일 이후 공문으로만 10차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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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쓴잔을 마셨다. 29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에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 두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설에는 지난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GS건설, 효성 등 2곳만 참여해 5곳 이상 참여해야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합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세 번째 시공자 입찰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동 912 일원 6만719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0%를 적용한 아파트 2165가구 및 오피스텔 333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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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수의계약으로 방식을 전환해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29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현장설명회에서 고지될 예정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21만4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9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56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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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종윤)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1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이 5번째 입찰이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이날 동양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말~내년 1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564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33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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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영등포구 신길7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정비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30일 신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선돈)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3시 인근 남서울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11명 중 47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구립 어린이집 유치와 관련된 의결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입주 관리, 빛 공해 심의, 기반시설 감리 등) 의결의 건` ▲제3호 `보류 지분 매각, 잔여 세대 처분 시 처분 대상자 결정 및 일정 등에 관한 이사회 위임 의결의 건` ▲제4호 `2016년 조합의 사업비 지출 및 예산안 등의 변경 계획 의결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추가 자금) 그 방법과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의결의 건` ▲제6호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7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8호 `시공자(삼성물산 건설부문)와의 협의(안) 의결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만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또한 예정대로 2017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993 일대 9만3728.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 용적률 259.9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521가구(임대 13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30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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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성공적으로 넘었다. 30일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제일건설 ▲이수건설 ▲라일건설 ▲대우산업개발 ▲진성그린건설-㈜씨엘 컨소시엄 등이다"라며 "예정대로 입찰은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마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내년 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로 156번가길 32-14(원미동) 일대 1만5460.6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1층~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3개동 118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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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30일 십정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병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대 9만969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99.96%, 건폐율 13.51%를 적용한 공동주택 2240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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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30일 신암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새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내년 1월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마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전 시공자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결별하게 됐다"면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새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조합원들께서 우려하시는 시업 지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 일대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아파트 1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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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순위 청약 시 청약 일정 분리` 방안을 내일(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 청약 가능 지역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받는 데 있어 1일차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3일차 2순위 순서로 진행돼 1순위 청약을 하루에 몰아서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1일 차에 특별공급이 진행되는 것은 같지만 2일 차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에 한함)의 거주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3일 차에는 1순위 중 서울ㆍ인천ㆍ경기, 대전ㆍ세종ㆍ충남, 충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제주 등 도 단위 청약 가능 지역에서 이미 청약을 접수시킨 해당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을 뺀 나머지 지역의 거주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즉 1순위 청약이 이틀에 걸쳐 접수되는 것이다. 이어 4일 차에는 2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주민 모두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 주민이 우선시된다. 다만 세종시 등 기타 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돼야 하는 경우에는 청약 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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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골안주택(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화성산업 ▲한라 ▲동원개발 ▲이수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12월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6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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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달(11월) 30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이하 문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해녀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문형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 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점,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0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사 기구(Evaluation Body)는 제주 해녀 문화가 무형유산 심사 기준 5개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하고, 무형유산위원회에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 덕분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19개로 늘어났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매사냥 ▲대목장 ▲줄타기 ▲한산 모시 짜기 ▲택견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 문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오는 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주 해녀 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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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11월)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회의에 참석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됐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안보리의 78번째 결의이다. 신규 결의안의 최대 특징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허점으로 지적됐던 북한 석탄 수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겠다는 데에 있다. 신규 결의 2321호에 따르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총 4억 87만 18달러, 또는 수출량이 총 750만 톤(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 약 10억5000만 달러(1960만 톤)를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과 수출량 대비 각각 38%인 수치로, 이번 결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 2270호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이외에도 은, 동, 아연, 니켈 등 4가지를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결의안은 또한 대외교역 분야와 관련해 북한이 대형 조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외 활동을 위축시키는 선박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치적 등록도 전면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기와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을 금지하고, 회원국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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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재건축)가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했다. 지난달(11월) 30일 대치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그달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내년 1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 내 단독ㆍ연립주택 20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9.99%를 적용한 지상 7~15층 아파트 6개동 26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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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시공자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11월) 30일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명도)은 시공자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며, 같은 달 29일 정오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때 현금으로 내고, 이날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 현설은 시공자 현설과 같은 날인 8일 오후 5시에 개최되며 입찰은 오는 29일 정오에 마감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109(사직동) 일원 5만2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1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71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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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4ㆍ연수원 10기)이 임명됐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영수 지명자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며 지금까지 재벌 사건을 파헤친 `특수통`으로 유명하다. 박 지명자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다. 아울러 그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인수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을 맡아 특수사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야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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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11월) 30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재석)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결과가 `입찰 불성립`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까지 총 3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이 나오는 것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9길 3(문화동) 일대 9만655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6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51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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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ㆍ재개발)이 조만간 관리처분 단계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사실상 끝마쳤기 때문이다. 1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1월) 30일 구역 인근 안디옥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55명 중 직접 참석 305명을 포함한 83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4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자금 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인가 신청의 건` ▲제7호 `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8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9호 `이주 관련 사항 승인 및 제반 사항의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인가 신청의 건은 전체 833표 중 807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15일 주민 공람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돌입해 그해 3월 중순에는 이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6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4.72%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은 올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 10월 시공자(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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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시공자 선정에 나선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의 네 번째 도전이 무위에 그쳤다. 1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입찰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응찰한 건설사가 없어 네 번째 시공자 입찰이 유찰됐다"며 "아쉽지만 조합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내일(2일) 다섯 번째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차 현장설명회에서처럼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일대 7만7341.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2622가구 및 오피스텔 301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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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 7군데가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등이다. 이번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앞서 치른 1차 입찰이 건설사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된 바 있어 이번 현설 결과가 시공자 선정까지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동) 일원 9만85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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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협상 재개 27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졸속 협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달(11월) 23일 오전 10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에 서명했다. 한일 GSOMIA는 양측이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날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 종료 90일 전 양측이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 체결되는 GSOMIA는 2012년 불발됐던 협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협정(안)의 정식 명칭인 `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아울러 비밀 분류에서 일본은 당시 `방위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2014년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용어도 `특정비밀`로 수정됐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자국 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협정(안)에 따르면 정보 교환 방법으로 문안에서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환이 가능한 비밀 등급은 2ㆍ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 교환한 기밀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만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식 서명식을 정부가 공개에서 비공개로 통보함에 따라 기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한 일본 대사의 국방부 청사 입장 사진 취재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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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가 이르면 이달부터 개편된다. 겨울이면 난방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 지난여름과 같은 `전기 요금 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11월) 15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전기 요금 당정 태스크포스와 전기 요금 개혁 본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 체계로 전기 요금을 적용해 개편안 마련과 별도로 요금은 이날 기준으로 소급 적용 ▲현행 6단계→3단계로 누진 체계 축소, 11.7배수인 누진 배수를 상당 폭 인하 ▲여름철 찜통 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대비 초ㆍ중ㆍ고교 교육용 전기 요금 체계 개선(유치원 포함 추진) ▲다자녀 가구 등 에너지 취약 계층 요금 혜택 대안 마련ㆍ에너지 과다 사용자 추가 부담 부가 추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주택용 전기 요금의 수익으로 산업용 전기료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전기 요금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누진 배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요금 인하 효과를 보려면 누진 배율을 1.4배까지 줄이고 궁극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못 다룬 소비자 선택용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전기료가 무섭다는 소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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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에 주한 미군의 사드(THAADㆍ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포대를 배치하는 대신 남양주에 위치한 군 소유 땅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지난달(11월) 16일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사드용 대지 선정 이후 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경기 남양주시 땅을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환 대상지는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로 이곳에 주둔한 15보급대대와 7급양대는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경기 포천시 등으로 옮겨 간다. 국방부는 이를 롯데 측에 제공하고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한 성주 골프장 대지 148만 ㎡를, 롯데로부터 모두 넘겨받는다. 남양주 군 소유 땅은 20만 ㎡로 크기가 성주 골프장의 1/7에 불과하지만, 수도권과 가까워 공시지가가 14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남양주 땅이 더 비싼 만큼 20만 ㎡ 가운데 골프장 대지 감정가 대상 면적만 롯데 측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용 대지 취득 이후 이어질 한미 양국 간 주둔군 지위 협정(SOFA)상 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실제 사드 배치 및 운용 개시 시점은 성주군, 김천시 주민 등을 포함해 국내 반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라며 "또한 야당이 대지를 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도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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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 구글(Google)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11월) 1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요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안보와 통상 이슈 사이에서 각 부처가 줄다리기를 했던 상황에서 안보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려는 남아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구글이 지도 데이터 재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 경우 협의체도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언제든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지도 반출 논의 과정에서 구글의 여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보다는 구글의 양보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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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국회 포함)는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제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ㆍ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59조제1항)고 규정하고, 그와는 별도로 주택의 전매제한 규정(제64조)도 두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시장은 기존의 장기적인 불황에서 벗어나 호황 기미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로 인한 호황이 전국적으로 퍼져 주택시장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의 강화라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주택 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약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국의 주택시장을 기준으로 정부가 선정한 조정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주택시장은 장기간의 침체를 넘어 절벽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는 기존의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데 일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급조된 정책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기준을 볼 때, 주택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준용한 선정 기준 중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을 분석하여 보도록 하자. 가령 A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50:1인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과열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청약 경쟁률이 주택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책정된 분양가로 분양 예정 물량을 전부 처분하였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을 할 때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고, 그 분양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 시장에서 상품을 생산한 업자가 손해를 보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만약 문을 닫기 싫으면 생산가능곡선 이상의 범위에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을 단지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식의 주택정책을 시행한다면, 자본주의 시장하에서 개발 이익이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은 조정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주택시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주택시장의 흐름을 고찰해 볼 때 특정 지역의 과열 현상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고, 이 일시적인 현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의 강화가 아니라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 또는 정비사업지 공사비의 공개 등을 통해 사업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분양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분양가로 인해 안정될 것이며, 분양가가 일정 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익을 환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를 들고 나왔고, 대상 지역 중 정량 요건 2개 이상 충족하고 과열 정도가 높은 곳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금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대해 1순위 및 재당첨 등의 제한을 가한 것은 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기간 강화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앞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효과는 인근 지역으로 전이되어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다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야만 할 상황이 도래하리라 본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고, 이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설정한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조정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이 너무 정량적이고, 침체된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기조는 유지하되, 분양가 책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추진한 청약제도 조정 또는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는 이익 환수 제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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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을 복기하여 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이에 따른 2017년 이후의 예상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핀포인트(pinpoint) 규제`의 등장 부동산 대출 선진화 가이드 정책(8ㆍ25 대책) 이후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식지 않았다.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의 과열이 지속되었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단기간 급등세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행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의 악영향과 한국 경제가 비상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고려하기에 이른다. 내용으로는 ▲첫째, 청약 제도의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인데 조정 대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 전매제한 기간을 과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연장하고, ▲둘째, 조정 대상 지역에 청약 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를 청약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그 대상이다. ▲셋째,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측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하여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을 납부 시 5% 추가 납부토록 하였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조정하여 1일 차에는 당해 지역이, 2일 차에는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청약토록 하여 1일 차에 청약이 완료되는 경우 접수를 생략토록 하였다. ▲넷째,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필자는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다. 왜 이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이 대책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강남권 등의 거래 위축과 더불어 당연한 일이겠지만 서울 비강남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입주권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같은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잠시 숨 고르기 측면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강남 재건축인가? 왜 이리 재건축 규제에는 강남권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강남권은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일종의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에 주로 개발된 강남권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노후한 주택이 매우 많다.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목마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휴 토지가 있어야 신축이 가능한데 강남권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육환경 등을 포함한 독점적 지위는 비싼 부동산 가격을, 나아가 고분양가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재건축 규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그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고화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고분양가를, 또다시 재건축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2017년 전망과 2018년 부동산 대란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7년 주택 가격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8%, 0.1%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속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와 물량 공급의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 와중에도 강남권은 수요가 안정되어 있어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책 ▲둘째, 입주 물량의 증가 ▲셋째,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이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대선 일정은 부동산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번 대선의 이슈는 `고착화 우려가 있는 저성장 경제의 탈피`와 `고용 증가 문제`,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등일 것으로 보이기에 그러하다. 상기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건설 경기는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18년 부동산 대란설`이 돌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다 공급으로 인하여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집값이 폭락하며 어느 순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역전세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과다 공급은 소유자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가격 하락, 기존 주택의 급처분, 아파트 가격 하락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나오게 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금리 인상 문제이다. 최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보호무역과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며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은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6~7년 전에 겪었던 `하우스푸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무리하여 장만한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늘고 원금 상환까지 하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머지 요인은 부동산시장의 주기적인 침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주기설`에 근거하고 있다. `3저`에 기인하여 호경기였던 1988년 부동산 가격의 폭등,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 DJ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재폭등,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 저금리 정책 및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이로 인한 시장 과열, 그 다음이 2018년 대란이라는 것이다. 부디 이러한 불길한 예상이 빗나가기 바란다. 필자가 2회에 걸쳐서 2014년부터의 정책 변화와 부동산시장을 길게 언급한 것은 정책 실패(샤워실 바보의 재림)로 인한 폐해를 말하고자 한 것이며, 더욱이 다시 왜곡되고 있는 서울 재건축시장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경우 과열의 불쏘시개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에 특히 최근 구역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장 적절한 해법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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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가 가장 많이 형사처분을 받는 사항이 정보공개를 위반하는 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과 그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4조제3항제5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 임원은 처벌을 받으며(제85조제5호),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제25조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정한 총회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후 추인 결의도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도4454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총회는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리고 사전에 의결을 받더라도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도4454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고 판결하여 사전 총회에서 개략적인 부담의 정도를 밝히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기재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정관상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업무가 정지되거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 결의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도 있으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이러한 문제로 형사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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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위 60일 기간을 도과하여 분양신청 통지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바, 그 경우 법적 효력 유무가 문제시된다고 할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안에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를 `효력규정(그에 위반한 행위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신청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신청 절차와 뒤따르는 관리처분계획 모두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후에 분양신청 절차를 재차 진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이나 분양신청 절차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리 등의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통지의 기한은 `훈시규정(효력규정의 반대. 이를 위반해도 부적법이 아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검토 가. 혹자는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 나아가 현금청산금의 평가 시점 및 지급 시점 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현금청산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위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상 기간이 효력규정이라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경우 사소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꾀하게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분양신청 통지 기한 자체는 최대 60일 이내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분양신청 통지 기한 자체는 최소 30일 이상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 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분양신청 절차를 지연할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을 법원이 내릴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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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현금청산 대상자 간 청산 금액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ㆍ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11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청산 금액 협의 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그 협의의 금액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는 협의에 참고하기 위한 기준 금액의 산정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여기서 도시정비법 제48조 후단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협의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이 기준 금액으로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아니며, 기준 금액 없이 협의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시장ㆍ군수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ㆍ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그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실질을 가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을 해석할 때도 이와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의 수용 등에 관해선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하면서도, 그 수용 전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해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의 준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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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법원이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해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3일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놓고 다투는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 A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에 추진위는 2014년 7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해 9월 25일 피고인 B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B시장은 추진위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68명 중 약 76.92%에 해당하는 360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등에 의거, 2014년 10월 30일에 A구역 재개발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후 원고는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인가한 B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냈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제출한 20여 개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면적 전부가 표시돼야 함에도 대표 조합원의 지분이 반영된 면적만이 표시돼있어 적법한 선임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 전부에 대해 진행되고 구역 내 편입된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점을 조합 설립을 위한 안내 자료,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판결 당시까지도 `위 선임 동의서를 통해 대표 조합원에게 일정 비율만큼만 권한을 위임한 것임에도 대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 권한을 수임한 것처럼 가장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 이 사건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각 선임 동의서를 통해 공유 부동산의 일정 지분이 아닌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권한을 대표 조합원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소유자인 J, 그 지상의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인 K(J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각 조합설립동의서가 사실은 J, K의 아들인 L이 작성한 것으로 J, K의 자필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옛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J, K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옛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해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이 사건 L의 증언에 따르면 J, K는 A구역 재개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설립에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가 자필 서명의 요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 측이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관련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미분양 발생 및 현금청산자 추정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설립동의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점 ▲추진위가 `경기도 추정 분담금 시스템`을 통해 분양 수입, 총 사업비 등을 추정해 조합 설립을 위한 안내 자료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나아가 원고 측이 "A구역 내 건축물은 노후ㆍ불량하지 않아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재개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해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는 옛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아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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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조합 정관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이라 해도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11월) 7일 법제처는 "해당 조합이 속한 시ㆍ도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더라도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원인은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을 마쳤으나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변경인가 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판단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를 정관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도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살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합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관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이와 반대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선거관리규정을 정관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관의 효력을 위임 받은 것이어서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선거관리규정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즉 정관을 선거관리규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본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함께 다뤘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해당 구역이 속한 시ㆍ도의 조례로 경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법제처는 "시ㆍ도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조합이 `대의원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시장ㆍ군수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조합이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위임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위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대의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이 그 내용상 시장ㆍ군수의 인가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라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과 시장ㆍ군수의 인가가 있은 이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시장ㆍ군수의 인가 전에 선거관리규정이 먼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의 유효한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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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패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변창흠 사장의 경영 이념에 금이 갔다. 용역 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지난 10월 하반기 신입 공채를 했던 SH공사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 충격을 받았다. 갓 들어간 신입 사원들은 뭘 보고 배우겠나"라며 "또 그달 SH공사는 시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행복 나눔 토크 콘서트`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SH공사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난 것 같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SH공사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더니 뒤에선 `甲`으로 군림 공정위 제재에 사 측 "애로 사항 해결 및 신뢰도 향상에 노력" SH공사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일반 기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제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SH공사가 주택 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 계약 금액 부당 감액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주택 단지 조사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 계약 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 계약 금액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SH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8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비 약 5억6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뢰를 쌓아야 마땅한 공기업에서 되레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파문으로 SH공사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11월) 7일 SH공사 측은 "공사에서는 조사설계 용역 추가 과업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기존 낙찰율과 100% 사이에서 협의 낙찰율을 적용해 왔으나, 사안에 따라 일부는 신규 용역 발주 시 낙찰 하한율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제15조에 따른 조정율을 추가 적용했다"며 "이는 수행 중인 설계 용역과 연계 수행함으로써 신규 과업에 비해 설계가 용이한 점을 고려한 사항이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을 준용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사 내규가 허술하고, 틀이 잡힌 감독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SH공사 측은 "설계의 특성상 인건비가 계약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행 중인 과업과 관련한 설계 변경 시에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과업의 중첩도 및 신규 용역에 비해 업무 수행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그 정도에 따라 공공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래 상대자와의 협의하에 추가 조정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외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추가 과업에 대한 설계 변경 시에 예외 없이 이번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거래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계약 관계에 따른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고, 공정 거래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게 SH공사 측의 입장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미 시정 조치한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공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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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무한 책임 정신, 인류애의 구현, 가능성의 실현`을 선언하고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감동을 전하겠다"는 국내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일부 세타Ⅱ 엔진 장착 차량 소유자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의 한 직원이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고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차량 엔진 결함 민원에 미국에서만 `리콜` 사 측 "국내 차량은 대상 아냐"… 결함 지적한 내부고발자 해고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ㆍ판매한 세타Ⅱ 2.0ℓㆍ2.4ℓ 가솔린 엔진 탑재 쏘나타 모델 구매자와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고객들의 보상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그달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 내용은 총 5건으로 ▲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차량 안전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논란 해소 필요성이 있어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된 5건 중 1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특이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린 데다 1건은 조사 거부, 2건은 수리 후 신고해 실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올해 신고 건과 관련해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를 위해 제작 결함 의심 차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계상 같은 (세타Ⅱ) 엔진이지만 생산 환경, 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확산 중인 가운데 소식통에 따르면 협력 업체 품질강화1팀 김모 부장이 `세타Ⅱ 엔진 및 조향장치, 에어백 결함과 국내외 리콜 차별`을 주장하며 내부고발을 했지만 사 측은 지난달(11월) 2일 김 부장을 해고했다. 내부 문서 절취 및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사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이 해고 사유였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 온 사실을 국토부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외면한 채 내부고발자 입막음 나선 현대車 사 측, 내부고발자 상대로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 법원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안 한다"며 인용… "시민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사 측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처분 신청에서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내부고발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현대차 측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의 제보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대차에 끼칠 피해가 크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그동안 "회사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타Ⅱ 엔진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데 논점을 흐리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현대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씨 측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워낙 많이 때문에 엔진 때문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현대차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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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감천2구역(재개발)의 사업에 새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11월) 15일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천수)에 따르면 조합은 그달 13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86명 중 49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스타AMC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며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정체됐으나, 이번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로스타AMC 컨소시엄은 부동산 개발사인 ㈜글로스타AMC가 컨소시엄 주간사이며, 국내 유명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펀드 설정ㆍ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계획세대수 3195가구의 대규모 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이 중 2114가구를 매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곳은 지난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뉴스테이 연게형 정비사업의 대장주`를 꿈꾸며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터뷰] 감천2구역 최천수 조합장 "지성이면 감천이(2)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돌파구 찾아 `싱글벙글`" "조합과 조합원은 한 몸…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게 함께 걷자!" 감천2구역 조합을 이끌고 있는 최천수 조합장은 이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뛰어 왔다. 그는 이번 총회를 열기까지 이곳 주민들을 끊임없이 만나 꾸준히 설득하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역할을 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전망을 알리는 `전도사(evangelist)`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그런 최 조합장에게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소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감천2구역은 2001년 정비계획을 세운 후 2004년 4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6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 시공자와 관련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 수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2월 17일 정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책을 발표했고 조합 집행부가 발 빠르게 신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 상당한 부담이었고, 비대위와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비 조달 문제였다. 전 시공자의 사업 참여 의지가 약했고 불통 모드를 취했던 탓에 8년간 사재를 출연해 사업을 이끄는 바람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활로를 모색하다 보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새 길을 찾게 됐고, 새 방식에 훌륭히 적응해 가며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을 뼈저리게 체득했고, 우리 감천2구역을 바라보는 주변 분들이 `지성이면 감천이(2)다`라는 위트(wit) 있는 표현으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해주고 있다. - 감천2구역만의 자랑거리와 개발 호재가 궁금하다/ 우선 감천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구 근처 근로자 등 2만여 명의 생활권을 배후 수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게다가 송도해수욕장을 걸어서 갈 수 있어 추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권이 확보될 예정이며 2.5㎞ 이내에는 롯데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가 매우 풍부하다. 교육시설로는 감천초교와 부일외고, 삼성여고 등이 인접해 있다. 부산대학교와 부속 병원이 1.5㎞ 안에 위치해 있으며 고신의료원(복음병원) 등의 대형 의료시설도 가까워 이미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다. - 앞으로 함께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기보다 조합과 사 측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작은 예산 차이에도 주민들은 재산 가치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시공자를 잘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뉴스테이도 조합원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품격이 높은 설계와 양질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감천2구역이 부산에서 최고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나 뛰어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은 지난 11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이제는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과 가격 협상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7년 말에는 이주를 개시한다는 구상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많은 조합원들께서 직접 참석해주신 결과 총회가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다.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냉철한 판단으로 조합 집행부가 잘할 땐 칭찬과 격려를, 부족한 점이 있을 땐 조언을 통해 우리 사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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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훈풍`이 불고 있는 곳이 있어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이다. 수원111-5구역(재건축)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곳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이 지난 10월 세 번째 입찰에 착수한 이래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달 2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8개 사가 참가했고, 지난달(11월)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2개 사(▲KCC건설 ▲동양건설산업)가 참여하며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길조 조합장은 "계속되는 낙심에도 포기하지 않은 꿋꿋한 `도전 정신`이 우리 조합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자평했다. [인터뷰] 수원111-5구역 김길조 조합장 "건실한 재무구조ㆍ우수한 시공능력에 `초점`… 오는 10일 총회서 `매듭`" "구성원 간 끊임없는 소통에 `방점`…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위해 `박차`" 수원111-5구역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노력의 열매가 맺혔다. 두 차례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외려 조합을 응원해줬던 조합원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됐다는 김길조 조합장은 "드디어 시공자 선정 절차의 마지막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조합과 조합원 및 협력 업체 등 모두가 고생했던 순간들이 한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는 지난 7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조합은 지난 8월 1차 시공자 입찰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한 달 뒤인 9월 재도전에 들어갔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좌절하지 않고 10월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달 10일 입찰마감에서 비로소 입찰 성사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창용중학교 시청각실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10일 오후 2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사업 지원으로 중단 없는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선 시공자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공자의 재무 상태는 조합원 집단대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시공능력과 더불어 시공자가 제안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수원을 대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건립에 중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달라/ 우리 구역은 아파트 11개동, 연립주택 22개동,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총 35가지의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 조합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 초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별 동의 요건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 현재의 사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이 우리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추진위 단계에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으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들의 노력을 알아준 조합원들이 모니터 요원들과 조합을 믿고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줬다.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 사업을 잘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다. -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시공자 선정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건축심의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완수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조합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조합에서 하는 일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좋은 추진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분양 절차를 2017년 중에 마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 구역이 해당될지 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말 철거 및 착공 단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착공으로부터 일반분양, 준공, 입주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협력 업체 관계자 등이 우리 구역을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현장이 너무 조용하다고 한다. 이는 일편단심으로 조합을 믿어주는 조합원들 덕이라 생각한다. 조합원의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많이 겪었을 것이다. 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절차도 참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조합을 지지해 주십사 하는 점이다. 우리 조합원의 50%가 외부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조합원뿐 아니라 외부 조합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만큼 끝까지 이 점을 숙지하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들을 실망시키는 일 없이 오로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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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여 년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첫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를 이끌어 갈 새 집행부 구성을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달(11월) 12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남포교회에서는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의 첫 주민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842명 중 113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588표를 받은 유재창 후보가 추진위원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감사 2명과 추진위원 20명이 추가 선출됐다. [인터뷰] 잠실우성1ㆍ2ㆍ3차 유재창 추진위원장 "토지등소유자의 성원ㆍ지지가 사업 추진 동력으로 승화되길… 청렴ㆍ정직 모토로 운영"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사업성 제고로 더 돋보이게… 내년 상반기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정" 유재창 추진위원장은 2010년 3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없음에도 이곳 재건축을 위해 추진위원으로서 대부분의 실무를 기획ㆍ진행하는 등 이곳 사업을 이끈 `산증인`이다. 2013년에는 추진위 정상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등기 발송, 동의서 징구, 구청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해 추진위가 정상화하는 데 일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이다. 이에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런 세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를 이 사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장`으로 만들었다. 지난달 16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난 유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업을 위해 힘써 온 모습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인정해주신 것 같아 기쁘다"며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유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2006년 3월 23일 기본계획 수립, 2006년 10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1년 7월 4일 안전진단 통과(조건부 재건축),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이달 (11월) 12일 첫 주민총회 개최에 이르렀다. 다행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우리 사업에 다시 활기가 돌게 됐다. - 추진위원장 당선 소감과 포부가 궁금하다/ 먼저 부족한 저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같은 성원이 우리 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 출마 당시 공약했던 ▲토지등소유자들과 소통하는 추진위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금 최소화 등을 지키기 위해 추진위원장으로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해 나갈 것이다. -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무래도 잠실주공5단지(재건축), 은마아파트(재건축) 등 인근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재건축시장 전반에 활기가 돌자 토지등소유자들께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그 결과 새 추진위 집행부가 구성돼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만이 갖고 있는 특성ㆍ장점은/ 아무래도 `좋은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종합운동장역세권으로서 교통과 교육 등이 어우러진 최고의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는 점이 우리 단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가 우리의 미래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에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4대 핵심 산업이 융합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마이스(MICE) 산업 유치, 문정동 법조 타운 조성, KTX 수서역 개통 및 GTX 삼성역 건설 등이 예정돼 있어 이들과 우리 재건축사업이 어우러질 경우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시가 계속해서 층수 제한을 못 박는 등 강경한 정책을 이어 가고 있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 감사 2명, 기존 추진위원 84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의 변경 승인을 오늘 신청했다. 승인이 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한 뒤 내년 6~7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 이달 1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이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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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꾸준히 사업계획 수립에 전념해 오던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재건축)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을 현실로 만들 시공자 입찰이 임박하면서 대치2지구는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오, 사업시행인가!…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6개동 268가구로 `탈바꿈` 지난달 30일 시공자 입찰 개시… 조합 "내년 3월 총회 개최가 1차 목표" 지난달(11월) 18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대치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 내 단독ㆍ연립주택 20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향후 용적률 219.9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7~15층 아파트 6개동 268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77㎡ ▲84㎡ ▲121㎡ 등으로 이뤄지며, 이 중 3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대치2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다음 사업 단계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채비에 여념이 없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월 27일 대의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24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어 그해 2월 중순부터 제1ㆍ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3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인터뷰] 대치2지구 이승호 조합장 "화려한 초고층 대형 단지 대신 아담하고 아늑함 살린 新개념 랜드마크로 변신" "조합원들이 살 집을 `내 집`처럼 짓겠다는 마음이 시공자 선택 시 기준 될 것" 본보는 지난달 17일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해 11월에 첫 인터뷰 이후 딱 1년 만이었다. 당시 이곳은 이승호 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세 개 단위로 나뉘어 있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토대가 막 닦이는 중대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이승호 조합장은 "앞으로의 2년이 우리 사업과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대치2지구는 얼마만큼 변화됐을까? 그 변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조합장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던져 봤다. 다음은 그 질문들에 대한 이 조합장의 허심탄회한 답변들이다. - 지난해 7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사업 진행 상황은/ 조합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행정절차상의 착오 없이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제반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4월 사업시행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5월 강남구에 접수시켰다. 주민 공람을 마친 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단지 내 소공원 관련 심의가 다소 지체됐으나 마침내 구로부터 내일(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 사업계획상 특징이 있다면/ 화려한 초고층의 대형 단지 대신 구마을의 아담하고 아늑함이 유지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마을(village)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인근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해 `고도제한`과 동간 간격 등 제약이 다소 있었지만 이 같은 약점을 역으로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 셈이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이 부분을 우리 사업의 `강점`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있다면/ 공공지원제도에 의해 시공자 선정 관련 기준, 지침, 계약서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자체의 재량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돼 있다. 그러나 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단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입찰과 관련해서는 `브랜드`보다는 `내실`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막연한 브랜드 홍보전을 펼치는 업체보다는 조합과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우리가 살 집을 어떻게 잘 지을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업체를 원한다. - 조합원들과의 소통법이 궁금하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3개의 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에 조합장의 무거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점을 제1가치로 삼았다. 소통의 기본 원칙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해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지체 없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장문 문자메시지 전송, 소식지 발송 등을 통해 정보공개 극대화를 통한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에 매진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고 있다. 이로부터 얻은 교훈인 `투명한 사업 진행이 원활한 사업 속도의 전제조건`이란 점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강남구ㆍ서울시 등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것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에는 규제를 하는` 행태가 문제다. 이번 공원 심의가 다소 지연된 것은 아무런 역사적 연고 없이 단독ㆍ연립주택으로 구성된 우리 지구에서 `역사성`을 살릴 방안을 찾으면서 비롯됐다. 참으로 황당한 처사라고 보여졌다. 사업에 있어 행정절차상의 업무 처리는 일괄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돼야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환경, 역사, 문화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 지구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 대한 인허가 및 심의 시에 이 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게 있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다. 층수, 동 배치 등 외적인 변화는 없지만 중ㆍ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해 중소형 특화 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한 지하 근린생활시설을 폐지하고 지하층의 총면적을 축소시켜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공자 선정과 병행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에서 개개인의 재산권을 지켜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부 갈등, 비대위의 출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사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시공자를 선정하느냐가 그 사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시공자를 선정한 후부터는 부실시공, (과도한) 사업비 증액, 사업 지연 등 시공자발(發)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갑과 을이 뒤바뀌는 경향이 짙다. 이런 점에 착안해 조합(원)과 동반자라는 생각에서 조합원들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을 `내 집`처럼 지을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데 조합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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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나 홀로 활황세`를 구가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눈에 띈다. 주인공은 바로 부산광역시다. 본보는 이로 인해 `최고의 투자 요충지`로 각광 받고 있는 부산의 부동산 열기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 봤다. 아울러 이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변수가 무엇인지도 함께 분석해 봤다. "우리요? 끄떡없습니더"… 11ㆍ3 부동산 대책도 식히지 못한 부동산 `열기` 주택업계에 따르면 부산 부동산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차츰 회복세를 보이더니 이후에는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올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 우선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후끈한 청약 열풍이 이를 방증한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에 따르면 전국 주요 시ㆍ도의 작년과 올해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서울(11.42:1 / 21.77:1) ▲경기(4.42:1 / 7.94:1) ▲세종(15.92:1 / 36.34:1) ▲대구(84.14:1 / 31.59:1) ▲울산(44.81:1 / 3.39:1) ▲경남(12.97:1 / 14.12:1) ▲광주(38.05:1 / 18.9:1) ▲부산(75.65:1 / 98.67:1)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0:1에 육박한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청약 열기를 자랑하며 분양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 경쟁률의 경우 수백 대 1이 기본인 단지가 수두룩하다.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동래구 `명륜자이(523.56:1)`를 비롯해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450.42:1), 남구 `대연자이(330.12:1), 연제구 `시청역스마트W(329.42:1), 연제구 `거제센트럴자이(327:9:1), 연제구 `연산더샵(238.64:1) 등 면면이 화려하다. 올해 서울 지역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의 경쟁률이 306.6:1인 점에 비춰 보면 부산의 청약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 부동산 경기의 열풍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아파트 값의 상승`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상승률(3.66%)의 2배를 웃도는 8.49%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양`에서 `안정적 관리`로 전환되고 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부산만큼은 이 같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대림`의 전용면적 60㎡는 지난 11월 2억68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달(10월) 최고가(2억5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대형 평형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동래구 `반도보라스카이뷰`의 전용면적 101㎡는 지난달(11월) 4억49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전달(10월ㆍ4억1800만 원)보다 3000만 원 이상 값이 뛰었다.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들도 이같이 고조된 주택 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러 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수영구 삼익비치타운(재건축)은 전용면적 60㎡가 지난달 초 4억93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 한 달 전보다 600만 원가량 올랐다. 이에 건설업계도 부산 공략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형 건설사 도시정비팀 담당자는 "부산이 전매제한 강화 조치에서 제외되는 만큼 청약 열기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게다가 부산 주택 가격은 수도권보다 저평가돼 돌발 변수만 없다면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산 재건축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귀띔했다. 한마디로 `파죽지세`… 원동력은? 11ㆍ3 부동산 대책의 핵심 `전매제한 강화` 피하면서 투자수요의 `부산행` 가속화 상승ㆍ하강을 반복하는 주택 경기의 주기상, 그리고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부산 지역 주택 경기가 활황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풍선효과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 강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투자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수도권 주변이나 지방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맥락에서 부산은 지난 11ㆍ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수요의 `부산행`을 재촉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점이 부산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이유다.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록 동부산권 5개 구(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에 1순위 청약 자격 제한이 적용됐지만 부산 주택 경기 활황세에 제동을 걸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의 구도심이 낡은 주거 지역으로 형성돼 있어 교체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활황세에 일조하고 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김태호 주무관은 "부산은 한국전쟁(6ㆍ25전쟁, 1950~1953년)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무차별적이고 난잡하게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된 사례가 허다하다. 시는 이러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서병수 시장의 도시관(觀)과 잘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 같은 활황세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부산시는 `도시 기능 회복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규제와 제약`보다는 `개발과 발전`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일선 현장의 호응을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9월 수립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금의 시 정비사업 정책의 발판이 됐다. 부산시는 당시 지역별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뒤 고지대, 역세권 등 각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관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2014년 9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 이듬해인 2015년 1월 1일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정비사업에 도입해 본격 시행 중이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공공지원팀 이수철 주무관은 "부산시의 공공지원제도는 투명성 강화ㆍ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나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체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데 주안점을 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지침 등을 저촉하는 규제는 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부산 지역 정비사업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 관내 정비사업 현황은 ▲재개발 117곳 ▲재건축 89곳 ▲도시환경정비 20곳 등이다. 가장 큰 혜택은 각 구역별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 받는 삼익비치타운이 대표적인 수혜지다. 정비계획상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200가구 규모로 탈바꿈되는 이곳은 공사비만 무려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목할 점은 `최고 층수 61층`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 정비계획상 건물의 최고 높이 기준 단위는 `m`(미터)이며 그 범위 안에서 층수 조정이 가능한데 삼익비치타운은 최고 높이 190m를 부여 받아 최고 층수 61층으로 계획됐다. 해운대구 우동3구역(재개발)도 이에 못지않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이곳은 정비계획상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3030가구로 계획돼 있다. 연제구 연산3구역(재개발)도 계획세대수가 조합원 수(527명)의 3배(1660가구)에 달한다. 사업 초기 단계의 사업지도 예외는 아니다. 조합 설립을 가시권이 둔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3구역(재개발)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60층 아파트 1045가구의 공급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부산시 도시재정비시장의 상황은 최고 층수 `35층`의 일률적인 제한 탓에 활력을 잃고 있는 서울시와 대비를 이룬다. 특히 최근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애를 태우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부산 지역 토지등소유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구역 관계자는 "두 지자체 모두 공공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서울시는 동일한 규제의 잣대를 모든 사업지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사업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사업시행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층수 적용으로 창조적인 설계 디자인 및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은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조심하자! 업계 "정부의 추가 규제, `엘시티 비리 후폭풍` 등 변수에 대비해야" 하지만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이 있듯이 이토록 잘나가는 부산도 대비해야 할 위험 요소 혹은 변수가 몇 가지 눈에 띄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최근 풍선효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에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집중될 경우 부산의 내년 입주 물량은 1만9862가구로 올해(1만3270가구)보다 많고, 2018년에는 2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부산은 최근 1~2년 새 신규 분양된 주택이 많아 내년 이후부터는 입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추가 규제다. 투자수요가 몰리는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경우 부산이 `투기 지역`으로 낙인찍혀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의 주요 타깃(targetㆍ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 지역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곳을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규제 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상황에 맞춰 선제적ㆍ단계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때문에 부산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투자수요의 과도한 유입`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론 최근 `개발 비리의 끝판왕`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비리(이하 엘시티 비리)`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부산 부동산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엘시티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도피 3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검거됐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부산 지역 정관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현 정권 실세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수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내 개발 사업의 모든 인허가 과정에 검찰의 수사 현미경이 놓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내 개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엘시티 비리가 그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자칫 부산 부동산시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메머드급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주축으로 한 정비사업은 이전부터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감시와 수사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엘시티 비리가 건설사와 연계돼 있는 만큼 주택시장 및 정비사업 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일선 현장의 투명성, 청렴성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강화돼 활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부산 부동산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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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내력벽 철거`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리모델링 단지들이 정부가 철거 허용 결정을 차기 정부로 유보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일선 조합들에 의해 리모델링업계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혼선`ㆍ`지진`ㆍ`비관론`… 3材에 `꽁꽁` 세대수 증가형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던 리모델링업계에 한파가 찾아온 것은 `내력벽 철거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데서 비롯됐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 기초(지반이 약한 땅에 말뚝을 박아 만든 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발생하는 안정성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정책적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용역 결과 안전성 문제, 정밀 검증,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19년 3월까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고효율ㆍ저비용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의 세부 검증ㆍ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돌변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1994~1995년 사이에 준공된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상태가 양호하고, 용적률이 높아 전면 철거를 시행하는 재건축보다는 일부만 증개축하는 리모델링을 선호해 왔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 결정으로 다수 리모델링 단지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성남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 절차에는 이미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내력벽을 철거해 이동시켜야 평면 구성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 길을 막아 버렸으니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기대치와 값어치가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북 경주시에서 강진이 발생해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불거져 추진 동력을 잃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정부발(發) 불확실성, 경주 지진 여파, 업계 전반의 부정적 전망 등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합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사업 지연까지 마다하며 손꼽아 기다렸던 정부의 발표인데, (소식을 접하고)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면서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리모델링업계가 장기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일선 현장 관계자로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더불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고민 등으로 머릿속이 매우 복잡했고 괴로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각자도생`의 길로… 일선 현장, 충격 딛고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 설계 변경에 초점 맞춘 성남 지역 리모델링 단지들에 `눈길`… 市 "안전만 확보되면 `OK`" 정부가 터뜨린 폭탄에 다수 리모델링 단지들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으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선 조합들은 하나둘씩 `각자도생`의 길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 따르면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유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성남시 리모델링 조합들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설계 변경에서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특히 한솔마을5단지 조합은 복층형 설계 방식 추진으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11월) 22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력벽 철거 문제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대안설계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복층형 설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평형을 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업계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분위기다. 복층형 설계 방식은 조합이 약 2개월에 걸친 설계 변경 작업으로 얻은 대안으로, 기존 소형 평형 가운데 일부를 복층(3개 층 기준으로 아래층과 위층이 중간층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합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층고가 낮은 복층이 아닌 완벽히 한 개의 층고를 유지하는 복층 구조로 설계됐다"며 "옆으로의 확장이 아닌 위 또는 아래로 수직 확장하는 개념의 새로운 리모델링 평형 증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내력벽 철거 문제의 대안을 강구하는 곳이 증가하면서 느티마을3ㆍ4단지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조합은 지난달 13일 `건축계획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2일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합 서은신 조합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현행법에 맞춰 가능한 복층형ㆍ소형 28평형ㆍ3베이(Bay)ㆍ2베이(Bay) 설계 등을 차례로 설명하고, 이 중 사업 추진 방식을 조합원이 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선적으로 조합에서는 소형 28평형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조만간 수요ㆍ선호도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이후 변경할 설계안이 정리되면 곧바로 건축심의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 조합장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유보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실망감이 만연해질까봐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이번 주민설명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이 좋아 이 같은 우려가 기우였음이 확인됐다"며 "조합의 노력으로 리모델링업계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에 비해 열악한 리모델링 조세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하루 앞선 같은 달 12일 열린 무지개마을4단지의 `설계도면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도 조합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달 28일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합 박기석 조합장은 "이번 설명회는 내력벽 철거의 대안인 전후 증축형 설계와 복층형 설계를 설명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 선택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선호도 조사도 실시했다"며 "내력벽 철거보다는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했으나, 조합원 대부분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단지는 내년 1월 건축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를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기간이 3~4개월가량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단 2곳에서만 검토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지나치게 보수적ㆍ독점적으로 운용돼 비용ㆍ시간 낭비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안정성 검토를 제3의 기관(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등 여러 사설 전문 기관에 개방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조합에서 최종 결정된 설계안이 안전진단 및 안정성 검토를 모두 통과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된 설계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성남시 리모델링지원팀 담당자는 "한솔마을5단지, 느티마을3ㆍ4단지, 무지개마을4단지 등의 조합들이 이르면 내년 초께 건축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정성 검토가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면 조합 측 설계안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 `부활` 위해선 民 `호응` 官 `지원`이 관건 업계 "현장 노력 헛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 서둘러 이뤄져야" 이처럼 일선 현장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최근 들어 리모델링업계의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추가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해빙` 무드(mood)를 이어 갈 열쇠는 조합원들의 `호응`과 정부ㆍ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동훈 건축사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유보된 점은 아쉬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각 단지에 맞는 `설계 변경`이란 대안을 찾아 사업 방향을 결정지을 주민설명회를 속속 개최하고 있다"며 "다만 조합 혼자만의 노력으로 사업이 이뤄질 순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조합원들의 `호응`과 정부ㆍ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다. 설계 변경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만족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달 22일 국토부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건축사는 내력벽 철거를 제외하고, 민간 차원에서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공사비 절감`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을 담보하면서 경제성 있는 설계 기법과 이를 실현할 공사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에는 아직까지 집중 투자해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선제적인 투자로 리모델링 관련 신기술을 확보하려는 건설사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정부도 `고효율ㆍ저비용` 구조의 리모델링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연구단을 발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보다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업계 전문가는 "리모델링업계는 (내력벽 철거 결정 유보로) 잠시 사기를 잃었으나, `도전`과 `희망`의 끈만은 놓지 않았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적 뒷받침으로 일선 현장의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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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본보는 이 기준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피고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정비사업에 어떤 길을 제시할지를 가늠해 봤다. - 편집자 주 市, 지난달 1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불가능… 협약 해제ㆍ취소 시에는 예외 서울시는 지난달(11월) 1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서울시가 지원하는 융자금 등을 비용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융자금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이에 자금 조달이 시급하거나 이미 빌린 자금이 많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각 현장별 상황에 맞게 공동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 업계 "조합-건설업자는 서로 줄 건 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하는 `호혜무역` 관계"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이다. 하지만 `공동` 시행자로서 조합과 건설업자는 서로에게 줄 건 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호혜주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조합과 건설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은 호혜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는 `호혜무역`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와 협의에 의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에 따르면 조합 임ㆍ대의원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해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되 선정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한다. 특히 조합은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어떠한 권리상의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택지와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반대급부로서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 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공사 등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 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 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건설업자는 용역 시행 가능 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해 7일 안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복잡한 용역 시행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조합-건설업자가 연명 날인ㆍ체결해야 대여금은 건설업자의 `직접 차입`이 원칙… 지급보증 통한 조합 차입 시 이자는 입찰 시 건설업자 제시 이율보다 낮아야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해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 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해 변경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해 조합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보증 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 이자 중 입찰 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금 차입 시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 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제안하는 조합 운영비 및 이주비, 용역비 등은 금리 및 상환 기간, 상환 조건을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일례로 공사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해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 내역에 따른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 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면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확정한 공사비 안에서 건설업자가 공기 단축 및 신(新)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조합은 준공인가 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상환 가격은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공동사업시행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 필수 `건축심의 통과 후` 설계도서 작성하고 사업비 산출해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한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입찰공고를 내야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조합은 건축심의 통과 후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 및 대여금)를 산출해야 한다. 설계도서 및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 입찰공고 30일 전에 공공지원자, 서울시 계약 심사 부서, 전문 기관(공사 도면, 시방서, 물량 내역서 등 제공)에 공사 원가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공사 원가에 대한 자문이 완료된 경우 조합은 이를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가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 건설업자 선정은 어떻게?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이 원칙… 3회 유찰 시 수의계약 조합이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들어가려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 1회 이상 재발송해야 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코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승인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공동 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입찰 참가 신청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명경쟁입찰 시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5명 이상을 지명해 그중 3명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입찰 참가 신청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 방식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한다. 아울러 조합은 입찰 참여 자격,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건설업자 선정 방법 및 입찰에 관한 사항,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제 방법,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관한 사항,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업자 선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정 계획안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계획안에 대해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해서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2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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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가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곳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 주체 구성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내용의 `재개발ㆍ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11월) 10일 서울시는 공공지원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를 설립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요청해 해당 구역의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기준은 추진위 대신 주민 3/4의 동의를 받아 꾸려지는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주민협의체는 토지등소유자ㆍ공공지원자(구청장)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정비사업에서 3년 이상 경험을 쌓은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해 임명한다. 주민이 뽑는 주민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사업 개요와 조합 설립 일정, 주민협의체 운영 방안, 필요 경비 등을 정하는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실무를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한다. 이후 선거를 통해 조합을 이끌어 갈 조합장과 집행부를 구성해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강북 재개발 구역과 관악ㆍ동작ㆍ구로ㆍ금천 등 강남권 이외 정비사업 현장들의 진행 속도가 1~2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추진위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걸 막아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며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전문가 "규제 완화의 핵심은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 및 층수 제한 해제"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상반된 정책을 펴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이 쏠린다. 시가 한편에서는 사업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의 상위 법규까지 무시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제 아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이보다 늦은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여부는 사업 추진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이 서울시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정비법에 맞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쇠귀에 경 읽기`"라며 "아울러 사업 추진 여부는 수익성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 과정이 한두 단계 빨라진다고 전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패스트트랙 제도도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규제 완화의 핵심은 추진위 생략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 시기를 법에 맞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고 업계의 숙원인 `한강변 35층 이상 건립`을 단계적ㆍ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다"며 "지난달 10일 서울시가 밝혔듯이 이번 조치로 사업 기간이 일부 단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내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곳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규제 완화 그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면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거나 그에 준하는 시그널(signalㆍ신호)을 시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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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4일 "여야의 합의가 없을 경우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총회에서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 없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의 뜻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에서 새누리 비주류 의원을 상대로 면담 제안이 있었다는 소문에는 "아직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고,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이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이 와도 안 만나겠는가'라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또 "오늘 회의에 온 의원이 29명이고, 다 동참하기로 했다"며 "탄핵 가결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야의 협상은 9일 탄핵 표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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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띠에터 강해인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 '뷰티 인사이드'는 연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 질문을 위해 이수(한효주)의 상대역 우진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배우가 캐스팅되었었죠. 1부와 2부로 준비한 영상엔 이런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상대의 외면이 아닌 마음만 본다는 게 가능한가. 둘, 연애 중 변화하는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가. 셋, 연애 중 변하는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가. 영화에서 우진은 가구를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한 사람 만을 위한, 맞춤형 가구를 만드는 그는 '뷰티 인사이드'가 다루는 주제와도 연관된 점이 있죠. 다 똑같은 나무이지만, 우진이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가구가 됩니다. 우진도 그랬습니다. 매일 모습이 변하지만, 단 한 사람 '이수'만을 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늘 같았죠. 연애에 관한 다채로운 고민을 하게 하는 '뷰티 인사이드'. 쌀쌀해진 계절, 옆구리가 시린 이 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다가올 연애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 따뜻한 연애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할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시네 프로타주'에서 준비한 영상도 연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조건까지 무시할 수 있는가? -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상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시네 프로타주'가 올려지는 '시네마피아'는 문화뉴스와 함께 하는 영화 MCN 채널입니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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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일 새누리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새누리당은 갈수록 불어나는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이 부결되면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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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삼성 라이온즈가 자유계약선수(FA)로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의 보상선수로 강한울을 선택했다.삼성은 4일 "올시즌 부상자가 많았던 내야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강한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안산공고-원광대 출신인 강한울은 지난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5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주로 유격수로 출장해 매끄러운 수비와 빠른 주력을 보여줬다. 올시즌에는 104경기에 출장해 타율 2할7푼1리(298타수 81안타) 27타점 36득점 7도루를 기록했다.삼성은 앞서 FA로 두산에서 이원석을 영입하면서 포수 이흥련을 두산에 내줬다. 이후 최형우가 KIA행을 선택하면서 포수와 외야에서 공백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 삼성이 보상선수로 포수나 외야수를 데려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선택은 내야였다. 신임 감한수 체제에서 내야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강한울은 이원석과 함께 기존 내야진인 김상수, 조동찬 등과 경쟁할 전망이다.원문보기이균진 기자 qwe123@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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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2일 탄핵안 의결'에 반대했다가 비난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4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국정농단 파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당 활동을 정리하는 한편 민주당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포럼 창립식에서 민주당보다 앞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11월10일)과 탄핵 추진(11월21일)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하며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만났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명예로운 퇴진' 카드로 뒷거래를 한 것 아닌가. 퇴진 일자도 거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때 국민의당 지도부의 생각은 '탄핵안은 발의가 아니라 실제 통과돼야 하고, 바로 대통령 권한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국민이 심판해줄 거란 게 그쪽(민주당)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2일 부결됐다면 광화문 촛불이 횃불이 돼 국회로 모여들었을 것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어떻게든 거대 양당을 이끌고 (탄핵안을) 통과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당이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그 당시 상황에선 우리는 협조하고,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안그는 또 당원들을 향해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해온 자랑스러운 정당"이라며 "적대적 공생 중인 양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당이 창당의 계기"라고도 했다.앞서 국민의당 지도부는 "탄핵안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라며 비박계의 동참이 보장되지 않은 '2일 탄핵안 처리'에 반대, 9일 처리를 주장했다.야3당과 무소속 포함 172석의 의석만으로는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명)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표결 시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2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하기 때문. 이는 국민의당이 탄핵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누리꾼은 물론 당원들에게까지 항의가 빗발쳤다.안 전 대표는 이날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민주당을 비판한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그것과는 관계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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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환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또 다시 미국의 풍자 코미디쇼 'SNL(Saturday Night Live)'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방금 SNL을 봤는데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다"며 "완전히 편향적이고 전혀 재미없다. (트럼프로 분장한) 배우 알렉 볼드윈의 분장은 이보다 엉망일 수 없다. 슬프다"고 남겼다.이에 트럼프를 연기한 볼드윈은 트럼프의 트윗이 게시된 지 15분 뒤 "소득신고서를 공개하면 그만두겠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로 분한 볼드윈은 3일 SNL에서 금발머리, 오렌지빛 얼굴 등 트럼프의 특징을 살린 분장을 한 채 클린턴 캠페인 선대본부장 캘리엔 콘웨이로 분한 케이티 맥키논과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 공약, 인선 등을 풍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SNL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밤 SNL 일부를 봤다.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쇼다. 재밌는 것은 없었다"고 남겼다. 당시에도 볼드윈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가능하면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향상 시키는 방법에 집중할 것이다"고 비꼬았다.한편 트럼프의 활발한 트위터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미국 퀴니피악대학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107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 결과 트럼프 당선인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개인 트위터 계정을 가져도 좋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span style="font-size: 12pt;"> </span> 원문보기최선환 기자 shwan@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04 · 뉴스공유일 : 2016-12-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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